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0월 12일 (월)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2.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4.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2.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4.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1995년에 설립된 충남연구원의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처는 충남연구원이며, 출연시기는 내년 2월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 대응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현안과제 수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면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계획이 있고요. 3페이지는 관계법령, 5페이지는 붙임 2에 2021년 충남연구원 시·군 출연금 편성계획입니다. 시 단위는 5,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 이렇게 조정이 돼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3,0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 이렇게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저희가 출연금을 통해서 충남연구원 활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기존 기획담당관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 지정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용어와 현행화를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성 중에서 안 제2조제2항에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기존은 기획담당관이었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1조라든가 나머지 조항은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화한 것이고요. 2조 구성 제2항에 보시면 기존에는 기획담당관이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1995년에 설립된 충남연구원의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처는 충남연구원이며, 출연시기는 내년 2월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 대응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현안과제 수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시면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계획이 있고요. 3페이지는 관계법령, 5페이지는 붙임 2에 2021년 충남연구원 시·군 출연금 편성계획입니다. 시 단위는 5,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 이렇게 조정이 돼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3,0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 이렇게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저희가 출연금을 통해서 충남연구원 활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기존 기획담당관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 지정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용어와 현행화를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성 중에서 안 제2조제2항에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기존은 기획담당관이었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1조라든가 나머지 조항은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화한 것이고요. 2조 구성 제2항에 보시면 기존에는 기획담당관이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현안과제는 시 단위는 5,000만 원, 군 단위는 3,000만 원 똑같이 부담하기로 자치단체별로 협의를 마친 사항이고요. 저희가 필요한 사항 있잖아요? 연구원에 자문을 얻거나 공모사업해서 이런 건 아이템을 한다든가 투자 심사할 때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이 10건이 선정됐는데 그거에 대한 투자 자문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저희가 별도로 여기에 기술은 안 돼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당연히 경쟁이,
○김만겸 위원 똑같이 돈 줬으니까 우리 편은 없을 거예요. 매일 그 소리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돈 준 사람들이니까 여기도 3,000, 저기도 3,000 똑같이 줬으니까 그 사람들 그냥 형식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보령하고 태안은 돈이 많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런 건 그런 겁니다. 보령이라든가 태안은 장기발전계획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세워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충남연구원하고 협약을 해서 이 출연금 속에 포함을 시켜서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더 주겠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인가요? 1100년 역사 프로젝트를 한번 충남연구원하고 공동협약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3,000만 원, 5,000만 원은 그냥 픽스가 되는 것이고, 그 외적으로 더 추가로 줬을 때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간단하게 현안 과제라고 해서 돈이 얼마 안 드는 거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 그런 데이터를 뽑든가 예산군의 발전 방안을 뽑을 때 그런 걸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군 간에 경쟁이 되었을 때 경쟁이 되면 연구원 여기도 똑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돈을 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이면 홍성도 하고 예산도 하면 그런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똑같은 사업은 거의 없어요. 지역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라든가 지역적으로 다른 걸 많이 하지, 중복된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활용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저희한테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우리 김만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똑같은 사업이 각 시군에 있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지금 하냐면 내포혁신도시가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건 도에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저희한테 통보는 안 왔지만, 내부적으로 올해 지정됐기 때문에 120개 기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 대전하고 충남하고 한 20개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게 저희 지역에 유리한 것인지 내포신도시에 유리한 건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별도로 했고, 저희도 별도로 금액은 적지만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매칭시켜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도에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홍성에서도 용역을 하고 싶고 우리 군에서도 용역을, 거기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있거든요. 도 관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의뢰한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고 저희는 다른 기관에 별도로 의뢰한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고, 여기를 배제하고 다른 연구원에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120개 행정기관이 온다고 하면 기관이,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철저하게 지금 대립 경쟁 상태에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맞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걸 로비를 더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돈을 더 준다든가 해서라도 홍성보다는 예산이 더 용역이라든가 연구원을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 쪽으로 더 기울 수 있는 처지에 로비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위원님들 같이 좀 협조해 주셔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럼으로써 충남연구원을 출연금을 들여서 하는데 혹시 충남연구원 외에 역사라든가 이런 걸 재조명하고 할 때 있죠. 그보다 더 뛰어난 연구원들을 따로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런 건 별도 용역을 해서 충남역사박물관이라든가 다른 기존에 있는 박물관에 계신 분들 학예사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박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얻거나 별도 용역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쪽에서도 그런 분야를 전공하시는 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박사님들은 다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 자문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기획담당관님! 우리 간담회 때 모 의원님께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바뀌면 국장 서열이 정해져 있으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행정국장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대부분 보통적으로 보면 직제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다른 데 유고가 되면 주무계장이 기획계장이 저의 직무를 대신하고, 기획계장이 또 유고가 있으면 또 다른 예산계장이, 직제순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에 보면, 그래서 저희가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처럼 행정 직제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자리에 앉는 것도 그런 직제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4급이어도 누가 위냐 아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직책을 위해서 직제순을 만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행정복지국장님이 저희가 직제순에 따라서 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왕에는 기획담당관이 4급이었을 때는 옛날에는 기획담당관이 아니고 기획실장이었죠. 그때는 4급이었기 때문에 직제순에 따라서 군수 다음에 부군수 다음에 기획실장, 주민복지실장 이렇게 갔던 것처럼 직제순에 따라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금방 바쁘셔서 다른 걸 하시길래, 알았다고 말씀하시길래...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총무과장 최명락입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명칭은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이고, 위치는 군청로 22번지로 의회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면적은 461.74㎡이고 시설내역은 보육실 5개소, 사무실, 화장실, 상담실, 식당겸 유희실, 실외 놀이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원아는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인원은 30명으로 입소돼 있습니다. 종사자는 원장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위탁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3쪽에 필요성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시설운영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업무는 어린이집 운영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어린이집 종사 경험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 또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운영재원은 민간위탁비와 원생들의 부담인 보육료, 또 정부 지원 보육료로 운영되는데 민간위탁비는 저희가 3년간 추계해보니까 한 9억 1,6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 전체 운영비는 3년간 14억 5,800여 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기존 수탁자에게 3년간 재위탁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수탁자의 운영 성과를 심사하여 재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코자 합니다. 평가에서 80점 이상 충족 시 재위탁하고 미달 시에는 공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년간 소요예산 추계는 민간위탁비가 9억 1,630만 원, 또 전체예산액은 14억 5,885만 7,000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9월 11일에 운영방침을 결정하였고, 14일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존 수탁자와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금일 군 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11월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사해서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7쪽에 연간 어린이집 소요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보육활동비, 수익자 부담경비, 시설비 등 해서 총 연간 4억 6,470만 원을 저희가 추계했습니다.
