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24일 (월) 13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 2.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5.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강선구·이상우·김영진·박중수·임종용·심완예·이길원·이정순·김태금·장순관 의원)
- 2.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3.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 5.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3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병소 의사직원 박병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예·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예·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환경과장 박우현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처럼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아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두 법이 지금 개정 움직임이 있고 개정될 때는 기존에 개정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준용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역 2개 시·도, 또 기초자치단체도 18개 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준비해 나가는 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처럼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아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두 법이 지금 개정 움직임이 있고 개정될 때는 기존에 개정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을 준용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역 2개 시·도, 또 기초자치단체도 18개 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준비해 나가는 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환경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강선구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강선구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 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경영정상화자금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에서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호에 “경영정상화자금”이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12호에서 “지역화폐”란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산사랑상품을 말한다.
제6조부터 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경영정상화자금 지원) 1항에 군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1호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의 뜻, 12호에서 지역화폐 개념, 6조는 1항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2항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현금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항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담았습니다.
다음 7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23억 7,96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도비 50%와 군비 50% 해서 각각 11억 8,980만 원씩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입니다.
소요예산추계는 23억 7,960만 원인데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총 대상이 5,288명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전체 인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은 특별한 개선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 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사업에 따른 경영정상화자금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에서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호에 “경영정상화자금”이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12호에서 “지역화폐”란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산사랑상품을 말한다.
제6조부터 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경영정상화자금 지원) 1항에 군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1호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의 뜻, 12호에서 지역화폐 개념, 6조는 1항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2항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현금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항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담았습니다.
다음 7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23억 7,96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도비 50%와 군비 50% 해서 각각 11억 8,980만 원씩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입니다.
소요예산추계는 23억 7,960만 원인데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총 대상이 5,288명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전체 인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은 특별한 개선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경영정상화자금”이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라고 언급이 되어있는데 한시적이라고 하면 한시적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먼저 “경영정상화자금”이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라고 언급이 되어있는데 한시적이라고 하면 한시적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상시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간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한시적이라는 거는 금회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제과장 이재영 일몰제는 아니더라도 금회에 지급하고 다음 계획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안 생기면 더 좋겠지만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든가 소상공인에게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생긴다면 지급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아까도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기침체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영세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50만 원을 가지고 크게 회복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대책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6조에 보면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라고 되어있는데 답변주신 대로 하자면 제2조 제11호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작동하는 트리거가 되는 게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건데 이거의 기준이 뭐예요?
○경제과장 이재영 금회에는 워낙에 촉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휴·폐업이라든가 전년도 매출, 가장 기준이 됐던 것이 24년도 매출액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했고요. 매출액 기준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정한 사항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시적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가 발동돼서 군에서 재정을 마련하든 기타적인 세제를 지원하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냐는 거죠.
○경제과장 이재영 그거는 어떤 지표라든가 숫자를 명확하게 여기에 담게 되면 오히려 다음번에 지급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 이렇게 담은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24년도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1.9% 감소한 걸로 되어있고요. 휴·폐업률도 증가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고,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저희 기준이 24년도 매출 기준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전년도 매출액은 23년에서 그러니까 23년 대비 24년도 매출이익이 12% 정도 감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그 기준을 명확히 잡아야 되는데 염려되는 거는 그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표준기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 그러지 누가 이거를 가지고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을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최소한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규칙마저도 정한 거를 11조에 삭제를 하잖아요, 이번에요. 기존에 11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의회에 동의 절차라든지 어떠한 과정 없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규칙을 가지고 그 규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기준안을 삭제를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군수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밖에 더 돼요?
○경제과장 이재영 이 조례,
○강선구 위원 아마...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마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건데 소상공인 도와주자는 데 예산군의회 의원님 열한 분 중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려 더 늘리면 늘리자 라는 얘기가 나오면 나왔을 것이지 대상이라든지 금액과 범주에 대해서.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의 틀을 정하는데,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그거에 따른 사회·경제적 어려움, 이젠 그것이 작동하는 기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형태,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화폐로 할 것이냐 현금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군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데 이거에 따른 규칙이 사라져요. 규칙에 대한 거를 정한다는 게, 그러면 군수님이 “야 하자”하면 하는 거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삭제한 사항은 조례에 지급 금액이라든가 기준 이런 부분이 조례에 담아지기 때문에 법무팀하고 상의를 했을 때 삭제되는 게 맞다 해서 한 거고요. 가장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저희가 예산군이 만들어서 조례 개정이 된 사항이 아니고 표준화를 받아서 같이 하다 보니까 공통된 의견을 담은 사항이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금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반드시 규정이 필요하잖아요. 정치자금법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강선구 위원 답변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내용이 결국에는 간담회 때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간담회부터 벌써 10여 일이 지났잖아요. 그때 팀장님이 도청 회의 있어서 못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더 확대하자는 게 제 평소에 기조 아니겠습니까? 팀장님, 과장님.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하고도 군수님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시고 그렇다고 규칙이라도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규칙은 의회에 동의 받을 사항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왜 이것까지 삭제를 해서 논란의 여지를 계속 놔두냐에 대한 거죠. 이게 이번 도에서 한 사업은 논외인 거예요. 완전히, 이건 앞으로 저희가 계속 봐야 되는 기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1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당장 해야지 내일모레부터 시행하신다면서요. 하더라도 최소한 11조 정도는 살려서 기준안을 군수님이 만들어놔야 그 규칙을 또 저희가 보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 매출액에서 10% 이상 감소가 됐다 그러면 ‘군수님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으니 한 7%까지 낮추자’라든지 아니면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라든지 의회에서도 뭔가 제안도 드리고 협의도 되고 협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다 좋지만 최소한 규칙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라도 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문을 정비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누가 봐도 지금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다들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이 다시 한번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겠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꼭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 나가는 50만 원이 현금인지 지역상품권으로 나가는 건지 한 번만 더.
○경제과장 이재영 현금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전 비교하자면 가정도 그렇고 어느 조직도 계획된 바대로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갑작스럽게 이런 안을 가지고 조례까지 개정해가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를 들어주려는 그 의도는 좋습니다. 좋은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의견도 잘 청취를 해서 후일에 예를 들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들어주기 위해서 경영정상화 지원금을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100%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전 비교하자면 가정도 그렇고 어느 조직도 계획된 바대로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갑작스럽게 이런 안을 가지고 조례까지 개정해가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를 들어주려는 그 의도는 좋습니다. 좋은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의견도 잘 청취를 해서 후일에 예를 들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들어주기 위해서 경영정상화 지원금을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먼저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100%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90%,
○경제과장 이재영 나중에 예산 편성한 것보다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 편성, 도에서도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길원 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그거입니다. 100이면 100 다 충족시키면 좋은데 못 했을 경우에도 그에 대한 대비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급을 하면서도 규정을 가지고 심의를 충분히 하겠지만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기왕이면 그 목적에 조금 더 부합되는 재난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접수과정에서도 충분히 사전설명드릴 거고요. 만에 하나 신청하신 분들 중에 조건을 못 갖추셔서 안 되시는 분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길원 위원 바로 그거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합되는 안을 제시했을 때 본인들이 거기에 충족치 못해서 못 받으면 별로 그렇게 탈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른 것도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50만 원 지급하는 거는 간단한 거 같지만 부서에서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그걸 행함에 있어서 애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에 대한 부분을 치하하고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상우 위원 2조에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제11조에 시행규칙 삭제했잖아요. 시행규칙을 넣으셔야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항상 한시적이 아니면 상관없는데 시행규칙이 없는 한시적이면 아까 강선구 의원님 말마따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상시 같으면 혹시 빠져도 그때 집어넣으면 되는데 한시적이잖아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준비해서 다음에 하실 때 부활해서 넣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추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수도과장 김문식입니다.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 협약체결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 지역의 하수도 요금은 홍성군 하수도 요금 수준에 준하여 결정하도록 협약 체결되어 홍성군의 내포신도시 하수도 사용료를 통합하여 인상 결정하였으므로 우리 군도 별도 내포신도시 하수도 사용료를 삭제하고 하수도 요금 인상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내포신도시에 대한 별도 사용료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하수도 사용요율표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5항하고 6항에 대해서 삭제하고, 별표 1-1 내포신도시 하수도 사용요율표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 협약체결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 지역의 하수도 요금은 홍성군 하수도 요금 수준에 준하여 결정하도록 협약 체결되어 홍성군의 내포신도시 하수도 사용료를 통합하여 인상 결정하였으므로 우리 군도 별도 내포신도시 하수도 사용료를 삭제하고 하수도 요금 인상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내포신도시에 대한 별도 사용료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하수도 사용요율표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5항하고 6항에 대해서 삭제하고, 별표 1-1 내포신도시 하수도 사용요율표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24년도 12월 23일 자로 시행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기준을 보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저희 가정용이 구간 통합해서 330원으로 한 게 인상해서 통합구간 330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올려요?
