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희
  의회사무과장 유병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부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이길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임종용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은 11월 21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길원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21건은 동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임종용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도 동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채택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농촌 치안센터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11월 10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 발언(이정순·김태금·강선구 의원)
이정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전동킥보드, 죽음의 질주」 11월 17일 매일경제 기사 제목입니다. 
 최근 3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넘어져 나란히 달리던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전동킥보드 1대에 여학생 4명이 올라탄 위험천만한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기사 주요내용입니다. 
 소개해드린 신문보도 내용은 우리에게도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위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3년 2,368건으로 최근 5년 사이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4명에서 26명으로 6.5배, 부상자는 238명에서 2,684명으로 11배 증가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구조적으로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외부충격이 있을 경우 무방비 상태로 충격을 받아야하고 핸들 각도가 클 뿐만 아니라 달릴 경우 외부 충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도 2021년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를 지키는 킥보드 운전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 5년만에 퇴출됐습니다. 여러 규제를 도입했지만 위험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주민투표 끝에 운행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속도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시속 25km 미만인 전동킥보드 속도를 시속 15km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야간에 우리 주변을 보면 젊은이들이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여러 명이 동승해서 탄다든지 속도를 빠르게 달린다든지 하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도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가지 측면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이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계도, 단속, 벌칙부과 등 일련의 안전 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법규 미준수에 따른 위험성과 불이익을 알게 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설물과 구조물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 반경을 크게 하는 등 시공 시 사람중심을 염두에 두고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면 차도와 보도를 넘나들며 통행하기 마련인데 그럴 경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대상입니다. 또한 야간에 조명시설 미비로 인해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으므로 조명시설, 시선 유도시설 등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의 경우 바퀴가 작아 크게 회전해야 하는 점 등 세심한 배려를 위한 안전한 도로설계지침이나 매뉴얼 작성도 필요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의 검토도 요청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름철이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무한천의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천은 청양군 화성면 산정리 차령산맥 서쪽 사면에서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에서 삽교천에 합류하는 하천입니다. 무한천은 주변 강변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가족이나 연인들과 함께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에도 좋고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예산군민이 많이 찾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름철이면 많은 비가 내려 수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무한천 주변 지역은 수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7월 13일부터 사흘간 예산군에 내린 집중호우는 271.78mm였습니다. 이에 따라 논밭이 침수되었으며 무한천과 인접한 주교4리의 여러 주택과 대흥면 손지리, 발연리, 창소리, 궁평리의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를 본 지역들은 모두 무한천을 따라 있는 곳인데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위가 상승했고 무한천의 수용량을 초과한 물이 지천을 타고 주변으로 넘쳐나서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한천의 정비와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신원대교는 제방보다 낮은 높이로 설계되어 물에 잠길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집중 폭우로 인해 다리가 물에 잠기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원대교는 1995년 예당호의 수위상승으로 붕괴된 무한천 제방을 보수하면서 새로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예당호의 수위조절 시 제방의 높이를 기준으로 방류를 해서 신원대교가 물에 잠기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원대교의 안전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무한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강한 비가 내려 무한천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한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 및 침전물 제거와 유역관리 등의 정비작업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 무한천의 유량을 원활하게 유도하고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셋째, 배수시설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무한천의 주변에는 배수로, 수문 등 예방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강한 비로 인해 배수시설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로의 크기 그리고 수로의 연장이 필요한 구간을 조사해서 물빠짐이 원활하도록 배수시설의 강화와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토지면과 수위조절기능을 갖춘 배수시설을 구축하여 홍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발연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배수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홍수 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홍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류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이는 수문을 닫고 조절하는 것보다 홍수조절량이 평균 5.7%에서 34.7%로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인 예당저수지의 경우에는 홍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류량을 조절하면 수문을 닫고 조절하는 것보다 홍수조절량이 총 저수량의 16%에서 50.1%까지 높아진다는 노OO 충남대 명예교수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당저수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입량과 방류량 등의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저수지 홍수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 관개용수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계 제한 수위를 설정하여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주민들의 안전교육과 대비대책이 필요합니다. 
 수해 발생 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대피방법과 안전지역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한천 정비를 위한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합니다. 