또 다음 장 8쪽에 2022년도는 4억 8,935만 4,000원인데 매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2023년은 5억 480만 3,000원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나눠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추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위탁의 경우 공통심사 기준표인데 이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점 100점 만점에 위탁체의 공신력이 10점, 또 위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을 30점, 또 위탁체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을 30점으로 평가하고,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25점, 또 재정능력을 5점 해서 총 100점 만점에 각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관계인데요.
이건 영유아보육법 제6조와 시행규칙 제24조에 나왔는데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시행규칙에 심의를 위해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법에서 정한 그런 자격을 갖춘 분으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7항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9명으로 법에는 지금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9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 또 의원님으로서 공익대표로써 군 의회 추천 의원님 한 분, 또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원장 또 보육교사 대표로써 교사 한 명, 또 보육전문가로서 보육관련 학과 교수나 또 경력자 이런 분들을 저희가 주민복지과의 추천을 받아서 정하려고 하고요. 또 학부모 대표로써 보육아동 보호자 세 분을 저희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간사는 서무팀장이 맡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앞 쪽에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이 나올 때 재위탁이 가능하고 미달될 때는 재차 공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명칭은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이고, 위치는 군청로 22번지로 의회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면적은 461.74㎡이고 시설내역은 보육실 5개소, 사무실, 화장실, 상담실, 식당겸 유희실, 실외 놀이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원아는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인원은 30명으로 입소돼 있습니다. 종사자는 원장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위탁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3쪽에 필요성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시설운영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업무는 어린이집 운영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어린이집 종사 경험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 또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운영재원은 민간위탁비와 원생들의 부담인 보육료, 또 정부 지원 보육료로 운영되는데 민간위탁비는 저희가 3년간 추계해보니까 한 9억 1,63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고, 전체 운영비는 3년간 14억 5,800여 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기존 수탁자에게 3년간 재위탁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수탁자의 운영 성과를 심사하여 재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코자 합니다. 평가에서 80점 이상 충족 시 재위탁하고 미달 시에는 공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년간 소요예산 추계는 민간위탁비가 9억 1,630만 원, 또 전체예산액은 14억 5,885만 7,000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9월 11일에 운영방침을 결정하였고, 14일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존 수탁자와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금일 군 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11월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사해서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7쪽에 연간 어린이집 소요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보육활동비, 수익자 부담경비, 시설비 등 해서 총 연간 4억 6,470만 원을 저희가 추계했습니다.
또 다음 장 8쪽에 2022년도는 4억 8,935만 4,000원인데 매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2023년은 5억 480만 3,000원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나눠드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추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위탁의 경우 공통심사 기준표인데 이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점 100점 만점에 위탁체의 공신력이 10점, 또 위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을 30점, 또 위탁체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을 30점으로 평가하고, 어린이집 운영 계획을 25점, 또 재정능력을 5점 해서 총 100점 만점에 각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관계인데요.
이건 영유아보육법 제6조와 시행규칙 제24조에 나왔는데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시행규칙에 심의를 위해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법에서 정한 그런 자격을 갖춘 분으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7항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가 9명으로 법에는 지금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9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 또 의원님으로서 공익대표로써 군 의회 추천 의원님 한 분, 또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원장 또 보육교사 대표로써 교사 한 명, 또 보육전문가로서 보육관련 학과 교수나 또 경력자 이런 분들을 저희가 주민복지과의 추천을 받아서 정하려고 하고요. 또 학부모 대표로써 보육아동 보호자 세 분을 저희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간사는 서무팀장이 맡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앞 쪽에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이 나올 때 재위탁이 가능하고 미달될 때는 재차 공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방법을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재위탁을 할 거냐 말거냐 그것만 결정한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 재위탁을 아예 처음부터 공모를 할 거냐 그런 사항이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그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에서도 정한 것도 그 절차까지만 하는 거지, 80점 이상일 때 재위탁으로 가는 걸로 결정한 거지. 그것도 못하는데 재위탁하는 건 아닙니다.
○정완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재위탁 결정을 했다, 심의 위원들한테도 그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심사 과정에서도, 한마디로 끼워맞추기식 심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결정을 이미 해 놓은 사항을 심사 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눈치가 보이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지. 그러니까 거꾸로 된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최명락 어떻게 보면 조건부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정완진 위원 왜 결정을 내려놔요? 조건부를? 그냥 할 수 있다 라든가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지. 결정을 해놓으면 결정 해놓은 사항을 심의 위원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총무과장 최명락 위탁 방법이 재위탁도 있고 일반 공모도 있는데 재위탁을 아예 제외시키고 일반 공모로 할 거냐 그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그렇게 됐어도 지금 재위탁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총무과장 최명락 여러 사람 의견을 한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게 한번 위탁을 맡은 수탁자들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그 틀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예산에서도 보육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재입찰을 하고 싶어도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데 들어가려고 뭘 준비나 하겠어, 뭘 하겠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는 건 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한다 말이지.
