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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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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2일 (목)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4. 3.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6.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15.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4. 3.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6.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15.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5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이상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2021년 11월 2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군수 및 축산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에는 업무의 위탁 및 축산환경 개선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축산과장 원길연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임애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축산악취를 위한 민원 해결 및 각종 시책 추진으로 깨끗한 예산군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축산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우 의원님과 축산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의원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홍원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2021년 11월 2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 등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예산군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주민간의 갈등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의 갈등해결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바지하고자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임애민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내포신도시 등 우리 군에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입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군수의 책무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써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홍원표 의원님과 도시재생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점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표 의원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에서 개정하도록 권고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및 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장 제17조에서 19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8조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9조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약어 사용 및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장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신설하는데, 제17조에 군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제18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36조 2항부터 5항까지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6조 제2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은 10인에서 15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경제팀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 6항에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경영안정지원사업을 추구하였고, 안 제4조의2 제1항에 재해·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3쪽입니다. 제4조 제4호를 7호로 하고, 4조의 제4호부터 6호까지를 신설하는데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개선사업과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영업장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설치 및 소방용품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비, 영업장 시설 개선비, 피해예방 물품 지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12조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소상공인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 소상공인 관련 단체 운영에 관한 비용,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군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4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군수의 책무, 그다음에 안 제5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10조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교육, 업무의 위탁, 관계기관·단체의 협력,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시면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사람 중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청년고용특별법 제2조 제1호는 15세에서 29세의 청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군수가 매년 청년일자리창출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입니다.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군수는 청년의 능력개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조 제2항에 자격시험의 응시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9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교육기관이나 정부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단체·기관, 관내 우수 기업체 등과의 협력을 하되, 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기업·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7쪽 자격시험 응시비용 지원기준을 참고로 보시면 국가기술자격시험이라든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해서는 응시료 영수증과 응시확인서, 성적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하면 저희가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다음은 경제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소상공인 기준이 어떻게 되죠? 
○경제과장 박문수  조례 제2조에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우 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이상우 위원  예. 그러시고, 우리 예산군에 소상공인 등록이 지금 몇 명이나, 몇 개 업체가 돼 있나 하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소상공인한테 지급된 거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상우 위원  그거는 몇 % 지급 됐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소상공인한테 지원된 거요? 
이상우 위원  예, 예. 우리 예산군에 소상공인 등록자. 
○경제과장 박문수  현재 예산군 내 소상공인 수는 5,500명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게 전부 등록자는 사업자로 돼있는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예. 
이상우 위원  예, 그럼 5,500명 중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금 받은 프로티지는 얼마나 되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지금 처음에 충청남도에서 자금 준 거는 기존년도 대비 소득 감소한 분들 검토해서 그분들 드렸고, 희망회복자금은 전체적으로 다 드렸고, 이번에 손실분에 대해서도 신청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다...
이상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요, 그거 추후로 서면으로 좀 한번 주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자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 25조의2 있잖아요. 지방자치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연합회를 통해서 보조할 수 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예. 
박응수 위원  하면서, 그러면 연합회를 통해서 보조를 하면 결국은 연합회에다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서 소상공인 그... 
○경제과장 박문수  그거를 연합회에서 보조를 받아서 도나 시군 지회에다가 다시 연합회에서 주는 형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과도하게 연합회에 어떤 예산안을 세우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도나 시군 지회에서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개정 요구를 해서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은 개정이 되진 않았지만 일단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일단 근거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담았고요. 지금 도내 소상공인지회가 설립된 데가 13개 시군이거든요? 13개 시군 중 4개 시군은 운영비 등을 직접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운영비라는 것은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비로 여기서 이제 규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보조금 관련 조례에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제 운영에 관한 비용이지만 사업 추진도 운영으로 봐서 일단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비용을 지원을 하는데, 일단은 도나 시군지회에서 개정요구해서 개정 추진 중에 있는 것이 개정이 되면. 
박응수 위원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특별하게 삽입된 조항이 없잖아요. 이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25조의2항이 2018년 12월 31일 날부터 시행이 됐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상위법에 이대로 나와 있는 법령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방자치로써 할 수 있는 규칙이라든가 뭐가 조금 더 들어가야지 이건 그냥 상위법령에 있는 거 어차피 인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할 필요는 없는 건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뭐 지방자치법 우리 조례에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상위법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 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거 그대로거든, 이게 하나도 안 틀리고? 
○경제과장 박문수  이거 저희 12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응수 위원  25조의2항. 아니, 지금 제가 이게 지방자치장, 소장님 이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된 게 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거? 지금 보조금을. 
○경제과장 박문수  우리는 아직 지회가 구성이 안됐어요. 
박응수 위원  아직 안됐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금번에 이제 지회가 구성이 될 것을 대비해서. 
박응수 위원  소상공인지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이게 소상공인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소상공인이 광업이나 제조업이나 운수업이나 이런 데는 한 10인 미만으로 해서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으로 해서 계속 있을 때 소상공인으로 보고, 몇 가지 4~5가지 업종 외에는 5인 미만 상시근로자가 있을 때 그 전체를 소상공인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에.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저희는 지금 이제... 
박응수 위원  그러면 5인 이상이 돼 가지고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이렇게 하는 연합회가 따로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이게 연합회가 하나로 되진 않을 거란 얘기죠. 10인 미만으로서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있고, 5인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있단 얘기죠. 
○경제과장 박문수  전체... 
박응수 위원  그럼 우리 예산군은 연합회가 하나로 구성이 될 것인지 운수업이나 이런 저기하고. 
○경제과장 박문수  전체 업종, 한 20여 개 업종 그거 단체회장을 부회장으로 내서 임명을 하고 해당 회원들을 지회 회원으로 모집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아니, 직종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경제과장 박문수  외식업 지부라든지... 
박응수 위원  10인 이하로 소상공인으로 보는 직종이 있고, 5인 이하로 보는 직종이 있다고요. 소상공인이긴 하지만 광업, 운수업, 제조업, 건설업 이 네 가지는 10인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보고, 그 외 그 4가지를 제외한 업종은 5인 미만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이라 본다라고 이게 법으로, 소상공인법에 나와 있거든.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하고 10명 정도 하는 사람 그 4가지 업하고 그 외에 업하고 같이 연합회가 구성이 될 수 있겠냐는 얘기지. 이게 뜻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제과장 박문수  어쨌든 현재 업종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별도로, 업종별로.
박응수 위원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 업종별로 구성돼 있는 회장을 예산군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박응수 위원  연합회에다 다 끌어들여서?
○경제과장 박문수  끌어들여서 그분들을 부회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고 회원들을 영입하는 걸로 그래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조례안 심사 자료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을 정비하고, 불연성 폐기물의 배출방법 개선을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불연성 마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11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에서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항 내용은‘군수는 제4조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르지 않는 폐기물을 제출하거나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입니다. 제6조는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으로 1항에 쓰레기봉투에 불연성 마대를 추가를 하였고, 불연성마대는 사기그릇, 화분 등 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담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 다만 불연성 마대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하며,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제13조 쓰레기봉투의 환불·사용 기한으로 3항을 군에 전입한 사람은 이사 후 전입 전의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입신고 시 읍면에서 배부 받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배부는 1가구당 10매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에 별표3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량, 별표4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18쪽 생활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 19쪽 별표8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이익금에 불연성 마대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3항에서 위임한 청결 유지 조치 명령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위임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의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삭제된 조항과 용어 등 조례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1조는 목적을, 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3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는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을, 5조는 생활폐기물 처리 등을, 7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입니다. 제8조도 신설하였습니다. 8조는 제8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도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 제2항 제3호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주간작업의 경우 가목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고려하여 오전 4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 나목 그 밖에 군수가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호는 3명 1조 작업의 가목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9조는 보조금 지급이고, 10조는 권한 위임으로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제3조의 청결유지의 책무와 제5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2쪽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조는 목적을, 2조는 자동차,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을 정의하였습니다. 4조는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사항을 담았고, 6조는 재정지원으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환경과 소관 3건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불연성 폐기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령이잖아요, 개정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박응수 위원  그럼 불연성 폐기물의 종류, 어떤 것을 불연성 폐기물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환경과장 이장연  조례에는 사기그릇, 화분 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타지 않는 것은 다 불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래가지고 이거를 마대, 벼 포대 같은 마대로 제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예. 
박응수 위원  이거 마대 제작비는 얼마 들어가요? 이거 했을 때 폐기물 처리비는 어떻게 되고? 처리비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환경과장 이장연  어차피 이제 불연성 폐기물이 그동안은 분리가 안됐잖아요. 안돼서 이제 소각으로 같이 들어가면 소각물에도 무리가 가고 뭐 등등 그런데, 어차피 20L 종량제 봉투나, 마대나 가격은 똑같아요. 
박응수 위원  예, 마대나 가격은 똑같고? 
○환경과장 이장연  그래서 마대에 담으면 우리가 이제 청소차로 수거할 때 별도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매립장에서 직접 매립하려고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박응수 위원  그럼 마대를 만들면 그게 이제 불연성 같은 경우는 무게가 꽤 나갈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환경과장 이장연  그래서 20L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그 이상을 만들면 미화원들이 작업하기도 어렵고...
박응수 위원  20L 이상은 또 근로기준법에 들 수도 없으니까 무게가 20kg가 넘으면 안 되거든, 실은. 
○환경과장 이장연  만약에 비중이 많이 나가는 거를 담으면 20L면 40kg도 나갈 수가 있으니까.
