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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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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일  시  2021년 6월 16일 (수) 오전 10시 정각


일  시  2021년 6월 16일 (수) 오전 10시 정각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우리 군 교육과 그리고 체육을 지원, 담당하는 우리 교육체육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행정감사 추가 자료를 보시면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자전거도로 외에 파크골프장, 축구장, 6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시설별로 1개씩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지금 현재 저희가 6월 10일 자로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현장 측량이랑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된 내용이 설계 과정에서 규격이라든지 저희가 제한된 면적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니까 각 종목별로 하나씩 설치가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보면 그라운드골프장하고 파크골프장은 거기 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은 축구장 안에다 가로 쳐놓고 거기에다가 증설한다고 그랬어요, 겸용으로.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전용구 위원  그런데 이것도 좋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같이 겸용을 하게 되면 서로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호회끼리 다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라운드골프장은 상류에, 파크골프장은 하류에 이렇게 나눠서 설치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동호회인들,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를 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네,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 사업장 답사 때 말씀드렸지만 도로에서 내려가는 부분 자동차도로 이렇게 안에 있잖아요, 도로가.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전용구 위원  그게 보다시피 비가 오면 만나는, 내려가는 지점과 평평하게 길 있는 지점에 항상 물이 고여 있어요. 지금도 내가 몇 군데 가봤는데 그것도 배수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전용구 위원  그것도 좀 개선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네. 그리고 이제 교하쉼터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교하쉼터는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지금 저희가 무한천에 평상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일부 설치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교하쉼터 다리 밑에 그런 쉼터를 우리가 그런 공간을 잘 활용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파고라, 벤치. 파고라라는 것은 서양 정자 그런 식으로 짓는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전용구 위원  예. 넝쿨, 넝쿨로 조성하는 파고라. 그런 벤치, 이런 것도 다 같이 조성한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전용구 위원  네.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리고 보면 과장님 다리 밑 교각 밑에 그런 부분이 함몰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전용구 위원  보시면 깔아놓은 데 함몰된 무너진 데가 있고 또 거기에 비가 와서 패인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전용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지금 잘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재차 제가 확인한 것은 이 사업 내용, 종목 명확하게 조성이 잘 되도록 보완 방안을 제시하고, 또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서 맞춤으로 가는 이런 체육시설로 조성이 돼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온 데는 아직도 세부적인 체육 종목 시설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어진 한정된 면적 내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면적 내에서 조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요. 체육 운동은 우리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요즘에 현대인들은 생활체육에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날로 관심도가 높으니까 이런 건 아주 꼭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체육 발전 기반 체육공원 특성별로 보면 도심형이 있고 야산형이 있고 강변형이 있고 해변형 이렇게 모형을 설정을 하고, 주요 시설 배치 및 평면구상도를 작성을 하고 체육공원 설치 관련 법, 법 제도의 보완 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무한천이나 삽교천은 강변형이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전용구 위원  무한천은 정말 제가 쭉 전국적으로 돌아다녀봤지만 정말로 잘 됐어요. 아주 고루 강변형으로서 체육공원이 어디에 내놔도 참 월등하다 라는 것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삽교천도 앞으로 조성을 하는데 무한천의 축소판이지만 그래도 아주 내실 있게 꼼꼼하게 이렇게 좀 강변형으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쟁 공간이라 하면 격렬한 스포츠, 기록경기, 대형 스타디움 경기가 있고요. 지금 거기 무한천 보면 스타디움 본부도 잘해놨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전용구 위원  체험공간, 체험공간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새로운 신체 문화, 재미, 놀이공원, 거리, 걷는 거 이런 신체 문화를 잘 몸을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또 조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공간, 레크리에이션은 체육 건강과 여가 선용을 종합적으로 하는 스포츠란 말이죠. 이런 스포츠를 아주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 강변형으로 곳곳에 지금 무한천처럼 그렇게 배치를 좀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종합적인 스포츠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육공원 공간 구성을 잘 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삽교천에 체육공간이 구성이 된다 라면 앞으로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생각 같은 걸 해보셨습니까? 앞에 강물이 흐르고 있다. 거기에 또 습지가 조성이 됐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구상 한번 해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삽교천 지역은 아시다시피 하천 환경 정비 지역으로 정비를 대전청에서 이미 마친 지역이고, 저희가 13만㎡에 대해서 체육시설 계획을 갖고 이것도 이제 대전청하고 구조물 관계, 여러 분야에서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체육시설 이루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해보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추진을 한다 라고 사업 구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습지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조성을 잘해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전용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 없던 동식물이 거기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버드나무도 있고 갈대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철새가 많이 오고 고라니, 너구리, 각종 새들이 거기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냇가에서 흐르는 물 그런 모래판이 그런 습지 조성에 대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아주 환경을 잘 조성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좀 우리 군민들하고 학생들이 알아야 되겠다. 자연 생태계 관찰 또 체험활동을 권장하고 힐링의 장소 또 보를 막아서 조절해서 거기에서 정화를 해서 수영장이라든지 야외 보트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름에 자연학교 이런 체험활동도 하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계획을 이런 것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우리 행정부에서도 앞으로 먼 앞을 두고 이런 것도 좀 연구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천혜의 조건을 가진 우리 무한천, 동부권 삽교의 체육공원, 서부권 예산군민과 내포 시민이 힐링을 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착한,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관리 및 조성을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최진권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 3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5인 이상 집합금지 단속 현황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군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단속을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 단속을 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는 방역 지침에 의해서 평상시에 지도 점검을 합니다마는 주로 신고도 국민권익위라든지 군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나가서 적발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지도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현재 집합금지 단속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지금 팀장까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럼 단속시간은 어떤 시간대에 주로 단속을 하고 계신지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어떤 시간대보다는 주로 야간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식사자리라든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전화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 야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단속 성과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글쎄, 성과물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코로나 예방을 하는데 단속하면서 일익을 했다고 봅니다. 
홍원표 위원  1차 단속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재점검은 하신 적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1차 단속 업소요? 
홍원표 위원  예, 행정처분 받은 업소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주로 1차 계도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또 뭐 한 것은 경찰에 고발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홍원표 위원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어떻게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가 안전신문고에 신고 되는 경우는 일반인 주민들께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한다든지 또는 눈으로 보고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서 지도하고 앞으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대응해달라는 그런 지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제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거의 늦은 시간대에 많이 안전신문고로 젊은 분들이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홍원표 위원  그럼 뭐 10시, 11시 막 이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 접수시간이 10시인데 그때 들어오면 처리결과를 한번 확인해보니까 한 3일, 4일 후에 나가셔서 그것을 접수 현황을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그리고 자료를 검토해보니 일일 단속일지가 없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일일 단속일지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이게 코로나도 있고 일반 위생업무도 있고 같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저희가 자체 점검도 하고 또 신고에 의해서 나가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일지를 다 못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적발이 되거나 계도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일지를 주로 작성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출장 나가는 경우도 전부 일지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 코로나19 발생하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단속일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건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위생업소랑 식품 다 해서 한 2,800개가 조금 더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홍원표 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요원 분들이 한 네 분 되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홍원표 위원  네. 네 분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같은 곳을 또 반복적으로 가고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일지를 철저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홍원표 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19 민원신고 접수 대장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건 저희가 지금 접수된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도 39건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접수대장과 일일 보고서가 맞아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홍원표 위원  근데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4월 3일 마지막 단속일을 기준으로 7건의 행정처분이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홍원표 위원  3개월 동안 행정처분 건수가 적다는 것은 규정을 잘 지켜주셨다 이렇게 판단도 되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가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 가지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단속을 나가서 하다 보면 적발보다는 향후 일어나지 않도록 큰 문제가 안 되면 현장 지도하고 계도를 많이 하고 있고 코로나 정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찰서에서 단속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부득이하게 같이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 과장님! 예산 군내에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업소, 식품판매업소, 공중위생업소 한 2,855개 업소 정도 되지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홍원표 위원  네. 12개 읍면 2,855개 업소를 위생팀 인원으로 관리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글쎄, 뭐 단속 인원이야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여건상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많을수록 좋겠지요.
홍원표 위원  코로나19 집합금지 기간만이라도 단속 인원을 보충해서 공직자분들의 업무 부담도 줄이고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행정감사 자료 40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개하고 청소년재단 관련된 해당 소관 업무 질의 2개인데요. 먼저,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 현황 표 관련된 별첨자료에 있어서 과장님 몇 가지 좀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체육시설 중에 파고라, 의자 이런 것도 행정재산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파고라, 의자... 
강선구 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자 같은 경우에는 구매단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기능을 상실하면 그냥 바로 불용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것도 현재 지금 재산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강선구 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야구장 안전망이 아직도 저희 재산에 잡혀있어요. 그래서 어디 거 인가 봤더니 지금 새로 조성한 곳이 작년 수해 때문에 안전망이 다 사라졌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강선구 위원  아직도 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 수해 때 하고 나서 복구 과정에서 아직 재산정리 과정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금년에 준공하고 지금 정리 중입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봉산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소방감리, 감리 같은 게 용역을 낸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마 체육시설을 저희가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 안이기 때문에 같이 기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설계용역이라든지 일반 감리용역 같은 것도 아직도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굳이 사업비 전체적으로 취득액을 본다 하면 그냥 체육관 해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묶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용역을 내보내는 소방감리, 설계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굳이 타 실과처럼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서 질의 드리지 않는 건 교육체육과가 체육시설 관련돼서 사업이 유난히 많잖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수해 때문에 복구해야 될 시설도 많으시고 해서 조치가 그래서 좀 늦어진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축제 관련 예산집행 및 지원 현황에 있어서 출장을 갔다 오셨는데 전일 갔다 오셨는데 출장비를 1만 원만 신청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별도 자료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는 1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보조금 쓰는 단체들은 두 시간씩 끊어가지고 다 받아가요. 8시간 가면 2×4=8 해서 8만 원 다 받아가요, 출장비를, 보조금단체가.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하루 종일 나가서 또 어떨 때는 토요일, 일요일에 가서 하는데 출장비 1만 원 받는다는 게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나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장비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 과장님이 이런 것도 챙겨봐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2018년도, 19년도에 국수 포장재 지원 했던 게 있어요, 위생계에서. 그걸 다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잉여연도로 이관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 윤봉길체육관 1층 창고에 쌓여있다고 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강선구 위원  그것이 이제 작년에 못 썼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계속 보관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으려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작년에 일부 축제는 온라인 언택트 축제를 했지만 저희가 국수하는 업체로 일부 배부를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희가 비싼 예산 들여서 구매한 재산이 그냥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공통질의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각종 공사 및 용역 시 안전관리비 집행 및 정산 내역인데 부적합 사례가 2건이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강선구 위원  그 사례가 어떤 거였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가 사실 공사를 하면서 6개월마다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계나 전기, 소방, 통신, 볼링장 그 부분에서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알고서 지금 그 내용을 문서로 해서 점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그럼 과장님, 그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안전관리비를 더 지급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챙기지 못한 건가요?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이건 더 지급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설계원가에서 안전관리비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원가 계상된 내용에 집행되는 과정, 집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체육시설 건립 관련돼서 유난히 사업이 좀 몰려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강선구 위원  안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다음은 청소년재단 관련돼서 두 가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재단 업무 추진 현황하고 성과지표 및 운영계획 개선 현황인데 이거 두 가지 같이 묶어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복지재단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잘 안착기를 거쳐서 이제 성숙기로 가야 되는데 준비한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며)
  현재 조직도를 저희가 같이 보면 이게 예산 집행 현황하고 결재라인 과정인데 주무 실과장은 교육체육과장님이시고, 주무팀장님은 예산군의 청소년팀장님이세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공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의 행정예산을 받아다 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거에서 굳이 서류상으로 보면 청소년복지재단 이사장이 주무팀장한테 회계 보고라든지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복지재단 이사장님은 현재 부군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무 협의나 이런 과정에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직제상 보면 부군수가 팀장한테 결재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것이 보면 그 부군수 아래 산하조직에 보면 복지재단에 사무국장님이 계시는데 청소년 팀장님이 또 계세요. 결국에는 사무국장으로 서명하고 팀장으로서 또 확인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전에 도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언급된 게 있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저는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개방형 임기직으로 해서 뽑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그랬는데 그 아래 수련활동팀하고 방과후 아카데미팀 해가지고 재단 팀장들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재단 팀장들이 재단 내 인사를 하면서 고덕 미래센터 관장으로 가버리면 갑자기 이제 근무하는 위치가 바뀌니까 급수가 관장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센터장급으로.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은 단순 업무 추진 과정이긴 하지만 재단 사무국에서 업무를 총 관장하는 곳인데, 이것이 이제 재단 내 팀장이 인사 발령하면 갑자기 재단 사무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견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절차상이라든지 조직 구조상 이제 뭔가 좀 검토가 필요한 때가 온 것이 아니냐. 안정기를 지나서 이제 성숙기로 가야 되는데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다가 미래센터로 팀장이 가면 센터장이 되는 그런 경우는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팀장이 센터장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련관에 근무할 때는 팀장이다가 센터장으로 되는데, 직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례라든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복지재단이 충남 시군 중에서 그래도 좀 운영이 잘 된다는 편으로 하고 성과평가에 있어가지고 항상 결과가 잘 나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거기에 저희가 과거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더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내부적인 것에 있어서 개편이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하고 미래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강사 분들 수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4만 원이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전체 저희가 재단 운영비 중에 고정적인 경상비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시설 운영하는 것 제외해놓고 프로그램에 쓰는 비율이 되게 적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청소년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영위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좋은 강사를 섭외하려면 그만큼 프로그램 비용도 더 늘어야 되고 하는데 저희 군 인구 중에 10%가 넘잖아요? 청소년들이.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부분 프로그램 개선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 개선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4만 원씩 하고 1시간 초과할 때마다 4만 원 수당은 초과해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당은 전체적으로 한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사료,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일부 적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저희만 그렇다고 해서 월등히 높여서 예산군만 지급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타 시군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뒤지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하나 실용음악 하는 밴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그 팀이 있는데 그런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물어보니 한 타임에 강사를 섭외해서 오는데 15만 원, 2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시간 기준이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좋은 강사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과장님 답변처럼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만 20만 원, 30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인근 대학과 협약을 좀 맺어보는 건 어떠냐 라는 거죠. 전공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료 프로그램을 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공주대학교에 관련된 학과도 있고 인근 순천향대학교 아니면 혜전대 호텔조리학과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전공생들의 재능기부, 왜냐면 대학들 보면 봉사활동 점수가 꼭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저희가 고정된 경비 안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안도 과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저희가 급식관리센터도 있고 순천향대학교나 공주대학교하고도 한번 같이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타 시군이랑 지자체장과 청소년 참여기구와 어떤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가지는 걸 충남 15개 시군 다 봤더니 이걸 다 안 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하는 데가 몇 군데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소년들의 불만이 간담회에서 군수님하고 사진만 찍으면 끝이야? 그 다음에 왜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보면 그래도 많은 걸 적용하시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그걸 잘 못 느낀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참여기구에요. 그런데 참여기구로써 우리가 잘 되고 있나? 이런 자성의 목소리와 그리고 그것의 개선의 목소리를 요구하는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하고 한 번 정도 1년에 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분기별로라도 학생들 참여기구 의견을 들어서 관련 부서의 내용을 전달하든지 해서 일어나는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관련된 기본 조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청소년 발전 계획에 대해서 안을 세우게 돼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분명히 그런 안을 세우고 하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용역도 내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재단업무 추진 현황과 관련돼서 자료를 쭉 주셨는데요. 앞에서 첫 번째 질의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재단에 셔틀버스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그건 누구 거예요? 소유주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관련된 업무 보는 실과에도 다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그것을 위탁을 준다거나 직영체계를 할 때는 예산군 행정재산으로 산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시설과 행정 운영을 같이 맡긴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청소년재단이 재원이 있어서 그 돈으로 자기가 버스를 산 건 아니라는 거죠. 재산을 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에는 재원 자체를 버스 구매 과정, 재산 형성 과정도 군에서 직접 하든 아니면 재원을 넘기든 이것이 일원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재단에서 발주가 나가고, 어떤 때는 하위조직인 수련관, 상담센터에서 자산 취득을 하고, 어떤 때는 군에서 해서 또 넘겨주고 그래서 재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히 하고, 재산 소유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수련관하고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교육체육과장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기관과 관련된 위탁과 관련돼서 쭉 관련된 법령에 보면 공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받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교육체육과장이 청소년재단이 별도 조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 군에서 한 것 같은데, 해야 되는 게 위생계 업무 봐야죠. 체육 지원 업무 봐야죠. 시설 업무 봐야죠. 평생교육 업무 봐야죠. 업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지원팀에서는 정책과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 것이고, 재단 사무과 관련된 것은 재단에서 직접 해서 공기관 위탁법이라든지 공기관 설립 법령에 의해서 직접 감사 대상으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잘된다는 경기도 사례를 봐도 그렇고요. 공기관은 공기관 기관장이 직접 받습니다. 국감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농어촌공사 사장이라든지 한전 사장이 직접 행감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포함한 재단 운영의 개편 현황에 대해서 용역이 됐든 실질적인 연구가 있든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질의 세 건이 있습니다. 
  4쪽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교육체육과에서는 예산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하나만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지도점검 현황을 물어봤는데 그냥 그것만 써놓고 현황은 아무것도 없어. 지적도 없고 처리도 없고 제가 물어본 답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처리결과가 없었으면 없었다고 해야지, .... 다 해놓고 3년, 4년 동안 그냥 하나도 없었다는 게 감사 자료예요?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뭘 했다는 표시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글쎄, 지적사항을 기록을 하게 돼서 안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자세하게 못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뭐 했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된 부분은 지적 사항이 없어서 안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좀 세부적으로 기록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최소한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여기는 없다든가 무슨 얘기가 있는 거지. ... 이건 4년 동안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말이라도 한번 다툴 수 있고 얼굴도 붉힐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만 찍어주면 이런 자료는 부실한 자료인 것 같아서 지적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5쪽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변경 및 취소 내역은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니까 다 취소니까 다 못했죠? 행사 못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만겸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8쪽에 최근 3년간 부서별 연구용역인데, 해당 없음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김만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요. 팀장님들 이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18년, 19년, 20년, 21년 동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기록은 안 했는데요. 경미한 사항은 있었을 걸로 저희도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지적사항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도 지적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라 그래요. 팀장님들 말이에요. 이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서류 제출 좀 해 주세요. 세분화해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이건 저희가 챙겨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어린이급식센터 관련 돼서 위탁 기관이 변경돼요. 중간에,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20년도까지는 3년 하다가 21년부터 2년으로 줄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나온 지침은 5년 내에서 주게 돼 있고, 2019년까지는 3년 내에서 주게 돼 있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지금 현재는 5년 내에서 주게 돼 있는데 사실은 5년을 주다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해지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데도 급식관리지원센터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2년마다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현재 하는 업무가 위생과 관련된 교육도 나가는데 어린이집 관련돼서 식단 관리도 직접 다 해 주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상근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상근 직원이 5명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센터장까지 5명입니다.
강선구 위원  센터장도 상근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아닙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강선구 위원  비상근이고 나머지가 4명,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팀장 1명하고 팀원 3명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민간위탁 사업 관리 현황 보면 임금이 되게 적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떻게 개선됐는지 담당 팀장님이 별도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침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돼 있어요. 지침에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신문에도 막 나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몰라서 이건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에서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9쪽 3년간 예산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위촉직 위원 현황을 보면 지난 2년 정도에서는 여성 비율이 50% 이상이 됐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러나 또 다시 37%로 지금 하락이 됐어요. 금년 21년도,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가 보시면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가 작년까지는 여성분이 두 분에다가 올해 한 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됐는데, 그 사유는 기존에 여성 위원님께서 도 교육청 장학사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부득이 한 분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도 교육청에 여성 과장님, 팀장님 이상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 자녀들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장학사님 아니더라도 여성 팀장님도 위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런 부분은 지금 어차피 시작이 금년도부터 됐거든요? 
김태금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들 바뀔 때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현재 15년도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바뀌면서 권고하는 사항도 아니고 하라는 명령이에요. 22조에 보면 40% 이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청에 집행부 소관 중에서 복지과 여성팀에서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아동친화도시 이런 부분에서 선정 시에 순위가 맨 상위입니다. 염두 해 주시고 지속해서 잘 처리를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한 분만 빠져도 프로테이지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남자분이 한다고 해도 위촉자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구분 좀 해 주시고, 지금 교육체육과에서는 교육보조금하고 식품,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급식실에 지원해 주는 것, 또 청소년 얼마든지 여성으로 다 100% 할 수 있는 범위도 있어요. 그걸 신중하게 찾아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회의 방법에서 회의는 다 잘 되어 있고요. 수당 지급에서 지금 3년간을 보면 20%, 22% 이상을 집행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에서 20% 미만으로 집행을 했으면 소액의 예산이지만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금년에는 현재 상반기에 아직 하반기는 남았지만 10% 집행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예산 좀 챙겨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명시·사고이월입니다.
  13쪽에 있지만 그 내용은 13쪽에 지금 보면 20년도 걸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불용액이 지금 4억 원 가까이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어렵게 받은 국도비 아깝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이게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당초에 계획하다가 설계 과정이나 시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수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공은 완료됐으나 시설물은 완료됐으나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계획 단계부터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지금 여기 명시이월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16쪽,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무한천 체육공원 체육시설개선사업, 지금 현 공정률 있죠? 20%인데 10월 2일까지 사업이 가능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무한천 축구장 조성사업 말씀, 
김태금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신례원이요?
김태금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천 내에 인허가 절차 다 끝나서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가보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 지금 비가림 있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17쪽에 하단 보면 이 부분에 준공이 또 6월 30일이네요? 지금 거의 맞춰가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어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금 위원  17쪽 19년도에,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종합운동장,
김태금 위원  그거 지금 비가림이 다 됐나요? 19년도에,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종합운동장은 지금 다 됐고,
김태금 위원  6월 30일까지 준공 예정인데,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이건 다 됩니다. 
김태금 위원  예. 확실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 다음에요. 제 교육체육과 소관인 질문이 있겠습니다. 
  51쪽 종목단체 중 테니스, 배드민턴, 리틀야구 있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보조금 지원 운영 현황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운영 현황인데 지금 현재 단체기구 표만 주셨어요. 보면 옆으로 봐서 보조금 운영비 정산 현황도 지원금하고 총 지출액, 잔액 이것만 표기됐는데 세부적으로 정산서를 정산 현황하면 세부적인 사항을 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현재 3개 클럽을 보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따로 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어떤 체육시설이요?
김태금 위원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공간.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여기 생활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거기는 공동으로 하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테니스는 따로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 다음에 리틀야구 같은 경우는 무한천에 있지만 여기가 조금 불편하고 단원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그늘막이 없잖아요? 그러나 무한천이라는 곳은 따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동식 가림막 같은 경우 준비해 줄 수 있는지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 부분은 저희도 파크골프장도 일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대전청하고 한번 같이,
김태금 위원  반대편으로 보면 성인축구장 있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 앞에는 제방에도 하천으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무대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는 곳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이들이 노는 곳은 그늘막이 없고 어른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곳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늘 말씀드리는 데 우리 예산군에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준다면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걸 지금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물을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대전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대전청도 담당자별로 조금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때는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해서 다만 그늘막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은 안 되더라도 이동식이라도 놓을 수 있는 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아빠랑 야구장도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자료상에 51쪽 보면 배드민턴하고 테니스 있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클럽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한 동호회로 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현재 것인지요? 배드민턴 클럽이.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현재 것이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이것은 저희가 배드민턴 협회에 다 가입된 것뿐만 아니라 전체 클럽별로 나눠져 있는 걸 다 표기를 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인이 요구한 것은 지금 항상 3년 전 거라 해도 이게 지금 20년도 것도 아니고, 21년도 것도 아니고 현황표요. 클럽수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클럽수가 몇 개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3개입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러면 3개 정도가 되고 왜 12개에서 3개가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왜 12개 단체가 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왜 3개로 되어 있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건 저희가 인증 받아서 협회에 가입돼 있는 게 3개 단체로 알고 있고요. 
김태금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나머지는 협회에서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 변함없이 지금 여기 자료에 20년도, 21년도 지원해 주는 지원금 현황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네요? 19년도 것만 있고, 19년도 4,000만 원을 지원해 줄 때는 12개 단체였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년도, 21년도에 지원금이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이것 빼먹은 건가요? 빠진 건가?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삭감을 했어요? 본예산에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삭감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삭감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테니스도 마찬가지? 지금 맨 아래에 보면 20년도 있죠? 나온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3개 종목 단체가 지금 19년도까지만 현황이 있어요. 지금 이 자료 요청할 때는 20년 4월 30일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20년도부터 21년도는 아주 삭감이 돼서 안 했는지 누락이 됐는지...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금년도에는 전혀 코로나 때문에 4월 달까지 대회를 못 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아예 삭감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삭감은 아니고 대회를 못 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이 금방 안 되니까 자료 요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김태금 위원  그 다음에 다음은 53쪽 관내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사후 관리는 이 숫자는 전체적으로 예산군에 개소가 272개인데 수는 962개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이것을 사후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사후관리는 저희가 관리라고 하면 시설물 보완이나 유지 관리가 되겠는데 그것은 읍면 담당자하고 마을별 해당 마을 이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관리자 표시도 해놓고 정부 책임자 표시도 해놓고 관리를 하면서 고장이 나면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자체 수리도 하고 또 읍면에 재배정도 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연간 안전점검이라든가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는 것 전수조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가 한 두 번 정도는 합니다. 
