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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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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경제과, 농정유통과, 환경과


일 시 2025년 6월 19일 (목) 10시 00분


일 시 2025년 6월 19일 (목)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경제과, 농정유통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면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예산군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경제과장 이재영
(산업건설국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도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우 위원입니다. 
  오늘 경제과 소관으로 공통 1건, 본 건 1건 했는데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현황점검을 본 위원이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19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보고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위원은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한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잔액은 왜 발생했는지, 집행잔액 처리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한 부정사용은 없는지 보조금 사용 및 전반을 확인하고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요청 취지 아십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정산반납을 보니까 반복적으로 3년간 나오는 게 있어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사회적기업지원사업 또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이게 3년 동안 계속 반복돼서 나왔거든요. 특히 2023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는 1억 2,000만 원 이상이 반납됐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청년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청년들 취업을 위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우선 대략적으로 청년창업지원부터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4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보조금 신청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지연으로 인해서 2명만 지원된 사항이 되겠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6,700만 원, 23년도에 1,100만 원, 24년도에 175만 원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근무하다가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청년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퇴사하시는 분들 일수를 계산해서 그 부분을 지급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반납이 생긴 거고요.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 정산해서 주다 보니까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목표인원이 80명이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미달해서 실제로는 참여인원은 60명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인건비에 대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세우실 때 이거 감안 안 하십니까? 중간에 휴직을 내거나 퇴직하는 거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많은 분들 고용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목표 설정할 때 좀 높게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청년일자리창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청년들과 사전 협의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중간에 다 퇴직하고 나가면 사업계획을 세워봐야 2년, 3년 계속 연차적으로 이게 보조사업인데 이거 잔액이 발생하면 당해연도에 발생하면 다음에는 수정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런 반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예측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보니까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조치는 없는 걸로 나왔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상우 위원  그래서 점검 자체가 잘 됐나 미흡한가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기준은 아니지만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죠? 주식회사 오OO으로 나왔잖아요. 지방투자보조금사업 포기 종료된 건데 이 과정에서 보조금이 집행됐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아니요. 집행 안 됐습니다. 
이상우 위원  안 됐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뭐 그냥 사업포기만 한 겁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상우 위원  포기사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과장 이재영  투자의향이 있다가 기업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안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투자심사할 때 이게 어느 정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통 투자할 때 공격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여러 지역을 한 다음에 저희 지역에 와서 이쪽에 투자하면 좋겠다 라고 검토했는데, 
이상우 위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경기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으로 오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최대한 오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상우 위원  2024년도 ㈜알OOO이라고 있죠? 사업계획 변경 명시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상우 위원  이게 보조금 지급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됐나 아니면 성과평가나 정산조치가 어떻게 됐나 한번 답변해주시죠. 
○경제과장 이재영  24년, 
이상우 위원  24년도요. ㈜알OOO해서 사업 변경으로 나왔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알레르망 같은 경우는요. 고용인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당초 사업계획에 60명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35명밖에 채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서 받을 때 투자규모도 중요하지만 채용인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미달될 경우에는 보조금도 삭감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보니까 보조금 중에서 큰 데가 2개 말씀드린 곳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상우 위원  대규모로 투입되는 기업지원 사항에 대해서 사후평가라든가 환수기준을 이런 걸 좀 강화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주시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매일 공적재원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사후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은 경제과 예산사랑상품권 35쪽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4일차까지 요구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예산사랑상품권 자료가 제일 제 마음에 든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감사합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부정사용 적발 건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네요. 부정사용 적발 건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잘 조치를 해주시고 또 조치사항을 보니까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QR코드 기반 결제 관련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었네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시죠.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은 모바일로 결제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QR까지 꺼내서 결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QR을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면 반드시 거기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검을 해도 특별히 나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업체 중에 모바일 결제가 불가능한 데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원래는 모바일 결제하고 지류하고 다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같이 받도록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 개선책, 대안도 갖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상우 위원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명절 때마다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행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행사장을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했어요. 참여자에게 물티슈, 장바구니, 핫팩 등 홍보물품도 제공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을 좀 해서 소비촉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소비 전반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하셨나 한번 과장님 의견 묻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명절 때 같은 경우는 발행규모도 늘리고 1인당 한도액도 늘려서 발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물가 캠페인과 같이 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독려도 함께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나눠주는데 그 장소가 전통시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나 경제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예산사랑상품권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경제과에서는 아까 보조금 관련 말씀드린 것같이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등 도민생활에 또 군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정책을 잘 다루는 부서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예산반납, 이월, 편중된 보조금 집행현황 등을 볼 때 보다 구조적인 예산 운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또한 예산사랑상품권이 운영 관리 측에서 소비성 촉진이 아닌 실질적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다 정교하게 운영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중에서 청년창업지원사업 부류와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내용은 안 보셔도 되고요. 맥락 이해만 정확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해서 기업체에 인건비 지원해주고 숙소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 세 사업들에 대한 평균 고용유지율이 얼마나 돼요?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22년도, 
강선구 위원  구분해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청년창업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소상공인이실 거니까 3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유지율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연속성을 보려면 고용유지율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단지라든지 일반기업에 청년일자리 관련된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그 보조사업 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청년고용률 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가 굳이 쭉 풀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과장님한테 빨리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유지율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보면 저희가 얼마의 돈을 썼다, 몇 가지 사업을 했다 이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하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써 예산과 사업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사라져요. 그리고 수단과 방법만 남아서 몇 가지 것에 있어서 일을 했다 이렇게만 하지 그 외적으로 목적이 얼마만큼 다 달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혹시 뒤에 팀장님들 주실 자료가 없으세요? 아니면 과장님 알고 계신 자료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나 기업에 취업알선을 하고 그 이후에 몇 년을 유지하는지까지는 아직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세무과 자료를 받아봤더니요. 1년에 몇 건 했다, 몇 건 했다 이거를 누계를 잡아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향인데 그 슬로프 기울기가 가파르냐 완만하냐의 차이여야지 이런 일자리가 계속 발생하는데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현상유지인 거예요.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 들어보면 회사이름은 잘 기억 안 나지만 고용인구 몇 명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이 뭔가라도 변화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방법인세 중에서도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상향에 대한 곡선은 보이는데 그 외적인 거 근로에 대한 옛날로 표현하자면 저희한테 익숙한 갑근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전혀 상향지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에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관광과라든지 타 행정복지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보조금 성과평가해서 A, B, C, D 나누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것이라도 저희가 지표를 적용해봐야 되지 않을까. 한정된 재원 안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고용률 유지에 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계속 말씀 나눴지만 기숙사 임차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실제 주소가 여기가 아닌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금년부터는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것들을 바꿔오고 있지만 가시적이고 체감적인 정책이 아니라면 폐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기숙사처럼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예산홍성통합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두 지역의 상품권을 통합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한 검토결과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예상되는 시행시기는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이 얘기가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워낙 예산지역이 상권 활성화가 안 된 상황이라 보류가 됐던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홍성군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저희랑 통합해서 운영해도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만약에 그렇게 통합운영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고 다음 번 임시회 때 조례 개정안을 드릴 예정이고요.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홍성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단지 구역을 그러니까 양 군이 협의해서 어느 구역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만 정하고요. 뭐 금액이라든가 시행시기라든가 발행규모,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판매대행점, 그 어떤 규모로 할 건지 어디까지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 같고요. 그 전에도 한번 저희 보고 드렸지만 기존에 충북 음성하고 진천하고 이미 하고 있고 또 전주하고 혁신도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방문해서 어떤 운영하면서, 거기가 꽤 됐습니다. 21년도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협약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원표 위원  네,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홍원표 위원  그런 거 잘 검토해 주시고요. 현재 예산사랑상품권이 농협에서만 판매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홍원표 위원  지금 타 지역에서는 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다른 금융기관 협약 및 판매나 확대를 위한 계획이나 그런 거를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를, 
○경제과장 이재영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지금 타 지역에서는 예산상품권 유통구조를 개편해서요. 타 금융기관 업무 협약 체결이나 앱 서비스 확대 아니면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들을 통해서 이제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판매점에 갈 수 있게 편의사항 같은 걸 많이 검토해서 그렇게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렇게 많이 검토를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네, 좀 전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예산사랑상품권 사업 운영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정 사용 적발 조치 사례 보면 불법 환전 의심하고 상품권 결제 거부 사례,
○경제과장 이재영  예, 예. 
김태금 위원  이 모두가 전부 행정계도로만 조치가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예. 
김태금 위원  계도 조치하면 굉장히 가벼운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서 부정사용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같은 거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여기 이제 보시면 22년하고 23년도에 불법 환전 의심 해서 몇 건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경제과장 이재영  이거는 시스템에서 검출이 되는 사항인데요. 환전할 때 연속된 일련번호를 여러 장 많이 사용한다든가 10시쯤 사고 10시 10분에 와서 환전한다든가 구매 즉시 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업소를 확인했는데 그 연속된 일련번호라든가 구매 즉시 사용한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부정사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주의를 해라 이런 부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24년도에 상품권 결제 거부 2건은 신고가 돼서 이제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차후에도 만약에 거부가 이루어진다면 최대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도를 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는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태금 위원  근데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지금 발행금액에 떠나서 이제 판매금액 있죠, 군에서? 
○경제과장 이재영  예, 예. 
김태금 위원  1인당 50만 원 이런 식으로 10% 할인 그리고 환전 금액, 소매업에서 환전해가는 금액. 이런 거를 대비해서 판매 금액에 따른 상품권을 판매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예. 
김태금 위원  그 금액에 따라서 환전을 해가는 금액, 그게 연마다 지금 증액이 돼요. 근데 그것쯤은 한번 그런 데서 의심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예. 
김태금 위원  또 1인 50만 원이라고 하면 전에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이거 한번 시작을 하고 첫 번째는 몰라도 두 번째, 세 번째 연도에서는 이제 1인이 한 번 50만 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통해서 구매를 하게끔 이런 사례도 불법이 있는 것 같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주셨을 거예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제재 방안 같은 경우 시스템 구축 좀 해줄 수 있는 계획 같은 것도 바라고요. 또 상품권에 대한 QR 여부, 모바일로 이렇게 했다는 저긴데 모바일 예산사랑상품권 취급 QR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해당이 없다 이랬는데 이런 QR코드 시스템 같은 경우 만들어서 점검, 그 부재한 사유 같은 거 이런 향후 개선 계획 같은 것 좀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는데요.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무작위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요. 소비 촉진 이벤트 할인 행사 이런 부분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이런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비 진작에 미치는 그런 구체적인 성과, 진짜 정량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평가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평가계획 같은 것도 좀 수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네, 과장님.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페이지 수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은 2024년 현재까지 모든 단일 응찰자에 의한 협상 계약으로 체결이 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2014년 이후 동일업체가 수차례 반복 수탁해오고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지난 2023년까지 연속해서 갱신해서 사용을 했고요. 재계약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게 끝나서 입찰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로 인해서 입찰의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쟁구조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이며 특정 업체와의 장기적 유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께서 향후 경쟁 입찰 유도 방안이나 구조 개편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1년부터 23년까지는 기존 업체하고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했던 사항이고요. 24년도에는 공모를 통해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그 제한경쟁이 된 이유가 그 관리대행업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제 저희가 그 조건에다가 운영실적 5년 이내에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했기 때문에 제한경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한경쟁이 됐고 응찰은 여기 1군데씩만 응찰이 됐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자료에 보면 농공단지 공공폐수 1군데 그리고 아니, 산업단지가 1군데 있고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2군데 돼 있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네, 저희가 관리를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일전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농공단지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물 같은 거, 하수 물 같은 게 많이 나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임종용 위원  그런데 그 물들이 마을로 흘러간 적이 있어요. 흘러가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민원 제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2024년도나 올해나 그러한 민원들이 없는지.