○총무과장 최명락 심의위원회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사항을 꼭 그 분들이 심사 위원들이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고, 또 저희가 그런 얘기까지 거기에 넣어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완진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굳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미리 이걸 결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재조정 할 수 있다, 평점이 80점 이상이면, 앞에 룰이 다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평점을 내렸을 때 80점 이상이면 재위탁한다. 이건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부터 받아본 다음에 해야지. 심의도 받기 전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얘기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그걸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이유는 재위탁 없이 일반 공모로 하자는 얘기도 있고,
○정완진 위원 이상하네.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앞에 필요성이라든가 모든 여기에 위탁 조건이 있잖아요. 재수탁할 수 있는 조건이, 심의위원회에서 평점이 80점 이상 나오면 재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 법에는 그렇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지만 그걸 배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그런데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재위탁까지도 한번...
○정완진 위원 뭐가 이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걸 심사 위원들 다 모집을 해놓고 “심사위원들 이거 평점 심사하세요” 이렇게 서류를 쭉 보고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네. 이러면,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 저희가 심사 위원들한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그런 건,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심사 위원들한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여기에 포함되지도 않고,
○정완진 위원 다 알아요. 이미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미리 다 알아,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 공모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이런 내용을 다 알아요. 이거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알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 거기에도 이런 사항은 표시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의견 취합만 한 거예요. 의견 취합, 어떤 게 공모로 가는 게 적정하냐 아니면 재위탁까지도 넣어서 한번 심사 해 보는 게 좋으냐.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 규정에는 있지만 저희가 의무 사항이 아니고 배제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 그게 아니라 재위탁 할 수 있다는데 재위탁 하는 과정을 아예 삭제하고 배제하고 공모 절차로 가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명락 그런데 저희는 재위탁 할 수 있는 거,
○정완진 위원 제 생각에는 공모를 무조건 해야 된다 얘기야. 그러나 약간의 가산점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모는 신청을 받아서 똑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걸 해야 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교육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이 사람들이 잘하지. 늘 하던 사람들이 늘 하면 경쟁자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소홀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재심사를 받아서 나도 거기에 어린이집에 한번 입찰을 해야 되겠다 라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차원에서,
○총무과장 최명락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원아들이나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또 안정된 어린이집을 다니길 희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장 바뀌고 방침도 바뀌고 변화가 있으면 좀...
○정완진 위원 원장은 바뀌어도 보육교사들은 안 바뀌면,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왜 정원에 미달되는 게 계속 나타나느냐 이거에요. 이런 데도 불합리한 게 좀 발동을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타 시설 같은 데보다 여기가 더 잘한다고 하는데도 정원을 못 채우잖아. 항상,
○총무과장 최명락 직장어린이집의 특이한 사항인데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저희도 그걸 내부적으로 분석해봤는데 일단 직장어린이집이 이용자들이 예산군청하고 직장이 가까운 한정된 직원들에만 해당되고, 또 여기 소속된 직원들도 거주지가 멀면 여기를 또 안 보내고,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다 아이들을 통학시키고 해야 되고,
○정완진 위원 그건 궤변이고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도 있잖아요. 통학거리가 한 시간씩 돼도 다 학군 가고 싶어 해요. 명문학교를, 여기도 시설이 잘 돼 있고 보육 잘 한다고 하면 그건 다 궤변이에요. 뭔가가 있으니까...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직원들 상대로 직접 물어도 보고 했어요.
○총무과장 최명락 그런 이유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내포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명락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 있잖아요? 다른 위원회를 가면 지금도 이게 먼저 할 수 있다 라고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해놨으니까 됐다 라는 그런 의심이 간다고 정완진 위원님이 그러시잖아요?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 있잖아요? 다른 위원회를 가면 지금도 이게 먼저 할 수 있다 라고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해놨으니까 됐다 라는 그런 의심이 간다고 정완진 위원님이 그러시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총무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더라고. 위원회를 보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축제심의위원회를 엊그저께 했어요. 축제를 16일 날 해요. 그런데 8일 날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할 이유도 없는 거야, 다 정해놓은 거. 이것도 거기에 맥락이 이쪽에서는 그냥 재위탁 주는 걸로 돼 있다. 그렇게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만겸 위원 누가 봐도 그거 없어도 다 될 수 있는 걸 해놨잖아요? 축제심의위원회도 그렇잖아요? 날짜가 다 잡혀져 있어, 그런데 심의위원회하면 뭐 할 것이야. 거기에서 반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가 지금 위원회가 예산군에 많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거의 다 위원회에서 하는데 거의 다 어떤 방향을 설정해놓고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된다 이거야.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총무과장님도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게,
○총무과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뭐냐면 한 부서의 의견만 가지고 결정해버리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런 걸 참고해서 한 건데,
○총무과장 최명락 그런데 저희가,
○김만겸 위원 과장님! 심지어는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는데 위원장이 딱 보더라고, 보더니 “아니 이건 누구 주기 위한 무슨 동의안, 다 그 쪽에 맞춰있어. 점수가 딱딱딱”, “이런 게 어디 있대요?” 할 정도니까, 그런 의심 안 받게 좋은 것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탁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 내가 이걸 위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 심사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10점짜리 쭉, 이건 또 평가가 2년 이상은 몇 점 딱 정해놔서 빼지도 못하잖아요. 그것만 다 맞춰놔. 사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심 안 가게 좀 하세요.
