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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4-04-08 조회수 363
첨부파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2024-11호

 

예산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예산군의회의장

 

<조례안 예고 1건>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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