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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돼지축사 신축및 증축허가는 실질적으로 신고만으로 이뤄지고있는지요!?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14-04-25 조회수 1022
1. 예산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게재하신 “돼지축사 신축 및 증축허가는 실질적 신고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 예산군 가축사육금지구역에 관한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돼지사육시설(돈사)신축이나 증축은 금지
되고 있으며,

나. 주변 식수원(음용수, 생활용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30톤 이상은 2년에 1회,
30톤 미만은 3년에 1회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339-751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예산군의회에 변함없으신 성원과 참여 당부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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