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2일 (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 2.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8.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16.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 2.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 8.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16.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10시 04분)
(10시 04분)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김봉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자이신 김봉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 김봉현 의원입니다.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아동·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범죄예방단체의 요건 및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경비의 지원 및 범죄예방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아동·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범죄예방단체의 요건 및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경비의 지원 및 범죄예방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교육·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이 조례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통해 범죄로부터 예산군민과 지역사회안전을 도모하여 예산군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 관내 범죄예방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15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청소년 선도사업,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천안시와 홍성군, 저희 군에서만 근거가 없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취지에 맞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통해 범죄로부터 예산군민과 지역사회안전을 도모하여 예산군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 관내 범죄예방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15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청소년 선도사업,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천안시와 홍성군, 저희 군에서만 근거가 없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취지에 맞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총무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봉현 의원님과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봉현 의원님과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1분)
(10시 11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 의미를 기리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범위와 기념사업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 의미를 기리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범위와 기념사업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의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기념사업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운동의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기념사업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10시 17분)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021년 7월 13일 날 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서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전문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정의를, 제3조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에는 보조대상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인데요. 이 사항은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는 재난·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호에는 그 밖에 군수가 공익·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3항에 보시면 그동안 없었습니다만,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명시하였는데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9조에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재산의 현황을 취득 현황은 중요재산의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변동 현황 보고는 매년 6월과 12월 달에 보고토록 명시하였고요. 제3항에 보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경우에는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요. 제2항에는 역시 말소할 경우에도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절차, 제12조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제한, 제13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조 위원의 임기인데요. 1항에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3년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16조는 위원회의 운영, 17조 위원회의 회의, 18조는 분과위원회, 19조 의견 청취, 20조는 간사, 제21조는 회의록의 비치, 22조는 실비보상, 제23조는 운영세칙, 제24조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2021년 7월 13일 날 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서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전문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정의를, 제3조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에는 보조대상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인데요. 이 사항은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는 재난·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호에는 그 밖에 군수가 공익·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3항에 보시면 그동안 없었습니다만,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명시하였는데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9조에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재산의 현황을 취득 현황은 중요재산의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변동 현황 보고는 매년 6월과 12월 달에 보고토록 명시하였고요. 제3항에 보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경우에는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요. 제2항에는 역시 말소할 경우에도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절차, 제12조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제한, 제13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관리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조 위원의 임기인데요. 1항에 민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3년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16조는 위원회의 운영, 17조 위원회의 회의, 18조는 분과위원회, 19조 의견 청취, 20조는 간사, 제21조는 회의록의 비치, 22조는 실비보상, 제23조는 운영세칙, 제24조는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이게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시행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충분히,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풀예산 성격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게 다, 보조금이라는 게.
○기획담당관 이덕효 보조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건 아니고 지방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예산을 하게 돼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5억 원 정도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저희 케파 범위가 있어요. 그 안에서 저희 400개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보조금을 신청하잖아요, 그걸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여기 단체는 얼마 정해주잖아요? 다만, 어떤 수해 피해가 나든지 뭐 했을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단체에서, 어떤 기관이 됐든. 거기에다가 시급하거나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도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명시한 거지. 그만큼의 돈을 어느 정도 남겨 놔라? 이건 아니고요.
○정완진 위원 이 조례대로 사용이 되면 좋은데 진짜 긴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고, 갑자기 수해가 난다거나 천재지변이 났을 때 쓰는 재난지원금 이런 데 쓰면 좋은데 예를 들자면 그 밖의 군수가 공익사업이라든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게는 집행을 안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범위 내에서 다 하는 거고, 예외적인 사항을 조례로 담아서 정해놓으라고 해서 이렇게 놓은 것이지, 거의 이런 건 희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조례라는 건 불가피한 사항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놓고 있어야지. 그 내용이, 그래서 법에서도 그렇게 조례에 담아서 명시를 해 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8.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시 26분)
(10시 26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과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수행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인력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57명에서 15명이 증원된 87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43명에서 12명이 증원된 855명으로, 의회 사무 기구의 정원은 14명에서 3명이 증원된 17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와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29조 정원의 총수는 말씀드린 대로 857명을 872명으로 하고, 뒤쪽 6쪽입니다.
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843명에서 855명으로 12명이 증원하는 내용이고, 2호에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도 14명에서 3명이 증원된 17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비용추계서인데요. 2번에 비용추계의 전제는 일반직 공무원 15명 증원으로 인건비 발생 1차년도에 1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일반직 평균단가 7,547만 7,000원을 적용하고, 연도별 비용추계에 따라서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0.9%를 적용했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총 비용은 1차년도에 11억 3,200만 원, 2차년도에 11억 4,200만 원, 3차년도에 11억 5,200만 원 해서 5차년도 합계가 5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원증원 해당 사업인데요. 이건 별지에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원증원은 현황이 857명에서 872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원증원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한천체육공원 시설관리사업입니다.
필요인력은 1명으로 체육시설팀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 필요성은 무한천체육공원 내 시설물 및 이용자가 증가하는 사항으로 유지관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한천체육공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인데 앞으로 신암면에 들어서는 축구장, 야구장, 산책로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푸드플랜 전담인력입니다.
필요인력은 행정직 또는 임기제 1명으로 농업직이 되겠습니다. 이건 급식지원팀에 소속이 되는 것인데, 농산물 출하품목별 체계 구축과 출하 조직 관리로 학교급식센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공급 체계 구축 및 푸드플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푸드플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축산물 안전 및 위생 개선입니다.
필요인력은 1명이고 축수산유통팀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방지 점검 및 안전관리와 축산물이력제 이력정보 기록·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기반조성팀에 2명의 시설직이 필요합니다. 필요성으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신설·유지관리 전담팀 신설입니다. 이게 농촌활력팀에서 업무가 농정유통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현재 농업기반팀에 팀장과 직원이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2년도부터는 지금 국유재산 업무가 교통행정팀에서 업무가 기반팀으로 이관이 되는데 거기에 담당하던 청원경찰 1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감원되기 때문에 그 업무도 이쪽으로 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입니다.
도시개발팀에 1명의 시설직이 필요한 사항으로, 삽교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필요성이 대두되고, 중앙부처, 충남도와 장기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대규모 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도시개발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실태조사 인력입니다.
시설직 1명으로 건축행정팀에 소속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22년부터 매년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그리고 의무사항 추가로 현황조사 및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임기제 1명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필요성으로는 무대시설, 문화공연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라서 부서 내 전문직이 부재하여 각종 무대방송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음향과 기계는 담당직원이 있는데, 조명이 없습니다. 조명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내포신도시 및 관광지 생활쓰레기수거 전담인력입니다.
삽교에 주민생활지원팀에 운전직 1명이 증원됨에 따라 내포신도시에 급속한 성장 그리고 예당관광지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쓰레기 입고량 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에 9번,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전산직 전담인력 1명이 필요합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서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업무의 난이도나 복잡성이 높아 데이터 전문인력 데이터직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산사태방지 우려 취약지역 관리 인력 녹지직 1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필요성은 산림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모니터링, 재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대응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번, 농산물병해충예찰방제 인력 농촌지도사 1명이 필요합니다.
과수화상병 등 검역·외래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라 확산방지 및 병해충·방제 계획수립, 행정명령 이행 점검, 예찰활동, 검역병해충 방제 등을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지방의 인사권 분리 관련 인사업무 수행 할 행정직 1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되어, 의회 자체적으로 임용, 승진, 징계, 교육, 복무 등을 담당할 인사업무 총괄을 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으로 2명 행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가 필요합니다.
필요성으로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산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지원관 2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내년에 2022년에는 의원님 정수의 4분의 1은 2명이고, 23년도에는 정수의 2분의 1, 5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안전부에 21명 정원을 승인 요청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이 된 것은 15개가 이번에 승인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6개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승인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9명만 승인이 되고 12명이 승인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명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1호에 정의에 ‘의회사무과’를 삭제하고, 안 제3조 3항에 적용범위에 ‘군의원’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에 예산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정의에 1호에 “소속공무원”이란 예산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를 ‘의회사무과’를 삭제하고, 읍·면 소속된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제3조 적용 범위에 3항에 군의회 의원 및 군에 근무하는 사람을 군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군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이에 따라 또 신설하는 내용은 제16조에 군수는 예산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의회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9년 5월 12일 이후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규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 참석 수당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6쪽에 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료를 7만 원으로 하고, 초과료를 3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초과료는 회의시작 후에 두 시간이 초과 시 지급하며, 1일 1회에 한하여 한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회의 참석 수당은 기본료가 5만 원, 초과료가 2만 원이 되겠고요. 서면심사 수당은 3만 원, 안건심사 수당은 페이지 49페이지까지는 5만 원, 50페이지 이상 99페이지까지는 7만 원, 100페이지 이상은 1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1조에서는 목적, 2조는 군수의 책무, 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4조는 의견 제출 제외 대상, 5조에서 의견 제출 방법입니다.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7쪽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는 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이고요. 7조에서 의견의 검토는 1항에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산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를 두는데 제1항의 위원회는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5쪽에 3항에 제5조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받은 해당규칙 소관부서의 장은 8쪽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의 일괄개정을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2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입니다.
제2조에 용어에서 “주민”이란 1호에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2호에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신설한 내용으로 3호에 군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 4호에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조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제10조 협약체결 등에서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이 공증하는 내용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등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삭제 권고를 받아 ‘체결하여야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 이의신청은 수탁기관의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가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다르게 규정돼 있어 민원인의 신청권을 제한하는 위법한 규정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조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이의 신청도 제2조와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입니다.
14쪽에서 위치가 예산읍 벚꽃로 214에서 예산읍 벚꽃로 214-17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에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에 제10조 2호에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를 총유기탄소량(TOC)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6조에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는 제5조 1호에 피해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였었는데, 이것을 삭제해서 피해보상금을 10만 원 미만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조에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2조1호 나 번에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개정하고, 3호에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하는데 여기에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옥외작업자, 교통시설관리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제8조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 삭제 권고가 있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조에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별표2에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 산림축산과를 축산과, 그리고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산림축산과를 산림녹지과, 다음 18쪽에 별표 5에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도 실무반에 근무인원을 24명+a를 25명+a로,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산림축산과를 축산과와 산림녹지과,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제10조에 예산군 지진피해 예방 및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지 서식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제11조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은 간사는 수도과 상수도운영팀장을 정수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0조까지 중 안 제11조를 제외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개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11조는 1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제11조 예산군 사무위임 조례입니다.
