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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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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9월 6일(화)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문화공보실·내무과·재무과·지적과·사회과·환경보호과 소관)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문화공보실·내무과·재무과·지적과·사회과·환경보호과 소관)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오늘 11시부터 천안에서 개최되는 아산만권광역개발계획설명회에 참석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나흘간에 걸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한 사업현장을 보시면서 수렴된 여론과 집행부로부터 수집된 자료등을 바탕으로 해서 깊이 있는 질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개회사에서도 의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군정질문은 물론 군정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보다는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슬기를 모아 보다나은 군정을 펼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군민의 소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문화공보실·내무과·재무과·지적과·사회과·환경보호과 소관) 

(10시02분)

○부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질문가 답변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공보실·내무과·재무과·지적과·사회과·환경보호과 등 6개 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여섯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박순환의원·구영회의원·박태규의원·이종억의원·임선태의원·전태수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질문자이신 박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우리 의정도 또 하나의 결실을 얻고자 그간 주민들이 느낀 점을 집행부에 질문하고 군정에 반영코자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제31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해 보다보 긴 가뭄과 폭염이 함께 했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민원처리와 여건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민원처리와 현장봉사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충족을 위한 봉사는 물론 의회에 대한 위상정립에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서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개혁의 바람과 함께 출발한 초대 예산군 의회의 홀로서기를 위하여 무단한 노력을 경주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발전적인 군정의 운영으로 한차원 높은 주민복지의 실현과 지역발전을 바라면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욕구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의원의 임무인 동시에 주민 여러분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부여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군민의 욕구 증가에 따라 광범위하고도 복잡한 행정행위가 요구되고 있는 관계로 업무수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군민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는 의석의 개혁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 TV난시청지역 해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의 상당지역이 TV난시청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난시청지역의 해소를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측에 무인중계탑설치를 건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건의한적이 있다면 자세한 답변을 공개해 주시고, 만약 건의한 적이 없다면 계획은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4년 10월 1일부터 TV시청료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부과된다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난시청지역으로 판정이 되면 시청료 감액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시청지역의 시청료 감액조치를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측에 판정여부를 의뢰할 계획은 있으며, 난시청으로 인한 군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군에 유선방송이 설치되어 지역에 공개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읍과 오가 일부만이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인데 보다 많은 군민이 그날그날이 공지사항을 시청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장애인이 등록된 수만 1,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등록 수를 합하면 2,000∼3,000명이 되리라 봅니다.
  종합행정의 꽃이라는 군청에서 그것도 주민과의 접촉이 절대적인 민원실에 주민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다면 복지행정을 구현한다는 군의 역점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92년도 군정질문시 박태규의원께서 장애인의 민원실 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계획을 물었을 때 민원실 동편 계단에 설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후 2년여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복지 부동인가 아니면 행정편의 행정에서 주민편의 행정으로 전환되지 안해서 그런 것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과 올해 매각계획이 있는지와 '95년부터 국유잡종 재산은 중앙에서 관리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30%의 매각대금이 삭감된다고 하는데 금년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국유잡종재산이 있으면 전량 매각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군재정도 확충함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민주와 공산진영의 전쟁이 아니라 환경오염과의 싸움에서 생과 사를 논하게 되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쓰레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현재 읍·면별 투자한 금액이 10억3,000만원과 68,300㎡의 방대한 면적이 적게는 1년, 많게는 10년을 내다보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웃군과 협의해서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존할 계획은 있는지와 자연마을단위 소형쓰레기 소각장을 보다 많이 설치하여 처리 가능한 것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수거의 새로운 제도인 쓰레기 종양제 실시는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재활품과 폐기물을 분리관급 규격봉투에 버려야 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 25개 시·군에서 시범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그 동안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주거·인구·면적·건물의 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실제 쓰레기 반입량에 비례하여 폐기물수집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제도로 쓰레기 감량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환경처에서는 33개 시·군·구를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려 하였으나 일부지역에서는 관련 조례제정이 지연되어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지방의회 반대로 시범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안내이용 및 홍보 부족등 사전조치 계획의 미비로 인하여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투여하는 행위가 있고 규격봉투가 쉽게 손상되어 사용에 불편을 느끼는 등 의미를 무색해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대해서 본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 한다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언제부터 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우리군에서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주민안내교육, 홍보등의 사전 준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예산읍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여 많은 장비를 투자하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 보다는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예산절감은 물론 효과면에서 많은 득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영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먼저 예당국민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4년 1월 20일 제25회 임시회시 군정보고한 내용을 보면 '86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후 그 동안 59,000평에 15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조성을 완료하였으므로 앞으로 민자 6억원을 유치하여 여관·휴식소등 편익시설 설치와 아울러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4억원을 투자하여 오·폐수처리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관광지내에 조성된 잔디밭 공원을 많은 군민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우천시 비를 피할 수 있는 간이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등촌리 지역은 국민관광지에서 해제하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목변경에 대하여 지적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현 실정을 살펴보면, 농민이 살고 있는 집터가 수년간 지목변경이 되어 있지 않아 실제는 대로 활용되면서도 지적공부상에는 임야·전답등으로 되어 있어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데 농민의 재산권보호와 아울러, 현지와 지적공부가 일치될 수 있도록 현 지목대로 양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분뇨종말처리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분뇨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 자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나마 정화조탱크 일부가 퇴적물이 쌓여 제대로 정화되지 않아 예산천이 오염되고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는데 현황과 상세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쓰레기수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저수지 상류지역에 있던 각종 쓰레기가 예당조수지에 유입되어 떠있다가 남서풍이 불면 응봉면 등촌리·후사리 등 국민관광지 주변으로 모여들어 쓰레기를 응봉면 직원들이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쓰레기 수거를 위한 차량과 청소원을 증원하여 날로 늘어나는 국민관광지으 쓰레기를 수거케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구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2제1항에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사교류확대 및 순환보직 차원에서 8급만 하지 말고 6급승진시에도 일선 읍·면으로 전보케 하여 군과 읍·면간 확대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 현재 대도시를 보면 대전시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제2항에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고 현행 예산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되어 있는데, 전입시험을 거쳐 군청에 발탁하게 되는 경우 읍·면 근무경력을 시행하기 때문에 읍·면에 승진한지 3년이상인 자는 군에 전입할 기회가 없으며 전입시험도 6급까지 확대실시하여 읍·면에서 근무하는 유능한 자는 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지요?
  현행제도를 살펴보면 시험을 거쳐 임용한다 하더라도 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승진이나 임시직원 특채등으로 읍·면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대다수 군청에 근무토록 하고 있는데, 모두가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었는지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입시험 제도가 6급까지 확대 실시되지 않는 한 읍·면에서 수십년씩 근무하는 6급공무원은 퇴직시까지 읍·면 6급으로 근무하여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군청 근무공무원 7급 내지 6급 승진시에는 읍·면에서 근무토록 하여 군 전입시험을 6급까지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월 거택구호 대상자에게 구호양곡이 지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대부분 거택구호 대상자가 노약자 및 불구자로서 양곡을 운반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배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신양면의 경우를 보면 사회복지요원이 여자인데 담당자가 매월 대상자에게 양곡을 손수지급할 뿐만 아니라 가정붕문시에는 맨손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사비를 들여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가는 것을 수차 보았으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친밀하고 고마움을 주는 자라는 평이 나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표창이라도 상신할 수 있도록 하여 말단근무자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는 없는지요?
  또한 의료보호혜택대상자의 지원기준과 수시로 발생하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추가책정기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박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내무과장님에게 읍·면사무소에 건축직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된 면지역은 물론이고 기타 읍·면에서 농촌주택등 대단위 아파트·공장드이 건축되고 있는데 행정지도와 신고처리하여 줄 전문인력이 없어 고충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인력의 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세밀한 지출분석으로 잉여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여우자금의 활용실태와 연간 일계표상의 평균자금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금의 연도별·세목별 현황과 체납세금의 징수와 독려상황과 체납액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세정전산망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에 각 읍·면에 연결한 종합세정전산망이 아직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전산망의 미운용 이유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에게 위생검사업무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위생검사업무가 조합에 위탁되어 동 검사업무가 업소들의 검사준비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보아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업무를 일선행정기관으로 위임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각 업소에 심야영업, 퇴·변태 영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계도표어는 잘하신 사항인데, 금년도 요식업·미용·숙박업소등의 지도 및 교육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축산폐수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농촌이 축산폐수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는데, 축산농가중 오염방지 시설대상 농가수와 사육두수, 처리시설의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예당저수지 오염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옛 조상님들로부터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을 물려 받았으나 근대 1차 산업도 기업화 되고, 또한 공업화 물결에 우리 고장도 생활오수, 축산폐수와, 공장폐수등에 의해 예외 없이 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방관할 수가 없고 우리도 후손에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조국강산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예당저수지는 예산·삽교읍민이 사용하고 있는 군민의 상수원이나 일부 축산농가와 예당저수지 상류인 청양군과 홍성군의 축산폐기물 및 서해유기농산의 폐기물처리장에서 오염된 폐기물이 예당저수지로 유입되는 등 맑은 물 공급에 막대한 우려가 되는 바, 행정력이 덜 미치는 군계지역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행위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임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전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임존성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존성지는 백제의 부흥을 기원하며 축조하였던 성으로 교육적 가치가 있고, 또한 군에서 지정한 예산 팔경중의 하나로서 예당국민관광지와 인접한 등산로와 휴식처등을 개발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도록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1차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7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추진해 오는 덕산온천 1차지구의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민자유치등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드린 덕산온천개발사업, 임존성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국민관광지개발사업등 대단위 특수성을 띤 지역개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영개발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4시범행정기관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근세에 낙후된 대흥면에 대하여 보강된 행정장비와 시설투자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예당저수지로 인하여 생활권이 이원화된 대흥면 동부지역에 FAX설치, 일일 근무요원을 배치하는 등 오지주민의 편의를 도모케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정회)

(10시41분 속개)

○부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문화공보실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연일군정을 보살피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순환 의원님께서 난시청 해소 대책으로 TV 난시청지역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측에 무인중계탑 설치를 요구할 용의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저희는 '94년 3월 3일 도 자체적으로 도내 일부지역의 난시청으로 각종 정보소식을 신속하게 접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1개 시·군, 즉 20개의 시·군과 계룡출장소를 포함해서 전 시·군에 대해서 난시청지역을 조사, 공보처 및 한국방송공사에 난시청해결을 위한 건의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94년 4월 10일 공보처에서 답변이 오기를 TV 난시청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 및 (주)문화방송으로 하여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되었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는 '94년 4월 8일 방송사별로 송신소증설 및 방송출력 확대문제는 송신시설 증설 및 출력확대를 할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혼선유발 및 전파 낭비요인이 되어 증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시청지역에 대한 무인 간이중계소 설치문제는 대출력, 즉 저희도내에 계룡산중계소와 대전에 식장산중계소, 저희 관내에 원효봉중계소, 천안에 혹성산중계소등 4개 중계소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구역의 지형적인 난시청 해소를 위해 충남권에 18개 간이 중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시청불량지역에 대해서는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 실시계획과 연계 '96년후 검토예정으로 추가 간이중계소 설치 계획은 없다고 하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한 가첨해서 건의에 포함한 것은 부분별로 산이 막혀서 마을별 공동안테나 설치 및 관리비 지원문제는 어떻게 하나 저희가 질의를 하였더니 수혜자가 필요자재를 제공하는 조건이면 당 공사에서 기술 지원 설치가 가능하나 시설관리비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군은 사실 공보처하고도 통화를 해 보고, 또 원효봉중계소하고도 통화를 해 보았습니다만, 사실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시청에 불편을 갖는 지역이지만 원효봉 중계소가 저희 관내에 서 있으므로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난시청지역으로 따지지를 않고 원효봉중계를 전부 받는 지역으로 흡수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TV를 볼 적에 불편을 느끼는데, 전반적인 시청에 대한 해결대책을 지금 국가에서 검토중이라고 오늘 충청도민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96년도가 되면 위성을 쏘아서 지금 현재 5∼6개 채널에서 40개 채널로 증설을 해서 정부차원에서 중계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오늘 날짜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난시청 해결에 대한 간이중계소라도 세워보려고 여러차례공보처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중계소를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큰 중계소는 저희가 전자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흡수하는 힘이 강해서 오히려 어떤 부분은 잘 나올지 모르지마는 어떤 부분은 오히려 전파를 빼앗겨서 더 안 나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중계탑이나 중계소는 남발해서 세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과 '94년 10월 1일부터 시청료, 즉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KBS라 생각하신 것 같아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KBS-TV시청료를 합산 부과할 경우 난시청지역에 대한 감면대책은 없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정책적으로 시책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납세자나 부과자의 편의나 인력을 감소하는 측면에서 전기요금에 국영방송의 KBS시청료를 합산 부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된 바 있다고 합니다.