박응수 위원  나가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마대로 하고 용량은 20kg, 20kg 하나만 만드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20kg짜리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박응수 위원  20kg 하나만? 
○환경과장 이장연  예, 그런데 먼저 원래 종량제 봉투도 100L가 있었는데, 100L를 없애고 75L로 줄였잖아요. 
박응수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것도 이제 미화원들이 작업하기 어려워서 무거워서, 
박응수 위원  그게 원래 20kg 이상은 노동법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kg 넘는 거 원래 쓰레기 안 가져가도 뭐라고 못하는 거거든, 폐기물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함에 기존의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존속기한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지만 2년간만 연장한 이유는 6개의 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우리가 제주 가서 연수받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교육받았어요. “계속비사업 5년 넘으면 의회에서 인준을 얻어야 된다.” 그 얘기가 들어와서 이게 들어온 건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 특별회계요? 
박응수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박응수 위원  아니, 그래도 지방재정법이 그렇고. 우리 저기 계속사업비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비사업도 인준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근데 인준은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매번 승인을 받는 거는요. 본예산에 예산서 안에다 담아가지고. 
박응수 위원  예. 예산서 안에 담아서 했잖아요, 그냥 담아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근데 이제 별도 안건으로, 계속비사업은 예전에는 별도 안건으로 했거든요? 
박응수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근데 이제 지금은 예산서에 담아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갈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별도 안건으로 안하고 예산서에 담아가지고. 
박응수 위원  그게 예산서로 올라오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그렇게, 이게 저기 아니, 그건 그렇고 그럼 이게 12월 31일까지 이게 만료가 되는데 그럼 그동안에 이게 몇 년을 했었어요, 특별회계?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5년 했었습니다.
박응수 위원  5년 한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2017년도에 했는데요. 이제 금년도가 만료된 걸 5년 동안 할 수가 있는데 예산군의 특별회계가 6개가. 
박응수 위원  아, 6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다 같이 맞추라고 한다는 얘기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래서 2년만 연장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활용과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에 개방주차장의 지정 등 규정을 신설해서 개방주차장의 지정, 요건, 신청절차, 시설개선사업 지정 등을 담았고, 안 제20조에 개방주차장 시설물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에 이용자 준수사항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2조에 개방주차장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9조에 1항과 2항,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7쪽 하단 현행의 제19조를 제23조로 변경하고 항을 변경하였습니다. 
  8쪽 상단에 제20조 1항과 2항을 신설하고, 제21조 1항과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9쪽 제22조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중요한 게 종교시설 같은 거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서 이제는 개방해주면 우리 시설개선 사업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 범위 안에 이제 포장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이제 포장이 안 된 면을 일부 포장을 해서 차선도색을 하고, 대신 이제 그분들 조건은 10면 이상을 5년 동안 무료개방을 해야 되고요.
홍원표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다음에 하루에 8시간씩 주 40시간을 아무나 받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데만 그렇게 저희가 포장까지 해서 그거를 이제 공영주차장 식으로 개방주차장이지만 사실은 누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함입니다. 
홍원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대략 신청대상 수요조사는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일부 3개 정도의 교회에서 여기... 
이상우 위원  여기 감리교회도 있죠? 오광 옆에, 세광 옆에?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산성리 금오교회 있고요. 신례원에 성결교회. 농협 옆에 있는, 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기 교회하고 간양리에 간평교회라고 현재는 그렇게 3개소 정도 의향을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있는 건 그렇고, 이 사업을 한번 하면서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했는데, 만약에 타 읍면이라도 만약에 교회에서 의사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교회 말고도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의사표시를 하면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종교시설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기는 조금 먼 것 같아,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생각할 때. 그렇죠? 솔직히. 실질적으로 여기 먼저 예산초등학교에서 조금 내려오면 거기 무슨 교회지? 중앙교회인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침례교회요.
박응수 위원  침례교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침례교회. 
박응수 위원  거기 같은 경우가 진짜 주차장을 개방하면 좋은데, 그게 또 대동병원 자리인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박응수 위원  그거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잖아, 자기들이. 근데 폐쇄, 우리는 못 들어가죠, 일반인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거기는 못 들어가고, 교회 본당 있는 데는 현재. 
박응수 위원  교회 본당은 들어가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낮에 같은 데는 개방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는 뭐 주차장이 다 포장이 돼 있고, 차선도색이 다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개방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저희 군에서 현재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거기 이제 표지판이라든가 차선도색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훼손이 되면 그런 데 사업을 또 하면 아무래도 시가지 근처에 있으니까 효과는 더 많겠죠. 
박응수 위원  근데 거기가 대동병원 자리 같은 경우가 그 교회 자리보다도 실질적으로 많이, 그 앞에 또 저기 시설도 있잖아요. 그 뭐야? 요양시설인가? 요양시설도 있어가지고 거기가 실질적으로 개방을 해줬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더만 개방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도 한번 접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현재 거기는 이제 포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거기서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개방을 하면 문도 완전히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문을 만들어 놓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데도 있을 거라고. 종교시설이 어려운 게 일요일은 일반인들이 주차할 일이 좀 덜하긴 하겠네요. 근데 일요일이나 종교행사 있을 때는 종교인들 주차하기도 좁다고 실질은.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그런 건 자기들 교회가 뭐 있으면 사전에 며칠 전에 안내판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거를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군데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랑은 좀 떨어지지 않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6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핵심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6쪽입니다. 제24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내용은 17쪽에 있습니다. 제1항 건축공사 착공 시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신축과 증축 모두 동일하게 1,000㎡ 이상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제28조 가설건축물로 내용은 18쪽에 있습니다. 제2항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근거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로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에 따른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군수가 공공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간이화장실, 외벽이 없는 정자, 차양 등 비가림 시설,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경사로 상부에 설치하는 캐노피를 확대 신설을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제29조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시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과 주요 구조부위 해체가 없는 대수선 건축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제30조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을 제외한 모든 가설건축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31조의2,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를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후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도록 주기를 규정하였습니다. 
  20쪽 제32조부터 21쪽 제33조의2까지의 조항은 건축물 관리법 제정으로 건축법에서 삭제되어 삭제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제39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제4호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내 대지분할 최소 면적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아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제42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제한은 건축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제4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제3항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가 2m 이상인 경우 완화규정에 따라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을 제외하였습니다. 제4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으로 제1항에 주거용 건축물 감면 대상을 연면적 85㎡ 이하에서 연면적 60㎡ 이하로 제5항 신설로 영리목적 위반과 상습적 위반사항에 대한 가중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감면대상 및 가중비율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제45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제1항에 적용대상을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서 최초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6조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중 건축조례로 규정한 제2항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0톤 이상의 공작물 중 등분포 하중의 성격을 띤 태양광 발전설비를 제외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제48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으로 건축법 신설에 따라 설치·운영 근거와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조례하고 조금 상이한 얘기 같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기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는 자동차를 사려면 자기 집에 주차장이 없으면 자동차를 못 사요, 일본에서는. 근데 우리는 지금 저기 건물 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대고, 뭐는 몇 대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요, 면적에 상응하는 주차 대수 산정하는 게 있어요. 
박응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박응수 위원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건물은 개인들이 짓고 주차장은 지방자치에서 다 만들어줘야 돼요. 지방자치에서 그거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실은 지금 주차장 조례를 우리 예산군 조례로 정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주차장법이라는 거는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조례로 위임할 수 있으면 우리 예산군에서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박응수 위원  근데 현실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현실은 상위법령 근거 내에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간격을 줬기 때문에 그 사항밖에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 주차난에 의한 주차장 부족은 다들 실감하고 있는데, 또 현실은 조금... 
박응수 위원  건축 심의할 때 우리 기존 상위법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금 건축 심의 해 주나요?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건축법에서 정하는 주차장 대수는 계속형이라 그 이상을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없고요. 주택건설 사업 승인 아파트 공공주택 사업 승인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이렇다 하더라도 약간 승인권자의 재량권이 있어가지고 1.2대라면 저희가 한 1.56대 정도까지 지금 상향을 사실 시켜 놓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앞에서도 계속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게 계속 우리 주차장 문제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일본 같은 데는 자기 주차장이 없으면 차 자체를 사지를 못 해요. 그리고 집집마다 어떻게든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다 만들어져 있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근데 지금 저희를 사실 보면 개인들도 조금 어렵지만, 사업용 차량들은 사실 차고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박응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제 그 사람들이 사실 지금 뒷골목 장악하고 넓은 데 광장 이런 데 다 잠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응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 건축법을 건축조례 하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 한번 참고사항으로 듣는 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박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예산군 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및 재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은 목적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으며, 2조 자율방재단의 구성은 예산군 자율방재단의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둘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3조 읍면 자율방재단은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고, 제4조는 단장 등의 직무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5조 임원 등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6조 해임 및 해촉에 대한 사항으로서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장의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2항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전출한 경우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방재단의 임무는 방재단의 자연재해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8조 방재단 운영에 대한 활동사항을 명시를 하였고, 제9조는 자율방재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예산군 자율방재협의회를 둘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 협의회 위원은 부단장, 읍면 및 민간단체 방재단의 대표, 방재 전문가 등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고, 제10조 소집 등 신설된 사항으로써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2항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과, 소집수당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11조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이고, 제12조는 자문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3조 방재단 활동 지원은 예산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0페이지 14조 출입증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고, 제15조 재해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으로써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1년 이내에 재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는 경우에 요양보상인 경우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는 날, 장해보상인 경우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 받는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인 경우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16조 유족의 우선순위와 12페이지 17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8조 재해보상금 환수와 제19조 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 2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의 조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우리 12개 읍면에 지금 방재단이 전부 정해져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전체 우리가 조직원 362명 중에 읍면이 289명, 단체가 73명입니다. 
