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1.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1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3.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7.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8.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11.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2.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1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 14.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제2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4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4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먼저 예산군 지역치안협회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생 치안사무에 대한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범죄예방,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등 지역 민생치안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 소통을 강화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에 지역치안협의회 기능을 확대하고, 나에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회장 명칭 및 예산경찰서장의 직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군수는 의장, 경찰서장은 간사로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군수는 위원장, 경찰서장은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 번에 위원의 구분에 따른 임기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 번에 간사 변경 지정 및 사무의 규정을 당초에 간사가 경찰서장이었습니다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산군 및 예산경찰서에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능으로 1호, 2호, 3호, 4호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5호에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대책 수립과 6호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 발굴 및 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구성으로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간사는 경찰서장이 되며, 내용은 위원장은 예산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예산경찰서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신설되는 내용으로 3항에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군의회 의장,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예산소방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아래에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분으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항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조에는 의장의 직무, 다음 쪽 10쪽에 7조에 간사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협의회 수행에 필요한 간사 2인을 두되, 예산군 및 예산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다음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1호에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호에 의안 작성, 의안 상정,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 간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에는 회의 사항이고, 9조에는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두는 사항으로, 3항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실무협의회 위원은 지역치안협의회 참여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와 사회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했고요. 그리고 4항도 신설되는 내용으로 실무협의회 내에 기능별·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주민투표 수행을 위해서 주민투표 참고 조례안을 적용해서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번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을 삭제하고, 나 번에 주민투표의 대상을 삭제하고, 다 번에 전자청구인서명부와 관련해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2쪽입니다.
라 번에 주민투표실시구역을 확대하고, 마 번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을 정비하고, 바 번에 별지 서식 1호 서식부터 7호 서식까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조에 군의 책무에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개정하고, 3호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그냥 투표인명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고, 다음 16쪽입니다.
6조에는 서명요청방식을 담았고, 그리고 17쪽에 8조에 서명과 청구인서명부 작성에서 1항에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그다음에 서명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아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조에는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이고요. 18쪽입니다.
10조에는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여기에서 신설되는 내용으로 제2항에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조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다룬 내용으로,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데 1호에 예산군 소속 관계 공무원과 2호에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그리고 3호에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는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그리고 14조에는 심의회의 운영 등, 다음 22쪽에 13조에는 처리기간, 그리고 23쪽에 16조에 투표운동의 제한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을 11시까지로 1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조에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을 별지 1호 서식부터 다음 쪽 별지 7호 서식까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에 공표방법은 예산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게재하거나 하는 것을 예산군누리집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장의 임무 수행에 따른 현실적인 실비 변상을 통해서 이장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마을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예산군 이장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6조에 사기진작으로 군수는 군정과 읍·면정 추진을 위한 이장의 임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상해보험가입과 체육대회 실시 및 예산군 이장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행안부 승인 기준인력 반영에 따라, 주요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872명에서 3명이 증원된 875명으로 하고, 그 외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17명에서 3명이 증원된 20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9조에 정원의 총수에서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72명에서 87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에서 2호에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에서 3명이 증원된 20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5에서 총 정원은 872명에서 875명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일반직에서 832명이 3명이 증원된 835명으로 하고, 6급 이하에서 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 3명이 증원된 792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먼저 예산군 지역치안협회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생 치안사무에 대한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범죄예방,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등 지역 민생치안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 소통을 강화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에 지역치안협의회 기능을 확대하고, 나에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회장 명칭 및 예산경찰서장의 직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군수는 의장, 경찰서장은 간사로 되어 있던 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군수는 위원장, 경찰서장은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 번에 위원의 구분에 따른 임기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 번에 간사 변경 지정 및 사무의 규정을 당초에 간사가 경찰서장이었습니다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산군 및 예산경찰서에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능으로 1호, 2호, 3호, 4호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5호에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대책 수립과 6호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 발굴 및 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구성으로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간사는 경찰서장이 되며, 내용은 위원장은 예산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예산경찰서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신설되는 내용으로 3항에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군의회 의장,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예산소방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아래에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분으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항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조에는 의장의 직무, 다음 쪽 10쪽에 7조에 간사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협의회 수행에 필요한 간사 2인을 두되, 예산군 및 예산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다음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1호에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 2호에 의안 작성, 의안 상정,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 간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조에는 회의 사항이고, 9조에는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두는 사항으로, 3항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실무협의회 위원은 지역치안협의회 참여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와 사회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했고요. 그리고 4항도 신설되는 내용으로 실무협의회 내에 기능별·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주민투표 수행을 위해서 주민투표 참고 조례안을 적용해서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번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을 삭제하고, 나 번에 주민투표의 대상을 삭제하고, 다 번에 전자청구인서명부와 관련해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2쪽입니다.
라 번에 주민투표실시구역을 확대하고, 마 번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을 정비하고, 바 번에 별지 서식 1호 서식부터 7호 서식까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조에 군의 책무에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개정하고, 3호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그냥 투표인명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고, 다음 16쪽입니다.
6조에는 서명요청방식을 담았고, 그리고 17쪽에 8조에 서명과 청구인서명부 작성에서 1항에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그다음에 서명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아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조에는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이고요. 18쪽입니다.
10조에는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여기에서 신설되는 내용으로 제2항에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조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다룬 내용으로,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하는데 1호에 예산군 소속 관계 공무원과 2호에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그리고 3호에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는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그리고 14조에는 심의회의 운영 등, 다음 22쪽에 13조에는 처리기간, 그리고 23쪽에 16조에 투표운동의 제한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을 11시까지로 1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조에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을 별지 1호 서식부터 다음 쪽 별지 7호 서식까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에 공표방법은 예산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게재하거나 하는 것을 예산군누리집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장의 임무 수행에 따른 현실적인 실비 변상을 통해서 이장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마을 행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예산군 이장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6조에 사기진작으로 군수는 군정과 읍·면정 추진을 위한 이장의 임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상해보험가입과 체육대회 실시 및 예산군 이장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행안부 승인 기준인력 반영에 따라, 주요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872명에서 3명이 증원된 875명으로 하고, 그 외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17명에서 3명이 증원된 20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9조에 정원의 총수에서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72명에서 87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에서 2호에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에서 3명이 증원된 20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5에서 총 정원은 872명에서 875명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일반직에서 832명이 3명이 증원된 835명으로 하고, 6급 이하에서 의회사무과 정책지원관 3명이 증원된 792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위원장 박중수 협의회 설치에 관한 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종용 위원 여기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예산군 이장협의회 수당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웃 시군이라든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장협의회 수당이라고 하면 금액이 없어서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결정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지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회의참석 수당이요? 다른 단체회의 참석도 그렇고 현재 2만 원인데 금액은 여기 없습니다만, 2만 원씩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먼저, 저희 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촉 위원 정비를 통한 추진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따른 아동 및 아동보호자를 추진위원회에 포함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참여를 강화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당초 10명에서 15명으로 5명 증원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증원에 따른 위촉직 위원 대상을,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각 5호와 6호를 5호는 아동참여기구 위원 및 6호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아동 및 보호자 대표 등을 추가로 해서 5명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행에 제18조 위원회 구성에서 세 번째 줄에 10명의 위원을 15명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그 아래 부분에 3항에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은 이렇게 해서 2호를 각각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호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동참여기구 위원 및 6호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아동 및 보호자 대표를 각각 신설해서 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계법령이라든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희 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 및 위촉 위원 정비를 통한 추진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따른 아동 및 아동보호자를 추진위원회에 포함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참여를 강화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당초 10명에서 15명으로 5명 증원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증원에 따른 위촉직 위원 대상을,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각 5호와 6호를 5호는 아동참여기구 위원 및 6호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아동 및 보호자 대표 등을 추가로 해서 5명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현행에 제18조 위원회 구성에서 세 번째 줄에 10명의 위원을 15명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그 아래 부분에 3항에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은 이렇게 해서 2호를 각각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호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동참여기구 위원 및 6호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아동 및 보호자 대표를 각각 신설해서 위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계법령이라든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민원봉사과장 박우현입니다.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교통부의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정비 의견에 따라,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지나치게 긴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과 같이 간략하게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산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다음 쪽입니다.
안 제10조제4항에서 「일필지조사」라고 사용된 용어를 법령에 맞춰서 「토지현황조사」로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므로 이하 내용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교통부의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정비 의견에 따라,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지나치게 긴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과 같이 간략하게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산군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다음 쪽입니다.
안 제10조제4항에서 「일필지조사」라고 사용된 용어를 법령에 맞춰서 「토지현황조사」로 현행화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므로 이하 내용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면제계획”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이 있었고, 정부24 인터넷민원시스템 상에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등본, 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및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 중 대부분은 신·구조문대비표와 내용이 같으므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만 2쪽 바 항. 2쪽을 보시겠습니다.
2쪽 바 항에 별표 1의 현재 징수하지 않는 수수료 항목 삭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표기되지 않는 내용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조례 별표 1인데요.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으로 이 중에서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17쪽에 직업에 관한 증명에서 재직, 퇴직, 경력. 또 하단부에 주택에 관한 증명에서 철거사실 증명, 공영 주택분양금 납부증명은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6쪽을 보시겠습니다.
6쪽과 7쪽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을 빼고서 다시 개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 사항 중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단순한 개정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8쪽 하단부에 제2조제2항을 삭제하였는데 이것은 제2조제2항 바로 위에 내용을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5조 징수방법 개정인데요. 그동안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수입증지뿐만 아니라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 결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에서 제10호를 추가했는데 이것은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병역명문가도 수수료를 감면토록 본 조례 제7조제1항제10호를 신설하였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개정이 안 돼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호에 하단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는데 법률 명칭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2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으로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당연한 내용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는 관계법령이고, 15쪽 비용추계서와 16쪽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중 공매등대행기관, 또 전문매각기관 등 공매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면서 관계 법령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6조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이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변경되는데,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이 변경되겠으며, 내용은 변경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단에 제14조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에서,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변경하였는데 이것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내용 변경없이 조항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은 참고법령이고, 7쪽 비용추계서와 8쪽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내용 중 신·구조문대비표와 중복되는 사항은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중복되지 않는 별표 개정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제목을 보시면 별표에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인데 다음 쪽을 보시면 12쪽입니다.