○경제과장 이재영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임종용 위원  아직까지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예. 금년도에도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종용 위원  해서 저도 이제 그 가까운 농공단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보긴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각 부서에서 팀장님께서 또 담당 직원님께서 좀 많이 살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이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2024년에 접수된 가발전 윤 모 씨 관련 행정소송은 예산군이 피고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허가기관은 충청남도였음이 소송 과정에서 확인되어 피고 변경과 동시에 소송은 취하 간주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이 실질적인 심리 없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건당 330만 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한 점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관할 기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이 잘못된 피고를 지정하였고 그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소송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부서의 책임 인식 및 입장은 무엇일까요? 
○경제과장 이재영  여기는 태양광 발전사업이었는데요. 당초에는 여기가 2,000kW를 생산하는 거로 하던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하다가 이게 용량이 증설이 돼서요. 3,000kW 이상이면 도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소송 진행 중인데 이게 저희 관할이 도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00kW 이상이, 그래서 도로 간 사항이고요. 소송비용 330만 원은 이 부분이 지금 도하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만약에 도가 소송을 수행을 해서 승소를 하면 저희가 병행해서 청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절차 안내 강화, 내부 사전 검토 체계, 민원 응대 기준 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앞으로는 소송뿐만 아니라 민원 과정에서 사전안내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는데요. 명시이월은 부서마다 다 있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자료 주신 걸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별 입주율, 가동률, 미분양 부지 현황에 따르면 증곡농공단지 내 보령 부지의 미착공과 예산 일반산업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 신소재일반산업단지 등 일부 산업단지에서 경영난에 따른 폐업 및 매각, 경매 진행, 입주 보류 등의 사유로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미활용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당초 기업을 상의하거나 입주를 심사를 할 때 정말 투자 의향이 있는지 와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합니다. 하는데 워낙에 최근 몇 년간 경기 사정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서 경매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이렇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만약에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저희한테 수시로 상담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최근 3년간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투자보류, 투자유예, 계획변경 등의 사유가 기재된 기업들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이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지금 투자를 약속을 해놓고 보류를 하고 있는 데가 한 3군데 정도 되는데요. 물론 회사 측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 뭐 신규 증설을 하기로 했는데 증설계획이 약간 보류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달 해당 기업하고 상담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공장이 쉬는 데도 많고 그리고 잘 공장이 운영되는 데도 있는데 안 되는 데는 약 4, 5일 정도 내지는 또 납품업체 이런 데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많이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농공단지 내에 아직도 빈자리가 좀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네. 해서 이제 그러한 곳이 기업들이 오면 지역이 살아날 것이고 그 반면에 또 활성화되면 우리 예산군도 인구가 점차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보니 지방세도 2024년 작년에는 122억이 이렇게 산출이 됐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렇게 해서 그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산업단지, 농공단지 활성화가 지속이 돼야 또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 와야 예산도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기업들을 많이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똑같은 질의를 준비했는데 임종용 위원님이 주 질의를 하셔서 전 보조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폐수 처리장 운영하는 거 관련돼서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예. 
강선구 위원  그거를 보면 운영비용에 대해서 위탁액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이게 결산서 기준이에요, 예산서 기준이에요? 
○경제과장 이재영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요? 
강선구 위원  예. 
○경제과장 이재영  예산 기준입니다. 
강선구 위원  예산 기준이죠? 결산 기준은 얼마예요? 
○경제과장 이재영  결산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에 있는 금액이 사용률을 징수해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메꿔 주는 형식이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미리 일반회계에서 메꿔 주고 사후에 정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전 뭐냐 하면 의도성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이 행감 자료가. 경제과뿐만 아니라 물론 피감기관 입장에서 유리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는 의미는 충분히 알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위탁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입장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임종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가시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과장님께서는? 보세요? 
○경제과장 이재영  이런 관련... 투자유치요? 
강선구 위원  예. 투자유치에서 저희가 시군비 들여서 사업들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과 지방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이재영  아직까지 최근 3년 자료 놓고 보게 되면 아직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3년 자료 말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포함해서 8년 치 자료 다 보면 더 처참해요, 그 결과가. 더 처참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혹시 과장님 주식 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아니요. 
강선구 위원  저는 경제과장님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꼭 주식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식을 한다는 게 과거에 사행성, 자기 자본을 늘리는 데 있어서 부당한 꼼수 이게 아니라 경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객관적인 지표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예산군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잖아요?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데 고용률도 안 좋아, 지방세수 수입 현황도 여기에는 좋게 나왔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방세 세목별 자료를 제가 세정과에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업이 와서 영속적으로 계속 그 회사가 나가기 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세원비율을 보면 주신 자료보다 훨씬 적죠?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유리한 자료는 유리하게 불리한 자료는 불리하게. 이건 피감기관으로서 입장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희한테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실 과장님한테 드릴 얘기는 아니에요. 군수님이 영상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군수님 이거 꼭 좀 다시 한번 사업 꼭 검토해주십시오. 행사장 가셔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십수 년간 해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임종용 위원님 질의 중에서 민간위탁에서 폐수처리 보면 자부담 비율이 정말 적어요. 가동률 88%잖아요. 80%대잖아요. 80% 후반대죠? 농공단지는. 
○경제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계획대로 100% 가면 저희 이거 군비가 안 들어가도 시설유지가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일반산단은 아니죠. 이게 시설가동률, 입주율하고 가동률을 보면 그거 한다하더라도 연간 20억씩 폐수처리장 운영하는데 그냥 들어간다고요. 이런 기업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예산군이라는 기업에. 거꾸로 저는 예산군이라는 기업을 어떤 정량적인 산정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지역에 인구가 어떻게 변하느냐 아니면 지방세 재정자립도 이거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거는 완전히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이, 거의 상장폐지는 앞두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산군이라는 기업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도 아니에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사실상 정책입안자가 하라고 하고 그거에 따라서 하라니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비한 일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료 보면 다 그렇죠, 뭐. 그런데 추진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 산단 170만 평 더 만든다는 겁니다. 적자 나는 사업 왜 자꾸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가능하면 언론사들이 보시든 아니면 유권자들이 보시든 하셔서 이거 CEO가 문제 있으면 CEO한테 강력하게 물어야 돼요. ‘경영하는 데 문제 있습니다. 사장님, 이 사업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주십시오.’ 요청드려야 되는 사항이라고 유튜브 중계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민 분들은 냉철하게 봐주십시오. 투자 대비 회수율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임종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산단 조성하면서 기업유치에 있어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유치방법에 있어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분양 산단업체하고 해서 유치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경제과장 이재영  네. 관리 기본계획하고 회사에서 낸 사업계획서하고 검토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변경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업체들이 오면 산단에 입주가 안 되는 부분을 또 채울 수도 있잖아요. 가동률을 위해서.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그거는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영진 위원  하여튼 우리 기업유치팀이나 했을 때 우려하는 점을 좀 판단하셔서 예산군이 세수가 증대되고 또 예산군이 기업하기 좋은 예산군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행사 참여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행사 개최 후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사업성과를 분석한 것으로 조건부승인 받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참여기업을 위하여 마련된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작년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참여기업이 15개사가 참여했고 12개사는 상담을 하고, 3개사가 판매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기업이라든가 물론 그때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기업까지 문호를 넓혀서 금년도에는 해외전시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 기업에 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해외박람회 참가하면 부스비라든가 홍보비, 항공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 참여했던 기업 중에 1군데가 금년도 8월에 중국에 있는 상하이로 참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관련해서 성과 분석 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충남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 성과 분석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홍원표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상설시장 루프탑 조성사업이 승인받으면서 여러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홍원표 위원  이 자료에도 나왔듯이. 조건부승인 사항으로 주변시설과 연계 활용 방안 모색, 여름철과 겨울철에 활용도 제고 방안, 엘리베이터 등 설치 이렇게 조건부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프탑의 경우 심사결과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추진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루프탑 투자심사할 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안전점검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구조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5군데에다가 앵커로 구조보강을 금년도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그걸 반영했습니다. 옥상에 데크를 설치하는데요. 데크를 바닥에 바로 하면 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60cm 정도 띄워서 설치하는 걸로 했고요. 주변 시설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야간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루프탑에다가. 또 안전과 관련해서 올라가는 계단이 4군데 있는데요.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해서 지금 난간이 없거든요. 그 난간도 설치하고 어르신들도 올라가시기 편하게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루프탑에 전동식 어닝을 17개 설치해서 그늘막도 제공할 수 있고, 밤에 불을 켜면 거기서 차 한 잔도 마시며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검토했는데요. 건축물이 노후화된 데다가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려운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11월까지 사업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마무리가 되면 우선 저희가 상시인력을 1명 배치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직접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어닝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 파악해서 반영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방안을 다시 세울 거고요. 옥상에 추가로 설치되는 게 파고라하고 데크 옆에다가 소규모 공연할 수 있게 무대 조그맣게 만들어서 라이브 노래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전동식 어닝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상시 1명이 계속 상주해있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만 상주해있나요?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기간제로 우선 일정 기간만 운영을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전동식 어닝이 스마트 전동식 어닝은 아니죠?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원표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 사거리 같은 데 보면 기존에 스마트 전동식 어닝은 햇빛에 따라 열고 닫고 자동으로 하는데 일반 전동식 어닝은 사람이 작동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로 같은 데도 전동식 아닌 게 꺾이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자료 15페이지입니다. TMS 수선공사가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 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홍원표 위원  굴뚝에 측정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이재영  아니에요. 이거는, 
홍원표 위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이재영  폐수처리 끝나고 마지막에 방류를 하잖아요. 방류하기 전에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홍원표 위원  그럼 이거 수선공사를 2개소 했지 않습니까? 통합발주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수처리 관련은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엔지니어링에서 하지만 입찰을 봐서 양쪽 다 여기가 낙찰이 된 거거든요, 이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TMS를. 그래서 23년도 보시면 예산, 예당공공폐수처리장하고 그 밑에는 예산농공단지입니다. 그래서 산단하고 농공단지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홍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홍원표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17페이지에 보면, 아니 15페이지. 예산시장 국밥거리 장옥 방수 공사에서 이게 전남 화순군이거든요? 유기파트라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24년도에 보면 17페이지 예산상설시장 내 간접조명등 공사예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예산상설시장 주변매장 보수 공사 그리고 예산상설시장 바닥정비 공사 이렇게 했는데 보수 공사와 바닥정비 공사는 서울 서초구 업체에서 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예산상설시장 내 간접조명등 공사. 이건 서울시 은평구에서 했고.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 근거에 있어서 이렇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 각 목에 의해 이렇게 하셨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9조1항이라는 단서 혹시 아세요? 9조1항이라는 단서. 25조.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검토 안 해봤습니다. 
김영진 위원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지역업체도 이 정도 규모나 금액 대비 했을 때 지역업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이거는 오픈스페이스 공사한 사항이고요. 상설시장 내에, 오픈스페이스 공사가 아시다시피 일정 콘셉트가 있잖아요. 레트로 감성이라든가 이런 콘셉트가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게 물론 금액적으로는 뭐 웬만한 기술 가지신 분들 다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만 이 분위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지업체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가서 보면 조명공사, 바닥, 주변매장 보수 공사 이런 거는 어떤 디자인이나 콘셉트를 줘도 지역업체에서 하고 나중에 하자부분도 그러면 이게 하자기간이 얼마예요? 