이상우 위원  이 자격이 정원 규정이 있나요, 읍면에?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건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없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상우 위원  자기가 교육만 받으면?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난해랑 올해에 2년 동안 저희 관할지역에서 수해 때문에 방재단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감사합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방재단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지원이 이거 말고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우리가 1년이면 자율방재단 지원하는 게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1,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에 참석할 때 실비, 또 회의 참석할 때 급식비 또 활동수당 그리고 읍면에 장비와 물품지원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앞으로 좀 방재단에도 적극적인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6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 및 농업인 지원의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3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대해서는 조례의 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제4쪽입니다. 안 제3조는 농촌지도사업으로 일반 대다수 농업인들에게 합리적인 경영기술을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쪽입니다. 안 제5조는 농촌진흥시범사업으로 농촌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쪽입니다. 안 제7조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농촌진흥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교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쪽입니다. 안 제10조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준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4쪽입니다. 별첨2의 비용추계서와 미첨부 사유는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재정지원은 구체적인 사업구상 및 수립 등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재정추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15쪽입니다. 별첨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 성별통계구축, 성별균형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마지막으로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42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며, 특히 경제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임애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과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454억 2,000만 원보다 2억 6,700만 원 증가한 456억 8,700만 원 규모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신규사업과 감액예산 중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하여만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4쪽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당초 6억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액한 7억 6,0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도 8억 5,9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5억 3,500만 원이 현재 지원이 돼서 부족분을 예상해서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이거는 이제 성립전으로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에서 1억 1,15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도시가스 보급지원에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을 6,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립어린이집하고 덕산면사무소 부근 토지사용 미승낙에 따른 사업추진이 불가하여서 사업량이 감소하여서 잔여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 중간 하단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남는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쪽에 사회적 기업육성,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서 배정받은 근로자의 일부만을 고용해서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을 1억 1,399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웠고, 다음 페이지 198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에서 6,768만 9,000원을 시·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으로 해서 당초 1,019억 2,300만 원에서 225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245억 5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상설시장 정비사업에서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인데요. 소유자 사망 후 상속절차 진행에 따른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100명 중에 현재 78명은 보상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에서 저희들이 1억 3,000 중에서 1억을 이월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2회 추경 편성으로 실시설계 결과 전기, 통신공사 등 추가로 공사 지연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까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 산업단지 운영관리에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월하는 내용인데요. 12월분 위탁비 중 변동비, 전기세 등 변동비는 1월에 최종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경제과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경제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193쪽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하단에 예산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수선 50만 원. 이게 저기 동현자동차 옆에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이 시설은 저희 군거고요. 운영시설은 군 거고, 운영 주관은 충남 중부슈퍼마켓 사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2009년도 3월에 충청남도 설립인가를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관리위탁 협약은 2011년도 12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여기서 이게 물류로 이제 중간 저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래서 이제 주요 취급품목이 공산품이라든지 주로 농산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게 예산군내만 이게 물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군만이 아니죠, 이거?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이용자 수가 전체 103명인데요. 예산이 73명, 보령 15명, 홍성 12명, 청양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여기를 더 키우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쪽, 산쪽, 산을 저기해가지고 키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경제과장 박문수  그쪽에 근데 뭐 더 키울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지금 운영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박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209쪽 제3회 추경 예산안, 314쪽 계속비조서, 326쪽 명시이월조서, 391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액은 32억 500만 원이 증액된 927억 8,300만 원으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 중간에 농촌 논 활용 직접지불제사업 5,1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최종지급대상자하고 지급면적이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증액된 것입니다. 맨 아래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2,800만 원 증액했는데, 토양개량제와 공동살포비 그 살포비가 추가로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 안돼서 군비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농업인 안전보험에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 농자재 공급 최종 정산에 따라서 2,5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3억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3월에 본예산에 20억 원 편성하고 추가로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서 13억 6,0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예산황새의 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8억 2,600만 원 당초에 시설비에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10월 1일 강풍 및 우박 농작물 농업 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3,147만 1,000원 계상하였고, 213쪽 7~8월 폭염 농작물 농업 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1억 3,9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시설로 공선출하조직 공동선별비는 2,000만 원 감액하였고, 농가수송비는 1억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포장재 제작비도 1억 200만 원 증액했고, 수탁물류비도 1억 1,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연합사업단이 금년도에 판매실적이 작년보다 18% 정도 늘어서 30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에서 작년에 210억 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300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29% 이렇게 선별비라든지 수송비라든지 포장재가 29% 늘어나는 바람에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예산농산물유통센터 과실저장상자 지원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2회 추경 때 7억 원을 계상해 주셔서 자담 3억 원 포함해가지고 군비 4억 원, 자담 3억 원해서 7억 원으로 현재 입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이제 적격심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3억 원을 이제 추경에 증액했는데, 능금조합에서도 1억 5,000만 원을 자부담을 들여서 상자를 보관할 수 있는 마당을 조성을 이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3억 원을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예산군 선진농업기반조성에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215쪽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는 거를 직영, 그동안은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했는데요. 이 사업을 이제 저희들이 직영으로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려고 이번에 목을 다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거 공동브랜드관리체계구축 2,000만 원은 예가정성 사용 승인 기준설정이라든지, 예가정성 사용승인 심사과정 및 관리체계 확립, 예산군 공동브랜드 선정조직 관련 정책 등 지원방안 도출한 용역으로 편성하였고, 품목별 시장조사 및 트렌드분석 5,000만 원은 품목별로 원물 관련 시장 기초조사, 가공상품 및 유사 가공상품 조사, 소비자 트렌드 및 니즈조사, 유통경로조사 및 검증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가정성 브랜드 인지도 조사도 2,000만 원은 설문조사 내용 및 대상을 확정하고 설문조사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연차별로 브랜드 조사를 결과로 비교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2,000만 원은 관내 역사문화 인적자원 관광자원조사를 하고 관내 농산물 가공품 체험거리 등 자원 조사와 관광객 대상 농촌체험프로그램 관련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216쪽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으로 2억 2,8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충남도에서 가격안정제 품목으로 봄감자와 방울토마토가 가격의 하락에 따라서 이번 안정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7쪽 중간 아래 보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군비 6억 8,31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군비 미부담에 따른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신규지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6,000만 원을 감했는데, 이는 2억 원씩 3개 마을에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원했었는데요. 2개 마을이 충남형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3,000만 원씩 6,000만 원을 도비를 확보함으로써 군비를 감하고 도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314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지출액을 정리한 것이고요. 삽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50억과 봉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0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326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3,832만 3,000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도 농번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농산물유통센터 과실저장상자지원 3억 원은 금회 추경에 반영되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1억 6,000도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됩니다. 기후변화대응 대체작물 육성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됐으나, 사업대상자 사업포기에 따라서 잔액발생으로 이월하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및 유통원가 산정용역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황계지구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 조성사업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사업별 세입변동, 세출집행 잔액에 따라서 1,64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명시이월 있죠? 326쪽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 사업비 6억 8,000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상우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총사업비는 13억 6,000입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그럼 집행이 됐어요, 안됐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집행 현재 4억 원만.
이상우 위원  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4억 원. 
이상우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4억 원만 지금 보조결정까지 하고요. 사업진행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진행된 상황에 따라서,
이상우 위원  아니, 지금 집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보조결정만 지금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보조결정만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예. 근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현금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골목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거기에 주민들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은 해결됐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 뒤로는 제가 먼저 들은 뒤로는 지금 아직은 그거를 민원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거든요?
이상우 위원  민원이 없다고 판단하셨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요, 없는 거는 모르고요. 현재 상태로는 지금. 
이상우 위원  여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주민들 해결 좀 하시고, 사업 진행하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고요. 저희들이 임시조합원들 임시총회가 있었어요. 그때 가서도 그분들 만나보고 이렇게 좀 하긴 다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근데 제가 다시 말씀, 거기는 사업주체가 정확히 명확치 않아요. 시행사 따로 있고, 시공사 따로 있고, 조합 따로 세 분들이 전부 따로따로예요, 얘기를 해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시행사는 시공사에 미루고, 시공사는 조합에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벌목 들어간 사람들도 작업을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 작업을 하니, 안 하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작업하다 내가 볼 때는 거의 해결이 안 되면 그 작업 벌목 들어간 사람들 처음부터 하다가 중단할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어쨌든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우 위원님께서 지금 동네 일이라 얘기하기가 상당히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농정유통과로 지금 사업이 넘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제일 옆에서 보기에 실제 입주할 사람들이 만든 조합이 있어요, 협의회가. 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된다고요. 지금 다른 사업자 얘기는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게 올해 말까지 원래 입주해야 됐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응수 위원  올해 말까지 원래 입주까지 끝나야 되는 사업이었거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예. 