12쪽 중간쯤에 휴게실에서 2.0하고 1.5가 있는데 1.5㎡*청소근로자 수, 이 내용을 새로 넣은 겁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대학교 청소노동자 처우가 문제가 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청사 부지 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실로 규정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정하는 내용으로 참고로 우리 군은 군청사 지하 1층에 휴게실이 있는데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3조는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고친 사항이 되겠으며, 이후부터는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단순한 개정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심의회 업무에서 4호를 법 제16조제2항제6호의 그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로 하고, 기존 4호와 5호를 개정한 4호의 가목과 나목으로 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것을 명확히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제5조의2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6항에서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개정했는데 상위법령 개정이 돼서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1항에서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개정하였는데 이것도 상위법 조항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2조 2항을 신설하였는데 이전에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취득처분의 기준가격과 토지면적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존 시행령과 내용은 똑같이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쪽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해 줄 때 무상사용 수익허가 또 사용수익허가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익자를 빼고 무상사용수익허가는 무상사용허가, 또 사용수익허가는 사용허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하 해당 조항도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1조의2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3항을 신설하였는데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서 시행령과 똑같이 했습니다.
3조를 보면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2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서 하단부 제4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군수의 승인을 받은’ 으로 이렇게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2021년 4월 20일 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제26조의2을 신설하였는데 이것도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제21조2제3항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시 수의계약 조건이고, 2조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시 수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상단 제4항에서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개정하였는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개정하였는데 요즘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조례로 그대로 나열했던 것을 삭제하는 추세로 이 조에서도 근거조항만 남겨놓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제32조 대부료나 사용료의 감면 하단부의 제5항에서 단서를 신설하였는데 내용은 다만, 제3호의 경우로써. 3호가 뭐냐면 해당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허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제33조 제4항에서 군 재무회계규칙을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관계 조례명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8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서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쪽 제6항을 신설하였는데 이것은 시행령이 있던 것을 조례로 개정하라고 해서 조례에 신설한 것으로 내용은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11호를 신설하였는데 수의계약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 매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제40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기업을 유치할 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조례로 정하는 대상을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 지원시설로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제63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이것도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라고 해서 정한 사항으로 내용은 기존 시행령과 같게 했으며, 주요내용은 재난 발생 시, 질병에 걸렸을 때, 수급자인 경우 변상금 납부기한을 1년간 유예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3조의2를 제63조의3으로 개정하였는데 제63조의2가 신설되면서 조항을 한 칸 뒤로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부터 62쪽까지는 관계법령이고, 63쪽 비용추계서와 64쪽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일반회계에 취득으로써 예산형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에 토지 5필지, 건물 두 동해서 매입금액은 13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형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사업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구) 대률초 폐교를 활용한 예산형 전통주 체험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대흥면 대률리 462-1번지 외 4필지에 2025년까지 부지면적 8,481㎡, 건물연면적 2,637㎡, 지하 1층, 지상 2층의 전통주 체험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6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에 충청남도교육청과 예산군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 달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했으며, 11월 달에 군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12월에 군과 더본코리아와 대률리 주민 간의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까지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철거하고, 25년까지는 건물 신축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위치도는 구) 대률초등학교 부지 중에서 북동쪽 면적의 약 2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예상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면제계획”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이 있었고, 정부24 인터넷민원시스템 상에서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등본, 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및 민원인의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 중 대부분은 신·구조문대비표와 내용이 같으므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만 2쪽 바 항. 2쪽을 보시겠습니다.
2쪽 바 항에 별표 1의 현재 징수하지 않는 수수료 항목 삭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표기되지 않는 내용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현행 조례 별표 1인데요.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으로 이 중에서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17쪽에 직업에 관한 증명에서 재직, 퇴직, 경력. 또 하단부에 주택에 관한 증명에서 철거사실 증명, 공영 주택분양금 납부증명은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6쪽을 보시겠습니다.
6쪽과 7쪽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을 빼고서 다시 개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 사항 중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단순한 개정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8쪽 하단부에 제2조제2항을 삭제하였는데 이것은 제2조제2항 바로 위에 내용을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5조 징수방법 개정인데요. 그동안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했었는데 앞으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수입증지뿐만 아니라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 결제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에서 제10호를 추가했는데 이것은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병역명문가도 수수료를 감면토록 본 조례 제7조제1항제10호를 신설하였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개정이 안 돼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호에 하단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는데 법률 명칭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2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항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으로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당연한 내용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는 관계법령이고, 15쪽 비용추계서와 16쪽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중 공매등대행기관, 또 전문매각기관 등 공매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면서 관계 법령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내용으로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6조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이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변경되는데,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이 변경되겠으며, 내용은 변경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단에 제14조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에서,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변경하였는데 이것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내용 변경없이 조항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은 참고법령이고, 7쪽 비용추계서와 8쪽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요내용 중 신·구조문대비표와 중복되는 사항은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중복되지 않는 별표 개정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제목을 보시면 별표에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인데 다음 쪽을 보시면 12쪽입니다.
12쪽 중간쯤에 휴게실에서 2.0하고 1.5가 있는데 1.5㎡*청소근로자 수, 이 내용을 새로 넣은 겁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대학교 청소노동자 처우가 문제가 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청사 부지 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실로 규정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정하는 내용으로 참고로 우리 군은 군청사 지하 1층에 휴게실이 있는데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3조는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고친 사항이 되겠으며, 이후부터는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단순한 개정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심의회 업무에서 4호를 법 제16조제2항제6호의 그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로 하고, 기존 4호와 5호를 개정한 4호의 가목과 나목으로 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것을 명확히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제5조의2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6항에서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개정했는데 상위법령 개정이 돼서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1항에서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개정하였는데 이것도 상위법 조항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2조 2항을 신설하였는데 이전에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취득처분의 기준가격과 토지면적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존 시행령과 내용은 똑같이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4쪽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해 줄 때 무상사용 수익허가 또 사용수익허가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익자를 빼고 무상사용수익허가는 무상사용허가, 또 사용수익허가는 사용허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서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하 해당 조항도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1조의2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3항을 신설하였는데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서 시행령과 똑같이 했습니다.
3조를 보면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2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서 하단부 제4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군수의 승인을 받은’ 으로 이렇게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2021년 4월 20일 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제26조의2을 신설하였는데 이것도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것을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제21조2제3항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시 수의계약 조건이고, 2조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시 수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상단 제4항에서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개정하였는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개정하였는데 요즘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조례로 그대로 나열했던 것을 삭제하는 추세로 이 조에서도 근거조항만 남겨놓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제32조 대부료나 사용료의 감면 하단부의 제5항에서 단서를 신설하였는데 내용은 다만, 제3호의 경우로써. 3호가 뭐냐면 해당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허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제33조 제4항에서 군 재무회계규칙을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관계 조례명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8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서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쪽 제6항을 신설하였는데 이것은 시행령이 있던 것을 조례로 개정하라고 해서 조례에 신설한 것으로 내용은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서 제11호를 신설하였는데 수의계약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내용은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 매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제40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기업을 유치할 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조례로 정하는 대상을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 지원시설로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제63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이것도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라고 해서 정한 사항으로 내용은 기존 시행령과 같게 했으며, 주요내용은 재난 발생 시, 질병에 걸렸을 때, 수급자인 경우 변상금 납부기한을 1년간 유예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3조의2를 제63조의3으로 개정하였는데 제63조의2가 신설되면서 조항을 한 칸 뒤로 이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부터 62쪽까지는 관계법령이고, 63쪽 비용추계서와 64쪽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일반회계에 취득으로써 예산형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에 토지 5필지, 건물 두 동해서 매입금액은 13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형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 사업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구) 대률초 폐교를 활용한 예산형 전통주 체험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대흥면 대률리 462-1번지 외 4필지에 2025년까지 부지면적 8,481㎡, 건물연면적 2,637㎡, 지하 1층, 지상 2층의 전통주 체험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6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에 충청남도교육청과 예산군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 달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했으며, 11월 달에 군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12월에 군과 더본코리아와 대률리 주민 간의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까지 부지 매입 및 건물을 철거하고, 25년까지는 건물 신축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위치도는 구) 대률초등학교 부지 중에서 북동쪽 면적의 약 2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예상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재무과 소관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출산육아지원금과 큰 아이 돌봄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개 항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용을 지원해 주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출산육아지원금을 첫째아한테는 200만 원, 둘째아 400, 셋째아 600, 넷째아 1,000, 다섯째 3,000만 원을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2,000만 원, 다섯째아 3,000만 원을 각각 분할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등입니다.
이 사항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전문업체의 도우미를 10일 내지 20일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 완화 및 추가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현행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소지가 유지돼야 됐는데 또 주민등록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나머지 기간이 경과 후에 지원 가능토록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신설은 큰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둘째아, 셋째아, 그 이상을 출산했을 경우에 위에 큰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까지 돌봐주는 데 필요한 비용 1일 5,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새로 신설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난임부부 시술비용 지원으로써 이 사항은 정부 국가사업의 기준은 중위소득 150% 초과 미만자만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소득 150% 이상 초과자도 군비를 지원해 주고자 신설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쪽에 비용추계는 1차년도에는 9억 6,750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마지막에 5차년도까지는 5차년도 2027년도에 가면 36억 4,000 정도가 계속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평생 3명당 1명이 대상포진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많은 주민들로부터 적정지원에 관한 의견이 많이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4쪽에 조례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주민으로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지원 절차는 예방접종 기관을 방문하여 접종을 마치는 것으로 지원이 마무리 되는 걸로 하였습니다.