천천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의 1페이지입니다.
홍성군 하수도 요금 수준에 준하여 결정하도록 협약 체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협약이 법적인 강제조항입니까?
천천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의 1페이지입니다.
홍성군 하수도 요금 수준에 준하여 결정하도록 협약 체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협약이 법적인 강제조항입니까?
○수도과장 김문식 볍적인 강제조항은 아닌데 2012년도에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오면서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지금 추가로 더 올린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309회 정례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된 요금 인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포신도시는 신도시만 따로 운영되고 있던 거를 이거하고 통합한다 그런,
○수도과장 김문식 그게 아니라,
○강선구 위원 상수도 그러려고 하다가 못한 거죠, 저희가. 그러려고 하다가 못한 거였죠. 하수도도 지금 보면요. 제309회 때 이전에 가정용 하수도 요금의 평균가액이 얼마였어요? 당시에.
○수도과장 김문식 270원 정도 될 겁니다.
○강선구 위원 예, 50원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구간 통합해서 330원을 해놓은 건데요. 4페이지에 보면요. 1단계 20톤 미만을 제외하고서 실제 사용자 구간인 21톤부터는 이거에 맞춰서 하게 되면, 통합요금을 맞춰서 가면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문식 내포신도시하고 현재 예산 거주하는 거하고 요금을 단일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단일화하기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협약서 때문에 그렇다면 그 협약서가 강제조항이 아니라 한다면 이거를 저희가 따라갈 이유가 있고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유가 있냐는 거지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 사유는 현실화율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수도 부분은 엄청 낮습니다. 5.3%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저희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보면 계속 인상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성하고 예산하고 생활주거 환경에서 SOC 시설을 잘 구별해보면요. 예산은 어쨌든 간에 과거에 BTL사업이든 뭐든 간에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홍성은 기반시설 상수도 정수장 하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폐수처리장에 대한 거라든지 환경과 것이긴 하지만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에 대한 것도 홍성은 없잖아요. 흔히 말하는 님비시설이 홍성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협약을 통해서 내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구간인데 그로 인해서 어떠한 군민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생활물가를 홍성에 따라 간다면 홍성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군민이 피해를 보는 거죠. 저희가 현실화율 좋아져서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가 확보가 된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감하는 게 있으니 저희가 서비스를 하자 뭐 관로사업이라든가 하자 하는데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수도과장 김문식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립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에 의결된 예산지역의 요금하고 내포신도시의 요금을 동일하게 맞추는 거고요. 현실화,
○수도과장 김문식 그런데 이제 저희하고,
○수도과장 김문식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지 함부로, 상수도 요금도 지금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건 저희가 합리적이고 명백한 논거를 수도과에서 잘 준비해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건데 과장님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이익수 과장님, 이전에 있던 정재현 과장님 때부터 이 협약이라든지 어떤 내규로 인해서 홍성은 지속적으로 내포를 볼모로 잡고선 ‘볼모’라는 표현이 부적당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계속 저희 기본적인 물가 올리자고 했어요, 계속. 수도요금 올리자고 그래.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출신이라서. 하수도 요금도 계속 올리자고 해요. 끊임없이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저희가 일반용수도하고 대중탕용하수도 요금을 봐도 지금 이 내포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거를 따라가면 과연 이것이 저희 주민들을 위한 일인 것인가 홍성군민을 위한 것인가 본 위원은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염려되는 것은요. 전용공업용이에요. 저희가 작년 제309회 때 했었을 때 전용공업용 1㎥당 53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홍성에서 어떤 시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홍성은 실질적으로 전용공업용에 대한 폐수처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경제과에서 운영하는데 처음에 산단 만들고 산단에 폐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계획된 물량만큼 안 되면 그거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운영비를 지방세로 보조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성은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사용자 원칙에 대해서 부담하는 건데 이 표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별표 1-1에서 전용공업용이 430원에서 530원으로 갔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높여야 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뒤에 요금체계나 이런 거 하수도 요금 인상한다는 거에 전 찬성 입장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협약에 따라서 홍성과 같이 뭘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갈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홍성에서 하수도 요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공기업회계를 보고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홍성에서 하수도 요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공기업회계를 보고 있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그것까지는 제가,
○수도과장 김문식 예.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예, 인원수 비교해서,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예, 하수처리장 운영,
○수도과장 김문식 대신 저희 하수처리장 운영 비용에 부담하는 거죠.
○강선구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넘어서 생활요금에 관련 준조세에 해당하는 이 협약과 관련해서 충남도청에서 어떤 특별하게 재정적 부담을 70~80%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홍성과 협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다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다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출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2명으로 과반수 찬성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출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2명으로 과반수 찬성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경제과 당초 예산은 210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 27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38억 1,4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3억 7,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에 따라서 전년도 영업비용 보전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총금액 23억 7,96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50% 지원됩니다. 산출근거는 5,288명, 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자가 되겠습니다. 5,288명에 대하여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예산액은 5,288명의 90%를 계상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50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접수를 통해서 접수 받습니다. 지급은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접수분에 대하여 15개 시군이 일괄 3월 13일 날 최초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금회 예산에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보조금은 예당산업단지 내 세라 주식회사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을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라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보조금으로 금회에 도비 7,140만 원, 군비 1억 710만 원을 지급, 합계 1억 7,850만 원을 지급하나 금회에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도비 결정분에 대한 사항을 우선 금회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산상설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특성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르네상스형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며 23년부터 추진해온 예산상설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공용공간 소독 및 해충방제에 1,540만 원, 고객 및 상인 휴게공간 조성에 3,700만 원, 예산시장 대표 축제 개발 및 참여에 3,500만 원, 홈페이지 관리 및 시장홍보에 76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결과에 따라서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년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상단부에 예산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 정비와 쾌적한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연계사업인 농공단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인해 준공이 지연되었고 국비 지출잔액 3,400만 원과 금회 군비 6,55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지출계획은 이팝나무 식재 104주에 7,280만 원, 투수블록 280㎡에 1,120만 원, 한평쉼터에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반환금입니다. 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예산군민에 대한 취업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1,578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538만 4,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발전소의 발전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에 속하는 읍·면·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에는 내포그린에너지기본지원금 263만 원과 내포그린에너지특별지원금 1억 9,55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8쪽 세부사항으로는 내포그린에너지 기본지원 사업에 계정1리 마을회관 냉난방기 설치에 103만 5,000원, 신평1리 마을회관 공용물품 구입지원에 1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내포그린에너지 특별지원 사업으로는 계정1리 마을회관 냉난방기 설치사업에 1,112만 3,000원, 이리마을 공용 농산물 건조기 및 저울 구입에 1,785만 2,000원, 둔1리 태양광발전소 설치지원사업에 1억 690만 7,000원, 사동리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에 5,4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경제과 당초 예산은 210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 27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38억 1,4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3억 7,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경기침체에 따라서 전년도 영업비용 보전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총금액 23억 7,96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50% 지원됩니다. 산출근거는 5,288명, 24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자가 되겠습니다. 5,288명에 대하여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예산액은 5,288명의 90%를 계상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50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접수를 통해서 접수 받습니다. 지급은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접수분에 대하여 15개 시군이 일괄 3월 13일 날 최초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금회 예산에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보조금은 예당산업단지 내 세라 주식회사 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을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라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보조금으로 금회에 도비 7,140만 원, 군비 1억 710만 원을 지급, 합계 1억 7,850만 원을 지급하나 금회에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도비 결정분에 대한 사항을 우선 금회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산상설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특성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르네상스형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며 23년부터 추진해온 예산상설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공용공간 소독 및 해충방제에 1,540만 원, 고객 및 상인 휴게공간 조성에 3,700만 원, 예산시장 대표 축제 개발 및 참여에 3,500만 원, 홈페이지 관리 및 시장홍보에 76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결과에 따라서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년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상단부에 예산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 정비와 쾌적한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연계사업인 농공단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인해 준공이 지연되었고 국비 지출잔액 3,400만 원과 금회 군비 6,55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지출계획은 이팝나무 식재 104주에 7,280만 원, 투수블록 280㎡에 1,120만 원, 한평쉼터에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반환금입니다. 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예산군민에 대한 취업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1,578만 원과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538만 4,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략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은 발전소의 발전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에 속하는 읍·면·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에는 내포그린에너지기본지원금 263만 원과 내포그린에너지특별지원금 1억 9,55만 9,000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8쪽 세부사항으로는 내포그린에너지 기본지원 사업에 계정1리 마을회관 냉난방기 설치에 103만 5,000원, 신평1리 마을회관 공용물품 구입지원에 1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내포그린에너지 특별지원 사업으로는 계정1리 마을회관 냉난방기 설치사업에 1,112만 3,000원, 이리마을 공용 농산물 건조기 및 저울 구입에 1,785만 2,000원, 둔1리 태양광발전소 설치지원사업에 1억 690만 7,000원, 사동리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에 5,4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다른 타 시군도 여러 가지 파악을 해봤는데 어떻든 다른 시군도 준비는 잘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방문의 해에 즈음해서 예산군도 대대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은 것이 준공되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완화는 됐습니다. 엊그저께 토요일, 일요일에도 전통시장에 찾아오신 분들하고 대화도 나눠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에서 겪는 부분과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계획성을 가지고 시작을 할 때 되도록이면 뭐든지 돈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방법은 없어요. 돈은 들어가되 실효성 있게끔 부서에서도 준비를 해서 충청남도 방문의 해에 실질적으로 올해 사실 예산군도 상당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리라 기대합니다. 말 그대로 명불허전으로 거듭나는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네. 26년 공모사업을 올해 8월이나 9월경에 신청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만약에 선정되면 2년간 최대 10억을 지원하는,
○경제과장 이재영 시장상인회 통해서 그쪽에서 선정을 해서,
○경제과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운영도 해야 되고요. 상설시장은 항상 그런 부분은 소소하게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서은경 포괄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는 지금 쓴 게 없는 걸로,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경영안정화기금 지출행위에 있어서 회계별 예산규모에 액수가 적어서 안 나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금번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세원을 지방세로 부담을 해요 아니면 기금에서 차용해서 써요?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소상공인지원금에서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세원 가지고 한다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서은경 기업지원팀장 서은경입니다.