박응수 위원  그랬는데, 그렇게 될 줄 알고 아파트도 처분한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그럼 아파트 값은 몇 배로 올랐어.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지연되다 보니까 원래 건축을 하고 다녔던 사업비 가지고는 건축을 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지금. 지금 문제가 거기 깊이 들어가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금 보조금 집행 내실 있게 했다고 그러는데, 보조금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든지 보조금만 받아서 쓰고 나면 풍비박산 될지도 모른다, 지금. 그 모든 게 공사는 외상으로 하거든요, 선불 받고 하는 거 아니고. 저 사람들 입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예산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알고서 거기에 뜻을 뒀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좀 더 농정유통과로 온 지가 얼마 안돼서 그렇지, 이거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50% 지금 하려고 했던 것도 유보를 시켜놨던 이유가 그것도 유보가 돼 있고,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도 지역에다 발전기금을 얼마를 내놓겠다고 말만 하고서 내놓을 놈이 없어요, 지금. 사업자도 아니고 지금 결국은 누가 내놔야 된다고 얘기까지 나왔냐면 지금 입주자 협의회에서 그거를 다시 걷어서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상당히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건. 보조금 내실 있게 해놨는데, 그거 보조금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래서 지금 이상우 위원님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지금 사실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반드시 내년도 일정은 일정대로 사업이 완료되고... 
박응수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입주자 대표모임이 있어요, 입주자 대표. 그 사람들 얘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땅을 지금 팔고 싶다고 협의회 쪽에서, 팔아서 본전만 뺄 수 있으면 그러고 싶다고 거기까지 얘기 나온 저기도 있으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그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조합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돼서도 저희 사무실에 세 번 정도는 오셨었어요, 총무하고 조합장님하고. 자주 대화를 갖고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고, 210쪽 상단에 농업인의 날 행사 2,500만 원이 감액됐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응수 위원  이게 왜 감액됐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건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행사 자체를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리고 213쪽 농산물유통센터 과실저장상자지원. 이게 이제 능금조합에서 자담을 1억 5,000 안 내게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 자담. 당초에 10억 사업으로 할 경우에 군비 7억, 자담 3억인데요. 자담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입금이 돼서 입찰까지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순위 업체가 지금 선정돼서 현재 서류적격성 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억 5,000 추가로 그분 능금조합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그 상자를 놓을 수 있는 마당을, 창고는 아니고요. 놓을 수 있는 마당을 조성을 해서 지난 25일 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창고까지 해서 덮개까지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건폐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상자를 보관할 수 있는 마당을 조성했고, 나중에 이제 여름이라든지 언제 햇빛이나 이런 거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막을 친다든지 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상자가 창고에 들어가는 것만큼, 물량이 들어가는 것만큼 상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야적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냉장고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건데요, 원래?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야적을...
박응수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는 거보다 물량이 상당히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10억 가지고 하는 게 20만 개에다가요, 기존에...
박응수 위원  아니, 거기 창고가 우리가 꽤 있잖아요, 저온창고가. 저온창고가 계속 다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어쨌든 잔여 창고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 야적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1억 5,000 들여서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보조를 해서 나중에 자산이 이게 어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거는 소모성 자산으로 들어가서요. 
박응수 위원  소모성 자산으로 들어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들어가서 별도로 자산 관리는 사실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글쎄,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리 소모성으로 들어가도 소모성이 그게 프로티지가 있어요, 박스 내구성이 다 있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내구성은 4년인가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7년 이상 쓴다고 이렇게 합니다. 
박응수 위원  10년도 더 쓰지, 쓰는 거야.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를 좀 하면서 하려고 지금 거기 보관할 수 있는 마당도 지금 조성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응수 위원  216쪽 하단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사업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응수 위원  이게 토마토, 감자라고 했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봄 감자하고 방울토마토.
박응수 위원  이게 예를 들면 하우스, 토마토 같은 경우는 하우스 동당으로 따질 거 아니에요. 킬로수로 따지나? 이거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킬로수로 따져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응수 위원  감자도 그렇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이건 농협이라든지 도매시장 이렇게 농협,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확인서가 있어야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박응수 위원  출하확인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예. 
박응수 위원  이게 원래 이 사업이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저기하는 거죠? 같이 매칭하는 거죠? 군에서 먼저 세웠어요, 도에서 먼저 세웠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도에서 도비 지원해서 한 겁니다. 도비 지원해서 하는 거하고, 도에서 이렇게 가격안정제 지원해 주는 사업 있고, 저희들 기금으로 자체로 또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도에서 생산되는 거 아니에요? 돈은, 예산은 군에서 7~80% 떼고, 70% 떼고, 생색은 도에서 내고? 이게 몇 농가나 해당이 돼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봄 감자 60%하고, 방울토마토 45농가.
박응수 위원  60%, 40%. 219쪽 농촌체험마을 중간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박응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엊그제 오픈한 저기 공식한 거 그거 아니에요, 이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저기 뭐 알토란이라든지 이런...
박응수 위원  아, 그렇죠? 기존에 있던 저기 그쪽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홍원표 위원님. 
이상우 위원  내가 잠깐, 과장님 있죠? 야적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야적장을 어디에다가 조성하는 거예요? 따로 별도로 한 겁니까? 아니면 APC 거기 부지 안에다 한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부지 안에다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뭐 조성한 것도 아니네. 1억 5,000이 어떻게 들어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 거기 바닥...
이상우 위원  그 면적에 콘크리트 포장도 칠 게 없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콘크리트하고 옹벽 다 쳤습니다.
이상우 위원  아니, 이왕이면 내가 볼 때는 그 땅을 매입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1억 5,000 가지면 몇 평을 뭐 옹벽을 치고, 콘크리트 치는데 1억 5,000이나 들어가요? 면적이 얼마나 되나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잠깐만요. 
이상우 위원  그거는 3억을 보조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517평 개발행위허가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마당 조성한 겁니다. 
이상우 위원  그거 APC 거기 부지 안이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예. 부지 안입니다. 
이상우 위원  부지 안인데 그렇게 들어갈 돈도 없고, 아니고. 이거 3억 받기 위한 뭐...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이상우 위원  1억 5,000을 가지고 창고를 지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가설사무실 창고를 지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 부지 조성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 제가요, 사진, 핸드폰... 끝나고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사업비 정도로 다 해가지고 그 둘레를 다 옹벽을 다 쳤어요. 옹벽 치고, 바닥 콘크리트 치고. 제가 어제 현지 확인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자기네 땅 부지 조성해놓고 지금 그거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상우 위원  뭘 아니에요, 딱 보면 그건데.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3억 지원해 주세요.” 하는 건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 그건 아니... 어쨌든 그 능금조합에서도.
이상우 위원  아니, 그리고 박스를 야외에다 놓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왕하면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저장을 해놓든지 해야지, 그게 햇볕을 받으면 다 문제가 있는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도 가면 바깥에 박스가 엄청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저온창고가 들어가는 수량만큼만 다 들어가면 쉽지.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많은 수량이 나올 수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게 지금 이 장소에다가 20만 개를 다 쌓아놓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저온저장고 들어갈 거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쌓아놓지, 여기에 지금 500 몇 평짜리에 20만 개 쌓아놓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박응수 위원  기존에 창고가 있잖아요. 창고를 다 활용을 한 거예요, 원래. 내가 그걸 하고 있어서 아는데, 
이상우 위원  그렇죠. 기존에 있던, 하던 거 하는 거지. 지금 1억 5,000이라는 거는 그거는 생색내기지, 아무것도 아닌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 1억 5,000을 들여서 굳이 3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상우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그 박스를 교체 안 할 때는 지금 야외에다 안 놓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아니, 지금 다 창고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박스를 다 빼고 넣으려니까 20만 개니까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없을 때도 다 들어갔는데.
박응수 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거는 이제 작업 효율성 때문에 저온창고 갖다가 넣으려면 거리도 있고, 동선 때문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실은. 내가 그건 알지. 근데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저온창고를 잘못지어서 그래요. 그 한 바퀴 옹벽 치고 그거 다 하는 돈 그 예산 가졌으면 그 옆에 땅 얼마든지 샀어, 그 예산 가졌으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 옹벽 치는 예산 가졌으면요, 땅 한참 샀어. 그 동선도 안 맞아요, 지금. 지금 모든 작업장 뒤로 동선을 해놨기 때문에 빈 박스를 싣고 못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동선이 제대로 돼있으면요. 들어왔다 나왔다 그게 다 되거든. 그 모든 작업장은 동선이 제일 중요해요. 동선을 어떻게 해서 그 작업장 어디에서 물류가 들어가서 어디에서 끝나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그 동선을 잘 잡아야 되는데 거기는 진짜 뭐 한 바퀴를 다 저온창고를 만들어 놓고 동선이 나오지를 않아. 꺼내는 건 쉽지, 꺼내는 건. 작업장까지 꺼내는 건 쉬운데 실질적으로 동선이 안 맞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도 그 난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거고 동선만 제대로 돼 있으면 빈 창고로 더 들어가도 돼. 그 냉장고 빈 창고로 들어가도 되는데 좌우지간 빈 박스가 되면 3분의 1이 양이 줄어. 박스 속에 박스가, 2개 박스 속에 1박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3분의 1로 준다고. 3분의 1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동선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제가 현장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가끔 가서 보면. 동선이 절대 안 맞아. 자기들은 맞는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안 맞거든. 그래 가지고 그게 현상이 여태까지 계속 되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 나올 거예요.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원길연  축산과장 원길연입니다. 