제2조에 위임사항에서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2항에 군수의 권한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권한의 위임을 받아 주인의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를 읍·면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을 삭제하고, 읍·면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위임처리의 금지에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과장을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16쪽에 제6조 보고도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있는데 이 내용도 의회사무과장을 삭제하고 읍·면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1를 별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과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수행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인력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57명에서 15명이 증원된 87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43명에서 12명이 증원된 855명으로, 의회 사무 기구의 정원은 14명에서 3명이 증원된 17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와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및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29조 정원의 총수는 말씀드린 대로 857명을 872명으로 하고, 뒤쪽 6쪽입니다.
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843명에서 855명으로 12명이 증원하는 내용이고, 2호에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도 14명에서 3명이 증원된 17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비용추계서인데요. 2번에 비용추계의 전제는 일반직 공무원 15명 증원으로 인건비 발생 1차년도에 1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 일반직 평균단가 7,547만 7,000원을 적용하고, 연도별 비용추계에 따라서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0.9%를 적용했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총 비용은 1차년도에 11억 3,200만 원, 2차년도에 11억 4,200만 원, 3차년도에 11억 5,200만 원 해서 5차년도 합계가 57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원증원 해당 사업인데요. 이건 별지에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원증원은 현황이 857명에서 872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정원증원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한천체육공원 시설관리사업입니다.
필요인력은 1명으로 체육시설팀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 필요성은 무한천체육공원 내 시설물 및 이용자가 증가하는 사항으로 유지관리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한천체육공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인데 앞으로 신암면에 들어서는 축구장, 야구장, 산책로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푸드플랜 전담인력입니다.
필요인력은 행정직 또는 임기제 1명으로 농업직이 되겠습니다. 이건 급식지원팀에 소속이 되는 것인데, 농산물 출하품목별 체계 구축과 출하 조직 관리로 학교급식센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공급 체계 구축 및 푸드플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푸드플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축산물 안전 및 위생 개선입니다.
필요인력은 1명이고 축수산유통팀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방지 점검 및 안전관리와 축산물이력제 이력정보 기록·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기반조성팀에 2명의 시설직이 필요합니다. 필요성으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신설·유지관리 전담팀 신설입니다. 이게 농촌활력팀에서 업무가 농정유통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현재 농업기반팀에 팀장과 직원이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2년도부터는 지금 국유재산 업무가 교통행정팀에서 업무가 기반팀으로 이관이 되는데 거기에 담당하던 청원경찰 1명이 퇴직함에 따라서 감원되기 때문에 그 업무도 이쪽으로 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입니다.
도시개발팀에 1명의 시설직이 필요한 사항으로, 삽교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 필요성이 대두되고, 중앙부처, 충남도와 장기간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대규모 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도시개발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실태조사 인력입니다.
시설직 1명으로 건축행정팀에 소속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22년부터 매년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그리고 의무사항 추가로 현황조사 및 시정명령 등 관리감독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임기제 1명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필요성으로는 무대시설, 문화공연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라서 부서 내 전문직이 부재하여 각종 무대방송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음향과 기계는 담당직원이 있는데, 조명이 없습니다. 조명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내포신도시 및 관광지 생활쓰레기수거 전담인력입니다.
삽교에 주민생활지원팀에 운전직 1명이 증원됨에 따라 내포신도시에 급속한 성장 그리고 예당관광지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쓰레기 입고량 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에 9번,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전산직 전담인력 1명이 필요합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서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업무의 난이도나 복잡성이 높아 데이터 전문인력 데이터직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산사태방지 우려 취약지역 관리 인력 녹지직 1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필요성은 산림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모니터링, 재해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대응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번, 농산물병해충예찰방제 인력 농촌지도사 1명이 필요합니다.
과수화상병 등 검역·외래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라 확산방지 및 병해충·방제 계획수립, 행정명령 이행 점검, 예찰활동, 검역병해충 방제 등을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지방의 인사권 분리 관련 인사업무 수행 할 행정직 1명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되어, 의회 자체적으로 임용, 승진, 징계, 교육, 복무 등을 담당할 인사업무 총괄을 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으로 2명 행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가 필요합니다.
필요성으로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산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지원관 2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내년에 2022년에는 의원님 정수의 4분의 1은 2명이고, 23년도에는 정수의 2분의 1, 5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안전부에 21명 정원을 승인 요청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이 된 것은 15개가 이번에 승인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6개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승인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9명만 승인이 되고 12명이 승인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명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1호에 정의에 ‘의회사무과’를 삭제하고, 안 제3조 3항에 적용범위에 ‘군의원’을 삭제하고, 안 제16조에 예산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 정의에 1호에 “소속공무원”이란 예산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를 ‘의회사무과’를 삭제하고, 읍·면 소속된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제3조 적용 범위에 3항에 군의회 의원 및 군에 근무하는 사람을 군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군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이에 따라 또 신설하는 내용은 제16조에 군수는 예산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의회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9년 5월 12일 이후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규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 참석 수당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6쪽에 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료를 7만 원으로 하고, 초과료를 3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초과료는 회의시작 후에 두 시간이 초과 시 지급하며, 1일 1회에 한하여 한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회의 참석 수당은 기본료가 5만 원, 초과료가 2만 원이 되겠고요. 서면심사 수당은 3만 원, 안건심사 수당은 페이지 49페이지까지는 5만 원, 50페이지 이상 99페이지까지는 7만 원, 100페이지 이상은 1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1조에서는 목적, 2조는 군수의 책무, 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4조는 의견 제출 제외 대상, 5조에서 의견 제출 방법입니다.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7쪽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는 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이고요. 7조에서 의견의 검토는 1항에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산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를 두는데 제1항의 위원회는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5쪽에 3항에 제5조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받은 해당규칙 소관부서의 장은 8쪽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의 일괄개정을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2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입니다.
제2조에 용어에서 “주민”이란 1호에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2호에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신설한 내용으로 3호에 군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 4호에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 중인 사람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조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제10조 협약체결 등에서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이 공증하는 내용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등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삭제 권고를 받아 ‘체결하여야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 이의신청은 수탁기관의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가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다르게 규정돼 있어 민원인의 신청권을 제한하는 위법한 규정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조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이의 신청도 제2조와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입니다.
14쪽에서 위치가 예산읍 벚꽃로 214에서 예산읍 벚꽃로 214-17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에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에 제10조 2호에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를 총유기탄소량(TOC)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6조에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는 제5조 1호에 피해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였었는데, 이것을 삭제해서 피해보상금을 10만 원 미만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조에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2조1호 나 번에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개정하고, 3호에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하는데 여기에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옥외작업자, 교통시설관리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제8조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에 삭제 권고가 있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조에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별표2에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 산림축산과를 축산과, 그리고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산림축산과를 산림녹지과, 다음 18쪽에 별표 5에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도 실무반에 근무인원을 24명+a를 25명+a로,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산림축산과를 축산과와 산림녹지과,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제10조에 예산군 지진피해 예방 및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지 서식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에 제11조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은 간사는 수도과 상수도운영팀장을 정수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0조까지 중 안 제11조를 제외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개정하는 내용이고, 안 제11조는 1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제11조 예산군 사무위임 조례입니다.
제2조에 위임사항에서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2항에 군수의 권한 중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권한의 위임을 받아 주인의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를 읍·면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을 삭제하고, 읍·면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위임처리의 금지에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과장을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16쪽에 제6조 보고도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이 있는데 이 내용도 의회사무과장을 삭제하고 읍·면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1를 별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7쪽부터 17쪽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이 정원 조례안이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늘 얘기하지는 거지만 꼭 필요한 정원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해마다 정원 증원할 때마다 얘기하는 사항이 꼭 필요한 정원이라고 행정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늘 걱정하는 게 그렇잖아요. 해마다 작년에도 18명 올렸잖아요? 18명인가? 매년 15명, 18명씩 증원했잖아요? 올해 초에 올렸잖아, 작년에 하고.
○총무과장 임호빈 네.
○정완진 위원 상반기에 조례가 올라왔다가 감원이 되니까 중간에 또 올렸다가 또 이렇게 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명분만 바뀌었지 또 그 과에서 다시 다 올라온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공공시설사업소 같은 데는 무대예술전문인이라고 조명 전문인력이 없어서 올라오고 했는데 사실은 행사할 때 무대라든가 이런 건 다 위탁 주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호빈 아니요.
○총무과장 임호빈 문예회관은 그 시설에 따라서 그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 임호빈 다른 행사는 방송시설을 임차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그 기구 자체에 조명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김봉현 위원 페이지수, 50페이지 이하는 5만 원이고 50페이지 이상 넘어가면 99페이지까지는 7만 원, 100페이지 이상 되면 10만 원 이렇게 한다는데 페이지수로 위원회 수당을 정한다는 것은...
○총무과장 임호빈 검토해야 되니까요.
○총무과장 임호빈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그 내용을,
○김봉현 위원 그러면 페이지수가 많다고 해서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는 걸려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도 위원회를 들어가 보지만 사전에 많은 페이지 같은 경우는 페이지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들어와서,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 것 말고요. 별도로 위원장이 그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그것이 아니고 그 외에 별도로 요청하는 자료.
○총무과장 임호빈 드리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온 내용.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그 내용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정할 수 있는 그 사항을,
○총무과장 임호빈 이 안건 수당은 그러니까 다른 위에 있는 참석수당이 아니고,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했을 때...
○김봉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나 그거나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페이지수로 따진다는 건 회의 안건 검토 등을 위하여 위원회 별도 자료 이런 저기가 많으면... 중요한 것도 안 중요해도 페이지수가 많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페이지수가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안건에 대해서 페이지수로 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도 이런 내용에 그냥 실비변상을 7만 원 준다고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서 명확히 해놓고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해서 설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참석기본수당은 그대로 있고, 예를 들면 초과수당을 준다는 거잖아요? 초과수당을,
○총무과장 임호빈 아니, 초과수당은 시간에 따라서 두 시간 이상이 지나면 초과수당을 준다고 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자세히 해서 이해를 하게 하라니까, 무슨 뜻인지. ○총무과장 임호빈 그러니까 위에 것은 참석하면 수당을 주는 거고, 이건 수당 외로 안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을 때 그 페이지수에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죠.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그 분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김봉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00페이지가 넘어가면 시간이 더 초과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봉현 위원님이 이해하고 있는 건 어차피 하루 나와서 참석을 하는 건데 50페이지를 하건 이게 아니고 기본 안건 이외에 위원장이 요청했을 때 “이러이런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준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러니까 위원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줘서 검토하면 되지 뭘 주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건 도시계획 검토하는 게 한 100장 이렇게 된다 그 검토를 하려면 뭔가 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걸 검토해오는 걸 봐서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당과 관계없이,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일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일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8분)
(11시 38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7월 6일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예산지회 김00 지회장 외 5명으로부터 강선구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청원으로 제27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27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7월 6일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예산지회 김00 지회장 외 5명으로부터 강선구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청원으로 제27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27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고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예산군수로 이송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는 도지사 권한으로 제외하고,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효성이 미비하여 제정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으로 청원자 및 소개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2조에,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4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6조에,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 규정은 안 제7조에, 의견수렴 및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10조에 각각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고, 제2조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군수의 책무,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항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당초에는 청원 조례에는 기간을 2년마다 했습니다만, 4년으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포함했고요. 이 이유는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계획할 때 4년마다 시행되기 때문에 그 계획 수립 시 같이 포함되도록 4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실태조사,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내용을 포함했고요. 제8조는 의견수렴 등,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제10조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각각 구성하였습니다.