  아직 시책적으로 결정은 안되고 점진적으로 대도시부터 할 계획이며, 그렇게 할 경우 난시청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50% 감면이 된답니다.
  다음은 구영회 의원님께서 예당국민관광지 개발사업 내용중 군정보고에 의하면 민자 6억원을 유치 여관·휴식소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4억원을 투자하여 오·폐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의 추진상황과 두 번째로 국민관광지내 잔디밭에 비를 피할 수 있는 간이시설물 설치 용의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당국민관광지의 정확한 위치는 응봉면 후사리와 등촌리 일대로 지정면적 56,265평 중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조성해야 할 면적은 13,433평으로 기반조성공사와 건축공사, 매점, 식당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 공사가 남아 있는 것은 여관 1동에 대하여 민자 6억원을 투자하여야 할 사항만 남았는데, 그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예산경찰서장을 지내신 조동진 서장께서 예당저수지 수면내에 가두리 양식장을 자제를 시켜서 하실 적에 매각을 한 매각주인이 예산읍 예산리 옛날 덕태당 자제인 김종인씨가 매입을 했는데 그분의 산 위치에 무허가 건물 30여평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을 저희들이 철거를 못해 주어서 여관 1동이 착공을 못했었는데 할 수 없이 금년도에 여러분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압력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강경한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강력하게 저희들의 계고와 철거 지시를 내렸더니 강경하게 저쪽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계속 2차, 3차 계고를 해서 끝내는 6월 16일 마지막 기한을 주고서 강제철거의 작업준비까지 하였더니 6월 16일에 자기네들 친척 신양에 사시는 조카분과 삽교에 사시는 처가분들이 전부 철거해서 지난 7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등촌리지역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지정은 되었으면서 개발이 안된 지역에 대하여는 예당국민관광지에서 해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성면적은 기히 완료가 되었고, 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기간이 종료되었고, 또 예당국민관광지는 군이나 또는 응봉면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날로 낚시객을 중점으로 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개발,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등촌리일대에 이렇다하는 시설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만, 조성계획 지정면적속에 들어가 있는 면적을 해제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계속 민자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군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예당국민관공지는 더 시설을 확충해서 관광객 유치로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태수의원님께서 임존성개발사업으로 임존성개발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존성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백제권 문화인데 현재 백제문화권개발에 공주시·공주군·부여군·전북 익산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군은 중앙단위에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존성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재정형편상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군도 백제권 문화에 포함되도록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단위에서 임존성을 백제문화권으로 넣어주는 문제를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전성은 둘레가 2.8㎞ 높이가 2.5m로 이를 복원할 때에는, 전문가들이 여러분 오셔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이 든답니다.
  이것은 군재정으로서는 도저히 복원이 지난한 실정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백제권 개발에 포함하여 임존성이 복원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예산군 문화유적을 널리 홍보해서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태수 의원님께서 덕산온천지구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지구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1차지구개발 총면적이 285,082㎡로 평으로 환산하면 86,237평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발전은 덕산지역이 제일 전망이 밝다고 해서 수년전부터 여러번 민자를 유치해서 덕산온천지구를 개발하여 예산 지역발전을 도모하려고 여러차례 시도 하다가 민간자금 유치자들의 어려운 선정으로 인하여 미루워오다가 '92년도 삼광토건이라는 회사에서 덕산온천의 개발민자를 들여와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덕산온천개발(주)로부터 '92년 기반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추진하여 '94년 8월 30일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준공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으며 곧바로 개별법에 따라 민자유치로 '98년까지 온천관광휴양시설을 다음과 같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지구내에 들어갈 시설물은 호텔이 4동, 휴양콘도미니엄이 1동, 여관이 28동, 산장이 4동, 상가가 10동, 온천장이 2동, 휴게소 2동, 또 유희시설이 15종, 금년도 휴양시설 건립계획은 관리사무실 1동과 온천장 1동이 서류가 곧바로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차지구에서 완공이 안된 부분을 보고드리면 오·폐수처리장과 사동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직 완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완공이 안되었느냐면, 개발지구를 저희 군 단위에서만 1차·2차지구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중앙에서는 덕산온천개발지구 1,2차를 합해 하나의 온천개발지구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지구는 저희들이 민자유치로 조성사업을 끝냈고, 2차지구는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지주들과 협의를 하여 설계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1차지구와 2차지구를 병합하여 덕산을 개발한다고할 적에 오·폐수처리장은 1차지구에서 나오는데만 시설을 하고, 2차지구는 별도 시설할 수 없어 통합하여 신리다리 근방 밑에다가 오·폐수처리장을 만들도록 조성계획을 변경승인중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부담은 1차지구개발측인 삼광토건에서 부담하는 전제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동리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당초에는 올라가는 구거를 이용해서 도로를 내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2차지구와 연계개발을 할 경우 도로에 문제가 있어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지주들과 문제가 있어 공사가 안됐습니다.
  지금 삼광토건에서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현재의 진입로는 가도입니다.
  사실 가도를 이용했더라도 덕산 1차지구조성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는 빨리 호텔과 건물을 세워 개발을 촉진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여 그 도로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도로는 2차지구와 합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준공처리를 매듭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음은 보충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양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제외의 보충질문과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가급적 삼가 주시고, 좀 더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문자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순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난시청지역해소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방금 공보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무인중계탑 설치는 여러 가지 기술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난시청지역이라고 확정이 됐을 때 50%의 감면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96년도에 인공위성을 올려서 난시청지역을 해소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96년도에 해소될 때까지 감면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서 매듭을 질 것이라는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어느 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한국방송공사측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지금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시청지역에 대한 감면 50%는 지금도 제가 바로 통화도 해보았지마는 정부에서 아직 확정시행하는 사실이 없고 다만,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에 합산 부과할 경우에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여 서면보고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순환 의원   서면보고를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에서는 감면혜택을 보는데, 이것을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감면혜택을 본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난시청지역이라는 것은 TV 자체를 시청할 때 흐리게 나와 시청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지, 그것을 도시에서는 점진적으로 혜택을 본다.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국민이 똑같은 난시청지역에 사는데 똑같이 혜택을 보아야지, 모군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감면혜택을 준다고 한국방송공사측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것은 안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되지요?
  이것을 같이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시행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타군과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난시청지역해소대책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영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당 국민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거수)
  예, 구영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예당국민관광지내에 휴식소등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휴게소와 여관설치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지난 7월 중순에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중인데 기반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에 부닥쳤답니다.
  그래서 지금 암반을 깨는 작업과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이 필요해서 샘을 뚫어야 하는데 4군데를 자기 부지내에 시추를 해 보니까 물이 안나와서 저희 관리사무소 옆에 뚫어 보니까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경계입니다만 여관을 지을 동안만 거기에다가 샘을 파서 쓰라고 엊그제 저희들이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연내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금년 연말이면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영회 의원   왜 본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며는 이러한 편익시설이라는 것도 어떤 법적으로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편익시설을 하기 위한 기간은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매사 군정을 그런 형태로 다룬다고 볼 때 지금 보고에 의하면 과거에 경찰서장 지냈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압력을 받고 이런 형태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중에 힘없는 사람은 군에서 막 밀어붙여서라도 빨리 하고 그래도 과거에 고급 직장이라든지 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무제한으로 놔두고 이러한 설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인상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등촌지역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지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직 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당초에 그 지역이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었는지 공보실장님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관광 휴양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그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는 야영장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야영장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당시 박종순 군수께서 지역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곳에 야영장 설치는 않도록 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 후 관계부처에서는 그것을 않기로 하고 타 어떤 사업으로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구영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애당초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전임자로부터 그 지역이 야영장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야영장에 대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전임 군수님께서 타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 사업에 대한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구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야영장을 떠난 타사업을 할 경우 무엇이 적합한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등촌리지역에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영회 의원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서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구영회 의원   그리고 금년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50년만에 처음 폭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예산군민들이 예당국민관광지를 많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잔디밭이 있는데 그곳에 보며는 예를 들어 갑자기 소나기가 오게 되면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어요.
