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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 사업 근거 마련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26-03-20 12:00:00 조회수 201

예산군의회,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 사업 근거 마련

- 이상우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

 

예산군의회(의장 장순관) 이상우 의원(나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길 희망하는 재외동포들이 예산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재외동포 등의 정착을 위한 세무, 법률 등 이주상담 △주거 정보 제공 및 일자리·창업 상담 △한국 사회·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간 교류 증진 프로그램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상우 의원은 “재외동포는 우리 군의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동포들이 단순한 거주를 넘어 예산군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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