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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4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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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19-01-02 | 조회수 | 2937 |
첨부파일 | |||||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47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 집회일시 : 2019. 1.9.(수) 10:00
※ 기 간 : 2019. 1. 9.(수) ~ 1. 16.(수) / 8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19. 1. 2.
예산군의회의장 이 승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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