  그런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그 걸 제가 빠뜨렸습니다.
  국민관광지내 편익시설 설치는 '91년도에 조성공사를 할 당시에 파고라를 4동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달에 우연히 그 지역을 가볼 일이 있어 가보았더니, 계장과 직원들과 순찰을 하다가 보니까 목재로 되어 일어서 좀 썩었어요.
 위험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바로 들어와서 군수님께 보고를 했더니 당장 철거를 하라고 하셔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 파고라를 두 개시설하고 구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관광객은 늘어나는데 그 휴양시설이 적다는 말씀을 드려서 제 욕심같아서는 기획실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4∼5개 내년 당초 예산에 더 넣어 파고라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구영회 의원   한가지 더 묻는다면 제가 여기에서 문화공보실장에게 물어야 될 일인지 아닌지 뭐한데, 국민관광지에 대해 제가 문의를 했는데, 군정보고를 볼 것 같으면 오·폐수시설을 국민관광지내에 하겠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그것은 제가 질의를 받고서 그 관계부서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당국민관광지를 총괄 관리하는 입장이지 거기에 식당의 위생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그 주변에 공해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변을 올려야 좋으냐 하는 상의를 한 결과 저희 입장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4억원을 들여서 종합 오·폐수처리장을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셔서 시행에 못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응하는 저희 공보실입장에서 군민관광지를 총괄한다고 볼 때 그 해에 나오는 숙박업소, 간이음식점 또는 주변 공해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분야별로 막아서 예산읍의 식수원인 예당저수지 물을 좀 맑게 해 주어야 할 것은 저희들이 과감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어제 군정보고에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간이위생처리장 45개소를 축산과와 환경보호과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18개소가 끝나고 27개소는 하반기에 계속 추진한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에 대한 오·폐수처리 문제도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 보고에 보면 다 실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전부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18개만 되고 27개소는 하반기에 한다고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영회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태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임존성개발과 1차덕산온천지구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전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백제문화재인 임존성에 대해 백제권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쪽에서 추진해 가지고 중앙에 자금을 얻어 개발을 해야 될텐데, 백제권 개발계획에서 자꾸 벗어나 개발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존성은 서해안개발이 상당히 부흥되고 있고, 덕산온천개발 또한 그렇습니다.
  바로 예당군민관광지의 상류에 임존성이 크게 자리르 잡고 있어요.
  이를 볼 때 우리 군민은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임존성 관광지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백제권 개발하는데 흡수해서 개발을 해야 될텐데도 이 계획에서 빠진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는 임존성에 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상부에 올렸으며, 또 주민들한테 건의서라도 확보해서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임존성은 예산군의 큰 관광자원인데도 백제권개발에서 빠졌는데 주민들의 건의서라도 받아가지고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건의서를 받은 사실은 없고 저희 나름대로 도하고 군하고 혼신의 노력을 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 성곽 복원이라는 것은 재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을 못대어서 백제권개발에 포함이 되면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포함을 시키려고 저희 지역인사는 물론 언론에 계신분들을 동원해서 계속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존성에 대한 문화유적지를 알리기 위해서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4백만원을 주셔서 광장을 깎고 문화원을 시켜서 중·고등학교 학생, 지역문화인등해서 약 2백여명을 모셔서 1박2일 캠프를 한 번 지난 여름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곽 복원에 대해선 엄청난 돈이 들어간답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성곽을 복원한 복원한다는 것은 군민들의 숙원이고 군민 자체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원이 너무 엄청나서 중앙단위에서 지원을 받아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의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관광지의 면모를 갖출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백제권에 포함돼서 개발되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덕산온천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덕산온천개발 1차지구가 '93년 8월말까지 준공을 마치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금년에 들어와서 아까 답변하신 말씀중에 8월 30일까지 준공기일인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남지 않아서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건축을 해야 할텐데, 호텔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를 세워야 할텐데 지금 현재로 준공이 안되어서 건축허가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되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준공은 되는데 아직 건축허가가 한군데 들어 왔다가 저희 기반조성하고 연관이 안돼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지금 보완지시가 내려가서 준공이 끝나면 바로 건축허가가 연계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의원   그럼 오·폐수처리시설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폐수처리시설이 안돼도 지금 준공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오·폐수처리장은 1차지구만 따로 만들고 앞으로 개발할 2차지구는 별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가 같이 관로를 연결해서 신리 다리밑에다가 덕산 1,2차지구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2차지구 개발계획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종합 오·폐수처리장이 준공되기 전까지 호텔이면 호텔, 여관이면 여관, 개별 독립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태수 의원   그럼 우선은 개별 오·폐수처리장허가를 내준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전태수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묵 의원 거수)
  임정묵 의원 질문하십시오.
임정묵 의원   한가지만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온천지구내 오·폐수처리장을 신리 다리에다가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온천하고 덕산온천이나 가야장하고 1차 지구에서 나오는 오·폐수처리를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예, 저희가 개발하는 1차, 2차지구 현재 기존에 있는 가야호텔, 덕산온천등 덕산온천개발벨트내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는 신리 다리에서 처리하고, 각각 개별부담금을 부과해 종합처리를 하여 삽교천으로 방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 각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교류 관계입니다.
  읍·면직원과의 교류시에 6급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그 질문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6급직원이 군청계장이 6급이고, 예산읍 과장이 6급이고, 부면장들이 6급이고, 읍·면계장이 6급이고, 일부사업소장과 사업소계장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읍·면 계장들은 7급주사보로 돼있던 것이 읍·면 계장들은 7급주사보로 돼있던 것이 읍·면 계장들의 사기앙양책으로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전부 6급으로 되어 가지고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부면장과 과장들이 6급이고, 계장들이 6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서면이라든가 기강확립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검토사항으로 와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군과 읍·면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인사 규칙에 의해서 7급이하 공무원을 인사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까지의 확대교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늘 연구·검토하고 있으나 또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현재까지 검토를 해오는 사항입니다.
  특히 검토사항으로 잠깐 몇가지 보고를 드리면 군본청 6급계장 중심의 행정업무를 읍·면 6급이 들어와서 소화를 할 것이냐, 읍·면교류시에는 객관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해서 전입시키고 교류를 할 것이냐, 전입시험을 볼 것인가, 또는 근무성적평가를 해서 데리고 올 것이냐, 또 근무경력이 상당히 높아서 교류를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교류할 경우 행정직만 교류를 할 것이냐, 특히나 읍·면 기술직, 농업직이라든가 건축직 중에서 직접 읍·면계장을 본청 계장으로 들여와서 군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도 직접 내무부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예산군수로 오셔서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시켜서 우선 본청 또는 읍·면 부면장급에서 이러한 사항을 5월중에 해 보았습니다마는 부면장들은 희망사항이 무엇이고, 읍·면 계장들은 희망사항이 무엇이고, 본청 계장들은 희망사항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검토를 저희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행정에 적합한, 예산군에 맞는, 또는 타시·군 실정에 맞는 그러한 인사법과 규정이 지역에 맞게 많은 개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읍·면장들도 기존 5급 사무관급으로 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직접 5급이 읍·면장으로 나가 있습니다마는, 내년 5월달이 되며는 읍·면장 3명이 정년퇴직이 되기 때문에 본청 기존 사무관 3명이 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앞으로 인사행정을 어떻게 해야만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인사행정이 될 것인가, 또는 읍·면직원 6급까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읍·면에서 사업소로 직접 계장으로 한분이 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응봉 총무계장이 충의사 계장으로 6급에서 6급, 읍·면에서 사업소로 직접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도 시청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대전시 같은 데는 직접 도하고 교류가 됩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지방화시대가 되면 이것이 어느 정도 규정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교류가 되지 않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읍·면직원이 군청으로 들어오는 전입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 놓고서 하느냐 하며는 현재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필기시험 60점을 줍니다.
  면접시험을 20점을 주고, 교육 및 평상시에 소양고사성적을 20점, 100점 만점을 해서 저희들이 7급이하 읍·면직원을 현재 전입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하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인사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고, 또 상급관청에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사무소에 건축직을 앞으로 확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에도 농촌주택이 건축되고, 또 면단위에도 아파트가 건축되고, 또 현재 농촌주택이 많이 개량되기 때문에 앞으로 면에도 절실히 건축직이 요청이 되는데 확보할 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면사무소에 건축직이 확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늘 느꼈기 때문에 건축민원이 날로 늘어가고 앞서 보고드린대로 각종 주택이 건립되고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2일에 도에 건축직렬 정원조정 승인신청을 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9월 1일자로, 그 동안은 양계 읍만 건축직이 있었습니다마는, 10개면에 건축직렬이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사무소에서도 건축직이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배치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건축직이라는 것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도에서 건축직 공채를 해서 그 자원을 받아가지고 결원이 되면 바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영개발계 신설입니다.
  덕산온천개발이라든가 임존성개발, 수덕사 집단시설지구개발이라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국민관광지개발사업, 이렇게 예산군만의 특수성을 띤 개발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공영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은 연초에도 말씀을 하신 사항으로 공영개발계 신설은 우리군의 여건으로 보아 꼭 필요한 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연초 1월 22일 도에 공영개발계 정원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공영개발계는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직 1명, 그래서 공영개발계는 다른 계보다 많은 정원을 5명으로 해서 냈습니다마는, 그 동안 시·군통합 관계로 '94년 2월 17일자 및 6월 30일자로 정원 및 인사가 동결됨에 따라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계는 우리 군이 꼭 있어야 될 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통합이 끝나는 1월 31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2월중에 공영개발계 설치를 건의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덕산온천도 개발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군정에 꼭 필요한 공영개발계를 신설토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태수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범 행정기관, 지형적인 영향으로 낙후된 대흥면을 금년도 시범행정기관으로 지정했는데 앞으로 행정장비라든가, 투자상황이라든가, 또 지역적으로 대흥동부지역은 상당히 오지로 소재지 다니기가 불편한데 행정 FAX 설치를 빨리 할 수 없느냐?