○경제과장 이재영  2년이죠. 
김영진 위원  예? 
○경제과장 이재영  2년이죠. 
김영진 위원  아니요. 바닥 방수나 보수는 1년이에요, 1년. 2년이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지역업체가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하게.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죠. 
김영진 위원  어떤 급한 상황이 나타나면 지역업체가 가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랬을 때는 이게 금액이 크고 안 크고 그걸 떠나서 하여튼... 일단 과장님 9조1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9조1항 단서조항.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영진 위원  그것 좀 한번 찾아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같은 질의예요. 같은 질의인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25조1항5호에 마목, 가목 이 내용이 뭔지 검토는 되셨나요? 이거 23년도면 임기 중이신 거죠? 과장님. 과장님 계실 때 한 건가요, 이게? 
○경제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강선구 위원  전임자 계실 때 하신 건가요? 
○경제과장 이재영  전에 오픈스페이스 공사, 
강선구 위원  이거 팀장님은 그대로 계시죠? 
○경제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 팀장님한테 답변을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팀장님, 마이크 잡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선구 위원  안 되면 차석이라도. 누군가는 오셨을 거 아니에요. 해당,
○위원장 이길원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분, 
강선구 위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경리팀이나 회계주사님도 안 계세요? 거기 부서? 저는 뭐냐 하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신 거랑 똑같은데요. 제가 이거와 유사한 사업을 의원이 되기 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컨설팅도 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도 해봤어요. 심지어 저희 것보다도 더 오래된 건물에 외벽을 살려야 된다고 그대로 뜯어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 있던 조곡창이라고 하잖아요. 쌀 모아서 수출하는 거. 그 지붕 나무트러스 살린다고 그대로 해체하고 그대로 복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었나요? 이 사업들이? 
○경제과장 이재영  이 부분은 별도로, 
강선구 위원  별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라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 이게. 특정한 기술이라고 했는데 과연 특정한 기술이냐. 특정한 기술이면 과연 어떤 특정 기술이냐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지역업체에도 똑같은 혜택 주세요? 
○경제과장 이재영  가능하다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강선구 위원  이러면 다 수의계약인데요? 그리고 혹시 4일 전에 유튜브에 공개된 백종원 씨 내부고발 영상 보셨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아니요. 그건 못 봤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 못 봤죠? 못 보셨죠? 이거 보시면 답변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백종원 씨가 이 사업을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자기가 내부적인 사내교육에 공개한 영상이 나와요, 영상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것이 본 위원이 평소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타부타 안 하는데 분명히 이길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나간 일이라면 여기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게,
강선구 위원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런 거죠. 추후에 이와 유사하게 발생하는 모든 지역업체에서도 백종원 씨가 추천한 이런 업체들에 해당한 동일한 시각을 적용할 것이냐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특혜가 아니죠. 이거를 백종원 씨가 추천한 업체한테만 이렇게 하면 특혜인 거고, 이 기준을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들한테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줄 수 있다면 특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백종원 씨가 하는 건 특혜인가요, 특혜가 아닌가요?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하는 거는 특혜인가요, 특혜가 아닌가요? 특혜가 아니라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건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지금 은퇴하신 기술직 분들이 뭐,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분들이 식사한다고 해서 언론사에서 그 사람 직위해제를 요청을 해라 이런 부탁이 들어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안 한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잘못된 건 아니다. 다만 그 업체들한테 이런 부당한 이득을 유용했다든가 자금을 받았다든지 편의를 받았다든지 이러면 얘기하면 책임지고 의회에서 그 사람 직위해제 요청을 하겠다, 인사권은 군수에게 있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군만큼은 특혜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백종원 씨한테 적용한 이런 기술적인 특이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확대 해석을 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경제과에서 앞서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지금 당장 어떤 세부적인 내용 검토를 위해서 답변을 못 주신다 하더라도, 못 주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경제과만큼은 내부규정을 좀 가져주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후임 국장님한테도 산업건설국 수석과에서 내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네, 본 위원이 해당 과에 질의가 좀 많습니다. 근데 내용은 일맥상통한 거고요, 그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좀 요청하느냐고 세부적 질의가 많은데요.
  먼저, 공통질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저희 조례, 법령에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젠 명시적으로 기본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잘 챙겨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서 저희가 좀 강경한 어조로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그것이, 그것이 기본계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기본계획 외에도 별도의 어떤 내부적 규정을 좀 만드셔서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저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일맥상통하게 지역업자들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경제과장 이재영  네. 
강선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너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는 이런 계획들이 기본계획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것이 좀 수립될 수 있기를 당부의 말씀을 간절하게 지금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물품 등 자산 현황과 같은 거는 특이사항은 그렇게 없는데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제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냥 예전에 90년도에 취득한 뭐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를 갖고서 곤혹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해당 실무과장님께서 그 팀장님들이 관리하셔야 되는 게 또 고유 업무시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 좀 털자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2006년도에 구매한 LCD 패널 모니터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실 리가 절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경제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심지어 이거는 태그 발행을 완성했다고 하면 이거 찾아보면 어디 있다고 지금 되어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그냥 아직 저기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넘어오는 어딘가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례 개정 바꿔서 취득단가가 31만 2,000원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 빨리 빨리 좀 없애버리자는 거죠. 
○경제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당부의 말씀 좀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자는 의미니까 잘 반영해주실 거라고 보고 그리고 25년도 기준에서 20% 이상 예산액 증감 사유 사업 현황 및 사유를 했는데 이게 좀 저는 기본정책계획, 경제계획이 군에 좀 상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면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해당 부서장이 사업을 하고 싶지 안 하려고 하시는 과장님들이 어디 있겠어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면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폐지되고 나타남에 있어서 증감율이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바로 뒤이어서 할 과이긴 하지만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금 기금을 두 개를 별도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출할 수 기금도 만들고 자체적인 사업을 할 때 목돈 만들어놨다가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해서 시도비가 변경됐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에서 ‘시도비 없으니까 못하네? 자체재원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줄이자.’ 이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걸 그때그때 완충할 수 있는 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경제과는 행정부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하게. 경제과는 이게 민간기업 정도로 해당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경제가 유가가 많이 오를 때는 수출 기업들한테 그거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만들어줘서 운송통관비에 대한 보조혜택을 바로 바로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좀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비 증감액은, 이건 또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지 않고 좀 안정성 있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경제과장 이재영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그리고 생산문서 공개 여부 현황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은 없는데 좀 이렇게 증가추세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여러 소송 관련된 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과장님? 
○경제과장 이재영  그것도 일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태양광 관련도 굉장히 많습니다. 태양광 관련도 많고 산단 관련 그다음에 경제팀에서 소소하게 관리 하고 있는 인허가가 좀 있습니다. 가게 관련,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고유 업무에 대한 특성상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경제과 부서 질의가 세 가지인데요. 먼저,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반복적인 거 아시죠, 과장님?
○경제과장 이재영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거고 그리고 이젠 항간에 저희 김재호 국장님이 퇴임하시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네. 
강선구 위원  이제 누군가는 오실 거 아닙니까? 새로 오시는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을 미리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린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젠 저희 7월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라든지 중간보고할 때 국장님 이제 산업건설국 전체를 대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꼭 좀 전달이 돼서 이런 거와 같은 것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린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일몰되거나 다시 생긴다는 것에 있어서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였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젠 산단별 기반시설 운영 및 조성사업 세부내역인데 결국에 보면 투자대비 회수율이 적다라는 거예요, 투자대비 회수율이. 그러면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든지 아니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든지 해야 되는 거겠죠. 이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과장님 이전에 수많은 과장님들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주셨을 때 전군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왜 말을 못 해, 말을.” 이러고 가셨어요. 그때 가시던 경제과장님한테.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아마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그 이후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그렇고 이 숫자적인 거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봐서는 저희가 산단별 기반시설 운영하는 비용, 부담해야 되는 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그 세입에 이득이 되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폐수처리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반조성 사업을 하는데 군비 부담률이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30억에서 35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건 고정비용이죠. 멈추면 바로 그 즉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기숙사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더 커져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한다 하더라도 기반시설만 하더라도 연간 30에서 35억인데 그 작년에 지방세 중에 산업단지 입주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래야 38억이었어요, 그래야 38억. 평균으로는 32억밖에 안 돼요, 반올림해서 33억. 그러니까 저희는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군민들의 혈세가 계속 산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꿔주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리고 되려 거꾸로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개별입지에 있는 법인사업체들 있잖아요. 작년에 역대 최악이었거든요. 역대 최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입지에 있는 법인사업자들이 내는 평균액이 50억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개별입지에 있는 흔히 말하는 뿌리기업, 향토기업들, 여기서 말하는 뿌리 기업은 오해하실까 말씀드리지만 신소재산단에 있는 그 뿌리 기업 아닙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네. 
강선구 위원  그거를 제외한 향토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지역발전에 도움 안 받고도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액 비율이 더 크다. 이게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임종용 위원님, 홍원표 위원님 뭐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낸 자료를 합산해서 저희가 평균값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도 산단이 과연 우리 지역에 이득이냐는, 근 10년간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 드리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예전에 MBC에서 절찬리에 방영된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세요? 최수종하고 김희애 씨 나오던 거? 거기에 보면 아들 잘 되라고 엄청나게 온 가족이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김희애 씨가 작가가 되던가 그런 거 같아요, 극 중에. 그래서 이제 집안 전체를 다 먹여 살리잖아요. 저는 거기에 최수종 분께서 연기하시던 게 산단 그리고 이 지역에서 지역민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는 것이 김희애 씨가 연기하셨던 역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저희가 산단을 하지 말자, 기업체를 하지 말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집중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려달라, 기다려달라 군민들께 감정으로 호소하기에는 군민들의 지금 현 경제상황 그리고 처해진 입장,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자꾸 감소하는 지방세 그리고 재정 자립도 이런 거를 종합해 봤었을 때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제가 온건하게 말씀은 드리지만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강건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꼭 경제정책에 있어서 객관적 기초자료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네. 
강선구 위원  그거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170만 평 또 늘린다는 거를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고 아마 하더라도 좀 부탁하는 심정에서 그리고 최소 이렇게 하겠다는 객관적 목표는 하고 그래야지 저희가 그 지표에 왜 달성하지 못 했습니까 라고 또 질의를 드리겠죠. 
