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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12-04-20 00:00:00 조회수 5692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예산군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등 록 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2012년  4월  20일 

                      예산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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