김태금 위원  두 번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두 번 전수조사 했을 때에 사이에 고장 났을 때는 그대로 묵인해놓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전수조사 하는 건 저희가 자체로 하고 또 자체적으로 고장은,  
김태금 위원  수시로 AS 해 주는 것.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수시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운동기구 설치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냥 고장이 나서 신고를 받고 접수받아서 AS해 주는데, 이 운동기구 시설을 설치할 때 기구의 업체가 여러 군데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옛날부터 여러 군데 업체입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러면 그 분들하고 설치를 해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설치를 해 준다 해도 앞으로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 그 기간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사실은 회사를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없어지는 회사도 있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질 수 있는 회사로 선정을 해서 같이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단순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부속이 빠지거나 고장이 나면 항상 비용으로 집행이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잘 해 주셔서 또 이장님들께 관리자는 지금 명시는 이장님 관리가 돼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장님 회의 시에 홍보할 수 있는 것 전달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각 읍면이라든가 부락을 돌다보면 운동기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예 설치가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 부분은 아예 설치가 한 개도 안 된 부분은 요구를 부락에서 이장님들께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안 해준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가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수요를 조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건의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꼭 필요성이 있는 데는 거의 시설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 부락에서 이장님들께 주민들이 건의해도 신경을 안 써주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또 담당 팀장님하고 연결이 되고 면장님하고 통화해서 추가로 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소외가 안 되게끔 관심 있게 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김태금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거 자료 주실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가 보조금 나간 것,
강선구 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단체에 지급된 걸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는 사항이라, 
강선구 위원  그것까지는 가능하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보면 천이 삽교천하고 무한천이 두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만겸 위원  아까 전용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삽교천이고, 지금 이쪽 예산 쪽에 있는 건 무한천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만겸 위원  무한천하고 삽교천 합쳐서 제일 큰 공원이 또 하나 있어, 어디인지 아세요? 제일 큰 공원.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종경리 아래쪽에,
김만겸 위원  종경리 공원이 아니고 저기 신암에 가면 있잖아요? 하평리하고 신택리 삼각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제방 양쪽으로 1㎞까지 해서 시설이 돼 있는데 작년 7월 7일 날 국토부에서 우리 군으로 이관했더라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관해서 군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관됐으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만겸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기본 시설을 해놨어요. 무슨 시설을 해놨냐면 포토존 무대 같은 것 해놓고 전망대도 해놓고 자전거 거치대도 해놓고 거기가 4만 평, 5만 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군 중에서 제일 큰 공원이더라고요. 공원 공모를 해서 신암 굴포숲 공원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거기에 보면 1년 정도 되니까 시설이 있다는 걸 알고 많이 운동을 하러 와요. 그런데 운동시설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말했던 거 사진 찍는 데 포토존, 무대, 자전거 거치대 또 나무도 쌓아놔서 보기 좋게 하니까 한 4만 평 정도 되는 데에 그거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과장님도 가봐서 아까 김태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운동기구 설치를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오셔. 아침 일찍도 오고 늦게도 오고 낚시 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낚시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운동기구라든가 무슨 시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수요가 있어야 운동기구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만겸 위원  예산 근교 같으면 무한천은 아까 전용구 위원님 말씀대로 명품 공원이 될 정도로 잘 해놨잖아요. 관리 잘 돼있고, 조금 아쉽다면 설계대로 나무가 죽었는데 안 심는다는 거. 몇 번 얘기해도 제가 4, 5년 정도 얘기를 했는데도 몇 개 심다 말고 몇 개 심다 말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설계됐던 나무가 다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곳은 1년도 안 됐으니까 운동기구라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가니까. 그거 한번 과장님 나가서 챙겨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하여튼 저희가 챙겨보고 진짜 수요가 많이 있으면 저기하는데 이게 이제 운동기구를 해놓고도 사용 안 하고 그러면 풀만 나고 방치돼가지고 진짜 보기 싫은 데도 있거든요.
김만겸 위원  그렇게 되면 감사를 다시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전수조사해가지고 철수할 건 철수하고 할 거 해야 된다니까. 그거 자꾸 따져보면 과장님 답변 못돼요. 읍면에 나가서 빨갛게 녹슨 게 한두 개냐고. 그걸 탓하지 말고 거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간다니까, 가서 수요 조사를 해서 해보시라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건 검토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식품 위생에 열정을 다 하시는 체육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무한천 체육시설 현황, 2020년 무한천 둔치체육시설 수해 피해 현황, 복구 내역입니다. 자료 56쪽, 무한천 체육공원은 경관 조성이 잘 되고 이용도 편하고, 되어 있기는 잘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응수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한천 체육공원이 참 경관도 좋고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 발생했어요. 수해가 발생을 했는데 수해 발생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작년에, 2020년도에?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우기도 길었지만 집중호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응수 위원  그럼, 그 당시 집중호우 내렸을 때 예당저수지 수문은 몇 면을, 몇 cm를 개방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11면 한 90cm씩 이렇게 개방을 해서 초당 한 1,000t 이상이 방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둔치공원의 공사를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잘 해놔서 이용은 하고 있는데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 상황이 한 7억여 원 가까이 피해 상황이 발생됐다고, 6억 2,000만 원, 6억 3,000만 원 발생됐다고 여기 자료를 주셨어요. 그럼 이게 체육시설을 만들 때는 보조금도 있고 SOC 사업도 있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복구 사업비는 다 전액 군비로 해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그런 실정입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이 A, B 해가지고 18홀 짜리 있고 9홀, 9홀 두 개 있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숫자가 정확한 게 면적이 정확한 거예요? 18홀 짜리는 22,879㎡하고 9홀짜리 2개는 6,500㎡, 5,400㎡인데 이게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면적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자료 누가 만들었는지...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한천 체육시설 현황 해가지고 면적이 15만 8,520㎡라고 총 면적 현황을 줬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따져보니까 13만 0,294㎡밖에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박응수 위원  자료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자료가 28,000㎡ 정도가 잘못된 걸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이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대회리에 우리 야구장 있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박응수 위원  야구장 시설 개선 다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지금 6월 중이면 인조잔디까지 매듭을 하려고 합니다. 
박응수 위원  야구장이 거기에 있고 대회리에 있고 무한천 둔치에 1, 2야구장이 있죠, A, B가?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박응수 위원  전체적으로 야구대회 할 때 애로사항 없어요? 양쪽으로 분리돼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글쎄 뭐 한 군데 전부 운동시설이 모여 있으면 좋겠지만 이용하는 층도 지역별로 다르고 신례원도 있고 저희가 세 군데로 있는데, 
박응수 위원  그런데 그게 전국야구대회 유치하거나 하면 응원팀을 공무원들까지 다 동원해서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하는 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무한천 둔치공원에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대회리도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대회리가 10만 7,117㎡나 돼요. 우리가 무한천 둔치는 다 해야 15㎡만인지 13만㎡인지 모르겠는데 13만㎡가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준 거에 보면.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대회리에 체육시설이 엄청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다면 야구장이 됐든지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면적이나 야구장 면적이나 거의 비슷해요. 지금 33,000㎡ 정도 1, 2, 3 세 개를 합했을 때.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게 수해를 한번 제대로 만나면 원상복구가 힘들어요. 그 배수구가 바닥에 다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박응수 위원  토사가 만약에 들어가서 배수가 안 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전부터도 왜 대회리 유지를 10만㎡나 있는데 파크골프장을 몰든지 야구장을 몰든지, 몰아가지고 둔치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대회리 쪽에 했으면 어떻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1년에 한번 수해 나가지고 피해액이 6억 원이에요. 6억 원, 7억 원.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이게 15년 만에 저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15년 만이라도 이건 예상이 돼 있던 피해잖아요? 언제든지, 앞으로 우기가 더 심하면 심했지. 그래서 이 부분 좀 적극 검토해서 체육시설을 어차피 대회리에 안 했다면 모르는데 대회리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으니 어느 부분이 한 가지라도 몰아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앞으로 계획 시 검토를 해서 같이 공모한다든지 할 때 한번 계획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리고 축구장 수해 피해 현황입니다. 57쪽. 축구장 B 피해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박응수 위원  라인베리어가 320개, 인조잔디가 24㎡, 그물망, 이렇게 해가지고 3억 5,000만 원인데 복구 내역으로 넘어가서 58쪽 축구장 B 이게 라인베리어만 빼고 나머지 다 복구하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박응수 위원  1억 6,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라인베리어 피해가 320개에 2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그냥,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피해 내용은 저희가 재난조사 요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3억 5,000만 원이 나갔고, 복구 금액은 저희가 실제 설계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잡다 보니까...
박응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라인베리어가 328개가 없어졌는데 이쪽에 공사비 라인베리어만 빼고 인조잔디, 그물망휀스, 골대 이것을 이쪽에서 다 설치하잖아요? 복구해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박응수 위원  그럼 1억 6,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박응수 위원  그렇게 하고서 빼면 2억 원 가까이가, 1억 8,500만 원이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박응수 위원  1억 8,000만 원 정도가 라인베리어 피해액이란 얘기죠. 그럼 328개 라인베리어를 그 피해액을 보니까 개당 60만 원 정도씩 계산을 해놨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렇게는 안 가고요. 라인베리어 개당 한 20만 원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60만 원씩 계산된 거예요, 이게 피해액이 지금 따져보니까. 한 20만 원씩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좀 할 때, 그리고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하고 ㎡당 천연잔디는 얼마고, 인조잔디는 얼마나 돼요? ㎡.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글쎄 그건 ㎡당 구분은 안 해봤는데요. 인조잔디가 비쌉니다. 
박응수 위원  인조잔디가 비싸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박응수 위원  인조잔디가 그러면 수명은 얼마나 가요, 보편적으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보통 한 10년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10년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네. 
박응수 위원  인조잔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천연잔디는 관리하는 데 관리비가 어때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게 제초 작업이라든지 농약 살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이게 우기가 되면 인조잔디는 전부 들고 일어나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천연잔디로 관리하면 우기 시에는 사실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응수 위원  인조잔디가 실질적으로 오래가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한 5년 만에 교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박응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설비 면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피해도 발생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 인조잔디로 구태여 가야 되는 건지 앞으로 시설을 할 때 어차피 현재까지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떻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뭐 하천변에는 천연잔디를 하고 지금 기 시설돼 있는 인조잔디는 유지 관리하면서 교체할 때 되면 천연잔디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응수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둔치 쪽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오면서 바로 전에 김태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체육시설이 있으면서 파크골프가 됐든지 모든 클럽에서 구조물을 설치해달라고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하천의 기능에 필요한 이외의 구조물 시설은 사실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파크골프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처음부터 그걸 해달라고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교육체육과에서 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선을 그어줘서 체육단체들이 말썽이 안 나오게 해야지.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가 선을 긋는다기보다도 어차피 하천은 하천관리 부서가 있고 하천관리법상 시설이 불가능한 부분은 구조물은 사실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 긋는 거 이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이미 안 되고 있는 건 전부 대다수가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확실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하천이 우리 대술에 화산천이 몇 년 전에 완공됐어요. 완공됐는데 화산천 제방에 벚나무하고 조경수를 심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박응수 위원  그게 지적사항이어서 군비로 했을 거예요. 2억 원 얼마인가, 실질적으로 하천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천 제방에 나무 심는 것도 마음대로 못 심어요, 제방 안쪽으로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박응수 위원  제방 바깥쪽으로는. 그래서 하천법이 상당히 어렵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우리 군민들은 하천에 시설물 다 해놓고서 왜 나무그늘도 많이 심어라 뭐도 해달라 뭐도 해달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둔치공원을 하면서 상당히 조경도 좋고 오고 가면서 예산 둔치공원 잘 조성 했네, 또 잘 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들어갈 수 있는 건 더군다나 우리 대회리 같은 경우 10만㎡라는 땅이 유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가 덜 발생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다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 그 부분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9페이지 공통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계약 현황과 감사 자료 62페이지 다목적 체육시설 신축공사, 볼링장 추진 현황을 연계해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볼링장 추진계획이 2017년 5월부터 추진되었는데 이거 잘 아시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이상우 위원  추진 계획을 보면 지금 올해 준공을 한다면 약 4년 6개월 걸리는 것 같은데 공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이상우 위원  예. 그 후 볼링장 설립 추진은 2018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국내 유일 민간시설 볼링장의 폐장에 따른 대체시설이 필요하고, 전국 및 도 단위 대회가 가능한 볼링장 신설로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 육성화를 위함이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는데 맞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이상우 위원  예. 추진 기간 동안 2018년 1월에서 2019년 3월까지 준공한다고 공사 총 공사비 36억 원으로 볼링장 및 부대시설 1식으로 추진 개요에도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맞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1년 후 2019년 1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따르면 1층 볼링장, 2층 다목적 체육시설로 10억 원이 증가한 총 사업비 46억 원으로 또 보고 드렸네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이상우 위원  예. 그 해 2019년 5월 간담회 자료를 보면 다시 또 설계 변경에 의해서 볼링장 18레인 다목적 시설 2층, 총 면적 3,370㎡로 변경되면서 사업비 또한 32억 원이 증가한 78억 원으로 세 번째 변경 보고를 했는데, 이번 감사 자료를 보면서 2020년 총 사업비 83억 원으로 증액되어서 명기되었는데, 증액된 5억 원의 그 사유를 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2층에 기존 계획은 무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대 설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무대를 계획하다 보니까 5억 원을 부득이하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 무대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걸 설명을 해줘야지. 단지 무대가 무슨 무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무대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단상이라고 그러나요? 올라갈 수 있는 거하고, 또 옆에 관람석 의자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관람석이나 무대는 설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없었습니다.
이상우 위원  설계를 좀 세심히 안 했다는 얘기네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글쎄, 뭐 추가적으로 계획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이렇게 되면 한 네 번째 변경이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이상우 위원  예. 올해 21년 준공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또 증액 예상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지금 현재는 증액 계획되는 건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증액되는 거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이상우 위원  예.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사업 관련 매년 사업 변경은 물론, 사업비 증액으로 36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230% 변경되었고, 준공 예정일도 2019년 3월에서 2021년 9월로 2년 이상 지연되었는데 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우리 부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주세요. 무슨 문제점이 있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글쎄 뭐 문제점이라면 당초 계획한 대로 그 기한 내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건축, 토목, 착공 단계라든지 또 감리 착공 단계라든지 그런 시작 단계에서부터 좀 매끄럽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부득이하게 동절기 기온 강하라든지 우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기간이 한 7개월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좀 슬기롭게 더 당겼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일상감사 관련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2019년 7월 일상감사 통보를 보니까 토목건축, 전기통신, 소방설계, 소방기계 이런 것들 해서 66억 4,865만 7,000원을 감사 의견으로 통보했네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예산액 78억 원보다 한 11억 1,330만 원이 모자라는데 이 차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어떤...
이상우 위원  감사 자료에 통보한 자료는 66억 4,800만 원인데 우리 예산액은 78억 원이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이상우 위원  예. 그 차액이 한 1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그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 차액을 감사 자료에 나타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어떤 저기 일상감사를...
이상우 위원  예. 일상감사 의견 소견서를 보면,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이상우 위원  예. 19년 7월에,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그것은 일상감사는 아시다시피 사전에 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 가진 걸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예산 78억 원은 너무 과다하게 설계했다는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과다한 것보다도, 볼링 장비가 당초에 계획에서 빠져있었던 걸로 이렇게...
이상우 위원  왜 볼링 장비가 당초에 빠져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 때 하여튼 당시에는 일상감사 의뢰할 때는 볼링 장비 구입이 빠져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 전체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넣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잘못됐어요? 그걸 빼놨다 이거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예정 공정표 관련해서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정 공정표를 보니까 현장 여건과 사업비에 따라 많이 변경되지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이상우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공정표 검토하다가 공정관리 또한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착공개월 2018년 공정표를 내서 16개월 있던 것이 지금 2021년 예정 공정표를 보니까 25개월로 9개월 늘어났고 이렇게 공기가 9개월 늘어난 이유가 공기 연장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연장 이유가 우기철, 또 동절기 공사중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토목은 2019년 9월 5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착공은 9월 25일 날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감리는 11월 18일 날 시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는 11월 18일부터 거의 이루어진 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기존 콘크리트라든지 주변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시공사에서 일부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1월 18일부터 추진한 경향이 있고요. 또 1차 동절기에 2019년 12월 13일부터 20년 2월 24일까지 73일간 공사중지가 됐고요. 또 2차로 동절기 중지한 것이 작년 12월 17일에서 금년 2월 22일까지 67일이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또 장마로 인한 공사 지연에 따라서 연장한 부분이 작년에 사실은 6월 1일에서부터 8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비가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비가 온 날짜를 계산하니까 35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입찰 기준 및 집행 기준에 의거해서 공기 연장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동절기 공사 중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는 우리 체육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 다른 별도 방침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방침이라기보다도 군 전체적으로 하는데요. 동절기 공사 중지를 이제 실과별로 하다 보면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일관성 있게 건설교통과에서 취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절기 공사 중지에 필요성 있는 것은 건설교통과에 자료를 제공해서 같이 중지하고 해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하고 관계없는 공정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물론 뭐 공사라는 것이 동절기에 관계없는 공정도 있고 관계있는 게 있는데 공사라는 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개 공정만 가지고 중지를 안 한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우 위원  네. 공사 공기 관련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남은 공정에 철저히 공정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네. 또한 관급자재수불부 현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링장 장비나 볼링 자재 수불부가 없는데, 여기 우리 관급자재 현황에도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이거 누락된 게 어떻게 누락됐고 그 사유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이것은 볼링장 별도로 저희가 나중에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장비 구입이,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관급자재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우 위원  과장님, 지금 아직까지 관급자재 발주 안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발주는 했습니다, 1월 달에.
이상우 위원  1월 달에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이상우 위원  왜 이렇게 늦었죠? 착공도 했고 벌써,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가 시기에 맞춰서 구입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시기에 맞춰서 하면 1월 달에 발주해서 지금 들어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아직은 안 들어와 있고요, 지금 공고 단계라서요.
이상우 위원  그러면, 지금 볼링장 시설은 공정표에 보면 언제 나와 있죠? 여기에? 이거 공정표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봤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언제로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9월 달...
이상우 위원  9월 달에, 우리 공기가 언제로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9월 3일인가로...
이상우 위원  9월 3일인데 9월 달에 해서 어떡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아니, 장비 들어오는 건 저희가 7월 중에 들어옵니다. 
이상우 위원  7월 중에 들어와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이상우 위원  지금 공정표에 맞게 자재를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관급자재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볼링 자재를 아직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지금도 자재가 안 들어왔으면 이게 준공 가능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지금 현재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내부에 지금 인테리어라기보다 벽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들어와도 시공은 지금 사실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 공정표를 자세히 보니까 지금 작업이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를 하다 보면 끊겨 버리고, 하나 하다 보면 끊겨 버리고.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자재 도달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 도달이 안 되면 그 뒤 공정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자재 수급이 없는데, 자재가 없는데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앞 공정을 늘리면 뒤 공정은 그 두 배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공정표상으로는. 이걸 검토해 보면,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딱 딱 날짜별로 맞춰서 자재가 들어오면 좋은데 관급자재를 동시에 구입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자재 시공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슬기롭게 조정하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앞으로 이 관급자재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건축공사 감리 규정을 제가 보니까요. 우리 다목적시설은 상주 감리 적용 대상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상주감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럼,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 대가를 지급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않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일반 관리비도 전혀 안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일반관리비도 중지기간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담당관님 맞습니까? 공사 중지 기간에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나 감리에 필수 일반관리비는 무조건 주게 돼 있는데, 이거 안 줘도 되는지 법적으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제가 아까 예산 문제를 물어본 게 이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거 분명히 줘야 되는데 예산 증가가 없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급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준공할 때 갑자기 예산 변경서 올리지 마시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산 그렇게 큰 내용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관리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본 위원은 다목적시설공사 신축 사업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기획 단계부터 예산 편성의 문제, 설계 변경의 문제, 공정관리의 문제, 자재 수급 등 많은 시행착오와 예산의 원가 관리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와 같은 문제점은 우리 교육체육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시공하는 전반적인 공사에서 같을 거라고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예산군 볼링동호회 및 볼링을 사랑하는 예산 군민 여러분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시·덕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행정절차 추진 현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한 볼링장 공기 연기에 대해서 누차한 변경을 많이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위원장 정완진  공기가 우기 때문에 안 되고 동절기 공사 중단이라서 안 됐다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과장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기 설계할 때 1년에 365일 다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세요? 우기는 매년 온다고 예측을 하는 거고, 동절기는 영하 몇 도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전국적으로 다 못하게 돼 있는 동절기 중단하는 게 있잖아요? 날짜가, 거의 12월 1일 아니면 1월 1일 이후부터는 공기를 3월 달 안에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모든 공사가 다 중단돼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런 걸 동절기에 공사 안 해서 연기됐다고 하면 안 되지. 먼저 설계할 때부터 그건 다 예측돼 있는 거예요. 우기가 1년에 우리나라는 장마가 6월 되면 장마가 온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공기는 당연히 일을 못할 것이고, 동절기에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빙 상태가 온다든가 양생이 안 돼서 콘크리트 타설을 못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영하 몇 도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중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날 추워서 일을 못해서 연기 됐다 이런 핑계 대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처음에 36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 83억 원까지 증액이 됐는데 이게 몇 년씩 연기하다보니 자재대금 올라가서 이게 올라간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위원장 정완진  올 같은 경우에 철근이 130%, 150% 올랐는데 이런 상황이 있으니 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왜 예산 짤 때 시작하는 예산만 짜놓느냐, 지금 아까 78억 원에서 5억 원 증액된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단상하고 관람석 의자 설치비가 5억 원 더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위원장 정완진  아니, 볼링을 치는데 관람석 없이 다 서서 구경하게 설계를 했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냥 예산을 하고 집행을 할 때 처음부터 아니 볼링장 운동경기장에 전국대회까지 한다고 설계를 한 볼링장이 의자도 없고 단상도 없어요? 그렇게 해놨다가 이제 와서 의자도 놔야 되고 단상도 해야 된다고 5억 원씩 증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시작을 해놓고 의자 없는 볼링장을 개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오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안 해 주면 나가서 그럴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증액 안 해줘서 의자 못 놨다고. 전국적으로 망신당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계획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절기를 감안하거나 우기를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공사는 총 30개월이면 30개월, 50개월이면 50개월 이렇게 기간을 잡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지연되는 것은 어느 사업장도 그렇게 중지를 하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5억 원이 증액된 부분은 당초 계획이 없었던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라도 그런 시설을 저희가 빠지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과장님 다 이해를 해요. 이런 게 있어요. 처음부터 애초에 설계할 때 2층 증설하고 지금 레인이 증액됐고 이런 건 이해를 하는데 처음부터 78억 원, 80억 원 예산을 해서 업자한테 돈 딱 주고 이거 3년 안에 지으십시오. 2년 안에 지으십시오 하면 이 사람들은 공기 단축하는 게 돈 버는 거거든요. 사업자들은,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늘리면 늘릴수록 돈 버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늘어뜨리면 돈 번다니까, 세월만 가면 자꾸 증액시켜주니까. 앞으로 이런 설계는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 단계부터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고민만 하지 말고 노력을 하지 말고요. 그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돈 낭비가 36억 원이었다가 83억 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면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 건축물을 지어야 되겠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 다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는데 건축물로 집을 짓는데 아궁이 없이 집을 지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집 짓다 보니까 아궁이도 만들어야 되고 굴뚝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돈 더 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진행 과정에서 당초에 큰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좀 안 맞는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윤봉길 체육관 몇 년 걸렸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글쎄, 그 기간은 계산 안 해봤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란 말이에요. 윤봉길체육관은 지금 볼링장보다 규모도 크고 공기 다 지켜서 잘 지었잖아요? 그런데 35억 원이 83억 원까지 될 정도로 문제가 많고 첫째는 지금 아까 정완진 위원님이 말했듯이 예산 문제도 사실은 의회에서 안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줬으면 우리 집행부 가만히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상태면 공기라도 맞춰서 빨리 해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돈은 몇 배 더 들고 공기는... 말도 안 되는 핑계, 우리나라 전체 기후가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 공사도 다 그렇게 됐어야 돼요. 지금 몇 년씩 다 걸리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나라 전체 기후는 다 똑같잖아요? 비오는 거 똑같고 추운 거 똑같고 그러면 다른 공기가 다 늦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왜 볼링장만 늦어요? 그걸 자꾸 변명을 하시지 말고, 날씨가 그랬습니다. 날짜를 왜 따져요? 위원님들이 말하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딱 말해야지, 그걸 변명이라고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변명보다도 저희가 사실 지내온 과정을 설명 드린 사항이고요. 늦어진 부분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만겸 위원  죄송스러운 게 아니라요. 과장님 말씀이 자꾸 안 맞는 소리를 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했지만 듣다 보니까, 비 오고 눈 와서 못했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기후가 다 똑같았으니까 다 그렇게 늦어야 된다니까. 3~4년씩 다, 그건 안 맞는 소리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할 내용은 공통 3건으로 최근 3년간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 최근 2년 동안 1,000만 원 이상 발주 내역, 기금 및 집행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앞서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겸 위원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게 행정에서 직영을 못해서 민간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임애민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관리센터잖아요? 그런데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에 대해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그냥 위탁만 주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3년 동안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류를 잘 해 주셔야 되겠지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두 번째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공사 계약은 어디 경리팀에서 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거기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수의 계약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임애민 위원  수의 계약 같은 것은 부서에서도 따로 하시는 게 있으시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조그만 공사 1,000만 원은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수의 계약하실 때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 경리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수의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지역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임애민 위원  그런데 서로 암암리에 아무래도 알고 또 그런 분한테 수의 계약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사람한테 편중되지 않게끔 부서에서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리고 큰 건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보수 같은 내용은 없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가 하자검사 기간이 되면 하자검사하면서 하는데, 지금 제가 이쪽으로 와서 특별히 나타난 건 없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3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무한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급수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휀스 수선공사 다 종합운동장 건이네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11월, 12월에 공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임애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뒷장에도 20년도에도 몇 건이 많이 있습니다. 11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해야만 하는 특수성이 있었나요? 여기 공사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특수성보다는 저희가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좀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연도가 다가오고 해서 좀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할 부분은 했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20년도도 35페이지를 보면 쭉 위부터 하단까지 계속 11월, 12월 불과 며칠 만에도 한 공사가 있고 그렇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임애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군에서도 신속집행하라고 하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임애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시고 앞당겨서 할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기금에 대해서 3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셨네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임애민 위원  목표액이 얼마였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글쎄, 목표액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과태료 부과 수입하고 지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지금 21년도 남은 잔액이 2억 2,600여만 원 남아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임애민 위원  자료상에 보면, 그래서 조성 및 지출 상세내역을 보면 수입금액인데요. 이자 부분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서 계속 18, 19, 20년도 수입금액의 5,000여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임애민 위원  그래서 이자는 군 금고에 예치시키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저희가 별도로 계좌가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군 금고에?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저희가 별도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리고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면 위반이 전부 다 그걸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매년 3년 동안 추이를 보면, 그러면 식품위생법이라는 그런 위반 내역이 어떤 부분에서 주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글쎄요. 예를 들면 기한이 지난 물건을 판다든지 또는 위생검열을 안 받았다든지 또는 불법행위가 신고 돼서 여러 가지 신고가 돼서 적발돼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적발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추이를 보니까 계속 늘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임애민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이가 18년도, 19년도, 20년도 늘어 있어서 철저히 식품소비자 위생감시원인가?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종합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식품 그것뿐만 아니라 올해는 코로나 관계도 있고 과태료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종합적으로 글쎄 어떤 부분이 위반을 많이 해서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주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제조, 가공하는 데도 다른 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신고 들어오고 점검 나가고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군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임애민 위원  지출 내역을 봐서는 이게 2018년도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임애민 위원  이거 인센티브 지원을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이게 작년에도 그랬지만 쓰레기봉투라든지 또 위생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모범음식점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교육이나 활동 지원은 따로 예산이 서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그건 서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따로 서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감시 활동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기금 조례에 보면 4조에 그것까지도 여기에 담아 있길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그건 별도로 서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서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임애민 위원  이게 또 여기 조례에 보면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이라고도 돼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임애민 위원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어차피 관광객들이 됐건 군민이 됐건 사실은 덕산 같은 경우는 예전 구 건물에 음식이 똑같아서 오히려 내포 쪽으로 다 빠지는 경향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임애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라도 좀 개선할 수 있고 식단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예전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내포로 뺏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이라고도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금에 맞게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요식업 업소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 건 67쪽, 68쪽에 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등 생활비 지원비하고 예산사랑장학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잘 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많이 설명을 들었고요. 잘 되고 있는 중에도 제가 건의 사항이라고 할까 제 의견을 제출한다고 하면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씩 주잖아요? 선발해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위원장 정완진  대학생은 전반기, 후반기 해서 2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아니, 1년에 200만 원. 