○총무과장 최명락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사전에 이런 심사가 있다는 걸 표시 안 나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그러면 지금 4쪽에 보면 2020년 9월 14일 날 기존 수탁자와 재위탁으로 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지금 다른 공모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그러면 지금 4쪽에 보면 2020년 9월 14일 날 기존 수탁자와 재위탁으로 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지금 다른 공모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최명락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재위탁,
○총무과장 최명락 1차적으로 재위탁 방향에서 심사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기준 점수 이상 나오면 재위탁 방향으로 가고, 만약에 미달될 때 공모를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존 수탁자하고 우선 협상을 해서 그 사람이 한다 라고 보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위원들이 80점 이상이 되면 그냥 거기에 준다는 거잖아요. 공모는 안하고,
○총무과장 최명락 주고 하는 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최명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선행 절차에요.
○총무과장 최명락 재위탁 심사 평가하는 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점수가 안돼서 재위탁은 안 되겠다 라고 결정이, 결론이 나면 이제 공모 절차를 거치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예산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시설도 그렇고 예산 관내에서는 제일 괜찮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보면 40명 기준에 29명밖에 안 들어오고, 올해 같은 경우도 또 40명 정원인데 30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게 자꾸 거의 정원을 채워서 운영을 해야지만 여기에서 지금 10명의 직원을 쓰고 영양사나 직원들도 채용을 하는데 이게 40명 정원 기준으로 따져서 이게 예산을 추계했을 것 아니에요. 40명 정원이 온다 라고 생각하고 추계를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25명이나 30명이 오면 보육교사라든가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정원의 한 10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그동안에 3년 동안에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았다.
○총무과장 최명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어린이집이라는 특수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인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같으면 인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데 제한된 직원 자녀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미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원아를 더 충원해서 정원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운영을 잘, 운영의 묘를 원장님이 살린다고 보면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같은 직장에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 다니고 하는데 진짜 잘해 주고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정원 미달이 몇 년 연속으로 계속 미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작을 해서 새로 내년부터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공모를 해서 같은 위치에서 지금 현 수탁자하고 같은 위치에서 공모를 서로 경쟁을 잘 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자체,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런 자체평가가 전혀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심사 기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무엇으로 주는 건지 내용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명락 근거 자료 세부항목에 보면 좀 이게 심사 위원님들의 자의적인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료 제공은 어린이집에서 제공 해줘야 됩니다. 심사 자료는,
○총무과장 최명락 평가 자료를 내줘야만 그거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게 되니까요.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저희가 하게 되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말씀대로 정원에 미달된 이유가 진짜 어린이집 원장의 노력이 부족했느냐 이런 부분도 다 받아볼 테고, 그런 부분이 여기에 평가 때 다 반영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태금 위원 단순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인원 미달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4쪽에도 맨 아래 추진계획 같은 경우도 심사기준 80점 이상 충족 시 재위탁을 해서 안 될 때는 미달 시 공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굳이 심사기준에서 80점 이상의 재위탁을 해서, 미달이 됐을 때 미달 시에 한다면 미달은 지금 하지 말고 심사기준해서 재위탁으로 해서 미달이 됐을 때는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어느 센터장을 하나 모집을 할 때도 자격조건을 딱 넣어놓고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 또 공개하잖아요. 또 2차, 3차. 그런데 이 부분도 이렇게 한 자락 다 전체적으로 깔아놓고서 이렇게 할 때는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그거에요.
○총무과장 최명락 뭐냐면 심사 위원님들이 80점 이상 된다는 건 어린이집이 운영을 열심히 해서 진짜 잘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재위탁을 하는 거고, 우리가 기준점수가 80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그래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거보다 미달되게 평가된다고 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배제되고서 다시 공개 모집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요.
○김태금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님들이 지금 3년 만에 처음 그 자료를 준 걸 가지고 한다고 하면 수시로 어린이집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현장 확인도 안하고 계속 자료만 가지고 서류심사를 해서 한다고 하면 좀 어렵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평가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1년 전부터 계속 방문해서 하는 건 아니고 자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명락 보통 평가하려면 객관성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지. 그냥 임의로는 또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여기에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가위원 중에 학부모가 실제로 여기 원생 부모가 세 분이 여기 위원회로 들어가거든요. 그분들은 벌써 자녀 몇 년 동안 이렇게 운영한 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군민들을 위해서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아주 착실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군민들을 위해서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아주 착실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최초 관리계획으로써 2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에 총 11건으로 필지는 171필지이며, 면적은 11만 8,740.32㎡, 금액은 603억 5,0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국내관광 활성화와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로 추사서예 창의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신암면 용궁리 347-6번지 일원에 2024년까지 부지 면적 66,618㎡에 건물 연면적 6,120.4㎡를 건축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0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추사국제서예원 건립, 묵향광장, 관람로 조성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18년 9월에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1월 문체부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4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위치는 백송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예당저수지와 인접한 관광사업 등과 함께 주변 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휴양·휴식을 테마로 한 체험·체류형 거점관광자원을 개발코자 하며, 사업개요는 응봉면 후사리 산73번지 일원에 2023년까지 부지면적 130,209㎡에 건물 연면적 4,924.32㎡를 건축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착한농촌 팜센터, 착한농촌 지원센터, 숙박시설, 치유 농장·정원·숲, 전망대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17년 12월에 문체부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 4월에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1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023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위치는 예당관광지 관리사무실 뒷산 너머 구릉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예당관광지 주변 시설들과의 연계,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문화공유촌 및 쉼하우스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응봉면 후사리 448번지 일원에 2025년까지 부지면적 8,702㎡에 건물 연면적 1,153.75㎡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4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공유촌, 쉼 하우스 건립, 경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20년 6월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20년 10월 제2단계 제1기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 승인을 얻고, 2021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5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위치는 예당관광지 저수지 수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네 번째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예당호 출렁다리, 음악분수와 더불어 예술적 랜드마크 조성으로 다양한 공연, 문화, 레저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응봉면 후사리 산81번지 일원에 2023년까지 부지 및 공장물 면적 3,370㎡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연장, 관람석, 그네 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20년 8월 충청남도 2021년도 관광자원개발 신규사업 2차 심사와 예산군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21년 1월 달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23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위치는 출렁다리 광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섯 번째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예당호 출렁다리, 음악분수, 조각공원 등 관광 자원 연계와 예당호권역 자립경영을 위한 수익사업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사업 개요는 예당관광지 내에 모노레일 1.28㎞, 승강장 2동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20년 7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2020년 8월에 의장님께서 도지사와의 간담회의 시 도비 지원을 건의했으며, 9월 달에 군수님께서 도지사와의 면담 시 도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9월 달에 충청남도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으며, 지난 주 10월 6일 심사 통과 공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1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2022년 4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위치는 모노레일로 예당관광지를 한 바퀴 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여섯 번째 예산상설시장 주차장 및 5일장 조성입니다.