  우선 제3회 추경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우선 국도비 조정이 우선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공모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5페이지 살처분보상금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인데요. 이것은 우리 살처분 하면서 보상금이 추가로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226쪽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국비가 감해서 내려와서 175만 원 감액된 1,095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동물의약품 수출혁신품목 지원인데요. 이것도 국도비가 조정이 돼서 4,200만 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처리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유기동물이 많이 있는데 국도비 지원하고 지금 민원이 많이 생겨서 추가로 2,200만 원 군비를 추가로 계상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가축품평회 사료지원 이것은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가축품평회 농가실비보상 급식비를 코로나19로 취소되는 바람에 감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장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를 새로 타 시군 포기물량을 전액 우리 군으로 하면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우개량 극대화사업인데요. 이것은 3개 사업이 있었는데, 한우 유전체 분석 SNP지원이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에 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광시한우홍보행사 이것은 코로나19로 취소됐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감하는 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덕사IC 축산악취개선사업은 3억 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 이월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T융복합 지원사업이 이번에 선정이 돼서 편성을 하고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도 2회 추경에 됐는데 자동차 반도체 부품 등이 지연돼서 차량 출고가 지연돼서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수덕사IC 주변 축산악취개선사업도 이번에 편성을 하고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 그다음에 동물의약품 확대에 따른 유실동물 처리사업에 2,2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축산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예. 과장님, 홍원표입니다. 
  226페이지 유기동물 처리사업 있잖아요? 그게 연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축산과장 원길연  유기동물 처리사업이요? 
홍원표 위원  네.
○축산과장 원길연  저희가 올해 현재까지 743건 했고요. 지금까지 또 10월에 이미 끝났고, 지금 우리가 한 474건 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유기동물이 계속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을 다 지금 우리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00만 원을.
홍원표 위원  그럼 이제 유기동물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축산과장 원길연  지금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옆에 보면 흙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지정병원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포획하고, 처리하고, 구조하고, 입양하고 이런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산림녹지과장 박우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산림녹지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99억 2,463만 1,000원으로 12억 3,141만 6,000원이 증액된 311억 5,604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휴양림과 수목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329만 2,000원을 감액했으며,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시설부대비에서 261만 9,000원을 감하였고, 수목원 곤충생태관 전시용 곤충구입 등 재료비 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쪽 산불방지관리 급량비를 200만 원 감하였고, 산림보호 사무관리비 8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복구사업으로 21년 산림재해복구시설비로 국비 보조에 따라 8억 5,50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무궁화큰잔치행사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 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충남도 무궁화큰잔치에 출품을 하였으나, 입상 작품이 없어 임차료 등 지출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체험대회 미개최로 1,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산림재해복구비지원으로 10월 1일 강풍피해 산림작물 복구지원비 427만 9,000원을, 7월과 8월에 폭염으로 산림작물 피해복구비 4,26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전국대회행사 축소로 우리 군 미참가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1억 8,580만 5,000원 도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2억 4,778만 7,000원 등 4억 3,359만 2,000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명시이월 사업은 작업임도 등 총 11건, 52억 6,149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작업임도는 토지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2억 5,332만 6,000원을, 산불진화차 및 지휘차는 2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나 조달청에서 품목 조기 마감하여 내년도에 구입코자 합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와 솔잎혹파리 드론방제 사업은 방제 시기가 봄철에서 여름철에 해야 되는데 계절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21년도 산림재해복구는 금년 8월 31일 집중호우로 인한 3회 추경으로 편성했으나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는 산림조합 톱밥생산공장인데 사업계획변경 및 사전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긴급방제와 지상방제사업도 방제시기가 맞지 않아 내년도로 이월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사업은 신례원 창소리 지역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공사기간 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린숲조성사업은 10억 원의 특별교부세인데, 이게 오리동에 지금 폭포하고 그린숲조성 예정인데 이것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업단지 내 완충녹지 및 공원관리 이것도 2회 추경에 편성했으나 예당일반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인데 관리 차원에서 가을철에 예초나 제초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예초 및 제초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21년도 산림재해 복구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금년도 8월 30일하고 9월 2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대술면 마전리하고 대흥 1구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이게 늦게 국비가 편성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산림녹지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232쪽에... 이게 사업내용이 다 나와 있죠? 232쪽 산림재해복구 명시이월 시키는 거.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예. 
박응수 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예. 
박응수 위원  이게 올해 8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31일 날. 
박응수 위원  그 피해 때문에 이게 쓴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예. 3회 추경.
박응수 위원  그 명시이월 사업에 328쪽.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박응수 위원  이제 명시이월 그게 상단에 시설비로 명시이월 돼 있고,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예. 
박응수 위원  이게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톱밥제조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지금 신장리에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유통센터 옆에 예정이거든요?
박응수 위원  지금 거기 그 사업장에서 톱밥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어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정확한 양은 모르겠는데, 여기에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가 내년도에 건물하게 되면 상당 거점 톱밥공장이 되기 때문에 좀 무성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군비도 많이 투자가 되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성과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성과가 진짜 나와야 될 때거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선료가 그 뱃삯. 뱃삯이 3배, 5배씩 올랐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예. 
박응수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톱밥이 축산농가들이 6개월, 8개월 전에 톱밥을 신청했어도 톱밥이 공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난리라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말씀 들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예. 
박응수 위원  근데 우리가 이거 톱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금. 우리가 산림조합에다가 우리가 시설 만들어서 민간위탁 줬지만 그러고 나서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톱밥 값이 몇 배 올랐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저희들도 현재 현장에 수매 때문에 갔었는데, 그 조합장 말씀이 이럴 줄 알았으면 재료가 재료를 많이 부추겨야 되는데, 밤낮으로 돌려도 물량 공급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그것을 시설을 해 주고 더군다나 산림조합에서도 이제 지금은 잔가지 파쇄까지 산에서 다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거를 우드칩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와가지고 다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량 같은 것도 지금 차량 구입하는 예산도 세워졌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예. 
박응수 위원  예산만 세워서 예산을 투입을 하면 뭐하냐고, 진짜 일을 않는데. 사업비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처음에 저기할 때는 나무 갖다가 진짜 많이 쌓아놨었어. 그러고선 나무 들어오는 거를 못 본 것 같아, 솔직하게. 잔가지 파쇄해가지고 지금 잔가지 파쇄 하는 것도 그게 산에서 벌목했을 때 화재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잔가지 다 걷잖아요. 걷어서 칩으로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예산만 세우고 또 이것도 이월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하여튼 그 내년도에... 
박응수 위원  이게 관리를, 솔직히 해서 산림조합에다 맡겨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이런 현대시설은 시설이 이제 보면 충남뿐만 아니고 거점 공장으로 해가지고... 
박응수 위원  충남을, 왜 충남을 따져요, 지금. 우리 예산도 해결 못하는데 거점만 되면 뭐하냐고. 있는 대로 좀 해가면서 충남으로 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329쪽이요. 대술 화천리 배수펌프장 2차 추경에 이거 해줬는데, 왜 절대공기가 왜 부족하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벌써 했어도 충분히 했었을 텐데, 이거?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추경에 세워진 거라 이제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됐습니다. 동절기에 하기 뭐해가지고.  
박응수 위원  동절기에 못할 게 뭐 있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하여튼 내년도에 곧바로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왜 이거를 이월 시키냐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설계...
박응수 위원  이월시킬 이유가 없어, 이게. 이월한 거를 이해가 할 수가 없네요, 이거?
홍원표 위원  건설과요. 
박응수 위원  아, 건설과 거였어? 내가 잘못 봤어. 내가 이어져가지고 잘못 봤어. 이거 건설과 거예요, 건설과. 건설과장님 들으셨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박응수 위원  이거 이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거 톱밥 미이용 자원화사업 이거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검토해볼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박응수 위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박응수 부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톱밥 관계 때문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예. 
이상우 위원  요즘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아봤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이상우 위원  근데 거기 축산농가가 많은데, 우리 축산농가에서 톱밥을 가지러 가면 안 준대, 없다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계속 돌리더라고요. 계속 돌려도... 
이상우 위원  그리고 이거 외부에 먼저 사전계약된 것 때문에 실제 예산군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받으려면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한번 점검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부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내 축산농가가 하셔야지. 축산농가가 하니까 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기다렸다가 하든지 틈새에 조금 주고 그런다 이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저도 화요일 날 갔었는데 계속 손님들도 기다려가지고... 
이상우 위원  그게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 않고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업자들이 지금 벌써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수입 톱밥이 외지 톱밥이 못 들어오니까 거기로 다 들어가나봐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예. 
