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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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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24-03-05 | 조회수 | 1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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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공고 제2024-5호
예산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예산군의회의장
<조례안 예고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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