○위원장 정완진  1년에 200만 원인데 전반기에 반, 후반기에 반 주는 건가?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줍니다. 
○위원장 정완진  한번 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위원장 정완진  여기 계획은 104명으로 돼 있는데 올해 52명만 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이건...
○위원장 정완진  장학금 지급 계획에,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전체가...
○위원장 정완진  대학생 104명이라고 써 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1억 4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완진  2021년도 지급 계획에 선발대상 52명인데, 계획은 104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52명만 준다고 해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주는 줄 알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52명으로.
○위원장 정완진  52명만 올해 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위원장 정완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의무교육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위원장 정완진  교복까지 다 지원해 주고 급식비도 다 무상으로 해 주고, 그런데 중·고등학생들까지 굳이... 옛날에는 형편이 어렵고 할 때는 그런 새마을장학금이나 장학금을 주면 유용하게 썼을 텐데, 지금은 교복도 다 정부에서 해 주고 밥도 그냥 다 주는데 앞으로 버스비도 공짜잖아요? 충청남도는, 학생들은.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위원장 정완진  버스도 충청남도에서는 학생들 교통비 다 면제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학생들은 선발인원이 40%밖에 안 돼요. 신청인에 비해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위원장 정완진  대학생들은 전부 다 외지로 나가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위원장 정완진  거의 다, 그 사람들은 200만 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보탬이 되는데 중·고등학생들은 교복도 주지, 점심도 무료로 주지, 교통비도 안 들어가지. 또 다 관내에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위원장 정완진  관내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니까 앞으로 더 주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주면 더 예산군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려해 주십사 하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여러 가지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중·고등학생들은 교통비도 안 내고 식대비도 안 내고 교복도 다 주고 책도 다 공짜고 다 공짜잖아요?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상입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학교교육경비 대응투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학교시설 관련돼서 대응투자 관련돼서 예산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작년도에 혹시 전자공고 기숙사 관련된 것 투자대응 요구서 받으신 적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공문으로 받은, 예.
강선구 위원  받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문서로?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교육체육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두 가지만 전반적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로 직접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뵐 때 아니면 의원간담회, 군정질문, 오늘 이 시간도, 작년 감사 때도 누차 아동, 청소년 있죠? 풋살구장 그걸 계속 논의화도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어요.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해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데 18세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금 위원  예, 아동 청소년,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청소년은 23세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청소년, 아동, 어린이 나이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린이 체육시설, 아동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사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한천에 풋살장이라든지 종합운동장에 풋살장, 비가림시설 지금 하고 있고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런 거라든지 또 삽교천 체육공원 풋살장 여러 군데가 있어요.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 공을 갖고 노는 분들은 놀 수 있도록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23세, 18세라면 사실은 같이 성인들 쓰는 운동시설을 활용하는 데도 저는 문제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아동과 청소년 그러면 성인까지 20세, 18세까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아동, 청소년하면 우리 18세 이상도 연령층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동, 청소년의 놀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는 청소년법도 있고요. 그걸 좀 감안하셔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체육시설 하면 어르신, 성인, 그 다음에 학교 쪽에도 지원 가는 게 있죠? 학교에서 물론 요청을 해서 지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지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 자료를 요청할 무렵에 담당님한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아동, 청소년 특정인으로 해서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김태금 위원  제가 먼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그 부분은 아동만을 위한 시설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유는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시설 위치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 시설 장소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장소도 그렇고 시설비도 그렇고 아동시설이라는 것이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종목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아동시설이라고 해서 한 데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요. 지금 본 위원이 누차 예산군에 체육시설을 성인이나 어르신들의 시설 부분을 보면 우선 무한천 부분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접근을 가장 먼저 주장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곳에 성인이나 어르신들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시설을 한다면 우리 국가하천 관리자가 먼저 이곳에다가 파크골프장 만들어 줘라, 체육시설 성인들 축구장을 만들어 줘라 그런 요구는 없었잖아요? 우리 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을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그러나 진짜 관심을 덜 가졌다는 의지로 밖에 못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 우리 학교에 시내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운동장 4분의 1 내지, 5분의 1. 특히 산성공원 같은 경우는 또 족구장이 있습니다. 성인들 노는 데,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김태금 위원  아이들이 어른들 있는 데 가지 못합니다. 이유가 또 있죠. 어른들은 노시다가 같은 일반적인 대화를 하셔도 언어가 아이들이 듣기 거북한 이런 단어, 또 성인들이 족구같은 걸 할 때 아이들이 거기에서 같이 뛰어놀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 이용해서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꼭 공공시설이어야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학교거든요? 그러면, 따로 부지를 매입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무리하게 부담,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를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은 못하잖아요? 그럼 도 교육 있고 우리 가까이 예산교육청 있습니다, 지원청. 그러면, 그쪽에 교육청장님도 있고, 일반 재산관리 관리 과장님도 있고, 장학사님들이 또 교육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할 때 심의하잖아요? 그때도 따로 해서 요청도 할 수 있는 범위이고, 그니까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체육관, 예산 군내에 면 단위에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학교 대응투자 해가지고 체육관을 설립할 때 비용이 얼마큼 듭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건 뭐 규모별로 다른데 뭐 15억 원, 20억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그 정도 15억 원 정도로 본다고 해도 그것까지 축구장, 풋살 축구장, 운동장에 다 개설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축구 골대 2개에다가 아이들 그늘막만 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내로 들어가는 시설의 경우는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대응투자를 같이 고민한다든지 이럴 부분인 것 같고요.
김태금 위원  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한천은 국가하천입니다. 그쪽에서 체육시설을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꼭 학교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장소이지만 우리 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뛰어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나 담당님들이 그쪽으로 교육청 쪽으로 이러이러한 저기해서 학교시설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시설을 이용해 줄 수 있는 것을 물을 수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에서 필요한 수요가 있다면 그런 것을 자체 계획하에 저희 군하고 같이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럼 학교에서 인원 파악을 전수조사해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는 일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시설을 하는데요. 사실은 어린이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이걸 별도로 어디에 만들기는 사실 한계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태금 위원  아니, 별도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본 위원이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아동, 청소년들 어린이 놀이터 있죠? 아파트 단지 내에, 그 부분에서 노는 아이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누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대신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군청으로 군수님한테 오겠습니까?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그 일 때문에 찾아오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러니까, 학교별로 여러 가지 운동이나 노는 성격도... 
김태금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주십사 이렇게 해서 하고, 지금도 저쪽 보조경기장 쪽에 무한천에 있다고 했죠? 경기장, 축구장이?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풋살구장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접근성이 엄청 불편하지요? 그 다음에 삽교천에 풋살구장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안 되는데도 김태금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장소를 마련한다고 했어요. 사실 학교, 삽교초등학교 같은 데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풋살구장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런데 거기도 역시 무한천 역할이 됩니다. 삽교 시내에 그 지역과 문화적인 것을 진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하셔야죠. 틀린 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린 학생들이 요구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태금 위원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교육청하고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이 하교 후에는 어떻게 놀고 있는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은 그렇고요. 두 번째 아까 지금 테니스 있죠? 아니, 배드민턴. 20년도, 21년도 예산을 아예 세우지를 않았습니까? 아니면, 금년 예산만 안 세운 겁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10분.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산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정산서에 자료는 요청했지만 지금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배드민턴 행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협회장기했죠? 협회장기, 했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협회장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이 정산서도 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 단체에 몇 개가 참석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글쎄 몇 개가 했다기보다도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3개 클럽이 참석했죠? 이런 건 과장님께서 주의도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산군의 체육 종목 단체전이 원만하게, 또 재미있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리드해 주고 지도해 주는 게 누굽니까? 교육체육과장님입니다. 그 이하 우리 공직자 분들, 앞으로 이런 역할이 되지 않고 각 단체에 원만하게 돌아가는 거로써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말씀은 그렇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자료는 요구한 바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작년에 공주대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에 깔아준 거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위원장 정완진  인조잔디 깔고 난 이후에 예산군에서 사용 한 번이라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군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건 없고요.
○위원장 정완진  개방해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개방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가 확인까지는 못해봤고요.
○위원장 정완진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잔디를 깔아줬으면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 동호인들이 축구 동호인들이 지금도 다니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아, 축구 동호인들이?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예. 
○위원장 정완진  활용할 수 있게 계속 개방하라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김태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 이후 배드민턴, 테니스 단체 지원 현황과 종목, 단체 보조금 집행 세부 정산 현황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 중지)

(13시 2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박문수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 31페이지 관작·간양·조곡지구 및 예당2일반산업단지 조성 상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등으로 고용 및 업무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죠? 지금?
○경제과장 박문수  예.
홍원표 위원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2035년에는 미국 일자리의 47%, 영국 일자리의 35%를 로봇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2017년 옥스퍼드대학은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이 세상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4차 혁명으로 인해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무엇인가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자리가 자동화라든지 여러 가지로 일자리는 줄어들지만 또 어차피 그걸 관리를 하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 또 어차피 사람들이 일자리가 신규 새로운 성격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우리 예산군 자체로 볼 때는 인구가 현재 상태로 감소가 되고 있고 또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또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산업단지 조성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산업단지는 그동안에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잖아요? 과장님?
○경제과장 박문수  예. 
홍원표 위원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홍원표 위원  예산군 산업단지에 분양된 업체 중 친환경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는 어떤 업체가 있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글쎄, 뭐 친환경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질문하시나 제가 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홍원표 위원  친환경산업이요.
○경제과장 박문수  친환경산업이요? 
홍원표 위원  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지금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면서 일단 제일 먼저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이 주민 피해를 볼 수가 있느냐 라든지 환경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서 기업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각종 농수산물 가공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이런 쪽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유치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우리 예산군 산업단지도 앞으로 친환경 산업에 맞춰 활력이 넘치는 산단이 되기를 소망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홍원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경제과장님! 강선구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개와 해당 소관 부서 질의 한 가지인데요. 먼저, 공통질의에 앞서서 산업단지 입주 기업하고 개별입지 기업들이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두 군데로 나눠지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산업단지는 농공단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중에 제조업에 해당하는 분들 개별입지에 계신 제조업에 저희가 지원 내지는 운영 관련돼 가지고 뭔가 도움을 드리는 일이 있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개별입지는 원래 투자촉진보조금은 개별입지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 볼 때 지원을 할 수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개별입지를 지원하다 보면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 신청이 되고, 또 어떤 지역의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예상이 되고 해서 충청남도나 저희 군이나 개별입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양하고 산업단지 입주 기업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할 때 처음에 입주할 때 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기업이 이제 개별입지로 들어와서 제조업 활동을 하다가 애로 같은 거 여러 진입도로라든지 뭐 기타 그런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때 저희들이 기업 애로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다, 별도로.
강선구 위원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얼마 정도나 책정이 되고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기업 애로 해소사업이요?
강선구 위원  네, 네.
○경제과장 박문수  이건 저희들이 매년 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에, 시군에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읍면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1차 현지 답사한 후에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도, 군 합동 현지 확인을 거쳐서 최종으로 확정되는데 이게 금액이 예산 올해는 얼마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강선구 위원  작년에 사례가 있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개별입지에 시설이라든지 애로사항 불편 개선 사항이 있었나요? 개별입지...
○경제과장 박문수  시설 쪽은 안 해 주고 저희들이 주로 진입도로를 확포장,
강선구 위원  대개가 진입도로나 그 주변에 관한 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왜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입지에 제조업을 자꾸 설립을 하세요? 제조업이라고 해야 작은 규모에 있는 업체들은 제조업 등록도 잘 안 할 거고요. 신례원에 봉제공장이나 이런 데는 안 할 거고, 직원 한 댓 명 놓고 하는 데는, 좀 규모가 큰 데가 제조업으로 등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굳이 산업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입지로 가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최근에는 개별입지로 가는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전에는 저희 예산군에는 산업단지가 조성된 것도 얼마 안 됐고 종전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확률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개별입지로 갔다가 거기에서 확장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개별입지가 지금 부각이 되는 거지. 최근에는 개별입지로 가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1년에 한 2, 3개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땅값이 조금 저렴하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선호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최근에 개별입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토지 형성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토지,
강선구 위원  형성가격. 평당. 3.3㎡당. 
○경제과장 박문수  평당 저희들이 한 20만 원 선 쪽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강선구 위원  저희 산업단지들은요? 
○경제과장 박문수  산업단지는 기존에 조성된 건 65만 원 선까지는 갔는데 현재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건 80만 원 선 그 이상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그리고 산업단지 분양을 하는데 최소면적 단위는 지금 어떻게 분양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최소면적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이 너무 나눠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에는 보통 2,000평 이상 이렇게 들어오면 보조금을 주는 걸로 도와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2,000평씩 말씀하신 대로 하면 16억 원이잖아요? 토지 매입비만.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의 해당 소관 부서 질의 핵심 내용은 16억 원에다가 시설비 들어오고 뭐 하면 웬만한 중견기업들 내지는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정도 되는 흔히들 말하는 매출액 기준으로 중견기업들만 올 수 있다. 다시 얘기하자면 관내에서 소상공인으로 시작해서 중소기업을 거쳐서 중견기업을 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수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외지로 유출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답변 주실 거 있으면 답변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16억 원 걱정을 하셨는데 산업단지로 들어가면 부지 매입비의 40%는 투자촉진보조금으로 가고 설비도 최대 14% 해서 보조금이 가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개별입지로 가서 처음부터 개발행위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생을 하시지,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산업단지로 대부분 들어가시더라고요.
강선구 위원  앞서서 저희 홍원표 위원이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말씀처럼 16억 원 토지보상비의 40%에다 시설투자비 17%요? 
○경제과장 박문수  14%입니다.
강선구 위원  14% 한다 하더라도 자기자본 비율이 얼마 있어야 돼요? 자기자본 비율을 따지면 인근에 있는 천안, 아산에 가면 훨씬 좋고 사람 구하기 좋고 입주조건 좋은 데 가서 훨씬 넓은 평수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양가 자체에 대해서는 비싸다, 저렴하다 얘기하기는 좀 곤란스럽지만 저희가 정말 산업단지라든지 기타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부지 조성해놓고 분양 안 돼가지고 산업코드 변경해 주고 이런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작은 면적을 사용하더라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기업들에 대한 관점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산업단지를 정녕 유치를 하시겠다면,
○경제과장 박문수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제2산단 지금 현재 응봉지역에 추진 중인 데 있잖아요? 거기는 9필지를 1,000평으로 조그맣게 나눴어요. 1,000평짜리 9필지를 나눠서 소규모 제조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입주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공통질의 드릴게요.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표에 보면 저희가 유가증권이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예. 이 유가증권 출자액이 2010년도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정산이 되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이 이제 최종 마무리가 돼서 청산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당 일반산단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완료가 안 돼서 현재 청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종료 시점을 언제로 봐요, 그러면? 
○경제과장 박문수  종료시점은 조만간에 종료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회수 금액은 얼마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정산을 해보면 거기에서 이익금이 조금 더 생기든지 아니면 조금 부족하든지 이제...
강선구 위원  그거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경제과장 박문수  그거는... 
강선구 위원  주식회사를 어쨌든 저희가 출자를 한 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득금액도 발생할 거고 혹여라도 잘못됐으면 손해를 본 거일 텐데 그러면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11년, 12년 차에 거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보고 있었어요? 회계감리는 어떻게 보고 있었냐는 거죠. 왜냐면 저희도 엄연히 얘기하자면 주식회사에 저희가 출자를 한 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주주로서 그것에 대해서 회계집행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회계법인을 통해서 1년마다 정산서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정산서를 받는 거지, 거기에 있어서 감리나 감독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나요? 해당 담당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그런 역할은 안 하고 이제 정산서 받아서 참고만 한다고...
강선구 위원  혹여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라도 그쪽에서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관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정산서에서는 인건비로 10명을 사무실에 두고 썼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2명밖에 안 썼다 라든지,
○경제과장 박문수  그럴... 
강선구 위원  10년이 지났으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그리고 해당 주무부서에서 SPC를 통해서 출자행위는 금한다고 하셔가지고 염려는 없으나, 남은 기간이라도 저희가 출자금액에 대해서 어쨌든 출연을 한 거니, 그 부분 관리 감독에 있어서 주밀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일반재산 관리, 행정재산 관리에서는 그 전에 저희 테크노파크 부지 지원하고 나서 잔여 토지 있었잖아요? 도로에 편입되고 이런 것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하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많은 부분이 정리됐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두 번째 공통질의가 3년간 축제 관련 예산 집행인데 특별한 것이 없어서 자료로 대체하고, 최근 3년간 각종 공사 및 용역 시 안전관리비 집행 및 정산 내역에서 이건 저희 지금 잘되고 있나요, 과장님?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저희들은 다 정산을 잘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럼 저희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위탁 주는 기관들 몇 군데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 잘 관리되고 있는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예.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3건과 개인질의 2건이 있습니다. 공통질의 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민간위탁 지도점검 보면 우리가 3개 회사가 있네요? 케이워터하고 두현이엔씨하고 금강엔지니어링.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세 군데 보면 계속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때 그때 처리했다고 완료해서 했다고 자료를 줬어요. 지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서 폐수 처리하는 거 위탁 준 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별문제 없죠?
○경제과장 박문수  현재 뭐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폐수 처리를 하면 TMS 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금강환경청에서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해서 뭐 잘못되면 바로 현지 저희한테도 연락 오고 그래서 현장에 가고 그리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분기마다 1회 이상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서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시설은 잘 돼 있는데 환경과나 경제과나 똑같이 법 별로 잘 돼있습니다. 시설 잘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가끔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무슨 민원인지 아시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일부에서 비오는 때라든지 이럴 때를 이용해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건 아닌데, 오수관을 통해서 조금 나가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서 신고 들어오면 바로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이건 어차피 폐수 처리 위탁준 거니까 그 회사에 대한 거니까 그 회사에 대한 위탁 처리 잘 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다른 거 여쭤봐야 답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이건 우리 경제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다음은 두 번째 8쪽입니다. 
  연구용역 현황 했어요. 했는데 보면 예산상설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조성사업해가지고 연구용역 끝나서 지금 사업이 거의 다 됐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건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던 건데요. 그렇게 해서 공모 신청을 해서 처음에는 하나가 미선정이 됐고 두 개는 선정이 돼서 현재 사업을 잘 완료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건 용역을 해서 어쨌든 여기 반영돼서 1,900만 원 들여서 반영돼서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예. 그건 자료로 대체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 개인질의 좀 여쭤보겠습니다. 33쪽 예당일반산업단지 분양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시작한지가 10년 이제 넘었어요. 산업단지 만들고 해서 올해 2021년이니까 10년째거든요, 분양을 한 시점부터 보면?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이제 분양도 다 끝났고 기업이 돌아간 지가 지금 정확하게 산업단지가 돌아가기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2011년도부터 분양을 시작했으니까요. 일단은 10년은 넘었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10년 정도 됐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한 번에 들어온 건 아니고 차차 1차 분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분양했는데 아직 미착공한 데도 있고 늦게 분양 받았는데도 일찍 공장을 지어서 돌리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산단을 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흘렀는데 이제 10년 정도 됐으니까 예당 산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주위에 피해라든가 모든 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있었어요? 과장님 생각에?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거기 예당 일반산단이 전부 69개 업체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현재 미착공이 11개 업체가 미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조속한 시일에 착공을 하라고 동료 공무원도 보내고 있고요. 착공을 해서 현재 가동 중인 업체 중에서 한두 개 업체가 한정적으로 악취를 발생시킨다든지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현재는 많이 주민 피해가 저감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건 환경과, 경제과 문제가 아니고 예산군 전체적인 난맥상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착공이고 11개이고, 폐업한 데도 8군데나 돼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건축 중인 데도 있고, 69개 중에서 지금 돌아가는 게 몇 개가 안 돼.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뭘 여쭤보고 싶냐면 예당 일반산단 분양을 주면서 무원칙하게 회사를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됐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 아니고 정설 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야, 예산에 가면 이런 공해업체도 들어갈 수 있는 산업단지가 있다”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분양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산업단지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일반산단을 한다고 해서 이걸 군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군민들보다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우리 지역을 살리려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야겠다 해서 추진을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고덕 면민들이 우리 산업단지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고 쫓아다닌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놓고 분양을 하려고 하니 분양이 안 되니까 마구잡이로 받아서 했다는 소리에요. 마구잡이가 뭐냐? 산업단지를 한다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은 것만 들어오는 줄 알고 주민들이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도 주민설명회할 때 그런 중요한 건 다 빼놓은 게 뭐냐면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공장이 들어와야 되고, 제조업이 있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런 말은 빼고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세수를 늘린다고 해서 땅을 팔고 산업단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한두 개 회사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환경청하고 환경과하고 다 단속해서 괜찮아질 걸로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을,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모든 게 있잖아요? 기계든 사람이든 산업단지도 공장을 처음 지었을 때가 최고 깨끗하고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이 오래되면 될수록 폐수가 더 나오고 냄새도 더 나고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세월에 거기 가보세요. 매일 플래카드에 주민들이 못 살겠다, 나간다, 들어온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안일한 생각 아닙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 가 봐요. 주민들이 어떤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분들이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좋잖아요. 세수 또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 그 다음 취업을 할 수 있다. 인구 증가가 되나.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인구가 줄어들어요? 늘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어차피 인구는 늘게 돼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어차피 느는데요. 거기 원주민들이 나가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나가요. 그런데 지금 예당 산단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기숙사라든가 퇴거를 해서 와서 진짜 예산군민이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출퇴근하고 다 끝나잖아요? 밤에는 텅텅 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좋은 땅을 갖다가 내줬으면 말 그대로 우리가 경제적이라든가 세수라든가 우리 구직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게 하나도... 몇 명은 있겠죠. 이런 문제가 대두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제과장님은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1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들어온 걸 나가라고는 못할 것 아니에요? 원칙적인 걸 지키고, 한 군데 환경과만 믿어서는 안 돼요. 방금 전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 사람들 보조받고 들어온 사람들 환경 문제나 뭐가 있으면 무슨 조치를 해서라도 회수를 시킨다든가 무슨 제재가 돼야지. 우리가 몰라서 환경업체를 유치했다고 하면 알았을 때는 그걸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인 말로 환경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서 괜찮다. 책임은 누가 진대요? 면민들이 책임지고 예산 군민들이 왜 그걸 떠안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답을 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분양 다 되서 예산군은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해서 120만 평, 140만 평 또 만든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돼서 난리피고 있는데 뭘 또 어떻게 해서 우리 군민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한테 한번 안 되면 여론조사라도 해봐요. 우리가 구태여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런 공해업체가 들어와서 원주민들이 다른 데로 이주 좀 시켜 주세요 할 정도로 원성이 있는데 우리 경제과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걸 위해서 산업단지를 자꾸 더 늘리고 더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군민한테 피해오는 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환경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과장님이나 공직자나 한시적인 우리 군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지, 영원하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임기제라 다 물러날 사람들이에요. 더 있지도 못하고, 우리 대에서 이런 공해업체가 들어와서 군민들이 면민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조금 약간 안일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기업인들 대상으로 교육도 특별히 외부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환경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초과해서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오폐수 처리비라든지 이런 걸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처분을 2회 받으면 지원을 배제한다 라든지 저희들이 강력히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관심을 갖고 좀 더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69개 중에 폐업을 하고 공장을 내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내놓은 사람 왈 저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땅값은 얼마 얼마다, 가격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폐수시설을 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다, 이건 비싸게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부동산중개업이 저한테 명칭까지 정해 주면서 하는 소리에요. 이런 시설은 여기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누가? 군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명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실명제 하면 퇴직했는데도 실명제해서 책임집니까? 나는 기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 산업단지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고덕에 가보시란 말이에요. 몇 년 가면 제2의 시화단지 꼴 난다는 소리가 날 수 있고, 폭파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벤젠이 나오네 뭐네, 이게 전체적인 게 문제다 이거예요. 이 산업단지를 해놓고 나서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데도 환경과에다 물어볼 얘기를 지금 경제과장한테 이 말씀을 하는데요. 어차피 바로 옆에 제2산단인가 또 한다고 하시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똑같은 코드번호를 갖고 또 들어온다면서요? 제가 전자에도 말했지만 우리 군민들 누가 그렇게 산업단지 그런 걸 해달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토의 좀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단지보다도 그런 기업이 있으면 큰 대기업이나 어떤 회사가 들어와서 하라 이거예요. 회사를 옮긴다고 하면 창업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창업도 아니고, 거기에서 못 견디니까 여기로 온다 이거예요. 당진에 가면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있어요. 몇 년째 그냥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거 10년 안에 다 분양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으면 되니까, 안 받잖아요? 안 받고 기다려서 나중에 없을 때 받고 좋은 게 들어와야지. 다른 데서 안 받는 거 예산군은 왜 받느냐 이거예요? 받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공해업체를 100% 줘서 분양이 다 끝났으니 다시 만들어서 또 분양을 한다? 심사숙고하세요. 이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한생전 있는 것 아니고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지켜서 환경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지역은, 평생 사는 거 후대, 선대 우리 앞에, 후대들도 좋은 데서 살 수 있는 걸 남겨줘야 됩니다. 서울 근교도 아니고 예산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 생각했었는데 한 쪽 공교롭게 우리 지역구에 산업단지라든가 신소재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서 참 흉흉하고 동네 분들끼리 원수돼서 등지고,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면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고 산업단지해서 우리 먹여 살린다는데 그러면 우리 군민들 산업단지 유치해놓고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환경 피해업체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산업단지를 처음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하다 보니까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경험도 미숙하고 해서 초창기에 2011년도, 12년도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조금 피해가 있는데, 그 뒤로 저희들이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민피해 업체는 전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예당 산단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은 절대 안 생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은 하면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 할게요. 이분들이 항상 평일은 괜찮아요. 명절 때, 관리 안 할 때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거 해본 사람은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제가 장시간 말씀드렸는데요. 산업단지 안 할 수도 없는 거지만 너무 임기에 내가 있을 때 이거 해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심사숙고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조그만 땅이 아니에요. 40만 평? 지금 예산군은 위장농지는 100평도 허가 안 해줘요. 40만 평을 공짜로 다른 사람들을 준다? 우량 농지는 축사 부분이라든가 적법화하려고 해도 우량 농지라서 100평도 안 해 주는 판인데 40만 평, 50만 평을 해서 타지 사람들한테 해서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36쪽입니다.
  예당제2일반산업단지 예정지구 토지 분포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는데요. 제가 공교롭게도 이거 질의하고 나니까 모 신문에서 자세하게 났더라고요. 우량 농지가 45% 끼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전자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산군은 축사 퇴비적법화 하는 데도 10평도, 100평도 절대 우량 농지는 안 해 주는데 27만 평에 45%면 몇 평인지 아세요? 그걸 공장부지로 내줘?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렇게 형평에 안 맞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농업 부분에서는 10평도 안 되고, 경제 부분에서는 우량 농지를 그걸 갖다가 십몇만 평을 내줘?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당초 예당2산단 조성을 하면서 농업진흥구역이 45.1%가 거기 편입용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수산식품부 농지전용 관련해서 협의 중인데요.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 되서 현재 한 25% 그 안팎으로 해서 축소하는 걸로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면적을 27만 평에서 줄인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한 5만 평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현재, 그렇게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농림부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면 5만 평 줄이는데 우리,
○경제과장 박문수  농지 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김만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5만 평 줄이면 그래도 한 7~8만 평 될 것 아니에요? 농지가.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 정도는 어차피 들어갈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전자에 말씀드렸죠? 다른 과에서는 있잖아요. 농지는 절대 안 된다니까, 안 되는데 7~8만 평을 산업단지로 해서 해요? 우리 지금 사는 사람도 아닐 테고 단지 만들어서 분양하려고 해요?