  하는 그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시범기관 육성방향은 주민욕구 다양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떻게 행정처리를 능률적으로 제고할 것이냐, 보다 나은 양질의 서어비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목적하에 시범행정기관을 지정합니다.
  그 동안 대흥면에 대해서는 행정장비 구입 시설투자등 외적인 면보다는 공무원의 친절도 제고라든가, 행정처리 능력배양이라든가, 그러한 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했으며, 행정장비도 워드를 1대, 키폰시설을 전부해 주고 동부지역에 앞으로 중계민원실설치용 팩스 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동부지역 중계민원실 설치는 현재 팩스 1대를 구입했습니다.
  수입증지는 인증기가 구입되는 즉시 예산농협 대률분소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 일일근무요원을 대흥면 직원으로 순번제로 지정해서 1명씩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월 중·하순경이면 완전히 설치가 됩니다.
  지금 팩스는 구입을 했습니다.
  수입증지 인증기, 그것이 앞서 공인조례 개정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인하고 같이 설치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9월 중·하순경에는 완전히 설치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먼저 박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내무행정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께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옛날에는 6급공무원이 부면장도 되고, 부면장에서 잘 하며는 면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칙을 보며는 부면장에서 면장으로 올라갈 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6급 면직원이 군청 6급직원과 행정적인면에서 같을 수 있느냐, 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입시험제도를 시행해서, 실력있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해서 군청에 근무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지금 읍·면 6급공무들이 사실상 부면장 승진과 별정직이었던 읍·면장으로 가는 것이 희망사항 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으로 가는 희망사항은 길이 막힌 것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읍·면 계장들의 희망사항은 부면장으로 승진하거나 직위를 받는 것이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가 몇 자리 안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우선 본청계장들 하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어떻게 하며는 본청계장으로 들어온 것인가, 지금 박의원님 말씀대로 읍·면 계장중에서도 유능한 사람, 그러니까 쉬운얘기로 하며는 군청계장으로 와서도 감당을 할 분, 그런 분들을 발탁해서 앞으로 군청계장으로 데려올 수가 없느냐?
  하는 보충질문이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한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입시킬 것이냐, 객관적으로 A라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군수가 교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보고한대로 전입시험, 근무성적평점, 근무경력 또는 객관적인 유능판단을 해서 데리고 올 것이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박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길이 트여지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박태규 의원   그 동안 군청 7급공무원이 승진이 되어서 6급으로 되며는 다들 군청 계장으로 그냥 발령하지 읍·면에는 하나도 교류가 안되잖아요?
○내무과장 성은경   8급에서 7급 승진할 적예요?
박태규 의원   아니오.
  7급에서 6급계장으로 승진하면 전부 본청 다른과에 보내고 그랬지, 읍·면과의 교류라는 것이 없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그게 읍·면 6급 공무원들에게 차별대우를 한다는 것과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며는 예산군직원 주소록이 있습니다.
  여기 군에는 사무보조원까지 명단이 인쇄되어 있어요.
  근데 각 읍·면을 보며는 면장, 부면장, 계장급만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의 공무원들은 그 만큼 불만이 있고 차별대우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직원주소록은 일반 그 주소록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바상연락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은 읍·면장이 책임자로 지휘관이 있기 때문에 본청은 전부 만들고, 읍·면은 간부직만 거기에다가 만들었고, 본청은 직접 비상연락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직원까지 전부 들어가고, 읍·면에는 간부직 공무원인 계장급 이상만 비상연락망 주소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태규 의원   읍·면 계장급이하는 비상 연락망을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그것은 읍·면장이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태규 의원   공무원은 똑같지, 여기 군에는 사무보조원까지 연락망이 되어 있다면 읍·면에도 읍·면장이하 전직원의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어 명단이 나와 있어야지요.
○내무과장 성은경   비상연락망은 지휘관이 책임지고 만들어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지휘관이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똑같은 비상연락망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박태규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복 의원 거수)
  예, 양승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의원   양승복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태규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인사관계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직원이 군으로 들어 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시험관계, 근무성적관계, 기타 여러 가지 자문을 할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6급 계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시험을 위주로 해서,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하소연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을 20∼30%로 하고 시험을 치러서 떨어지면 누구하나 불만을 가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요직에 있는 계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사무관 추천받는데도 꼭 틀에 박혀서 누구 추천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시험보면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어떤 의원께서 걱정하시다가 정 안되걸랑 컴퓨터로 해 버리라고 이런 소리까지 하시는걸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고 나서 한번도 추천도 못받고 나서 가슴에 암적 존재가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군수님이나 인사관계하시는 분들이 더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의원님께서 좋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군청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시험위주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현재도 우리가 100점 만점에 시험을 중점으로 해서 60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강화해서 철저한 시험제가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음에는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사무소 건축직 확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억 의원 거수)
  이종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해 오면서 각 읍·면에 건축직이 없어서 모든 공사나 준공처리, 신고처리, 또 사소한 공사도 건축설계를 못해서 지연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승인신청을 하시고 곧 인원배치를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빨리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건축직이 확보되도록 하겠고, 확보되면 덕산면 하고 고덕면이 면단위로서는 건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전태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영개발계 설치문제와 시범행정기관지원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거수)
  예, 전태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태수 의원   예, 전태수 의원입니다.
  공영개발계전담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담기구설치에 대해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상반기 군정보고 때에도 박순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덕산온천개발, 토지구획정리, 국민관광지개발, 또 임존성개발등 개발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회기에 또 기회가 있으면 자주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오늘날까지 어떤 시원스러운 답변이 없기에 이번에 또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에 상신하시고 해서 내년도 1월 31일이면 공영개발계가 설치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기쁜일입니다.
  내년 1월달에는 꼭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서 우리 지역의 관광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후된 대흥면 행정장비에 투자를 해서 행정편의도모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을 들어 본 결과 그 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고, 9월 30일이면 동부지역에 행정편의를 위해서 민원행정을 가동하신다고 하니 굉장히 기쁜 일로 생각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 역시 결과를 반갑게 생각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전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95년 1월 31일날 공영개발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군통합이 끝나는 것이 '95년 1월 31일날 끝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인사동결된 것이 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1월 22일자로 승인신청을 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1월 31일 이후에 도하고 절충해서 동결된 것이 해제가 되며는 빠른 시일내에 공영개발계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9월중·하순경에는 꼭 설치되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복 의원 거수)
  예, 양승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승복 의원   양승복 의원입니다.
  공영개발계 신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지사님 초도 순시때 본 의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건의를 해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의원들이 공감을 모아서 질문을 했는데, 무슨 결과라든지 통보가 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그것은 지사님 오셨을 때 양의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은 공영개발계가 승인신청중에 있었기 때문에 승인신청중에 있는 그 사항이 시·군통합관계로 기구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별도로는 안내려오고, 그것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승복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건의를 했으니 만큼 되도록 공영개발계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엄태룡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29분 속개)

○부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님께서 장애인을 출입구 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청사 증축공사시에 장애인 출입구 설치 계획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출입구 시설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출입구 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하며는 「장애인의 경사로는 경사를 1:8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민원실 계단높이가 약 1.5m가 됩니다.
  이러한 경사로의 길이는 최소한 12m를 확보하는 이러한 장애인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사 증축시에 그러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첫째, 좁은 환경속에 차고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군청광장의 좁은 면적이 잠식되어서 주차난을 가중하게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 화단의 많은 관상수를 철거해야 하는 이러한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청사를 이전 신축시에는 완벽한 장애인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잡종국·공유재산관리 현황하고 '94년도에 매각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국·공유잡종재산관리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유재산이 1,899필지가이 있습니다.
  군유재산이 889필지가 있습니다. 모두 2,788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한 것이 국유나 군유 재산을 합쳐서 1,779필지를 대부했습니다.
  그리고 미대부한 필지수가 1,009필지인데 국유가 844필지, 군유가 165필지가 됩니다. 여기서 미대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9필지를 미대부했는데 왜 잡종재산 대부를 못했느냐 하며는 공부상은 전·답·대이나 사실상은 도로·하천·구거·제방 이러한 현황으로 나타나고, 또한 경작할수 없는 불모지가 있습니다. 불모지 말고 경작조건이 아주 불량한 이런 토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94년도 국유잡종재산매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국유 잡종재산 매각은 저희가 9필지 6,932평방미터를 매각할수 있도록 지금 현재 매각 승인 받은 것이 2건이 있고, 승인의뢰중에 있는 것이 7건이 있습니다.
  매각 승인된 것은 조속히 매각을 하고, 승인 의뢰중에 있는 것은 조치가 되는대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잡종국유재산을 중앙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대금의 30% 교부금의 삭감되므로 연도내에 주민들이 매각을 원하는 국유잡종재산이 있으면 전량 매각을 해서 주민의 편의도모와 군재정의 확충에 어떠한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잡종국유재산을 중앙에서 직접 관리에 대하여는 저희가 관리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지상보도를 제가 '94년 7월 9일자 대전일보에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있으나 행정적으로 지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을 말씀하셨는데, 교부금은 현재 국유잡종재산 매각시에 매각대금이 500만원이하일 때에는 매각대금의 30%가 교부금으로 접수가 되고, 매각대금이 500만원이상인 대금에 대해서는 20%만 군에 교부금으로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5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그 매각금액이 8,955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1,791만원이 군세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만원이상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의 20%만 군세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매각할 재산은 먼저 9필지 6,932평방미터를 매각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재무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9필지만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매각할 재산은 금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95년도에 국유잡종재산 매수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금년도 12월 10일까지 신청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께도 여유자금운영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문하신 내용중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면밀한 분석으로 여유자금 활용실태는 어떠하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이 332억5,900만원인데, 이것은 8월말 현재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265억5,400만원입니다. 따라서 67억500만원이 8월말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일반회계 잔액 67억여원 중에서 65억원이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정기예금액은 적어도 70억원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65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월평균 금액은 70억원이 넘는 금액을 현재 저희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말 현재 예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얼마로 잡고 있느냐 하며는 3억5,800만원이 8월말 현재 이자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대비를 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동기 대비가 2억1,500만원이라 보면 금년도가 월등이 많은 세입이 지금 현재 이자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이 얼마냐 하며는 52억2,500만원인데, 세출은 22억8,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잔액이 29억4,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운용사항은 저희가 현재 정기예금이나 CD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18억5,600만원이 됩니다. 현재 900만원 정도가 이자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회전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상당히 이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월별, 회계별, 공금잔액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일계표상에 평균잔액은 어떠하냐 하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월별, 회계별 공금잔액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일반회계가 1월달 일계표상에 나와 있는 공금잔액이 얼마인가 하며는 7억6,100만원, 또한 2월달에는 4억3,500만원, 가장 많은 달은 7월달입니다. 월말에는 34억3,100만원인데 이것이 월초에는 10억1,800만원,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월말에는 많이 수입이 되었다가 월초에는 많이 지출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에 3억900만원, 제일 많은 달은 6월달이 됩니다. 6월달에 18억1,800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평균적으로 월말이나 월초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일반회계가 월말에는 적어도 8억7,400만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월초에는 월초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5일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일계표상에 나타난 것을 종합해서 평균을 내어 보니까 5억2,400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월말에는 평균적으로 9억4,300만원, 월초에는 8억4,800만원의 자금관리를 해 왔습니다. 먼저 체납세금의 세목별, 연도별 현황을 질문하셨는데, 지방세 체납액 총괄현황을 질문하셨는데, 지방세 체납액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이월액으로 체납세금이 정해진 것이 도세 군세 합쳐서 2억5,067만6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말 현재 4,018만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2억1,049만1천원이 현재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액 중 금년도에 징수한 비율을 내보니까 약 16%정도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이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저희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냐 하면 1억2,962만3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경매의뢰한 것이 6건으로 1,965만6천원, 그래서 1억4,900여만원이 성업공사에 의뢰를 했다든지 법원경매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것만 징수된다고 보며는 상당히 많은 실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체납액을 연도별로 현황을 물으셨고 또한 세목별로 물으셨습니다.
