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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예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4-07-16 18:08:00 조회수 2402

예산군의회 공고 제2024-23호

 

예산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6일

 

예산군의회 임시의장

 

<조례안 예고 1건>

예산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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