지원 중에는 예방접종 예진표와 의사 예진을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 위탁의료기관 선정은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은 군수와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건으로는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위탁의료기관의 해지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든지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치 않을 때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환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례에 의한 2회 이상을 받은 경우는 지원비를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조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입니다.
접종 시에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첫해에 한하여 70세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 해에 65세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은 1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백신비 10만 원 내외이고 시행비가 2만 원을 의료기관에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12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고, 의료기관과 병행해서 의료기관이 없는 면단위에서는 보건지소에서도 접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신 1차년도에는 11억 4,000만 원, 나머지 줄어서 3차년도부터는 9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및 출산율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출산육아지원금과 큰 아이 돌봄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개 항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용을 지원해 주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출산육아지원금을 첫째아한테는 200만 원, 둘째아 400, 셋째아 600, 넷째아 1,000, 다섯째 3,000만 원을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000만 원, 셋째아 1,500만 원, 넷째아 2,000만 원, 다섯째아 3,000만 원을 각각 분할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등입니다.
이 사항은 출산 후 60일 이내에 전문업체의 도우미를 10일 내지 20일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 완화 및 추가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현행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소지가 유지돼야 됐는데 또 주민등록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나머지 기간이 경과 후에 지원 가능토록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신설은 큰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둘째아, 셋째아, 그 이상을 출산했을 경우에 위에 큰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까지 돌봐주는 데 필요한 비용 1일 5,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새로 신설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난임부부 시술비용 지원으로써 이 사항은 정부 국가사업의 기준은 중위소득 150% 초과 미만자만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소득 150% 이상 초과자도 군비를 지원해 주고자 신설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쪽에 비용추계는 1차년도에는 9억 6,750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마지막에 5차년도까지는 5차년도 2027년도에 가면 36억 4,000 정도가 계속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평생 3명당 1명이 대상포진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많은 주민들로부터 적정지원에 관한 의견이 많이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4쪽에 조례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주민으로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지원 절차는 예방접종 기관을 방문하여 접종을 마치는 것으로 지원이 마무리 되는 걸로 하였습니다.
지원 중에는 예방접종 예진표와 의사 예진을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 위탁의료기관 선정은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은 군수와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건으로는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위탁의료기관의 해지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든지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치 않을 때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환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례에 의한 2회 이상을 받은 경우는 지원비를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조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입니다.
접종 시에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첫해에 한하여 70세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 해에 65세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은 1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은 백신비 10만 원 내외이고 시행비가 2만 원을 의료기관에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12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고, 의료기관과 병행해서 의료기관이 없는 면단위에서는 보건지소에서도 접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신 1차년도에는 11억 4,000만 원, 나머지 줄어서 3차년도부터는 9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보건소 소관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사용하고 예산 사용잔액에 대한 감액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정예산액보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이 210억 4,578만 원 증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으로 해서 20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전통주 체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액 앞에 보면 대 라고 써있잖아요. 대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기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20억을 우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2025년도까지 기금은 총 50억으로 확보하고 군비, 또 민자 부분 확대를 해서 2025년까지 전통주 체험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해서 지방재정신속집행 우수인센티브 포상금으로 4,72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요. 이건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건데 우리가 올 상반기에 각 부서에서 신속집행을 잘해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교부로 해서 시상금으로 내려와서 포상금으로 우선 세워서 각 부서하고 읍면에 고생했다는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연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건 공무직 인건비가 협상에 의해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을 반영했고, 8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통합계정) 기금전출금으로 62억 원 이건 원도심 활성화 발전기금을 저희가 작년도 추경할 때 재원으로 갖고 온 게 있는데 그걸 그쪽에 다시 돌려주는 금액이 되고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43억은 저희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반영한 사항이 되고, 이건 기금 설명할 때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는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도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은 없고, 기왕에 있는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한 잔액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예산읍에 보시면 281페이지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읍장님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좀 부족해서 150만 원을 반영했고요. 국내여비 25만 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282페이지 삽교읍은 중간에 보시면 작은문화제라고 해서 삽교읍에서 매년 노래자랑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운영을 못해서 그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83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피복비, 공공운영비, 행정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여비 일부 반영을 했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직원용 책장하고 삽교국민체육센터 행사용의자 246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대술면으로 해서 285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부족분 3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286페이지는 신양면인데 나머지는 다 감액을 했고, 28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부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2,200만 원 반영 했고요. 288페이지는 광시면인데 특별한 증액 사유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는 대흥면인데 중간에 보시면 가로, 방범등수선 시설비로 해서 900만 원 증액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리고요. 293페이지는 응봉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로 해서 염화칼슘 및 로크하드비 100만 원, 또 중간에 가로방범등 수선비, 하단에 보수 인건비 중에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덕산면인데요. 29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읍내사동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공사 일부 25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좀 반영을 한 부분이 있고, 하단에 보시면 국내여비 127만 5,000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297페이지는 봉산면인데 하단에 보시면 여기도 여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98페이지는 고덕면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산불감시 봉급 부족한 부분에서 좀 반영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가 또 중간에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청소차 유지하는 비용 유류대라든지 부족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29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TV가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교체비용으로 해서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신암면인데요. 거기도 하단에 보시면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302페이지 하단에 여비 좀 부족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303페이지 오가면도 역시 하단에 보시면 국내여비 부족분 15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중에서 저희 기획담당관 소관은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으로 해서 앞서 예산을 세운 20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을 해서 이번에 기금이 국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읍이 있습니다.
다목적창고신축이라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신례원에 있는 복지회관에다 예산읍이 다목적 창고를 신축하고 있는데, 2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기간인데,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드린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1페이지입니다.
먼저, 11페이지 포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기금에 하단에 보시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9억 723만 8,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1억 2,465만 1,000원이고, 지출은 12억 765만 1,000원입니다. 8,300만 원이 감액돼서 2022년도 금년 말 조성액은 208억 2,4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괄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208억 2,423만 8,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22억 6,928만 원을 합해서 총 조성규모는 230억 9,3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입은 기금전입금으로 해서 4억 9,773만 8,000원이 증액됐고요. 증액된 금액은 오른쪽에 보시면 지출계획에 보시면 전액예치금으로 그 금액만큼을 예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계정입니다.
하단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6억 7,953만 8,000원이고요. 2022년도 조성액은 수입은 79억 4,569만 1,000원이고, 지출은 4억 9,773만 8,000원을 지출해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1억 2,7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도 앞서 설명드린 2022년 말 조성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자금수지총괄로 해서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해서 62억 원이 증액돼서 저희가 반영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 공동화발전기금 저희가 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아서 증액이 되었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해서 57억 229만 9,000원을 예치하였고, 앞서 설명드렸던 포괄기금으로 4억 9,773만 8,000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2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하단에 기금조성 현황으로 해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726만 4,000원이고, 이 중에 수입은 649억 700만 원이 증액돼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36억 4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도 앞서 설명드린 2022년도 말 조성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해서 수입은 전입금으로 해서 133억이 증액됐고요. 143억은 전액예치금으로 해서 예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3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사용하고 예산 사용잔액에 대한 감액을 위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정예산액보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이 210억 4,578만 원 증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으로 해서 20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전통주 체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액 앞에 보면 대 라고 써있잖아요. 대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기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20억을 우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2025년도까지 기금은 총 50억으로 확보하고 군비, 또 민자 부분 확대를 해서 2025년까지 전통주 체험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포상금으로 해서 지방재정신속집행 우수인센티브 포상금으로 4,72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요. 이건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온 건데 우리가 올 상반기에 각 부서에서 신속집행을 잘해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교부로 해서 시상금으로 내려와서 포상금으로 우선 세워서 각 부서하고 읍면에 고생했다는 직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연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건 공무직 인건비가 협상에 의해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부분을 반영했고, 8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통합계정) 기금전출금으로 62억 원 이건 원도심 활성화 발전기금을 저희가 작년도 추경할 때 재원으로 갖고 온 게 있는데 그걸 그쪽에 다시 돌려주는 금액이 되고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43억은 저희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잔액을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반영한 사항이 되고, 이건 기금 설명할 때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는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도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은 없고, 기왕에 있는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한 잔액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먼저, 예산읍에 보시면 281페이지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읍장님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좀 부족해서 150만 원을 반영했고요. 국내여비 25만 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282페이지 삽교읍은 중간에 보시면 작은문화제라고 해서 삽교읍에서 매년 노래자랑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운영을 못해서 그 사업비 전액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83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피복비, 공공운영비, 행정업무추진에 대한 국내여비 일부 반영을 했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직원용 책장하고 삽교국민체육센터 행사용의자 246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대술면으로 해서 285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부족분 3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286페이지는 신양면인데 나머지는 다 감액을 했고, 28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부 반영 못한 부분에 대해서 2,200만 원 반영 했고요. 288페이지는 광시면인데 특별한 증액 사유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는 대흥면인데 중간에 보시면 가로, 방범등수선 시설비로 해서 900만 원 증액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리고요. 293페이지는 응봉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로 해서 염화칼슘 및 로크하드비 100만 원, 또 중간에 가로방범등 수선비, 하단에 보수 인건비 중에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덕산면인데요. 29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읍내사동지구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공사 일부 25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좀 반영을 한 부분이 있고, 하단에 보시면 국내여비 127만 5,000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297페이지는 봉산면인데 하단에 보시면 여기도 여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98페이지는 고덕면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산불감시 봉급 부족한 부분에서 좀 반영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가 또 중간에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청소차 유지하는 비용 유류대라든지 부족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29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TV가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교체비용으로 해서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신암면인데요. 거기도 하단에 보시면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302페이지 하단에 여비 좀 부족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303페이지 오가면도 역시 하단에 보시면 국내여비 부족분 15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중에서 저희 기획담당관 소관은 전통주 체험단지 조성으로 해서 앞서 예산을 세운 20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을 해서 이번에 기금이 국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읍이 있습니다.