경영안정기금은요. 도청에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만 저희가.
경영안정기금은요. 도청에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만 저희가.
○기업지원팀장 서은경 예. 저희가 3억 원이 있는데요. 그걸 도에 보내서 거기서 생기는 이자수익 가지고 이자만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했고요. 작년 12월 십 며칟날 저희가 반환을 받았습니다. 3억 원을,
○기업지원팀장 서은경 3억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장 서은경 예.
○위원장 김영진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147쪽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43억 4,331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9,92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내포역 기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내포역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특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자체사업에 신례원5리(성문아파트)도로 인도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사업은 작년 연두방문 건의사항으로 8m 도로 안에 1.5m 인도 설치를 설계 중 주민들이 도로 안에 인도가 설치되면 더 불편해진다고 사업을 포기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한산성길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예산읍 산성1리 화랑묘 아래 고목나무 주변 도로보상 중 미협의된 주택 2동 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활성화 사업입니다. 148쪽입니다.
창소3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창소3리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보상토지 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성2리 도시재생 실행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용역비는 예산읍 산성2리 성당 주변 약 12만㎡가 노후주택이 많고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10월에 국토부 뉴:빌리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도시재생 실행계획수립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공모 선정 시 최대 국비 150억 원이 지원 가능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7쪽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43억 4,331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9,92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내포역 기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내포역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특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자체사업에 신례원5리(성문아파트)도로 인도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사업은 작년 연두방문 건의사항으로 8m 도로 안에 1.5m 인도 설치를 설계 중 주민들이 도로 안에 인도가 설치되면 더 불편해진다고 사업을 포기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한산성길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예산읍 산성1리 화랑묘 아래 고목나무 주변 도로보상 중 미협의된 주택 2동 보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활성화 사업입니다. 148쪽입니다.
창소3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창소3리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보상토지 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성2리 도시재생 실행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용역비는 예산읍 산성2리 성당 주변 약 12만㎡가 노후주택이 많고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10월에 국토부 뉴:빌리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도시재생 실행계획수립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공모 선정 시 최대 국비 150억 원이 지원 가능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147페이지인데요. 무한산성길도로(소3-156)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탁드려도 안 되더니만 어쨌든 이번에 시행된다니 반갑습니다. 설명 중에 잔여지 두 필지에 대해서 매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택 보상에 대해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주택이 2동이 안 된 게,
○강선구 위원 그게 보상기준에는 부합하나요? 기존에 계속 요청드렸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됐다 한 거거든요. 도로에서 몇 미터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부합한가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번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두세 차례 이상 협의했는데 그분이 보상가격이 약하다는 이유로 안 되고 있길래 이번에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여지 보상 안 하고 그 안에 있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지금은 그분하고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수용으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금년에 보상을 해서 하반기까지는 수용까지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강선구 위원 네. 그분이 전체 잔여지를 매입해달라고 해서 계속 추진이 안 되던 건데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감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대부분 본예산에 가용재원이 많지 않아서 일부 반영이 감액됐는데 2회 추경에는 반영해 주는 걸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63만 6,000원은 보조내시라든가 그런 게 잘못된 게 수치 수정한 사항이고 이거는 먼저 한 2,600만 원 정도 감액됐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못된 수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 맡겼어요.
○강선구 위원 거기에 어떤 걸 맡긴 거예요? 명확하게. 사무의 위탁을 맡긴 거예요, 시설의 위탁을 맡긴 거예요? 사무에 대한 위탁을 맡겼어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은 어떻게 돼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수익은 거기서 위탁을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자체 예산을 짜서,
○강선구 위원 그 예산을 짜라는 근거가 있어요? 시설에 위탁을 맡기지 않았는데? 이거 제가 예전부터 과장님 이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보정작업을 하려면 사업을 넓히시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어차피 거기서 시설을 관리하시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법적인, 제도적인 조치만 취하자 라는 의미이고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위탁관계에 있어서도 산악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별도로 법인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조성하셔서 운영하는 걸로 인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없도록 하셔서 저희가 2차 추경 때라도 재원 확보가 안 되면 자체재원을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보완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하시는 데 예산 없는데 얼마 안 되는 예산 감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면밀히 절차를 살펴봐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당초 올해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해서 보상하려고 내일 감정평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필지에 대해서 내일 감정평가를 하고 설계도 다 돼서 감정평가 들어서 그분이 동의를 한다고 하면 6월까지 보상협의가 끝날 것 같아요. 사업발주도 설계가 돼서 6월까지 발주할 예정이고 올해는 내포역사가 지금 건축공사 발주 단계거든요? 업체가 결정되는 단계라 그분들이 한 1년 6개월 정도 역사 건축하려면 1년 6개월이 걸린대요. 그런데 역사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포상까지 다 해놓기 그래서 올해는 성토하고 구조물 쌓고 그냥 자연적으로 보조계측까지만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포장은 역사 지어지는 거 봐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요. 이거는 내포역 기반시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20억으로 주차장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역사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주된 역사도 건축공사 중인데 부속시설인 주차장이 아스콘까지 포장을 해놓으면 안 맞는 것 같아서 역사 준공시기하고 맞춰서 내년에 포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정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내포역사 관계 쉬운 얘기로 30만 평에서 5만 평으로 대단히 많이 축소됐는데 지금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정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내포역사 관계 쉬운 얘기로 30만 평에서 5만 평으로 대단히 많이 축소됐는데 지금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주민들하고 마찰은... 당초에는 환지방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환지방식으로 해달라는 분들은 여기 지역 분보다는 밖에서 늦게 들어와서 사신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잠잠해졌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그거보다는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 이주자택지라든가 자기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같은 거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주민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지켜봤는데 흔한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거든요. 거기에 지금 5만 평에 수용이 안 된 분들이 많이 마음을 아파합니다. 제가 좋은 표현으로 해서, 지난날 30만 평 가지고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 과정은 본인들이 겪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축소되다 보니까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작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잘 이루어져서 후일에 주민들과 교감이 오고 가면 더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신례원 성문아파트 도로 인도 설치 관계 물론 과장님께서도 반대사유를 이야기해주셔서 들었으니까 저도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모두가 원치 않아서 캔슬 시켰다고는 하는데 다른 추가, 그거 설치 반대로 인해서 다른 부분을 제기하는 부분은 없어요?
또한 신례원 성문아파트 도로 인도 설치 관계 물론 과장님께서도 반대사유를 이야기해주셔서 들었으니까 저도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모두가 원치 않아서 캔슬 시켰다고는 하는데 다른 추가, 그거 설치 반대로 인해서 다른 부분을 제기하는 부분은 없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 옆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주차장은 하기 어렵다. 만약에 충일이나 다른 데도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공통주택 대부분 문제인데, 그건 해주긴 어렵고 그 옆에 주차장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선도색을 옆으로 더 하면 5대 이상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차선도색을 기존 주차장을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동과 동 네 동 사이에 미끄러워서 강우라든가 겨울에 강설 있을 때 미끄럽다고 해서 미끄럼 방지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다른 사업할 때 포함시켜서 해주는 걸로 그 두 가지 조건으로 이장이 수용했습니다.