추진 배경은 예산상설시장 내 노후화된 장옥을 매입 후 철거하여 방문객 안전을 확보하고 시장 광장 및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는 사업비 16억 원으로 시장 내 노후건물 604.8㎡와 토지 850㎡를 매입 후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및 5일장 광장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 계획은 이번에 군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 2021년 4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위치는 예산상설시장 내 중간쯤에 노후 장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곱 번째,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 매입입니다.
추진 배경은 내포신도시 내 커뮤니티 부지를 매입 후 이전 공공기관 지원업무시설로 허용 용도를 변경하고, 다가구 주택 등 건축 후 임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삽교읍 목리 내포신도시 내 커뮤니티2 블록 상에 5,034㎡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20년 7월 10일 충청남도에서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주 10월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9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1년 2월까지 부지매수를 완료하고, 커뮤니티 부지를 이전공공기관 지원업무용지로 용도 변경 요청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위치는 덕산고등학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여덟 번째 고덕 예덕지역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추진 배경은 1990년에 준공된 현 의용소방대 청사가 노후 되고, 차고지의 규모가 작아서 의용소방대 청사를 다시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고덕면 몽곡리 116번지에 2021년까지 1,663㎡의 부지를 매입해서 연면적 200㎡, 2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20년 7월 신축대상 부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0년 11월 보상협의 및 부지를 매입해서 2021년 5월에 착공해서 10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위치는 예당일반산업단지와 신소재산업단지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아홉 번째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기존 정수장 노후화 및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예산정수장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 개요는 오가면 원평리 21-4번지 일원 16,841㎡의 부지를 매입해서 2023년까지 하루 2만 3천 톤 규모의 정수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7억 4,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18년 1월 환경부로부터 예산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3월 달에 환경부에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사업 건의를 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설계비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에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23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위치는 현 정수장 맞은 편 예전 가나안노인시설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열 번째 예산군 예산군립도서관 증축입니다.
추진 배경은 예산군립도서관 자료 및 독서공간 확충으로 주민을 위한 질 높은 정보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개요는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현 군립도서관 옆에 630㎡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0년 6월 기획재정부에 2021년 균형발전특별회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였고, 9월 달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42페이지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21년 6월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23년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위치는 현 군립도서관 동쪽에 연접해서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열한 번째 예산 윤봉길의사 유적 문화재지정구역 토지매입입니다.
추진 배경은 사적 제229호 예산 윤봉길의사유적의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지정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문화재 현황은 윤봉길의사 유적, 사적 제229호, 141,007㎡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대상지 현황은 7필지, 면적은 3,397㎡, 감정평가액은 13억 8,4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 11월에 문화재청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2021년까지는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위치는 사적지 내 산재해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 지방세 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군 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은 680만 5,000원으로 2020년 대비 83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지원 근거는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며, 출연금 산정기준은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이며, 전전연도인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523억 4,7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은 지방세 연구·조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 사업을 실시합니다.