7~9쪽 관계법령 등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고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예산군수로 이송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는 도지사 권한으로 제외하고,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효성이 미비하여 제정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으로 청원자 및 소개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2조에,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4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6조에,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 규정은 안 제7조에, 의견수렴 및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10조에 각각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고, 제2조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군수의 책무,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항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당초에는 청원 조례에는 기간을 2년마다 했습니다만, 4년으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포함했고요. 이 이유는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계획할 때 4년마다 시행되기 때문에 그 계획 수립 시 같이 포함되도록 4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실태조사,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내용을 포함했고요. 제8조는 의견수렴 등,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 제10조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내용을 각각 구성하였습니다.
7~9쪽 관계법령 등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4분)
(11시 44분)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및 관리상의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거의 중복되는 내용으로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중에서 띄어쓰기 또 오탈자 정정,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제5조의2 제3항을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였는데요. 이것은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비율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제7조 재산의 증감과 현황에서 1항 영 제52조에 따른 보고서의 공개 및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현황 등의 공개는 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다를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재산 증감에 대한 주민공개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제32조 대부료나 사용료의 감면에서 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및 영 제19조제12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 및 법 제34조제2항으로 개정하였는데요. 이것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은 삭제가 됐고, 적용 법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 제3항을 삭제하였는데, 삭제한 내용은 5항과 6항에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를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으로 개정하였는데, 5항은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한 것이 영 제17조제7항 내용으로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영 조항을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1호와 2호를 1, 2, 3호에서 다시 정했는데 이것은 기존 내용과 신설되는 내용을 합쳐서 이해하기 쉽게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를 보시겠습니다.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2호에서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50,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영 제17조제6항제2호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미취업청년 창업할 경우, 또 취약계층 고용기업, 또 청년친화적기업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제4호는 뭐냐면 재난지역선포지역,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고용노동위기지역 이걸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3호를 신설하였는데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100분의 100, 즉 100% 감면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건 3호가 뭐냐면 자치단체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귀책사유가 군에 있으면 100% 감면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밑에 6항도 5항과 같은 맥락에서 다시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34조제2항을 영 제35조제2항으로 개정하였는데, 6항은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단서 신설을 했는데요.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1호를 보시겠습니다. 밑에,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즉 전부 다 감면해 준다는 내용인데 뭐냐면 영 제35조제2항제1호가 뭐냐면 자치단체 귀책사유로 대부 받는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귀책사유가 군에 있으면 10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고요. 그 위에 단서조항은 뭐냐면 그런 경우로써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100% 감면해 주는데 기간을 연장 해 줄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50%를 감면한다 그런 내용인데 가 목을 보시겠습니다.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영 제19호가 뭐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상시고용 10명 이상 공장, 연구시설, 문화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부한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 목을 보시면 영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20호는 뭐냐면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청년 등 그러니까 청년이 창업한 경우이고요. 또 25호는 취약계층 고용기업, 26호는 청년친화적기업이 되겠습니다.
다 목을 보시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이것도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같은 법 즉 뭐냐면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라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는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한 지역, 두 번째는 실업예방 재취업 촉진 등이 필요한 지역, 세 번째는 고용개발이 필요한 지역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3호를 신설하였는데요.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다음 장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항을 신설하였는데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80 이내에서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항의 내용이 뭐냐면 지역개발 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구역 내에 입주한 기업이 50년 이내에서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100분의 80 이내에서 감면하는 걸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항을 신설하였는데요. 「초지법」제18조, 이게 뭐냐면 18조는 초지 조성 허가 내용입니다. 18조 허가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와 영 제34조, 영 제16조는 사용료 조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영 제34조는 대부료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이것을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전액 감면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35조 대부료 등의 납기, 다음 페이지 제2항을 보시겠습니다. 제2항은 분할납부 내용인데 그 밑에 3호를 보시겠습니다. 3호를 보면, 3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9월 이내에서 4회 분납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개정사항에는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9월 이내 4회 분납으로 개정하고, 4호 신설에서 3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12월 이내 6회 분납할 수 있도록 분납 조건을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3항은 삭제를 하였는데요. 사용료나 대부료는 미리 내도록 되어 있어서 납부기한 유예는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제46조 청사의 부지, 청사는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청사만 특혜를 주는 사항으로 시정하라고 해서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는 참고법령이고요. 32페이지 비용추계서와 33페이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및 관리상의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거의 중복되는 내용으로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중에서 띄어쓰기 또 오탈자 정정,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제5조의2 제3항을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였는데요. 이것은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비율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제7조 재산의 증감과 현황에서 1항 영 제52조에 따른 보고서의 공개 및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운영현황 등의 공개는 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다를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재산 증감에 대한 주민공개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제32조 대부료나 사용료의 감면에서 1항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및 영 제19조제12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제3항 및 법 제34조제2항으로 개정하였는데요. 이것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은 삭제가 됐고, 적용 법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 제3항을 삭제하였는데, 삭제한 내용은 5항과 6항에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를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으로 개정하였는데, 5항은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한 것이 영 제17조제7항 내용으로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영 조항을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1호와 2호를 1, 2, 3호에서 다시 정했는데 이것은 기존 내용과 신설되는 내용을 합쳐서 이해하기 쉽게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를 보시겠습니다.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2호에서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50,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영 제17조제6항제2호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미취업청년 창업할 경우, 또 취약계층 고용기업, 또 청년친화적기업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제4호는 뭐냐면 재난지역선포지역,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고용노동위기지역 이걸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3호를 신설하였는데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100분의 100, 즉 100% 감면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건 3호가 뭐냐면 자치단체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귀책사유가 군에 있으면 100% 감면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밑에 6항도 5항과 같은 맥락에서 다시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34조제2항을 영 제35조제2항으로 개정하였는데, 6항은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단서 신설을 했는데요.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1호를 보시겠습니다. 밑에,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즉 전부 다 감면해 준다는 내용인데 뭐냐면 영 제35조제2항제1호가 뭐냐면 자치단체 귀책사유로 대부 받는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귀책사유가 군에 있으면 10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고요. 그 위에 단서조항은 뭐냐면 그런 경우로써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100% 감면해 주는데 기간을 연장 해 줄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50%를 감면한다 그런 내용인데 가 목을 보시겠습니다.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영 제19호가 뭐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상시고용 10명 이상 공장, 연구시설, 문화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부한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 목을 보시면 영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20호는 뭐냐면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청년 등 그러니까 청년이 창업한 경우이고요. 또 25호는 취약계층 고용기업, 26호는 청년친화적기업이 되겠습니다.
다 목을 보시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에는 이것도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같은 법 즉 뭐냐면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이라 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는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한 지역, 두 번째는 실업예방 재취업 촉진 등이 필요한 지역, 세 번째는 고용개발이 필요한 지역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3호를 신설하였는데요.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다음 장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항을 신설하였는데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80 이내에서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항의 내용이 뭐냐면 지역개발 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구역 내에 입주한 기업이 50년 이내에서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100분의 80 이내에서 감면하는 걸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항을 신설하였는데요. 「초지법」제18조, 이게 뭐냐면 18조는 초지 조성 허가 내용입니다. 18조 허가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와 영 제34조, 영 제16조는 사용료 조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영 제34조는 대부료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이것을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전액 감면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35조 대부료 등의 납기, 다음 페이지 제2항을 보시겠습니다. 제2항은 분할납부 내용인데 그 밑에 3호를 보시겠습니다. 3호를 보면, 3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9월 이내에서 4회 분납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개정사항에는 200만 원 초과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9월 이내 4회 분납으로 개정하고, 4호 신설에서 3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12월 이내 6회 분납할 수 있도록 분납 조건을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3항은 삭제를 하였는데요. 사용료나 대부료는 미리 내도록 되어 있어서 납부기한 유예는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제46조 청사의 부지, 청사는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청사만 특혜를 주는 사항으로 시정하라고 해서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는 참고법령이고요. 32페이지 비용추계서와 33페이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전용구 다 하고요?
예, 그럽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럽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57분)
(11시 57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교육체육과장 이항재입니다.
의안번호 431호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가 개정되어 기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5쪽입니다.
법령 띄어쓰기, 용어의 정비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변경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1호 “청소년”, 2호 “청소년복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며, 제3호 “보호자”, 제4호 “위기청소년”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제4호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운영을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으로 개정하였고, 6호에서 자활 및 재활지원을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을 문구를 한자를 상위법에 맞게 자활(自活)하고 재활(再活)을 한자로 표기해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 제9조 운영위원회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적용 운영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9쪽 제15조 시행규칙도 마찬가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고, 두 번째 의안번호 제432호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제안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조례 전반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에서 1호 “학교 밖 청소년”, 2호 “대안교육”, 3호 “대안교육기관”을 명시하였고,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4쪽에서 제5조 지원사업으로 제1호 상담지원, 2호 교육지원, 3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4호 자립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5쪽에서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1항에서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2호 청소년단체, 3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였습니다.
6쪽에서 제8조는 지도·점검을, 제9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31호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가 개정되어 기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밖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5쪽입니다.
법령 띄어쓰기, 용어의 정비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변경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1호 “청소년”, 2호 “청소년복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며, 제3호 “보호자”, 제4호 “위기청소년”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제4호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운영을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으로 개정하였고, 6호에서 자활 및 재활지원을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을 문구를 한자를 상위법에 맞게 자활(自活)하고 재활(再活)을 한자로 표기해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 제9조 운영위원회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적용 운영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9쪽 제15조 시행규칙도 마찬가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고, 두 번째 의안번호 제432호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제안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조례 전반에 대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에서 1호 “학교 밖 청소년”, 2호 “대안교육”, 3호 “대안교육기관”을 명시하였고,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4쪽에서 제5조 지원사업으로 제1호 상담지원, 2호 교육지원, 3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4호 자립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5쪽에서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1항에서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2호 청소년단체, 3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였습니다.