  그리고 끝으로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강경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도지사님들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중앙부처의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막 바뀌고 저희가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건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럼 왜 안 했냐고 해서 조례 만들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맹영주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는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었다가 없어졌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계비 급여 지급을 받든 뭘 하든 간에 가장 근거로 삼는 게 이 4대보험이에요. 이 4대보험을 안 내면 이 사람은 소득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지가 않아요, 금융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거를 원만하게 못 한단 말이에요 전도지사님 계실 때 하던 거라고 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도지사님께서 좀 생각이 집중해서 자본을 투자해서 급속하게 끌어 올리자라는 좀 보수적 정책 방향의 성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못 한다는 입장도 알지만 그렇다고 안 하기에는 경제지표 올 연말에 나올 건데, 통계자료가. 아마 자영업자 수가 확 줄어들 거예요, 저희 예산군이. 왜냐면 다녀보면 죄다 문 닫거든요. 그렇게 안 망한다는 병원, 약국들도 문 닫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 이 지원사업 현황에 있어서 저희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거 군수님한테 가서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그때 김태흠 지사님 예산군 문예회관 오셔서 동생 이랬거든요? 아니, 동생이 열심히 해보겠다는데 막는 형은 잘못된 형이죠. 그리고 이거 도 산업통상위원회인가요? 제가 정확한 위원회는 아니지만 해당 부서장한테 답변도 얻었어요. 이걸 자체사업하는 데 문제 있냐. 중앙부처에서 문제없다고 하고 자료 공유하는 데도 문제없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님들이 다 동의하셔서 만장일치로 조례도 통과했고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해당 산업통상위원회 과장님한테도 물어봐서 답변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 공감을 해요. 그럼 마지막 남은 키는 뭐냐. 군수님이 김태흠 지사님 만나셔서 정무적으로 자체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과장, 팀장 일하는 데 페널티 주지 마십시오, 형님.’ 이거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막 과장님한테 거꾸로 이런 자리 빌려서 “소상공인 정책지원사업에서 왜 이런 건 빼시고 이런 건 빼셨어요” 이러잖아요. 이렇게 당부와 읍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게 감사인지 건의인지 잘 모를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이고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역량이 있으신 거로 아는데 이거 정무적으로 해결봐주십쇼. 저희 팀장님하고 과장님 신나서 일하고 의회 와서 ‘위원님, 드디어 이거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 경제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정무적 해결이 꼭 필요하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항상 제가 경제과 직원 분들한테 감사드리는 게 이런 자리든 공적인 자리에서 되게 좀 강경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반영해 주시려고 되게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나서 되려 이제 저희가 7월, 그리고 연말에 예산 요구하는 기간에는 저희 잘 했습니다 라고 객관적인 자료 내시면서 저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거를 격려의 말씀드리고 그때 돼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사과도 드리고 웃으면서 저희 9대 임기 잘 끝날 수 있기를 도와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일단 물 한 잔 드세요, 과장님. 
○경제과장 이재영  괜찮습니다. 
김영진 위원  공통사항 3건이고요. 소관사항은 1건입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제출해주신 2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3개년 치는 제가 자료를 잘 봤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영진 위원  이건 자료로써 갈음하고 또 28페이지, 공공기관 위탁·대행 현황도 지금 이 부분은 선정 방법에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쪽에서 지원하는 기관 이런 수탁기관 이런 데서 시행한 거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예. 
김영진 위원  예, 이것도 제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은 우리 경제과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잘 알았고요. 소관사항 70페이지, 이게 이제 중소기업 국내판로/해외시장 개척 지원 성과인데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렇게 성과를 좀 냈는데 요즘 기업하기가 어렵고 그런 반면에 우리 예산군에서 또 이렇게 지원도 많이 했네요, 보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사항은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별도로 담당 팀장님하고 이 부분은 한번 상담 좀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네, 자료 필요하시면 추가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소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담당 팀장님하고 이 부분은 제가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네. 과장님, 김영진 위원님의 자료 요청 행감이 끝난 후에 부탁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공통질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30쪽하고 31쪽. 먼저 30쪽 각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실적 및 회의록 유무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이 세 위원회가 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회의록 비치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이재영  대면해서 회의한 부분에 대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회의록 유무를 체크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 무예요. 
○경제과장 이재영  24년 기업인, 
김태금 위원  23년도 무고, 24년도 하나 있고, 기업지원협의회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태금 위원  협의회. 이거는 한번 대면을 했거든요. 이 기업지원협의회는 기업유치 때만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기업지원 관련하는데요. 특히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우수기업 선정할 때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현황 자료를 받아보고선 굉장히 소홀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경제과 소관 3개 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 소비자 유통질서 조성, 소비자 기업유치 부분이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의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서 회의록 비치 그거는 법률에 관한 규정도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행안부 지침도 있고. 이거는 꼭 비치를 해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있고 이의가 생긴다면 그러면 회의록이 근거가 되잖아요. 녹음으로 저장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태금 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법률에 따라서도 꼭 해주시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어떤 회의를 존치해서 이유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실용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경제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다음에 민원접수 건. 뒤페이지에 민원 접수, 처리 건수를 보면 간단하게 제가 검토한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태양광 설치 및 공장 허가에서 반대민원이 계속 연속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반복되는 민원발생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주민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소통, 조정 방안 이런 거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저희가 태양광 관련 민원 대부분이 동네 인근에다 설치하면 태양광에서 반사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외지에서 출입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하고 태양광 하시려는 분들이 갈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도 그렇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쪽에 업자보고 해결하라고만 안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했어도 허가됨을 안내합니다 이런 문구가 다 되어있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이거는 짧게 답변하느라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는 현장 나가서 주민들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행정실리는 설득만이 아니라 처리과정에서 결정된 부분에서 신뢰, 기관을 믿도록 주민들께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과에 공통사항 4건을 자료 요청드렸는데 그중에서 공공위탁 자격요건 및 수행 능력 확인에 대해서 앞서서 임종용 위원님과 강선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대부분 해주셨고 중복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저한테 주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이재영  일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료 없으시면 그냥 듣고서 말씀해주시면 돼요. 산업단지가 예산산단과 예당산단이 있죠? 2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신소재까지 산업단지 3개입니다. 
박중수 위원  신소재까지?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폐수시설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하고 있는 게 신소재는 그럼 별도로 하고 있나요? 
○경제과장 이재영  아니요. 공공폐수가요. 신소재께 예당일반산단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산일반산단하고 합쳐져서?
○경제과장 이재영  예당. 
박중수 위원  예당.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박중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산단과 예당산단 그리고 농공단지가 예산·신암·관작 맞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여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경제성 검토를 하셨는데 직영을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건가 추계에 대한 검토용역은 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그거는 없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직영을 했을 때 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비교를 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인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야지만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정책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공공폐수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산출내역을 그쪽에서 제안을 받아놓은 거를 보니까 이게 1일 처리용량이 예산산단 같은 경우는 3,250톤, 예당산단은 1,500톤 그렇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뒤에 예산농공단지는 1,000톤, 신암산단은 400톤, 관작은 300톤. 그런데 산출내역을 따져보니까 인건비는 비슷해요. 인건비는 거의 사람 1명당 연봉이 한 5,500만 원, 많게는. 그리고 적게는 4,100 정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원가나 이윤을 볼 때 원가나 이윤에 대한 총액을 계산해 보면 3,200톤을 처리하는 곳은 연 8억 3,600. 그리고 300톤을 처리하는 곳은 원가나 이윤이 1억 4,000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그 돈을 원가용역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3,000톤 이상씩 하는 데는 8,300, 300톤을 하는데 그보다 한 10배 정도 적은 데는 1억 4,300.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저한테 감사 끝나고 나서 담당부서에서 제안 받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주시고 이게 제안을 받는 것은 좋은데 거기 원가산정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제안을 우리한테 내면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 업무를 예전에 봤는데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 따지더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타 기관이나 타 자치단체의 예도 좀 비교해서 우리가 꼼꼼히 따져서 그거를 그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가격을 최대한 우리는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안한 대로 다 받아주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군민의 혈세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낭비되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4년도부터 산업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계속 한 업체가 지금도 거의 이어지고 있나요? 
○경제과장 이재영  아니요. 입찰하면서 바뀌었습니다. 
박중수 위원  입찰해서 업체가 바뀌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박중수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했던 업체, 2017년에 했던 업체가 여기 보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업체명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업체가 계속 연이어서 했고 2021년도에 또 했던 업체는 명칭은 바뀌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가 그 업체예요. 이름만 바뀐 걸 거예요. 아닌가요? 
○경제과장 이재영  전국 단위 업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주력 업체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업체가 명칭만 바뀌었어요. 왜 명칭을 바뀌었는지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회사 내부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명칭을, 자기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보이는데 나중에 이게 그런데 재입찰을 할 때는 계속 한 업체가 10년, 20년 물론 하면 전문성이라든지 인력을 계속 승계하니까 좋은데 한 업체가 계속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구조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업체한테 가점을 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물론 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 관행이라든지 하다 보면 신공법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용역 발주할 때 신중하게 잘 해서 공정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고 원가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도 경제과니까 한 가지 더 말미에 드리면 정부정책이 그동안 수력이나 화력이나 원자력으로 에너지를 해왔던 것을 지금 경제과에 에너지부서가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자꾸 바뀌고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네. 
박중수 위원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도 21대, 20대 때도 RE100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태양광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정집에도 전부 태양광 지붕 위에 설치해놓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네. 
박중수 위원  그런데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들은 전자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건강이라든지 환경에 많이 유해하다는 인식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확실히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그거에 대한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들한테 정확한 교육을 어느 집합장소라든지 주민교육이 있을 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고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박은 전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공장 유치를 우리 군에서 그동안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런데 산업단지라든지 공장유치는 우리 군에서 사실 가장 경제적인 목표, 인구유입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런 기업들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기업, 우리 군민이라든지 군에 도움이 되는 기업. 해가 되는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는 몰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또 인구유입에 필요한 기업들을 꼭 유치하는데 경제과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거기에서 거둬들이는 세금과 비용을 가지고는 따질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기업이라든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업을 될 수 있으면 옥석을 가려서 유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민간/공공위탁 수탁기관 자격요건 및 수행 능력 확인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근무자 분들 평균 근속연수가 어떻게 돼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거는 파악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뺑뺑이 돌리거든요. 전국기업이라고 해서? 
○경제과장 이재영  네. 
강선구 위원  왜 뺑뺑이 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뭐냐 하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는데 아직도 꺾기를 해요, 꺾기. 월급 받아서 회사에다 사입금 내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래 안 놔둬요, 지역에. 길어야 2년 있으면 여기 있다가 울산으로 보내고 다시 전남 어디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돌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집은 전국업체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예전 과장님 계실 때 사업장 위치 사진 보면서 이런 데도 사업장을 할 수 있냐 이랬던 거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으나 대개 수도권 내지는 충남북 정도에 이분들이 거주지가 있거든요. 가족이랑 안 떨어지려고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회사에서 발령내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불합리한 일 이런 것들에 내부고발도 전혀 안 나오고요. 그리고 박중수 위원님이 운영비 말씀하셨는데 운영비가 왜 과다 계상되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선 하나 덧붙여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의회간담회 자료 준 것 중에 시설공단 만들자고 한 거 있었어요. 장기적 검토 과제로 놨다고 했는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 혹시 세부적인 검토에 따라서 부서에서 시설공단 만들자 하는 거에 대해 의견 어떻게 내셨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공공폐수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예. 
○경제과장 이재영  이 부분은 거기 검토대상에 안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검토대상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런 거죠. 애초부터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 중 주요한 게 산업건설국에서 있는 거고 공기업과 관련해서 시설공단 만드는 데 주요한 기준이 운영하는 데 최소한 50% 이상의 비용을 확보했었을 때 해야 돼요. 충남도가 지금 그걸 잘못해서 뻐그러진 거잖아요, 시설공단. 그런데 저희는 이미 이걸 상회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선 경제성 얘기하고 뭐하고 뭐하면 의회에서 박중수 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 저도 기업유치 생각은 똑같아요. 박중수 위원장님하고. 돈 지역에 많이 내고 사람 늘리는 기업 유치하자는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죠. 