2페이지 관계법령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충청남도 공문인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안내라는 제목으로 시군에서는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해서 2021년도 예산 반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라고 하면서 2021년도에는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적용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최초 관리계획으로써 2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에 총 11건으로 필지는 171필지이며, 면적은 11만 8,740.32㎡, 금액은 603억 5,0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국내관광 활성화와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로 추사서예 창의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신암면 용궁리 347-6번지 일원에 2024년까지 부지 면적 66,618㎡에 건물 연면적 6,120.4㎡를 건축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0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추사국제서예원 건립, 묵향광장, 관람로 조성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18년 9월에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1월 문체부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4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위치는 백송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예당저수지와 인접한 관광사업 등과 함께 주변 자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휴양·휴식을 테마로 한 체험·체류형 거점관광자원을 개발코자 하며, 사업개요는 응봉면 후사리 산73번지 일원에 2023년까지 부지면적 130,209㎡에 건물 연면적 4,924.32㎡를 건축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착한농촌 팜센터, 착한농촌 지원센터, 숙박시설, 치유 농장·정원·숲, 전망대 등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17년 12월에 문체부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 4월에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1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023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위치는 예당관광지 관리사무실 뒷산 너머 구릉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예당관광지 주변 시설들과의 연계,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문화공유촌 및 쉼하우스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응봉면 후사리 448번지 일원에 2025년까지 부지면적 8,702㎡에 건물 연면적 1,153.75㎡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4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공유촌, 쉼 하우스 건립, 경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20년 6월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20년 10월 제2단계 제1기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 승인을 얻고, 2021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5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위치는 예당관광지 저수지 수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네 번째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예당호 출렁다리, 음악분수와 더불어 예술적 랜드마크 조성으로 다양한 공연, 문화, 레저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응봉면 후사리 산81번지 일원에 2023년까지 부지 및 공장물 면적 3,370㎡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연장, 관람석, 그네 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20년 8월 충청남도 2021년도 관광자원개발 신규사업 2차 심사와 예산군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21년 1월 달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23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위치는 출렁다리 광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다섯 번째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예당호 출렁다리, 음악분수, 조각공원 등 관광 자원 연계와 예당호권역 자립경영을 위한 수익사업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사업 개요는 예당관광지 내에 모노레일 1.28㎞, 승강장 2동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0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20년 7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2020년 8월에 의장님께서 도지사와의 간담회의 시 도비 지원을 건의했으며, 9월 달에 군수님께서 도지사와의 면담 시 도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9월 달에 충청남도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으며, 지난 주 10월 6일 심사 통과 공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1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2022년 4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위치는 모노레일로 예당관광지를 한 바퀴 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여섯 번째 예산상설시장 주차장 및 5일장 조성입니다.
추진 배경은 예산상설시장 내 노후화된 장옥을 매입 후 철거하여 방문객 안전을 확보하고 시장 광장 및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는 사업비 16억 원으로 시장 내 노후건물 604.8㎡와 토지 850㎡를 매입 후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및 5일장 광장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 계획은 이번에 군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 2021년 4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위치는 예산상설시장 내 중간쯤에 노후 장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곱 번째,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 매입입니다.
추진 배경은 내포신도시 내 커뮤니티 부지를 매입 후 이전 공공기관 지원업무시설로 허용 용도를 변경하고, 다가구 주택 등 건축 후 임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삽교읍 목리 내포신도시 내 커뮤니티2 블록 상에 5,034㎡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20년 7월 10일 충청남도에서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주 10월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9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1년 2월까지 부지매수를 완료하고, 커뮤니티 부지를 이전공공기관 지원업무용지로 용도 변경 요청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위치는 덕산고등학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여덟 번째 고덕 예덕지역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추진 배경은 1990년에 준공된 현 의용소방대 청사가 노후 되고, 차고지의 규모가 작아서 의용소방대 청사를 다시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고덕면 몽곡리 116번지에 2021년까지 1,663㎡의 부지를 매입해서 연면적 200㎡, 2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20년 7월 신축대상 부지를 선정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0년 11월 보상협의 및 부지를 매입해서 2021년 5월에 착공해서 10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위치는 예당일반산업단지와 신소재산업단지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아홉 번째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기존 정수장 노후화 및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예산정수장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 개요는 오가면 원평리 21-4번지 일원 16,841㎡의 부지를 매입해서 2023년까지 하루 2만 3천 톤 규모의 정수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7억 4,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18년 1월 환경부로부터 예산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3월 달에 환경부에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사업 건의를 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설계비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에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23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위치는 현 정수장 맞은 편 예전 가나안노인시설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열 번째 예산군 예산군립도서관 증축입니다.
추진 배경은 예산군립도서관 자료 및 독서공간 확충으로 주민을 위한 질 높은 정보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개요는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현 군립도서관 옆에 630㎡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0년 6월 기획재정부에 2021년 균형발전특별회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였고, 9월 달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42페이지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21년 6월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23년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위치는 현 군립도서관 동쪽에 연접해서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열한 번째 예산 윤봉길의사 유적 문화재지정구역 토지매입입니다.
추진 배경은 사적 제229호 예산 윤봉길의사유적의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지정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문화재 현황은 윤봉길의사 유적, 사적 제229호, 141,007㎡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대상지 현황은 7필지, 면적은 3,397㎡, 감정평가액은 13억 8,4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앞으로 추진 계획은 금년 11월에 문화재청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해서 2021년까지는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위치는 사적지 내 산재해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 지방세 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군 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은 680만 5,000원으로 2020년 대비 83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지원 근거는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며, 출연금 산정기준은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이며, 전전연도인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523억 4,7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은 지방세 연구·조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 사업을 실시합니다.
2페이지 관계법령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시면 충청남도 공문인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 안내라는 제목으로 시군에서는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해서 2021년도 예산 반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라고 하면서 2021년도에는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적용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워터프론트가 물 앞에 무대 같은 걸 설치해서 공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물 수변 쪽으로 확충을 하고 그 뒤에 관람석 만들고 저쪽 정화조 묻혀있는 데 있잖아요? 그 식당 밑에, 거기는 정화조가 없어지니까 거기에다가 그네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세 가운데에 하는 겁니다.