 무한천 정비와 수해예방은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예산군은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비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여름철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수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한천의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이를 위해 군과 주민들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을 통해 무한천 주변 지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생활전선에서 군의 경제를 책임져 주시는 8만 예산군민과 군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1,200여 공직사회 구성원 여러분과 최재구 예산군수님, 민의를 대변하시는 군의회 의원님과 이상우 의장님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겨울은 이른 한파와 더불어 엘니뇨, 북극 한랭 전선의 영향을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한 날씨들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한민국과 충남의 경제도 올겨울 날씨와 다르지 않다고 여러 지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안세관이 이달 16일 발표한 우리 예산군이 포함된 2023년 10월 충남 천안·아산 등 북부지역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무역수지가 28억 1,900만 불로 지난해에 비해 23.8%나 감소한 것에 비해 10월 무역수지는 26억 3,400만 불로 지난해 10월보다 1.1% 줄어 전월대비 크게 회복하였다 하였으나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무역수지를 기록하고 있는 지자체인 것을 고려하면 걱성이 앞섭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는 같은 달 17일 올해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0%로 특히 한국의 각종 재정지표가 최근 5년간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2일 발표된 무역수지는 역대급 적자를 겪다 지난 6월부터 월별 흑자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12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이어온 탓에 불황형 흑자란 지적과 함께 14억 1,600만 달러 약 1조 8,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정보누리집의 IMF 세계 통계 자료에서는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분야가 208개 국가 중 196위로 급락하였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IMF가 지난 11월 17일 펴낸 2023년 한국 연례 협의보고서를 통해 “당 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문하였고, 이어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달 23일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하여 채권 및 단기자금 시장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내년에는 수출 회복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각 경제주체들에게 고금리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요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가계와 기업이 고금리에 대비한 충분한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제295회 임시회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있어서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예산군의 소상공인들에게 체감적 정책을 위한 수요 예측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재구 군수님께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례보증출연금 증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의 건의에 따라 약 5배의 출연금 증액이 이루어졌으나 해당 부서인 경제과의 자료에 따르면 항시 본 사업은 매년 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처럼 가계와 기업이 고금리에 대비한 충분한 체력을 비축해야 한다 함에 우리 예산군이 충분한 체력을 비축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음영 없는 사업을 위한 TF를 요구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변동이 많을 것이라는 이번 겨울의 날씨처럼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해당 군민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추계와 함께 이 사업에서 음영은 없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본 사업은 예산군이 직접 하여야 하는 사업이나 그 사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출자출연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모르는 사업장은 없는지 지방세 고지서 등을 통한 안내와 군에서의 상담창구가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무과, 예산세무서와 업무 연계가 가능한 TF팀을 요구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따스한 봄이 찾아옵니다. 봄은 다시금 생명이 싹트고 태어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따라 그 봄은 황량할 때도 있습니다. 북풍한설과 같은 경제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이겨내어 따스한 생명의 봄을 함께 맞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선구 의원님과 김영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길원·이정순·임종용 의원)
(10시 31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길원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와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7.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33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사업조정을 통해 자체사업은 감액한 반면에 변경 교부된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편성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총규모는 9,238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8,76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78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자체세입은 92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679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41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4억 5,9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에 3억 8,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원, 과징금 1억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7억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9억 9,8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은 7,090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가 42억 1,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6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40억 9,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0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20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48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수입 2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75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는 563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9,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239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3,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3,844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2억 6,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60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9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78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8,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 253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2,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2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2,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규모 224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8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7,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9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5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사업은 청소년스마트빌리지조성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3,242억 8,200만 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내포공공하수처리장증설사업 총사업비 450억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계속사업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 총사업비 81억 2,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계속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총사업비 286억 2,300만 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은 제2단계 제2기 충청남도균형발전사업 예산군 개발계획 발굴용역 등 134건에 대하여 708억 5,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건,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2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소하천재해복구사업에 23억 7,000만 원, 국가하천(무한천)신종제복구공사에 20억, 봉산옥전저수지정비사업에 9억 9,000만 원, 6.27~7.27호우피해재난지원금에 5억 7,700만 원, 신암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에 5억, 고덕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은 수소상용차부품성능기반구축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83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괄기금은 50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4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군고향사랑기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상우     의    원  심완예
  부 의 장  홍원표     의    원  이길원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영진     의    원  임종용
  의    원  김태금     의    원  장순관
  의    원  박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최   재   구
  기획    실장              이   덕   효
  행정복지국장              정   윤   교
  산업건설국장              최   진   권
  총무    과장              박   상   목
  주민복지과장              이   관   우
  가족지원과장              박   승   보
  민원봉사과장              박   우   현
  문화관광과장              박   주   완
  재무    과장              최   형   규
  교육체육과장              강   민   수
  경제    과장              장   기   혁
  환경    과장              이   종   선
  농정유통과장              이   한   용
  축산    과장              임   병   기
  산림녹지과장              최   미   자
  건설교통과장              정   재   현
  도시건축과장              이   익   수
  안전관리과장              김   명   주
  수도    과장              김   재   호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순   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윤   병   일
  관광시설사업소장          박   경   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전 문  위 원              김   영   순
  전 문  위 원              이   범   진
  전 문  위 원              김   서   연
  의 정  팀 장              맹   영   주
  의 사  팀 장              김   현   태
  의 사  직 원              진   유   미
  속        기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상     우      (인)
서명  의원     강     선     구      (인)
서명  의원     김     영     진      (인)
의회사무과장   유     병     희      (인)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제29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23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