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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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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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18-06-05 | 조회수 | 16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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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18. 6. 5
예산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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