  연도별로 본다며는 '93년도 체납액 2억1,049만1천원이 8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1억7,900여만원, '92년도에는 2,100여만원, '91년도에는 396만8천원, '90년도에는 403만9천원, '89년도에는 126만9천원, 이렇게 5개년도의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도세가 1억4,943만9천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 소방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세가 6,105만2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등 7개 세목에 걸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체납액이 많은 것이 종합토지세로 1,154만2천원이 됩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정려해 보았습니다. 1차는 '94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연도 폐쇄이기 때문에 1개월동안을 집중적으로 해 보았고, 2차는 '9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특별한 세목관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3차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를 통한 자진납세독려도 하고 있고, 기타 활동으로 군·읍·면 합동 징수반 편성 또한 읍·면장 서한문 발송등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대책은 어떠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앞으로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통하여 체납액의 사유를 더욱 더 면밀히 추적·분석해서 고액·고질체납자의 재산압류, 공매처분실시, 또한 징수가능분은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 징수조치를 할 것이며, 또한 결손사유분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해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세정전산망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각 읍·면에 연결한 종합세정전산운용망이 활용되지 않아 납세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바, 전산망의 미운용 이유와 활용계획은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세정업무 종합전산망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군에 '93년도 11월에 설치됐습니다. 내용은 군에 주전산기가 1대있고, 읍·면에 단말기 13대를 달아 놓았습니다.
  다만, 예산읍에는 2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재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운용하느냐 하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민세의 과세기초 자료를 입력해서 종합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도나 중앙에 전국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지서를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설치비용은 약 6,20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종합전산망 미운용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업무종합전산화추진계획에 의거 '93년도 11월 설치후 '94년 2월까지 읍·면 지방세 담당자의 세목별 프로그램 운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3월부터 2/4분기 자동차세 기초자료 입력을 시작으로 자동차세는 완전 전산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목은 지방세법개정등으로 기설치된 종합전산망 프로그램 보완 작업이 늦어져서 운용치 못했으나 금년도 8월에 프로그램 보완이 완료되어서 현재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종합전산관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물으셨는데, 각 세목별 과세기초자료 및 변동자료를 연내 입력완료해서 신속·공정한 업무처리로 신뢰세정구현과 세무행정의 장기발전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출입구시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아까 장애인의 민원실 출입을 원활히 할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물었을 때 재무과장님께서 건물의 여러 가지 형편을 말씀하시고, 주차장 문제도 말씀하시고, 계단의 문제점과 나무를 심어놓은 화단까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면 휠체어를 올릴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고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할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할수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잡종국유재산을 중앙에서 관리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대전일보 7월 9일자에 이것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언제 실시한다는 지침은 없지만 이런 것이 나왔을때는 지침이전에 시행하지 않으면 다소 늦다고 봅니다.
  중앙에서 실시한다고 결정이 내려져 공문이 오며는 그때는 늦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시설을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의 여건을 질문받고 실무자하고 관찰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드리고, 다만, 계단밑에다가 민원실 계단 옆으로 휠체어 리포트설치를 저희가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회사와 전화를 해보고 설치비용도 다 물어보았더니 그것이 리포트설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위가 뻥뚫리는 것도 같고, 문제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실지로 가서 재어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회사에 물어 보았더니 그 설치를 하는 것이 적어도 여건에 따라 1,500만원내지 2,000만원을 가져야 1대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하며는 전반적인 장애인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휠체어를 탄 사람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그 외의 사람들은 거기 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올라간다면 우습고 그래서 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아씃ㅂ
  그래서 그것을 보고드리려고 하다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회에서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하며는 저희가 여유자금은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 조치한 것에 대해서 남은 자금까지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것을 설치할수 있는, 휠체어 리포트 설치는 가능한 여유자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을 중앙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다고 할 때는 좀 늦는감이 없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95년도 국유재산관리지침이 지금 시달이 되었습니다.
  현재 각 읍·면으로 시달이 되었고, 매수 희망자는 전부 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재 여건을 보아 재무부에 승인을 다시 올려야 합니다.
  그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열성적으로 해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우리 군에도 세입이 결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또 다른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묵 의원 거수)
  예. 임정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정묵 의원   임정묵 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도로나 하천, 구거등 용도를 폐지해서 개인에게 불하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줄 아는데 이미 승인한 것이 2건이고, 미승인이 7건이라고 하는데, 주민이 원하는 구거라든지 하천, 도로 같은 것은 전부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이미 다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거라든지 도로·하천이 편입되어서 주민이 쓰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용도폐지를 해서 팔아야 하는데 안팔은 것이 몇건이나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구거나 하천 이런 것이 잡종재산화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현지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법한 절차에 맞아야 매각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이런 것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불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구거나 도로·하천을 저희한테 잡종재산화된 것을 매각요청한 것도 사실상은 없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잡종재산매각계획이 9건, 매각승인된 것이 2건, 안된 것이 7건이라고 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그 이외에는 내년도에는 매각할 것을 금년도에 최대한 접수를 해가지고 이것이 관리계획에 승인이 나야 됩니다.
임정묵 의원   지금 현재 구거나 도로상에 집이라든지 사람이 사용할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과장님.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 것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다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임정묵 의원   그런 것은 군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구거로 해서 집을 지었다든지 그 사람이 꼭 써야 된다고 그러며는 군에서도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이 활용할수 있도록 군에서도 상당히 지도도 하고 실지로 해 줘야 할거라고 사료되는데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이 구거라든지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행정재산이 잡종재산화되어 있으면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계획에 넣어 가지고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거는 잡종재산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것을 매각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묵 의원   앞으로는 과장님이 읍·면에 조사해서 그 사람이 집을 지었다던지 딴 용도로 꼭 쓴다고 한다며는 매각을 할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거수)
○부의장 엄태룡   예, 박태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각 읍·면에서 매각 요구하는 것이 없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신양 시장부지 매각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서...
○재무과장 임원순   신양면 시장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시에 그것이 사실상 문제점이 내포되어 잡종재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상 잡종재산은 행정재산의 본 모양대로 저희한테 넘어와야 하는데 거기에 주택이 건립되고 뭐가 건립되고 하는 상황에서 잡종재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해 가지고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매각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양 시장부지 옆에 집이 쭉 서있는데 그게 몇십년 전에 지어놓고서 조금도 벽을 수선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천장에서 물이 흐르고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기왕에 시장도 거의 폐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잡종지만큼은 먼저 군수님도 확인을 하셨지마는, 그것은 속히 매각을 해서 주민들한테 권리를 주어서 집이라도 다시 짓고 시가지 정화도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속히 서둘러서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부의장 엄태룡   다음은 이종억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유자금운용과 체납세금징수, 그리고 종합세정전산망활용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발바니다.
    (이종억 의원 거수)
  예, 이종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억 의원   이종억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보고말씀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액이 총 67억원이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8월말 현재 67억원입니다.
이종억 의원   8월말 현재 67억원 가지고는 군재정이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67억원까지 이 잔액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와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이것을 우리 재정도 약한데 정기예금을 하고 필요시에 해약을 해서 이렇게 써나가시면 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67억원까지 잔액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67억500만원이 8월말 현재 잔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CD예금으로 50억원, 정기예금으로 15억원해서 65억원을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종억 의원   67억원 내에서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까?
  그 일계표를 보면 67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정기예금은 따로 있던데...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을 잘 보시며는 이 현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종억 의원   그럼 실제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은 얼마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2억500만원이지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종억 의원   실제 가지고 있는 돈이 2억500만원 된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8월말 현재 2억500만원입니다.
○이종억 의워   2억여원에 대한 정기예탁을 하면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왜 그걸 그냥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재정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텐데, 이것을 정기예금을 하고서 필요시 해약을 또 할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정기예금으로 2억원을 열흘 한다고 해도 이자는 얼마 안됩니다. 이자가 그렇게 들어오지도 않고,....
이종억 의원   그게 열흘내에 빼어야 할 돈이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지출되는 사항이 많아요. 어떤때는 여유자금이 10억원까지 올라갈수도 있는데, 그것이 10억원이 있다고 해서 금방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종억 의원   물론 실무자께서는 예금을 해서 해약하고 서류사항이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이 약한 것을 감안해서 들어오는 대로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군세를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체납세금징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금이 2억몇천만이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2억1천만원.
이종억 의원   이것이 2억1천여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여태까지 체납을 한 동기와 또 이것을 받지 못할 사항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억1천만원중에는 성업공사 공매의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3건에 1억2,900여만원, 법원경매가 6건에 1,900여만원, 그래서 1억4,927만9천원이 지금 현재 2억1천만원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금액을 빼면 6천여만원이 체납액으로 남는데, 저희가 현재 최대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억 의원   과장님께서 물론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빨리 징수를 하세요.
