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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5-10-02 16:06:00 조회수 884

예산군의회 공고 제2025 - 25호

 

 

31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길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318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집회일시 : 2025년 10월 13일(월) 11:00 / 1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25년 10월 2일

 

예산군의회의장 장 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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