다목적창고신축이라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신례원에 있는 복지회관에다 예산읍이 다목적 창고를 신축하고 있는데, 2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기간인데,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드린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1페이지입니다.
먼저, 11페이지 포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기금에 하단에 보시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9억 723만 8,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1억 2,465만 1,000원이고, 지출은 12억 765만 1,000원입니다. 8,300만 원이 감액돼서 2022년도 금년 말 조성액은 208억 2,4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괄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22년도 말 조성액 208억 2,423만 8,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22억 6,928만 원을 합해서 총 조성규모는 230억 9,3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입은 기금전입금으로 해서 4억 9,773만 8,000원이 증액됐고요. 증액된 금액은 오른쪽에 보시면 지출계획에 보시면 전액예치금으로 그 금액만큼을 예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1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계정입니다.
하단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6억 7,953만 8,000원이고요. 2022년도 조성액은 수입은 79억 4,569만 1,000원이고, 지출은 4억 9,773만 8,000원을 지출해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1억 2,7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도 앞서 설명드린 2022년 말 조성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자금수지총괄로 해서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해서 62억 원이 증액돼서 저희가 반영을 하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도심 공동화발전기금 저희가 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아서 증액이 되었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해서 57억 229만 9,000원을 예치하였고, 앞서 설명드렸던 포괄기금으로 4억 9,773만 8,000원을 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2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하단에 기금조성 현황으로 해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726만 4,000원이고, 이 중에 수입은 649억 700만 원이 증액돼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36억 4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도 앞서 설명드린 2022년도 말 조성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해서 수입은 전입금으로 해서 133억이 증액됐고요. 143억은 전액예치금으로 해서 예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3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획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확보됐다고 말씀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확보됐다고 말씀하셨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올해 내려온 게 20억이 내려 왔고요. 내년에 계속 연차별로 내려오기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2억 1,354만 8,000원보다 4억 2,785만 4,000원이 증액된 356억 4,1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선거행정관리에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경비 기정예산액 15억 9,396만 3,000원을 계상했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 3억 8,9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위에 보면 청년정책사업에 중간에 기타보상금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5억 7,63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충청남도 청년복지정책을 재설계하는 그런 추진으로 해서 사업이 보류되어서 금년도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부담금도 보면 당초 기정예산액에 1억 78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걸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조합이 설립 지원이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설립이 될 예정으로 그 예산을 모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으로 27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소멸기금 투자사업으로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귀농귀촌, 착한농촌체험세상 내에 일자리, 주거 공간 조성 사업을 하려고 올해 27억 원을 계상해서 청년 체류공간과 동식물 체험농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9쪽 중간에 공무원 복지향상, 직원후생복지에 아래에 포상금으로 공무원선진지견학 7,440만 원하고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5,000만 원,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3,300만 원, 시군공무원 테니스대회 900만 원 등 코로나19로 이런 행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그걸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중간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6,000만 원이 감액된 8억 9,0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계약을 한 잔액과 그리고 모니터링 요원 20명에 연차수당 같은 것을 정산한 금액을 감액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으로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에 연금부담금으로 5억 4,515만 원하고, 그다음에 93쪽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등으로 해서 2,600만 원, 그리고 아래 307 민간이전으로 연금지급금 재해부조급여로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은 12월까지 집행될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시면요.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 한 개씩 있는데 307쪽입니다.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80억입니다. 80억인데 올해 27억을 계상을 하고, 내년도 23년도에 3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24년 이후로 20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비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31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가 314쪽에 총무과 소관 행사운영비로 2022년 청년참여기구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 1,500만 원 예산 중 1,366만 8,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청년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으로 사업기간이 8월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이월하여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이월되는 사업으로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연간 월세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실제 지급일은 12월부터 시행되고 잔여금을 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2억 1,354만 8,000원보다 4억 2,785만 4,000원이 증액된 356억 4,1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선거행정관리에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경비 기정예산액 15억 9,396만 3,000원을 계상했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 3억 8,9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위에 보면 청년정책사업에 중간에 기타보상금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5억 7,63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충청남도 청년복지정책을 재설계하는 그런 추진으로 해서 사업이 보류되어서 금년도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부담금도 보면 당초 기정예산액에 1억 78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걸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조합이 설립 지원이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설립이 될 예정으로 그 예산을 모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으로 27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소멸기금 투자사업으로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귀농귀촌, 착한농촌체험세상 내에 일자리, 주거 공간 조성 사업을 하려고 올해 27억 원을 계상해서 청년 체류공간과 동식물 체험농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9쪽 중간에 공무원 복지향상, 직원후생복지에 아래에 포상금으로 공무원선진지견학 7,440만 원하고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5,000만 원,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3,300만 원, 시군공무원 테니스대회 900만 원 등 코로나19로 이런 행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그걸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중간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6,000만 원이 감액된 8억 9,0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계약을 한 잔액과 그리고 모니터링 요원 20명에 연차수당 같은 것을 정산한 금액을 감액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으로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연금부담금 등에 연금부담금으로 5억 4,515만 원하고, 그다음에 93쪽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등으로 해서 2,600만 원, 그리고 아래 307 민간이전으로 연금지급금 재해부조급여로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은 12월까지 집행될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시면요.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 한 개씩 있는데 307쪽입니다.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80억입니다. 80억인데 올해 27억을 계상을 하고, 내년도 23년도에 3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24년 이후로 20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비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31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가 314쪽에 총무과 소관 행사운영비로 2022년 청년참여기구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 1,500만 원 예산 중 1,366만 8,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청년네트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으로 사업기간이 8월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이월하여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이월되는 사업으로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연간 월세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실제 지급일은 12월부터 시행되고 잔여금을 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이거 88페이지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생각은 착한농촌체험세상 그 부지 내에 하려고 합니다.
○홍원표 위원 착한농촌체험,
○총무과장 임호빈 예. 응봉.
○홍원표 위원 전망대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홍원표 위원 그러면 거기 추가공간 몇 개나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10개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홍원표 위원 이게 그 옆에 만드는 거죠? 펜션 같은 거 그거랑 다른 거죠?
○총무과장 임호빈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기존에 하는 거고, 그 외로 또 10개를 더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주거공간하고 또 일자리는 뭐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거기에다 하는 것은 동식물체험농장도 거기에 해서 공간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체류공간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청년들이 공주대학교하고 연관 있는데요. 거기에다 메이커페이스라고 공주대학교 내에 신축을 해서 컴퓨터실, 창업보육실, 전시실 이런 거를 거기에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그쪽으로 가서 또 연계해서 취업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이 세부 내역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리고 90페이지요.
이거 2,542만 원 패소비용 이거 어떤 거예요? 소송 했다가 패소...
이거 2,542만 원 패소비용 이거 어떤 거예요? 소송 했다가 패소...
○총무과장 임호빈 그게 소송비용으로 하면 소송수행수임료가 있고 그리고 패소 부담금이 있는데 제가 같이 세워놓고 지난번에 보면 예산은 한 소송수행수임료로 1억 1,500만 원을 했는데 그걸 다 소진하고 패소한 비용이 제가 2,54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1,2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1,340만 원을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홍원표 위원 이거 패소 몇 건 한 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패소,
○홍원표 위원 이것도 한번 그냥 자료로,
○총무과장 임호빈 4번 했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거 세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어떤 내용인지 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용 위원 9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CCTV 여기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장님들께서 CCTV를 많이 신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삭감이 돼 있네요?
○총무과장 임호빈 이건 지금 그 비용이 아니고요. 저희 8층에 통합관제센터 CCTV로 화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건비성이거든요. 그거가 되겠습니다. CCTV 설치하는 걸 삭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인건비.
○임종용 위원 말 나온 김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와 상관이 없을지라도 이해를 하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께서 CCTV를 신청했어도 설치가 아직까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한테 주시거나 어디 꼭 필요한 데 있으면 말씀을 주십시오. 하여튼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97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 규모는 1,602억 9,786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9,657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 맨 윗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지원에 1억 9,869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지원에 131만 원 등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의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7억 5,45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5,149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생계급여라고 있습니다. 다음 줄에 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예산액은 116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수가 각각 증원됐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 중간 부분에 기초연금 지급에 지자체보조에 한 줄 아래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연금지급의 예산액은 636억 6,3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2,222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세웠던 인원하고 현재 증액된 인원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약 400여 명에 대한 예산액이 조정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119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 한 줄 아래에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이 30억 4,65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769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약간 위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에 한 줄 아래에 사회복지사업보조의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예산이 25억 5,47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49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대상자가 보육 교직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124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가 있습니다. 01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사업비로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35건에 44억 2,357만 5,000원 예산액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6,70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41건에 11억 913만 9,000원을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99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주민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선양 및 지원에 고엽제전우회 수송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이건 계약 절차 이행이 부족하고 또 다음 줄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 등으로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학대피해 아동쉼터조성사업 3억 4,290만 원 또한 설치 및 장소 선정 절차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고 다음 줄에 신규공동주택 어린이집 확충 사업 2억 4,000만 원은 이것 또한 어린이 설치 대상 건축물이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이 예산액이 7억 1,0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3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예탁금이 예산액이 6억 9,64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3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1,87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45만 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공예금이자 95만 원과 과년도 체납액 회수가 286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융자금 회수가 1,486만 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금에 예산액이 1,6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45만 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입니다.