○이길원 위원 성문아파트만이 아니고 지금 그 옆에 있는 현대아파트 뒤에다가도 주차장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이 없는 곳. 예전에 지은 곳이죠. 신성아파트라든지 이장님께서도 지금 폐쇄되려고 하는 그 교회 뒤 밭을 얻어서라도 주차장 해달라는 소리라든지 아마 들었을 거예요. 한신이나 그쪽에 서호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교육청 옆에 있는 그 땅이 평당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와서 본 위원이 찾아가고 또 찾아와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그분들이 원하는 주차장의 문제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아무튼 미래성장과가 제가 누누이 지난날도 새로 생기면서 예산군에 진짜 미래를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자고 이야기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정 과장님께서 앞으로 주민들의 애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하나하나 해소되는 게 많은 것이 아니라 새로 신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혜롭게 우리 과에서도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축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농림지역으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지금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팀장 최정석 시설결정이 작년 12월 30일에 됐고요. 도 농업지역 해제심의가 2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팀장 최정석 예.
○위원장 김영진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보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용가들은 1,000평을 가지고 있지만 용도승인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해준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 1,000평을 하기 위해서 대지로 바꾼다든가 용도변경 2월 중에 나온댔잖아요. 아까 팀장님,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용도변경 해제하는 게 나온다.
○도시정비팀장 최정석 감정평가가 내일 예정되어 있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렇죠. 현재 있는 그 상태대로 감정하는 거예요. 해제된 상태가 아니라 현재 있는 상태. 보상시점에 감정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시설 결정하고 저희가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왜 그러냐면 농림지역인데 1,000평 이외에 옆에 했을 때 여기가 지가상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옆에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나, 추후에. 1,000평만 했다가 1년 후에 1,000평 가지고 부족해. 그러면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장이라는 게 역이라든가 터미널 보면 차량 수요가 있다 보면 또 늘리고 하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조금씩 부족한 측면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도 하면서 수요량이라든가 장기 여객 수요라든가 그런 걸 분석해서 한 사항이라 지금은 현실적으로 많이 하면 좋겠지만 돈이 이거 하는 데도 20억 정도 들어가는 거라,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김영진 왜 그러냐면 이게 1,000평을 해서 내후년에 건축공사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후년이라고 하면 또 변화가 엄청 있거든요. 그때 공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주차공사,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할 계획이고 도시개발사업도 5만 평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그 5만 평도 아직 미지수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섹터를 더 넓게 잡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돈 들어갈 때 들어가야지 또 1,000평 해놓고선 500평 늘린다고 하면 그 돈이 더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맞습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는 현재 건설교통과 사무가 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임차주차장 말씀하시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지금은 임차주차장은 안 하고 협약주차장 세금만 감면해주는 걸로 방향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이길원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 드렸듯이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말 그대로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거의 다, 있어도 한신 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 미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불편함을 토로하고 지난날 보면 도로 밖에다가 대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서 해명을 했지만 딱지 떼서 서운해서 이의제기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부지침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린 조경 설치한 데는 사람들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인도에 못 올려놓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건설교통과가 마치 예산군에서 시행한 것처럼 욕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저도 건설교통과에다가 이야기하는데 돈은 들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읍이라는 곳이 여건이 좌로나 우로나 다 쳐다봐도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 예로 어느 곳은 사통팔달 뚫어놨는데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놨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 되느냐고 원성들이 높은데 앞으로도 본 위원도 노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뭐든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도 대형아파트이면서도 주차공간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성장과에서도 추후에라도 건설교통과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서 되도록 거기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환경과장 박우현입니다.
151쪽 환경과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추경예산의 규모는 284억 8,022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2,71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석면피해구제급여분담금으로 기금 3억 7,9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 입찰 잔액 중에 1,880만 원을 감액해서 위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구입비로 1,8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는 교체나 신규 신청하는 업체에다 제공하는 용기인데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를 하면서 거점에 배치하면서 추가로 필요하게 돼서 입찰 잔액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해 노사협의에서 환경미화원 근무복 통일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읍면에 개별적으로 편성하던 피복비를 환경과에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계획으로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국비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이자로 국비 705만 5,000원, 시도비 1,038만 7,000원 등 총 1,7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1쪽 환경과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추경예산의 규모는 284억 8,022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2,71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석면피해구제급여분담금으로 기금 3억 7,9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 입찰 잔액 중에 1,880만 원을 감액해서 위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구입비로 1,8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는 교체나 신규 신청하는 업체에다 제공하는 용기인데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를 하면서 거점에 배치하면서 추가로 필요하게 돼서 입찰 잔액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해 노사협의에서 환경미화원 근무복 통일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읍면에 개별적으로 편성하던 피복비를 환경과에 일괄적으로 편성하고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계획으로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국비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이자로 국비 705만 5,000원, 시도비 1,038만 7,000원 등 총 1,7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재산은 저희 거.
○환경과장 박우현 예.
○환경과장 박우현 네. 음식물쓰레기 수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교체할 때나 신규로 신청하는 식당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제공합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데 우리 각 마을에서 저번에 설명해주셨을 때 마을에서 마을회관이나 많은 데는 좀 많고 적은 동네는 적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이 음식물 버리기 위해서 나와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르신들이 편리한 곳에다가 잘 이렇게,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불편함 없이 솔직히 이거 분명히 말은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가 어떻네 말은 분명히 나올 텐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배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저번에도 설명드릴 때 응봉에도 1개소밖에 없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부족한 읍면들은 방문해서 읍면장님들과 협의해서 응봉도 24개소를 추가해서 25개인데 저희가 계속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환경과장 박우현 네.
○환경과장 박우현 어차피 저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소모품이라고 봐야죠. 파손되는,
○환경과장 박우현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김영진 그게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보급해 줬을 때 관리가 안 되면 우리 혈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모품이라고 말씀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작년도에 보급을 해서 파손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큼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동주택이든 식당이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거를 좀 주의해서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이라고 하면 없는 동네 다 해줘야 돼요. 이거 소모품인데 빨리빨리 해서 냄새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보완...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조그만 데 있어서 우리가 아끼지 않나 그런 의도에서 우리 이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시행착오는 겪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소모품이니까 사실 관심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면 크게 문제점이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의 직원들께서 수고스럽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홍보인데 실질적으로 홍보도 한계가 있어요. 각 지역마다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하지 말라고 심지어는 돈 잔뜩 들여서 CCTV까지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격을 한 적도 있어요. 지금 이게 버리는 곳이 장소가 없으니까 창소리 하천변에다 갖다 버려서 먼저도 한 차를 실어왔어요.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누가 버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데 일단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주민들 내지는 군민이 협조를 해야 환경과를 덜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모두가 가일층 앞장서서 똑같이 환경사업에 일조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정유통과장 이성용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947억 8,675만 4,000원이며 기정액보다 71억 4,8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진흥지역 해제공고비입니다. 이 사항은 660만 원 반영했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신문 광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e지 비대면인프라(태블릿모니터)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블릿 PC를 통해서 사업신청이라든지 조회가 가능토록 읍면에 1대씩 보급할 예정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농번기돌봄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증액분이 반영된 사항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5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농촌왕진버스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 증액분이 반영돼서 국도비 포함한 1,764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이 사항은 기존에 3개소를 신청했는데 2개소가 선정됐고 추경에 반영돼서 1개소가 추가로 되면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인쇄비인데요. 이건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으로 1억 2,000만 원 상품권에 대한 인쇄비고요. 그 아래 부분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수수료 5,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충청남도농어민수당지원입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분으로 64억 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인데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감하고 저희 농정유통과에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인데요. 벼곡물건조기지원 사업 4,100만 원인데 기존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농가한테 지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사업 공공형과 농촌형인데요.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 증액된 사항으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노후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에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이게 67만 5,000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마을만들기중간조직지원에 도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청년마을활동가제도인데요.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하는 건데 2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원예작물신소재신농법영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도비가 1,200이고 군비 1,200 반영해서 2,400만 원으로 이번에 상반기 때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947억 8,675만 4,000원이며 기정액보다 71억 4,8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진흥지역 해제공고비입니다. 이 사항은 660만 원 반영했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신문 광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e지 비대면인프라(태블릿모니터)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블릿 PC를 통해서 사업신청이라든지 조회가 가능토록 읍면에 1대씩 보급할 예정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농번기돌봄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증액분이 반영된 사항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5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농촌왕진버스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 증액분이 반영돼서 국도비 포함한 1,764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이 사항은 기존에 3개소를 신청했는데 2개소가 선정됐고 추경에 반영돼서 1개소가 추가로 되면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인쇄비인데요. 이건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으로 1억 2,000만 원 상품권에 대한 인쇄비고요. 그 아래 부분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수수료 5,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충청남도농어민수당지원입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분으로 64억 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인데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감하고 저희 농정유통과에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인데요. 벼곡물건조기지원 사업 4,100만 원인데 기존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농가한테 지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사업 공공형과 농촌형인데요.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 증액된 사항으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노후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에 국도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이게 67만 5,000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마을만들기중간조직지원에 도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청년마을활동가제도인데요. 이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하는 건데 2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원예작물신소재신농법영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도비가 1,200이고 군비 1,200 반영해서 2,400만 원으로 이번에 상반기 때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사업 관련은 아니고 기금 관련해서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페이지인데요. 기금운용계획 관련이요. 없으면 국장님 거라도 좀 주세요.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하고 농업발전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그리고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을 포괄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24년도 말, 17페이지고요. 24년도 말 현재액이 5억 8,663만 6,000원이고 25년도 말 현재액이 9,000만 원해서 감액이 4억 8,700이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업발전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구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도 감액분 2억에서 25년도 현재 말 잔액이 없어요. 그럼 1차 추경 예산안이니까 결국에는 24년도 연도 말 폐쇄한 다음에 일어난 예산행위잖아요. 이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거하고. 지금 당장 설명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앞에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썼는지 잘 안 보여요, 이게 지금. 그거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예치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은행에 맡기는 거고 예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 안에서 타 기금으로 전출하거나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합기금예탁에 농업발전기금이 50억 8,0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협에 있는 건지 농협에 있으면 기간설정을 과하게 하셔서 못 빼오는 건지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 역시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게 장기예탁... 그런데 예탁을 안 하잖아요, 은행에는. 은행에는 예치를 하지 예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치가 맞죠.