6쪽에서 제8조는 지도·점검을, 제9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25쪽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학교 밖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금 법륜사 저쪽 수암산에 있는 기도원에 22명이 있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그 다음에 새감마을 덕산에 1명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1명.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우리가 지원금도 주고 그렇게 하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새감마을에 1명이 있고 법륜사 기도원에 22명.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위탁시설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렇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본인들이 원할 때는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학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많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아니죠. 교육까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수암산 수도원.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대안학교에서 파견 와서 교육...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그러면 법륜사 같은 경우 22명이라고 하면 연간 한번 들어가면 거의 학생들이 몇 년씩 있다 나와요? 기간이,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교 밖 학교를 안 나가고 자퇴도 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하면 연간 합격률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법륜사 같은 경우 22명이라고 하면 연간 한번 들어가면 거의 학생들이 몇 년씩 있다 나와요? 기간이, 그러면 그 학생들이 학교 밖 학교를 안 나가고 자퇴도 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하면 연간 합격률이 어떻게 돼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금 검정고시 합격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 23명이 봐서 1명 떨어지고 다 합격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중등 과정도 있고 고등 과정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우리 목표는 100%를 잡고 있는데 가끔 간혹 1명 정도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다시 또 1년 추가로 재수해서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러니까 해마다 한 20명~25명 사이가 합격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신입생을 받고 하거든요. 보통 한 20명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관내 학생들이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아직 조례가 정비가 안 돼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9분)
(12시 09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입니다.
의안번호 444호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예회관 사용료에 대한 추가 징수 및 반환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보훈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유료 공연 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받는 경우 제세 등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추가징수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나. 사용료 반환 규정 중 신청자가 5일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100분의 50을 반환토록 되어 있는 조항이 부당이득 및 주민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전액 반환으로 개정을 하며, 다. 국가유공자 등 입장료 감면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감면범위는 100분의 50 이내이며, 감면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7조 사용료 2항은 영화상영이나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본시설 사용료에 미달하면 기본시설 사용료만 징수한다. 를 삭제하고, 제9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에서 전부나 일부를 전부로 개정함에 따라 1, 2, 3호의 반환범위를 삭제하고, 경우로만 명시한다는 사항입니다.
신설조항으로 11조의2(입장료의 감면) 군수는, 6페이지입니다. 제11조에 따른 유료공연 시 관련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으로는 1호 「장애인복지법」외 8개 조항의 관련법과 1개 조항의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7페이지입니다. 11조2항을 신설함에 따라 18조(시행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44호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예회관 사용료에 대한 추가 징수 및 반환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보훈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유료 공연 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받는 경우 제세 등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추가징수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나. 사용료 반환 규정 중 신청자가 5일 이전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100분의 50을 반환토록 되어 있는 조항이 부당이득 및 주민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전액 반환으로 개정을 하며, 다. 국가유공자 등 입장료 감면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감면범위는 100분의 50 이내이며, 감면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7조 사용료 2항은 영화상영이나 공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본시설 사용료에 미달하면 기본시설 사용료만 징수한다. 를 삭제하고, 제9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에서 전부나 일부를 전부로 개정함에 따라 1, 2, 3호의 반환범위를 삭제하고, 경우로만 명시한다는 사항입니다.
신설조항으로 11조의2(입장료의 감면) 군수는, 6페이지입니다. 제11조에 따른 유료공연 시 관련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으로는 1호 「장애인복지법」외 8개 조항의 관련법과 1개 조항의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7페이지입니다. 11조2항을 신설함에 따라 18조(시행규칙)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었고, 위원님들 토론이 더 필요한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었고, 위원님들 토론이 더 필요한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15.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 32분)
(13시 32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신규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신규사업,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군정 정책기획 및 조정에 보시면 공공기관유치홍보방송광고제작비 2,000만 원하고 신문광고 6,000만 원, 책자발간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게 있는데요. 이건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신문, 방송광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연합뉴스TV하고 SBS 라디오에 일부는 방송광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단계에서 혁신도시가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올해 홍보하는 것보다는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본격적으로 홍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세출 구조조정한 부분이고요. 81페이지 영상카메라 무선마이크 구입 90만 원 했는데 저희가 영상장비가 있는데 마이크가 잡음이 있어서 그거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7억 7,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실·과별로 세출 구조 조정한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부터 읍·면 예산입니다.
예산읍에 보시면 286페이지 나머지는 다 세출 구조조정한 부분이고, 인상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임금협상으로 해서 부족한 인건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8페이지, 289페이지 삽교는 역시 인건비 임금조정한 거, 전기요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300만 원을 세워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대술면은 상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 원 있는데 청사 화장실 고장이 있어서 수리해야 되는 부분하고요. 291페이지는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서 주차장 차선도색이 안 돼 있어서 돼 있는데 낡고 그래서 새로이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292페이지는 직원휴게실 집기로 해서 100만 원, 테이블하고 의자를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양면은 특이 사항이 없고, 역시 광시면도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대흥면도 특이 사항이 없고, 299페이지 응봉면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 2층 벽면 도배하는 사업비로 해서 600만 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덕산면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봉산면도 특이 사항이 없고요. 306페이지 고덕면 같은 경우 청사방수 공사로 해서 위원님들이 1,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300만 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암면은 308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면장실 집기구입하고 행사용 천막, 민원인용 의자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가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포괄기금입니다.
포괄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8억 7,945만 9,000원이고, 2021년도 조성계획은 6억 8,824만 6,000원이 감액 돼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1억 9,1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도 2021년 말 조성액 201억 9,123만 3,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22억 6,928만 원을 합한 224억 6,0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지출금액에서 예탁금 중 6억 8,7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본 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기금 및 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6억 7,6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로 기금 총 조성규모 역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도말 조성액과 동일한 126억 7,6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은 전입금이 6억 7,27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지출 역시 예치금에서 그만큼 금액인 6억 7,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본 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9억 1,773만 7,000원에서 17억 7,681만 2,000원이 증가 돼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4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라든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입금액이 77억 7,000만 원이 증액돼서 지출 부분에서 예치금으로 7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본 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군정 정책기획 및 조정에 보시면 공공기관유치홍보방송광고제작비 2,000만 원하고 신문광고 6,000만 원, 책자발간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게 있는데요. 이건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신문, 방송광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연합뉴스TV하고 SBS 라디오에 일부는 방송광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단계에서 혁신도시가 이번 정부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올해 홍보하는 것보다는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본격적으로 홍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세출 구조조정한 부분이고요. 81페이지 영상카메라 무선마이크 구입 90만 원 했는데 저희가 영상장비가 있는데 마이크가 잡음이 있어서 그거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7억 7,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실·과별로 세출 구조 조정한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부터 읍·면 예산입니다.
예산읍에 보시면 286페이지 나머지는 다 세출 구조조정한 부분이고, 인상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임금협상으로 해서 부족한 인건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8페이지, 289페이지 삽교는 역시 인건비 임금조정한 거, 전기요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300만 원을 세워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대술면은 상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 원 있는데 청사 화장실 고장이 있어서 수리해야 되는 부분하고요. 291페이지는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서 주차장 차선도색이 안 돼 있어서 돼 있는데 낡고 그래서 새로이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292페이지는 직원휴게실 집기로 해서 100만 원, 테이블하고 의자를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양면은 특이 사항이 없고, 역시 광시면도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대흥면도 특이 사항이 없고, 299페이지 응봉면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 2층 벽면 도배하는 사업비로 해서 600만 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덕산면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봉산면도 특이 사항이 없고요. 306페이지 고덕면 같은 경우 청사방수 공사로 해서 위원님들이 1,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300만 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암면은 308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면장실 집기구입하고 행사용 천막, 민원인용 의자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가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포괄기금입니다.
포괄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8억 7,945만 9,000원이고, 2021년도 조성계획은 6억 8,824만 6,000원이 감액 돼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1억 9,1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도 2021년 말 조성액 201억 9,123만 3,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22억 6,928만 원을 합한 224억 6,0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지출금액에서 예탁금 중 6억 8,7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본 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기금 및 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6억 7,6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로 기금 총 조성규모 역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도말 조성액과 동일한 126억 7,6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은 전입금이 6억 7,27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지출 역시 예치금에서 그만큼 금액인 6억 7,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본 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9억 1,773만 7,000원에서 17억 7,681만 2,000원이 증가 돼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4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라든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입금액이 77억 7,000만 원이 증액돼서 지출 부분에서 예치금으로 7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3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본 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니, 홍보비가 홍보계에 있는 홍보비가 있고요. 이건 혁신도시 관련 돼서 기획팀에 별도로 혁신도시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쪽 예산에 세워놓으면 이건 중앙지에다가 할 거거든요. 중앙지라든가 연합이라든가 YTN이라든가 MBN이라든가 여기에서 그 기관들이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매체를 찾아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금 홍보계에 있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역신문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간혹가다가 중앙지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건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앙지를 상대로 해서 중앙매체, 방송매체 이런 데에다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봉현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2,600만 원 잡아놓고 삽교 1,7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면 전부 다 1,000만 원 잡아놨어요. 예산에서 경로잔치하려면 사람이 일단 많이 오다 보니까 터미널이라든가 센트럴웨딩홀 이런 데를 임대를 해요. 그런데 임대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면에서는 1,000만 원 가지면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당 얼마 잡는다고 하잖아요? 예산읍이 예를 들어서 봉산이라든가 대흥이라든가 그쪽 분들보다는 10배 이상 오시거든, 그런데 금액은 또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면에 가면 면에서는 거의 행정복지센터 그 앞에 지금은 다 중심지활성화사업 하면서 행사할 그 장소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는 다 임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진짜 선물 하나 탈 저기도 안 돼요. 예산읍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형평성에 맞게 그 임대료를 따로 지원을 해 주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그러면 지금 2,700만 원하고 100명 오는데 1,000만 원 잡아놓는 데하고 한 500명 오는데 2,700만 원 잡아놓는 것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우리 예산군에 노인 인구가 한 32%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읍·면별로 노인 어르신이 많은 데가 있는데 그걸 100% 충족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배정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다 일일이 하신다고 하면 이 금액보다 몇 배를 더 해줘야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예산읍에 인구가 많다는 것도 알고 어르신 인구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희 나름대로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읍·면 체육대회 때 그걸 예산을 높여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는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하여간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컨디션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무슨 뜻인지,
○기획담당관 이덕효 네,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지금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읍 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는 면단위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중심일 거예요. 그런데 예산읍 같은 경우는 터미널 근교에서 할 때 라뽐므인가, 이쪽 센트럴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경로잔치를 할 때 대상자를 물론 예산읍민을 대상으로 할 거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알고도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터무니없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읍·면하고 지출되는 게,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예산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봉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읍 같은 경우는 각 읍·면에는 면단위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중심일 거예요. 그런데 예산읍 같은 경우는 터미널 근교에서 할 때 라뽐므인가, 이쪽 센트럴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경로잔치를 할 때 대상자를 물론 예산읍민을 대상으로 할 거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알고도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터무니없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읍·면하고 지출되는 게,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예산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0억 827만 원보다 21억 9,552만 원이 감액된 258억 1,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제3회 추경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원 복지나 사회단체 지원금 및 감액 편성된 예산이고,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군정관리시책업무추진에 연구용역비에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인데요.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사전 검토를 받았어요. 경상경비가 50% 이상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익성 사업이여야만 가능한데 저희 공공시설물 74개소하고 공공사업 하는 것 19개소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 중에서 실적으로 사업 수익성이 예상되는 것이 13개 사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많지 않아서 민간위탁이나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필요성이 됐을 때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87쪽, 효율적인 근무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인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하고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 못해서 한 9,000여만 원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중간에 직원후생복지관리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당초 15억 4,9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신규 공무원들이 8월 달에 11명하고 10월 1일에 41명이 채용됨에 따라 그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군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 원이 감액 계상됐는데요. 이건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조리사 등 인건비를 집행하고서 남은, 그래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상단에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문자메시지 및 군정알림서비스 사용료가 2,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요. 이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전산망에 보면 공지사항이라든가 정보 제공, 재난상황, 민원처리 안내 등 문자발송 요인이 증가한 부분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9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저희는 아리랑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건 도비 2억 1,000만 원하고 군비 2억 1,000만 원 해서 4억 2,000만 원 추진한 사항인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0억 827만 원보다 21억 9,552만 원이 감액된 258억 1,2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제3회 추경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원 복지나 사회단체 지원금 및 감액 편성된 예산이고,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군정관리시책업무추진에 연구용역비에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인데요.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사전 검토를 받았어요. 경상경비가 50% 이상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익성 사업이여야만 가능한데 저희 공공시설물 74개소하고 공공사업 하는 것 19개소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 중에서 실적으로 사업 수익성이 예상되는 것이 13개 사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많지 않아서 민간위탁이나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필요성이 됐을 때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87쪽, 효율적인 근무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위탁교육비인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하고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 못해서 한 9,000여만 원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중간에 직원후생복지관리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당초 15억 4,9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신규 공무원들이 8월 달에 11명하고 10월 1일에 41명이 채용됨에 따라 그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군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 원이 감액 계상됐는데요. 이건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조리사 등 인건비를 집행하고서 남은, 그래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상단에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문자메시지 및 군정알림서비스 사용료가 2,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요. 이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전산망에 보면 공지사항이라든가 정보 제공, 재난상황, 민원처리 안내 등 문자발송 요인이 증가한 부분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9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저희는 아리랑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건 도비 2억 1,000만 원하고 군비 2억 1,000만 원 해서 4억 2,000만 원 추진한 사항인데,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아까 과장님 86쪽에요, 시설공단 그거하고 93쪽에 상단에 보면 101명 이상 200명 이하 그게 1,000만 원 감액된 것 있잖아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게 어떤 내용인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시설이 많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 86쪽에요, 시설공단 그거하고 93쪽에 상단에 보면 101명 이상 200명 이하 그게 1,000만 원 감액된 것 있잖아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게 어떤 내용인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시설이 많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임호빈 시설이 많죠.
