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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관광 인프라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6-03-20 12:00:00 조회수 198

예산군의회, 관광 인프라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

-임종용 의원 대표 발의,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

 

예산군의회(의장 장순관)는 임종용 의원(다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예산군은 예당호 관광단지, 덕산온천 관광단지 등 관광 인프라 및 다양한 문화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어,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

 

특히, 오는 4월 9일 시행을 앞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예산군 차원의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군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치유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있다

 

임 의원은 “우리 군은 최고의 관광 인프라와 유적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명품 도시이다”라며, “조례 시행으로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군민 소득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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