97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 규모는 1,602억 9,786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9,657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 맨 윗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지원에 1억 9,869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지원에 131만 원 등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의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 사업은 예산액이 7억 5,45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5,149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생계급여라고 있습니다. 다음 줄에 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예산액은 116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수가 각각 증원됐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 중간 부분에 기초연금 지급에 지자체보조에 한 줄 아래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연금지급의 예산액은 636억 6,3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 2,222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세웠던 인원하고 현재 증액된 인원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약 400여 명에 대한 예산액이 조정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119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 한 줄 아래에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이 30억 4,65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769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약간 위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에 한 줄 아래에 사회복지사업보조의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예산이 25억 5,47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49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대상자가 보육 교직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124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가 있습니다. 01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사업비로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35건에 44억 2,357만 5,000원 예산액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6,70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41건에 11억 913만 9,000원을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99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주민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선양 및 지원에 고엽제전우회 수송차량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이건 계약 절차 이행이 부족하고 또 다음 줄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 등으로 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학대피해 아동쉼터조성사업 3억 4,290만 원 또한 설치 및 장소 선정 절차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고 다음 줄에 신규공동주택 어린이집 확충 사업 2억 4,000만 원은 이것 또한 어린이 설치 대상 건축물이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이 예산액이 7억 1,0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3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예탁금이 예산액이 6억 9,64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3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1,87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45만 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공예금이자 95만 원과 과년도 체납액 회수가 286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융자금 회수가 1,486만 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금에 예산액이 1,6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45만 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315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학대피해 아동쉼터조성 사업 있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315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학대피해 아동쉼터조성 사업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3월에 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장소 선정은 돼 있는데요. 장소 선정이 그때까지는 안 됐었고 돼 있는데 지금은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상지에다 저희들이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지금 위치는 말씀 못 드리고 그게 지금 준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이 돼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안 끝났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신규사업으로 신축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다가 그게 다른 실과와 연관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민원봉사과장 박우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써 주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26억 1,9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8,2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민원행정관리 공공운영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의료비예산을 3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지난 9월 예산읍 민원실에서 발생한 한 건 외에는 다행히 사고가 없어서 예산액 일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비를 1,039만 4,000원 감액하였는데 예산읍 발연리 지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예산을 당초에 외부 설치 기준으로 편성하였다가 최종 예산농협 본점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남게 된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명 주소정착추진 시설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성립된예산을 정리한 것으로써 지난 10월 중에 19개소에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10월 중 특별교부세 400만 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을 5억 원 감액하였는데 현재 주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조정금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를 다음 주에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 안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쪽 공무직근로자 8명에 대한 봉급 1,49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요. 이건 금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하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변동된 호봉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써 주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26억 1,9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8,2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민원행정관리 공공운영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의료비예산을 3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지난 9월 예산읍 민원실에서 발생한 한 건 외에는 다행히 사고가 없어서 예산액 일부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비를 1,039만 4,000원 감액하였는데 예산읍 발연리 지역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예산을 당초에 외부 설치 기준으로 편성하였다가 최종 예산농협 본점 내부에 설치함으로써 남게 된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명 주소정착추진 시설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성립된예산을 정리한 것으로써 지난 10월 중에 19개소에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10월 중 특별교부세 400만 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을 5억 원 감액하였는데 현재 주교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조정금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를 다음 주에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 안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쪽 공무직근로자 8명에 대한 봉급 1,49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요. 이건 금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하고 인사이동에 따라서 변동된 호봉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13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거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당 얼마에요, 가격이?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면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으로 하고요. 외부 박스 설치하는 거 또 2,000만 원 정도. 실제 계약하고 하면 한 1,500~1,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원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9,106만 1,000원이 감액된 377억 2,475만 6,000원으로 이번 추경은 주로 집행후 남은 잔액 감액과 국도비보조사업 중 공사 착공시기에 맞춰 금년도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중간에 작은영화관 위수탁계약 수수료로 447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은영화관 위수탁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운영 결산 후에 발생한 수익금은 예산군에 세입 조치를 하고, 또 예산군은 당해연도 매출액의 2%를 예산문화원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으로 1,089만 9,000원은 세입 조치를 했고, 이에 따른 문화원에 지급하는 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으로 4,541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군민발전기원제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상반기 중에 예산군 사업연합회에 지원을 해서 군민발전기원제를 하는 행사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중에는 행사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맨 상단에 충청의어울림전으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1,5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충남도내 조각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KBS 열린음악회와 윤봉길평화음악회는 당초 KBS 열린음악회로 반영됐던 예산을 윤봉길평화음악회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아래쪽에 실감형콘텐츠 VR 기기임차도 당초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워져있던 것을 임차료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 143쪽 맨 상단에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비로 30억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저희가 각종 행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올 예산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사업도 1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변경되는 계속비사업은 4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연도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있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가 411억 원에서 373억 원으로 38억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사 입찰에 따른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재부에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라서 입찰잔액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당 사업은 18개 사업으로 주로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과 문화재보수 관련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을 이월해서 사업 진행코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9,106만 1,000원이 감액된 377억 2,475만 6,000원으로 이번 추경은 주로 집행후 남은 잔액 감액과 국도비보조사업 중 공사 착공시기에 맞춰 금년도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중간에 작은영화관 위수탁계약 수수료로 447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은영화관 위수탁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운영 결산 후에 발생한 수익금은 예산군에 세입 조치를 하고, 또 예산군은 당해연도 매출액의 2%를 예산문화원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으로 1,089만 9,000원은 세입 조치를 했고, 이에 따른 문화원에 지급하는 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으로 4,541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군민발전기원제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상반기 중에 예산군 사업연합회에 지원을 해서 군민발전기원제를 하는 행사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중에는 행사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맨 상단에 충청의어울림전으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1,500만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충남도내 조각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정리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KBS 열린음악회와 윤봉길평화음악회는 당초 KBS 열린음악회로 반영됐던 예산을 윤봉길평화음악회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또 아래쪽에 실감형콘텐츠 VR 기기임차도 당초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워져있던 것을 임차료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 143쪽 맨 상단에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사업비로 30억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저희가 각종 행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올 예산은 감액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로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사업도 1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변경되는 계속비사업은 4개 사업으로 사업의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연도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있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가 411억 원에서 373억 원으로 38억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사 입찰에 따른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재부에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라서 입찰잔액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당 사업은 18개 사업으로 주로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과 문화재보수 관련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을 이월해서 사업 진행코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상단에서 중간쯤 보면 KBS 열린음악회가 윤봉길평화음악회로 명칭이 바뀌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상단에서 중간쯤 보면 KBS 열린음악회가 윤봉길평화음악회로 명칭이 바뀌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KBS 열린음악회를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중에 KBS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KBS 측에서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윤봉길평화음악회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대전 MBC하고, 내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사업비를 변경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위원장 박중수 아니, 성격도 다르고 KBS 열린음악회는 전국 규모의 음악회이고, 이건지금 대전 MBC하고 한다고 하면 성격이나 내용도 다를 텐데, 예산도 똑같고. 꼭 이걸 연말에 해야 되는 건지 참 의문스럽네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가 이 사업을 유치한 게 올해 윤봉길의사 90주년 서거 기념으로 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이건 별개로 저희가 이런 대형 음악회를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안 돼서,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KBS 열린음악회로 하려고 했다가 못 했으면 그걸 그냥 사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KBS측 사정에 의해서 못 했으면 안하면 되지, 꼭 굳이 이걸 연말에 해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자체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아니요. 내일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중수 아니 꼭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예산을 세웠으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 음악회 하면서 얼마입니까? 2억 9,000? 물론 도비가 포함되긴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도 이런 공연을 지역에 유치를 해서 지역민들도 볼 수 있는 혜택이 되게 하고요.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윤봉길 평화음악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는데 윤봉길음악회 지난번에 그쪽에 윤봉길축제 하면서 그때도 위원님들이나 주변분들께서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또 윤봉길음악회를 한다고 했는데 난 예산이 서 있어서 하는 줄 알았더니 KBS 열린음악회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의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이거 열린음악회 세부내역 좀 한번 갖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홍원표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 보면 계속 업체들이 기존에 보면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문화관광과는 거의 다 한 업체가 독점식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몇 년째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역에 업체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5년치 자료를 받아볼 건데 아직 이번에 정리가 안됐는데 거의 한두 업체가 다 독점하더라고요.
지역에 업체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5년치 자료를 받아볼 건데 아직 이번에 정리가 안됐는데 거의 한두 업체가 다 독점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가 축제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 준다든가 주최, 주관하는 단체에 교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문화원에서 삼국축제, 의좋은 형제, 추사 김정희를 보면 한두 업체가 다 그냥 독점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 좀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업체가 있는데 다 문화원은 수의계약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열린음악회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이번에 하는 음악회는 대전MBC에서 음향이나 무대 같은 걸 다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KBS측에서 방송일정이라든가 녹화일정 그런 게 안 맞아서 저희가 유치를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그건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KBS에서 정해진 프로그램명이기 때문에,
○김태금 의원 걱정하시는, 웃을 일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군 자체에서 한다면 그전에 종합운동장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하되 이걸 그대로 명칭을 가면 안 되는가, 아니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걱정이 열린음악회 그 부분에서 명칭을 바꿔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길래 당장 공연은 내일이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열린음악회는 KBS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따라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연 행사를 맞추어서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열린음악회를 유치할 때도 비용적으로도 저희하고 좀 안 맞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은 2억 9,000을 확보했었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건 3억 3,000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이거 MBC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대전 MBC.
○홍원표 위원 TV에 나가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방송 예정입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언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12월 중에 지방방송하고 전국방송 두 번 나가게 돼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윤봉길 평화음악회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홍원표 위원 한 시간 쭉 나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녹화시간을 저희가 두 시간을 하는데 방송은 한 시간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과장님 행사를 내일 하는데 오늘 의회에 와서 예산안 통과시켜달라고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때 기회도 있었을 텐데 명칭을 이렇게 바꿔서 하시겠다는 얘기도 한마디 없다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확정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일 다 행사 전부 다 펼쳐놓으시고.