○경제과장 박문수  이게 농업진흥구역이 몇 %를 차지하느냐 이걸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시군 현황을 뽑아봤어요. 그랬는데 저희 예산군은 현재 진흥구역이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평균이 20.4% 그리고 저희들보다 높은 데는 당진시가 33.3%, 논산이 25.5% 이 두 군데만 해당되고, 사실 저희들도 진흥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농업진흥구역을 해지하고 자꾸 훼손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관대한 말씀이시네.
  타 군을 많이 비교하죠? 모든 사업을 하려면 타 시군을 비교해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충청남도 15개 시군, 한 예를 들어서 정원 조례 정원을 늘려 달라 그러면 타 시군을 갖고 와서 보고, 타 시군도 하니까 해 주십시오 하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그래야 정상적이잖아요? 과장님 그래야 정상적으로 보죠? 이것도 그렇게 보시죠?
○경제과장 박문수  꼭 그거하고는... 
김만겸 위원  타 시군 보시죠?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 건 아닌데,
김만겸 위원  잣대를 그러니까 나 불리하면 타 군, 내가 유리하면 안 되고. 그런 잣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 말씀하시려면 다른 것도 그런 쪽으로 가야지. 저는 분명히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산업단지 반대하는 입장은, 하지 말라는 아니고 하려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안 주는 것, 피해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책임진다. 무엇으로 책임질 것인가? 그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우리 군민들이 전자에 말씀드린 여론조사라도 한번 하든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왜 자꾸 건드려서 대대손손 사는 사람들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내보내고 엉뚱한 사업자가 들어와서 예산군을 황폐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바랍니다. 이런 일이 없게 제가 있는 한은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알았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본 위원 개인 질문 두 건 중에 먼저 자료 37쪽에 전통시장 지원 및 활성화 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잠깐 보니까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3년 치를 봤어요. 봤는데, 예산시장, 역전시장, 삽교시장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의외로 시장 간에 예산 편성이 불균형이 좀 심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70억 원 정도를 집행하면서 역전시장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2%도 채 예산 집행을 안 해요. 역전시장 쪽에, 1.88%를 해서 이게 그러면 2017년도나 18년도에 이쪽에 기반 조성을 하고 했나 해서 또 2년 치를 더 추가 자료 요청을 해서 봤어요. 그런데 2017년도나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6%대 정도 역전시장 쪽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역전시장은 기존에 현재 장날은 장이 서는 주차장 조성 사업을 일단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조성을 해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상가 역할을 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시장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떤 고객들 불편이라든지 상인회 요청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시장은 또 상인회 활동도 약간은 저조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적게 추진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상인회라든지 같이 협의를 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공모 절차를 거치든 군비를 투입해서 하든 저희들이 향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역전시장 쪽 활성화 차원에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8대 들어와서 2022년도 서해선 복선전철이 예산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2018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19년도부터 꾸준히 역전 앞을 개선할 방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역전 쪽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또한 2019년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쪽에 용역을 줘서 한번 큰 틀에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용역을 주지도 않았고, 지금 불과 1년 남았습니다. 내년 2022년 12월부터 전철이 온다고 보면 어제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당권이나 덕산권에 그쪽에 관광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관광객이 오는 것하고 전철이 들어왔을 때 서울 시내, 경기도에서 예산 역전에 내려서 첫 모습, 그리고 단지 그 사람들이 자가용을 끌고만 온다는 게 아니에요. 철도나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산에서 하루 정도는 체류하고 갈 사람이다 이거죠. 덕산이나 예당권은 자가용을 타고 와서 눈으로 구경만 하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기차나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예산에서 분명히 체류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걸로 봐서는 예산 역전 앞에 있는 전통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식을 아직 못하시고, 왜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은 잘 해놨다고 하셨는데 그 뒤쪽에 있는 마을회관 뒤쪽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예. 그쪽을 2018년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거기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아이템을 뭔가 새롭고 한 걸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부담이 많이 가고 그래서 공모사업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응모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현재...
김봉현 위원  그건 2018년도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특별한 게 현재 없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 말씀하셨죠? 그쪽 역전시장 상인회는 활성화가 안 돼서 주문하는 게 없어서 안 해 준다.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상인회가 뭔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고 해야 공모사업 선정도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읍내시장하고 역전시장하고 차이가 일단 읍내시장에서는 상인회가 중심으로 해서 자꾸 공모사업 뭐도 좀 신청해달라, 뭐도 해달라 해서 매니저 신청하는 것도 자기들이 신청해 달라고 해서 매니저도 3년간 두면서 하고 그랬는데, 역전은 약간 그런 면에서 조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김봉현 위원  어떻게 보면 역전 읍내라는 지역을 논하기 전에 예산읍 인구가 몇 명이죠?
○경제과장 박문수  한 4만 3~4,000명. 
김봉현 위원  3만 5,000. 역전 쪽에 인구가 그중에서 2만 3,000,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군청 읍사무소는 다 읍내에 있고 역전 쪽, 신례원 쪽에 있는 사람은 행정 편의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이번에 해봄센터에 무인발급기 하나 예산 세워서 갖다 놓는다. 그러면 역전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어서 안 해 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 건 아니고요. 좋은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역전시장 전철 내려오기 전에 올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2022년도 12월에 전철 내려오기 전에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라도 잡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다음 두 번째 38쪽에요.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지역사회 환원사업이나 공헌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년간 우리가 산업단지, 농공단지 쪽에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액수를 보니까 500억 원 정도가 넘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사회 제가 주민복지과에 기업 기탁금 현황을 받아보니까 500억 원에서 저희가 투자하고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 기업하시는 분들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개인도 그렇지만 큰 서산, 태안, 아산, 천안 이쪽에는 큰 우량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많이 지원도 해 주고 밥차라든가 세탁차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서 재난이 있거나 뭐가 있을 때 그 쪽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500억 원 이상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반면에, 1년에 기탁 받는 액수가 한 6,800만 원?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우리 박문수 과장님께서 기업에 많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액수의 100% 이상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조금 더 이런 모금이라든가 기탁을 받아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방향이 개인보다는 큰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돼서 제가 이 질문을 넣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이 좀 큰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조그만 소형 차량 같은 것 좀 하나 기증을 하고 싶다 라든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단속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이런 거 하고 얽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안 통하고 슬그머니 그쪽을 해 주고 하면 저희들이 부담이 안 가는데 꼭 저희들을 통해서 그걸 할까요? 물어보고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참 중간 입장이 좀 그래서 저희들이 좀 뭐라 할까,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하자. 그런 식으로 지나간 경우가 서너 번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하고 여러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소극적인 면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봉현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예산군에 조금이나마 그런 기여도가 더 좀 있게 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더 노력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예. 특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특화시장에 대해서 삽교 32억 원 어렵게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시장 사용자 이주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총 스물한 분 중에서 열세 분이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전용구 위원  아, 그래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리고 현재 다섯 분이 이주 준비 중이고, 세 분은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협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세 분은. 그래서 장옥 현재 인도소송을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용구 위원  아, 그래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전용구 위원  하여튼 상처 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잘해 주시고요. 지금 이주한 집들은 현재 철거가 됐어요? 안 됐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순차적으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전용구 위원  예. 그럼 철거를 하면 거기가 지금 안전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철거하면 주민들이 왔다갔다 이렇게 이동하는 데 있어서 안전에 주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철거를 바로 하면 거기에다가 정리정돈을 잘해서 이웃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공사는 단지 이주를 하고 나서 언제쯤 이거 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현재 인도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내년부터 한번...
전용구 위원  내년부터?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전용구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내년부터 하더라도 그 안에는 철거한 자리를 정리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임시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김봉현 위원님 질의 중에 역전시장 관련돼서 이야기가 김태금 위원님, 저, 김봉현 위원님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1년 남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역전시장이요? 
강선구 위원  예. 
○경제과장 박문수  역전시장을 관리한다는 게...
강선구 위원  역전시장 구옥 있잖아요? 저희 받은 거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아, 그거요?
강선구 위원  예.
○경제과장 박문수  어차피 지금 저분들한테 다 사용 허가를 해서 개개인이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김봉현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 중에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게 그러면 그게 1년 뒤에는 정확하게 건물 주인이 누구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역전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구 위원  예.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 예산군입니다. 
강선구 위원  예산군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예산군 거면 예산군 행정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따라와야 되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어쨌든 저희 기존에 전통시장 상가로 이용하던 걸 이제 저희들이 예산군 재산으로 환원이 됐잖아요?
강선구 위원  네.
○경제과장 박문수  37개 점포 중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 서른다섯 분은 당신들이 하던 대로 쓰겠다 해서 재사용 허가를 저희들이 해드렸고, 그 2층에 대해서 2개만 안 쓰겠다 그래서 나가서 현재 지금 2개 점포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에요? 그럼 그건?
○경제과장 박문수  이건 일반재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일반재산으로 대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어떻게 시장 상권을 살리겠다든지 시설을 개선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현재 상가 자체도 이제 저희들이 뭐 노후 된 거 이런 건 일부는 개선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뜯어 고친다 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상태로는 조금 지난한 실정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일반재산인데 예산군의 일반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가지고 김봉현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서 왜 상인회를 말씀을 하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아,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건 상가 문제가 아니라 역전시장 주변을 어떤 개발을 한다 라든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 
강선구 위원  상가 주변에 그동안 예산군이 한 것 중에서 읍내시장, 삽교시장, 고덕, 덕산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저희가 상가 건물을 제외해놓고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 게 있나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읍내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읍내시장 같은 경우에 그 건물에서 태양열도 올리고 전기 개선 공사도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상가를 매입을 한다든지 상가라는 종물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을 상대로 한 사업들이 있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읍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장을 확장을 했잖아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건 주차장 확장 사업인 거지, 실질적으로 본 사업 대상지는 그 건물이었잖아요? 건물에다가 기능보강사업도 하고 아니면 백종원 대표랑 협업을 해서 거기 구옥으로 된 데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난전 개선 공사를 한다든지 실질적인 물건의 개선 사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가장 컸던 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예산군 경제과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것은 재원이 투자된 건 시설 환경에 대한 것이지, 그거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개선 사항은 정말 적었거든요, 비용 대비.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 구성원들의 열의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예산 읍내의 구옥 시장이나 아니면 삽교 지금 전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삽교 시장처럼 실질적 가시성이 있는 일반재산에 대한 어떤 투자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죠.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읍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더 나아가서 예산군의 의원님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삽교 같은 경우는 곱창거리를 조성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데, 예를 들어서 역전시장도 뭔가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현재 상태가 아닌 뭔가 특화된다든지 특성화 시장이라든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추진하기에 마땅한 아이템이 없다. 그리고 또한 상인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저희들한테 뭔가 좀 새로운 아이템을 해서 요구하는 것도 없다. 그런 차원으로 아까 김봉현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저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통해서 역전시장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발굴해보는 자리를 한번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가져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과장님이 계속 경제과에 계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추후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인 시설 투자 사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경제과 차원에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건 가능할까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한테 좋은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된다면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구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겸 위원님.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회도 연속성이 있는 거고 다 공무원도 연속성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7대 때부터 2020년 넘어가면 우리 환원이 되면 임대 주지 말고 재개발 심지어는 그 구조가 잘못됐으니 하자고 누차 얘기했던 건데, 또 과장님 바뀌시니까 다른 소리 하시니까 1년 후면 8대가 끝나면 9대가 되면 똑같은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역전시장 지금 상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만겸 위원  그렇죠, 그 장옥 말이죠.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도 장옥을 가지고 좀 어떻게 뭐를 만져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상인회 거기 입주하신 분들 의견도 수렴했는데 그분들이 엄청 반대가 심했어요. 하여튼 손대지 마라. 우리가 장사하던 대로 하게 좀 놔둬라. 그래서 현재로 진짜 뭔가 획기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분들하고 대립을 해서 그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자기들 건물을 뺏겼다 이런 어떤 피해의식도 많이 가졌던 상태여서 그분들을 배제하고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기부채납이라는 게 뭐예요? 기부채납은 용도가 되면, 기간이 되면 주는 걸로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은 “야, 우리가 안 내놓으면 우리 거야. 평생 우리 거.”그렇게 생각하면 공권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걸 염려해서 못한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한테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무슨 사업을 하려면 개발 용역을 줘라 이거예요. 용역을 줘서 뭐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거지. 과장님 생각에 “생각해보니까 할 게 없어서 그냥 놔뒀어요.” 그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7대부터 들어가는 입구부터 광장처럼 있는 데가 무용지물이잖아요?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텐트를 1억 원어치 사갔다고 수장도 시켰어. 지금 과장님은 7대 때나 8대 초반 지금 7년, 8년 동안 한 얘기를 다 한 번에 집은 거예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거잖아요? 주민들한테 들어본다. 의원들이 주민이에요. 그분들이 뽑아서 대표로 와있는 거예요. 대표들 얘기는 안 듣고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지고 얘기한다? 그렇게 하고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해놓고 순순히 우리 거니까 못 준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공권력이 무너진 거지.
○경제과장 박문수  무너진 건데 사실은 그분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엄청 많은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사용자들이 어쨌든 이건 내 자산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한테 대응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이 공권력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굉장히 설득을 하고 달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많이 있었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거 행정감사장에서 그 사람들이 큰소리쳐서 우리는 꼼짝 못한다고 졌다고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떻게 돼요?
○경제과장 박문수  아니, 진 게 아니에요. 
김만겸 위원  이건 속기록까지 다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아니, 진 게 아니고 그분들은 하여튼 억지를 피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재 상태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만겸 위원  모든 기득권 세력들이 놓으려고 합니까?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예당저수지에 가면 기부채납 한 휴게소가 있어요. 그 사람 20년 만에 딱 내놨어요. 그 사람도 자기가 지어서 그 어려울 때 슈퍼하다가 출렁다리에 놓고 오니까 돈 잘 벌고 있어. 그런데 꼼짝 못하고 나가요. 그 사람도 목맨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놔둬야겠네? 그건 형평성에도 안 맞는 소리예요. 그럼 거기도 놔줘야지. 그렇게 하고 그거 지어놓은 걸 기득권이 어디 있어요? 기득권. 그 양반들도 다 알아. 이건 군에서 환수하면 줘야 된다는 거 다 아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7대 때 누차 설명을 했어요. 그 장옥이 그 안 광장 상가도 안 되고 주차장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니까, 특히 심지어는 사과축제 거기에서 하잖아요? 사과축제 하는데 그 사람들도 와서 보고 무용지물이다 이거야, 이 상가가. 지금 주차장 자리 거기는 우리 돈 들여서 했잖아요? 연계돼서. 우리 지금 장항선이 아니지만 철도에서 보면 시장하고 붙어있는 시장은 역전시장밖에 없고 우리가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장소라고 누차 그렇게 말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시끗도 안 하시고 “안 됩니다.” 그거 간다고 하면 의원들이 7년 동안 말한 게 한마디로 말 그대로 그냥 묵살시킨 것밖에 더 되냐고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세를 주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재임대를 해요? 의회가 그렇게 우스워요? 의원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여러 분이 했는데 그걸 그냥... 몇 년씩 줬어요? 임대를, 재임대 몇 년 이에요, 몇 년?
○경제과장 박문수  5년, 2025년까지 줬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런 행정 하시면 안 되죠. 다시 한번 더 이상 안 하시겠지만, 의원들이 한 번, 두 번 7대, 8대에서 한 걸 한 번에 묵살하고 그냥 재임대를 준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김만겸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으면 사용기간이 있었잖아요? 몇 년도까지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한다는 서약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11월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정완진  11월에 종료가 됐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럼 그 재계약을 하게 된 법적 근거가 있어요?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경제과장 박문수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사용자들이 그분들은 자기들한테 팔아라, 팔아라 기존에 내가 쓰고 있던 이거는 나한테 다 팔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위원장 정완진  요구는 요구일 뿐이고 그건 안 들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민들 요구를 잘 들어 주셔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산단 같은 거 하지 말자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안 듣고, 반기를 들고 행정에서. 그런 요구는 철저하게 들어주고. 그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군에서 유리한 쪽으로는 안 들어주고 불리한 쪽으로는 또 주민들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고. 
○경제과장 박문수  이 상가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또, 
○위원장 정완진  기득권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기득권도 있지...
○위원장 정완진  말씀 잘 하신 거예요. 평생에 대대손손으로 농사짓던 토지를 기득권이 인정 안 해 주고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지 전용까지 해줘서 산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거는 기득권이 있는 거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안 맞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산업단지 조성도 저희들이 군에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에서 이제 개발을...
○위원장 정완진  시행사에서 요구를 하는 건데 군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에서 의지가 강하게 이건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시행사들도 덤벼들지를 않는데, 군에서 협조적으로 하니까 시행사들이 덤벼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경제과장 박문수  위원장님, 처음에 이분들이 시행사에서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일단은 토지 동의를 받거든요. 
○위원장 정완진  토지 동의를 몇 % 받았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53%를 받아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53%를 받아서 했다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산단이 업종이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53%라고 그러면 주민의 53%예요, 아니면 토지의 53%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토지 소유주의 53%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니까요. 소유주들이, 대농들이 지금 합의를 해 준 거예요. 자기들은 보상금 많이 받아가지고 나가려고.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소농들이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대농들은 다 찬성을 하지, 수십억 받아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거니까 지금 역전시장 문제는 5년까지는 임대계약을 했으니 또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정완진  계약서 단서조항이라든가 뭔가 있어서 “5년 후에는 기득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썼어요? 또 그때 가서도 기득권 요구하고 그러면 재연장 해줘야 될 거잖아요? 무슨 분명한 조치를 하고 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평생 자기들 거잖아요? 그게요. 상속받아가지고 내려갈 것이고, 그런 걸 행정에서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주민들이 일부 상인회 입주해 있는 상인회 의견만 듣지 말고 입주한 상인은 몇 안 되잖아요? 아까 김봉현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예산 군민의 반 50% 이상이 그 밑에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 주위에 사는 분들. 그 사람들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시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이 두 가지이고 경제과 소관이 5건 있습니다. 먼저, 공통에서 9쪽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할 때 남녀 비율은 40% 이상 잘 구성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40% 이상을 유지하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회의개최 수는 대면으로 다 했고요. 이제 심의 상정 건이 있을 때 여는 위원회라서 회의 개최도 원만하게 잘 된 걸로 보고요. 수당 지급 현황 예산액에서 지급액, 집행액 현황 보면 3년 동안에 지출된 지급 집행액이 30% 미만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소액이 될지라도 예산액이 그럼 3년 동안 30% 미만이 있었을 때는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적은 비용부터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쪽에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겠습니다. 불용액에서요, 13쪽. 대부분 군비라든가 도비 같은 경우는 또 국비도 역시 집행률은 높습니다. 그러나 집행률은 90% 이상이 된 곳이 많은데 다소 포함해보면 불용액이 금액 수로는 많습니다, 지원금은. 이렇게 국비를 따가지고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국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고 군비 같은 경우는 다시 남으면 우리 군 돈이 되기 때문에 활용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추계 같은 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다음에 16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지금 20년도요. 19년도에, 18년도 사업이 14쪽에 있었는데 이건 일식으로 한번 불용이 되더라도 다시 취소했다가 쉴 수 있는 연도도 있고 다시 또 신규로 세울 수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18년도에는 있었는데, 14쪽에. 19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16쪽 상단에 20년도 거 또 그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지역주도형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금 위원  예. 
○경제과장 박문수  지역주도형은 기업별로 청년을 고용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청년 고용할 때 인건비 90%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기업에서 10% 자부담하는 건데 기업별로 추진 시점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명시이월도 되고 또 이제 명시이월 안 되고 2020년도에는 명시이월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김태금 위원  아, 본 위원이... 
○경제과장 박문수  금년도에 다 지출을 못하면 다음 해로 넘어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고,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명시이월로 18년도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18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9년도, 18년도에 마무리를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9년도에. 그렇죠? 14쪽에. 그 부분을 보면 처리현황 계획에서 19년도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랬다가 19년도에는,
○경제과장 박문수  2019년도에 추진을 해서 완료를 한 겁니다. 
김태금 위원  완료한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러니까 2019년도 명시이월 현황...
김태금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자료에 추진 중으로 해놨는데 그 다음에 추진완료를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기에 지금 묻는 거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다시 또 20년도에 20년도 12월까지 하기로 한 사업이 21년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예. 
김태금 위원  네. 이 부분에서는 명시이월 부분에서 21년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21년도 추진이지만 지금 현재 이 아래 부분에서 사고이월 이런 부분에도 없고 그냥 명시이월 20년도에요.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 자료를 누락을 시켜서 안 주신 거예요? 아니면,
○경제과장 박문수  그러니까 2020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걸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국비까지 붙어가지고 내려온, 국도비 붙은 걸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2021년도까지 현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게 명시이월을 한 거거든요? 
김태금 위원  네. 
○경제과장 박문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18년도 것도 201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을 했고, 2020년도에는 완료가 돼서 끝났기 때문에 명시이월 내역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거든요.
김태금 위원  네. 그러면,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앞으로도 불용액 같은 경우를 많이 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 추계를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 다음에 경제과 소관 41쪽 역전 전통시장 상가 사용허가 현황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지금 뭐 김봉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하고 아마 비슷해가지고 내용적으로 질문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상가 점포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점포가 지금 아래 위층 있잖아요? 분양이 지금 몇 개가 안 됐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2층에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아래층은요?
○경제과장 박문수  다 됐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 영업을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끄트머리?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 처음에 임대 소유자로 되어 있다가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있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지금 군에서 아마 찾아가셔 가지고 기존에 먼저 소유자를 드렸던 분한테 물으면 본인이 영업을 하겠다 하는데 그 주변 사람이 계속 가게를 비우니까 그걸 많이 물어요. 그러면, 그렇게 임대를 한다고 하고 영업을 안 할 때는 물론 사용료는 그분이 내지만 군에서는 빈 상가를 끝까지 3년이고 4년이고 빈 공간을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조만간에 계속 본인이 영업을 안 하시면 조만간에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해서 다른 분한테 주든지 한다고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요, 권고라든가 독려라든가 구두상으로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네. 그런데 계약 시에 처음에 다시 임대계약을 할 시에 이런 사안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약서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약서가 지금 없죠? 
○경제과장 박문수  계약서에는 60일 이내에 영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이 분은 자꾸 임대를 다른 분한테 준다고 해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했는데 7월 중으로 본인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7월 중으로 본인이 안 하시면 저희들이 환수해서 다른 분한테 임대를 주든지 하는 걸로...
김태금 위원  네. 서류상 계약서가 돼 있으면 그 부분을 딱 그날 당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네.
김태금 위원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좀 한 달이고 보름이고 줘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줘서 그 주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처음에 만료됐을 때 그 기간을 우리 군 건물이니까 군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위에 같은 경우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간판 개선 사업할 때 개선을 해가지고 간판을 새롭게 해도 눈에 잘 띄지를 않아요,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중히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43쪽에 최근 3년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품권 활용 현황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이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전통시장 것만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시장별. 이 위에 제가 빠트린 거 있는데 자료 요청을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지역사랑상품권 있죠, 가맹점?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작년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차일피일하시다가 잊어버리셨는지 자료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군내에 전체적인 것, 지금 가맹점을 취소하고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신규로만 지금 등록이 돼야만 맞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예. 그래서 그걸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현재도 마찬가지 전통시장 승인이 된 부분은 있지만, 우리 전통시장 권역 바운더리 있죠? 그 부근은 있는데 유일하게 역전 지역에는 석탑아파트 앞쪽으로 있죠? 예산여고 쪽으로?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거기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역전시장에 전통시장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승인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의 권역 바운더리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그 부분이 위치가 그냥 구두상으로 대충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역전 시장 바운더리요?
김태금 위원  예.
○경제과장 박문수  상설시장을 포함해서 저쪽 이부자리 있는 데 있잖아요?
김태금 위원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쪽으로 해서 쭉 포괄적으로 파출소 앞쪽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벗어난 부분이 유일하게 한 집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현장 나가셔서 점검을 하셔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누구나 많이 해 주면 좋은데 규정대로 지키신다면 그런 것도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44쪽 예산읍내 상설시장 및 역전시장 상권 활성화 범위확대 이걸 지난번에 누차 말씀드려서 20년 10월 조례 개정까지 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담당자하고도 대화는 많이 했지만 우리가 군에서 집행부에서 어디 어디까지 권역을 확장을 할 때 미리 가서 업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했죠. 그렇게 답을 들었는데 사실 맞긴 맞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우리 경제과에서 적어도 역전시장이라든가 읍내시장 상권화 활성화를 시키려면 현재 우리 예산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평일날도 보면 시내 쪽에 국밥거리 있죠? 거기에 국밥집 같은 경우도 기다릴 때도 있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식사하고 나와서 상설시장 전통시장 부근에서 구입하고자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좀 봤는데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왔어도 지금 현재 역전시장이라든가 예산군 전체적인 전통시장에서 시장 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불과 옷 종류하고 신발, 치킨집, 정육점 이런 식으로 한두 가지 점포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제서 식당 조금 돼 있지만, 그것도 전혀... 그러면 유일하게 읍내시장 같은 경우는 길 건너 도로 하나 있죠? 건너에는 그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많습니다. 쌍송배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전통시장 권역 바운더리 돼서 국밥이라든가 국수집 일부에 본인이 알아서 가맹점을 만든 곳이 있는데 몰라서 못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에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장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소비자들이 주면 어르신들 특히 종이로 알고 받아서 본인이 또 써야 되거든요? 저축을 하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경제과에서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카드체크기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다가 돈을 진짜 대응투자 해가면서 해도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을 좀 구상을 하셔서 할 법도 합니다. 그러니까 카드 체크기 같은 경우에 구입할 때 우리 핸드폰 크기만한데 두께는 이것보다 조금 두꺼울 거예요. 그런 것도 단체로 구입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안테나를 세워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면 할머니들도 그렇고 일반 사용을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역할을 하고, 우리 지금 관내에도 보면 마트를 많이 이용해요. 지금 현금 갖고 다니는 젊은 층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도 카드 가지고 이용을 하면 한 건이라도 더 많이 판매가 되고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계획 같은 것 세우면 좀 힘들까요?
○경제과장 박문수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걸 저희들이 한번 기존 시장 구역 내 상인회하고 신규편입 희망 한번 대화를 해봤는데 번거롭게 뭘 그걸 하느냐고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입장 차이가 조금 있구나. 그런데 군에서 이걸 또 하라고 하면 이게 뭐라도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와중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과 쪽에 업무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못했는데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한번... 