○강선구 위원 예치가 맞죠. 그래서 예탁을 하면 포괄기금에서 타 일반회계라든지 어디에 보냈다는 거면 예탁처가 어디에 썼는지 보여야 되고 예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앞에 15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자수입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산팀장님,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오고 갔는지 한 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자수입이 1,399만 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돈을 빌려줬다면 그 회계에서 이자가 발생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니까 이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금이라든지 보조차입에 대한 부분도 안 보여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농업발전기금이나 농축산물안정화기금 둘 중에 하나가 50억이 목표액이에요. 목표액 달성한 거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예산 부족하고 비료값 형성 안 되고 이래저래 한다면 이거 빨리 뭔가 재원 조치에 대한 방안이 농정과에서 나오든가 아니면 뭔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보였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4억 8,700만 원 어디다 썼어요. 토털 6억 8,700만 원 어디다 썼는데 이걸 어디다 썼는지 저희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탁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자라든지 기타 상환에 대한 계획에 따른 추후 사업 추진하는 것들이 농정과에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계획을 여유 있게 보셔서 저도 이걸 보는데 앞뒤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하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제가 잘 머릿속에 안 들어와서 시간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해주시고 나중에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국 전체에 설명 부탁드리고, 이게 50억 다 찼으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것도 함께 계획이 보였으면 해서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할게요.
157페이지 보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인쇄비라고 있거든요. 해마다 인쇄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할게요.
157페이지 보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인쇄비라고 있거든요. 해마다 인쇄하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기존에 경제과에서 일괄로 했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랬다가 경제과에서 일괄로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농정과에서 인쇄비를 책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 부분을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인쇄해서 준다는 거는 어차피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우리가 10% 또 이득이 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이게 도청 조례에 의해서 군비만 지급하면,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금 도비가 반영됐는데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도비가 반영돼서 같이 6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군비가 반영 안 돼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인데,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도에서 아마 그렇게 지역상품권을 사용하라고 조례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도비 플러스 군비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쪽 도에 조례에 따진다 하면 우리 군 조례도 바꿔서 수당에 있어서는 인쇄비를 아끼더라도 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게 무슨 우리 군에서 인쇄를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도비... 도에서 준다고 도 상품권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 부분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어차피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농협상품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면 일반... 지금 이거 한다는 거는 농협 같은 데 아마 사용을 못할 거예요. 상품권이...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정책 발행으로 해서 하는 거는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품권 별도로 받는 거는 아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저희들이 도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방금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인쇄비 금액이 100만 원 단위면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장당 110원이잖아요. 이거를 모바일로 모바일상품권으로 해보는 건 어떤가.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권이나 그거는 했는데 하여튼,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축산과장 박규성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축산과 2025년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3억 4,200만 원 증액된 174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024년 FTA피해보전직불제지원으로 해서 기금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입니다.
내수면수산생태보전사업으로 예당호 교육센터에 전기와 통신시설 증설사업으로 지중화시설을 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상단입니다.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무빙보트 등 운영에 따른 사업비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무빙보트 10대, 안전구조선 2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5년 제1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축산과 2025년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3억 4,200만 원 증액된 174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024년 FTA피해보전직불제지원으로 해서 기금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입니다.
내수면수산생태보전사업으로 예당호 교육센터에 전기와 통신시설 증설사업으로 지중화시설을 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상단입니다.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무빙보트 등 운영에 따른 사업비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무빙보트 10대, 안전구조선 2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5년 제1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네.
○축산과장 박규성 시군비가 합쳐지면 국비는 자동으로 따라 오기 때문에,
○축산과장 박규성 예. 농가한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수요는 공문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농가가 필요한 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는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홍보는 하는데 예산이 남는 편입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예.
○축산과장 박규성 공문 발송하고 각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공고도 하고 신문에다 홍보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그거는 아니에요.
○축산과장 박규성 농가들이 소농가들이 있는가 하면 소규모 농가들은 거의 안 하고 대규모 농가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게 발생되면 피해가 상당히 크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2022년도에도 예비비 한 20억, 30억 들여서 한 것처럼 대규모 농가들이 보험을 가입하지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 거의 안 합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산림녹지과장 이갑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1회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총규모는 298억 7,073만 원으로 기정액 287억 7,320만 원보다 10억 9,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171쪽 중간 사방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5억 원보다 4억 5,485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5,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71쪽 하단 산사태실태조사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2,100만 원보다 409만 5,000원이 증가한 2,5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작업임도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6억 9,7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중간 무선국 시설 중계 기지국 설치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5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72쪽 하단 산불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산불홍보비에 4,500만 원, 산불대응 장비 구입비에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상단 소나무재선충병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73쪽 중간에 꽃길조성관리사업 신청사 유휴지 꽃밭 조성사업은 당초 청사 앞 군유지 활용방안이 미확정돼서 본예산에 미반영하였으나 의견 수렴을 통한 경관 조성을 위해 현행대로 확정하고 청사 앞 2개소에 조성 및 관리 예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1회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총규모는 298억 7,073만 원으로 기정액 287억 7,320만 원보다 10억 9,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171쪽 중간 사방댐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5억 원보다 4억 5,485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5,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71쪽 하단 산사태실태조사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기정액 2,100만 원보다 409만 5,000원이 증가한 2,5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작업임도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6억 9,7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중간 무선국 시설 중계 기지국 설치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5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72쪽 하단 산불 특별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산불홍보비에 4,500만 원, 산불대응 장비 구입비에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상단 소나무재선충병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73쪽 중간에 꽃길조성관리사업 신청사 유휴지 꽃밭 조성사업은 당초 청사 앞 군유지 활용방안이 미확정돼서 본예산에 미반영하였으나 의견 수렴을 통한 경관 조성을 위해 현행대로 확정하고 청사 앞 2개소에 조성 및 관리 예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산불대응 장비 구입은 열화상카메라에 6,000만 원씩 해서 3대 1억 8,000을 계상했고, 산불위험도 알리미 1,000만 원에 5대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차량용경보기 100만 원씩 해서 20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진화장비 20만 원짜리 40개를 800만 원에 계상해서 2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동력펌프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차량용 경보기하고 진화장비야 등에 속한다고 하면 동력펌프에 대한 건 별도로 구매하나요? 이게 지난번에 산불 있었을 때 등짐펌프 메고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물이 없어서 되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전전 과장님 계실 때 헬기로 물 떠다 주면 받을 수 있게 하는 에어로 된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중간에,
○강선구 위원 탱크 산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펌프를 구매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펌프를 별도로 사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거는 이번에는 없고 별도로...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할 때 다시,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연계되는 건 아닙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네.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이거는 중간중간에 잘 터지지 않기 때문에 중계기를 세워서 한 번 더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중계국은 덕숭산에 있고 금오산 그리고 광시 쪽에도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쪽이 잘 안 돼서 이번에,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수암산 쪽으로 중계국 하는 걸로,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가야산 쪽에 있고 덕숭산 쪽이 안 터져서 이게 직선으로 가는 성질이 있어서 산이 높으면 쏴지지 않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설치를,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디지털 방식,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주파수대를 받아서 하는 방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런데 이게 높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염려되는 게요. 무전기 점검은 해요? 지난번 산불 때도 안 썼잖아요. 안 돼서 안 쓰신다면서요. 그래서 전 뭐냐 하면, 과장님 전 뭐냐 하면 무전기가 오래 돼서 시스템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중계기만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무전기도 하나하나 늘리고 있고 또 중계기도 안 터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무전국은 올해부터 활성화를 시켜서 산불 활용하고자 하는 거고 안 되는 지역 같은 데는 또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올해 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개소를 설치,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는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예전 과장님들은 없어도 된다고 잘 된다고 하셨거든요. 답변이 상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173페이지 보면요. 기정액이 4,000만 원 있잖아요. 173페이지 하단부에 신청사 유휴지 꽃밭.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173페이지 보면요. 기정액이 4,000만 원 있잖아요. 173페이지 하단부에 신청사 유휴지 꽃밭.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이게 상세내역이 안 나와서 그런데 그 목에 있는 거 전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 공원관리에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꽃발 정도는 예전에도,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그러니까 그게 6,000만 원 계상된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1억 정도가,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24년도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이게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걸 테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1억 정도가...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4,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형성된 꽃밭에다가 꽃을 심는 거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삭감됐다가 아마 추경에 조금 살린 걸로.