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예산군의회, 인공지능 시대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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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26-03-20 12:00:00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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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인공지능 시대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 -김태금 의원 대표 발의,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원안 가결-
예산군의회(의장 장순관)가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의회는 김태금 의원(가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에서는 인공지능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 주기별 인공지능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활용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장년층의 생업과 직결된 실전 AI 활용 교육의 세심한 준비를 집행부에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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