○총무과장 임호빈 그러니까 시설은 많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개소 이상이 되는데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50% 이상 수익이 나는 그런 시설이 많지 않다, 해본 결과 관광시설은 봉수산자연휴양림, 국민여가캠핑장, 추사기념관, 추사체험관, 그리고 문화시설로는 예산시네마, 문예회관, 추모공원, 체육시설은 운동장, 생활체육관, 윤봉길체육관, 그리고 환경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총무과장 임호빈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임호빈 그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죠. 그것도 완공이 되고 5년 치를 해서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죠.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하면 될 줄 알고 했는데 사실은 그 시설은 많은데 그중에서 수익성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이 공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취지더라고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넘겨서 하는 그런 시설은 시설관리공단 만드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정원가산금이요?
○총무과장 임호빈 이건 직원들 취미활동이라고 있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어떻게 보면 등산도 같이 부서별로 하고 그런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한 그런 예산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예. 많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런데 이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수요 학생이 없어서 덜 썼다는 건가, 예산을 너무 세웠다는 건가요? 필요한 학생이 있었으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경쟁률이 그렇게 센 아르바이트, 이 대상 조건이 엄청 까다롭던데...
○총무과장 임호빈 이것도 코로나하고 관련이 돼서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 신청이 좀 저조했고요. 대학생은 좀 있었는데 근무기간을 단축해서 이 예산이 남았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네.
○총무과장 임호빈 기간을 원래는 20일 근무할 거를 10일 정도로 해서 운영했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코로나때문에 그랬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아니, 업무가 줄은 건 아니고 그때 상황이 안 좋고 하니까 기간을 좀,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20일 1명 했는데,
○총무과장 임호빈 아니요. 그건 아니고 공고를 원래 20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조금 엄중해서 그냥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와서 경험하는 정도로,
○총무과장 임호빈 10일 했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보조 정도는... 권한 이런 것도 사실,
○총무과장 임호빈 기간을,
○총무과장 임호빈 대학생은 셉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 20일 할 건데 10일로 줄였잖아? 그러면 20명 채용을 해야지. 아니,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경험을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면,
○총무과장 임호빈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업무 보조는 지금 공무직이 하는데,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그 학생들이 생활이 어려우니 아르바이트할 수 있는 직업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한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남기지 말고 업무를 20일에서 10일로 줄일 정도 되면 인원을 증원을 하면 되지 않았나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순위를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이렇게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정완진 위원 취지가 사회경험도 하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하는 차원이라면 예산을 이렇게 3,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반납하지 말고 썼으면 더 좋았지 않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더군다나 업무도 20일 할 거 10일로 줄여버렸다면서, 그렇다면 인원을 더 해서 돈을 써야지, 다른 데는 잘 써가면서 이런 돈은 아껴요?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한 명이 모자라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총무과장 임호빈 아니요. 한 명이 부족합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2020년도에는 10명이었는데 아홉 분이거든요.
○총무과장 임호빈 보육교사가 원래는 20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21년도에는 4명이라 1명이 모자란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3세, 4세를 합반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인위적으로 줄인 거예요? 자기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3~4세 합반 해가면서,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정원이 차지 않으니까 3~4세를 합반하다 보니까 교사를 한 명 감축했다 이런 취지에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건 제가 그것까지는 잘...
○정완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직장어린이집을 이렇게 훌륭하게 지어놓고 이용하는 학생 수가 매년 미달되느냐는 차원에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나, 이렇게 잘 지어놨으면. 우리가 기재부 같은 데 가서 시위하러 가보니까 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둘씩 아이들 데리고 와서 기재부 거기에다가 맡겨놓고 출근을 다른 회사로 가더라고, 다른 부서로. 거기는 뭔지 모르게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외지에서 다 맡겨놓고 다른 데로 간다, 늘 가서 보면 그래. 출근시간 되면 차타고 와서 전부 엄마들이 거기에다 등교시키고 자기들은 다른 데로 출근하러 가더라고. 그런데 우리 예산군청은 이렇게 잘 지어놓고 정원이 매일 부족하냐고,
○총무과장 임호빈 이유가 먼 데서 있으면서 여기에 맡겨놓고 가고 하려면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정완진 위원 그건 핑계이고, 좋으면 부모님들이 학구열이 얼마나 좋아서 강남에 학교 보내려고 인천에서 출·퇴근하고 다하는 건데, 그건 핑계이고 궤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또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또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방법은 1억 원 이상 증감되는 예산 내용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성립전예산안은 기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97쪽 맨 위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은 1,643억 8,424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9,647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페이지 중간 부분인데, 08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사회복무요원보수는 당초 22명이 감소 되서 4억 5,199만 9,000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억 379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104쪽 위쪽입니다.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지원대상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억 9,127만 2,000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억 8,749만 9,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 아래 부분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연금지급은 당초 인원이 감소되어 620억 1,910만 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3억 3,835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11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정양육수당은 대상 감소에 따라서 9억 9,295만 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억 8,551만 2,000원 감액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칸이 되겠습니다.
11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영유아보육료는 영유아수가 감소돼서 33억 8,594만 4,000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4억 5,559만 5,000원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11번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정부지원어린이집인건비는 보육교직원의 감소로 25억 1,653만 원의 예산에 기정액보다 3억 1,8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118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에 기타보상금에 담임교사지원은 교사 감소에 따라서 2억 7,925만 5,000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억 3,945만 2,000원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02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공립어린이집 시설운영관리는 군비로 계상된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예산에 3,000만 원이 별도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보 돼서 순군비인 1,20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01 시설비의 예산공립어린이집과 아침해어린이집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당초에는 1개 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각각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각 분리해서 하는 내용으로 예산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6억 5,972만 4,000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8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아래 부분 802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총 21건으로 15억 3,781만 5,000원의 예산에 기정액보다 5억 5,112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122쪽 중간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총 20건으로 6억 5,605만 1,000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4,330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첫 번째 국민지원금은 예산액 185억 6,625만 원에서 28억 4,520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사유는 올해 12월에 사용하는 대금이 내년도 1월에 정산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금액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1억 7,000만 원으로 이것 또한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 돼서 설계기간과 사업추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코자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이 5억 8,000만 원 예산인데 전체 예산 5억 8,0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데, 그 사유로는 사업 대상지 조성지에 대한 위치 변경 사유가 발생돼서 사업기간이 추진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였고요. 그 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7,000만 원으로 7,000만 원 모두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돼서 사업대상지라든가 미확정으로 해서 연내 사업이 추진 불가해서 이월 사용코자 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공립어린이집과 아침해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2회 추경 편성으로 연내 사업 진행이 어려워 이월 사용코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저희들이 기정액보다 4,515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7,356만 6,000원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내용으로 총 10억 7,356만 6,000원을 기정예산액보다 4,515만 9,000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 중간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 등의 의료급여비입니다. 이것은 적용대상이 300명인데 진료비 품목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4,442만 9,000원이 증액돼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내용으로 공공예금이자와 과년도 체납액회수, 또 융자금 회수를 총 1,000만 원을 기정액보다 감액해서 4억 6,95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그에 따른 세출 내용으로 세출 내용은 감액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4억 6,959만 6,000원으로 각각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방법은 1억 원 이상 증감되는 예산 내용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성립전예산안은 기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97쪽 맨 위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은 1,643억 8,424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9,647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페이지 중간 부분인데, 08번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사회복무요원보수는 당초 22명이 감소 되서 4억 5,199만 9,000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억 379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104쪽 위쪽입니다.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지원대상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억 9,127만 2,000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억 8,749만 9,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 아래 부분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연금지급은 당초 인원이 감소되어 620억 1,910만 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3억 3,835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11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가정양육수당은 대상 감소에 따라서 9억 9,295만 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억 8,551만 2,000원 감액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칸이 되겠습니다.