○재무과장 임원순   최대한 저희가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종억 의원   그리고 종합세정전산망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러한 설치를 했는데도 아직 인력이 안돼서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입력을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재무과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지적과장 유제선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구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목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입니다. 농촌의 현실정을 살펴보면 집터가 수년간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임야, 또는 전·답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농민이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현 지목대로 양성화 시킬 용의는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불법전용 농지를 제외하고는 현실 지목대로 지목변경을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못 해주는 불법전용농지에 대해서는 그 지목변경을 해주지 못하는 원인이 개별법에 따른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건축법, 토지의 형질 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많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 지목대로 못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관계개별법을 무시하고 지목변경을 해 주었을 때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해 주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불법으로 짓는 사람이 이익을 받는 현실에 맞지 않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목변경을 전부 다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농지는 개별법에서 가끔 양성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양성화를 받으면 지목변경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영회 의원 거수)
  예, 구영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반 절차상의 복잡함을 우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양성화할수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약 7∼8년 거의 20여년 육박했는데 그 집을 헐고서 다시 집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재까지 20여년간 살았지마는 전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집자리에 헐고 다시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불법건물이어서 그 자리에다가는 농지전용허가를 할수 없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난 타장소에 지목변경을 할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를 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 절차를 전부 밟다 보니까 그 까다로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수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지적과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며는 건축법에 저촉을 받고 하니까 이런 번거로움을 군민에게 무엇인가 좀 편익제공을 위해서 할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저희 지적부서로서는 현지목대로 지목변경을 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지적법으로서는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은 개별법 때문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지전용이나 신고를 해야만이 그 농지에다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목을 변경시킬수는 없습니다.
구영회 의원   지금 그러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군 전반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그것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그것이 한 두 건이 아니고 예산군 전체적으로는 많을 겁니다. 산밑에 있는 집은 아직 임야로 되어 있고, 또 밭에 지어져 있는 집은 전으로 되어 있고, 또는 밭에 지어 있는 집은 옛날에 농촌에 살아가면서 꼭 대로 지목변경해서 집을 지은 집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두건이고 10여건에 불과다하고 보면 본의원이 굳이 그것을 거론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우리 군 전체적으로 따질 때 많은 군민들이 그러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 이 많은 것을 군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데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과거에 보며는 농림수산부에서 양성화기간을 특별조치법으로 정해가지고 양성화기간이 있었습니다. 건축법에서도 양성화될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기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구영회 의원   과장님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구영회 의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앞으로 우리군 자체적인 차원에서도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내지는 상급기관에 어떤 건의를 해서 이것을 실천에 옮겨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예,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선태 의원 거수)
○부의장 엄태룡   예, 임선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질문한 것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이 지적공부상에 차이가 있어서 박이 임이되고 임이 박이 되는, 또 숫자가 틀리고 이런 것은 대조하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작년에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등기부등본과 저희 지적공부등록관계에 차이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전부다 못하고 5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한 7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선태 의원   작년에 올해는 다 대조해서 100%다 시정을 하기로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적과장 유제선   작년에는 연도 목표가지고 말씀을 드린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5개년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선태 의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예, 알게씃ㅂ
    (정경영 의원 거수)
○부의장 엄태룡   정경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경영 의원   예, 정경영 의원입니다.
  지금 지목변경이 과장님 소관입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예, 그렇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런데 양성화시기가 있었는데 왜 그 말씀은 안하시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저희는 지목을 다루고 있고 양성화는...
정경영 의원   본의원이 직접 했고 대나 잡종지도 양성화시켜 가지고 작년으로 기억되는데 10월인가 11월인가 이때쯤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산군 전체에는 양성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그 경우는 축사에 한해서만 산업과에서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정경영 의원   아니지요. 축사도 주택도 그랬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주택은...
정경영 의원   과장님이 깜박하신거지 본의원이 대로 바꿔 놨는데요. 그건 좀 시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걸 알고 계셔야지, 그 말씀을 못하시고서 양성화는 앞으로 할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하시면 본인이 대로 바꿔 놨는데 뭘 아니라고 그러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양성화로 주택을...
정경영 의원   축사와 같이 하기로 했었지요? 그것은 검토해서 알아보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정경영 의원   그럼 등기소에 넘어가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시간이, 연 일수가.
○지적과장 유제선   예, 촉탁은 1개월에 한번씩.
정경영 의원   그럼 1개월에 한번씩 등기소로 지목변경된 것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바꿔 놓은지가 언제인데 여태 지목이 바뀌지 않았던데요?
○지적과장 유제선   그것은 사실상 제가 사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등기소는 사법부라 해가지고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등기를 촉탁하더라도 공문같은 것은 전부 찢어버리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 등기소하고 지적과하고 군하고 맞질 않아가지고 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례로 농협이나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관계에서 안 맞아 가지고 아주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일치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군의원이 되어서 대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양성화시켰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시간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그건 저도 처음듣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37분 속개)

○부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박태규 의원과 이종억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부의장님께 한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말씀하십시오.
김영식 의원   지금 회의장에 집행부 감독관 한분 계시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냉과 냉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뭔가 새롭게 가다듬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이기에 본 의원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초 10분 정회시간을 어겨서 약 5분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인 장계장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계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부의장께서는 우리 동료의원들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김영식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김영식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영식 의원께서 동의하신 정회의 건을 받아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부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사회과장 장수동입니다.
  먼저 박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을 어떻게 배부하고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구호 양곡은 매월 5일을 양곡지급의 날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양곡지급은 '93년부터 거동불능자 및 노약자에 대해서만 읍면 분담직원이 양곡을 직접 가정방문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부터 거택구호대상자 전가구를 분담직원이 읍·면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양면 사회복지요원이 가정방문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간다는 박의원님 ㅁ라씀이 사회과장인 저로서도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이 되고 또 일선 사회복지요원의 사기앙양에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표창이라도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보호혜택 대상자의 지원기준과 수시로 발생하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추가 책정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지워기준은 1종대상자가 거의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마는 1종 대상자는 외래, 입원 모두 전 의료기관에서 전액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2종 자활보호대상자는 외래시에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시에는 방문할때마다 1,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2∼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시는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진료기관은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의 추가책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전출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월 조정을 합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조정이 되며는 새로 추가 책정된 사람이 바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돼서 의료보호혜택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위생검사업무가 조합에 위탁되어 동업무가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위생검사업무를 읍·면에 위임할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업 조합등에서 위생접객업소 자율지도, 즉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근거는 '90년 1월 29일 대통령의 각종 감시기능의 민간단체 위임지시에 따라서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보사부 훈련등에 의해서 의료나 약사, 위생관련단체자율지도운영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음식업지부등 업종별로 관련단체에서 연 2회 현재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검사를 관련단체에 위임시킨 배경은 과거 관련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업소출입으로 인한 영업자의 부담감 같은 것이 해소되고 부조리 예방등 개방화된 시대적 여건, 즉 민주화나 자율화의 흐름에 다라서 관에서 일일이 획일적인 지도·감독처분 보다는 영업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업소를 자율 관리토록 하자는데 그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련단체에 정기위생검사를 위임시켰다 해도 현재 심야퇴·변태영업등 각종 시책사항이나 위생관리상 특별히 지도·점검할 필요성이 있으면 수시로 업소에 대한 점검을 자율지도와는 별개로 위생계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방금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검사의 읍·면 위임문제는 현재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등 규정에 의거 업소를 출입지도 단속할수 있는 위생감시원을 시·군·구까지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읍·면에서 위생검사등 업소를 지도관리할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의 음식업·미용·숙박업자의 지도 및 교육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생접객업자 위생교육도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영업자별 관련단체에서 연 4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생단체교육은 음식업지부 등 5개단체에서 각1회씩 1,105명에 대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업소 지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7회 걸쳐서 업소지도단속에 임해서 심야영업 12건, 퇴·변태영업 4건, 미성년자 주류판매 15건, 무허가 영업 20건, 건강진단 미필 12건, 기타 13건등 총 76개 업소를 적발해서 이중 형사고발을 20개소, 허가취소 1개소, 영업정지 46개소, 시정·경고 9개소를 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사실상 읍면 말단에서 수고하는 담당직원을 표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를들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은 이것은 사적인 얘기인데 면장님실에 있는데 한분이 찾아왔어요. 연료비를 그 동안 통장에 넣어주더니 작년부터 거택보호 대상자인데 연료비를 안넣어 주느냐 하면서, 사위가 서울분인데 사위라는 사람이 와서 면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면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회담당 김여사를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거냐?
  저도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거택보호대상자한테 몇푼씩 나가는 연료비를 혹시나 잘못 처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 여직원이 올라오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잘 지급했다는 겁니다. 내려가 확인해 본 결과 통장이 다른 통장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날짜에 착착 입금을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일을 빈틈없이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아도 말단에서 일하는 여직원인만큼 정말로 칭찬을 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고맙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리고 과장님,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적으로는 사실상 젊은 자식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불쌍한 노인내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양반이 꼭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젊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그렇다고 그 자제들이 여기에서 거주를 하는것도 아니고 다 외지에 나가 있어 자기 살기도 바쁜데 사실상 그 어려운 노부모들은 여기에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은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좀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은 주민등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호적을 가지고 합니다.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자식이 있거나 하며는 사실은 금년까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사부에서 저희 군에 확인을 하러 왔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일선에도 그런 것을 꼭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으로 사료가 괴는데 법으로는 안맞고 그래서 애로를 많이 느끼던 중 제가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9월 1일부터 현재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부양의무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 그 부양의무자가 못살아가지고 자기 부모를 도저히 부양할수 없는 이런 입장인 경우에는 내년도에 책정을 할수 있도록 지침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자식이 들어 있는데 둘이 다 멀쩡한 장애자가 아닌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 그것은 안되는데 딱 한사람인 경우에는 봐줄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완화는 되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이상입니다.
    (임정묵 의원 거수)
○부의장 엄태룡   예, 임정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정묵 의원   제가 박태규 의원님 질문한 사항에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다른 기관에서도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실은 무주택자가 저희 면에도 있지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거처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 남에게 의탁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는 몇 명이나 있으며, 무주택자를 방 한칸이나 부엌 한칸을 만들어 주실수 있는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거택보호대상자 집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현재는 국가 재정상 어려운 실저잉고, 군에서도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고, 아직 정부에서도 그런데까지 손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정책을 향해서 시책을 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그런 혜택도 있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정묵 의원   남한테 의탁해서 사는 보호자들이 있을텐데 얼마나 있습니까, 많아요?