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기가,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크게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국화축제라든가 이럴 때 같이 국화를 좀 심어서 분위기를 내는 쪽으로 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건설교통과장 권오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571억 6,512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5억 8,130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양 서계양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7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5억으로 게이트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설계와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군도10호 덕산면 상가리 인도 설치사업으로 3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6억 원으로 보도설치 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 예정이며 증액사유는 경관조명 및 가로등 설치 공사에 부족사업비를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지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지원사업으로 삽교·대흥·응봉·오가지구 배수로정비공사에 1억, 대술·신양·광시지구 배수로정비공사에 1억, 덕산·봉산·고덕·신암지구 배수로공사에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기 전에 시급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2억 1,31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계상 사유는 운수 손익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대폐차지원에 6,748만 6,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16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571억 6,512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5억 8,130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양 서계양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7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5억으로 게이트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설계와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군도10호 덕산면 상가리 인도 설치사업으로 3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6억 원으로 보도설치 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 예정이며 증액사유는 경관조명 및 가로등 설치 공사에 부족사업비를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지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지원사업으로 삽교·대흥·응봉·오가지구 배수로정비공사에 1억, 대술·신양·광시지구 배수로정비공사에 1억, 덕산·봉산·고덕·신암지구 배수로공사에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기 전에 시급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2억 1,31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계상 사유는 운수 손익분석 용역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대폐차지원에 6,748만 6,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16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상우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면 올해 3월에 기본설계 착수해서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기본설계 착수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산이 도에서 4년차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연차별로 하긴 하는데, 저희가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같이 진행해서 일단 착공을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착공을 하고 도하고 얘기를 해서 1년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서 1년을 당겨볼까,
○이상우 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이거 이렇게 예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설계랑 실시설계를 빨리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면 더 빨라질 텐데 1년 동안 설계하면 예산이 자동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금년도에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일단은 2개소잖아요. 일산이수정하고 저쪽... 뒤편 고속도로 있는 데 거기인데요. 저희가 시급한 부분은 한번 해서 1개소 먼저 하고 1개소 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 방안을,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금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건축과장 김윤환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금액 사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 예산서에 변경사항이 있는 거는 저희 기금으로 표기되어 있던 재원이 군비로 변경된 사항뿐이거든요. 그 이유는 당초 예산으로 해서 당해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기금 예산이기 때문에 기금과 군비가 나눠져서 편성이 되는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로 다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군비로 일괄해서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변경에서 그 사항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금액 사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 예산서에 변경사항이 있는 거는 저희 기금으로 표기되어 있던 재원이 군비로 변경된 사항뿐이거든요. 그 이유는 당초 예산으로 해서 당해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기금 예산이기 때문에 기금과 군비가 나눠져서 편성이 되는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로 다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군비로 일괄해서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변경에서 그 사항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축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수도과장 김문식입니다.
183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보면 균특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가 돼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각각 1억 700과 7억 8,800이 증액되었습니다.
183쪽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은 총 535억 9,200만 원으로 8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상수도정비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 시설비로 세운 것을 전액 감액하고 직접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184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내시가 돼서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비도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데 예산 여건상 도비만 일단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확정내시가 돼서 7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비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못하고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요금수익을 가정용은 3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용상수도사용료 7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쪽 지출예산입니다.
ISO22000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요. 그게 용역이 끝나면 인증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수수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예산정수장 정수처리 인증 재평가가 수도법에 따라서 3년 주기마다 하는데 그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산군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2,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수도법에 5년마다 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용카드자동납부수수료 15만 원씩 12월 계상하였고요. 저희가 4월에 전기자동차 1톤 트럭 1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홍보용 절수기기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먼저 김영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관련해서 절수샤워기 꼭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급받지 못했던 1명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바꾸는 바람에 증액이 된 겁니다.
222쪽입니다.
시설비인데요. 아까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예산정수장에 설치하려고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예산 배수지 대술·응봉·덕숭산 차염투입설비를 위해서 배수지 약품투입실 설치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 개량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덕산정수장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활성탄 투입실하고 수질계측기실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5억, 소규모 급수관 신설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PVC관이 묻혀 있는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PE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3쪽 공업용수도 정밀안전점검 용역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1억을 계상했는데 부족분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데요. 가정용하수도사용료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용하수도사용료 1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를 200만 원 증액했고요.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인쇄를 위해서 21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하수도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마 등급을 받고, 2024년에 라 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하다고 해서 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하라고 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에 1억 8,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내포하수처리장에 신기술로 적용해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점검하는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총사업비는 13억 정도 되고 국비가 70%, 지방비 14.3%, 민간이 15.7%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거를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협잡물 처리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보면 균특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가 돼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각각 1억 700과 7억 8,800이 증액되었습니다.
183쪽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은 총 535억 9,200만 원으로 8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상수도정비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 시설비로 세운 것을 전액 감액하고 직접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184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내시가 돼서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군비도 같이 매칭을 해야 되는데 예산 여건상 도비만 일단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확정내시가 돼서 7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비도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못하고 있습니다.
216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요금수익을 가정용은 3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용상수도사용료 7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쪽 지출예산입니다.
ISO22000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요. 그게 용역이 끝나면 인증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 수수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예산정수장 정수처리 인증 재평가가 수도법에 따라서 3년 주기마다 하는데 그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산군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2,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수도법에 5년마다 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용카드자동납부수수료 15만 원씩 12월 계상하였고요. 저희가 4월에 전기자동차 1톤 트럭 1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홍보용 절수기기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먼저 김영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관련해서 절수샤워기 꼭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급받지 못했던 1명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바꾸는 바람에 증액이 된 겁니다.
222쪽입니다.
시설비인데요. 아까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예산정수장에 설치하려고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예산 배수지 대술·응봉·덕숭산 차염투입설비를 위해서 배수지 약품투입실 설치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 개량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덕산정수장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활성탄 투입실하고 수질계측기실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5억, 소규모 급수관 신설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PVC관이 묻혀 있는 노후관이 많기 때문에 PE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3쪽 공업용수도 정밀안전점검 용역인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1억을 계상했는데 부족분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데요. 가정용하수도사용료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용하수도사용료 1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를 200만 원 증액했고요.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인쇄를 위해서 21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하수도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마 등급을 받고, 2024년에 라 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하다고 해서 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하라고 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에 1억 8,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내포하수처리장에 신기술로 적용해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점검하는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총사업비는 13억 정도 되고 국비가 70%, 지방비 14.3%, 민간이 15.7%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거를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협잡물 처리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좀 양이 많은데요.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아, 214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본예산 중에서 자본잉여금수입 2억 5,000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아래 유보자금 5억 5,867만 4,000원하고요. 그리고 자본예산에 저희 처음 출자금은 안 잡아두나요? 원래.
저희 자본예산 중에서 자본잉여금수입 2억 5,000 있잖아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아래 유보자금 5억 5,867만 4,000원하고요. 그리고 자본예산에 저희 처음 출자금은 안 잡아두나요? 원래.
○수도과장 김문식 어떤 말,
○강선구 위원 저희가 15억인가 출자자금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사업 시작할 때. 그거는 원래 자본예산에 안 잡아놓고 하나요? 어쨌든 자본잉여금수입하고 유보자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은 215페이지인데요. 사용료수익 변동에 대한 것을 기재해주셨어요. 215페이지에,
그거 하고 그다음은 215페이지인데요. 사용료수익 변동에 대한 것을 기재해주셨어요. 215페이지에,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아서 대중탕이 얼마 안 되거든요.
