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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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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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19-10-08 | 조회수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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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19. 10. 8.
예산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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