○경제과장 이재영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시설공단 하자는 주요내용이 그거거든요, 주요내용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 저희한테 장기 검토보고 자료라고 하고선 뭐하고 뭐 했으면 뭘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게 수도과야 공기업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경제과인데, 주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기업들이. 국장님 이제 그런 거예요. 집행부에서 부군수님 저희한테 자료 건네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거 한 번만 지나갈까 어떻게 하면 이 소나기만 지나갈까 이러시는 거죠. 소나기가 내려서 지나가도요. 소나기 많이 내리면 땅이 파여요. 비 많이 와서 물 흘러갔다고. 이런 것들이 혹여라도 저는 염려되는 게 이런 게 의회에만 그런가? 아니면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국장님들도 속이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검토해서 최소한 제가 볼 때 제가 주장하는 37% 감소할 수 있다는 부가세, 기업이윤, 일반관리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다시 검토가 와야 돼요. 박중수 위원장님 염려하는 게 톤당 처리용량 비용이 달라, 그러면 그거 군민들 혈세로 보조해주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다 그런 거 일맥상통 하는 건데 아무리 저희가 좋은 안건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검토단계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년 하는 일이지만 지난날에 문제점들 그것이 두 번 다시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과오들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면서 좀 줄이고자 하는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군 발전에 초석을 이루고자 하는 부서가 바로 경제과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노고가 빛이 되는 그래서 예산군 발전 성장원동력의 축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부터 농정유통과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정유통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도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농정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위원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페이지 수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 및 예산, 결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에 2건이 있는데 제일 밑에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마을지원센터 활성화 사업 이렇게 조례로 돼 있는데 이 행복마을을 하면 신청하는 마을이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행복마을이요? 
임종용 위원  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행복마을센터는...
임종용 위원  행복마을.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임종용 위원  행복마을 만들기.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예.
임종용 위원  각 마을에서 신청하면 선정이 되면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근데 행복마을 하면 마을에 와서 교육도 하고 또 마을주민들 대청소 같은 거 이런 거 등등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 같은 거 내지는 또 군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거는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거기에서 이제 행복마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가면서 마을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런데 각 마을에 보면 제일 처음에 500인가 300 이렇게 보조를 해줘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2차적으로 사업의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래도 1,000만 원 단위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먼저 행복마을을 신청을 했다가 또 사업을 하다가 1년에 그치는 그러한 마을이 많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네. 
임종용 위원  그런 마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최소화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런 부분들 지금 마을단위로써 전체 5억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그래요.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이제 41페이지에 이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명시이월사업인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이월사유로 자부담(설계비) 확보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계획이 미흡했거나 실제 확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나타냈습니다. 예산읍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봉산면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계속비 사업 일부에서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가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계속비 사업은 중간에 당초 사업보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량이 변경된다든지 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따라서 기간이 좀 연장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리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기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검토가 부족했거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요인에 대해 대응이 부족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런 저런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증액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이따가 질의 아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더니 제가 바쁜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가게 돼서 이 말씀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34페이지인데 그중간에 보면 벼육묘용상토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묘판처리소독제가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임종용 위원  그리고 볏짚환원사업이 있는데 삼광벼가 되겠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임종용 위원  벼육묘상토지원은 이게 반납액이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임종용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판처리 같은 경우는 50% 지원을 받고 50%는 자부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러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묘판처리 소독제도 이게 묘판 상토처럼 100%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 생각이 없으신지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먼저 지난번에 이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50%를 하고 있어서 50%를 더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하셨던 건 기억나고요. 
임종용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라든지 재정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그 밑에 보면 볏짚환원사업이 있는데 이 볏짚환전사업은 삼광벼만 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임종용 위원  삼광벼만 하는데 이게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3년 지나야 또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3년이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예. 
임종용 위원  이것도 요즘 삼광벼는 도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긴 줄더라고요. 삼광벼 재배하시는 그러한 농가들이. 그래서 이것도 3년이 아닌 단축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네, 전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임종용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행복마을지원센터 관련돼서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현재 거기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어떻게 돼요? 혹시 직급별로 답변 가능할까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사무국장하고요. 팀장 두 분하고 사원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정규직하고 계약직 구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정규직? 
강선구 위원  일단 사무국장님부터. 사무국장님은 정규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정규직입니다. 
강선구 위원  사무국장 정규직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사무국장, 협약에 의한 저기로 되는데 그건 정규직...
강선구 위원  협약에 의한 정규직이 뭐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매년 연봉제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깐 연봉제하고 그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하고의 개념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럼 계약연장을 해요, 사무국장은?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연봉제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강선구 위원  1년에 한 번씩?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인건비 계약인 거죠. 
강선구 위원  인건비 계약. 그럼 전 궁금한 게 뭐냐면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농산물유통센터도 마찬가지고 행복마을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이 지도점검이 감사의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각 인원에 대해서 특히 이제 농산물유통센터야 기능이 명확하지만 행복마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렬마다 해야 되는 업무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적정성 감사도 같이 하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사팀에서 읍면 단위로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업무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편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감사를 해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 감사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요? 직급에 대한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지?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직급으로 따로 저기 한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23년도 이후에, 24년도 이후에는 정산검사하고 감사는 이젠 구분된 거면 감사는 그럼 뭘 감사해요? 왜냐면 이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량적인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계량화되어 있는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어떤 걸 감사해요? 직원들의 근태라든지 이런 건 감사 안 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근태, 지금 감사내용을 보면 업무 추진사항 있잖아요. 예산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이라든지 그런 운행, 차량 운행 일지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업무 추진할 때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을 고용을 해서 하는 거라면 각 직렬마다 전문성이 있는 거에 대한 사업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과장님한테만 처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전 과장님한테도 계속 드리던 말씀이거든요. 팀장님, 그런 거 있어요?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그 업무에 대해서 지금 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네. 먼저 거기 센터장님 계시죠?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예, 예
강선구 위원  그 센터장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거는 명예직이니까 센터장님이야 그렇다 쳐요. 그럼 사무국장이 해야 되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네. 
강선구 위원  이거 사실은 제가 증인 요청한 거였어요. 근데 위원님들이 동의 안 해주셔서 못 해서 그런 건데 사무국장이 해야 되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팀장 둘이 있으면 팀장 둘이 해야 되는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예. 
강선구 위원  그게 정해져 있어요?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지금 사업별로 약간 구분은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구분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회계를 보게 되면 저희처럼, 왜냐하면 그 행안부 기준에 보면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관외기관이라든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게 되어 있다고 징수관은 누군지 지출관은 누군지 이런 거 돼 있는데 그런 게 되어 있어요?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사무편람으로 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강선구 위원  사무편람자료에 지정을 해놨어요?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네. 
강선구 위원  그럼 그 사무편람에 대해서 해당 직군들마다 업무를 잘 추진하는지 확인을 해요?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업무추진,
강선구 위원  성과만 본다는 거잖아요.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예. 
강선구 위원  왜 성과만 봐요. 자세한 거는 개인 신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더 언급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에 지금 정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정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예.
강선구 위원  그 이후에 오는 분들이 누가 오실는지 궁금하고 그 업무역량에 대한 것도 궁금해요. 이거는 행복마을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센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우수한 성과 낸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저희가 전자오락 게임할 때도 레벨1 하면 레벨2 가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네. 
강선구 위원  그럼 그 다음 단계 가기 위한 기초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싶어요. 그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 사무국장이 바뀌셨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나서 막 이런 저런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저희는 농정과에서 행복마을지원센터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도 내셨는데 안주하고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임종용 위원님께서 계속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김영진 위원  지금 그 사업은 다 끝났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준공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준공하셨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정과에서 설계부터 해서 이 사업비 책정해서 준공까지는 잘 오시는데 추후에 거기가 봉산문화향유센터로 이렇게 된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문화향유센터.
김영진 위원  예, 문화향유센터. 그러다 보면 거기가 이제 옛날의 주민복지센터죠? 주민자치센터.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예.
김영진 위원  그럼 거기서 우리 새마을이나 적십자나 이렇게 조리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하는데 그 추후에 이런 집기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김영진 위원  농정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사업을 하면 뭐랄까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그런 불편 사항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지금 보니까 광시에 보면 어울림센터, 응봉에 한마음체육센터 등등 앞으로 또 계획 잡힌 게 많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공간에 있어서 어떤 집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금 그 의견은 들었고요. 의견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그 처음에 설계부터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거기 단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막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설계단계부터 그 항목에 들어가는 건 아닌지 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추후에 다 끝나고 돈이 없어서 사업비가 없어서 못해 줄 수 있다, 일 다 잘해놓고 몇백억 해놓고서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일을 하고도 허무한 그런 일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점검을 해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좀 반영을,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을 듣고 추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다 하면 그분들의 어떤 하는 얘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의견도 있을 테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김영진 위원  그런 거를 해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하면 이제 보람 있게 일을 끝내야지 조금만 그런 거 때문에 다 준공해놓고서 말이 나오면 우리 행정에도 참 불편하잖아요, 그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설계부터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네, 홍원표 의원입니다. 
  수해 피해 보상금 산정시스템 운영 실태 및 민원 발생 현황 관련 안전관리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7월과 9월 집중호우로 인해 총 4건 약 1억 2,000만 원이 534명에게 지급된 거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산정 및 지급 과정에 일부 피해 농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설피해는 안전관리과에서 NDMS를 통해 입력하고 보상금을 확정하며 농작물 피해의 경우에는 농정유통과가 읍면과 함께 피해사실을 조사해서 NDMS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맞습니다. 
홍원표 위원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입력 절차에 대해 행안부 지침이 있을 텐데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런 부분은 현장에 예를 들어서 피해가 났으면 현장에서 우선 확인하고 그다음에 물이 빠진다거나 하면 빠진 상태에서 어떤 피해 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조사해서 NDMS 거기에 입력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2023년 호우 피해 관련하여 안전관리과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9월, 11월, 12월 등 다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지연된 주요 원인은 우리 과장께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피해 접수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팀장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팀 박승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가 나면 읍면 농가분들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1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있습니다. 먼저 신고를 하면 저희가 읍면 직원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NDMS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있습니다. 입력하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도에 복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농식품부에 보고를 하고 농식품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가 되면 저희한테 재난지원금이 산정이 되는데 우선 국비는 먼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D-Brain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지급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먼저 지급해 드리는 거고, 도비와 군비는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그때 지출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점이 너무 늦어져서 도비하고 도비 보조결정이 먼저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내려와서 12월 말에 저희가 지출해드렸습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벼멸구가 예전에 11월에 농식품부 장관께서 12월 말에 다 지급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국비는 11월 말에 내려와서 바로 10일 이내 다 지출해드렸고 도비, 군비는 의원간담회가 12월 초에 예정돼있었는데 그때까지 도비가 보조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비가 먼저 보조 결정돼야 저희도 순군비 예비비를 편성하고 그런 행정 절차가 조금 길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조금 늦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제가 우리 농정유통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박 등 채소류 작물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침수가 되면 뿌리 부위에 침수가 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홍원표 위원  그래서 현장 점검하는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이 현장에 나가시는 공직자분들이 피해 발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작물이 폐기되어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형식적인 조사 방문이 아닌 실제 피해 확인과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철저한 피해조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애써 키운 작물들이 보상받을 때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네,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홍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홍원표 위원 질의 사항 중에 수의 계약 현황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먼저 충남방적 스튜디오 전기공사한다고 한 거요. 그거 지금 잘 쓰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현재는, 네. 