○강선구 위원 대중탕은 그렇다 해도 전문공업용 같은 경우는 내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염려하냐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산단 팡팡 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관련해서 물 확실히 안 쓸 거거든요. 뒤에 하수도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반면에 가정용하고 일반용상수도가 대략 14~15% 정도, 사용료수익 전체는 13% 증가됐고, 가정용상수도는 대략 15%인 것 같고요. 이게 증가사유가 어떻게 돼요?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증가사유는 매년 1,000전 이상씩 급수 신청이 늘고 있고 작년 했던 게 조금 많이 기존에 본예산에 너무 적게 편성해서 증가시켰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24년도가 가정용 같은 경우는,
○수도과장 김문식 24년도에 한 37억 9,0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가정용이,
○수도과장 김문식 예. 그리고 일반상수도가 한 65억 정도 됐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그것까지는 아직.
○수도과장 김문식 본예산에 부족하게 세워서 늘렸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일반용상수도는 지금 45억 계상했는데 작년은 65억 정도,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예산서 자체가 저희가 뭘 봐야 돼요. 65억에서 45억이면 절반밖에 저기를 안 하신 건데.
그거 하고 217페이지입니다. 큰 액수는 아닌데 207-01 중상단부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217페이지입니다. 큰 액수는 아닌데 207-01 중상단부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강선구 위원 수도과 업무에서 편성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업 운영과 관련된 거니까 계획을 세우고 법정운영계획이야 수도과 행정업무로 보고선 거기에다가 똑같은 돈을 쓰는 건데 계속 현실화율을 말씀하셔서 이런 거라도 좀 빼서 같은 돈 쓰는 거지만 특별회계가 아니라 수도행정업무에 담아버리면 되지 않냐는 거죠. 꼭 여기에서 법적으로 담아야 되냐는 거죠. 1%예요, 1%. 전체 수입금액으로 따지면 1%예요. 지출액 따지고 어쩌고저쩌고하면 현실화율 한 0.5% 정도 올라가는데요. 회계 전입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자산취득비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그다음 페이지고. 그러면 저희가 홍성군하고 내포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1년에.
○강선구 위원 1년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그거에 대해서는 변동금액이 없나요, 저희가? 상수도든 하수도든. 상수도든 하수도든 연말에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예산서에 계획이잖아요. 예산의 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거나 내포에 어떤 수요가 있고 1,000전에 해당하는 게 내포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포에 아예 없진 않을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그건 연말에 결산할 때요. 사용량은 빠지기 때문에 1회 추경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서,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그런데 이게,
○위원장 김영진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 마이크 사용을 해줬으면 합니다. 앉아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강선구 위원님도 질의를 할 때 정확하게 팩트를 해서 팀장님한테 하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몇 페이지,
○강선구 위원 22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214페이지에 자본잉여금수입과 관련해서 시설분담금수입이 2억 5,000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상수도와 관련해서 자체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224페이지에 시설분담금수입 2억 5,000과 순세계잉여금 4억 5,000 해서 합이 7억 정도의 예산이 생기지 않냐는 거죠. 미수금이야 뭐 안 주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거 아닌가요?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예산 다 활용하고서 남으면 예치도 하고,
○수도과장 김문식 기금은 아니고요.
○수도과장 김문식 결산서에 나와있고요. 예산서에는 안 나와있는데,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농협이나 하나은행, 국민은행 나눠서,
○수도과장 김문식 일반예탁이 아니라 정기예탁으로 해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지금 한,
○수도과장 김문식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80억 원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가 70억 원.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게 해마다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러는 거면 현실화율에 대한 것도 수치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상하수도 다 보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거는 돈이 계속 남는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런데 일시적인... 내포에 그린에너지나,
○강선구 위원 그거 아니더라도 해마다 남을 거예요, 몇 억씩. 왜냐하면 제가 기억을 해요. 항상 이 자리에 제가 앉아서 보는데 순세계가 해마다 얼마씩은 남아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남아요. 왜냐하면 시설분담금수입이라고 별도의 수입계정이 있거든요, 저희가. 해마다 전수가 늘어나고 뭘 하면서 해마다 수입이 뭔가 생겨요. 그런데 그 수입을 저희가 적정하게 배분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에도 자본잉여금수입 5,000만 원하고 유보자금 1억 7,000이 있어요. 그리고 하수도 관리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후단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상수도하고, 이거를 왜 적정한 배분이 없냐는 거죠.
공사부담금수입이 236페이지에 5,000만 원 발생하고 하다못해 적자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도 1억 5,000이 발생하는 거죠. 236페이지에 유보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재원배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233페이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총 6,000만 원이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액이 크지 않잖아요. 이것만 전환한다 하더라도 1% 정도 현실화율이 좋아질 거고 그리고 2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하수도 정비 및 준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233페이지에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에도 자본잉여금수입 5,000만 원하고 유보자금 1억 7,000이 있어요. 그리고 하수도 관리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후단에 보면 마찬가지예요. 상수도하고, 이거를 왜 적정한 배분이 없냐는 거죠.
공사부담금수입이 236페이지에 5,000만 원 발생하고 하다못해 적자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도 1억 5,000이 발생하는 거죠. 236페이지에 유보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재원배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233페이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총 6,000만 원이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액이 크지 않잖아요. 이것만 전환한다 하더라도 1% 정도 현실화율이 좋아질 거고 그리고 2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소규모하수도 정비 및 준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233페이지에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거 그거 준설하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네. 예산·삽교·덕산.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BTL도 하고,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준설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강선구 위원 관리에 대한 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예전에 조병희 의원님이 그 얘기 다 했는데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거기 걔네가 그거 관련해서 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새거나 막히거나 뭐 하는 거? 그런데 그 준설비용을 왜 저희가 부담해요? BTL 사업비 은행이자 부담 고금리로 다 주고 있는데. 이것만 빼면 하수도도 확 높아진단 말이에요. 지출행위가 확 줄어서.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하수도를 읍면별로 준설할 데를 공모를 받아서 예산읍이 됐든지 삽교읍이 됐든지.
○수도과장 김문식 이거는 지금 예산읍부터 12개 읍면에 대한 하수도 준설.
○수도과장 김문식 그거는 포함 안 되어 있는 걸로.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읍면 삽교, 덕산 빼고 13개 시군,
○강선구 위원 이게 저희가 예산군수의 것 내지는 하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관리자의 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이라면 이게 왜 민간자본이전이냐는 거죠. 우리 재산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재산을 가지고 군민들이 시설 사용을 하게 해서 그 사용료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민간자본사업보조예요? 1억 8,600이? 기존에 기정액까지 하면 총 6억이거든요.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1억 8,600 같은 경우는 상생협력 실증 인증프로그램 사업 때문에 공모사업 때문에 1억 8,600을 민간이전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서 협잡물이라고 폐기물이 있거든요.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처리하는 데 1년에 3억 5,000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마디로 건조기거든요. 건조기로 해서 한 50% 절감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예산군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 저희가 예산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관기관은 업체 쪽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는 수요기관 쪽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기계 사는 겁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예.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우리 거 맞긴 맞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국비, 시스템에 입력하려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강선구 위원 저희가 기계를 사서 내포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기계를 갖다 놓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면 말씀해주시면 되는데, 그거 사서 협잡물 필터에 붙어 있는 긁어내는 이런 활동을 하는 기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네.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간단히 말했을 때 물품을 사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물품 단순히 사오는 게 아니고 업체 쪽에다가 돈을 입금한 다음에 걔네들이 우리한테 협약을 하면서 마지막에 들어오는 물품들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아닙니다. 민간위탁업체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저희 실질적으로 공모하는 업체한테 계획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가 완료되면 그 업체, 국비시스템에 1억 8,600을 입력하면 그거 갖다가 공모사업 제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준설사업비,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덕산, 삽교 빼고 광시라든지 그런 소규모 사업들 준설이라든지 관로가 파손된 그 부분을,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광시에 있습니다. 소규모 있습니다. 소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대술도 있고 고덕도 있고 다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사실 우리가 이쪽으로 역지사지로 볼 때는 지나가는 데 사실 옆으로 들어와서 공사해서 놔줄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폐단이 돼서 주민들한테도 또 이웃사촌들이 보면 저하고는,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올해 아무튼 어떻든 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단계에는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됐는데 부서에서 준비를 하셔서 속상한 마음 가서 해소는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원성이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이유는 있으니까. 이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고 충분히 이해를 시켰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이장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저희가 현장도 나가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노후상수도정비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이게 어디 공사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노후상수도정비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이게 어디 공사하는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덕산하고 삽교입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덕산지역하고 삽교지역입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지금 관이 노후돼서 노후된 관망을 찾아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블록 구축하고 관망정비 그리고 누수탐사 이런 사업입니다. 메인관로도 되겠고 지선관로도 되겠고.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직접 발주하려고 했는데,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맡아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이 공사를 하면 유수율을 85%를 맞춰야 되는데 일반 업체에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적자나고 포기하는,
○수도과장 김문식 거기는 그래도,
○수도과장 김문식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수도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김영진 일반 목 변경으로 할 때는 그냥 추경에서 바뀌면 될지 모르지만 위탁을 주려면 의회에 어떠한 설명도 없고 어떤 이유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좀 그렇고요. 이게 한 번에 처리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위탁을 줄 때는 원래 의회 동의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이게 자본적 위탁이라,
○수도과장 김문식 공기관등에 관한,
○수도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이게 공공위탁을 줄 때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본예산에다 자체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와서 그냥 목 변경을 해서 위탁으로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으로서.