김태금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몇 몇 분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하셨다면 상인회 회장님한테만 찾아가셨었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아니죠. 상인회 회장은 기존에 상인회이고 시장에 편입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상시 영업을 하는 분들 2분의 1 이상 동의, 또 토지 소유자 2분의 1 동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
김태금 위원  과장님! 그건 지금 현재 편입이 안 된 상인들의 의견이 구두상으로 해 주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계속 몇 년간을 먼저 단체장 할 때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정활동하면서 그분들의 대변자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인회와 신규 편입 희망자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상인 간의 큰 갈등이 있을 거라 우려해서 지금 입장 차이가 있어서 지양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답변을 들었을 때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행을 추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대로 전통시장의 확대 범위를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직접 나서지 못하고 또 승인은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홍보까지는 할 수 있고, 또 군에서 이런 길을 뚫어줘야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고 하는 노력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8개월이 되면서 전혀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노력은 취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저희가 시장 편입과 관련돼서 홍보 전단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한번 하도록, 
김태금 위원  아니, 자료 홍보보다도 그 상권에 편입할 수 있는 상인 분들을 공청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우선 순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 절차를 또 홍보지를 그 상인들한테 배부해주는 순서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러면 저희 군에서 주관을 해서 그 분들 모아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갖도록 하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금 위원  예. 그러니까 공청회 요구하는 시간도 일주일이라든가 열흘 이 정도까지는 너무 짧습니다. 그 분들한테 연락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통시장 권역을 역전 지역하고 우선 읍내 지역 해 주시고 점차 벗어나서 읍면도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카드 체크기 같은 경우는 이걸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다 해야 되거든요?
김태금 위원  사업자 등록을 내도 지금 소상인들 있죠? 그건 세금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담배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구매를 하면 매입을 해서 판매업자들이 하면 10% 그냥 나가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그러나 이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부분에서는 그다지 소액은 할머니들이 세금 나가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카드 체크기를 전통시장에서 사업자가 전통시장 번지로 해서 마련을 해 주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전통시장으로 해 주면 돼요. 주소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45쪽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및 향후 계획입니다. 5년간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금 자료는 이렇게 해서 한 면만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세부적인 것을 요구했거든요? 세부 사항을, 
○경제과장 박문수  세부적인 걸, 
김태금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황을 주신 것이 소비자센터 운영 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연도별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그 현황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조금, 연도, 얼마 이 내용만 있기에 그러나 제가 질문할 것은 이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요즘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엄청 많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지난 번에 또 우리 의회에서 조례도 하나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소비자들을 위해서 군에서 많이 힘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세부적인 걸 제가 받았으면 그걸 체크하면서 묻겠는데요? 아는 범위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예방 및 경제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어렵다고 시행을 못했을 겁니다. 20년도부터, 그러나 여기에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경제교육 이런 걸로 인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집행은 20년도도 23만 원 남고, 21년도는 아직 정산을 못 받았고, 19년도까지는 집행을 했습니다. 1년에 교육을 몇 번 합니까? 이건 교육을 위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장 박문수  이분들 지원은 물론 교육도 들어가지만 물가감시나 모니터링도 하잖아요? 
김태금 위원  예, 물가조사원 있습니다. 3명. 
○경제과장 박문수  물가감시 모니터링 해서 연 42회를 이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김태금 위원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리고 군민 대상 소비자 피해관련 상담 및 처리 이런 걸 하는데 저희가 교육 관련해서 지출한 내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서류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경제과장 박문수  그건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김태금 위원  자료는 상세한 걸로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경제과장 박문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교육하고 했을 때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19년도, 18년도 거꾸로 뒤집어서 연도를 따져보면 교육 시에 우리 담당자님은 가실 거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이 지출은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교육을 위한 자료, 현수막 그 다음에 물가조사원들 우리 예산군의 물가 조사해서 가끔, 
○경제과장 박문수  당초에 들어올 때 상담원 활동비가 얼마, 사무실 운영비가 얼마, 물가 조사, 캠페인 활동 이런 거 얼마 해서 사업 계획이 들어오니까 그거에 들어온 거에 맞춰서,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 수년간 여기가 1, 2년이 되지 않은 단체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저도 사실은 단체장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한테 그때 당시도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상담사가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상담사가 소비자 상담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지금 근무자는 자격이 없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 소비자들이 단순 안건 가지고 상담을 해서 고발을 하고 안내를 해 주고 이러지만 우리 센터에서는 예산군 센터라든가 각 시군 센터에서는 상담을 하는 것이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하고 하면 네비게이션처럼 소비자 불편 해소를 하는 안내 서비스를 받고 해 주는 곳이고요. 주민들한테 각 중앙이나 도지부에서 소비자원에서 이런 소비자 교육을 시키라는 팸플릿이 오면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비가 지급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을 위해서 교육 사업을 우리 경제과에서 하신다면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인력을 하나 보강해서 제대로 된 인력, 상담사. 상담사면 적어도 8급이라든가 9급이라든가 공무원처럼 채용을 기간제로 정해서, 
○위원장 정완진  김태금 위원님 30분이 초과됐습니다. 
  정리 좀 해 주세요. 
김태금 위원  30분이요? 
○위원장 정완진  예. 
김태금 위원  맞습니까? 
○위원장 정완진  예. 
김태금 위원  지금 무슨 30분이에요?
○위원장 정완진  지금 딱 30분 됐어요. 
김태금 위원  제가 표기를, 40분에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아니, 30분에 시작했어요. 적어놨어요.
○의사직원 박찬동  33분. 
김태금 위원  33분? 
○위원장 정완진  정리 좀 하세요. 간단하게 
김태금 위원  그러면 22분, 그러면 정리는 안하고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강선구 위원님 27분, 저한테는 계속 지금 1, 2분이 지나더라도 경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지금 26분 됐어요.    
김태금 위원  그러면 여성 위원 둘한테 계속 중간에 질문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정완진  26분이 지났으니까,
김태금 위원  간단명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완진  시간이 지났으니까 핵심적인 질문만 하시라는 거예요.
김태금 위원  지금 그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고, 지금 이번에 행감 시작할 때 계속 그랬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어제도 20분 전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재를, 20분 다 지났어요. 
김태금 위원  20분 안 된 것 지금 명확하게 10분도 안 된 것도 제재 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하세요. 
김태금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의 역할 그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완진  지금 20분이 지났으니까 정리해 주시라고요. 
김태금 위원  지금은 정리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할 건데,
○위원장 정완진  그때 하세요. 또, 
김태금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진행을 하실 때 위원장님의 역할에서 지금 부족한 게 많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죄송합니다.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정정하시고,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저께도 여성 위원이 지금 둘 있습니다. 여기는 성차별 합니까? 
○위원장 정완진  여성 위원 임애민 위원 할 때 제재 한 번도 안 했어요.    
김태금 위원  그 시간 제재보다 하는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정완진  임애민 위원님이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김태금 위원  간단명료, 계속 질문하고 있는 시간 내에 하는데도 위원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시간 지나기 전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김태금 위원  회의록에 기록이 됐으니까 지금 우기지 마세요. 
○위원장 정완진  예, 지금 정리 좀 하세요.
김태금 위원  앞으로 지금 남은 행감 기간 동안에 위원장 역할을 잘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정완진  예, 알았어요. 시간 좀 지켜 주세요. 
김태금 위원  전반적인 것 20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전반질문 10분, 알았죠? 그러나 위원장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정완진  지금 질문할 내용이 한 가지 더 남았잖아요?
김태금 위원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할 때 전반적인 거다, 보충질문이다, 그 역할의 내용을 발언도 안 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빨리하세요. 
김태금 위원  그러니까 정정하시고요. 
  위원장님의 진행을 하는 데 숙지하세요.
○위원장 정완진  그만하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김태금 위원  알겠습니다. 숙지하세요. 위원장 역할을.
  그러면, 지금 소비자상담센터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이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은 제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전반적인 질문 때 부족한 것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태금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최근 5년간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최근 5년간 산업단지 입지투자 및 설비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최근 5년간 산업단지 조성 현황은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하나네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2019년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거기가 신소재 산업단지가 1월 20일 날 준공이 돼서 100% 분양 다 됐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현재 지금 두 필지 정도가 남아 있고요. 거의 상업용지는 100% 분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신소재산업단지가 또 추가적으로 한다는,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저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현재 조성된 것이 14만 6,000평이 조성이 완료됐고, 2구간으로서 확장을 하려고 지금 도에다가 승인 신청서를 냈는데 그것이 한 16만 8,000평 정도 돼서 도에다가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현재 면적보다 더 부지가 넓네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조금. 
박응수 위원  지역 주민들 갈등은 없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대상 토지주들은 전부 좀 더 면적을 넓혀달라는 쪽으로 하고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분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일단 실질적으로 앞에서 위원님들이 경제과 질의를 하면서 거의 산단하고 연관된 질의를 계속하셔서 본 위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년간 산업단지 입지투자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현황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파악하고자 하는 주 질의 자체는 실제 산업단지가 많이 생기면서 우리 예산군에서 지방자치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입지보조금이나 설비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지방세수를 가지고 늘어나는 산업단지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본사가 이전을 할 때는 국비가 75%요? 보조금이.  
○경제과장 박문수  예. 국비 75%입니다.
박응수 위원  국비가 75%, 도비가 12.5%, 군비가 12.5%.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업체도 나름대로 중견기업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산단에 투자보조금을 주는 업체들이 수도권에서 본사까지 이전할 수 있는 그쪽으로 선정을 했을 때 지방자치부담금이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산단이 옴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자료 주셨는데 투자 설비보조금을 주고 나면 설비라든지 입지보조금을 주고 나면 회수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50년 정도가 걸린다는 말씀이잖아요? 단순히 봤을 때, 
○경제과장 박문수  단순히 금액적으로 따지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경제 활동 그분들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간접적인 것까지 치면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중견기업을 우리 산단을 만들어서 유치했을 때는 지방자체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몇 년간 보조금 지출 내역을 보면 너무 커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도 산단은 자꾸만 만들고 있고, 특히 또 산단을 만들면서도 지금 휴폐업 현황을 보면 예전에는 개별입지에서 다 폐업이나 휴업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산단이 조성되지 않았으니까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하다가 폐업이나 이런 게 많았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지금 2019년, 20년도로 돌아오면서 보면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예당 일반산단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사업부지라든가 모든 부분이, 몇 건이 다 거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2019년도에는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20년도에도 여러 군데 되는데요? 산업단지를 만들어놓고 산단을 우리가 유치해서 기업 경제효과를 누리고 또 인력 인구 증대도 하고 모든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예당 산단에서도 이 정도 사고가 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 아까 김만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산단 해서 5년 지나면 입주해서 5년 지나면 입주보조금이나 설비보조금 환수 못하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버티다가 실질적으로 환수를 못하는 상황에서 공장을 매각을 하거나 하면 그렇게 해서 소득이 생길 수 있나요? 현재 여건으로, 예당 산단 같은 경우.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일단 시설 투자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인수를 해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큰 이익은 날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3년간을 이행기간으로 하거든요. 투자 이행기간을 3년으로 하고 투자기간이 3년, 투자를 완료한 후에 5년 그래서 전체 8년을,
박응수 위원  그러면 8년이네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8년을 봅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나면 일단은 산업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걸 투기나 투자의 목적으로 해서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박응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어느 산단에서 일어나고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산의 산단이 지금 예산 2산단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예당 2산단도 하고 신소재산업단지도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곡산단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산단이 오면서 우리 예산군이 전원도시로써 전원마을로 가꾸어가는데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득과 실이 무엇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많이 검토해가면서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된다.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특히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그런 업체는 지금이라도 진짜 못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지방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산업단지의 입지보조금이라든가 설비보조금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어서 이 부분에 질의를 달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저기는 나중에 따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그러면, 박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과장님, 저희 산단 운영에 관해서 한 550억 원 정도 지원 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어제 재무과에서 보고 드릴 때 수입이 89억 원이라고 하다 보니까 투자 대비 수입이 불균형인데 단순하게 수입금 얼마 거둔 거 이걸 가지고 대비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와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근로자들의 인구 증가라든지 아니면 소비의 증가 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하면 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2005년도, 2010년도, 15년도, 20년도 해가지고 저희 군 중장기 계획 세우면 직군에 대해서 분류가 나와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그 근로자가 몇 명 늘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1,000명.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알겠지만 인구 얼마나 늘었습니까 저희, 지금? 감소 추세예요, 증가 추세예요? 줄었어요, 줄었어. 산단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보면 주소지가 예산이 아닙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 나눠드렸는데요. 이거 같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세액. 재산을 매입했었을 때 내는 세액. 토지,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취득세가 40%고요. 그리고 나머지 60%는 해마다 연시적으로 세를 내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를 봐주시면 굳이 이걸 투자 대비 회수율까지 보기는 어렵겠지만 50년을 걸쳐야지 투자 대비 세액이 나와요. 보조금 투자하고 50년이 있어야지 회수되거든요, 세액으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취업을 해서 그거의 소비 행태라든지를 보면 전혀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이해될만한 게 없다는 거죠. 재무과 직원들한테 정말 감사드리는 게 그걸 볼 수 있게 자료를 정말 잘 구분을 해 주셨는데요. 사람이 실제적으로 예산군에 살면 주민세를 내잖아요. 주민세 변동률을 보거나 아니면 예산군 전체의 인구수 대비 산단 쪽에서 들어오는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2인, 3인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사업장은 저희 군청도 그렇지만 한꺼번에 해가지고 회사에서 정리를 해 준단 말이에요. 숫자가 딱 떨어져요. 1.93%도 안 돼요, 전체. 종업원분들 다 합해가지고 7%, 이 수치로 봐서 지역 경제의 산단에 이익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산단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이득이 된다. GRDP가 변했다든지 이런 수치가 있으면 저희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치라든지 이런 건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세수도 5년 동안 감면을 해 주다 보니까 조금 이제 세수가 5년이 지나면 향후 세수는 또 증가를... 
강선구 위원  감면 세수 대상이 뭡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 세수 감면을...
강선구 위원  취득세 감면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예, 취득세 감면이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인 세를 감면해 주는 거지 지속적인 세를 감면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ROI 비율은 떨어지겠죠. 
○경제과장 박문수  재산세를 이제...
강선구 위원  재산세를 얼마나 감면해 줘요? 
○경제과장 박문수  정확한 세율은 제가...
강선구 위원  재산세가 저희 이 전체 세 중에서 10%도 안 돼요. 김태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는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로도 현재까지는 지방 산단이 예산군에 경제적인 창출 효과를 냈다는 것은 더 이상 예산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지 마셔야 된다. 아니면, 말씀하실 거면 공식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강선구 위원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2020년도에 보조금 지원한 사업체를 보면 고용 인원이 6명인 사람도 있고 8명인 사람도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정완진  그 6명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무슨 인구가, 이게 예산군 현지인을 6명 쓴다는 거예요, 전체 고용 인원이 6명이라는 거예요? ㈜영○○ 2020년 입지 및 설비 50쪽에 보시면 고용 인원이 6명, 
○경제과장 박문수  이건 기존 인원보다 6명이 증가를 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6명 증원한다는 뜻이에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정완진  예산군민을?
○경제과장 박문수  이게 예산군민이 될지 뭐 할지 모르는데 기존에 그분들이 고용 인원 대비 6명, 
○위원장 정완진  6명 증원한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산군민도 아니고 현지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강선구 위원이 얘기했듯이 세액 보면 이 사람들이 예산군에서 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알기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세가 0.46%를 낸다는 건 차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차타고 현재 다른 데에서 출퇴근한다는 거예요, 예산군에서 자동차세를 안 낸다는 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정완진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럼 이런 사람들 오라고 해서 뭐해요? 여기 와서 돈 써요? 6명 더 증원한다 해서 17억 원, 8명은 12억 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이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이 사람들이 여기 예산에 와서 경제활동을 해요? 
○경제과장 박문수  어쨌든 이게 투자입지보조금이라는 것이 저희 예산군만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위원장 정완진  그걸 조례를, 알아요. 아는데 조례를 만든다든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구두로라도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신규인원을 6명 뽑을 것 같으면 예산군민을 뽑아라. 예산군에도 인재가 있다, 전문적인 인원이 아니라 그러면. 전문적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산군에다 본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사가 다른 데서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으로 내려오면 증원을 한다 그러면 예산군민을 써야 당연한 거지. 그래야 우리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고. 고덕 산단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 다 당진이나 합덕에서 출퇴근하고 경기도 평택 쪽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들어오면 뭐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몇십 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는 우리 예산군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금도 감면해 줘서 세액이 늘지도 않고, 5년간은. 또 5년하고 먹튀 할 수도 있는 기업들이 있고 지금 폐업이 줄줄이 있잖아요, 아까도 봤지만. 그런 상황이 있으니 기업을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예산군에 와서 예산군에 할 수 있는 사람들 뭔가를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정완진  6명, 7명 증원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 사람들이 회사 규모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무슨 회사이고, 뭐를 생산하는지 모르겠는데 회사 규모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자료만 봐가지고는 보탬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해는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민 채용 관계는 저희가 일자리 센터를 2019년도에 개소를 한 뒤에 적극적으로 일자리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용 인원을 처음에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140명을 증원한다고 했을 때 입주하고 이게 계속 모니터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년이고 5년 동안 140명이 계속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간 사업 완료하고 5년간 이행 기간 동안에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위원장 정완진  이 증원 예를 들어서 140명을 증원했는데 3년 동안 140명 안 되고 감원하면 환수한다는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그렇죠. 일부 환수라는 게 고용 미달이라든지 투자 미달 이럴 때는 일부 환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고요. 고용도 지역민을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센터에서 역할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자꾸 대도시로 나가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직종이 사무직이나 관리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고용하는 지역민을 채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지역민이 임금이 안 좋고 취업을 안 해서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취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 타지에서는 더 안 오죠. 타지에서 오면 생활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출퇴근도 해야 되는데 이 지역민은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임금이 싸다든가 조건이 안 좋아서 취업을 안 하는 기피 현상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기업을 서울에서 오겠어요? 경기도에서 오겠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임금은...
○위원장 정완진  임금이 됐든지 환경이 됐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뜻이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그동안에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 때문에 고용이 조금...
○위원장 정완진  눈높이는 그러면 충청도 예산 사람은 높고 경기도, 서울 사람들은 눈높이 낮춰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일자리 센터를 해서 고용한 분들이, 
○위원장 정완진  그건 일자리가 여기 있는 청년들도 취업하기 힘들어요. 취업하기 힘들어가지고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안 하려고 하겠어요? 일자리 창출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경제과 소관 3,000만 원 이상 설계 계약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자료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으며, 우리 위원장님께 한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이상우 위원  지금 회의 진행 상황을 보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바꾸셔야죠. 주 질문자가 질의를 하시면 추가 질문자가 추가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 질문자가 없을 때 전체 질문을 받으셔야지. 추가 질문을 하시려는데 거기에서 계속 추가 질문, 추가 질문하면 회의 진행이 올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것 같으면 마지막에 하세요. 그냥 계속 추가 질문, 추가 질문하면 회의 진행을 가만히 앉아서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위원장 정완진  예,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다 하셨어요?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공통 2건과 일반 질의 1건으로 3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민간위탁 건인데요. 앞서서 김만겸 위원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다 질의를 해 주셨고요.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26페이지입니다. 공사 발주 내역 1,000만 원 이상인데요. 혹시 이 부서에서도 수의계약 건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경리팀에서만 하시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 사업은 전체적으로 일단 경리팀에서 다 계약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전에 협의는 조금 어떤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의견은 내는데 계약은 경리계에서 다 합니다. 
임애민 위원  경리계에서 하신다? 앞서서도 다 똑같은 내용으로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 건은 같은 관내에 엄청 많습니다. 어저께 재무과장님한테 업체가 900여 업체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골고루 배분되게끔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임애민 위원  그리고 26페이지를 보면 11월, 12월 사업을 이렇게 해서 그냥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공사를 하신 건지 신속집행으로 좀 11월, 12월 몰아서 하지 말라고 저희 방침도 있으시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11월, 12월이요?
임애민 위원  네, 네.
○경제과장 박문수  이건 저희가 추경이 확보됐다든지 도비가 붙은 게 늦게 내려오면 그런 경우에 몰아서 하거나 조금 그러거든요.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임애민 위원  정확합니까? 그게? 그 내용이에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렇게 좀 이해... 지금 10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한 게 도비사업이거든요. 그 앞에 예산액 밑에 보시면?
임애민 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54페이지 앞서서 김만겸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응답을 해 주셨어요. 다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경제과에는 이 질의 내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도 좋고 산단도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환경 문제가 최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환경과 하고 이런 산단 같은 거 유치하시려면 환경과 하고 환경 문제는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경제과장 박문수  예,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사전에 유사업종 저희도 답사도 다녀오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지금 현재 고덕에 주민 갈등으로 이렇게 공적인 이유로 해서 사적인 이유가 아니잖아요? 공적인 이유로 해서 주민 갈등 내지는 환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앞서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심사숙고하셔서 걸러낼 건 걸러내시고 우량 기업으로 유치를 해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그러면,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아까 빠진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수되는 부분이 투자금 미달했을 때 하고,
○경제과장 박문수  고용 미달,
박응수 위원  고용 미달했을 때 그때 투자금 환수를 하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그 사례가 많이 있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아주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박응수 위원  여기 자료에도 조금 있어요, 있기는.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51페이지에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예.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박응수 위원  이게 환수액만 나와 있는데,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환수액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처음에 그 투자촉진보조금을 얼마나 예산을 집행해서 환수를 했는데 이게 환수가 몇 % 되는지 그게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하고 또 투자보조금을 주고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여기 자료는 주시기는 했는데 기업이 파산해서 환수금을 회수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보증보험을 통한 이행 보조금을 저희들이 이행 보조금을 증권 증설을 저희들이 다 첨부를 하고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하더라도 보험회사를 통해서 전액을 다 받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 환수하기가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어요? 어렵거나 뭐 그런 문제는 없었는지. 
○경제과장 박문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DK캐스팅이라고 신소재에서 공장 완료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었는데, 저희가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자까지 계산해서 보증보험에서 그렇게 해서 받았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아까 조금 얘기하다 만 게 세수 문제입니다. 공장이 됐든지 설립이 되면 취득가액이 있잖아요. 취득가액 공장 용지는 4% 세수를 하고 건축 부지는 2.8% 세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하는데 취득세가 지금 현재 75%를 처음에는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취득세는 한번 내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세수 현황을 재무과나 이쪽에서 받아본 걸 따지면 산업단지 투자금에 비해서 회수하기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앞으로 산업단지 유치할 때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한결같이 오늘 경제과 질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걱정하는 게 산업단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경제과에서도 산업단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걸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군민들의, 주민의 의사란 얘기죠. 그 부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전반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태금 위원  예,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거라고 말씀 안 하셔서 질문이 없느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보충이면 보충, 전반적이면 전반이라고 좀 하세요.
○위원장 정완진  전반적인 질의라고 했어요. 전반적인 질의 하시라고. 
김태금 위원  예, 앞으로 진행을 그렇게 하세요. 
  김태금 위원입니다.
  역전 전통시장 상가 내에 건물 화장실이 아래위층 한 개씩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네. 위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들어가면 아주 헌 거라서 리모델링만 하면 될 건데, 지금 아랫부분은 들어가는 출입문 바로 몇 센티미터 차이도 안 나게 남성들이 사용하는 용도가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 남녀가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그걸 한번 현장 답사하셔가지고 리모델링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은 없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현재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다.
김태금 위원  없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은 한번,
김태금 위원  네. 환경과하고 좀,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도 현장을 한번 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에 시장 주차장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원래는 장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줬는데 상인들이 그 안으로 안 들어가서 도로에서는 시장을 보고 안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가 지금 있는데 그 속에 천막인가 조그만 거 가득 채워졌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항상 주민들이 거기에 지나갈 때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묻고 돈을 쓸데없이 썼다 이렇게 하니까 그 컨테이너를 다른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정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눈길 사납지 않게 좀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주교리 1구 회관 옆에 컨테이너에 상인들의 짐 싸 들고 가는 아이스박스 같은 걸 보관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에다가 정리를 잘해놓으면 좋은데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 매일같이 감시할 수도 없고 그건 장날 한번 이렇게 권고도 해 주고 몇 번까지 이렇게 하면 바깥에 널려있는 그런 건 쓰레기차로 가져가게끔 정리 좀 깨끗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전철역 개통을 하면 수도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더군다나 가을이 다가오면 시골에서 소농을 경작을 한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시면 기차를 타고 첫차로 와서 그걸 다 사 가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이쪽에 장보는 데 있죠? 그 부분도 많이 둘러보시고 구입을 해서 가지고 가는 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역전 주차장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그쪽에 이렇게 수풀이 많이 우거지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역전시장을 보다가 쉼터에 의자로도 좀 앉아서 갈 수 있게끔 다른 부서에 연관되는 부서하고 서로 연계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김봉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태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역전시장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건가 용역을 한번 저희 하반기라도 용역 예산을 세워서 한번 추진을 하면서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인근에 있는 홍성군 전통시장을 가보면 상가와 상가 사이에 비 가림 설치를 잘해놨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우리도 예산에 좀 그런 빈공간이 있어가지고 비가림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겸 위원님. 
김만겸 위원  지금 과장님이 역전시장에 대해서 하반기 용역을 줘보신다고 했는데요. 주실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과업을 주실 때 전체적으로 놓고 봐주세요. 그 건물 누구 말대로 리모델링해서 용역을 주면 거기에다 맞추는 거니까 그게 없이 없애든 뭐 하든 해서 그런 틀로 봐야지, 지금 그 건물 세를 5년 줬으니까 5년 동안 저거를 놔두고 용역을 주면 맨날 그것밖에 안 되니까 주실 거면 5년 후라도 저거를 없애서 발전 방법이 있나 그런 쪽으로 줘야지. 과업을 딱 주실 때 이거 그냥 용역 발전 방안 하나 주세요. 그러면 건물 짓는 걸 뜯으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시려면 돈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전체 넣어서 주시라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연차적으로 하여튼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과장님,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계획이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지역자원시설세. 내포 LNG 발전소 땅이 예산에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예.
강선구 위원  그거 가동하면 거기에서 보상금하고 나오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경제과장 박문수  거기에서... 
강선구 위원  연간 얼마 나와요? 
○경제과장 박문수  내포 열병합 발전소에서 지원 사업비가 배분이 되거든요? 
강선구 위원  네. 
○경제과장 박문수  그러면, 기본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매년 나오는 게 현재적으로 볼 때 한 1억 2,900만 원. 
강선구 위원  1억 2,900만 원?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렇게 하고 특별지원금은 1회 나오거든요?
강선구 위원  네.
○경제과장 박문수  31억 5,700만 원이 나오는 걸로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 저희만 받아요? 아니면 홍성도 같이 받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홍성도 받습니다. 
강선구 위원  비율이 대략,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37.3%고요, 홍성이 32.9%입니다.
강선구 위원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경제과장 박문수  아, 그리고 내포그린이 29.8% 그렇게 해서 100%입니다. 기본 지원금은 내포그린 그쪽까지 가고, 특별지원금은 저희가 52.9%, 홍성이 47.1%.
강선구 위원  활용 계획은요? 
○경제과장 박문수  아직까지 저희들이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잠정적으로 잡은 거고, 전략기금사업단 검토에 따라서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 계획을 향후 추진을 해서 전략기금사업단에다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강선구 위원  전략기금사업단에서 쓸 수 있는 게 딱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못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당장 그 세의 원인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이거는 자금 신청이 내년 1월, 
강선구 위원  내년 1월이요?
