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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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에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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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18-11-18 | 조회수 | 1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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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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