○정완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노레일 사업을 할 때 먼저 관광과장이 저번에 설명을 했잖아요? 4개 차를 운영하고 한 번에 몇 명 탑승해서 소요시간이 몇 분 걸리고 한 달 수익이 얼마 정도라는 걸 추산한 게 있었잖아요? 그걸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하루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시면 제가 일일이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렵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1년에 100만 명이 온다고 봤을 때 100만 명이 예당호 출렁다리를 방문한 사람이 왔을 때 30%만 이용한다. 30%만 이용했을 경우에 4,000원씩 받으면 12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노레일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한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봐서 한 5억 정도 수익 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수익은 그렇게 했는데 그날도 일부 의원이 지적했듯이 시간 타임이라든가 모든 게 이 정도 100만 명이 왔을 때 30%라고 하면 30만 명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1일에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용역 보고를 보니까 좀 수치가 주먹구구식으로 된 게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수치는, 아닙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된 게 아니고 그건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받은 게 있어서 하루에 몇 명이, 한 달에 몇 명이 탈 수 있고 1년에 몇 명이 탈 수 있고 그 수입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표로 다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같이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기 편하게 할 때 12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한 7억 정도 나가는 걸로 하고, 순수익이 이게 아주 소극적으로 잡은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민간자본이 민간인들이 당초에 3개 업체들이 자기들이 수익성이 있으니까 하겠다고는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로 하게 되면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합천 같은 데가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도비 확보를 50%를 거의 했어요. 했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자본 해도 50대 50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도비 50% 하면 그 수익은 틀림없이 날 걸로 저희들은 확신을 해서 빠르게 지금 추진해서 투자심사까지 먼저 10월 6일 날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래서 내후년도 상반기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려고 지금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래서,
○정완진 위원 수익사업이 5억밖에 창출이 안 되는데 계속 투자하는 게 예당저수지에,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만 봐도 착한농촌체험, 이거 말고도 또 워터프론트, 호반문화마당조성 이게 수십억씩 다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이런 거 다 무료잖아요. 앞으로도 관리 운영 체계가, 그런데 수익사업이 이것만 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뭐를 조성을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투자만 해서 워터프론트 같은 거 조성만 해놓고 그냥 유지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는 군 재정이 되느냐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워터프론트는 어차피 저희들이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출렁다리와 음악분수가,
○정완진 위원 문화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없는 그것도 있지만 여건도 있잖아요, 기존에 공연장 산속에 있는 것도 지금 쓸모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공연이라든지 하나도 사용을 안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2000년도에 그걸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렁다리 이쪽 하다보니까 그쪽을 활용을 안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모노레일하고 전망대하고 그쪽에 들어서면 거기 또 어쨌든 수익사업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비라도 투자비를 금방 빼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라도 다 충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김만겸 위원 과장님! 질타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말할게요. 예산군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들였어도 수익사업해서 5억 남는 게 없어.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가지 있어. 80억 들여서 1년에 5억씩 남는다고 하면 큰 수익이거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실제적으로 맞게 말씀하셔야 될 거예요. 안 나면 어떻게 하려고,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 그걸 만약에 4,000원을 진짜 100만 명이 와서 30만 명이 탄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이거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잡는 것 같은데,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5억씩 남는 게 어디 있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어쨌든 지금 현재 모노레일 설치를 해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한 거지, 이걸 설치해놓고 관광객을 유치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게 운영비가 너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다른 자치단체 운영하는 걸 봤을 때 꼭 5억이 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김만겸 위원 추계를 지금 잡으신 게 12억에서 경비 제하고 5억 정도 남는다고 하는데 과장님, 출렁다리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처럼 100만 명, 200만 명 몰려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완진 위원님은 우리 생각에 너무 투자만 많이 해서 우리가 소득사업이 없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과장님 말씀에는 충분하다, 1년에 5억 정도 순수익 남는다면 예산군에서 없는 큰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군에서 공공시설을 해서 5억씩 남아서 할 정도면 성공적인 사업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섯 번째 예산상설시장 주차장 및 5일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섯 번째 예산상설시장 주차장 및 5일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조금 넘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한 70% 이상은 확보를 하고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해서 하고, 나중에 정 안 되면 공탁을 조금 일부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또 이걸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읍내 시장 주위에 보면 지금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도 또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원도심에 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건 일단 저희들이 이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 돼서 보기도 싫고 해서 일단은 이걸 매입을 해서 털어내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업비 일부를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추가로 나중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야외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나중에 또 거기를 뜯어서 다른 걸 하느니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걸 매입이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금 잡아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그렇게 쓰셔야지. 처음에 이걸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한다? 그 시장 사람들한테 주차장 하려고 여기를 매입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놓고 주차장 꾸며놓고 얼마 안가서 그걸 또 뜯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야외에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든다고 하면 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지주들한테 확실히 받아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일곱 번째로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일곱 번째로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원래 커뮤니티2 용지가 복지시설하고 편의시설 필수시설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상에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허용 용도를 바꾸기가 그 필지가 가장 적합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2,000㎡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건 또 별개의 커뮤니티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건 저희들이 협의를 일단은 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건 가격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택지비가 똑같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주민편의시설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들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려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거기 2,000㎡를 남겨놓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정완진 위원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군에서는 딴전만 피우고 있으니까.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런데 이 땅을 지금 사는 건 이런 목적으로 사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7억이면 살 수 있는 공공편의시설 땅을 LH에서 분양하는 게 있어요. 거기를 예산군에 사라고 사라고 해도 안산대요. 그걸 사면 복지회관도 짓고 노인회관도 짓고 다 할 수 있거든, 그 용도가. 이건 몇 십억씩 주고 사면서 거기는 왜 안 사느냐는 얘기야. 7억 어차피 LH에서도 예산군이 아니면 팔 수가 없대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지가가 자꾸 올라간단 말이야, 어차피 사야 할 돈이면 사야 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자연부락에서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가 전국에서 없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면 마을회관을 지을 때 땅을 매입하는 돈은 책정이 안 돼서 동네에서 부락에서 땅을 사야 된다고 하니 옛날에 보상 받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주할 때는 그 사람들은 자의로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타의로 쫓겨난 거예요. 내포신도시가 들어오면서, 16만 원에서 18만 원씩 보상을 받고 나갔다가 지금 현지인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400만 원, 300만 원씩 간단 말이에요. 평당, 이걸 사서 마을회관으로 지어주십사 할 수 있는 재력이 안 된다 얘기야, 동네에서는. 그러니 군에서 그걸 살 수 있는 땅이니까 7억이면 사요. 그걸 왜 안 사느냐는 얘기지. 그럼 나중에라도 여기 2천여 평 잔여부지 남는 걸 사서 해 준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약속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이 잔여부지를 할 수 있는 용도가 된다고 하면 빨리 사서라도 그렇게 주민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이 안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용도가 맞으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용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 땅 전체가, 그런데 7,034㎡ 중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5,034㎡를 매입을 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조기에 정착하고 내포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군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커뮤니티 2천㎡ 잔여부지는 또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필지니까,
○정완진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무슨 공공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해서 이전기관들 하잖아요? 이 사람들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 이지더원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는 마을회관 해줬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 간에 있잖아요. 목리2구는, 그런데 목리2구 원주민들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매일 홍성군, 예산군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바로 경계가 홍성군이거든요. 그러면 마을회관도 없는데 노인들이 와서 살고 싶겠어요? 오갈 데도 없는데? 지금 노인들이 전부 노인들만 사는 세상이라 노인들이 다 복지회관에 가서 놀고 한다고 회관에 가서,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 주시고, 아니면 건설교통과하고 상의를 하든지 간에 해서 7억이면 살 수 있는 땅을 사서 지어주라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과 질의는 시간이 좀 지연됨으로써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로 고덕 예덕지역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십시오.