이거 과장님 행사를 내일 하는데 오늘 의회에 와서 예산안 통과시켜달라고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때 기회도 있었을 텐데 명칭을 이렇게 바꿔서 하시겠다는 얘기도 한마디 없다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확정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일 다 행사 전부 다 펼쳐놓으시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다음에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91억 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7,18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문서제본 천공기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연말에 많이 사용하는 회계서류 편철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 집기비품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복지과가 분과되고 일부 팀이 신설 돼서 책상 등 집기를 구입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21억 2,328만 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2022년도 예산 편성은 2021년도 9월 달에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재무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공무원 수가 74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육아휴직 등 한 20여 명이 휴직을 내서 인건비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상단에 직급보조비가 6,800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직급보조비 단가가 15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1만 원이 인상돼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무직 근로자보수에 989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노조하고 임금협상에 따라서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재무과는 한 건으로 차량구입비인데 예산읍 청소차하고 환경과에 노면청소차인데 이월액은 3억 1,622만 4,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현대자동차의 한 종류인 파비스가 샤시캡생산처리로 해서, 샤시캡이 뭐냐면 적재함이 없는 상태의 차량을 샤시캡이라고 합니다. 생산이 차질이 있고 또 중국 부품이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반도체 자동차 공급이 좀 지연돼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91억 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7,18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문서제본 천공기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연말에 많이 사용하는 회계서류 편철기가 고장이 나서 교체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 집기비품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복지과가 분과되고 일부 팀이 신설 돼서 책상 등 집기를 구입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21억 2,328만 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2022년도 예산 편성은 2021년도 9월 달에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재무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공무원 수가 74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육아휴직 등 한 20여 명이 휴직을 내서 인건비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상단에 직급보조비가 6,800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직급보조비 단가가 15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1만 원이 인상돼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무직 근로자보수에 989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노조하고 임금협상에 따라서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재무과는 한 건으로 차량구입비인데 예산읍 청소차하고 환경과에 노면청소차인데 이월액은 3억 1,622만 4,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현대자동차의 한 종류인 파비스가 샤시캡생산처리로 해서, 샤시캡이 뭐냐면 적재함이 없는 상태의 차량을 샤시캡이라고 합니다. 생산이 차질이 있고 또 중국 부품이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반도체 자동차 공급이 좀 지연돼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김태금 위원 예. 이 관계에서 육아휴직 대상자 있죠? 엄마, 아빠가 공무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 있어. 그런데 엄마는 기존에 타던 본봉에서 몇 %가 지급이 되죠?
육아휴직기간에는?
육아휴직기간에는?
○재무과장 복준수 본봉의 80%.
○김태금 위원 그러면 아빠는? 똑같아요? 굳이 80% 좀 더 인상 이런 방법은 없나요? 우리 군 자체에서는 인상을 못하고 법안이 있어서 규정이 되는지. 더 인상할 수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이건 법적인 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교육체육과장 이항재입니다.
155쪽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34억 2,7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3,27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복지원사업에서 고등학교입학생교복비가 1억 9,7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9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내포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운영비에서 상시프로그램 운영에서 자격증강좌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문교양강좌도 4,200만 원으로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시설비에서 광시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31억 8,985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3억인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고,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현재는 벽채공사, 레미콘 타설 중입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1억인데 앞으로도 12억을 더 추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에서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지난 10월 11일 특별교부세를 11억 원을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회 사무실은 회관 부지를 선정 못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궁도장과 윤봉길체육관 사이에 그 부지를 확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군 의원님들은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종합운동장 부지 밖에 건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체육과에서는 부지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57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1억 3,6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례원 초등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하고 기금을 확보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8쪽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20건으로 예산액은 8,390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15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10건으로 6,528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308쪽입니다.
교육체육과 광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원이며, 2021년 지출잔액은 9억 5,863만 7,000원으로 22년도 기존예산액 32억 원은 증액이 없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입니다.
다음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2020년 예산액은 13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계속비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19쪽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클럽하우스 설치를 하는 내용이며, 사업기간은 23년 12월까지이고, 이월 이유는 사업 대상지 협의 지연으로 이월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볼링기계실 흡음재설치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볼링장 기계실 흡음재 설치로 사업기간은 내년도 2023년 3월까지이며, 이월 사유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하자가 생겨서 벽면누수 보수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부득이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2022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목표는 식품위생,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과 영업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008만 3,000원이며, 수입은 2,456만 6,000원이고 지출은 5,552만 7,000원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912만 2,000원입니다.
다음 44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167만 원과 과징금 2,289만 6,000원과 예치금 회수금이 2억 3,008만 3,000원 총 2억 5,464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45쪽 지출액은 2억 5,464만 9,000원으로 기정지출액보다 12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5쪽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34억 2,7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3,27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복지원사업에서 고등학교입학생교복비가 1억 9,7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9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에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내포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행사운영비에서 상시프로그램 운영에서 자격증강좌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문교양강좌도 4,200만 원으로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시설비에서 광시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31억 8,985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3억인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고,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현재는 벽채공사, 레미콘 타설 중입니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1억인데 앞으로도 12억을 더 추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에서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지난 10월 11일 특별교부세를 11억 원을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회 사무실은 회관 부지를 선정 못했습니다. 체육회에서는 궁도장과 윤봉길체육관 사이에 그 부지를 확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군 의원님들은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종합운동장 부지 밖에 건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체육과에서는 부지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57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1억 3,6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가상현실스포츠실 보급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례원 초등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하고 기금을 확보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8쪽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20건으로 예산액은 8,390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15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10건으로 6,528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6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308쪽입니다.
교육체육과 광시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원이며, 2021년 지출잔액은 9억 5,863만 7,000원으로 22년도 기존예산액 32억 원은 증액이 없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 6월까지입니다.
다음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2020년 예산액은 13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계속비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19쪽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클럽하우스 설치를 하는 내용이며, 사업기간은 23년 12월까지이고, 이월 이유는 사업 대상지 협의 지연으로 이월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볼링기계실 흡음재설치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볼링장 기계실 흡음재 설치로 사업기간은 내년도 2023년 3월까지이며, 이월 사유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하자가 생겨서 벽면누수 보수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부득이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2022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목표는 식품위생,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 음식문화개선과 영업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008만 3,000원이며, 수입은 2,456만 6,000원이고 지출은 5,552만 7,000원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912만 2,000원입니다.
다음 44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167만 원과 과징금 2,289만 6,000원과 예치금 회수금이 2억 3,008만 3,000원 총 2억 5,464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45쪽 지출액은 2억 5,464만 9,000원으로 기정지출액보다 12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파크골프 클럽하우스 부지 협의 중인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파크골프 클럽하우스 부지 협의 중인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면 사유지를 구매해서 클럽하우스를 짓게끔 돼 있었는데 예산도 넉넉하게 군비 1억 5,000을 확보해서 땅을 산 다음에 그 이후에 건물을 별도 군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도에서 1억 5,000을 주는 바람에 3억 가지고 넉넉하게 쉽게 생각하고 했는데, 당초에 예산 세우기 전에 골프협회에서 돈만 주면 금방 지을 것 같이 생각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골프회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앞으로 여기 이 땅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다 정말 조립식이라도 예쁘게만 지으면 커피점 같은 걸 내면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안 파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원표 위원 언덕 위에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지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한 대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금 화장실 옆에 하천 부지 금강환경청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사유지가 안 되면 그 옆에라도 한번 클럽하우스를 지어보려고 협의 중에 있는데 금강환경청에서 화장실 이외에는 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홍원표 위원 화장실이 그 밑에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제방 둑에.
○홍원표 위원 둑 위에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밑에는 아예 화장실도 안 되고.
○홍원표 위원 그렇죠. 매일 침수지역이니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이월시켜서 다시 한번 토지 소유자들하고 최대한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그리고 또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회에서는 주차장 면수 부족하다고 반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차난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큰 행사를 몇 번 안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주차면수 산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현재 70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파악해봤는데 700대 정도 평상시에, 그런데 큰 행사할 때는 도로 쪽으로 나가고 앞에 도로 뒤쪽 도로, 산업대 입구 쪽으로까지 가서 주차하게 되어 있죠.
○홍원표 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큰 행사 있고 뭐 하면 저쪽 도로가에 다 대고 이면주차하고 그런 게 현실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주차장이라는 건 항상 확보를 해도 큰 행사를 하다 보면 남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죠. 예를 들어서 당진도 올해 장애인체육대회 날 가보면 그렇게 넓은 주차장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하루만큼은 당일 날 개회식 할 때 이런 때 보면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홍원표 위원 그리고 저기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하자는데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그걸 체육회관을 빨리 건립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건 현재 민간체육회장님이 공약으로 본인이 있을 때 체육회관을 하나 최대한 건립은 못하더라도 예산 확보하고 부지라도 확정하고 싶어서 체육회장님께서 체육회에서 서두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다보니 특별교부세를 세웠잖아요. 특별교부세 11억을 확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담아가야 되고 국비를 확보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홍원표 위원 체육회장님 지금 백〇〇 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12월 22일 날 투표하잖아요.
○홍원표 위원 그러니까 내일모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입후보까지 받고 그 절차에 의해서 12월 22일이면 새로운 민선2대 체육회장이 나오거든요. 현재 지금 체육회장님은 안 나오세요.
○홍원표 위원 어차피 지금 현 체육회장님 계실 때 부지 선정이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천천히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는 게 어떠세요? 어차피 새로운 회장님 오셨을 때 부지 선정이라든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현재 체육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서운하겠죠. 이렇게 진행 상황 보면 새로운 체육회장님 오시면 다시 한번, 기존 체육회장님이 하던 대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정말 주차장을 확보한 다음에 그 지역에 체육회관을 건립해야 되는 건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홍원표 위원 그쪽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태극기 뒤편 거기는 그쪽 체육회 추진위원회는 뭐라고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태극기 뒤편쪽에는 암반 쓸모없는 암반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전체 구입한다는 건 힘들고 그 지역에서 오른쪽 부분에서 3,000평 정도 별도로 구매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을 받았어요. 의회에서.
○홍원표 위원 그렇죠. 저희 의회 입장이고, 그쪽 체육회에서는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체육회에서는 단지 안에 놔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사랑방 역할도 하고 하지, 체육회 운동장을 벗어나면 아무래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다. 벤치마킹 갔다 온 이유가 부산하고 수원 벤치마킹 갔다 왔잖아요. 다 운동장 단지 안에 있더라고요.