강선구 위원  잘 쓰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스튜디오에서 지금 뭐해요? 프로그램 제작하는 게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금은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올해 아예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난번에 한 번 공연 같은 거 한다고 보긴 봤는데... 화보 촬영 지금 예정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운영비를 제외해놓고 대충 보면 한 5,000만 원 넘게 들어갔거든요. 용역하고 공사하는 데, 기획실에도 얘기하지만 이 충남방적 스튜디오에다가 이런 거 설치해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뭐 하겠다고 프로그램 찍겠다 뭐 한다고. 이거 극구 뜯어말리거든요. 저는 왜 군민들한테는 박대하고 그분한테는 관대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발전기 써도 충분히 써요, 충분히. 맥주 축제할 때도 그렇고 과다한 행위에요, 과다한 행위. 그래서 이런 걸 예산 심사 때도 그렇게 이걸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도 성과를 봐달라고 하셔서 했더니만 결국 성과도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 3페이지 중단 부분 용역에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5년도면 중반부를 지나고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때 당시 주요하게 본 종합계획 방향성이 뭐예요? 결과 나온 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진한 전략작물이라든지 RPC 현대화라든지 DSC 이런 신약 관련된 시설 아니면 작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저 한번 열람 좀 할 수 있게 도움 주시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다음은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돼서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업체, 용인시에 있는 업체, 탄천면에 있는 업체가 있고 그 이후에 보면 또 용역업체들이 관내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로 구분을 해서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이 차이가 실질적으로 사전에 마을 사람들하고 조직 만드는 거하고 뒤에는 실제 건축물 설계하는 거예요? 뒤에 거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이건 기본계획은 시설물의 규모 또는 건설 방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는 거고요. 그 업체는 관내 그런 사안들이 없어서 그다음에 관내 업체가 없어서 관외업체랑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강선구 위원  관외업체에서 주로 하는 용역 내용이 뭐예요? 왜냐면 이 회사들 거를 등본을 떼보면 조경업, 전문과학기술용역업 다 이래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게 지금 학술연구용역이고요. 소프트웨어 관련한 산업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강선구 위원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는 뭐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는 뭐해요? 이 주소지를 찍어서 보면요. 1인 기업 아니면 내지는 2인 기업 정도밖에 안 돼요. 연봉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실질적인 기업평가서도 조회도 안 돼요. 기업 정보도 조회가 안 되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이 업체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예. 외지 업체들. 뒤에 있는 실제적인 건축물에 대한 설계라는 거잖아요, 관내업체들은.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앞에 선행 단계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 이걸 이렇게 용역을 내보내야 될 성격인 거냐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금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강선구 위원  기본계획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의 규모라든지 건물 설비의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기본계획을 돈 들여서 할 일인지 아니면 모 법인 있죠? 행복마을지원센터에,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거기도 연구소 있다면서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제 행복마을지원센터 사업 추진한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생산을 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음 단계의 어떤 역할들이 좀 부과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매일 하던 일만 반복할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에는 그렇게 했으면 또 인력 빼가기 당하는 것 아닐까요? 저희. 관심 가져주세요. 과장님.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4쪽에 보면 오가면, 광시면, 신양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용역을 각 마을마다 하셨는데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이 용역을 해서 이게 기본계획 용역이죠?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네. 
박중수 위원  이 용역을 어디에 써요?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저희가 이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역량 강화라든지 아니면 건축 부분에 대한 이런 공간 구성이라든지 주민위원회와 같이 협의하면서 그런 단계, 
박중수 위원  면마다 마을마다 전부 다 용역 결과가 다르긴 다르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거 아닌가요?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그게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박중수 위원  조금씩 다른 거죠?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조금씩이 아니라 그런 마을 틀에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합니다. 
박중수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기본적으로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계속 2,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매번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꼭 필요한 건지,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각 마을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현재 저희로서는 필요하다고,
박중수 위원  이게 안 되면 승인이 안 나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실시설계가 안 되는 건가요?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저희가 사업 지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박중수 위원  지침에 있기 때문에.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예. 
박중수 위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마을만들기 용역을 계속 똑같은 용역을 하는데 용역 자료를 얼마나 어떻게 쓰이는지 그게 궁금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꼭 돼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마을마다 하는 사람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용역 내용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예산을 줄이고 이게 공무원들은 안 되는 거죠? 용역사에서 납품을 해야 되는 거죠?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박중수 위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건가 본데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요.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 2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현황과 관련돼서 사무의 경우 지도·점검 또는 감사를 통해서 수탁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만큼 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금번 관련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감사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만큼 향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위탁사무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할 때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 이런 내용이 과반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대개 보면 저희가, 그리고 6페이지 행복마을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결산서 관련돼서도 뭐 해달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해달라 이런 내용들.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일반적인 농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농정유통과에서, 일반적인 단순 보조사업이라든지 농정 정책을 제외해놓고는. 전부터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하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 종합해 보면 이게 직접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 자리에서 고생하는 직원들 체면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운영 방식에, 그리고 제가 SNS나 이런 걸 잘 보면 저희 군수님 SNS 제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친구인데 군수님 보면 자기 개인사생활보다는 99%가 군에 뭐가 잘 됐다, 즐겁다 막 이런 걸 홍보를 해요. 그런 홍보를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사업 확정됐습니다.” 막 기뻐하시고 “대외에서 이런 성과가 나왔습니다.” 기뻐하시고 이게 일반적이에요. 군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개 공직자들 보면 어떤 SNS가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전제하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사생활에 대한 것도 올리지만 내가 여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게끔 해서 인건비가 나오는 자기직장이 있잖아요. 눈떠있는 시간이 대부분 그 시간 아니에요? 저희. 회사에 와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소기의 성과가 있으면 막 자랑들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그 구성원들을 보면 “월급 받는 분이 일 안 하나?” 이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또 관리책임자에요, 관리책임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오늘도 똑같이 앞에서 설명하신 것에 있어서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데 저는 그분들이 어떤 특별한 역량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직원들하고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진짜 형사처벌이나 안 당할까 항상 전전긍긍하는 발언들을 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들에 있어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드립니다. 왜 개선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고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에요. 왜 자기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 이름을 들먹이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 처리결과와 관련돼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에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보면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이런 거 쭉 드렸는데요. 누락되신 거 확인이 혹시 되셨나요? 누락된 거.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제가 이거까지 된 걸로 봤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게 농정유통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냥 작년에 했던 거 그냥 갖다 붙이고 마는 것 같고 지원관님도 이종구 지원관님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세요. 저희 농업 작업 안전재해와 관련해서 예방 계획 그리고 농업회의소 관련된 조례에 있는 지원 계획 그리고 예산 행복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지원,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이건 지금 세우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재구조화는 하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온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하고 연간 운영계획, 뭐냐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고. 이건 본 위원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연구단체 운영하면서 나온 조례인데 예산군 시설재배 농가와 관련된 미이용바이오매스 열공급 관련된 조례는 열공급사업 지원 조례에요. 거기에 보면 열공급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계획에 대한 것도 세워야 돼요. 아마 전체적인 조례, 규칙 보시면 세워야 되는 계획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젊은 직원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왔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면 기본계획서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런 걸 하는구나’ 업무의 맥락을 이해시켜 주시면 훨씬 업무 습득에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후계농업인 지원 조례인데요. 이건 지금 온라인상에서 보면 농촌활력팀 담당 지원 조례로 가있더라고요. 이게 농정과에서 오류 내신 게 아니라 전산 과정에서 가끔 오류가 나서 이런 게 있어서 작년에도 이런 거 하나 찾아서 옮겼는데 그거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 이 후계농업인 지원 조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계농업인 지원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후계농업인 지원계획, 이 계획을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많지 않더라고요, 농정유통과는. 한번 전반적으로 봐서 계획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일반·행정재산 등 물품 등 자산 현황에 관련된 건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20% 이상 예산액 증감 사업 현황 및 사유도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주셔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문서 공개 여부 현황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른 각종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굳이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저희가 냉해 피해 입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예를 드는 겁니다. 분명히 뒤에 농업직분들 그러실 거예요. “냉해 피해 그거 시설 설치해도 효과 없어요. 별로 아닌 거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실 텐데 해마다 저희가 냉해 피해가 계속되고 과수농가에서는 냉해 피해는 올해 한 해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나무에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되어서 결국에는 그 나무에서 생산량이 떨어지고 다시 폐원을 하고 개원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도 갈 수가 있다. 2018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냉해가 이어지고 있다. 그랬는데 때마침 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그런 내용의 골자의 주요추진 업무계획이 딱 뜨는 거예요. 냉해피해와 관련돼서 시설 개선비나 이런 걸 하겠다.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저희가 그런 중앙정부의 주요한 목적 사업에 대한 발표가 났을 때 빨리 캐치해서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축산과에 동시에 질문드린 게 뭐냐면 재원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이걸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을 공모하는 게 아니라 26년도 사업이면 25년도에 7월, 8월부터 이제 국회에 본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미 국비를 저희가 영업해서 확보를 해와요. 법인들이나 개인이, 그리고선 국비 해왔으니까 지방비 빨리 매칭해 주세요. 이런 사업들 많지 않아요? 그런 사업들 꽤 있죠? 팀장님 그렇죠?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건데.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파악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강선구 위원  내지는 이거에 대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국회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농가에서, 단체들에서 예산을 확보해. 그럼 내려와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국비가 내려오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 공주대학교에서 연구용역 관련돼서 5차년도 지방비 부담하는 사업들. 그런 경우들 왕왕 있죠. 있을 건데 제가 아는 것만 2가지만 넘으니까요. 그래서 이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계획에 대해서 잘 좀 세우셔서 우리가 이런 목적사업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하겠다. 그래서 그 농정계획에 맞는 거를 갖다가 붙여야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젠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요즘에 우기가 길어졌으니까 논에다가 메기 키우겠다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예산 따와서 매칭해 주세요. 이런 거는 저희 예산 같은 동네에서 어떻게 양어를 하겠어요. 그런 사업들도 왕왕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중앙정부에서 딱 나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단순히 영농이 점점 다각화되고 복잡해지는데 그냥 저희는 단순히 70년대, 80년대 해서 비료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이러고 끝나지 않는가 싶은 거죠.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특히 민생분야 5대 패키지 해서 농촌왕진버스 이런 거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체감적으로 잘 안 와닿아요. 그리고 여기 농촌인력중개센터 관련된 것도 운영을 하는데 이거 운영 잘 되고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금 운영은, 
강선구 위원  작년에 예산 반납한 게 이게 공공용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공공용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예산 반납했다 막 직원이 말리고 반납하시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게 그 사업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일부, 작년에 좀 일부 반납이 됐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그냥 성과가 잘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산, 유통체계 개편사업에 있어서 거점 APC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해당사항이 아예 안 되나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돼서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이거는 20㏊인가 집단화 되어 있는 그런 쪽에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강선구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모하는 지역 자체 현황을 보면 이런 거를 담당하시는 것에서 얼마큼 열정을 갖고 부딪히냐의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청도 같은 거 예를 들면 1개 면에서 20㏊가 안 나오면 인근 면까지 확대를 해달라든지 뭔가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 농업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공모 사업할 때 항상 뭔가를 툭 건드려 봤을 때 해결되는 문제가 있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끝에 있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지원 관련된 거는 저희가 농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타 과에서 추진해서 그런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저희들은 빈집은행 그거 추진... 지금 공모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재생지원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거는 저희들이 않고요. 
강선구 위원  국장님 그런가요? 재생, 일전에도 제가 한번 의회에서 다룬 건데 이거 재생지원은 센터에서 하나요? 국장님, 이거?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옛날에 김만겸 의원님 계실 때부터 계속 하던 거예요. 어디는 부수고 어디는 살리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건축과.
강선구 위원  건축과에서 하나요? 건축과는 부수는 거 할 텐데. 건축과에서는 부수고 센터에서 살리는 거지 않아요? 아닌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건 귀농귀촌 뭐,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빈집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빈집.