이상우 위원  한번 점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42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종료 및 감액사유 발생으로 감액되는 내용을 제외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하단에 시설비로 240쪽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을 이티지구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술-정안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편입된 농업용 관정 2개소의 대체관정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인데 가뭄극복농업용수개발사업 용동지구에 1억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동2 배수펌프장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송수관로 420m를 매설하고, 21ha의 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철지구로 1억 9,9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신례원리 칠성빌라 인근에 무한천의 농업용수 송수관 980m를 매설해서 신례원 버섯마당집 인근의 53ha 농수로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상장-지곡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현재 보상 협의가 만료되어 450m, 폭 5m의 농어촌도로포장공사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예당조합휴양관광지 내 대체도로 조성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본 내용은 작년에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3억 1,000만 원이 사업 지연에 따라서 예산 추가 배정에 따른 금년 예산감액수당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한파저감시설설치 온열의자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예산읍 주교리 해봄센터와 주교농공단지 앞, 그다음에 삽교농협주유소 앞에 온열의자 3개소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경영서비스개선 지원으로 6,06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거는 도에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직접 지급함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 운수업체유류세연동보조금인데 이거는 45억 원으로 1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비수익노선 등 손실보상금으로 2억 61만 1,000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거는 작년 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에 따른 미반납 보조금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으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성립전)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으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329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티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등 31건 88억 900만 원의 이월액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보상협의 및 관련 인허가 지연과 2회 추경 및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에는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쌈지주차장 조성 중 5개 사업에 25억 9,257만 9,000원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사업이나 사업대상지 변경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 추진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3억 7,711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3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시설비로 고덕면 대천1리 1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읍 산성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감액된 사항을 예산·삽교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7억 원을 증액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고덕면 대천1리 1지구 공영주차장 이거는 왜 기존 금액보다 예산을 더 4억 올리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여기가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진입로가 하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한쪽으로 들어와서 한쪽으로 나가기가 지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현재 마을주민하고 고덕면에서도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기존 도로에 맞춰서 약간 진입로를 한가운데 더 열어달라고 해서 현재 그쪽 보상비하고 그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되면 그쪽을 열어가지고 하나 진출입로를 더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럼 지금 대천1리 마을회관 앞에도 거기 농약방 앞에 하고 있잖아요, 작업하고 있는 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서울농약사 앞에. 
홍원표 위원  예, 그거는 일단 배수작업만 해놓고서 자갈만 깔아놓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올 12월까지 거기는 포장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저기 관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상 관계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보상은 다 됐죠. 
홍원표 위원  다 된 거예요? 원래 거기가 이제는 몇 백만 원 차이로 그거를 안 해 준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건 내부적으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좀 알려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건설교통과 명시이월 사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저도 지금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가... 
이상우 위원  여기 사유를 보면 다 이렇게 써놨어요. ‘본예산 편성으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그러면 제가 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330페이지 여기 장신공사 있죠? 304호 도로확포장 이게 본예산으로 편성됐는데, 그 위에요. 이게 설계 다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장신2리 농어촌도로 포장하는 거요?
이상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설계 돼가지고 보상 중에 있고 일부 지장전주 이설을 지금 요청을 해서 전주 이설하는 단계가 돼있습니다. 발주도 돼있고요. 업자도 결정이 돼있는데 지장전주 같은 게 보통 3개월이 걸려요. 
이상우 위원  지장전주 같은 거 3개월 걸리면 설계할 때 했으면 되잖아요. 지금 설계할 때 지장전주 자주 옮기는 건데, 지금 공사하는 데마다 전부 지장전주 때문에 다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설계할 때 이거를 가설계해서 옮겨달라고 신청해놓으면 돼요. 위치는 그때 가서 바꾸면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근데 한전에서는 도로 선양이 어지간히 나와야 거기로... 
이상우 위원  아니, 우리가 가설계는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아니, 근데 그렇게 안 해 주고 그분들은 어느 정도 가설계라도 해야 옮겨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상우 위원  그럼 설계를 이거 얼마, 몇 개월 걸려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설계요? 
이상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설계는 보통 저희가 두 달 주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2~3개월이면 하고도 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이상우 위원  2~3개월 됐으면 지금 언제 이걸 시작했는데 아직도 설계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착공은 했어요. 착공을 해서 업자까지 정해져있는데, 이제 그중에 설계하고... 
이상우 위원  착공했다라는 거는 땅을 파고 작업을 해야 하는 거지, 지금 일도 않고 그건 착공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업자까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상우 위원  착공이라며 착공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이상우 위원  지금 사업이 다 이래요, 보면. 여기 또 하나 보면 여기 명시이월 공사 다 그래요. 광시 양지편교도 마찬가지예요. 2회 추경에서 다리공사 하는데 이거 10억짜리예요, 설계 이거 몇 달 걸려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설계해서... 
이상우 위원  전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지금 공법선정 절차를 밟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교량은요, 공법설계허가가 딱딱 규정이 돼있어요, 몇 가지 저기로. 그럼 거기서 하나 해서 하지 거기에 뭐 지금 공사가 다 이러다 보니까 전부 사업이 늦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조금 사업지연이 된 사유가 있는데 내년부터... 
이상우 위원  또 여기 대술면 산정리 마을안길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그렇게 어렵게 예산해서 갖다 줬는데 지금 설계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설계해서 지금... 
이상우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설계하면 일주일이면 끝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뭔 설계를 6개월, 3개월씩 해서 않고, 사업은 예산을 이렇게 세우니까 지금 예산팀에서는 뭐라 그래요? 추경 세우고 뭐 할 때 사업비 면해, 사업비 돈 2,000만 원, 3,000만 원 달라고 하면 이런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예산 다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놓고서 사업비 진짜 주민숙원사업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건설과에서 한번 제대로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은 될 수 있게 늦으면 늦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 남는 돈을 활용을 해야죠. 예산 전부 사장시켜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많이 챙기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좀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산정리 마을안길 설계 아직 안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설계 해가지고 업자까지는 결정이 돼 있는데요. 
박응수 위원  업자 선정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거기 이제 블록 쌓는 게 블록 쌓는 것보다 복개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설계변경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건소하고. 
박응수 위원  그거 또 설계변경 해요? 설계를 원래 농협에서 했잖아요, 그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 여름에 거기 갔더니 물이 잘 안 빠지고 그래서 원인을 봤더니 이물질 같은 게 수로에 막혀가지고, 수로에 막히고 해가지고... 
박응수 위원  복개하면 거기 나중에 문제 생길 텐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맨홀을 한 30m마다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박응수 위원  거기가 물이 기역자로 꺾어서 나가요, 거기가. 꺾어서 나가는 데라 거기는 맨홀이, 마지막에 맨홀 놓으면 맨홀이 진짜 큰 포클레인 바가지가 들어갈 정도로 해가지고 맨홀을 일반 기존 맨홀 같은 건 안 될 테고, 맨홀 박스를 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근데 지금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한가운데 건너고, 그중간에도 횡배수, 도로 4차선 건너는 횡배수관이 2개 더 있더라고요. 거기만 잘, 
박응수 위원  그쪽은 틀려요, 주유소 있는 쪽하고. 주유소 뒤에서 빠지는 물하고는 이쪽하고는 틀리다고.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다 확인했고, 그다음에 종건소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도로관리청이 종건소기 때문에 종건소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설계를 약간 바꿔가지고 나중에 저희 유지관리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먼저도 그 사업 때문에... 저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부록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때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예. 
이상우 위원  근데 이거를 또 바꾼다 하면 이게 잘 되나 모르겠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우선 농협조합장님도 그날 현장에 왔었고요. 신암면에서도 왔었고 해가지고 그거는 하여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 문제가 있는 방향을 놓고서 처리 않겠습니다. 하여튼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지고 도로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수 위원  이거 사업비가 도비로만 하고 사업비가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8억 1,3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8,599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도시계획수립사업 연구용역비로 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본예산에 4억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후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251쪽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주교1리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기간 1년 연장에 따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동일 세부사업 내 시설비 2억 원을 감하고, 민간위탁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이었으나, 2019년 4월에 선정되어 그 해 10월에 보조금 국비 3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실질적인 사업개시는 20년부터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토지보상 및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기간연장을 국토부와 협의 완료하여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52쪽 주거급여사업 월차임, 보증금 7억 1,54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대상가구가 1,816가구로 작년도 대비 170가구가 증가하였음에도 21년 10월부터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중단, 사업예산대비 수요가 적고, 국도비 감소에 따른 부담비율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사용대차 임차급여라는 것은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자에게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쪽 재무활동 기금전출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공무직 인건비로 21년 충남공공노조 임금협상이 11월 11일에 완료되어 인건비 소급 지급에 따른 2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314쪽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2015년부터 21년까지 7년간의 계속비 사업이었으나, 민원에 따른 원료 수출료 건축공사 지연, 코로나19로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추진이 진한하였습니다. 올해 원료 수출료 건축공사 위치변경, 사업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 충청남도에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315쪽 예산 1100년 기념관 건립사업으로 충청남도 균형발전 사업비 지원기간이 21년부터 23년까지 변경됨에 따라 총사업비 증가 없이 20년부터 23년까지 사업기간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7건의 총사업비 24억 7,000만 원 중 20억 3,002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월된 주요 사업은 예산군 스마트도시계획수립용역으로 용역기간이 내년도 3월 25일까지로 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개설사업으로 산성2리 성당 옆에서 금오초 간 도로 개설과 창소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입니다. 석양리 하얀어린이집 앞 도로개설은 하반기 발주하여 공기 부족입니다. 