○경제과장 박문수  1월에서 3월 사이에 신청...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세입으로 잡히는 시기는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러면 상반기에는 신청하면 상반기에는 저희 세입으로,
강선구 위원  세입 잡히면 이제 1년이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면 어제 재무과에 얘기했듯이 협력비처럼 일반회계로 통합, 폐합돼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좀 미리미리 했으면 하는데요. 
○경제과장 박문수  지원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우선순위가 전원 설비, 건설 입주, 확보나 연계된 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 및 고용 촉진 효과라든지 인재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걸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한번 사업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사업 계획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잘 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좀 짧게 하려다가 빠진 게 많아가지고... 제가 시장에 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재래시장이 예산읍하고 역전시장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답니다, 지금. 시장에서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 많게는 어떤 불황기 때보다 지금 한 100% 정도까지 매출이 상승해서 재래시장이 아주 활성화가 돼서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역전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시장이 활성화가 잘되다 보니까 외부상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는 상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차장을 점유해가지고 아주 상권이 흔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이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과 공통질의 3개, 그리고 종합질의가 지금 2가지인데요.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 현황표는 아직까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축제 관련 예산집행 및 지원 현황, 최근 3년간 각종 공사 및 용역 시 안전관리비 집행 및 정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고, 환경과 질의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 LNG 발전소 가동에 따른 대기질 변화 조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임시보일러가 있고 LNG 발전소 관련돼 가지고 총 배출구 현황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이장연  배출구 개수요? 
강선구 위원  네, 네. 
○환경과장 이장연  개수는 하나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 하나에 그거 관련돼가지고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이 가능하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출기 시설물 관련돼가지고 1종에서 3종이 해당 사항이 안 속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공해 10대 통합 허가를 받으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든지 관리 감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환경과에서는?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데 이제 인허가나 관리가 우리 군이 아니고 금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에 대한 권한은 없고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의 위험에 대한 예측은 있습니다,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그걸 보면 주변 환경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 할 때도 좀 다루겠지만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잘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오염 배출물질에 대해서 평가는 평균값으로 한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장연  네. 
강선구 위원  그래서 평균값을 봐서 어쩔 때는 극단적으로 막 배출하다가 그리고 또 말아버려요. 그리고 그 배출, 뭐 이따가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관련돼서 하겠지만 사실상 보면 관내에서 있는 배출사업장이 잘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건 보완적인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TMS를 부착하면 대상이 되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24시간을 감시를 하게 됩니다. 오염물질이 어떤 항목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관리는 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현실화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질의 드리진 않겠으나, 그 과정에서 지금 이어서 질의드릴 내용과 연계해서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좀 각별히 봐주시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강선구 위원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를 보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34페이지는 제가 TMS 부착 사업 현황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현황에 대한 거고, 35페이지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디앤케이켐텍.
○환경과장 이장연  어디요? 
강선구 위원  3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디앤케이켐텍.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강선구 위원  거기도 3종이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진일테크도 3종이에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34페이지에 TMS 부착 사업장 현황에는 이 두 기업체는 해당이 안 돼요? 3종인데?
○환경과장 이장연  TMS 부착 대상이 대기도 1종에서 3종, 수질도 1종에서 3종인데 수질 같은 경우는 3종 이상이면 TMS 부착 대상이 다 해당이 됩니다. 
강선구 위원  네.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데 대기 같은 경우는 법에 시설용량으로 해서, 
강선구 위원  시설용량?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를 들면 배기가스량이 대부분 시간당 1만루베일 경우, 그리고 다시 하나 예를 들면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1t 이상인 경우로써 그 이상에 해당되는 거만 TMS 부착 대상이 됩니다. 
강선구 위원  종수로 본다기보다는 배출량, 루베량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네, 종에 해당되면서 대기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고 오염물질 항목이 TMS 부착 대상에 해당돼야 부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냥 1, 3종 사업장 배출구는 전체가 전부 다 TMS가 부착이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배출구가 여러 개 있으면 아마 연동해서 병렬로 다 연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연동해서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러니까 배출구가 많으면 전부 다 이렇게 TMS가 연결돼서 볼 수 있도록 아마...
강선구 위원  그걸 저희가 지금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TMS 부착 대상은 대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강선구 위원  그러면, 혹여라도 TMS 설치 대상 사업장 중에서 누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환경과장 이장연  누락하는 경우는 1, 2종은 도에서 인허가가 있으니까 도에서 누락되는 건 모르겠고, 대기 3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강선구 위원  네.
○환경과장 이장연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강선구 위원  누락될 수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환경과장 이장연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럼 그걸 좀 저희가 따져봐야겠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배기가스량을 계산해봐야 됩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3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무조건 안 됐다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일일이 체크 못하신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던 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뭐요?
강선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3종 관리 대상 TMS 관리 대상자 중에 그것에 대해서 TMS가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따져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놓치게 된 배경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장연  못챙기게 된 배경은 처음에는 공장이 입주할 때 인허가 받을 때 설계 당시에 배기가스량이 우리는 아까 1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000으로 설계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오염물질 항목이 해당이 됨에도 안전한 걸로 들어올 경우만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만. 
강선구 위원  그럼 그거와 연관지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이번에 벤젠 유출사고 있었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예,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돼서.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강선구 위원  이게 사실상 법령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가 이제 관리 대상으로 변환됐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해당 업체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유에 속해진 업체입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게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 한 거지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챙겨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몇 ppm이 나왔는지 확인은 안 했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저희가 그 벤젠 유출된 공장에서 측정을 최근에 해본 적이 있어요? 허가대상 기준량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산단 같은 경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5월에 대기로 허가 난 업종은 전 배출구를 다 검사를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럼 그 배출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유출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배출구에서 벤젠...
○환경과장 이장연  아, 저기 차량으로 검사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선구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굴뚝 측정에 있어서 허가 대상 기준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신고대상 기준? 예. 
강선구 위원  예, 허가대상 기준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 벤젠 유출한 사업장은 이 허가대상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장연  신고 기준입니다. 신고대상 기준. 
강선구 위원  신고대상 기준인 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강선구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처음에 예당 산단이 됐었을 때요. 처음에 예당 산단이 허가가 났었을 때.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때 하고 그 이후에 있어가지고 중간에 법령이 바뀌었으면 그거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한 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필요합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입주할 때 그 사람들이 사업 계획서에 나온 내용하고 현재 상태하고는 우리가 점검할 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도 점검할 때.
강선구 위원  질의 정리하면서 이따가 김만겸 위원님이 저기도 하겠지만 지금 보면 결국에는 저희 환경과에서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해가지고 고덕 산단, 일반 산단 관련돼가지고 쭉 자료를 주신 거 보면 기초적인 거 일지 작성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자가 측정을 해야 되는 대상인데도 그거 미이행하고, 
○환경과장 이장연  미이행하고,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체크도 못하고, 군에서는. 그런데 과태료 보면 돈백만 원도 안 되고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네. 
강선구 위원  그럼 이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뭐냐에 대해서 좀, 
○환경과장 이장연  사실은 사업주가 관심을 가지고 법에 의한 이행 사항을 잘 이행하고 어떤 방지시설도 잘 가동해야 되는데 사업주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저희는 그냥 군 차원에서는 사업주의 양심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지도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1종하고 2종 같은 경우에는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외부에 있는 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사각지대에서 항상 사고가 나고 그것에 있어가지고 오류가 나고 그거의 지도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권한이 저희 예산군한테 있는데, 저희가 그걸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고덕 1산단, 2산단에서 피해나는 거 지속적으로 저희가 피해를 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뭔가 개선을 한다거나 대안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거죠. 그러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냥 무작정으로 이렇게 흘러가겠다. 이러시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이장연  기왕에 입주되었거나 가동 중인 업체는 어떤 지도단속에 중점을 두고요. 앞으로 이제 2산단이 추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이 입주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입주 초기 단계부터 환경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제한할 수 있는 업종 내지는 공장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환경배출 물질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작은 것들이 모아서 큰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질의 드릴게요. 대기 운영일지 미작성, 그렇게 하고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그리고 업체의 불성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예산군에서 지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냐 라는 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 내용 중에 보면 고발한 것도 몇 건 있고 방지시설로 연결되는 부분이 훼손돼서 처벌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질의 드려볼게요. 관리 대상 기업이 몇 개예요, 저희가? 
○환경과장 이장연  관리 대상 기업은, 
강선구 위원  실질적으로 TMS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관련돼서 저희가 총 관리해야 되는 대상 업체가 몇 개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강선구 위원  대략적으로,
○환경과장 이장연  대략적으로 대기 같은 경우가 한 200여 개 되고 수질도 한 200여 개 되는데 한 업소가 중복적으로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종별로 환산하면 소음, 진동까지 하면 한 7~80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강선구 위원  7~800여 개?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럼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세요? 
○환경과장 이장연  관리하는 인원은 지도팀에 팀장 포함해서 인력이 한 4명 정도 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팀장 포함 4인인데 4명의 행정요원이 그것만 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 건 아니죠. 다른 것도 있죠.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현안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걸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그걸 또 해 주셔야 또 여기 부군수, 그리고 산업건설국장 그리고 기록에 남는 걸 근거해서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 행정적 요원의 부족인지 아니면 단순히 행정요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업무 때문에 행정 관리가 부실했던 건지, 그거 관리 부실만 좀 더 챙기면 되는 건지.
○환경과장 이장연  그래서 2년 전에 환경과의 인력이 부족하다, 고덕 산단 쪽 때문에. 일반직 인력은 증원이 좀 어렵고 군수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임기제 2명을 채용해 줬습니다. 그 인력 같이 포함해서 6명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제 인원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인원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튼 기존 인력 가지고,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거죠, 그냥?
○환경과장 이장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것에 있어가지고 잘 챙길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셔서 이게 지금 다 특정유해대기오염물질 같은 게 다 발암물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그래서 법에서도 더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네. 
강선구 위원  네, 이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 실무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예,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 3개, 개인 질의 3건이 있습니다. 공통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 최근 3년간 부서별 민간위탁사업 지도 점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2018년도 4건해서 똑같이 맑은 누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 분뇨처리 네 군데인데,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만겸 위원  19년도에는 2건, 20년도에 2건 지금 이제 21년도에는 큰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김만겸 위원  지금 별문제 없이 잘 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만겸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은 사업가잖아요, 사업가. 사업가들은 돈을 적게 들이고 돈을 남기려다 보면 조금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민간위탁에 대한 걸 지도 점검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보니까 관리를 잘했는지 큰 저기가 없이 2건 같은 경우는 탈취기의 고장이라든가 정비 같은 걸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만겸 위원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사업 변경 및 취소 내역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못한 거니까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방법 없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세 번째, 7쪽이요. 최근 3년간 부서별 연구용역 현황 우리 환경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가지고 사업을 줬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김만겸 위원  사실은 환경 전문가 우리 과장님도 전문가이지만, 그래도 큰 사업을 하다보면 연구를 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연구용역 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만겸 위원  사실은 이제 환경과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게 모든 사업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악취라든가 환경 문제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2건이나 주고 했는데 용역을 줘서 큰 도움이 돼서 예산군의 환경 문제에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도 용역을 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데 이제 다른 용역은 일반적인 용역이고. 어떤 사업이나 법에 의해서 한 거고, 용역 중에 환경성 검토 자문단 회의가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이 회의는 뭐냐면 환경보존을 위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때 이제 자문을 하거든요. 최근에 한 게 몽곡리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자문회의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했고 시산리 채석단지 조성할 때도 했고, 그래서 회의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가 들어서 그 사업을 인허가를 해줘야 될지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잘하셨어요. 이런 거 사실 채석단지나 채석단지 같은 안타깝지만 또 몽곡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행정심사에서도 이겼고 그러니까 용역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환경과가 예산을 지키는 데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 덕산면 대치리 세탁공장 신고 수리 관련 자료에 대해서, 세탁공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김만겸 위원  이 세탁공장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동네에 조그만 세탁소 하나 있으면 쓰고 했는데 지금은 대단위 세탁공장이 들어서다 보니 그게 업소가 세탁공장은 사실 이제 빨래를 하는 거니까 폐기물이라든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김만겸 위원  현실이,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옛날에는 동네에 세탁소 있으면 거기에서 빨고 했었는데 지금은 대단위가 되다 보니 지금 저희 지역구인 덕산 대치리에 세탁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간 문제는 이게 예산군에 같은 군에 있던 것이 갑자기 관작리에 있던 게 덕산 대치리로 갔다고요. 갔는데 이게 좋은 사업 같으면 서로 반기겠지만 지금 전자에 말했듯이 ‘세탁공장은 유해업소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관작리에 있다가 덕산으로 가니까 관작리 사람들은 그게 나갔으니까 좋다고 하고 덕산 대치리 분들은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유해업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김만겸 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사업장 이전 사유는 관작리에서 할 때는 시설이 노후화됐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대부분이 덕산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 영업도 용이하고 사업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거기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그 양반들이 관작리를 가보니까 거기에 유해물질이 나오고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민원이 있었다. 그랬었는데 거기 갔다. 대치리로 가서 그 사람들은 관작리는 좋고 덕산에는 나쁜 공해업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임대를 했는데 임기가 되고 장소가 좁아가지고 거기로 옮겼다 이 소리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게 요새 세탁공장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세탁소라고도 안 하잖아요? 세탁공장이 대형으로 들어오다 보니 이게 주민의 반발이 심하다 이거예요. 심한데 왜 같은 지역에 예산에도 있는 게 덕산으로 왔느냐. 그게 첫 번째 문제다 이거예요, 군민들은. 사실은 이게 환경과에서 할 건 아니에요. 개발해 준 도시재생이나 어디에서 할 문제인데, 그쪽에서 주민들 생각에는 과는 모르니까 예산군 누구한테 자꾸 얘기해서 환경과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노후화되고 규모가 작아서 덕산으로 왔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다 이 소리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김만겸 위원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개발행위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그거만 아신다? 그런데 그 양반들 지금 생각에는 노후화되고 일거리가 많아서 덕산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그게 충분한 설명이 됐느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실력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본 위원한테도 몇 가지 질문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질문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김만겸 위원  첫 번째는 그 양반들이 들어오면서 실력 행사해서 여러 가지를 여쭤봤잖아요. CCTV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 좀 붙여 달라. 무슨 소리냐면 이거죠. 빨래를 하고 나면 폐수가 나가니까 그걸 관리하고 싶다. 관리하고 싶으니 그걸 CCTV를 근처에다 놔서 동네 분들이 관리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민원을 했었는가 보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 얘기 들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주민들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여러 가지 질의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주민들이 이제 방류구에다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해가지고 검토를 했어요. 법적인 검토를 했는데, 개인정보법 제25조에 따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 방범용이라든지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등 CCTV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치리 주민들이 대치천에 CCTV를 설치해서 세탁공장에 폐수 방류구를 감시하기 위한 과도한 침해로써 CCTV 설치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드릴 수 없다 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이 결정할 게 아니고 그 업자하고 얘기를 해서 폐수가 안 나가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설치를 해봐라, 가서 합의 좀 하셔야지. 과장님이 법 조항을 딱 대고 제가 안 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민원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민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3자에 만난다든가 해서 민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해만 되면 민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주민들하고 해서 협의를 해보셨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사업주하고는 CCTV 관계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법적인 검토를 했을 때, 
김만겸 위원  아니지. 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 그 내용을 이렇게 하셔야지. 주민들이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이제 민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낀다는 게 뭐냐면 과장님이나 업주나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면이 있으니 “당신들 말이야 폐수가 하나도 안 나간다.” 자신 있으면 “한번 봐봐라.” 할 수 있는 거고 협의는 해봤어야 된다 이거죠. 같이 두 분, 세 분이 협의를 해봐서 안 되면 그 말이 맞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법조항에 안 돼서 안 물어봤습니다.” 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건 민원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법 조항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군민들이 생각하는 민원 한 가지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생각을 해? 업주한테 물어봐서 업주가 흔쾌히 대답한다면 주민하고 생각하면 그게 풀어지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그 양반들이 채수, 내가 쓰는 물하고 폐수, 측정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달라,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지금 말씀대로 물 쓰는 거야 상관이 없잖아요? 폐수가 문제일 테니까. 그 양반들은 예를 들어서 100t을 가져갔으면 100t이 제대로 나오나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서로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폐수가 뭐, 뭐가 문제 있는 거다 다 잴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공개해도 괜찮잖아요? 그걸 안 보여주니까 자꾸 주민들도 이거 아니다, 맞다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안 보여주느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보여준다 이거야. 떳떳하면 왜 안 보여주겠느냐 그러잖아요? 떳떳하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협의를 하세요, 하셔야지. 이게 갈등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풀리면 갈등이 아니고 협치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채수와 폐수에 대한 거 측정에 대한 걸 주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주민들이 이제 공개요청을 했어요. 
김만겸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시운전 단계부터 우리가 시운전할 때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채수해서 검사를 했고, 시운전 끝난 다음에도 채수를 했는데 그동안 7번 검사를 해서 6번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검사한 건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질 검사 결과는 계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만겸 위원  아니, 그 정도 공개했으면 그 양반들도 할 말이 없지. 그렇게 하면 공개해가지고 아무 이상도 없는데 이상 없으면 CCTV 상관없고 물 들어가는 거 아무 상관없겠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동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제3자라든가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공개 좀 해달라.
○환경과장 이장연  네.
김만겸 위원  세 번째입니다. 5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생각은 이거죠. 군에서 유해업소니까 감시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매사에 공장한테 물어봐서 얘기를 한다. 지금 말대로 공장한테 물어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불만이다 이거예요. 주민들 생각은 우리 주민들이 환경이 망가지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우리 편이 아니고 물 좀 보자고 하면“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대답할게요.” 그 사람들 돼요. 그 사람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게. 거기에 있는 업주는 하나이고 동네 분은 여러 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말해가지고 공무원 역할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내놔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검사하려면. 그런데 주민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일방적이다 이거에요. 그쪽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쪽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오해를 안 사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달라 이거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게 폐수 운영일지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점검 나갈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운영일지 직접적인 공개는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받아서 수치상으로 간접적으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만겸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은 지금 말씀이 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 거기가 지금 수치가 맞잖아요. 지금 해보니까 불법이 없잖아? 공개하세요. 그걸 왜 못해. 그걸 자꾸 감추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단체행동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문제가 없어서 저도 공개를 하고 싶은데 사업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사업주가 동의를 안 해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만겸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좀 그러시네. 이렇게 답답한 말씀하면 어떡해요. 주민들이 저 양반들 폐수가 많이 흐릅니다. 폐수가 아니고 이게 정제가 다 됐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공개하면 되지, 그 사람이 물어봐서 “하지 마.”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라니까. 왜 떳떳하게 못해요? 아니, 군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나가. 채취를 떴어. 정상이면 정상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신 직접적으로 일지를 직접 준다든지 이런 건 못하고 저희가 일지라든지 운영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김만겸 위원  봐 봐요. 처음부터 과장님 신뢰가 안 쌓여서 그런 거예요, 신뢰가. 무슨 소리냐면 처음부터 그거 한다면 딱 떠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깨끗합니다.”이렇게 해서 잘못됐으면, 투명하게 했으면 그 양반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해서 못 준다? 이건 뭐 해서 못 준다. 그거 자꾸 의심 사게 하지 마시라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지금 사업을 하면서 아무런 지금 불법행위 없다면서요? 없으면 공개를 해 주면 되지. 왜 자꾸 말을 감춰가지고 말을 딱 떨어지게 안 해 주니까 이 동네 했는데 수치가 다 정상이다 하면 그거 다 보여줘. 그렇다고 주인한테 보여줄까요? 말까요? 보여주라고 하면 보여주고, 자꾸 의심을 한다 이거예요. 공무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주인이 내가 검사했는데 그 사람이 보여주지 말고 나만 알아야 한다고 하면 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검사 결과는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치까지 다. 소견서 첨부해서,
김만겸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장연  아니, 자료를 계속 요청해서 저희들이 공개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실 이게 공장이나 어디에 민원이 생기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상태 같으면 주민들의 의심 사항이 있으면 그거 풀려고 노력하면 공개를 하세요. 공개를 해 주면 서로 좋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꾸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할 거 없어, 보여주면 되잖아요? 깨끗한 거 가지고 그걸 안 하고서 주민들이 매일 단체행동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 양반들 이제 한 가지 더 있으면 이 소리예요. 하루에 한 40t씩 나오는데 폐수가, 폐수 나오는 구멍이 없다 이거예요. 저는 사실 40t이 들어가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주민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루에 40t 정도 그 양이면 해파가 그 정도 되면 하루에 40t씩 물을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40t 나오는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폐수가. 맑은 물이든 폐수든 나오는 물이 없으니 그것 좀 나오는 것 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멀리 CCTV라도 봐서 나오는 걸 봤으면 좋겠다. 그건 누가 봐도 큰 무리수도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 나 같아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저게 한 40t 들어가는데 나오는 걸 봤으면 좋겠다. 보여주면 되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농약회사를 한번 가봤어요.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약회사인데 갔는데 쭉 해놓고 폐수에다가 잉어를 쭉 놓고 잉어를 살게 하더라고요. 사장이 그걸 먹더라고.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탁소 사장께서도 아무런 법적이라든가 수치가 딱 맞으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안 되면 이걸 되게끔 조치를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크린토피아라고 있어요, 크린토피아 세탁소. 전국 최고이고 우리 지역 출신이에요. 고덕 분이에요, 고덕 분. 그 양반을 봤어요. 봤는데 그 업계만 40년 있으셨다고 하더라고. 여쭤봤어요. 지역 일이라, 그랬더니 크린토피아 사장님이 하는 소리가 지키라는 대로 지키면 절대 민원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 양반이 그래요. 그 양반 시설을 잘했을 거다 이거예요, 지금 지었으면. 지었으면 잘했으면 개방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크린토피아 사장님이. 구만리 분인데. 그럼 거기도 시설이 잘 돼있으면 주민들한테 오픈을 해요, 해서 다 보게 해서 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니까. 거기는 다 오픈한대요. 다 한다고 하더라고. 다 보여주고 한대요. 그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환경 가지고 따지냐고 그러더라니까요? 크린토피아 하면 알잖아요? 내가 이름까지 이런 데서 실명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 소리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세탁공장도 시설이 분명히 갖춰져 있을 거예요. 시설 안 하고는 허가가 안 나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만겸 위원  투명하게 보여주세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법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같이 가려면 같이 풀려면 그런 쪽으로 가야지. 우리 과장님은 그분들이 보여주라고 하면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민원이잖아요? 민원인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맞는 거지.
○환경과장 이장연  초기 가동할 때는 제가 주민들을 모시고 공장에도 같이 들어가서 보고 유량계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사업주하고 주민들 간의 감정이 좀 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제 세월이 가면 이게 사람은 처음에는 감정이 가더라도 있잖아요. 자꾸 만나고 하다 보면 서로 대화가 통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하잖아요, 공장. 이러면 이걸 골이 더 쌓이기 전에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공장한테 물어본다 그런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만겸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회사나 하다못해 투명하게 우리가 몇 ㎏ 오늘 빨래를 했는데 얼마 나갔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그러면 서로 편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가 켕기는 게 있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건 안 되니까, 
○위원장 정완진  김만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리 좀 하세요.  
김만겸 위원  예, 세탁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탁소 그 문제는 잘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건이 더 남았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만겸 위원  두 건 남았네요. 두 건 남았는데 시간 다 20분 넘었으면 그만해요?
○위원장 정완진  이따 하세요.
김만겸 위원  다음에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완진  예.
김만겸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위원장 정완진  예, 빨리 하세요. 
김만겸 위원  한 가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 민원 처리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김만겸 위원  가축 분뇨 우리 가축 저감장치 해서 1년에 우리 군에서도 많이 쓰고 많이 하잖아요? 이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고, 가축 분뇨를 전체 보려고 한 것보다도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기술센터나 어디에서 우리 기술센터, 환경과, 우리 농정과, 우리 도시재생과 협동해가지고 축산물 퇴비 40% 저감 상태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만겸 위원  저감장치를 해야 되는데 요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만겸 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이걸 물어봤었습니다. 봤었는데, 아까 경제과에서도 어필했었고 총무과에서 어필했었고 우리 환경과장님도 왜 제가 가축에 대한 걸 말씀드렸냐면 우리 지역민들이 거의 우리 지역민들이 소, 돼지, 닭을 키우고 동물을 키워가면서 거의 축사에 대한 폐수시설은 거의 갖췄어요. 갖춰서 했잖아요? 적법화가 다 거의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축산 부분 젖소나 한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40% 저감 3월 25일까지 하라는 거 그거 적법화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걸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축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옛날보다는 더 낫게 열심히 한다는 거, 환경과에서는 주는 거 없이 단속만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들이 어디 사업은 보조만 주는 데 있어. 그럼 인기 좋아요. 그런데 환경과는 주는 것 없이 계속 단속만 하니까 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럴수록 우리 축산 부분 다행히도 그동안에는 축산 가격이 좋아가지고 키우는 사람들도 많이 시설도 됐고 잘 됐으니까 더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특히 우리 저감, 차 있잖아요? 1t 차 그거.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김만겸 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보면 1년에 몇 번 안 나갔다고 하지 말고 그 차를 계속 돌려서 항상 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김만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건,
○위원장 정완진  보충 질의 시간에 하세요. 보충 질의 때 하세요. 
김만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김태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완진  네?
김태금 위원  제안이 있습니다. 방금 앞전 시간에 시간제한 2분 정도 초과했는데도 제재로 경고했죠? 
○위원장 정완진  예, 죄송합니다. 
김태금 위원  죄송하기는요. 위원장님 진행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 정완진  예. 
김태금 위원  네. 
○위원장 정완진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  이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그걸 왜 꺼요? 예? 김태금 위원님! 김만겸 위원이 쓰고 있는 걸 왜 끄냐고. 
김태금 위원  위원장님이 진행을 잘못했잖아요?
김만겸 위원  아니, 김만겸 위원이 하는데 김태금 위원이 끌 수 있는 거야? 
김태금 위원  어제부터... 
○위원장 정완진  그거 좀 부드럽게 좀 합시다. 
김만겸 위원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아니죠...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이 쓰는 걸 김태금 위원이 끌 수 있냐고. 
○위원장 정완진  김태금 위원님도 20분, 30분 계속할 때 가만히 있었어요. 
김태금 위원  위원장님이 계속 진행을 잘못하고 있어요. 
김만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사과 했잖아요. 사과 했는데 또 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정완진  알았습니다. 그만 하세요. 
김만겸 위원  나는 사과를 받아야 돼요. 
김태금 위원  역대 이래 의원간담회고 행감이고 군정질문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이번 행감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행감인지, 
○위원장 정완진  김태금 위원님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계세요?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충남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알고 계시죠?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제가 대치리에 있는 세탁공장 관련돼가지고 지하수 법에 의하면 지하수 수계가 급격하게 변동한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지역에서 지하수 사용을 제한할 수가 있잖아요? 시장 군수의 명령으로, 있어요. 그래서 관측소 측정 현황을 봤더니 2019년도부터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엘리베이션 미터, 그러니까 그 해수면 기준으로. 지하수가 해수면으로 기준 되지 않습니까? 표준편차가 1m가 안 나요. 그런데 재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작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표준편차가 5m 이상이 나요. 이게 지금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이 에러가 난 건지. 이게 제가 지금 기준으로 삼는 거 말씀을 드리면 관측소 명이 충남 예산-G1 0001 덕산 1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예, 거기 했더니 설치일자는 12년도 9월 11일 자고, 측정은 자동으로 해서 정보망이 입력되는 건데 5년 평균은 표준편차가 0.43. 그런데 1년 평균은 5m. 이렇게 되면 한번 이건 지하수 측정에 관련돼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원인이 뭐냐 라는 거죠, 원인이.