아홉 번째,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과 질의는 시간이 좀 지연됨으로써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로 고덕 예덕지역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십시오.
아홉 번째,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확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됐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아직 주민들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협의만 했지.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라 주민설명회는 못하고 있는데 10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토지에 들어가는 주민들은 협의가 거의 다 하면서 하는 거라,
○김봉현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그간에 한 40 몇 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서 그걸 풀어달라고 완화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그 위치에요. 여기가,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이번에 정수장을 확충을 하려면 저수지 수문 쪽으로 더 올라가서 수문 쪽으로 더 가서 하고 그 밑에는 완화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던데, 이게 주민설명회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많이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돼 있나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가능하면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수장 부지 토지 소유자들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아니 토지 소유자들하고는 협의가 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주변 사람들이 거기 정수장에 들어오면 주변 사람들이 약간 거기 땅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위 과수원들에서 약간...
○김만겸 위원 답을 지금 김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다니까 상의해본다며, 그러면 땅 지금 산다고 다 필지까지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된다고 딱 답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수도과장 정재현 아니, 토지 소유자들하고는 협의가 지금 거의 다 돼 있고 밖에 있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과다하게 걱정하는 걸 설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김만겸 위원 이게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꼼짝달싹 못하는 시설이에요. 묶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묶이는 사람은 뭐하고 풀리는 사람은 좋고,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 가볍게 “해보겠습니다.”하고서 딱 끝나면 땅 사주면 짓고 나면 그만이야. 그렇잖아요? 땅 사면?
○수도과장 정재현 예.
○김만겸 위원 여기에서 망치 치면 그만이야. 안 해도 돼, 왜 그러냐면 다 이게 된 거니까. 말을 쉽게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말을 했잖아요. 지금, “예, 해보겠습니다.” 뭘 할 거예요? 할 것 있어요? 그 사람들 설득이 어떻게 돼요?
○수도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하고는 거의 협의가 끝났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없어요. 그건.
○수도과장 정재현 이 정수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타 옆에 있는 잔여지에다 피해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현재보다,
○수도과장 정재현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수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근처에 다른 제한 행위가 들어가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건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정수장이 입지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그분들한테 제한을 주는 그런 행위는 없다는 거죠.
○김만겸 위원 그동안에 정수장이 있어서 주위 사람들이 하다못해 과수원 하나 못하고 다 묶여 있다가 지금 풀려서 다시 옮겨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은 금방 협의가 된다고 하니까 쉽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정재현 토지 소유자하고는 지금 거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위원장 전용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예산 윤봉길의사 유적 문화재지정구역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예산 윤봉길의사 유적 문화재지정구역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김만겸 위원 땅을 사는데 저번에 관광과장 현장답사도 나가고 했는데 군수님도 말씀하시길 꼭 해야 된다는 게 백송나무 앞에 세 집인가 네 집이 있어요. 그걸 매입을 안 했더라고, 차후라도 우리 과장님 재무과에서는 그런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요?
○재무과장 복준수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 변경되는 거,
○김만겸 위원 과장 어디 갔어? 과장 와 보라고해. 계속 얘기해서 “해보겠습니다.”했는데, 재무과장은 아무 생각이... 이 사업을 하려면 맞아요, 하는 건 맞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담당 문화관광과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딱 잡아서 “없습니다.”하네?
○재무과장 복준수 현재는 없고요. 나중에 담당 과에서 그걸 편입해서 넣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다시 또 변경계획 관리계획을 맡아서 그건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군수님도 해야 된다고까지 해서 “신암이나 추사 쪽에서 그거 당연히 들어가야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재무과에서는 한마디로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의원들 데리고 안 맞는 소리 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재무과장 복준수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 올라온 게 거기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행정 목적에 맞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하려면, 행정 목적이 맞으려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넣지 않았으면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이 한마디로 딱 “없습니다.” 라고 한 거 보면 서로 협조도 안하고 그냥 그 자리만 모면한 것밖에 안 되니까 과장님 이런 사업할 때 최소한 사정을 서로 알고 해야 되는 거지.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서 이것만 달랑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취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복준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먼저 현장 견학할 때 검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검토해서 올라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할 수 있으면 부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