주교7리 예산중 북초 체육관 앞에서 예산 천변로 쪽으로 나오는 도로와 예산로 장로교회 앞 도로확포장, 대회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손실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내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7억 7,86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4쪽 수입계획 및 65쪽 지출계획 증액된 내용은 불법광고물정비 인건비로 21년 충남공공노조 임금협상이 11월 11일 완료되어 임금협상 급여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코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 증액분 2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도시재생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금번 3회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6,557만 원이 증액된 353억 7,6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에서부터 258쪽까지는 안전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 긴급구조합동훈련 및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하고 축소 등으로 인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2020년 호우피해 하천재해복구사업은 국비 209억 원, 군비 66억 원 등 총사업비 275억 원이 재해복구사업비로 확정되어 20년도 국비 209억 원 중 10월 말에 160억 원이 행안부로부터 송금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국비 49억은 12월 말에 송금되어 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여 1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회계연도가 달라 편성을 못하고 국비 49억 6,169만 9,000원을 군비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재난지원금은 지난 8월 31일 호우피해사유시설에 대한 도비 7,934만 8,000원을 성립전 예산 3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매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고덕면 구만리 1167-4번지의 1,763필지 중 매입을 희망하는 점유자에 대한 도유재산 폐천부지 매각을 위한 측량과 감정평가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경보단말기를 설치한 후 출입통제박스 제작을 위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236만 원 증액된 군비 4,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기타보전지출은 2020년도 국도비 중 반환금으로 이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집행 잔액 1억 7,470만 3,000원 등 총 7억 5,9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액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한 간략히 마치고, 33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연구용역 등 모두 10건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국민안전도시 인증사업은 관련 용역이 내년 4월까지 준공될 예정으로 총사업비 8,587만 원 중 선급금으로 지급된 6,008만 2,000원을 제외한 2,578만 8,000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사업완료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기 투자한 사업비는 57억 4,400만 원 중 실시설계용역 선급집행액 11억 4,400만 원을 제외한 46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장기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만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예산 10억 원 중 실시설계용역 선급집행액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6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장기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2020년 호우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21년도에 본 예산과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 중 공사가 지연되어 전액 68억 9,17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배수펌프장 창소, 산성, 삽교, 광시 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건물 도색 및 유수지 콘크리트 도장 등을 위하여 편성한 1억 3,600만 원 중 6,072만 2,000원을 원을 제외한 7,527만 8,000원은 공기 부족과 현장 여건으로 인한 기간 연장에 따른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2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한 20억 3,028만 원 중 9억 3,028만 원을 제외한 11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장기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 중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며, 행정절차이행 등 지연으로 25억 중 405만 원을 제외한 24억 9,59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장기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폐천부지 매각추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3회 추경에 편성한 1,000만 원은 공기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풍수해 보험사업은 1회 추경에 편성한 2억 8,000만 원 중 1억 5,574만 4,000원을 제외한 1억 2,425만 6,000원으로 보험료 기간이 22년 3월까지이므로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보험료를 지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고덕예덕지역 청사 부지매입은 21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비 부족분이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착공 지연과 공기 부족으로 2억 8,000만 원 중 512만 2,000원을 제외한 2억 7,48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262쪽이요. 국고보조금반환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박응수 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까지였었어요, 이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게 5개년 이티 자연재해위험인데, 작년에 다 끝나가지고 그게 전체 사업비 중 한 300, 전체 1억 7,400 중에 3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서 이거를 반납하는 겁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저기 아니에요? 이티천 정비사업 그거 아니였었나, 이게? 이티천 정비사업 아니었었나, 이게?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박응수 위원  맞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박응수 위원  이티천 정비사업 하면서 그쪽에 민원도 이것저것 많았었는데 이게 반납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이게 이제 국도비가 있어서 그 당해연도 다 될지 모르면 나중에 도에서 잔액 사업비, 국비에 대한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박응수 위원  이게 21년도에 끝났어요, 20년도에 끝났어요? 20년도에 끝나지 않았나, 이거?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20년도 12월 말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응수 위원  20년도에 끝난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예. 그래서 금년도 12월 마지막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박응수 위원  여기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수도과장 이익수입니다. 
  265쪽 2021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07억 5,955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4,41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시설비로 정배수지위생관리개선사업에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회 추경에 감액됐던 국비가 내역 추정으로 다시 증액됨에 따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평촌·노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공사에 미집행 예산금액 국비내역 조정으로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구만·종경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에 군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만·종경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19년 12월 16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하수정비 기본계획상 구만리 새터마을 11가구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지 않아 금번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6월 27일 주민설명 시와 2021년 5월 11일 예산군의회 주요 사업장 답사 시 마을이장으로부터 건의가 있었고, 별도로 의회에서도 저희 사업부서로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새터마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2021년 1월 16일 하수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을 금강유역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차례 금강유역청에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새터마을이 구만리의 중심지와 약 600m 떨어져있고 경제성이 낮아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금회 3회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시설임대료 BTL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에 하단부에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관급자재 구입 잔액 10억 8,077만 6,000원을 감액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용굴천 하수관로 재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 3,693만 8,000원을 감액하고, 예산천 하수관로 재해복구사업비는 민원 해결을 위하여 44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수질TMS 측정기 교체비 8,22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신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반환금 1억 1,5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5쪽 수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개선사업 등 9건 33억 3,262만 4,000원을 이월하였는데, 이월 사유는 민원에 따른 사업구역 확장과 타 기관 사업과의 중첩, 절대공기 부족, 납품시기 미도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 수입예산서입니다. 신설공사 수익으로 수탁공사 수입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지출예산입니다. 원수구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 2억 3,87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직급보조비 12만 원과 특수업무수행경비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498만 원과 약품비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선비 1억 2,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동력비 3,27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배·급수비 8,540만 7,000원과 급·배수공사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일반관리비로 직급보조비 29만 원과 감가상각비 8억 2,79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주부검침수수료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지출예산서 덕산정수장 기술진단비 잔액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지출예산서로 자산취득비 수질TMS 측정기기 교체 집행잔액 8,22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수도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일단 질문은 아니고요. 여기 일단 새터마을 11구간이 사업에서 빠져있었잖아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홍원표 위원  이렇게 11개를 또 넣어서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려주신 거를 감사드리고요. 이쪽 이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0억 6,41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3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다음은 팀제훈련 국제화여비지원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국가별 입국금지로 사업이 취소되어 사업예산 36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용화기술교육 지원사업으로 2021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시 급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영상교육을 대체함으로써 기정예산 800만 원에서 400만 원 감액하여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서부권역 농업인교육지원, 농업인정보화사업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추진이 곤란하여 발생한 잔여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은 기정예산 기정액 1,120만 원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여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토양관리시스템 운영예산으로 종합검정실 환기시설 설치 및 천장개보수공사 후 잔액분을 기정예산액 2,000만 원에서 1,230만 원을 감액하여 7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발병해충 방제예산으로 돌발해충 방제약제 구입예찰 전액분을 기정예산액 4,800만 원에서 591만 원을 감액하여 4,2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다음은 퇴비 부숙도실 운영예산으로 퇴비 부숙도실 운영, 가축분뇨 분석실 ICP분석장비 부가가치세 1,100만 원을 증액 예산으로서 가축분뇨 분석실 ICP분석장비를 올해 싱가포르에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환율 인상으로 늘어난 부가가치세 1,41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 부족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으로 2021년 공무직 임금협약 차액분과 연가보상 및 지급부족분을 기정예산 6억 573만 9,000원에서 1,8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3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퇴비 부숙도 분석실 리모델링 및 자산취득비 본예산 1억 8,000만 원 중 ICP장비, 후드시설, 실험대, 싱크대 구입에 1억 7,700만 원을 사용하여 퇴비 부숙장비를 구축했습니다. ICP장비 구입 후 부가가치세 1,400만 원은 수요기관에서 납부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300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1,400만 원 중 부족분 1,100만 원을 신규 증액하여 관세청에 납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272쪽이요. 중간에 서부권역 농업인교육지원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예. 
박응수 위원  하모니카교육 강사 수당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이게 이제 하모니카교육비 있고요. 드론교육비 있었고요. 생활원예교육비 있었는데, 드론교육과 생활원예교육은 추진했고요. 하모니카는 노령자로서 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서부가 있고 그러면 동부도 있고, 북부도 있고, 중부도 있고 뭐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예. 서부, 동부 있는데 서부에서... 
박응수 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다 됐다는 얘기, 여기만 정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사업이 뭐, 뭐예요? 권역사업, 농업인 교육사업이, 교육지원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권역사업 저희 임대사업도 하고 다 하죠. 농업인 상담소 운영하고 농업인 상담도 하고요. 
박응수 위원  이게 동부는 없지 않아요? 서부권역만 있는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이게 이제 서부에는 농업인 상담소가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이제 거기... 
박응수 위원  아니, 이쪽은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서부 농기계지구에 합쳤어요. 합친 데서 이제 전에부터 서부에서... 
박응수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그게 이제 전에는 덕산 상담소가 있었잖아요? 
박응수 위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현  상담소 있으면서 이제 상담소장이 거기에 덕산분들을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세웠던 예산인데, 이제 같이 중부, 서부 상담소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김기윤 팀장님이.