강선구 위원  건축과에서는 부수는 걸 위주로 하죠. 그리고 살리는 건 또 다른 과에서 할 텐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부서 간에서 공모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진흥청 결이니까 우린 농림부 거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부서를 좀 넘어서라도 공모 사업에 각별히 만전을 기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네,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촌회의소 지원 조례라고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촌회의소 지원 조례요? 
김영진 위원  예, 아까 강선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농업회의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업회의소, 예.
김영진 위원  농업회의소 지원 조례. 지금 우리 예산군에 회의소가 몇 개가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1개소입니다. 
김영진 위원  덕산하고 광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거기는 상담소고요. 농업회의소는 1개소입니다. 
김영진 위원  어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금 후계농업경영인 오가 있잖아요. 그 건물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거기인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예. 
김영진 위원  그럼 상담소도,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상담소는 기술센터.
김영진 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니고요. 
김영진 위원  아. 그 제가 그건 좀 상담소하고 회의소 헷갈렸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 저기 하모니파크 대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네. 
김영진 위원  그거 지금 다 마무리 잘 됐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난주까지 하자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 정기 인수인계 다 해서 7월 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진 위원  준공은?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준공은 다 됐고요. 건축업 승인 다 됐고요. 지금 그 부분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하자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못 받았고 지금은 지난주까지 하자에 대한 절차를 다 끝내서 그래서 6월 달까지, 6월 말까지 인수인계해서 7월 달에 운영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하자를 아마 그거 본다고 해도 바로 하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거기 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하여튼 6월 30일까지 본다고 하시니까 농정과에서,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실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또 올해 왜 하냐면 그 주민들이 불편 호소를 엄청 해요. 예? 그거 해놓고 행사도 못하고 대술면에.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로 올해 공공위탁 한 사례가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올해 거는 없고요. 
김영진 위원  작년 24년 7월 달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갖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7월 달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 이후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이후로는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없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김영진 위원  그럼 다 직영하시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아니에요. 그게 의회 의결, 동의인가 있었잖아요. 작년도 7월 1일자로 그게 이제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가 이후로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전에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진행한 거는 그냥 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금 신규사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 있나요? 신규사업? 올해.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앞으로 2건 정도 예정은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2건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김영진 위원  어디 어떤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마을만들기, 신택2리, 분천4리입니다. 
김영진 위원  마을만들기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을만들기사업 하는 데 가서 보니까 그렇다고 공사가 매끄럽게 된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농정과로 화살이 오거든요. 하자나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김영진 위원  한번 심사숙고 해 보시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그거 추진할 때 한번 검토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모니파크 그거는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하자 관련은 농어촌공사에서 정확히 하자 부분 제외하고 저희들이 받는 걸로, 앞으로 하자 있는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다 마무리가 되면 농어촌공사 부분, 농어촌공사한테 대술면 주민들한테 사과문을 하세요. 예? 사과를 하게끔 하시라고요. 우리 군이 그걸 할 거는 아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모아놓고 하시든지 그냥 슬그머니 그냥 하자 끝났다고 해서 이관시켜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농어촌공사가 와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으니 주민들한테 사과하라고 하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방금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하모니파크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거기 지금 건축물 준공이 언제 됐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11월 18일이요. 
이상우 위원  이제 인수인계 단계인가요? 아니면 했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아직 안 했습니다. 인수인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에 지난주까지 하자가 일부 누수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누수 부분을 처리했습니다. 지난주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외의 하자 외적인 거는 문제가 없어서 그다음에 6월 말까지 인수인계해서 7월 달부터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시점부터 하자보수 기간인가요? 아니면 건축물 준공.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건물, 하자 보증서, 준공하고 준공 완료가 됐을 때 그거 대비. 
이상우 위원  하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기준으로 하시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준공 일자부터 하자,
이상우 위원  그러면 6개월이 벌써 지났다는 거네요? 인수인계도 안 받았는데?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래서 지금 하자는, 하자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 하자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 건축물 하자가 몇 년이에요? 3년이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공정별로 좀 따로 따로 있죠.
이상우 위원  일단 건축물이면 3년으로 보는데 3년이면 준공했으면 벌써 6개월이 지난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게 보면 좀 불합리 하지 않아요? 지금 인수인계도 안 받았는데 하자를 벌써 6개월 동안 했으면 하자 기간을 연장시켜야지.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농어촌공사 내부적인 사항이 있어서.
이상우 위원  그거는 내부적이지만 법률로 따지면 우리가 인수인계부터 하자 기간을 따져야지 준공을 뭐 작년에 해놨는데 1년 동안 하자하고 1년 동안 지났으면 하자 기간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보면.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 부분은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그 부분을 하자 기간 동안은 계속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단서 조항을 또 달아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자이행증권을 가지고 안 될 때는 시행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벌써 6개월이라는 하자 기간을 하자 기간에서 빼버리면 2년 6개월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 때 건축물 보통 하자 기간이 3년이면 그 3년에서 좀 많이 지났는데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하모니파크 관련해서 또 이야기하셨는데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김영진 위원  지붕패널 같은 경우는 지붕이 패널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김영진 위원  패널이에요, 패널. 하자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이 패널은. 전체로 봤을 때는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는데 최고 중요한 게 지붕패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김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지났으면 벌써 올해 우기 오면 겨울 오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에 정해진 하자기간을 떠나서 거기는 지금 보니까 18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약 9년만에 입주를 할 것 같은데 대술 주민들 얼마나.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찾아왔었습니다. 와서 주민들이 올해 어떻게 입주를 할 거냐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냐 몇 번 오셨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하자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괜히 인수 받았다가 저희들이 또 하자를 조치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마루도 다 망가졌을 거예요, 마루도. 물 먹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바닥이요? 
김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냥 준공하고 그 시간부터 하자 따져보면 바로 그냥 나타나요, 거기는. 이게 돼 있던 건물이고 하자가 생겼던 건물이기 때문에 하자 봤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만 속엔 다 얼먹었다고,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진짜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돼요. 농어촌공사한테 정확하게 하고 늦추더라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의 질문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이 있습니다, 농정과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3년 치 거를 받았는데요. 대체로 잘 관리 하고 있는 것 같고 12페이지, 공공기관 위탁·대행 현황,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잘 처리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도 잘 관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요구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하고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공공위탁을 주더라도 철저하게 좀 관리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력 면에서는 우리 농정과가 많을 거예요, 농어촌공사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위탁을 줬으면 진짜 현장이 개소가 돼서 감리나 이런 분들한테만 의존하지 마시고 한 번쯤, 두 번쯤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리셔서 보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를 안 해도, 뭐라고 안 해도 보는 자체로 ‘아,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경각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농정과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사항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네, 김태금 위원입니다. 
  저의 질문은 공통 건에 15쪽하고 16쪽. 위원회 구성 회의 유무. 이거는 회의록이 작성이 참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구분을 한 가지 보면 위원회가 3가지가 있는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실무협의회 이거를 서면으로만 세 번 시행이 됐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에 위원님들이 소비자라든가 농축에 임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하고 이렇게 할 부분인데 서면으로도 가능하실는지 앞으로 저는 과장님 질의하고 답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서면보다 대면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김태금 위원  앞으로도 202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위원회 구성하는 데에서 회의록 작성, 비치하는 거 꼭 잊지 말고 시행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그다음 민원 접수, 처리 건수,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전부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인 반복되는 민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이 드셔도 앞으로 더 사후적인 민원 처리를 하려면 불법행위 같은 경우 근본적인 그런 예방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한계가 우리가 있어요. 계속 건의하고 또 진정서 내는 그 건이더라고요, 집행부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김태금 위원  이런 것을 더 심층적으로 생각하셔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도입 좀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례가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공동상표권을 사용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허가는 어디서 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군에서 하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이번에 타이펙스 나간 건 다 상표 포함된 농산물로만 나간 거예요? 팀장님? 팀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농촌산업유통팀장 곽은영  업체별로 전에 전 제품이 다 타이펙스 나간 건 아니고요. 그 업체가,
강선구 위원  아니, 나간 제품들. 
○농촌산업유통팀장 곽은영  나간 제품은 10개라고 친다면 8개는 예가정성을 받았고, 2개는 시범품목으로 나간 것도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시범사업으로? 
○농촌산업유통팀장 곽은영  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좀 신나는 얘기하려고요. 맨날 계속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올해까지 8년 차인데 가장 기뻤던 순간이 저 이번에 태국 출장 갔다 왔던 것 같아요. 무박 3일로 갔다 왔는데 농업이 과연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될까 되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아, 이거다’ 싶었어요. 전국에 있는 광역지자체가 다 나와요. 광역지자체가 다 나오고 그리고 충남에 있는 15개 시군도 다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빈 농담이 아니라 제일 신났더라고요, 저희가. 충청남도관이었는지 예산군관이었는지 솔직히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되게 의미 있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단순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상표의 허가 여부만 다룰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보면 이 공동상표를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저희가 세일즈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도 같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위원회가 그 역할은 아니고요.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런 거 하라고 되어 있어요. 
○농촌산업유통팀장 곽은영  예가정성에 대한 그런 어떤, 
강선구 위원  공동상표가 예가정성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허가 관련된 것만 하는데,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위원회의 역할이 단순히 그냥 상표를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만 멈춰있으면 안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이게 6차산업 하는 팀이어서 맨날 이 사업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이랬던 얘기만 했다가 간만에 진짜 너무 기분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가요, 저희?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내년...
○농촌산업유통팀장 곽은영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부스를 공모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 예가정성이나 아니면 2년 동안 나갔을 때 관심을 많이 받았던 기업들한테 권유를 해서 일단 부스비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 군에서 같이 투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나가보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팀장님 나가는 게 맞죠? 
○농촌산업유통팀장 곽은영  현재로서는 많이 발을 그쪽으로 뻗쳐놨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나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해야죠, 군에서. 
○농촌산업유통팀장 곽은영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가는 거 봤더니 저희 이번에 얼마 가지고 갔다 왔어요? 
○농촌산업유통팀장 곽은영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2,500을 도에서 받았고요. 저희가 나간 2,000만 원 중에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그중에 50%가 군비입니다. 실질적으로 4,500만 원인데 저희 군비는 1,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성과가 나는 걸 계속 멈춰야 되느냐 도비에 의존해야 되느냐. 이게 뭐냐면 상표를 거기에 확 동남아에 자리매김하고 싶은 거죠. 예가정성 거 할랄. 한국과일 맛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가정성 과일 맛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상표 여부만 갈음하실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세일즈 해야 되는 절호의 타이밍인 것 같아요. 갔더니 방울토마토 달라, 뭐 왜 안주냐 이러거든요. 다른 지자체 나가서 놀아요. 가서 보잖아요. 제가 생긴 게 동남아처럼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을. 저희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데가 없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내 농산물 유통 체계에서 한계가 있는 걸 상표 브랜드화를 시켜서 세일즈 할 수 있는 호기가 왔다.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4,500만 원 없어서 충남도 바라보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 미리미리 해서 준비해서 좋은 자리에서 충남도랑 가지 말고 예산군관을 별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검토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입니다. 
  제가 농정과 공통질문 4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2가지는 해당이 없다고 하셨고 2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입니다. 
  농정유통과에서 황새고향 친환경단지 조성 사업하고 계시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중에서 전체 사업비는 193억인데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한 13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여기 진도율을 보면 30%로 돼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예. 