11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영유아보육료는 영유아수가 감소돼서 33억 8,594만 4,000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4억 5,559만 5,000원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11번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정부지원어린이집인건비는 보육교직원의 감소로 25억 1,653만 원의 예산에 기정액보다 3억 1,8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118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에 기타보상금에 담임교사지원은 교사 감소에 따라서 2억 7,925만 5,000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억 3,945만 2,000원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02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공립어린이집 시설운영관리는 군비로 계상된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상세한 내용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예산에 3,000만 원이 별도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보 돼서 순군비인 1,20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01 시설비의 예산공립어린이집과 아침해어린이집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당초에는 1개 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각각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각 분리해서 하는 내용으로 예산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6억 5,972만 4,000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8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아래 부분 802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총 21건으로 15억 3,781만 5,000원의 예산에 기정액보다 5억 5,112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122쪽 중간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총 20건으로 6억 5,605만 1,000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4,330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첫 번째 국민지원금은 예산액 185억 6,625만 원에서 28억 4,520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 사유는 올해 12월에 사용하는 대금이 내년도 1월에 정산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금액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1억 7,000만 원으로 이것 또한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 돼서 설계기간과 사업추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코자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이 5억 8,000만 원 예산인데 전체 예산 5억 8,0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는데, 그 사유로는 사업 대상지 조성지에 대한 위치 변경 사유가 발생돼서 사업기간이 추진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코자 하였고요. 그 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7,000만 원으로 7,000만 원 모두 2회 추경 예산에 편성돼서 사업대상지라든가 미확정으로 해서 연내 사업이 추진 불가해서 이월 사용코자 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공립어린이집과 아침해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2회 추경 편성으로 연내 사업 진행이 어려워 이월 사용코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저희들이 기정액보다 4,515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7,356만 6,000원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내용으로 총 10억 7,356만 6,000원을 기정예산액보다 4,515만 9,000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 중간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 등의 의료급여비입니다. 이것은 적용대상이 300명인데 진료비 품목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4,442만 9,000원이 증액돼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내용으로 공공예금이자와 과년도 체납액회수, 또 융자금 회수를 총 1,000만 원을 기정액보다 감액해서 4억 6,95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그에 따른 세출 내용으로 세출 내용은 감액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4억 6,959만 6,000원으로 각각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민원봉사과장 김창배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억 1,300만 원보다 32건 2억 5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외 7건은 지출요인이 없어 당초 예산보다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출장비 외 6건 당초 예산은 1,400만 원이었으나 저희들이 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덕산면 상수도와 하수도, 지하시설물 사업 예산 2억 8,000만 원 중 사업이 완료되어 5,025만 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당초 예산은 1억 8,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에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안은 본예산에 3억 원, 명시 1억 1,600만 원, 합한 금액이 4억 1,60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평균 4~5억 정도 조정금을 지급하였는데 올해는 징수 지급한 결과 두리2지구의 경우 인접토지 소유 간 원활한 경계 협의를 통하여 면적증감 필지수를 최소화하여 조정금을 9,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업지구 미지급금 5,000만 원을 지출하여 총계 올해 1억 4,400만 원 조정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억 1,300만 원보다 32건 2억 5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외 7건은 지출요인이 없어 당초 예산보다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출장비 외 6건 당초 예산은 1,400만 원이었으나 저희들이 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덕산면 상수도와 하수도, 지하시설물 사업 예산 2억 8,000만 원 중 사업이 완료되어 5,025만 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당초 예산은 1억 8,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에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안은 본예산에 3억 원, 명시 1억 1,600만 원, 합한 금액이 4억 1,60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평균 4~5억 정도 조정금을 지급하였는데 올해는 징수 지급한 결과 두리2지구의 경우 인접토지 소유 간 원활한 경계 협의를 통하여 면적증감 필지수를 최소화하여 조정금을 9,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업지구 미지급금 5,000만 원을 지출하여 총계 올해 1억 4,400만 원 조정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5만 8,000원이 증액된 274억 2,211만 2,000원으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계획 취소된 미집행 예산의 삭감과 국·도비 반환금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135쪽 하단 부분에 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비로 연말 청소년을 위한 공연개최 등을 위해 1,1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예당호반 문화마당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2,776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황새스토리텔러 양성으로 황새스토리텔러 양성 사업은 균형발전사업인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스토리텔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39쪽 2020년 문화재보수 사업 집행잔액으로 총액계상 10개 사업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4,0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사업비 내용을 보시면 2020년 5억에서 10억으로 5억을 증액하였고, 2021년 예산은 25억에서 20억으로 5억을 감하였습니다. 22년 예산액은 50억에서 60억으로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10억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토지보상비에서 3억 1,000만 원이, 전기공사에서 1억 3,000만 원, 토목공사에서 2억 5,000만 원, 건축공사에서 3억 원, 자산취득비에서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토지매입비의 경우 예당관광지 B야영장에 위치한 토지로 현재 야영장과 공중화장실로 이용되고 있어 당초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매입하기로 계획했던 토지로 본 토지 일부가 이번 모노레일 사업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전체면적을 본 사업에 반영하여 3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승강장 앞 주차장을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휴게 겸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장으로 조성하고, 편의시설과 조경시설을 반영하여 2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 번째 모노레일 메인승강장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세련된 이미지로 디자인을 반영하고 탑승장 그늘막 및 비가림시설을 추가하여 건축비에서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기공사 분리발주 및 실시설계 결과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무실 탁자, 의자 등 집기류 구입으로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모노레일 노선은 당초보다 94m 증가되었는데 탑승객의 경관조명을 개선하기 위해 수변 쪽으로 노선을 이동하였으며, 증가된 사업비는 입찰잔액 4억 2,000만 원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 등 9건의 사업으로 대부분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5만 8,000원이 증액된 274억 2,211만 2,000원으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계획 취소된 미집행 예산의 삭감과 국·도비 반환금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135쪽 하단 부분에 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비로 연말 청소년을 위한 공연개최 등을 위해 1,1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예당호반 문화마당조성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2,776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황새스토리텔러 양성으로 황새스토리텔러 양성 사업은 균형발전사업인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스토리텔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39쪽 2020년 문화재보수 사업 집행잔액으로 총액계상 10개 사업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4,0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사업비 내용을 보시면 2020년 5억에서 10억으로 5억을 증액하였고, 2021년 예산은 25억에서 20억으로 5억을 감하였습니다. 22년 예산액은 50억에서 60억으로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10억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토지보상비에서 3억 1,000만 원이, 전기공사에서 1억 3,000만 원, 토목공사에서 2억 5,000만 원, 건축공사에서 3억 원, 자산취득비에서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토지매입비의 경우 예당관광지 B야영장에 위치한 토지로 현재 야영장과 공중화장실로 이용되고 있어 당초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매입하기로 계획했던 토지로 본 토지 일부가 이번 모노레일 사업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전체면적을 본 사업에 반영하여 3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승강장 앞 주차장을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휴게 겸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장으로 조성하고, 편의시설과 조경시설을 반영하여 2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 번째 모노레일 메인승강장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세련된 이미지로 디자인을 반영하고 탑승장 그늘막 및 비가림시설을 추가하여 건축비에서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기공사 분리발주 및 실시설계 결과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무실 탁자, 의자 등 집기류 구입으로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모노레일 노선은 당초보다 94m 증가되었는데 탑승객의 경관조명을 개선하기 위해 수변 쪽으로 노선을 이동하였으며, 증가된 사업비는 입찰잔액 4억 2,000만 원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 등 9건의 사업으로 대부분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10억 증액.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94m 늘어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건 전망대까지 더 그쪽까지 추가 연결할 경우에 늘어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건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정완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늘 얘기하듯이 예산을 처음에 세워놓고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해가면서 매년 이렇게 증액하는 사유가 뭐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앞으로 착한농촌체험세상이 완성됐을 때 전망대까지 할 예측입니다. 예상입니다. 그랬을 때 총 예산이 얼마큼 들어갈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94m 정도만 증액하니 10억이 추가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도 10억으로 94m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공사하다 보면 “거기까지 580m 더 해야 되겠으니 30억 더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이런 행정을 자꾸 눈속임하듯이 군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예산은 참 시작은 잘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계속비사업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엊그제 군정질문 할 때 580m 분명히 거기까지 갈 거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94m만 연장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무슨 얘기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리고 지금 설명 중에 주차장, 휴게시설이라든가 모노레일 승강장 디자인을 바꾼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건 처음에 설계할 때 다 같이 설계를 해야지. 설계를 대충 두루뭉술하게 설계해 놓고 그 예산 책정을 해놓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와서 계속 얘기하면서 추경에 올리고 추경에 올리고 계속사업비로 내년에 또 올리고 올리고 해서, 출렁다리 할 때도 그랬잖아요? 출렁다리 할 때도, 계속 보완하고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그런 사업을 하잖아. 지적을 했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모노레일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하는 게 다 뭐예요? 그런 거 다 배우러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처음에는 1.3㎞만 하려고 했는데, 착한농촌체험세상도 개발을 하고 이러 이렇게 하다 보니 전망대도 하고 앞으로는 경관조성 이렇게 더 해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앞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라고 예측을 해놓고, 예측을 해놓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가면 좋은데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조금씩 조금씩, 지금 이거 예산 편성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 안 할 거예요? 이거 추경에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이걸 안 해 주면 의원들 다 욕할 것 아니에요? 밖에서도 그렇고 담당들도 그렇고, 한 예로 예당저수지 500만 관중이 왔을 때 폭죽 터뜨린다고 해서 1억을 해달라고 해서 1억을 십 분에 하늘에 날리는데 하지 말아라, 사정해서 5,000만 원만 해줬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그 관계자들한테, 의원들이 화약 값 깎아서 부실 폭죽행사 한다면서, 이걸 깎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것 아니에요? 더 멋있는 모노레일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안 해줘서 그런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사실은 내년에 2022년도에는 94m만 갈 건데, 착한농촌체험세상을 하고 전망대를 하면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40억, 30억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구간만 하는 걸로 해서 10억 추가 올렸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의원들이 자꾸 따진다고 해서 화약 값 깎아서 폭죽 덜 터뜨렸다고 욕이나 얻어먹게 하고, 그래서 되겠느냐고요? 이게. 앞으로라도 전 과가, 기획담당관도 앉아있지만 기획을 할 때 총체적으로 크게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나서 나중에 화장실 없다고 “화장실도 지어야 됩니다.” 또 나오고, 벤치가 없으니까 벤치 산다고 하고 그늘막 한다고 하고,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걸 적정하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약간의 변수도 있고,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 봐 봐요. 2023년도, 24년도에 모노레일 더 확충할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비가 더 들어가요. 있던 거 부수고 다시 연장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계획까지 잡아서 앞으로 580m 더 연장을 해야 되니 그 연장 계획에 맞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지하철 공사할 때 1호선, 2호선 개통하고 안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11호선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승강장이 개판인거야. 어디 같은 데는 승강장이 한 200m 걸어가서 갈아타고 불편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을 10년 정도, 20년 정도 계획을 잡았으면 그렇게 설계를 안 해요. 앞으로 8호선이 날 거, 9호선이 날 거니까 그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이대 앞에 같은 데 가려면 한번 갈아타려면 200m, 300m 걸어가야 되고 불합리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공사할 때 94m 연장하는데 앞으로 580m 더 연장해야 되니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저희가 또 이 중에 10억이 늘어났지만 당초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기로 예정이 됐던 토지를 이번 사업에 일부 약간의 구간 158㎡가 포함이 되는데 그 전체 면적을 저희가 매입을 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한 3억 1,000만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또 그 전에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승강장에 대한 설계를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승강장을 저희 예당호에 맞는 세련된 이미지 또 디자인을 좀 반영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 반영을 추가적으로 더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김만겸 위원 박시룡 박사가 어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황새 방사하면 안 된다고 나오던데, “분별없는 황새 방사 멈춰야 된다.” 해서 기고를 써서 이걸 저한테 보냈어. 그런데 이 내용이 뭐예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한국일보에 그분이 기고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분은 그전부터 그런 내용을 수시로 신문보도를 통해서 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도된 내용은 황새 방사를 지자체에서 홍보용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고, 또 황새 방사를 하면 교원대에 있는 임치 규약이 있는데 그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데 그걸 어기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임치 규약은 저희가 문화재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이, 문제가 없습니다.