○사회과장 장수동   거택638가구중에서 약 50여가구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이종억 의원께서 질문하신 위생검사업무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의원 거수)
  이종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억 의원   예, 이종억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말씀을 들어 잘 알겠습니다만, 위생업소위탁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셨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군에서 위생검열이라고 해서 1년에 2번씩 먼지도 털고, 또 도색도 하고, 물청소를 하는등 하루종일 청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업소에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냄새나고 주방을 들여다 보면 위생관념이 전혀 없는 업소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보건을 위해서 신경을 쓰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단속관계에서 직원들이 밤잠을 못자면서 단속을 여러건을 하셔서 질서를 많이 잡아 놓으신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찬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예, 정기위생검열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단체에서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합에서 위생검열을 한다고 해도 업주입장에서는 나태한 정신을 가지고 준비가 소홀한 경우가 아주 없다고는 볼수 없겠는데 지금은 음식점이라는 것이 자기네 스스로가 깨끗이 안해 놓고 환경을 잘 해놓지 않으면 손님이 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 군에서 직접 위생검사를 할 때 하고는 업소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합에서 위생검사를 함으로써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군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앞으로 특별위생검열을 실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억 의원   그 업소에서 위생정기검사를 할 때는 청소 및 도색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조례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위임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장수동   꼭 도색을 하라는 것은 없고 위생관리상 깨끗하게...
이종억 의원   과장님도 뭐 댁에 계시면 더러 그런 것을 보실테지만 벽이라든가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장수동   그래서 그런 데가 필요한 데는 제가 직접 어렵더라도 특별위생검열을 실시해서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억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과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박순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0분)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환경보호과장 오창수입니다.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쓰레기대책에 대한 건과 예산읍 생활쓰레기처리 수거체제를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문제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해주시고 개발의 후유증으로 예산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이러한 실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걱정을 해주신 의원님의 질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종합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예산군의 매립장 현황을 보면 대흥면을 제외한 11개읍·면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짧게는 당장 급한 데도 있지만 평균 3∼4년정도는 쓰레기를 처리할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쓰레기처리난 해소와 위생처리를 위해서 환경처에서도 정책적으로 나오는 대령소각시설이라든가 위생시설을 갖춘 군단위 위생매립장설치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소요사업비가 200억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 금년도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지금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마을단위에 대한 소형쓰레기 소각장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는 총 98개소의 간이소각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여기에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새는 매스컴에서 자주 듣지마는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부락쪽하고 가까운 집, 가까운 곳에 설치된 곳은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군단위에도 앞으로 종합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매립에 철저를 기어코자 합니다.
  두 번째, 예산읍 청소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용역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예산읍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예산읍 공동주택의 지역에 7,87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약 1일 49.2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소요인원 26명으로 1년에 환경미화원하고 차량유지비가 3억6,1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대형업체에 위탁처리시 분석해 본 결과 49.2톤을 1인당 2톤 처리하는 것으로 봐서 25명의 인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3억5,174만원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예산읍이나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보다 1,000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절감차원에서의 생각도 고려되지마는 앞으로 대행업체에 위탁되었을때는 인건비 관계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향후 종합처리장이 설치가 됐을때에는 거기에 따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판단이 돼서 잠정적으로 예산읍에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탁처리로 확대해 나가고 종합처리장으로 할 때에는 지방재정이라든가 또는 경영차원에서라도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25개 시·군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서천군이 금년 4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범구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사항으로는 규격봉투 제작비를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도 하고 있고, 또한 관련조례 개정도 같이 병행해서 '94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지금 유선방송이라든가 반상회보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천군을 방문하고 전라북도 군산시에 도내 환경보호과 폐기물관리계장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 이 규격봉투 판매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가족수에 따라서 5인가족이면 얼마씩을 기본해서 주는데, 그것이 이장과 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해드리는데 조금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빨리 되는 경우도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배부해 드린 후에 더 많이 배출하는 가정에서는 다시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봉투판매소를 상가주민들에게 5∼10%의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역기능이 나오느냐 하면 봉투를 사기 싫은 주민들은 폐기물을 밤에 몰래 버리거든요. 
  이런 몰상식한 주민들도 발생이 되고, 이게 또 보면 하기 싫으니까 요즘 보면 검은 봉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용해서 밤에 몰래 버리는 문제가 분출되고, 또 규격봉투까지 아까 얘기한대로 기본으로 주는 것은 상당히 쌉니다. 그런데 많이 쓰는 규격봉투보다 3배를 더 받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도 상당히 걱정스러워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분서을 하고 있고 서천군과 긴밀히 해서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어서 시행되기 까지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환경문제는 어느 한사람 몇몇사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분리수거는 가연성이라든가 불연성이라든가 재활용품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협조없이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되고, 상당히 걱정스럽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종말처리장에 대한 예산천 오염과 용량부족,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량부족에 대해서는 '82년도 분뇨처리장시설 가동이후 문화생활의 발달로 인하여 정화조 분뇨가 점차 증가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92년도에 국비 10억2,300만원으로 증설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어 현재까지 분뇨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점을 없고 다만, 하루용량이기 때문에 수거가 몇일 늦어져서 민원은 자주 발생이 됩니다.
  두 번째 예산천의 오염에 대해서도 '83년도부터 '92년도까지는 시설용량이 부족하고 기술인력도 부족해서 효율적인 분뇨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92년도에 시설용량을 증설해서 거기에 따른 화공직, 환경직, 전기직등 기술인력을 보충했고, 또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승인으로 운영이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리수 점검결과가 분기에 한번씩 옵니다.
  예산군의 분뇨처리방류수 배출상태는 충청남도에서 상위권에 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증설공사설치 이후에는 악취의 흡착제거율이 매우 좋은 토양 흡착 탈취상을 약 170평방미터 한 51평정도를 시설해서 정상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악취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쓰레기수거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현황은 차량이 18대이고 환경미화원이 76명입니다.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을 증원하며는, 차량 1대와 환경미화원이 4명정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5,500여만원정도 되는데 예당저수지는 예산이 자랑하는 곳이고 예산읍민과 삽교읍민의 상수원이 되므로 재정형편이 제일로 문제점이 됩니다마는 재정형편이라든가 타읍·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적극 검토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대상농가와 사육두수, 처리시설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 총 축산농가수는 소 10두이상, 돼지 20두이상 농가가 총 2,562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허가대상은 15농가, 신고대상 농가는 221농가 권고대상 농가는 2,326농가가 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신고와 허가 이것이 전체의 10%도 안되는데 두수로는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대상은 행정지도와 겸해서 조회시키는 수밖에 없고, 중점적으로 허가대상과 신고 대상에 대해서 계속 고발을 하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 내용은 제일 큰 문제가 축산폐수의 무단방류입니다.
  또 정화조시설 같은 것을 했는데 별도의 악질적인 비밀 배출구를 설치한 농가도 있어요.
  그런 축산 분뇨를 무단으로 하천변에다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면 고발을 흥성지청에 8건 했습니다.
  정화조가 시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을 19건 하였고 그것보다도 더 잘되어 있지만 미비한 것은 시정명령 7건, 과태료 부과가 10건에 2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저희 지도단속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날로 수질오염 관심도가 높아져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등의 피해를 신고하고 진정하는 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인력 4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이 좀 곤란한 이런 문제도 있고, 인원이 부족한 실정인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선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오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당저수지에 인접해 있는 축산 농가는 197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 대상이 1개소, 신고대상이 54가구 권고 대상이 142가구가 됩니다.
  예당저수지에 인접해 있는 축산 농가의 정화조 설치는 197개소중에서 19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는 않지마는 예산의 젖줄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상류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로 인한 예당저수지 오염방지대책은 '93년도에 간이정화조 40개소, 축산분뇨처리시설 2개소해서 42개소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간이정화조 29개소, 축산정화시설 16개소로 45개소에 2억8,200만원이 지원예정으로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농가 지도·단속을 강화해 연중 월 1회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분뇨무단방류라든가 비밀배출구라든가 분뇨무단배출이 되겠습니다.
  조치로는 저희들이 정화조 미설치농가에 대한 개선명령을 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권고대상의 농가에게도 간이정화조 축분건조장 설치를 계도하고 있습니다.
  톱밥발효축사설치도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서해유기 농산에도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작년 11월 15일 공주시 검상동으로 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폐기물의 유출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는 없습니다.
  다만, 예당저수지에 인접한 청양군과 흥성군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해서 거기로 합동 단속도 나갔습니다.
  청양군은 비봉면에 6개부락, 또 흥성군은 장곡면에 2개부락등 총 8개부락에 39개소의 환경오염대상 축산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흥성군에서 고발이 2건 있었고 과태료 부과 3건, 시설개선명령 2건으로 협조체계는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당저수지 오염방지대책으로 저수지 상류 유입수를 월 1회씩 수질검사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오염행위 단속협조를 하여 청양군, 흥성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흥성군과 청양군에서 행정조치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쓰레기대책과 생활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소형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86개 부락중에서 단위 속에서 98개소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인근가옥이 연기가 나서 좀 불편한 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영국에서도 시내에 자기집이 있어도 정부의 허가없이는 페인트도 칠 할수 없을 정도로 규제를 해도 하나 불편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쓰레기는 인간이 가장 무서워야 할 적임에도 불구하고 소형쓰레기장에 연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를 않는다고 하며는 쓰레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치않고 나오는 쓰레기량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따라서 나머지 자연부락 단위에 설치해서 실지 읍·면 거기에서 소각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은  깡통이나 휴지조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소각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격봉투가 5ℓ, 10ℓ, 20ℓ, 30ℓ∼100ℓ등 해가지고 5ℓ가 25원, 10ℓ가 50원, 50ℓ가 250원, 100ℓ가 500원씩 합니다.
  이런 제도가 불합리해서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규격봉투 가격이 지역별로 틀립니다.
  20ℓ짜리 추가 봉투가 안동에서는 290원인데 전북 옥구군은 350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내년도 1월이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홍보해서 우리군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감사합니다.