○환경과장 이장연  그걸 이제 저희는 못하고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영향이 있다 라고 하면 영향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농업 용수 관련됐었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산군이 절대 지하수량이 풍부하지가 않더라고요. 지하수 정보시스템에 의하자면 삽교 같은 경우는 단순 데이터 상으로 보면 10년이 지나면 지하수가 고갈되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환경과에서 지하수 관리하시니까요. 그거 관해가지고 최소한 고덕, 삽교, 덕산에 대해서는 이 지하수가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하다. 혹시라도 대치리에 있는 세탁공장이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냐 라는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말씀하신 방안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 거고요. 아울러서, 지금 물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돼서 환경부로 다 통합됐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이후 내년도부터 해야 되는 지하수 관련 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지금 대안이나 준비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제가 이제 지하수 업무가 업무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한 2년 전에 시군 별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팀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경우도 있고 수도과에 있는 경우도 있고 거의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그 자료를 총무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한 건 팀을 구성을 하든지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수도과로 지하수 업무를 옮겨서 이렇게 하는 관리 방안도 있고 한데 그게 수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분명히 이건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하십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강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그리고 건축주가 세탁공장에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2020년 9월 7일에 했네요. 한 달간 했는데 전체 개발 가능량이 전체 약 64%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한번 보셔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하천법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자원으로써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죠? 지금 수질검사를 이렇게 하셔서 결과를 통지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지금 통지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거기 세탁공장에서 나오는 수질검사요? 
홍원표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그건 저희가 채수만 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여기 대치리 위원회나 누구한테 이렇게 통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홍원표 위원  대치리 주민분들에게 결과를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아까 제가 답변했는데요. 8번을 했는데 7번은 공개하고 마지막에 검사 나온 건 검사 결과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공개를 못했습니다. 곧 할 겁니다.
홍원표 위원  그럼 그거 위원장님한테 보내드리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네, 위원장님한테.
홍원표 위원  그리고 결과에는 문제가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매일 50t의 지하수 사용을 신고를 했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홍원표 위원  지금 일 평균 한 몇 t 정도 사용하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지금 현재 사용량은 45t 전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럼 지하수 고갈을 시킬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는 없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아까 업체에서 20년도에 영향조사 했을 때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현재도 별 영향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세탁공장에서 지하수를 씀으로써 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 대치리 주민들에게는 지하수는 중요한 식수원입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수치 공개를 하고, 대치천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하여튼 앞으로도 그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능하면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못해도 하여튼 자주 이렇게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저는 2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4쪽에 최근 3년간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수탁자가 한라 오엠에스라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봉현 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여기에다 위탁을 주신 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소각로가 사업을 해서 2005년 12월 12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업을 할 때, 
김봉현 위원  처음에는 군에서 운영을 했죠? 
○환경과장 이장연  턴키 사업을 했는데 그 턴키 사업 조건이 뭐냐면 사업한 업체에서 1년간 의무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한라오엠에스가 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입찰을 했는데 그 뒤부터 계속 한라오엠에스가 수주를 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환경과장 이장연  예, 지금까지 계속. 
김봉현 위원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김봉현 위원  예. 민간위탁 우리가 주는 게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 그 전문성 있는 업체한테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리려고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봉현 위원  2018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가 2018년도에는 36억 7,000만 원을 줬고, 2019년도에 38억 원 5.7% 정도 올라갔고, 2019년도에서 2020년도 갈 때는 43억 원 11.4% 정도 인상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임금 지급액은 거의 2%대에서 임금 인상요율이 발생합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봉현 위원  네. 그러면, 36억 원에서 보면 총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2018년도에는 18억 8,700만 원 정도가 나가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김봉현 위원  나머지 18억 원 정도는 어디에 쓰는 거죠, 그럼? 
○환경과장 이장연  나머지 18억 원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고정비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비도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김봉현 위원  나중에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자료 44쪽 밑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김봉현 위원  거기에 보면 고정비 귀속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봉현 위원  예. 그게 보면 2018년도에 2억 원 정도씩 꾸준하게 고정비로 들어가는데 이 고정비는 어떤 건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고정비는 위탁 계약을 할 때 다음 연도에 재활용 판매 수익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해서 올해는 몇 t이다 해서 수입이 얼마가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또 그 이상이 나오면 업체하고 위탁사하고 군에서 50%씩 귀속을 시키고 만약에 그 금액보다 판매량이 적으면,
김봉현 위원  군에서 보조...
○환경과장 이장연  군에서 50% 손해보고, 위탁사에서 손해보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아니, 그러면 고정비라는 것은 계속해서 2018년도부터 2억 원 이상 고정으로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 군하고 위탁사하고 또 5 대 5로 나눈다고 봤을 때 지금 계속 보면 1,600만 원에서 2,600만 원 사이에 양쪽 위탁사하고 우리 군에 귀속이 되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김봉현 위원  예. 그러면, 고정비 귀속을 할 필요가 없죠, 이때부터는. 왜냐? 이건 마이너스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고정비를 귀속시키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김봉현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그래서 올해는 고정비를 좀 많이 올렸어요. 
김봉현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그 맑은누리센터에 하루 1일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이장연  들어오는 양이,
김봉현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한 평균 36~37t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36~37t?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봉현 위원  제가 지난주에 가봤을 때 지금 위에 적재하는 데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봉현 위원  거기도 쓰레기가 들어갈 데가 없는 것 같고, 재활용 거기도 지금 쓰레기가 넘쳐나서 들어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하루 1일 35~36t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장연  제가 알기로는 한 36~7t 정도 되지 않나. 
김봉현 위원  36~7t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량이 하루 소각 용량이 한 40t 돼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봉현 위원  40t 되는데 하루 들어오는 쓰레기 용량이 36~7t 정도 된다 라고 보면 하루에 다 소각시킬 수 있는 용량인데, 그게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t당 또 35만 원씩 주고 반출을 하고 있죠? 그 반출 금액은 누가 내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시설용량은 40t인데 애당초에 설치할 때 하수슬러지를 5톤 소각하고 나머지 35t은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걸로 설계도 돼 있고 시설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오래 되고 노후 되다 보니까 35t 정도를 소각해야 되는데 현재는 30t에서 31t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5t 이상은 계속 누적돼서 매립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그 매립장에 지금 몇천 t이 지금 매립이 돼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게 수년간 누적된 양입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줬으면 그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올해 또 소장님이 바뀌었죠? 5월 달에. 
○환경과장 이장연  예, 소장이 바뀌었습니다. 6월 달에. 
김봉현 위원  그 소장님도 보면 2005년도에 처음 있을 때부터 소장이 지금까지 계속 있다가 바뀌었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 소장이 2005년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봉현 위원  처음부터 와서 근무를 했다가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봉현 위원  조금 안 좋은 걸로 바뀌었죠?
○환경과장 이장연  좋다고 할 수는... 
김봉현 위원  그런 걸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위탁을 줬다고 해서 위탁사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봉현 위원  우리 바쁘신 건 알아요. 환경과 직원들이 전부 바쁜 건 알지만 한 번씩이라도 가서 지도점검을 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아 그래도 우리한테 맡겼어도 군에서도 신경을 쓰는 구나’ 그러면서 서로 대화라는 걸 하지. 작년에 우리 집중호우 왔을 때 거기 침출수 흘렀죠? 터져서.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저도 그때 현장 나갔었습니다. 
김봉현 위원  나가셨는데 지금 처리하셨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래서 우기 시에 빗물이 매립시설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우수를 배제해서 침출수를 줄이기 위한 배제시설을 하려고,
김봉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아니 작년 8월 달에 그때 터졌는데 지금까지 설계를 하면 올해 또 집중호우가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게 다 석림천으로 내려가면 예당저수지 맨 위에 있는 물줄기예요. 석림천이, 그러면 올해 우기 오기 전에 이걸 하셨어야지. 
○환경과장 이장연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장마 오기 전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장마 오기 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예당저수지 쪽으로 침출수가 흘러가지 않게 그렇게 좀 빠른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빨리 조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또 한 가지 질문 있어서 맑은누리센터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다음 장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티에스케이워터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봉현 위원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8년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3년 동안 위탁을 줬을 때 위탁 예산액이 3년 거를 28억 원에 3년에 위탁을 줬어요. 28억 원에.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서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 동안 위탁 준 금액은 20억 원에 줬어요. 보면, 
○환경과장 이장연  금년에요?
김봉현 위원  금년에, 
○환경과장 이장연  금년에 20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현재 150t짜리 1기가 있어서 위탁을 줬는데, 150t짜리 1기를 증설하면서 6월 14일까지 시운전이 끝나고 어제부터 위탁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150t이 1기가 늘어나는 바람에 위탁비가 늘어난 겁니다. 
김봉현 위원  아니, 위탁비가 줄었다니까요. 지금 7억 원이 지금 7억 1,400만 원이 줄었어요. 위탁비가, 우리가...
○환경과장 이장연  이게 연도별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위탁은 23년까지 협약을 한 겁니다. 
김봉현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20억 원은 1년치입니다.
김봉현 위원  1년치가 20억 원이에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이 2021년부터 23년 12월까지 한 것을 3년으로 보니까 봤을 때는 20억 원으로 3년에 28억 원에 했던 것을 20억 원으로 했으니까 우리가, 
○환경과장 이장연  표기가, 21년 12월 31일입니다.
김봉현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190억 원을 주고 우리가 증설을 하는데 150t을 또 증설을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봉현 위원  증설을 하고 나서 최첨단시설로 증설을 해서 뭐가 줄어서 이렇게 됐나 해가지고,  
○환경과장 이장연  아니, 증설해서 20억 원이 된 겁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150t 이게 그쪽에 자원화사업장이잖아요? 공공처리장. 
○환경과장 이장연  공공처리시설. 
김봉현 위원  예, 공공처리장인데 1일 150t을 처리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봉현 위원  지금 150t을 늘렸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 1일 300t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봉현 위원  그 옆에 보면 공동자원화사업장 있죠? 그 옆에, 그러니까 여기...  
○환경과장 이장연  자원화사업장은 200t. 
김봉현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보면 우리가 150t을 했을 때는 양돈농가 오폐수 나오는 걸 처리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가축 폐수. 
김봉현 위원  이게 100으로 봤을 때 공동자원화사업장 거기에서는 30%를 취급을 했고, 우리가 150t을 가지고 있을 때는 18%를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 150t을 증설을 하면서 우리가 36%를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군에서,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어제부터 가동했다고 했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봉현 위원  가동을 했는데 보면 양돈농가에서 지금 불만 섞인 소리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몇몇 농가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김봉현 위원  지금 양돈농가는 또 줄었어요. 몇 가구가, 지금 더 크게 할 수도 없지만 양돈농가가 지금 줄었어요. 큰 농가들이 서부내륙고속도로 오면서 FTA 체결하면서 해서 한 일곱 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50t을 증설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넣었던 사람들이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행정에서 탁상행정만 한다. 앉아서 왜 기술에 들어가던 사람들 100t, 200t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도 안 주는 사람도 있고 3분의 1로 축소시킨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150t을 증설함으로써 모든 축산농가에 혜택이 가면 좋은데 원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립 목적은 규모 외만 작은 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해 주려고 시설을 해서 운영했는데, 그동안 운영 상태를 보면 대규모 농가들이 다 독점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33농가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을 했더라고요. 
김봉현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축산 농가들이 1t도 반입을 못한 농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봉현 위원  소농가잖아요? 소농가. 
○환경과장 이장연  그렇죠.
김봉현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데 대농가들은 자원화사업장에도 많이 들어가고 공공처리시설로 많이 들어가서,  
김봉현 위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공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분뇨 값은 t당 2,000원이죠? 그런데 공동자원화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건 2만 5,000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게 10배 차이, 12배 차이가 나요. 전부 공공처리장 새로 증설한 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이게 1일 1t이나 10t만 따지더라도 1년 되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몇천 만 원 이상 혜택을 본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 있는 양돈 농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늘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쿼터를 못 받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쿼터를 이용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그 쿼터까지 해서 더 한 달에 100t 받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 거 대리로 들어가면서 그 쿼터까지 해서 200t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한 달에 100t만 받아도 1년이면 1,200t이면 2만 5,000원씩만 따져도 5,000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자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릴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예산군 젖소농가들은 예산군에 500t이라는 공공처리시설이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대규모 농가들이 너무 독점을 해서 저는 똑같은 입장에서 한 6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평하게 배분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대신 독점했던 큰 규모 한 6~7농가가 불만을 표시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배분을 잘했다 라고 지금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김봉현 위원  그래요. 공청회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양돈농가 그분들하고 합의점을 잘 찾아서 서로 불이익 받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제가 또 타 시군에 알아봤어요. 분뇨 값이 얼마로 들어가는지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는, 2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어요. 1만 8,000원, 2만 원까지 받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어디에서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요?
김봉현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그것은 제가 현실에 맞게 한번에는 인상을 못해도, 
김봉현 위원  이게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열 몇 배가 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그렇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줄이고 배정을 하면 양돈농가 그 사람들도 이해할 텐데, 이게 너무 2,000원 하고 2만 5,000원하고 톤당 그렇게 차이나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으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배정한 대로 운영해보고 배정을 못 받은 분들은,  
김봉현 위원  사실은 운영하기 전에 이걸 조례를 바꿔서라도 더 올렸어야죠. 그럼 우리가, 
○환경과장 이장연  그건 인상할 겁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인상,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운영하기 전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걸 올려서 했어야 말이 안 나오는 거지. 150t 190억 원 주고 증설시켜가면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양돈농가들에서 말 나오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죄송한데 양돈농가에서 그동안 그렇게 혜택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봤는데, 자기가 공공처리시설로 못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농가도 그동안 혜택을 봤으면서 그러니까 그건 일단 운영해보고 그분들한테도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설을 했으니까 양돈농가 하는 사람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서로 간에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도록 적게 받은 사람들은 왜 내가 적게 받았냐, 많이 받은 사람들은 무슨 로비가 있든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검토해서 나중에 재배분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44페이지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현황에서 이게 일반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에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이게 일반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에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행정재산일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장연  행정재산입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행정재산 관련돼서 저희가 53명한테 인건비를 다 지불을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왜 수익금을 분할해요?
○환경과장 이장연  수입품이요? 
강선구 위원  재활용 수익금 왜 분할해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렇게 안 하면 과거로 올라가면 재활용품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양을 안 주면 모르게 판매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고정비로 산출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이 재활용품을, 재활을 만들어 내는 게 결국에는 저희가 인건비 드리는 53명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군 재산을 근거로 해서,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걸 과장님 말씀처럼 몰래 판매하면 형사고발감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장연  하여튼...
강선구 위원  국장님 가시기 전에 이거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행정 예산 다 투입해, 행정하고 시설에 대한 걸 총괄 위탁을 했잖아요? 비용 다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왜 줘요? 여기 예산문화원을 비롯해서 행정복지국도 이걸 세외수입으로 다 잡아요. 이제, 그리고 비용에 들어가는 건 비용에 들어가는 대로 별도로 책정을 해서 줘요. 이미 우리는 다 주고 있잖아요? 다 주고 있는데 굳이 이걸 저희가 수입을 왜 줘야 되냐는 거죠. 적자폭에 대한 보존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민간위탁을 다 주고, 그리고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한번인가 매립된 거 분출하는 동안 발생해서 운송 비용도 저희가 부담했어요. 적자 비용 저희가 부담 안 해요. 
○환경과장 이장연  고정 귀속비는 예를 들어서 위탁금액이 한라오엠에스한테 주는 게 20억 원이다, 그러면... 
강선구 위원  과장님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단계에서 맑은누리센터는 행정재산이고 그것에 대한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동의했었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 인원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군에서, 그걸 관리 위탁만 넘긴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행정재산과 행정예산을 투여해서 발생된 수입은 동일 목적으로 사용이 되든가 아니면 다 세외수입을 해야죠.  
○환경과장 이장연  고정비는 세입으로 잡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선구 위원  위탁사업 계속비 있잖아요? 환경과장님뿐만 아니라 경제과도 있고 여기도 그렇고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봐주셔야 돼요.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처리도 있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고 산업건설국장님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공통은 두 개, 그리고 환경과 소관이 3개 있습니다. 먼저, 9쪽 최근 3년간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 위원 비율을 높여달라고 계속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난번보다 지금 현재 작년과 올해 40% 이상 구성이 돼서 잘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앞으로도 위원회 구성 여성 비율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회의 방법은 안건이 없어서 못한 걸로,
○환경과장 이장연  예,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수당 지급 역시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그냥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불용액 있죠? 불용액을 보면 보편적으로 집행이 잘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있죠? 그 부분이 지금 집행률이 30%가 되어 있거든요? 제일 약합니다. 구매수요부재라고 했는데 수요가 많이 없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아서 경쟁을 하는데 수소차는 어떻게 보면 충전소도 가까운 데 없고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런데 불용액이 현재 보면 사업은 집행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20년 것만 봐도 12억 961만 2,000원 불용액이 20년도 것 이렇게 발생이 되었거든요? 집행은 다 사업별로 90%, 89% 이런 식으로 집행은 잘 됐는데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환경과장 이장연  예. 미세먼지 사업 쪽에서 이월이 많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수소연료전지차부터 운행경유차, 미세먼지사업, 주유소 사업,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사업,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지원사업 등등해서 사업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이월을 시켰어요. 국도비가 다 딸린 사업이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 부분에서는 사업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또 고생을 하셨고, 또 집행률이 높아서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받은 국비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면 도비 역시도 다 반납해야 되고, 그건 다시 또 예산을 딸 때 힘들고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군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남아도 우리 군에 남아있는 자산이니까 그래도 덜 걱정스러운데 앞으로는 국비 같은 것 할 때 사업 계획서 세우고 할 때에 우리가 계획서 쓰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내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냥 계획서대로죠? 
○환경과장 이장연  이 쪽 사업은 돈을 많이 내려줘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왜냐면,
김태금 위원  요구도 안 했는데요?
○환경과장 이장연  국가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김태금 위원  요구보다도 더 많이 내려 보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요구를 할 만큼의 계획서대로 내려 보내지 않고 더 많이 내려 보낸다면, 
○환경과장 이장연  일반적으로 그냥 시군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김태금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짧은 기간인지는 몰라도 그 사이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하고 같이 머리를 짜서 새로운 발굴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것을 자재 같은 걸 구입한다면 양질의 자재도 더 구입해서 싼 걸로만 하지 말고,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데 사업 목적 외는 쓸 수가 없어서...
김태금 위원  사업 목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 저감사업 같은 것, 또 폐비닐수거보상 이런 경우는 한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지 몇 회 수거하라는 이런 지정은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짜임새 있게 규모 있게 해서 알뜰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차 보급 현황, 충전소. 여기 불용액이 이런 상황에 3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수요자가 적어서 못 했다고 불용액이 많다고 했죠? 그러면 전기차 대비해서 대수는 598대인데 전기충전소는 지금 현재 몇 군데가 돼요?
○환경과장 이장연  공공부문이...
김태금 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환경과장 이장연  52개소.
김태금 위원  52개소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자동차에 비해서 한 가지로 1 대 1로 충전하는 건 아니지만 10% 정도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충전소가 50대 정도다 그러면 이게 충전을 한 번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짧게도 하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불편하지 않게 이런 것 좀 더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그 다음에 53쪽 생활쓰레기 단속 및 양심화분 감사 자료 요청을 하면서 담당자님하고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그 다음에 54쪽 최근 3년간 악취관련 지도단속 처분현황 및 악취포집 차량 운영일지하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 악취측정기 설치현황,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악취 때문에 무척 지적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현재도 지나가다 보면 엄청나요. 그런데 그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포집차량이 오가 쪽을 말씀드릴게요. 그 주변 분들이 어떻게 포집차량이 거기에 와 있는지 어떻게 알고서 그것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가 와서 있을 때는 냄새가 덜 난대요. 그런데 그거 끝나면 엄청 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도 있을까요?
○환경과장 이장연  악취 차량이 오면 조심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악취가 나는 부분이 폐수에서도 나지만 퇴비사 같은 데서 많이 나거든요. 퇴비를 이동한다든지 혼합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하는데 아마 그런 작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공공처리장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그 부분에 그동안 150t이었다가 어제 준공하셨다고, 증축을 150t 했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300t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축산인들의 공공처리장으로 반입하는 게 있고, 자원화 자기들이 출자해서 만들어진 공동자원화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반입차 있죠? 반입하는 차, 그거 이용해서 또 공공처리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 300t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배정 같은 경우 하시는 건 어떤 대상으로 배정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설명을 드릴게요. 축산 농가별로 배출량을 산출해서 자기 배출량의 90%를 처리할 수 있게, 3개 시설로 배분한 거예요. 3개 시설로 배분 했는데 자원화사업장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 발생량의 90%가 들어간다 하면 공공처리시설에는 물량을 배정 안 했어요.
김태금 위원  전혀 안 했어요? 10%도? 
○환경과장 이장연  예. 총량의 90%를 놓고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역으로 자원화사업장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쪽 공공처리시설에 90% 양을 배정을 했고, 
김태금 위원  그러면 90%가 자원화로 들어가는 사람은 10%도 공공처리장으로 안 주면 10%는 또 자차로 아니면,
김태금 위원  자체 처리를 해야죠.
김태금 위원  반입하는 운반차량을 통해서 수수료를 내고서 처리하는 걸로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장연  두 번째는 자원화 사업장에 축산폐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경우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90이라는 숫자를 배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축산 농가가 자원화사업장으로 가든 공공처리시설로 가든 90%를 처리할 수 있게 배분을 한 겁니다. 
김태금 위원  공공처리장으로 90%,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10%는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환경과장 이장연  10%는 자가로 알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김태금 위원  자가로 알아서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공공처리장 같은 경우는 2,000원짜리 전표 이런 이용을 해서 하는데, 다만 10%라도 대규모 농가에서는 걱정할 이유가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농가 같은 경우 자차도 없을 테고, 또 수집차 운영을 한다면 전표 2,000원짜리면 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1만 9,000원 짜리를 이용한다면 그게 쉽게 공공처리장으로 갈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과 대화를 듣고 그쪽 주변을 가도 엄청 냄새가 나는데, 다만 90%는 우리 군에서 처리를 해줘도 10% 남은 상태에서 자기 주변에서 액비라든가 거름을 만들어서 쌓아놓고 이런 처리도 쌓아놓고 있는 자리도 제대로 시설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취저감 대책에서는 일단 그런 것부터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번에 악취측정기를 제가 물어봤을 때 악취측정기는 없다고 했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다 찾아도 없고, 
○환경과장 이장연  아까 김봉현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10%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시설이 없다면 100%를 축산농가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김태금 위원  그렇죠. 그러나,
○환경과장 이장연  예산군의 축산 농가들은 혜택을 많이 봤다. 내가 100이라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데 90이라는 숫자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해 주면 혜택을 많이 본거란 말이에요. 10%도 처리 못하면 축산농가의 의무도 못하는 겁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원화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자원화는 본인들이 출자해서 만들어진 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군도 공동자원화하고 공공처리장 두 가지를 가지고 처리를 하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없는 곳 같은 경우 인근에 지금, 
○환경과장 이장연  인근 당진이나 홍성에는 있고요. 없는 데도 있어요. 
김태금 위원  아산 같은 데도요? 
○환경과장 이장연  아산도 있을 겁니다. 
김태금 위원  공동자원화요? 저도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
○환경과장 이장연  자원화사업장은 없을지 몰라도 공공처리시설은 있을 겁니다. 
김태금 위원  공공처리장은,
○환경과장 이장연  있을 거예요.
김태금 위원  들어가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빨리빨리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면 그런 데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환경과장 이장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얘기 또 얘기하는데, 공공처리시설 반입하는데 비용이 싸면 축산 농가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김태금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번에 물량 조정할 때 손해 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태금 위원  손해 본 사람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지금까지 한 20년간 혜택을 보고서, 자기가 물량이 줄어드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김태금 위원  예. 그러면 지금 300t을 하고서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또.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공공처리장 다시 배정을 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냥 제로로 지난 번에 제로화시켜서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렇죠. 
김태금 위원  그러면 다시 배정을 할 때에 축산 농가들하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하고 서로 대화하고 간담회 같은 시간을 연 적 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간담회를 하면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조정이 안 돼요.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농가한테 90%씩 준 것은 저는 공평하게 배분했다 라고 자부합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신을 갖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사육 마릿수하고 농가 분뇨 발생량 같은 것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 뭐냐면 악취 제거 주변에 있을 때 그러면 환경과에서 지도관 단속은 나갔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저희들이 지도관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어때요? 실적이, 단속 대상자들 많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장연  한우나 젖소나 다른 축종은 냄새가 많이 안 나는데 양돈 같은 경우는 냄새가 많이 나요.
김태금 위원  양돈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축산 농가에서 관리를 잘하면 덜 나는데, 
김태금 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불만이 있어도 이득을 추구하는 농가 몇 분 그 정도만이지, 나머지는 다 좋아하고 찬성하고 이렇게 했다면,
○환경과장 이장연  좋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 분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항상 대화가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지나다가 제가 직접 냄새를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기 시작하면서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처리용량 150t 할 때 운영했을 때 시작을 해서 지금 어제 준공했기 때문에 150t은 앞으로 받아보겠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현황에서 연도별 가축분뇨 처리량 및 자원화 현황, 민간위탁 가축분뇨 수집. 지금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따가 담당자님한테 제가 메모했던 걸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태금 위원  운반처리 현황을 포함해서 시군별로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대행수수료요. 지금 우리가 20년 됐어요? 18년 됐어요? 제가 정확히...
○환경과장 이장연  2002년도부터 운영한 걸로 제 기억으로는,
김태금 위원  20년이 가까워졌네요. 
○환경과장 이장연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것을 여태까지 인상을 한 번도 안 했다면 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 번 같은 경우도 수도과 같은 경우도 하수세라든가 수도세 금액은 진짜 적지만 몇 년간을 안 하다가 경제가 어려울 시에 또 그것을 인상한다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죠? 이것 같은 경우도 2,000원을 몇 %로 인상할 계획인지는 몰라도 여태까지 20년을 했다가 한 번에 올리라고 하면 금액이 아무래도 3년에 한번, 5년에 한번 올릴 때보다 부담스럽다고 또 불만이 있을 거예요. 현실화를 꼭 시켜주셔야 되는데, 
○환경과장 이장연  제 안은 100%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해에는 인상 못하고 시간 두고 30%, 40%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화 할 겁니다. 
김태금 위원  예, 현실화 꼭 하세요. 그리고 시군별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대행수수료 현황하고 신고 대상 있죠? 처음 시작을 할 때, 효율적으로 가축분뇨수집 운반 같은 경우나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를 악취 제거시키려면 이런 걸 철저하게 현황대로 규제대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공통 자료 19페이지 3,000만 원 이상 설계·계약 현황 관련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자료 62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기배출시설 점검현황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 관리입니다. 