○김만겸 위원 박시룡 교수는 퇴임을 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자기가 복원해서 성공을 했는데 교원대학교하고 임치인가 그 계약을 해야 된다는 식이더라고요, 여기도. 그런데 우리군하고 문제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그런 사항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으로 그 이전에 질의를 해 놓은 게 있고요. 그 학교에서 만든 교원대에서 만든 임치 규정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회신을 받아놨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으로 그 이전에 질의를 해 놓은 게 있고요. 그 학교에서 만든 교원대에서 만든 임치 규정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회신을 받아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김만겸 위원 다른 지자체도 원하는 데 있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분은 왜 기고를 해서 어제 오후에 보냈더라고, 이걸. 우리 과장님 염려 안 해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박자료를 낼 거고, 또 필요한 조치는 저희가 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한국일보에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58억 1,39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5,45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정운영관리 사무관리비 기부심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위원회는 3회 개최를 했는데 코로나로 대면회의를 못해서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 과세지원 사무관리비 세무담당공무원 교육 강사료로 해서 4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외부강사 교육을 못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개별주택가격조사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요.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좀 부족해서 바로 밑에 같은 사업비 여비를 깎아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에 집행잔액으로 8억 8,451만 4,000원을 감액하였는데요. 본래 인건비는 직급별로 해서 평균임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휴직, 의원면직 등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부에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58억 1,39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5,45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정운영관리 사무관리비 기부심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위원회는 3회 개최를 했는데 코로나로 대면회의를 못해서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 과세지원 사무관리비 세무담당공무원 교육 강사료로 해서 4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외부강사 교육을 못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개별주택가격조사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요. 이것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좀 부족해서 바로 밑에 같은 사업비 여비를 깎아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에 집행잔액으로 8억 8,451만 4,000원을 감액하였는데요. 본래 인건비는 직급별로 해서 평균임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휴직, 의원면직 등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부에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그게 세무직들 있잖아요? 월 10만 원씩 20명에게 주는 세무수당입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예. 세무직 공무원, 읍·면에도 가보면 세무직 공무원 수당이 있어요, 별도로.
○재무과장 복준수 예. 수당 10만 원. 특수업무 경비수당 해서 세무 수당입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월 10만 원씩.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20명에게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교육체육과장 이항재입니다.
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액은 189억 2,686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7,92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33억 8,138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4,78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으로 1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산전자공고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대응투자로 7억 5,78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대응투자로 9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삽교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대응투자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신규사업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공고 기숙사 증축대응투자는 총 사업비가 25억 2,000만 원으로 군비 7억 5,000, 교육청 1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기숙사 증축으로 기숙사는 12실이며, 1실 4인입니다. 전자공고는 전자통신군 특성화 고등학교로 관내 중학교 졸업생이 부족함에도 신입생 100%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관외 대다수 학생들이 기숙사 입소를 희망함에 따라 기숙사 증축이 필요합니다. 예산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대응투자는 총 사업비 28억 3,000만 원으로 군비 9억, 교육청 19억 1,000만 원, 학교에서 2,046만 5,000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3층으로 객석은 600석이고, 주요 시설물은 농구장, 관람석, 체력단련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창고가 되겠으며, 예산고등학교는 관내 초·중·고 중에 유일하게 실내체육시설이 없습니다. 또,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다양한 학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다목적강당 증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고등학교운동장 인조잔디 대응투자는 총 사업비 10억 원이며, 군비 3억, 교육청 7억이 되겠습니다. 삽교고등학교 현재 마사토 운동장으로 체육활동 시 잦은 부상이 발생하고, 또 축구부 40명의 학생들이 현재 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 또 무한천 축구장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동 과정의 안전 문제와 또 운동시간 부족, 개인훈련 장소가 필요해서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인조잔디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민교양강좌 운영에서 군민교양강좌 위탁교육비가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문해학습자 현장체험학습운영비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문해학습자 문화가 있는 날 등 지원에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3쪽 맨 밑에서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대회리 야구장 시설확충사업 1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삭감 내용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대회리 야구장 시설확충 사업으로 1억 원을 확보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부지는 비위생매립장으로 화장실 신축 시 요구되는 농지전용허가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함에 따라 해당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예산액 8,44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군청조정팀 장비구입 성립전예산이며, 9,2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체육인의 밤행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나머지 감액 사업이고, 157쪽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6,150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47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459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9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13쪽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첫 번째, 광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3,600만 원으로 2020년 지출잔액은 9억 6,000만 원이고, 22년 예산액은 2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을 2022년도에 마무리해야 하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공사자재 단가 상승 및 추진위원 요청에 따라 관람석 230석, 공조 설비 설치,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태양광 설비 설치
등으로 22년 총 사업비 33억으로 당초보다 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속비 변경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3억 6,000만 원이며, 2020년 지출 잔액은 9억 4,099만 6,000원이며, 21년도 예산액은 7억 원입니다. 22년도 예산액은 13억 4,9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322쪽, 총 사업비는 23억이며, 21년도는 이월액이 20억, 22년도는 3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1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삽교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대응투자는 이월액이 3억이며, 3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이 되겠고, 두 번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사업 운영은 이월액 2,1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연장으로 집행예산 잔액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이월액 18억 7,500만 원이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또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마치고,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식품진흥기금이며,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2억 2,620만 원이며, 수입은 382만 6,000원입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0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12만 6,000원이며, 과징금은 270만 원, 합계가 382만 6,000원입니다.
4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2억 3,002만 7,000원으로 기정 지출액보다 1,917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식품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액은 189억 2,686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7,92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33억 8,138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4,78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으로 1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산전자공고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대응투자로 7억 5,78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대응투자로 9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삽교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대응투자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신규사업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공고 기숙사 증축대응투자는 총 사업비가 25억 2,000만 원으로 군비 7억 5,000, 교육청 1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기숙사 증축으로 기숙사는 12실이며, 1실 4인입니다. 전자공고는 전자통신군 특성화 고등학교로 관내 중학교 졸업생이 부족함에도 신입생 100%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관외 대다수 학생들이 기숙사 입소를 희망함에 따라 기숙사 증축이 필요합니다. 예산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대응투자는 총 사업비 28억 3,000만 원으로 군비 9억, 교육청 19억 1,000만 원, 학교에서 2,046만 5,000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3층으로 객석은 600석이고, 주요 시설물은 농구장, 관람석, 체력단련실,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창고가 되겠으며, 예산고등학교는 관내 초·중·고 중에 유일하게 실내체육시설이 없습니다. 또,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고 다양한 학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다목적강당 증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고등학교운동장 인조잔디 대응투자는 총 사업비 10억 원이며, 군비 3억, 교육청 7억이 되겠습니다. 삽교고등학교 현재 마사토 운동장으로 체육활동 시 잦은 부상이 발생하고, 또 축구부 40명의 학생들이 현재 공설운동장과 보조경기장, 또 무한천 축구장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동 과정의 안전 문제와 또 운동시간 부족, 개인훈련 장소가 필요해서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인조잔디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민교양강좌 운영에서 군민교양강좌 위탁교육비가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문해학습자 현장체험학습운영비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문해학습자 문화가 있는 날 등 지원에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3쪽 맨 밑에서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대회리 야구장 시설확충사업 1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삭감 내용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대회리 야구장 시설확충 사업으로 1억 원을 확보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부지는 비위생매립장으로 화장실 신축 시 요구되는 농지전용허가 행정절차 이행이 불가함에 따라 해당 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예산액 8,44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군청조정팀 장비구입 성립전예산이며, 9,2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체육인의 밤행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나머지 감액 사업이고, 157쪽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6,150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47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459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9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313쪽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첫 번째, 광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 3,600만 원으로 2020년 지출잔액은 9억 6,000만 원이고, 22년 예산액은 2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을 2022년도에 마무리해야 하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지만 공사자재 단가 상승 및 추진위원 요청에 따라 관람석 230석, 공조 설비 설치,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태양광 설비 설치
등으로 22년 총 사업비 33억으로 당초보다 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속비 변경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3억 6,000만 원이며, 2020년 지출 잔액은 9억 4,099만 6,000원이며, 21년도 예산액은 7억 원입니다. 22년도 예산액은 13억 4,9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322쪽, 총 사업비는 23억이며, 21년도는 이월액이 20억, 22년도는 3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1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삽교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조성 대응투자는 이월액이 3억이며, 3회 추경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운동장 인조잔디조성이 되겠고, 두 번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사업 운영은 이월액 2,1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연장으로 집행예산 잔액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한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이월액 18억 7,500만 원이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또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마치고,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식품진흥기금이며,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조성액은 2억 2,620만 원이며, 수입은 382만 6,000원입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0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12만 6,000원이며, 과징금은 270만 원, 합계가 382만 6,000원입니다.
4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2억 3,002만 7,000원으로 기정 지출액보다 1,917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식품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30%입니다. 3 대 7.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7 대 3.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자부담은 권고 사항이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부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예산고등학교는 2,000만 원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없어요. 권고 사항이지 법적으로 강요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2회 추경 때 전자공고가 4억, 그 다음에 예산고등학교가 5억을 넣었는데 실제 부담액은 전자공고는 7억,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산고등학교는 9억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반만 부담했다가 3회 추경 때 여유가 있어서 당초에는 본예산에 담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3회 추경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담아서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2회 추경 때 자금 여유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담고 그다음에, 사실은 본예산에 담으려고 하다가 3회 추경에 여유가 있어서 한번에 담아서 같이 한번에 이월시켜줘야 이 사람들이 사업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신규죠.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축구부들이 인조잔디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한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삽교고등학교 축구부에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우리가 체육회에서도 1년에 연 3,000만 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삽고로 돼 있어요.