○수도과장 김문식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별도가 아니라 이건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 같은데 이건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추경 목 변경은 하는데 그 자료를 좀 어떻게 했다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김영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작년에 따왔는데,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데 자체사업하면 저희가 용역설계해서 용역사를 하고 감리를 줘서 유수율을 지금 85% 이상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문적이지 않고 그냥 민간에서 했을 때는 유수율을 맞추기 어려우면 준공을 안 해주거든요.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로 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쉽게 따져서 농어촌공사 배수로나,
(마이크 없이 발언하여 청취불능)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공공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깔끔하게 끝난다고. 똑같은 내용인데 목 변경을 했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목 변경을 할 때 위탁 주면서 그냥 목 변경으로 하면 우리 승인 안 받아도 추경에서 끝나는 거네?
(마이크 없이 발언하여 청취불능)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공공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깔끔하게 끝난다고. 똑같은 내용인데 목 변경을 했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목 변경을 할 때 위탁 주면서 그냥 목 변경으로 하면 우리 승인 안 받아도 추경에서 끝나는 거네?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회의 끝나시고요.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그 자료 갖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예산에는 자체로 해서 한다고 했다가 추경에서 지금 갑자기 국장님 말씀대로 이걸 맞추려다 보니 수자원공사가 인허가부서다 보니 그쪽에다 주면 유수율이 맞췄다가 그냥 통과예요, 통과. 그런 목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그쪽에서 하는 그 친구들도 이걸 다 못 맞춰요. 왜? 다 할 수 있거든. 그걸 떠나서 위탁이라고 하면 이거 추경에 해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짚어봐야 된다는 그 얘기야.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따 얘기하자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39억 1,6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37억 7,070만 4,000원보다 1억 4,6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7쪽 농업기술현장실용화실천지원사업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4년 농촌지도사업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상 사업비로 직원 복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675만 원과 여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실 칸막이구입비 1,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소형건설기계조종사 양성위탁교육경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소형건설기계 조종사양성교육지원 기타보상금을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중간입니다.
이동형 열풍 방상팬 구입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방상팬을 구입하고 임대하여 농가의 개별구입 부담 경감과 과수농가의 개화기 냉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상단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토양검정비 지원 재료비 991만 8,000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5년도 본예산 입력 시기보다 예산 배정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업비로 공익직불제 토양검정 분석에 필요한 시약과 실험기구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89쪽 하단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PLS 현장실천 시범입니다. 기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600만 원을 사업지침에 따라 안전농산물 PLS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친환경유기제재 재료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190쪽 중간 국화전시 행사 관련 사업입니다.
국화전시 행사관련시설비 꽃조형물설치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장터삼국축제 국화전시에 필요한 조형물을 임차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90쪽 하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 사업은 국비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과원의 햇빛차단망 조성을 통해 고온·폭염에 따른 노지과원 일소피해, 비대정체 등을 경감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 국고보조금 반환 178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농업기술센터 특별회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16억 5,36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789만 9,000원보다 3억 4,5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4쪽 공공급식운영식품비입니다.
2025년 공공급식 수요처 어린이집 2개소 증가와 경로당에 예산산 쌀 공급을 위한 공공급식식품비 3억 2,015만 원과 기존 경로당에 공급됐던 정부양곡과 예산산 쌀과의 가격 차액 지원을 위하여 공공급식 쌀 차액지원 2,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39억 1,69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37억 7,070만 4,000원보다 1억 4,6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7쪽 농업기술현장실용화실천지원사업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4년 농촌지도사업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상 사업비로 직원 복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675만 원과 여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실 칸막이구입비 1,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소형건설기계조종사 양성위탁교육경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소형건설기계 조종사양성교육지원 기타보상금을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중간입니다.
이동형 열풍 방상팬 구입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방상팬을 구입하고 임대하여 농가의 개별구입 부담 경감과 과수농가의 개화기 냉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상단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토양검정비 지원 재료비 991만 8,000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5년도 본예산 입력 시기보다 예산 배정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업비로 공익직불제 토양검정 분석에 필요한 시약과 실험기구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89쪽 하단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PLS 현장실천 시범입니다. 기편성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600만 원을 사업지침에 따라 안전농산물 PLS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친환경유기제재 재료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190쪽 중간 국화전시 행사 관련 사업입니다.
국화전시 행사관련시설비 꽃조형물설치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장터삼국축제 국화전시에 필요한 조형물을 임차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90쪽 하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 사업은 국비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과원의 햇빛차단망 조성을 통해 고온·폭염에 따른 노지과원 일소피해, 비대정체 등을 경감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 국고보조금 반환 178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농업기술센터 특별회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16억 5,36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789만 9,000원보다 3억 4,5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4쪽 공공급식운영식품비입니다.
2025년 공공급식 수요처 어린이집 2개소 증가와 경로당에 예산산 쌀 공급을 위한 공공급식식품비 3억 2,015만 원과 기존 경로당에 공급됐던 정부양곡과 예산산 쌀과의 가격 차액 지원을 위하여 공공급식 쌀 차액지원 2,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몇 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공공급식식품비 3억 2,015만 원은요. 저희가 공공급식기관을 2개소 추가했습니다. 어린이집 2개소가 연말에 추가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넣지 못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 넣는 바람에 추가가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거는 이미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이 공공급식 수요처는 3월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강선구 위원 그래야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먹거리지원팀하고 학교급식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고 난 것을 보니 작부체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업체를 끼고 농가가 들어와야 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학교급식에 납품하려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납품업체를 통해서 농산물을,
○강선구 위원 농정과에 있었을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식품비와 관련해서 배정액이 있고 그러면 그 배정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이 사업에 본래 근거보다는 선정된 납품업체에서 좌지우지하는 거네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농산물이나 공산품이 필요한데 이거를 농가들한테 직접 계약하기에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게 쉽지 않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을 맞춰 주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작부체계 구축도 저희가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작부체계 구축이 제대로 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품목이 다양하지 않아서,
○강선구 위원 제가 이 식품비 추경 예산 때 왜 말씀드리냐면 군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해서 하는 거라면 별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처음에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데 그 어떤 담당자도 해결할 의지가 안 보이셔서 3억 2,000이면 1개소당 1억 6,000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3개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지금 2개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명 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3억 2,000은 공공급식식품비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지금 제가 그거는 정확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중식 한 끼입니다.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지금 2개소고, 그다음에 쌀을,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이게 이제 쌀을 저희가 4,800포대를 받아야 되잖아요.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급식식품비가 올해 경로당하고 MOU 맺어서 4,800포대에 대해서는 가족지원과에서 저희한테 대금으로 입금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린이집 2개소, 올해 신규 개원하는 2개소를 1월에 MOU를 맺어서 3월부터 공급하는 걸로 해서 거기 어린이집이 45명씩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은 쌀 공급비고요. 나머지 한 1억 조금 안 되게 그것만 어린이집입니다.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쌀차액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산 쌀을 구입하면 5%씩 저희가 차액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그게 아니라 예산산 쌀을 어떻게 보면 소비 확대를 촉진시키고자,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저희가 올해 단가계약 20kg당 5만 5,000원 3월부터 단가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혼합쌀보다 단가가 싸긴 한데,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6만 원에서 6만 2,000원.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예. 나가고 있습니다.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그거를 더 싼 쌀을 사먹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쌀을 산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산 쌀을 사먹어라 해서 예산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충남도내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산에 대해서는 5% 지원해주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정부미가 올해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양곡급식 단가가 4만 9,700원이기 때문에 그건 또 혼합미에다가 예산산 쌀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산 쌀 소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차액지원을 추가로 해서 그거는 9.5%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현재는 저희가 공고 내서 들어오는 예산산 쌀은 사실 통합RPC밖에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은 덕산농협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통합RPC에서 타 시군으로 나가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잘 설명해주셔야 돼요. 통합RPC에서 저희랑 단가계약을 맺은 게 6만 2,000원인 거예요?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5만 5,000원.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네.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그게 아니고요. 공공급식 5%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국산쌀 설명드리면...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5만 1,700원,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2억 6,000 정도는 쌀값이고요. 나머지 9,000만 원 정도가 어린이집 급식비,
○먹거리지원팀장 구진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