박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첫 번째, 내포문화사업소는 39억 900만 원 예산이고요. 금회 추경에 1억 7,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첫 번째로, 신도시시설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를 합산해서 3,600만 원을 감액했고요. 7,85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바닥분수약품구입비하고, 바닥분수수질검사, 바닥분수청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저희 내포에 애향공원하고 홍예공원에 바닥분수가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닥분수운영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출이 안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있는데요. 시설부대비를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로 돌려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보부상촌운영관리에서 첫 번째,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37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기간제 보수가 보부상촌 내에 제초작업하고 꽃 식재인데,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가 많이 지원이 돼가지고 이분들로 대체하는 바람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내포보부상촌 회계감사비를 이번 추경에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 보부상촌 정산 받을 때 한 번만 회계감사를 하고, 정산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전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난번 정부합동감사에서도 권고가 있었어요. 1년에, 중간에 한 번 더 지출 관련 살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번에 350만 원 해가지고 12월 달에 한 번 상반기 거라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관리운영비인데요. 당초예산에서는 도비 3억, 군비 3억 해서 6억을 편성했었는데, 작년도 실제 손익금 계산했을 때 11억 2,600만 원이고, 그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50%가 5억 6,300만 원입니다. 실제 당초예산은 3억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줘야 되는 금액에 맞춰서 3,699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부상 자료수집 관련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보부상촌에 박물관에 학예사가 있었는데 사실상 5월 달부터 이제 그분이 정상적으로 근무가 안 되고 중간에 그만둔 상태에서 10월 달에 학예사가 10월 말쯤에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출할 사항이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부상 박물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요. 281쪽 재료비,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보부상 유물 구입까지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의 명가 기획특별전을 할 예정이었으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학예사 운영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시간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지난 2회 추경에 대행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부상 유물 구입 관련해서 당초에 기정예산이 4,030만 원 편성돼 있는데, 100만 원은 지출하고 나머지 3,9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 3년간 저희가 보부상박물관에서 136건의 462점의 유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했고. 또 보부상 관련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3년간 400점이 넘게 수집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수집할 예산이 약간 적은 부분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명가라는 특별기획전을 하려면 자료조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유물에 대해서도 구입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기획전을 못하다 보니까 유물 구입도 못하고 도서 구입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에서요.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00만 원을 증액해서 1,87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사무용품비하고 토너나 쓰레기봉투 기타 이런 일반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습직원을 2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소다 보니까 책상이나 이런 게 여유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상하고 의자하고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7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내포문화사업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이건 예산안이 아니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그 자료 다 받았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박응수 위원  김만겸 의원이 얘기했던 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거는 금방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박응수 위원  아니, 그 내용이라도 받았냐고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내용은 받았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김만겸 의원님한테 종이로 된 문서 받았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이제 회계감사를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35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예. 
박응수 위원  근데 거기서 소장께서 답변하기를 다달이, 매월 저기를 받는다고 안 했어요? 정산서요, 정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거는 매월 정산을 받아야 매달 총계수익금이 얼마, 지출금이 얼마가 나와요. 흑자인지, 적자인지 판단을 하고요. 또 기본경비로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고 있고,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번 달에 축제하는데 어떤 물품을 샀다든가, 그럼 물품비 얼마다 이렇게 나와서 일단은 운영실적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받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근데 어제 소장께서 그거 받아보고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게 내부고발자잖아요. 내부고발자는 감정이 조금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 있는데. 근거 없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또. 그런 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나오려면.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워낙 개략적으로 내용을 적은 사항이 있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정밀하게 감사를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어떤 의견이 나온다든가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사람 얘기를 듣고 제가 볼 때에는 그냥 쭉 그거를 적어놓은 거지, 어떤 검증이 됐다거나 객관화돼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은 내포보부상촌이 주식회사거든요. 근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든 주식회사긴 한데, 주식회사가 독립적인 법인입니다, 저희한테 수탁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일정 부분 운영에 관한, 그러니까 뭐 종업원을 채용한다든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관리감독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권고를 하는 거죠.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상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할 것이고, 계약상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운영을 하실 때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 
박응수 위원  근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예산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적자가 났을 때 우리가 한 5억이라는 그 50% 라는 부분을 같이 감당을 했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렇죠. 
박응수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11억이나 여기까지 마이너스가 실질적으로 나지 않았는데 부풀리기 예산을 세워가지고 부풀리기 적자를 했다고 하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게 매년 결산을 하면 결산을 한 거 12월까지 결산을 해서 익년도 3월까지 90일 이내에 제출을 하면 내포보부상촌 주식회사하고 예산군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된 공인회계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가 검증을 해서 회계사의 검증을 받은 서류입니다, 그게. 그래서 검증이 끝난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또 일반 저희가 하는 공공부분 회계가 아니고, 기업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한다는 것은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11억 2,600만 원에 대해서는 회계사의 검증을 거쳐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상반기에 확정이 돼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까지 지금 저희하고 됐어요. 근데 이제 추후에 어떤 증거자료라든가 지출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증빙이 있으면 그 부분 다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잘못된 거니까 돌려받을 수는 있겠죠. 
박응수 위원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담당관도 계시고 부서장도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어제 본회의장에서 한 거는 전 군민이 다 보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발표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감사한 것도 이거 다시 한번 짚어볼, 영수증 처리라든가 실질적으로 임금체계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분명히 다음에 감사 때 이게 논의가 안 된다면 100% 감사 때 얘기가 나올 일이거든요. 그 부분 상세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국장님, 소장님.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제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환경성검토자문회의 참석수당은 이번에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폐기물 매립장 이런 게 없어서 미개최 했다는 말씀 드리고,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리더 기후변화환경도 코로나19로 개최하지 않아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페이지 상단에 석면피해구제급여분담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안에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석면피해자가 증가 되고 이래서 증액된 부분 기금, 도비가 들어와서 군비를 매칭해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승용차는 당초에 130대에서 81대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 도비, 군비를 그만큼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소형화물에 대해서 증액했다는 부분에서 설명을 요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당초 물량이 130대에서 160대로 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LPG 1톤 화물자동차도 당초 40대에서 50대로 늘어나서 그 물량만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설치 지원사업 이것도 성립전으로 기안에 설명드린 부분 있는데, 이것도 110대에서 161대로 물량이 늘어나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이거는 11월 달에 확정이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환영오염피해복구장비로 해서 12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현장 가서 장비를 대서 굴착을 했을 때 그 비용을 주는 건데, 그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12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사악취 개선으로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1억 5,9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이건 내포신도시 주변에 축사 이전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보상비로 3개 축산농가 돼지를 키우시는 농가가 있어서 9억 원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1억 5,9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반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9억 원을 맞춰서 축사이전·철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는 국도비하고 국고보조금 반환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명시 사업이고요. 중간쯤에 보시면 환경과 소관으로 해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이 있는데, 이거 용역기간이 내년 4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래쪽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늦게 예산이 반영되는 바람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대기오염측정망 이거는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설치 장소가 아직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이전 좀 아까 설명드렸던 총사업비 9억 원인데, 이번에 3회 추경하고 내년 본 예산까지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일부 대상지에 대한 행정절차가 지연이 돼서 일부 사업비를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이것도 본 예산하고 2회 추경에 했는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수농가 폐반사필름 처리용역 이것도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과수농가 수확시기를 고려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이거는 매월 그분들이 청구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거는 명시이월해서 그냥 1월 달에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있는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106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입은 1억 1,239만 원이고요. 지출은 6,09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에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251만 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해서 먼저, 수입부분에서는 이자수입을 238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비융자성 사업비에서 1,150만 원을 감하고 다만, 예치금에서 912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5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본 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기획담당관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202쪽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자동차가 승용이 있고, 소형화물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박응수 위원  여기서 이제 승용은 신청자가 적고, 화물은 많다는 얘기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화물은 더 배정이 많이 돼서 이번에 성립전 해서 이전재원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승용을 보조해 주나 화물을 보조해 주나 이게 상관없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니요. 그 목적에 맞게끔 보조를... 
박응수 위원  목적에 맞아야지?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왜냐면 보조금이 달라요.
박응수 위원  예, 보조금이 승용은 얼마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승용은 1,500.
박응수 위원  1,500?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화물은 2,500. 이게 다르기 때문에 보조비율도 다르고 해서. 
박응수 위원  일괄적이에요, 이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박응수 위원  일괄적으로?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박응수 위원  1,500, 2,500?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박응수 위원  이거 내년에는 승용 쪽은 많이 준다고 하는 것 같... 
○기획담당관 이덕효  환경부의 정책기조가 전기, LPG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있고요. 저희 이제 과거에 화물자동차 이런 매연 그것 때문에 자꾸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보조비율은 당초에는 1,500이 아니고 더 높았었거든요. 해가 갈수록 재원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박응수 위원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 지금 저기 325쪽.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박응수 위원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박응수 위원  이게 지금 위치를 못 찾아서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금 현재 이제 저희... 
박응수 위원  대상지.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대상지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이게?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도에 이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오염측정망이 적정한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덕산 쪽도 고민을 해보고, 여러 군데 고민을 해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도로변에 옆에 붙어있다든가 어떤 특정한 악취라든가 이런 게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그쪽하고 어떤 장소가 적정장소인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을 많이 시키는 곳을 찾아내고 그쪽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절적으로는. 근데 도로 옆에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차량으로 인해서 그런 조금 뭐하고, 그렇다고 하면.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제 관공서라든가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또 찾고 있어요. 왜냐면 남의 기관이라든가 그런 장소면 또 임대료를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시설물을 많이 찾고 있는데 요새는 또 가보면 태양광 같은 거를 많이 옥상에 설치를 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반대, 저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악취가 많이 발생하든지 어떤 이런 데, 이런 데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너무 했을 때 산출이 좀 곡해되고 왜곡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군에서 설치한 게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이제 하나는 삽교에 있고, 여기 읍내회장에 있는데 그런 데 같이 방해받지 않고 예산군민 전체가 똑같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고 있다는 말씀을. 
박응수 위원  지금 현재 설치한 데는 일반적으로 그냥 설치한 데잖아요, 솔직히.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목적은 무엇인가 성과를 내려고 이 사업을 처음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쨌거나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정보를 이제... 
박응수 위원  안락산에다 갖다 하면 어때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박응수 위원  안락산에다가. 
이상우 위원  고덕산단에다가 미세먼지...
박응수 위원  아니, 저기 금오산 뒤에 안락산도 괜찮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너무 산쪽이죠.
박응수 위원  왜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하여간 저희가 나름대로... 
박응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다 뜻이 있는데, 알아들으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 안락산에다 하세요.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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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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