  아까 자연부락관계는 문제점이 있어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허락하면 계속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량제 관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국에서 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통일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격차이도 나오고 종류도 6가지인데 많지 않은가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비닐봉투가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모양이예요.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선진지에 가서 배워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경영 의원 거수)
  예, 정경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쓰레기장 설치 반대운동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신암에 쓰레기장이 있지요?
  거기가 신암에서는 제일 안전하고 적지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일대 주민들이 지금에 와서 누누히 부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왜 못된 것을 갖다 놓고서 타면 같은데에서는 쓰레기장이면 다 해 주는데 농어촌도로로 격한 되었습니다만 군도이면서도 안깔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해 주었지마는 이것은 건설과소관도 되지마는 쓰레기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실 사항으로 봅니다.
  또 세풍비료 때문에 많은 대화도 있었고 민원인이 아마 군에 여러차례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와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 또 지난번에 과장님도 가보셨고 본의원도 가보았지마는 도저히 회사에서는 뉘우치는 감도 엿보이지 않고, 또 부실기업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더라 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주민들하고도 많은 대화와 그 동안 노력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처음과 지금까지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쓰레기매립장 도로포장관계는 수차 들었고, 군수님 초도 순시때도 건의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마는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와도 구두 협의는 했습니다.
  내년도 농어촌 도로포장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마는 의원님께서도 노력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풍비료 관계는 이것이 환경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가 써야 한다는 자국적인 관계에 있지마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님비(NIMBY)현상이 다 만연되어 있습니다.
  총론에 가서 쓰레기는 다들 치워야 한다고 하는데 막상 자기네 동네에 버린다고 하면 그건 결사 반대입니다.
  반대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세풍비료도 그런 경우의 하나인데 환경처에서 신고수리가 돼서 금년도 4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았는데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사업자가 상당히 뉘우침도 없고 해서 산업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최대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조목조목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그 요점은 그 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정경영 의원   그 폐기물 허가는 어디서 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그것은 당초에는 특정폐기물이었습니다.
  특정폐기물이었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이면 환경처장관이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 1일자로 세풍비료에서 취급하는 오니가 일반폐기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은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은 뒤에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계속 저희들이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데 2회 고발조치를 하고 3회째 조사중에 있습니다.
정경영 의원   일반폐기물로 되어서 시장·군수 허가로 되어 있군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정경영 의원   그런데 지금 조금 격하돼서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가 보셨겠지마는 거기 규격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인정합니다.
○정경여 의원   인정을 하시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완성시킨다든지 아니면 폐업을 시키든지 무슨 대안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저희들이 계약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5개업체인데 어느 정도 반입이 됐는지 각 업체에 공문을 냈는데 2개업체에서는 회신이 왔고 3개업체에서는 회신이 없어서 다시 독촉을 했습니다.
  그 왜, 반입량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고, 인근 주민한테 매입한 내용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신고를 낸 것은 그것을 퇴비화해서 20㎏ 비료대 같은 것을 만들어 팔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밤에 몰래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규제하는데 무엇인가는 이분들이 예산지방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경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임선태 의원 거수)
○부의장 엄태룡   예, 임선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의원   임선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군내의 몇마리, 돼지 몇마리 이것만 단속하지 말고 흥성군, 청양군 등에 하천별로 출장소를 설치한다든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작년에 드렸어요.
  그리고서 작년도에 도에 연락을 해서 흥성군하고 청양군하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거기까지 나가셔서 단속을 하시고 건수도 많이 올렸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비봉면과 장곡면 일대에 과장님께서는 한전도 오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단속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저도 세 번정도 나갔습니다.
  거기 농공단지까지 갔다오고 했어요.
임선태 의원   앞으로 홍성군하고 청양군하고 예산군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든지 뭔가 이루어져야지, 폐수는 거기에서 다 내려오는데 우리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양사리 같은 데 가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저는 동네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임선태 의원   비봉면 양사리하는 곳은 아주 동네 전체가 다 돈사인데 그대로 방류하고 있어요.
  관내 일원에서 광시나 대흥이나 신양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좀 집중적으로 흥성군과 청양군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흥성군과 청양군과 합동단속을 자주는 못하지만 분기별로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정도 있고 협조도 잘 해 주지도 않고, 예당저수지 상류쪽인 청양군과 흥성군도 알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계속해서 구영회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뇨종말처리장과 예당저수지 주변 쓰레기수거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거수)
  예, 구영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영회 의원   구영회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 용량부족으로 분뇨종말처리에는 문제가 없고 우리 충청도에서는 상위권에 속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하루 분뇨를 수거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저희들이 '93년도 통계를 보면 월평균이 7,200톤정도인데 5월부터 9월까지 하전기에는 1일 35톤내지 40톤쯤 되고, 겨울에는 30톤 정도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기들 맞는 날짜에 치워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40톤이상이 되며는 다음날에는 연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분뇨종말처리장이 제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92년도 당시에 13억원의 설비지원금이 나왔는데 그때 국비사정 또는 군비를 3억원 부담하라고 했는데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전처리 시설입니다.
  전처리 시설은 '82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당시 예산액이 10억2,30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구형을 가지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12년이 넘어서 전처리 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려면 2억5천만원정도 필요합니다.
  전처리 시설이 무엇이냐면 먼저 출입구에 넣으면 거기에 각종 오물·씨앗같은 것은 가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처리하는데 기계가 작동이 잘 되는데, 그 조그마한 것만 걸러내야 하는데 큰 것까지 걸러내기 때문에 기계에 무리가 와서 제가 지난번에 환경처에도 갔다 왔습니다.
  군비로는 도저히 못하니까 지원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환경처에서의 얘기는 새로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기계도 보완이 될텐데, 아무튼 최우선의 행정과제가 되겠습니다.
구영회 의원   지금 현재 전처리시설이 안돼서 퇴적물이 거기에 쌓여 있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조금 전처리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영회 의원   바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그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분뇨종말처리장에 퇴적물이 쌓여 있어서 그 용량은 충족이 되나 제기능을 발휘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앞으로 빨리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내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다음은 예당저수지 쓰레기관계인데 예당저수지에 국민관광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게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구영회 의원   국민관광지라고 하면 예산의 관광자원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난 8월 2째주 토요일인가 예산신문에 예당국민관광지내의 쓰레기관계가 1면·3면에 기재된 것을 보셨지요?
  바로 그것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지금 거기에 있는 쓰레기 론놀박스를 인력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읍에 의뢰를 해서 치우고 있는데, 대개 월요일날에는 치우는 쓰레기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늦게 치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영회 의원   예당국민관광지는 예산군의 유일한 관광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예당국민관광지에 1일 쓰레기량이 평일날에는 약 2톤, 휴일에는 약 3톤정도의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날이 갈수록 관광객이 증가되면 증가되지 축소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앞으로 응봉면 직원들이 수거할 것이 아니라 군차원에서 장비지원등 장기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하며는 군에서 국민관광지를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좀전에도 보고말씀 드린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군수님께 상의를 드려가지고 국민관광지내 뿐만 아니라 거기 넘어가는 구부러진 데가 있어요.
  그곳도 지저분하고 해서 물론 재정문제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영회 의원   지난번에 약 3백여포대의 쓰레기를 우리 면직원들이 수거를 했어요, 여기 사진으로 근거를 남겼으니까 한번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고생하신거 압니다.
구영회 의원   응봉면 관내라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이런 것은 군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생각을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쓰레기차와 환경미화원을 증원해서 그야말로 예당국민관광지가 쾌적한 국민관광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회 의원   좀전에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사실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본의원이 주무과장인 환경보호과장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군정보고를 보면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군예산을 4억여원 투자해서 오·폐수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이것은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구영회 의원   시간관계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 거수)
  예, 김영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금 구영회 의원님께서 세가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분뇨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삼복더위에 본 의원이 예산대교를 차를 타고 지나며는 그 밑에 분말되는 것이 무한천에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예당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서 싹 없어져요.
  그런데 그 부근 신원리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냄새에 고역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환경보호과라는 곳은 창설 부서이고 또 우리 군청은 가난한 군청이기 때문에 그게 참 여러 가지 안쓰러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물론 제나름대로 생각하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화장실 분뇨도 1년에 한번 쳐야 되는데 사실은 않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임선태 의원님께서도 축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축산업은 정화조가 몇계단을 만들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3단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3단계요?
  그간에 몇단계로 권장하고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지금 그곳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규제 미만을 지도하고 있는 것은 간이정화조로 하고 신고와 허가는 생물학적으로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그렇다면 이런 사항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읍 쓰레기장 정화조를 몇단계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쓰레기장 정화조는 예산읍 하나만 되어 있고, 신양면하고...
김영식 의원   몇 단계로 현재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지금 기계실 구조가 5단계를 거쳐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그럼 방류하는 것입니까?
  그 물을 딴데로 제거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방류합니다.
김영식 의원   방류하지요?
  그러면 금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것을 시작 못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금년도에는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것만 받기 때문에 아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영식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 무엇을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해야 할 사항인데 홍보가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이런 아쉬운감이 있길래 본 의원이 드렸고 또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준설작업관계 말입니다.
  본의원도 몰랐는데 그것을 할 때는 기름이 무수히 유출이 된답니다.
  그러면 하이타이로 제거를 한답니다.
  그러면 기름이 악순환이냐 하이타이가 악순환이냐고 본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연 세척물에 대해서는 하이타이가 대단히 악순환 물질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있는 모교수한테 물어보았더니 기름하고 하이타이하고는 비교도 안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당저수지에 하이타이로 기름제거작업을 한다고 합디다.
  이것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가옥이 설치된 것은 한가운데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양옆에요.
  그런데 지금 폐유가 유출되었다는 소리는 못듣고 작년 2월달에 광시로 가는 다리 하나가 있는데 경운기가 빠져서 저희들이 오일펜스로 제거한 적이 있는데 금주중에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그런데 그 채취작업을 3월에서 5월달에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채취작업을 할 적에는 기름이 많이 분출이 되는데 하이타이로 제거를 한다고 합디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현재는 모르고 계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예, 몰랐습니다.
김영식 의원   그리고 축산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길래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   축산폐수가 상당히 문제점 되는 것도 있고 고발도 많이 했고 현재 지도도 많이 하는데, 농민들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해서 저희들이 좀 안태까운 점이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임선태 의원님께서 예당저수지오염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본 질문자이신 임선태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며는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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