○홍원표 위원 다른 데 단지 안에 있다고 우리도 단지 안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회관 부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체육회 추진위원회랑 해서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네,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게 한번 지어놓으면 백년대계 건물이 될 텐데요.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체육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우리도 가려고 해요. 체육회에서는 극구 이쪽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 우리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도 지금 중간에서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체육회사무실로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우리 직원들은 안 가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체육회하고 스포츠클럽이라고 민간자생단체가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에다 넣으려고 해요.
○김태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체육회 사무실과 바둑사무실 그쪽에 다 본 경기장 메인 경기장에 현관으로 딱 들어가면 1층에, 2층에 사무실이 다 있죠. 나중에 그건 어떻게 이용하려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지금 우리 계획은 1층에는 체육회 사무실을 놓고 2층에는 사무공간 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 시청각실, 3층에는 소회의실 같은 거 놓고 체육회 전체 회의를 하든 아니면 공동으로 종목단체가 와도,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건 일단 이걸 지어놓고 빈 공간은 차후에 생각해봐야죠. 아직 생각해본 적 없어요.
○김태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주변에 앞산도 암반이 좀 크게 깔려있다는 것도 얘기 듣고, 또 두 번째 현장답사 갔던 장소 거기에 한다 하면 밑에 축대도 쌓아야 되고 여러모로 어렵다고 하고, 지금 처음에 예정지였던 보조경기장 거기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추곡수매 같은 경우도 이쪽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못하고 주차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밑에다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지금 종합운동장 근교에서는 좀 힘들다고 봐요. 의회에서는, 단순히 주차면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있는 사무실 있죠. 거기에 신축으로 하든지 잠깐이라도 그 공사를 하는 기간에 다른 데 사무실을 이전을 해서 임시 근무를 하든지 하고 거기를 다시 다 철거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도저히 계획대로 그 사무실 시청각실 하고 모든 것이 못 들어간다 하면 거기를 차라리 철거하고서 거기에 짓고 본 메인 경기장에 체육회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또 공무원은 따로 한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가 걱정이 되냐면 종목단체가 지금 18년도에는 19개가 있다가 한 2년 지났을 때 25개 정도 됐다가 지금은 33개 앞으로는 더 늘 확률이지. 줄어들 확률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무실에 입주할 수 있는 종목단체가 100% 들어오는 대로 다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게 시끄럽지 않을 텐데 제가 늘 걱정하는 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 있죠.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심지뽑기 들어간다 해도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단체 중에 체육회가 가장 많이 보조금이 나가고 최고 큰 것은 우리 군민이 다 체육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회관 건립하는 데 빨리 서둘러서 현재 회장님께서 그걸 설립하는 승인을 받고 라도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원해도 개인의 목표, 희망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하시지 말고 집행부는 항상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단체를 맡으면 그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신다는 그런 관점에서 고민 좀 하시고 서두를 건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의 군수님의 공약이라 하시면 4년 안에 승인만 되면 공약은 끝나는 거예요.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계속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관 건립 설계비 2억 계상돼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관 건립 설계비 2억 계상돼 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2회 추경에.
○위원장 박중수 2회 추경에 2억 확보하고 이번에 도에서 받는 돈 11억하고, 13억인데 이게 지금 부지 확정 안 돼도 체육회관 설계 가능합니까? 여기 전문직 신연길 팀장님, 부지가 확정이 안 돼도 건축 설계 가능합니까? 이쪽으로 나오셔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체육시설팀장 신영길 체육시설팀장 신영길입니다.
건축 설계는 기본적으로 대지가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부지가 선정된 후에 설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건축 설계는 기본적으로 대지가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부지가 선정된 후에 설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신영길 네.
○체육시설팀장 신영길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어제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제 상식으로도 건축을 하려면 일단은 내가 어느 땅에다 무슨 건축을 해야 될 건지를 정해놓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비는 서있다 하더라도 물론 가설계는 할 수 있겠죠. 기본설계는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설계는 우리가 어느 땅을 활용해서 체육회관을 지을 것인지를 확정을 해놓고 하는 게 맞다고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꼭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제 상식으로도 건축을 하려면 일단은 내가 어느 땅에다 무슨 건축을 해야 될 건지를 정해놓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비는 서있다 하더라도 물론 가설계는 할 수 있겠죠. 기본설계는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설계는 우리가 어느 땅을 활용해서 체육회관을 지을 것인지를 확정을 해놓고 하는 게 맞다고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꼭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금 위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에 수반되는 거라서 지금 파크골프장 거기에 확장하는 곳에 개인 토지 그쪽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돼서 지연이 됐다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제방은 하천관리 부서인 금강환경청에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어요.
○김태금 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제가 체육회에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지금 보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늘막 하나라도 설치 요구를 계속 제안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군 체육회에서 하는 교육체육과의 담당이지만 축구장이라든가 야구장, 게이트볼, 파크골프, 성인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정말 관대하게 굉장히 어떠한 법을 찾아서라도 규정에 해서 지연이 되더라도 협의 사항을 찾아서 하고 굉장히 노력을 보여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결과가 좋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늘 우리 예산군에 인구증가, 저출산 모든 아동 청소년을 좋은 환경 속에서 키워야 된다는 사업을 지금 각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천에 지금 리틀야구장 아이들 먼저 전 부서장님 말씀도 드리겠는데요. 그때 당시는 질문을 하니까 특정인이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답변이죠.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고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고 우리 간담회 시간에도 했었고 그런데 그늘막 하나를 설치를 못하는 이유, 그다음에 그때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해서 현장답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관리청에서도 오셨다고 했고 그 후로 환경청 쪽으로 관리가 하천이 담당이 넘어갔다 해서 지금 그냥 아무소리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파크골프 같은 경우도 개인 토지 소유 협의가 안돼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방에 그것도 무한천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협의를 찾고자 하느라 예산을 세워놓고 지연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리틀야구 아동 청소년이에요. 그건 개인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해서 취미생활도 하지만 우리 예산에서도 대회 같은 거 갈 때 봉고차 하나 있죠, 노란 거. 그 차로 해서 어디 대회를 가는 데도 본 위원은 혼자 갔다 왔지만 집행부에서 한 분 나왔다 가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소외를 받는 건지 도대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런 차별화를 두지 말고 형평성 있게 좀 해서 검토를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3회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보건소 총 추경 예산은 1억 7,100만 원이 감소 됐습니다.
기정액이 225억 3,100만 원에서 223억 5,9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주로 사용잔액과 국도비 변경 조정, 또 예산의 효율성 편성을 위한 변경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소 각종 사업이 8월 이후에 진행됨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정 및 삭감이 있습니다.
163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수정원에 대한 시설운영비 지원인데 2억 5,4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직원이 퇴사하고 바로 바로 충원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고, 또 관리운영비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2억 5,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쪽에 167쪽입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간병비 지원입니다. 3,000만 원을 신규 증액했는데 이건 그동안 사업 대상자가 208명 기준에서 250명으로 증가돼서 사업비가 3,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관내에 예산종합병원, 명지병원 등에 협약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이 1억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진료가 중단되고 읍면보건지소의 진료 숫자가 감소된 데에 따른 약품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168쪽에 맨 하단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3,777만 6,000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지원 대상자가 종전에 180% 였었는데 다자녀라든지 취약층에 대해서 더 대상자가 폭이 넓어져서 여기에 대한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169쪽에 중간에 저출산대책사업에 행사운영비로써 건강한 아기선발 및 육아가족한마당 행사운영비로써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역시 코로나19로 행사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도 4,900만 원을 전체적으로 감액했는데 이것도 8월까지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으로 강사료라든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료, 홍보비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170쪽 상단에 01 의료 및 구료비로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3,46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작년도 사업을 예산 부족으로 지출을 못한 것에 대한 금년도에 지출하고 이번에 부족분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써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1,840만 원 감액시켰는데 출생아수가 당초 224명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추정이 한 114명 정도로 10명 정도 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액입니다.
다음은 171쪽 마지막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몽곡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1억 2,9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건 작년도 예산 대비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상승하는 상황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명시이월사업으로써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고 BF인증까지 마친 상황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즉시 업체를 선정하여 내년도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76쪽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병의원예방접종 시행비를 7억 3,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코로나접종이 기초접종 1차, 2차까지 접종 계획에서 3차, 4차 요즘 최근에 접종되는 동절기 예방접종까지 늘어남에 따른 병의원에 대한 시행비가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3회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보건소 총 추경 예산은 1억 7,100만 원이 감소 됐습니다.
기정액이 225억 3,100만 원에서 223억 5,9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주로 사용잔액과 국도비 변경 조정, 또 예산의 효율성 편성을 위한 변경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소 각종 사업이 8월 이후에 진행됨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정 및 삭감이 있습니다.
163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수정원에 대한 시설운영비 지원인데 2억 5,4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직원이 퇴사하고 바로 바로 충원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고, 또 관리운영비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2억 5,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쪽에 167쪽입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간병비 지원입니다. 3,000만 원을 신규 증액했는데 이건 그동안 사업 대상자가 208명 기준에서 250명으로 증가돼서 사업비가 3,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관내에 예산종합병원, 명지병원 등에 협약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이 1억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진료가 중단되고 읍면보건지소의 진료 숫자가 감소된 데에 따른 약품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168쪽에 맨 하단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3,777만 6,000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지원 대상자가 종전에 180% 였었는데 다자녀라든지 취약층에 대해서 더 대상자가 폭이 넓어져서 여기에 대한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169쪽에 중간에 저출산대책사업에 행사운영비로써 건강한 아기선발 및 육아가족한마당 행사운영비로써 3,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역시 코로나19로 행사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음에 건강생활실천사업도 4,900만 원을 전체적으로 감액했는데 이것도 8월까지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으로 강사료라든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료, 홍보비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170쪽 상단에 01 의료 및 구료비로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3,46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작년도 사업을 예산 부족으로 지출을 못한 것에 대한 금년도에 지출하고 이번에 부족분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써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1,840만 원 감액시켰는데 출생아수가 당초 224명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추정이 한 114명 정도로 10명 정도 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액입니다.