  과장님! 대기배출시설 단속 실적을 보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배출시설 대상 업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대상 업체가 늘어난 것은 사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증가하는 겁니다. 공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규업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상우 위원  이게 대기배출시설 대상업체가 늘어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지역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좋지 않은 대기업체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기업체배출시설 점검업체 대상을 보니까 대상업체가 33%밖에 점검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67%는 점검을 안 하나요? 아니면 차기적으로 하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를 들면 금년에 224개잖아요?
이상우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대상 업체수가, 224개소가 점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연초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점검 규정에 의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개가 조금 넘는 거죠. 
이상우 위원  2년에 한 번씩 해서 대상업체가 33%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대상 점검업소가,
○환경과장 이장연  이거 작성할 때 전체 업소수하고 대상 업소수하고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상우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걸 구분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구분을 안 해서 그래요? 자료를 보면 평균 33% 점검을 한 걸로 나왔거든요? 대상업소수에,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꼴로 대상업체가 선정된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한 60% 정도 한 겁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대상업체 행정처분 실적을 보니까 이게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이 지도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지도점검 방식과 우리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장연  증가한 이유는 최근에 고덕 일반산단이라든지 신소재산단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고덕면 일원의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올해는 위반업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아까 경제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덕 산단에 대한 계속 대기배출가스나 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위원  우리 과장께서 더 신경 써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위원  2021년 위반업소가 33%로 볼 때 이게 세 곳 중 한 곳이 위반하고 있잖아요? 대기가스점검 하는 데,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위원  33%면 대단히 높은 확률인데, 문제가 없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고덕 쪽에 정밀하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위반업소가 많았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신다는데 지금 지도 점검은 1년에 몇 회 하고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이장연  올해는 아직 못 했는데요. 하여튼 위반업소나 문제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아니, 위반업소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년에 연 몇 회는 계획을 세우시고 대상업체가 적발이 되면 거기는 또 별도 교육을 시키든지 하셔야 이게 줄어드는 거지. 6월 달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 한 번도 교육을 안 했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하반기에는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이상우 위원  하반기가 아니라 1년에 몇 회 계획을 세우셔야죠. 대기점검 계획이 세워져서 1년에 분기별로 한 4번은 하셔야 되고, 또 대상업자 점검 위반이 되면 거기도 별도 교육을 시켜야 대상업체가 줄지, 이렇게 교육도 안 시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앞으로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기오염, 악취, 수질오염, 소음 등 주민들의 민원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사후관리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시어 군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감사 자료 66페이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 현황인데, 아까 전기자동차는 김태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충전소 현황을 보니까 10개 읍면에 25개 설치돼 있네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12개 읍면 중에 2개 면이 충전소가 없는데 충전소 없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장연  신양면하고 봉산면이 없는데, 신양면은 금년에 복지회관 주차장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전기만 연결하면 되고, 봉산면 같은 경우는 전기차량 보유율이 낮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서 봉산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더군다나 봉산면 같은 데는 오지인데, 충전소가 없으면 전기차 보급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예. 공단과 협의해서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충전소 18개소는 40분 급속충전이고 현황을 보니까 완속충전이 있네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위원  이게 7개는 4~5시간 충전한다고 했는데 7개는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과거에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했는데,
이상우 위원  충전하는데 저녁에만 쓸 수 있는 충전기인데,
○환경과장 이장연  급속충전기로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상우 위원  이거 교체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공단에서 와야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이것도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위원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해서 우리 자동차 애호가들이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다음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현황을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하나도 없네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연료전지차 보급은 36대를 하였고, 또 올해도 10대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전지수소차 보급하는데 충전소 없어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하여튼 충전소 설치가 시급합니다. 왜냐면 충전소가 있어야 수소차 보급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상우 위원  그런데 충전소도 없는데 예산은 많이 세워놨잖아요? 보급 예산은?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위원  이거 수요 예측 잘못한 것 아닙니까? 충전소도 없는데 전기수소차를,
○환경과장 이장연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군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하여튼 충전소 부지가 확보되면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해서 25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65억 원 예산을 세운다는데 65억 원 예산이, 
○환경과장 이장연  60억 원, 
이상우 위원  60억 원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위원  그게 승용차도 가능하고 일반차도 다 가능한 겁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예. 버스까지 다. 
이상우 위원  그거 한 대 가지면 몇 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몇 대라기보다는 주유소 같이 하는 거니까요.
이상우 위원  아니, 몇 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현재까지 36대인데 충전소 하나면 36대가 가서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현실적으로 충전소를 몇 군데 하기는 어렵고요. 우리 도내에도 네 곳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상우 위원  그러면 충전소를 보급하기 전에 자동차 보급에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장연  자동차 보급이 먼저인지 충전소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충전소도,  
이상우 위원  아니, 충전소가 있어야 자동차가 가는 거죠. 기름 없으면 갑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충전소가 있어야 자동차가 가는데 기름 없이 자동차 갈 수 있습니까? 충전소 보급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 6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계속사업이었네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위원  이게 최초 착공일자 계약에는 2018년 4월인데, 이게 정확한 준공 예정일이 언제인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당초에는 2020년 4월이었습니다. 작년 4월.
이상우 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환경과장 이장연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상 준공일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상우 위원  아니, 예정 준공일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정 준공은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공정률이 4월 말로 70%인데, 공기에 문제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예, 문제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까지 공기지연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당저수지 수위하고 관계되는 게 또 있습니다. 동산교 위로 보를 보수한다든지 하는 건 수위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작년에도 비가 와서 수위가 안 낮아져서 못 해서 많이 지연됐고요. 광시교하고 청성교 지금은 준공됐지만 편입 보상이 지연되어서 그때도 한 7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광시교나 그 쪽에는 교량 공사하기 때문에 그 부대 공사하고는 별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왜 그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돼요? 
○환경과장 이장연  전체적으로 원래 교량공사도 금년에 준공했는데 처음에 공기대로 가면 작년에 준공이 됐어야 합니다. 이것도,
이상우 위원  교량은 그렇다치지만 지금 생태하천은 아직도 공사 중이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거기를 가보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연말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지금 2년 동안 한 공사 공정이 70%인데, 6개월 만에 30%를 한다고요?
○환경과장 이장연  12월까지 준공 계획으로 하여튼, 
이상우 위원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전부 예산군의 공사는 계획만 세워놨지. 적기 공정에 맞춰서 하는 건 한 군데도 없어요. 보니까요.
○환경과장 이장연  올해는 동절기 공사 중지, 
이상우 위원  또 동절기 말씀하시는데 다 똑같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해당되는 사업이,
이상우 위원  모든 공사는 동절기는 다 포함해서 공기를 짜야 맞습니다. 동절기 예상하고 예정 공정을 짜는 거지, 동절기 예상 안 하고 공정 짜는 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예산군만 그걸 감안 안 하고 공기를 늘릴 때 모자라면 동절기 핑계를 대거든요. 앞으로 공정 짜실 때 동절기 공사 확실히 넣어놓고 짜세요. 일반 업무보고 시 때는 24개월 딱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있다가는 동절기 3개월씩 해서 60일 늘려서 갖고 옵니다. 그렇게 짜시면 안 돼요. 차라리 30개월로 짜셔야죠. 그래야 세출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짜잖아요? 20개월 세출을 쓴다고 해놓고는 동절기 때문에 전부 이월시키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이 공기 관계나 세출 예산 세우실 때 공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세요. 
  과장님! 준공일이 다가오는데 미비한 민원 해결이 있나요?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환경과장 이장연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광시교를 개통을 해서 차가 운행하다 보니까 경사가 높아져서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민원이 지금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도로가 완만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제가 요 근래 계속 그쪽을 다니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벌써 1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담당 직원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광시교가 어느 정도 준공은 안 됐지만 한 90% 완공이 됐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광시교 민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보세요.
○환경과장 이장연  하여튼 저희는 사업 기간 내에 어떤 도로공사를 완만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만약에 안 된다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준공 후에라도 공사를 해서 경사를 완만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어떻게 그렇게... 완만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환경과장 이장연  건설교통과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우 위원  얘기가 됐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위원  예.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 관계자와 주민들과 또 제가 본 위원이 현장을 종합해볼 때 광시교 양쪽 접속도로를 확장하고 구배 경사를 좀 낮춰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현장 가보셨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여건에 맞게 빠른 설계 그리고 거기는 경사가 심해서 겨울철이 다가오면 얼음이 얼면 차가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위원  그래서 거기는 약간만 확장해서 경사도만 죽여주면 큰 문제가 없고 기술적인 문제는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보상이 조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광시 이장단 회의에 가서도 이장님들과 면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한해서는 우리 면에서 각 이장님들이 협조를 하셔서 보상은 우리 군에서 확실하게 감정가 최고액을 줘서라도 보상을 해드릴테니까 협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올해 동절기 오기 전에 공사를 마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공통 3건, 개별 소관 2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앞서서 김만겸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자료를 봐주시면 4건의 위탁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임애민 위원  맑은 누리센터시설위탁관리 이게 지도점검 현황에서 점검이 하반기에 한 번이 돼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임애민 위원  이거 한 번만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지도 점검이 한 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이건 어떤 지도 점검을 해서 시설을 개선한 것만 작성이 된 거고요. 하여튼 수시로 위탁사업 방문해서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임애민 위원  자료에도 표기를 해 주셨어야지. 제가 이렇게 조례를 봤을 때는 1년에 정기 점검은 두 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점검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임애민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없지만 수시로 점검한다는 점검일지라도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일지는 남겨놓지 않았고요. 하여튼 많이는 하는데 기록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도 남겨놓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예. 기록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임애민 위원  밑에 또 세 건은 이 내용은 지도 점검 현황이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 내용인가? 
○환경과장 이장연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어떤 시설 개선이 아닌 것은 작성을 안 한 것 같아요. 
임애민 위원  3년치 자료를 살펴보니까 했어도 여기 기록에 남겨 있는 것은 상반기에 한 번이라든지 하반기에 한 번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과장님이나 환경과에서 옆에 그냥 와서 조금 서 있다 가기만 해도 그분들은 긴장하시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임애민 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두 번째 공사 발주 1,000만 원 이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기초시설 주민숙원사업 배수로 공사, 환경기초시설 주민숙원사업 화장실 설치공사, 예산군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석면 제거공사 쭉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한 시기를 보면 주로 11월, 12월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 신양공공하수처리시설 공중화장실 기초공사, 기초공사라고 하면 뭘 공사를 하셨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기초공사는 뭐냐면 화장실을 제작된 걸 설치할 때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한 겁니다. 
임애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콘크리트 공사 같은 걸 하시면 기초공사를 하시면 겨울에 하시면 안 좋잖아요? 사실은, 겨울에 하시면 아무래도 그런 공사 콘크리트나 아스콘 같은 것은 이게 겨울에 해서는 부실해집니다. 사실은, 그리고 쉽게 단단해지지가 않아요. 겨울에 공사를 하시면, 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임애민 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 신속집행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급하게 11월, 12월 달에 잡아서 하시지 않으셨으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연초에 상반기에 사업을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게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번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환경과장 이장연  몇 쪽이요?
임애민 위원  32페이지요. 다른 부분은 궁금은 사항이 없고요. 변호사 선임료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장연  뭐요?
임애민 위원  변호사 선임료.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2018년도 위에 디지털민간경상사업보조 2018년도 윗부분입니다. 상단 부분에, 이게 뭐 분쟁이 있어서 변호사를...
○환경과장 이장연  변호사 선임료는 대률리에 축산 농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가운데에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축사 변경 허가를 받아서 증축, 개축을 하려고 축사를 철거 다 한 상태에서 동네에서 축사를 못 짓게 막고 하다보니까 서로 분쟁이 생겨서 축산주가 아마 동네 사람들 강하게 반대한 사람들을 아마 고발 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대률리에서.
임애민 위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협의체에서 아마 변호사 선임료 그것 같습니다. 
임애민 위원  과장님 설명 이해를 하겠습니다. 
  모든 기금은 기금 목적에 맞게 탄력 있게 적재적소에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임애민 위원  70페이지입니다.
  소각 등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는 19년, 20년, 21년도에 불법 소각 행위가 8건이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임애민 위원  그러면 불법 소각 집중 단속은 연중 몇 회를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불법 소각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수시로 하고 있는데 건수가 이것밖에 없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위반한 것만 기록을 한 건데 불법 소각이라든지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이런 건 대부분 업무가 읍면장이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는 숫자만 나타낸 거고, 저희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는데 현장을 확인하는데 읍면에서 대부분 조치한 내용입니다.
임애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불법 소각 행위가 무분별하게 시골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스티로폼이 엄청 많이 물건을 사고 택배를 받아서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나무보일러 그런 걸 사용하면서 옆집 것, 앞집 것 다 거기에 갖다놔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불법 소각을 하니 정말로 그분들은 어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 불법 소각을 함으로 해서 정말로 예산군에서 살기 싫다, 그래서 제가 읍면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쪽 읍면에서 하는 대답이 우리는 상위 소관 환경과에서 환경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이게 뭐 규제는 없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임애민 위원  규제는 없다 라고 보니까 자기들이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권한을 다 부여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애민 위원  하셨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부여는 다 했다고, 읍면장한테.
임애민 위원  아니, 그러면 자꾸 계도를 하고 권고를 하셔서 이장 회의 때나 어떤 때라도 계속 말씀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읍면에서, 그런데 이장 회의를 가거나 해도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계도나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그런 것을 환경과 소관으로 해서 읍면장한테 문서로 좀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하여튼 읍면장 회의나 읍면에서 어떤 각종 회의 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런 투명 페트병 그런 게 지금 시군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페트병 관련 해서, 
○환경과장 이장연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래서 페트병을 겉에 이 상표만 떼서 압축을 해서 하는 게 지금 시군별도로 많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이스팩 부분도 굉장히 문제화 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아이스팩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무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나누어 주려고도 검토했는데 현실적으로 정육이나 판매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아이스팩이 싸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비싸야 600원, 싼 건 300원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또 재활용한다고 줘도 세척해야지, 말려야지, 또 얼려야 되잖아요? 얼리면 전기료도 들어가지. 귀찮으니까 차라리 새 걸 쓰겠다 라고 해서 검토 단계에서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냥 쓰레기로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임애민 위원  타 시군은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장연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아산 같은 데인가, 그런데 그걸 하려면 차량 사야지, 인력 있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차라리 위탁처리하거나 소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하여튼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임애민 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만이라도 수거해서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7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봤을 때 2020년도, 2021년도 위반 업소 수가 2020년도는 네 건이었는데, 2021년도는 16건으로 지금 상반기거든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당 산단 쪽에 5월 달에 정밀하게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적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수가 많은 겁니다. 
임애민 위원  올해 예당 산단 관련 때문에?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임애민 위원  주민들 때문에...
○환경과장 이장연  뒤에 보시면 다 예당 산단, 예당 산단 위반업소. 
임애민 위원  전부 다 예당 산단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임애민 위원  그래서 이거 주요 위반 내역을 살펴보니까요. 악취 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설 고장 방치, 앞서도 강선구 위원님 질의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대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점검 내용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오염 물질이 왜 높다고 생각하세요? 이쪽 뒤쪽에 74페이지에 보면 개선완료 후 대기오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기준치보다 높았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2개 업체가.
임애민 위원  그래서 이 대기오염도가 높은 이유가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답변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74쪽에 내용을 보시면 2개 업체가 대기오염도 검사해서 탄화수소가 초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선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행정처분했습니다. 개선하도록. 
임애민 위원  행정처분 하신 내용이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개선이 완료되면 대기오염도를 재검사 의뢰해서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임애민 위원  하여튼 산단 때문에 예산군에는 그쪽 민원들도 많고 또 악취나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흡한 환경 실태로 인하여 추가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 주변의 주민들께서 악취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두통 및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돼 있습니다. 메스꺼움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예산군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임애민 위원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공장 밀집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며, 실효성 있는 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하여튼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임애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김만겸 위원  임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하고 똑같은 질의 내용이라 보충 질의로 하겠습니다.
  저는 고덕 일원 산업단지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제 시간이 없다고 해서 보충 질의, 똑같은 거니까 이의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게 최근 3년간 고덕 일원 산업단지 관련 환경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이라고 했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만겸 위원  충분히 지금 임애민 위원이나 강선구 위원이나 모든 분이 해서 들었어요. 올해는 21년도는 전반기인데도 단속 실적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많다고 지금 답변을 몇 번 하셨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만겸 위원  더 하세요. 더, 이게 자꾸 걸렸다는 게 우리 군에서 환경과에서 더 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방치해놔서 이 상태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봐봐요. 단속을 안 했으니까 그동안 안 걸린 것 아니에요? 지금 단속을 하니까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이렇게 방치 안 하고 이런 기업활동을 안 했어요. 환경오염 업체가 51%라고 했잖아요? 프로티지 따지면,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갖다 놓고 우리가 방치, 우리가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그런 건 아닐 걸로 보고 몰라서 그랬으면 우리 군은 이제부터는 고덕 산업단지 근처에서는 절대 불법을 하면 기업을 못한다고 할 정도로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만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업을 못할 정도 된다면 그 사람들이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특히 기업은 말이에요, 공장은 5년만 지나면 노후화되기 시작해서 다시 시설을 해야 돼요. 10년이라는 세월은 있잖아요? 다시 재 리모델링해야 될 시기가 됐으니까 우리 여태껏 위원님들이 고덕 하면 다 지금 하나같이 산업단지 문제 있다고 공통적으로 하잖아요. 군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건 공무원들이 책임져서 환경과에서, 군수님도 계시잖아요? 계시면 두 분 뭐 해서 더 늘려달라고 해서라도 고덕을 깨끗하게 하려면 봐주는 것 없이 철저하게 하세요. 철저하게 하면 예산군 거기 가면 안 지키면 안 된다더라 할 정도로 해 주시면 위원들도 공통적으로 여러 분들이 하나같이 이 문제 거론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만겸 위원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제가 질의한 걸 먼저 했으면 더 할 텐데, 다른 분들이 다 해서 제가 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 지역구인데 주민들한테 보면 항상 미안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군의원 당신 뭐 하는 거야?” 하면 “죄송합니다.”
  몰라서 단속 못 했으니까요. 저라도 알면 고발할 테니까 우리 환경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릴 테니까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저희가 5월에 산단 전체를 환경청, 도청, 예산군이 합동단속을 한번 했고요. 대기배출 시설이 있는 업소는 전부 다 대기오염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하여튼 그리고 현재는 5월 7일부터인가 우리 환경과에서 한 명씩 산단에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업무를 보는 사람, 환경직 위주로 해서 그리고 저도 근무하는 걸로 편성돼 있어서 저도 두 번 근무했는데요. 하여튼 고덕 산단 주변이라든지 고덕면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서 열심히 단속도 하고 규제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사람이 허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허점이 보일 때 뭐냐면 그 분들도 약 오른 게 있어. 명절 때라든가 토요일 오후라든가 그때만 나온다는 거야, 그 동네 오추리 모 이장님 얘기잖아요? 약 올라서 환장한다는 거야,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공무원들 다 들어가고 뭐 하고 할 때 자기들은 그런 걸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쪽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이용하면 환경과는 더 앞장서서 그때는 더 단속하고 해서 우리 예산군에는 진짜 환경에 대한 게 철저하다는 걸 인식하게끔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하여튼 평일만 감시하는데 앞으로는 휴일도 가능하면 감시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우리 과장님 끝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쓰레기 전쟁에 정말 생활 속에서 또 환경호르몬 다이옥신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마다의 저감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김봉현 위원님께서 앞에서 다 시원하게 질문을 하셨고 답변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버려진 재활용쓰레기 저감과 또 용이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전용구 위원  그럼 자료를 보니까 소각 쓰레기가 2019년도에 약간 줄었다가 작년에 6%가 증가가 됐어요. 이것이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여기에서는 소각한 양이 아니고 배출량이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쓰레기 배출량도 늘고 재활용쓰레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환경과장 이장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용기류가 많아서,
전용구 위원  쓰레기가 좀 늘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전용구 위원  그래요. 조금만 신경 쓰면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 큰 자원이 되는데 분리 배출은 잘 되고 있습니까? 분리 배출은 잘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은 잘 되는데 주택가는 아직도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한 지가 지금 거의 26~7년 됐는데 시민의식이 많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홍보도 하고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리 배출이 안 되는 문제점은 뭐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문제점은 군이나 읍면에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단속과 홍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식이 바뀌어야 어떤 재활용품 배출도 잘하고 봉투를 쓰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걸 잘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주택가 특히, 하여튼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하여튼 분리 배출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교육 좀 시켜야 되겠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전용구 위원  또 하나는 지난 이장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촌에 건축물쓰레기나 유리, 생활쓰레기 등등 유리, 책상, 침대, 의자 이런 것이 마구 하천 둑이나 숲이나 이런 데 많이 버려져 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전용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그것 좀 치웠죠? 삽교 국가하천, 
○환경과장 이장연  삽교읍에서 수거해놓으면 저희가 치워준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온 것 같아요. 
전용구 위원  이런 것도 각 마을에 이장님들한테 면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공문을 보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절대적으로 불법쓰레기가 버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송 좀 하라고 해 주세요. 소각도 마찬가지에요. 불법 소각, 군데군데에서 태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것도 좀 삼가해달라고 우리 과장님 홍보 좀 하고 전달, 교육도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전용구 위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다,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추진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소각, 재활용 쓰레기 저감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정말 금년도, 내년도, 향후에 목표를 세워서 10% 저감, 5% 저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감축시킨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런 저감운동, 캠페인을 벌여서 저감운동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많이 줄어들겠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전용구 위원  이런 캠페인, 운동도 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내 저감을 시켜야 되겠다 라는 목표를 한번이라도 세워봤습니까? 안 세워봤죠?  
○환경과장 이장연  자료에는 없는데 목표는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쓰레기 배출량도 줄고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쓰레기 문제는 우리 군의 명운이 달린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 쓰레기가 엊그제 TV에 나오는 것 보니까 59%가 재활용할 수 있는 숫자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전용구 위원  생활쓰레기 59%. 봤습니까? TV 봤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전용구 위원  예. 이런 재활용 쓰레기를 우리가 잘 분류해서 쓴다라면 큰 자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80%가 재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폐비닐로 청정오일을 만든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환경과장 이장연  들어봤습니다. 
전용구 위원  들어봤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들어봤는데 그게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검증이 안 된 게 뭐냐면 기름은 나오는데 기름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기름이 등유 아니면 석유보다 질이 낮다 보니까 보일러에도 못쓰고 하여튼 기름은 나오는데 기름 사용할 데가 없어서 지금 아마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헤럴드경제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활동 증가로 인해서 제품 포장 배달로 폐비닐이 발생해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경환 박사라는 분이 청정오일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경질유가 가벼운 기름, 중질유가 무거운 기름 이런 것을 만든다고 발표를 하는 걸 봤습니다. 아직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용할 데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차후에 문제이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런 폐비닐 분리도 잘 해서 여기에 재활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한번 대책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전용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분리 배출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항상 노력을 해 주시고, 청정지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전용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덕산 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때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부분에서 8페이지, 보셨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응수 위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부분에서 중간에 내려가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응수 위원  2021년 10월에 야생멧돼지 포획틀 대여사업 추진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야생동물 포획틀을 실질적으로 해서 성과가 나와요? 성과가 안 나오죠?
○환경과장 이장연  제가 알기로는 포획틀을 10개인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박응수 위원  포획틀 만든지 몇 년 됐죠?
○환경과장 이장연  포획틀 규격도 그렇고 해서 포획틀로는 아마 멧돼지 포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대여를 해 주려고 합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 포획이 안 되잖아요? 거의. 
○환경과장 이장연  되긴 되는데 많이는 못 합니다. 왜 이걸 대여를 해 주냐면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포획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데 원래 민가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총포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총으로 포획을 못 하니까 틀이라도 대여를 해서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게 포획틀 옮겨주는데 방제단, 
○환경과장 이장연  방제단을 통해서,
박응수 위원  방제단을 통해서 해줬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 효력도 없고 이 부분은 조금 지양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
○환경과장 이장연  취지는 그래서 대여하게 된 겁니다. 
박응수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포획단이 피해방제단 포획단이 있잖아요? 포획단이 한 50명 돼 있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6개 단체 50명입니다.
박응수 위원  6개 단체 50명이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절기에 포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는 농번기에 일어나고 있거든, 그래서 포획단한테 지급되는 포획보상금, 포상금 있잖아요? 포획하면.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응수 위원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번기에 포획할 때는 포획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때 당시 농번기에 포획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좀 알파를 해 주고 동절기에는 조금 저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환경과장 이장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은 했었는데 먼저 조례 심사할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박응수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그래서 저희도 동절기하고 농사철하고 해서 포획금액을 차등을 둬서 포상금을 주려고 지금 조례 개정해서,
박응수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5쪽입니다.
  추진사항 15쪽입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응수 위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에서 하단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2021년 5월~6월에 측정소 설치 후보지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응수 위원  후보지 선정됐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금년에 1개소 설치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대술면, 신양면, 신암면을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현재 2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삽교읍사무소에 있고 하나는 여기 다목적 시장 쪽에 있는데, 두 개는 도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되는 측정소는 산단 주변이라든지 하여튼 그쪽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선정을 하다가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예당 산단 쪽도 검토가 되고, 또 가장 대표성 있는 지역적으로 광시면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지를 선정을 못해서,  
박응수 위원  이게 추진계획에 5월~6월까지 측정소 후보지 선정을 한다고 돼 있는데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선정 보류됐습니다. 
박응수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한천 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광시 쪽에.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정비사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추후에 생기는 일이 편입토지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응수 위원  편입토지 보상이 다 못 나가잖아요? 많이 못나갔죠? 여러 필지죠?
○환경과장 이장연  소송 관련된 토지 말고는 거의 다 보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자투리 토지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되고 상속도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비를 반납을 해요. 그렇죠? 사업비를 반납하고 나면 토지 보상비를 해당 땅 임자가 토지보상비를 신청을 하면 예산이 없어요, 반납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그 예산을 다시 국가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려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토지보상비를 조사 좀 해서 사업이 끝나면 최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나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양까지 화산천 정비사업 하면서 이런 예가 있었어요. 한 3,000만 원 예산 세우는데 몇 년 걸렸어요. 본인은 일찌감치 보상을 받고 싶었는데 상속이 안 돼 있어서 형제지간에, 상속 내는 데 한 2년 걸리고 예산군에도 신청을 하니까 예산이 없어 못 주고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써서 무한천 정비사업 하면서 그런 사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저희 공유재산에 보면 내년도부터 배출권이 시행령으로 잡혀서 재산으로 잡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저희 그러면 배출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탄소배출권,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거 매각해서 수입 잡았다 이러던데? 혹시 아직 저희는 내년 시행이어서 준비 중인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제가 잘못 들어서...
강선구 위원  탄소배출권. 
○환경과장 이장연  탄소배출권은 아직 우리 군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강선구 위원  준비 중이라고 보면 될까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리 돌아가시기 전에 아까 김태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태금 위원님은 요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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