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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6-01-30 11:00:00 조회수 158

예산군의회,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정 필요강조 -

 

예산군의회(의장 장순관)는 지난 22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이상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예산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의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귀속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독립된 「국회법」을 통해 자율성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 또한 지자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감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자치조직권 및 예산편성권의 완전한 독립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의정활동 지원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상우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필수불가결하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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