다음은 171쪽 마지막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몽곡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1억 2,9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건 작년도 예산 대비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상승하는 상황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명시이월사업으로써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고 BF인증까지 마친 상황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즉시 업체를 선정하여 내년도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76쪽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병의원예방접종 시행비를 7억 3,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코로나접종이 기초접종 1차, 2차까지 접종 계획에서 3차, 4차 요즘 최근에 접종되는 동절기 예방접종까지 늘어남에 따른 병의원에 대한 시행비가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네.
○김태금 위원 용품 그다음에 사업홍보물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홍보물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 많이 하는데 그리고 강사를 치매환자의 가족자조모임이 있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치매환자에 대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이 단계별로 경증이 있고 치매 전단계를 구분해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각 보건지소에서 인근 읍면까지 덕산하면 봉산, 고덕, 덕산 지역 이렇게 행하고 있고, 또 자조모임도 보건소 및 지소 권역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강사 중에 미술이라든지 노래 음악 같은 건 조금 경험이 있고 전문성 있는 자격자로 하고, 또 일반운동이라든지 만들기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환자나 가족 자조모임 구성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서 저는 더 보탬이 될지 마이너스될지 모르지만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만들기, 미술, 그리기 이런 것을 하고 강사님들을 초빙을 해도 구두상으로 이론으로 또 교육을 하실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현재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경험했던 그분들 그러니까 강사를 섭외할 때는 꼭 전문직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민간자격이 주로,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민간자격은 각 단체 협회별로 운영되고 민간자격을 땄다고 해서 채용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경력을 고려해서 지금 안전한 공개 채용은 아니어도 다 준공개 채용 형식을 띄어서 경력을 주로 보고 면접시험까지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진입하기가 쉬운 건 아니죠. 여러 군데에서 경력이 있어야 보건소 치매센터라든지 각종 경로당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던 치매환자를 초기부터 중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를 했던 분, 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어요. 싸워가면서도 싫어서 다른 데로 요양원 같은 데로 보내려고 하고 이런 집도 있지만 끝까지 며느리가 되든 따님이 되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초창기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걸 보면 잘 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전 있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자조모임 시에 경험담으로 해서 그런 분을 좀 예산에서 적어도 다섯 분 정도 되면 마을별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면 단위에서도 치매환자가 좀 더 있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저 또한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있을 때도 제 나름대로 지금 그동안 한 13년을 모셔가면서 초창기 초기에 증상이 있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모셔봤는데 그런 대화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그대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편하게 모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자격이나 경력, 경험이 많은 강사들을 충분히,
자격이나 경력, 경험이 많은 강사들을 충분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병실이 4인용 또는 5인용 병실이 있고 또 6인용 이상 병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간병인을 공동간병을 쓰는 조건으로 하루에 4~5인용 같은 경우는 6만 6,000원, 또 6인용은 7만 9,000원 지금 기준을 잡아서 지급하고 있고, 평균 20일 기준으로 하고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 최대 45일까지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전액 지원입니다.
본인이 별도로 간병비 내는 건 없습니다.
본인이 별도로 간병비 내는 건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임종용 위원 169쪽이 되겠는데요. 저출산 사업에 관해서 감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물론 엊그저께 질의 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산을 하게 되면 한 명, 두 명 증액이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 감액이 됐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독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독감예방접종이 날짜가 언제까지죠?물론 홍보는 됐지만 그래도 귀찮고 연세 드신 이런 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우선 저출산이 감액된 사유는 우선 첫째 행사성 어떤 건 설명드렸듯이 코로나 관계로 다 행사를 중단하기로 해서 건강한 아기 선발이라든지 육아가족한마당 3,000만 원을 삭감한 사례도 있었고, 또는 여기에 출산 숫자가 작년 대비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금이 줄어든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저출산 분야에 프로그램도 코로나 영향으로 중단된 사항 그 세 가지가 주를 이루고, 단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건 계속 조례에 의한 각종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건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로 더 증액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산후도우미 지원이라든지 큰아이 돌봄이라든지 우리 나름대로는 타 시군에 못지 않게 더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독감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인 홍보는 12월까지 맞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독감이라는 게 겨울철에 계속 유행이 되기 때문에 당초는 2~3월까지도 사례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각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987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7,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하단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관리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취약점 개선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예산군 홈페이지웹 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군립도서관 수전설비 사업으로 78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유는 전기설비 정밀점검결과 보완으로 노후수전설비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추모공원 시설물 재료 구입비로 석물구입 단장묘 석물구입비로 기정액보다 1,650만 원이 증액된 8,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합장묘 석물구입비로 기정액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매장수수료 기정액보다 68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환절기 사망자가 증가 예상돼서 매장수수료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987만 8,000원이 증액된 36억 7,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하단입니다.
예산군립도서관 관리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취약점 개선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예산군 홈페이지웹 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군립도서관 수전설비 사업으로 78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유는 전기설비 정밀점검결과 보완으로 노후수전설비 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추모공원 시설물 재료 구입비로 석물구입 단장묘 석물구입비로 기정액보다 1,650만 원이 증액된 8,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합장묘 석물구입비로 기정액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매장수수료 기정액보다 68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환절기 사망자가 증가 예상돼서 매장수수료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소장님, 홍원표 위원입니다.
삽교도서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옮겨야 되잖아요? 삽교도서관.
삽교도서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옮겨야 되잖아요? 삽교도서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삽교도서관은 아직 농어촌사업으로 해서,
○홍원표 위원 그러면 거기 기존은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앞으로 계획은 확실한 건 아직 없습니다.
○홍원표 위원 공모 사업 할 때는 거기를 뭐더라 그거, 귀농귀촌 뭐 그런 거로 하신다고 하셨나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거로 한다는데 귀농귀촌 뭐 그런 거는 안 될 것 같고 아무 아직 계획은 없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 우리 쪽에 알려지고 그런 부분이 없어서 계속 만나면 우리 삽교도서관 새로 짓는 증축하게 되면 삽교도서관 있는 면적만큼 이상으로 확보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기존에 있는 삽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삽교읍 번영회 쪽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우리한테 전달 대상이 아직 없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용 위원 홍원표 위원님께서 삽교도서관에 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기 보니 삽교도서관 관리비가 증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감이 됐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감액된 사유 말씀하시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감액된 사유는 도서관 정비사업을 청년일자리를 배치함에 따라서 도서정비 인건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고, 또 주말환경정비사업도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됩니다.
○임종용 위원 예. 지금 저도 삽교에 살면서 가끔 지나다가 둘러보기도 하는데 그다지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사용을 안 하는 거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또 삽교도서관이 지금 새롭게 지어서 이전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아까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도서관이 어떤 사용용도로 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 지금까지 지을 때까지 이전할 때까지라도 큰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입니다.
189쪽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액이 78억 900만 원이었는데 이번 3회 추경에 80억 700만 원 계상해서 1억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겠습니다.
충의사 시설물 관리에서 인건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4.29다례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나와있듯이 잠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5,600만 원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원래 균특비하고 군비 비율이 4 대 6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당초에 11억 6,000만 원이었는데 14억 8,400만 원으로 4 대 6이 아닌 4 대 5쯤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는 원래 또 4 대 6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군비를 덜 세운 그만큼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4 대 7 정도로 하게 돼 있는데 도에서 이 금액을 정확히 맞춰달라고 해서 맞추지 않으면 균특비를 덜 주겠다 해서 이번에 2억 5,6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4 대 6의 매칭 비율을 맞추느라고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인건비에 4,7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자 한 명이 전출이 가고 보충이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오면서 초과근무수당 등이 조정되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마치고, 320쪽에 명시이월 설명 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이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 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은 교육관 건립, 사무실이전, 기념관 리뉴얼 3개 파트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인데 이월된 사유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의 자문이나 BF 예비인증 등을 거치느라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가 돼서 설계가 완료될 텐데 이것때문에 금년도 4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이 착수돼야 되는데 착수를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액이 78억 900만 원이었는데 이번 3회 추경에 80억 700만 원 계상해서 1억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겠습니다.
충의사 시설물 관리에서 인건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4.29다례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나와있듯이 잠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5,600만 원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원래 균특비하고 군비 비율이 4 대 6으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당초에 11억 6,000만 원이었는데 14억 8,400만 원으로 4 대 6이 아닌 4 대 5쯤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는 원래 또 4 대 6이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군비를 덜 세운 그만큼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4 대 7 정도로 하게 돼 있는데 도에서 이 금액을 정확히 맞춰달라고 해서 맞추지 않으면 균특비를 덜 주겠다 해서 이번에 2억 5,6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4 대 6의 매칭 비율을 맞추느라고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인건비에 4,7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무기계약자 한 명이 전출이 가고 보충이 안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오면서 초과근무수당 등이 조정되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마치고, 320쪽에 명시이월 설명 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이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 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은 교육관 건립, 사무실이전, 기념관 리뉴얼 3개 파트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인데 이월된 사유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의 자문이나 BF 예비인증 등을 거치느라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가 돼서 설계가 완료될 텐데 이것때문에 금년도 4월에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이 착수돼야 되는데 착수를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백송에 여기는 추사기념관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일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홍원표 위원 잘못돼 있는데 그것 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확인 즉시 해서 이상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용 위원 조금 전에 공공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여기에도 보니 충의사 시설물 관리에 관해서 500만 원이 또 감액이 됐네요. 이렇게 감액이 되면 청소 같은 거라든지 관리 같은 이런 것을 소홀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저희들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쓰기도 하고 조금 덜 쓰기도 해서 풀이 많이 날 때는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하기도 하고 또 풀이 덜 날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잘 깨끗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조금 남아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