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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18-06-05 조회수 1608
첨부파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18. 6. 5

 

 

                              예산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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