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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18-11-18 조회수 1328
첨부파일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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