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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3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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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17-10-26 | 조회수 | 2041 |
첨부파일 |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235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 집회일시 : 2017년 11월 1일(수) 10:00
※ 기 간 : 2017. 11. 1(수) ~ 11. 3(금) / 3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17년 10월 26일
예산군의회 의장 권 국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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