○정완진 위원 삽교고등학교 학생 아닐 건데요? 기숙사만 빌려 쓰는 거고, 삽교고등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을 안 해줘요. 아이들은, 급식을 따로 한다고. 삽교고등학교에서 급식을 못 먹는다고, 안 준다고. 외부인이라, 삽교고등학교 교장하고 재단하고도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인조잔디 깔아주는 거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거기하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삽교고등학교 축구부가 예산FC인데 당초 그게 축구부가 도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나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삽교고등학교 축구부가 예산FC인데 당초 그게 축구부가 도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나야,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대응투자는 삽교고등학교가 우리한테 신청을 했는데 이게 도 승인이 났을 때 7대3으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현재는 도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5대5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삽교재단에서는 삽교고등학교 재단에서는 처음에는 원하지를 않았어요, 잔디깔아 주는 거를, 그 학생들이 축구부 운동선수들이 학교 자체 내에서 운동 연습하는 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삽교고등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FC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축구장에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정완진 위원 그래서 지금 FC 학생들이 기숙사를 거기 쓰고 있으니까 여유시간에 운동을 하려고 예산FC에서 교육청에다 요청을 해서 해 준 건지, 삽교고등학교 재단에서도 이걸 쾌히 승낙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문서는 삽교고등학교 통해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재단에서 교육청으로 요청해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정식적으로 공문이 우리한테 접수돼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고등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요청,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일부 교장이라든가 선생님들 차원에서는 삽교고등학교 학생이 아닌데 왜 아이들이 와서 우리 운동장에서 우리 학생들도 뛰어놀아야 되는데 여기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축구 연습을 하느냐, 그 아이들 전유물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운동하는 아이들이 조금 일반 학생들하고는 뭐라고 해, 이런 소리하면 안 되지만 약간 격이 다르잖아요. 노는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정완진 위원 더군다나 남녀공학이고, 그래서 그런 약간의 반대 여론이 있거든요. 그게 잘 융합이 됐냐 라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고, 잘 아셔야 될 게 그 아이들은 삽교고등학교 학생이 아니고 예산FC 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금까지 보면 한 5년 치 전을 보면 대응투자를 주고 나서 우리가 더 추가로 주는 건 없어요. 왜냐면 교육청도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쓰지, 우리 예산 안 써요. 대응투자는, 기본 한 번 해 주고 추가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로 사업하는 그런 것 말고는 대응투자는 거기에서 딱 끝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봉현 위원 그리고 아까 153페이지 대회리 야구장 화장실 1억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거기가 매립지라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다가 화장실 이런 건 설치할 수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처음에 대회리 비위생매립장이 옛날에 환경폐기물을 갖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매립을 했어요. 상단 입구에 유휴지가 있고 야구장이 있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밑에는 적치장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사실은 이 야구장도 만들 때 매립장 하고 나서는 30년 동안 그 위에다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는데, 워낙 광범위한 땅이 넓고 쓸 만하니까 우리 예산군에서 도청에다 요청을 해서 도 환경안전관리과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야구장을 좀 써야 되겠다 해서 조건부로 해 준 거지. 그 외에 나머지 화장실이라든지 더 이상 추가를 하려면 농지전용이나 아니면 산지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34년까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그냥 야구장이 있으니까 조그맣게 주위에 농지 말고도 유휴지가 있으면 화장실을 지으려고, 야구선수들이 야외 노상방뇨를 많이 하니까 화장실을 가려면 차타고 먼 데로 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휴지가 있나 찾아봤는데 유휴지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좋은 1억 원을 그냥 사장시키는 게 그렇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못 해요. 지금 저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때 당시에 도에서 우리 요구를 조건부로 들어줬기 때문에 그나마 야구장을 한 거지. 지금은 못 해요. 야구장을 지은 지가 오래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기존 시설이 있는 데 보강했지, 더 이상 옆에다 덧붙여서 하는 건 건축법 같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먼저 의회에서 박응수 의원님께서 옆에 넓은 땅에다가 파크골프장도 하자고 했는데 그걸 다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유휴지를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써요. 위원님들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냥 건축법이나 농지법 이런 거 저촉 안 받는 거면 조그맣게 그냥 잔디 씌우고 하는 그 정도는 되죠. 그런 거 말고는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게 아니고 우리 저소득층 유아청소년들 그러니까 만 18세이하 아이들 지체장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운동할 수 있게 기금 70%, 도비 9%, 군비 20% 해서 아이들한테 바우처카드를 줘서 했는데 주다 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아서 돈 부족한 건 체육관 같은 데 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쓴 만큼, 군비가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주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좋은 사업이죠.
○위원장 전용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또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또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9억 88만 9,000원이 삭감된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4.06%에 해당됩니다.
사업의 삭감의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사업이 중단됐다든지 부분적으로 시행된데 따른 대부분 국도비와 연결된 사업비가 거의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분은 166쪽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난임부부시술지원비로서 기금하고 도비, 군비 합쳐진 사업비입니다. 1,27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결혼연령층이 늦어진다든지 여러 사유로 난임부부가 많다 보니까 현재 46명을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 금년 내 24명분을 추가로 더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쪽은 173쪽 상단에 성립전예산으로서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하는 데 사무용품구입비, 접종센터근무자 근무복, 청소용역 등 총 3,934만 9,000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175쪽에 행사운영비 중에 걷기운동마을강사료로써 기금, 도비, 군비 해서 4,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순 증액이 아니고 같은 사업비 내에서 사업의 중단에 따른 어떤 국도비 반납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서 걷기운동마을을 12월 달까지 추가로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일정량의 어떤 운동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업비간 조정해서 4,300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증액은 아니고 사업비 내 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예산으로써 323쪽에 보건소에 임신부 태교프로그램 운영과 간식비, 참여자보험이 있는데 이 사업은 도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군만 시범적으로 건의가 돼서 운영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대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용해라” 이렇게 지시가 와서 부득이하게 이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9억 88만 9,000원이 삭감된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4.06%에 해당됩니다.
사업의 삭감의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사업이 중단됐다든지 부분적으로 시행된데 따른 대부분 국도비와 연결된 사업비가 거의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분은 166쪽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난임부부시술지원비로서 기금하고 도비, 군비 합쳐진 사업비입니다. 1,27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결혼연령층이 늦어진다든지 여러 사유로 난임부부가 많다 보니까 현재 46명을 지원해 줬는데 앞으로 금년 내 24명분을 추가로 더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쪽은 173쪽 상단에 성립전예산으로서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하는 데 사무용품구입비, 접종센터근무자 근무복, 청소용역 등 총 3,934만 9,000원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 175쪽에 행사운영비 중에 걷기운동마을강사료로써 기금, 도비, 군비 해서 4,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순 증액이 아니고 같은 사업비 내에서 사업의 중단에 따른 어떤 국도비 반납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서 걷기운동마을을 12월 달까지 추가로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일정량의 어떤 운동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업비간 조정해서 4,300만 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증액은 아니고 사업비 내 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예산으로써 323쪽에 보건소에 임신부 태교프로그램 운영과 간식비, 참여자보험이 있는데 이 사업은 도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군만 시범적으로 건의가 돼서 운영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대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용해라” 이렇게 지시가 와서 부득이하게 이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또 계속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또 계속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3회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총 예산액은 3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예산보다 7,4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추모공원 시설물관리 재료 구입비로 2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예산보다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매장묘의 증가와 묘역 보수 등의 민원해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315페이지 계속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예산군립도서관 증축사업 신규사업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 1식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으로 21년 당해연도 예산액이 8억 4,000만 원이었고, 22년 예산액은 7억 5,800만 원입니다. 2023년 이후 예산액은 1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3회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총 예산액은 3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예산보다 7,4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추모공원 시설물관리 재료 구입비로 2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예산보다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매장묘의 증가와 묘역 보수 등의 민원해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315페이지 계속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예산군립도서관 증축사업 신규사업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 1식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으로 21년 당해연도 예산액이 8억 4,000만 원이었고, 22년 예산액은 7억 5,800만 원입니다. 2023년 이후 예산액은 1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또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또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소장 이관우입니다.
본소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은 52억 1,276만 원인데 기정대비 6,362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윤봉길의사선양 교육체험프로그램운영 사업비가 있었는데 실내 프로그램이라 코로나로 인해서 7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추사고택 세한도 복제품제작 및 전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 승인 사항인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승인이 불투명해서 3,000만 원 전액 삭감한 다음에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추사김정희 전문가 초청 강연회 사업비입니다. 3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에 추사학술대회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고택그림그리기대회 및 추사골든벨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와서 참여하는 사업이라 코로나로 인해서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당호 부잔교 피항용역비가 2,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태풍이 한 번도 없어서 전액 2,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회 피항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예당관광지 내 제설을 위해서 화물트럭에 장착하는 제설기를 신규 구입코자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32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에 토지매입비와 장물매입비가 있었는데 우선 토지매입비는 5필지 중에 2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3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3,662만 7,000원 전액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장물철거비 주택과 부속물이 있는데 5,000만 원 중에 매점철거비 950만 원은 이미 보상을 하였고, 나머지 4,050만 원은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물매입은 주택과 창고인데, 역시 소유권 이전 절차 지연에 따라서 1억 1,577만 1,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소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은 52억 1,276만 원인데 기정대비 6,362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윤봉길의사선양 교육체험프로그램운영 사업비가 있었는데 실내 프로그램이라 코로나로 인해서 7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추사고택 세한도 복제품제작 및 전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립중앙박물관 승인 사항인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승인이 불투명해서 3,000만 원 전액 삭감한 다음에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추사김정희 전문가 초청 강연회 사업비입니다. 3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에 추사학술대회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고택그림그리기대회 및 추사골든벨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와서 참여하는 사업이라 코로나로 인해서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당호 부잔교 피항용역비가 2,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태풍이 한 번도 없어서 전액 2,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회 피항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예당관광지 내 제설을 위해서 화물트럭에 장착하는 제설기를 신규 구입코자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32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1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에 토지매입비와 장물매입비가 있었는데 우선 토지매입비는 5필지 중에 2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3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3,662만 7,000원 전액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장물철거비 주택과 부속물이 있는데 5,000만 원 중에 매점철거비 950만 원은 이미 보상을 하였고, 나머지 4,050만 원은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물매입은 주택과 창고인데, 역시 소유권 이전 절차 지연에 따라서 1억 1,577만 1,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