박중수 위원  엊그제 문화관광과 행감 때 물어보니까 그쪽은 100% 다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부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 부진 사유를 보면 식체험 시설 요구로 세부설계 지연이라고만 하셨는데 이거 외에도 건축 부지 이전이라든지 친환경방앗간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네. 
박중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맞습니다. 금년 말,
박중수 위원  금년 말까지 현재 30%면 가능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래서 지금 2단계는 5월에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2단계가 정미소, 게스트하우스, 공동주차장이고요. 3단계가 있는데 이 3단계가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중수 위원  내년까지?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박중수 위원  내년까지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시키겠다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박중수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부진해졌는데 우리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이 사업이 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문제 있는 사업들은 거의 문제점은 다 해결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과 잘 협력해서 바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공공위탁에 대해서 제가 각 실과에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심의 자료도 받아보고 선정심의위원회 했던 절차도 보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농산물유통센터 APC 신암 용궁리에 있는 거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 현황을 보니까 자료 지금 보고 계시죠?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 이거, 심의 자료 그거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 결산 운영에 보면 3년간 2020년도하고 2022년도 3년 거를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자료 좀 과장님 드리세요. 안 가지고 계신가요? 그냥 참고하세요. 그냥 제가 수치로 불러 드릴 테니까. 2022년도에는 수입과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손익이 5억 900만 원 났어요. 그리고 21년도에는 12억 4,100만 원. 5억 났고, 2021년도에는 12억 그리고 22년도에는 또 떨어져서 7억 5,000. 물론 이게 수입하고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20년하고 21년도에는 거의 5억에서 12억까지 늘었다가 7억으로 줄었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위탁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탁 비용은 없으나 관리비 및 선별비, 운반비, 포장재 비용 등은 지원할 수 있음.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위탁내용에다가,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네. 
박중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면 위탁 비용은 군에서 투입하는 건 없는데 관리비라든지 선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기에다가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매년 군에서 이거에 대한 지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걸 별도로 지원 해 주고 또 여기 결산현황에 보면 아까 수입하고 비용을 여기에다 명시를 했거든요, 수입비용을. 그러면 그 비용 속에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들어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결산은 능금조합에서 별도 결산을 했고 별도로 군에서 지원하는 게 따로 들어갔는지.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이 비용을 그 안에 포함시켰으면 군에 있는 수익금이 반으로 줄어요. 훨씬 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별도 지원을 했으면 군에서 비용이 더 많이 투입이 된 거고 사실은 손익이 났다고 해도 별 내용이 없는 거예요. 5억, 7억, 12억 났다고 해도 실제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인건비 성격이 많을 거예요. 비용이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수입이 190억이라고 하면 비용이 거의 한 185억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자료를 이게 지금 최초 위탁이 2008년도부터 됐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박중수 위원  2008년도부터 능금조합에서 우리 군에다가 결산을 쭉 해줬을 거예요, 과에다. 언제까지 자료가 비치돼있는지 모르지만 과거 거부터 최초부터 했으면 더 좋고 안 됐으면 최고 긴 기간 동안에 최근 것까지 그 결산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군에서 지금 받았을 거예요, 매년. 그래서 손익을 따졌고 군에서 또 별도 비용을 이거 외에 예산을 투입한 게 있으면 예산 투입한 현황, 그걸 감사기간 중에 우리 실과에서 뽑아서 그걸 한번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렇게 하고 위탁 내용에 보면 민·형사상 책임 부여하고 분쟁 소지를 근절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되게 되면 위탁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책임지는 거죠? 군수가 책임지는 건 아니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죠.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설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중수 위원  민간위탁을 한 거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우리가 사무위탁을 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쟁은 그쪽에서 사고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네.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제출 받고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과장님, 박중수 위원님께서 요구 제출해 달라는 자료 행감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유통과 소관 공통 1건, 소관 부서 2건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요구를 했는데 보조금 정산서, 사업계획서 및 내역, 집행실적 및 정산서 또 보조금 정산 시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조치 현황 및 기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요지는 지금 제가 매번 한 번씩 읽어드리는데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 19조에 의해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보고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위원은 이 규정이 잘 됐나 이걸 점검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이행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미흡한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살펴보니까 다수 사업에서 해마다 반복적인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페이지 21페이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22년도에요, 그게 4억 9,000이고 그다음에 23년도에 27페이지도 6억 4,800. 또 33페이지에 보면 24년도에도 11억 가까이 이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신소득유망작물 발굴육성지원비 23년도에 6억 또 24년도에 10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하나 더 지적한다면 농작업지원단 육성사업이 있어요. 22년도에 22페이지입니다. 육성사업이 4억 1,800, 그다음에는 4억 7,300, 4억 6,200 이걸 예산액에서 집행내역을 제가 정산해 봤더니 집행잔액이 계속 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행률이 어떤 건 97%, 95, 85로 아까 제가 먼저 충남후계농은 늘어났고, 그다음에 신소득 유망작물은 집행률이 48%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농업지원단육성사업은 집행률이 73%, 86%, 85% 이렇게 해마다 집행률이 낮아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은 지속적인 집행력 저하 또는 사업설계 과다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종합적인 진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계획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후계농 같은 경우는 정착지원금입니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까지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게 3년 동안 저희들이 93명인데요. 93명 3년 따지면 3,600만 원 지급하는 건데 이 청년후계농들이 그분들이 1년 동안 월에 주는 건데 이분들이 이걸 받으려고 하면 경영체 등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자격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걸 그분들이 안 하다 보니까 선정은 돼있잖아요. 후계농업 사업 자금에 대한 건 선정이 돼있는데 이 정착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러다 보니까 그 잔액이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홍보는 하는데도 그분들이 좀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농정과에서 지방보조금 1,000만 원 이상이 1년에 보통 평균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것까지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평균 250억이에요, 평균 1년에. 그래서 이게 복지팀 그다음에 제일 많은 부서가 우리 농정유통과인데 이게 평균 한 3년 동안 대충 해보니까 750억 정도 되거든요? 보조사업이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가 좀 상당히 어렵지만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 조치 및 정산 관리를 제가 보니까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많은 보조금이 부정사용이 1건도 없다고 나왔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이상우 위원  그래서 정산서에 보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제가 이걸 자세히 보면 정말 없을까 이런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세세히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환수 체계에 대해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이 집행률이 너무 낮고 10% 미만인 게 있어요. 보니까, 이런 건 전액 불용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건 사업종료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종료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해서 2024년도에 2억 5,000? 이거 페이지 37페이지 이거 미실시해서 전액 미실시 해서 편성했다 미집행했죠? 27페이지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27페이지요?
이상우 위원  네. 이런 게 사실은 사업계획성과 우리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사업 추진 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연도별 반납금 추이를 좀 검토해 봤는데 반납금이 상당히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2022년도에 24억 5,000, 그리고 23년도에 16억 8,000, 24년도에는 27억. 건수도 거의 100건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3년에는 다수 줄었지만은 24년에는 또 확 늘어났어요. 증가액이 거의 100억 이상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거 보조금 집행할 때 집행부서랑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이거 한번 검토를 철저히 해주셔라. 왜냐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때문에 우리가 사후 분석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거 도입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소진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 수요에 맞게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현황은 우리 팀장님께서 자료를 잘 주셨기 때문에 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보조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민간자본 조성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자본이 나가서 재산이 형성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관리기간 년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네. 
강선구 위원  근데 전 부서 중에서 유일하게 그걸 제출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데가 농정과입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안 하고 있는 거 유일하게 지금 하고 계셔서 잘하고 계신다 그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제가 좀 하나씩 하나씩 봤어요. 항목이 되게 많던데. 그 관리기관 안에 가서 그 재산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합니다. 
강선구 위원  진짜 하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아니요. 안 하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금 우리 담당 직원이 그런 부분에, 
강선구 위원  안 하신다니까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그 사업대상지에 있어서 조서를 잘못 작성하셨든 아니 비닐하우스 짓는 데 내포에 있는 아파트에다가 어떻게 비닐하우스를 지어요. 사업대상지에, 제가 유심 있게 봤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군민의 예산으로 재산을 형성을 하고 그 관리기간이 지나면 소유권 처분에 대한 승인 여부는 누가 갖고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처분은 그 보조.
강선구 위원  그것도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군 자체에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그거를 그 분이 계속 쓰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처분해서 군자산으로 갖고 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관련 부서에서 할 건데 이 리스트업 되신 거 5년 동안에 있는 거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거꾸로 얘기하면 예전에 건설교통과에 보면 덕산 모 초등학교 앞에 카메라 2대 달았는데 과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그랬더니 준공 검사 나갔니 했더니 나갔대요. 그런데 카메라 같은 방향 보고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있던 팀장님들, 팀원들 보조사업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건데 서류만 들어오고 마신거야.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나 팀장님들 가서 확인을 하는데 군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런 것들 꽤 많다니까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거는 읍면, 저희들 직접 못하고 읍면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문서작성이라든지 절차를 규정을 지키신 게 유일한 과이기도 하지만 그 사후관리에 있어서 ‘와, 이거 진짜 눈 먼 돈이구나’ 하는 것들이 꽤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 하고 그리고 동일 품목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물잔 같은 거 하나 구입을 하는데 관내에 있는 어느 점포를 통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소형농기계 보조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등록되신 거 쭉 열거 하시면 같은 품목이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는 공동으로 해서 같이 구매해서 하든가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사야 된다고 하면 수리나 이런 거 때문에 그래야 된다면 최소한 이 기준가액을 똑같이 맞춰주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온저장고 하고 그런 거는 이제 나눠보니까 면적당 설비비가 얼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꽤 많아서 이거는 굳이 이렇게 왜 하냐. 근데 여기에서 논에다 놓는 거, 드론 같은 경우가 배터리 더 사고 발전기 큰 거 사고 해서 자부담 비율이 높더라고요. 보조금은 똑같은데. 근데 그런 것도 괜찮은 건지 싶은 거예요. 그 5 대 5 자본보조사업에서 드론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1,000만 원, 1,000만 원 5 대 5 해서 2,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끝내야 되는데 어떤 보조금사업자는 자기가 옵션으로 더 사서 보조금 1,000만 원은 똑같은데 자부담이 이제 확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자부담 느는 거는 자기 거 자기가 사는 거니까 뭐라고 안 하겠지만 거꾸로 같은 거 사는데 옵션 더 넣었다 해서 5 대 5 사업비라 그래서 누구는 2,000만 원짜리 장비 사서 1,000만 원, 1,000만 원 하는데 누구는 그럼 막 4,000만 원으로 늘려요. 그럼 보조를 2,000, 2,000 받아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만 살펴 주시면 행정절차는 잘 추진하고 계시다고 격려와 또 사후관리에 대한 염려를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우리 농정유통과 글자 그대로 농정, 농업, 농민, 농촌으로 구분된다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죠. 
  천하의 근본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애쓰셨지만 행정감사를 통하여 미비한 것은 더 보강을 하셔서 농심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예산군 농정발전에 큰 축을 이루는 우리 농정유통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환경과장 박우현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환경과장 박우현 
(환경과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도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질문인데요. 순서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연차별 계획)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질의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 드리기보다는 왜 이 질의를 했냐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이유를 좀 공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팀원 분들께서 이거를 더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계획이라는 것에 따라서 예산군 환경 업무를 전반적으로 좀 관장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잘 수립되어 있고 점검되어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과 전체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민원이 워낙 많아서 민원 처리하다가 한 세월 다 간다라고 호소하는 직원들도 있기도 한데 이런 계획안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에 따라 뭐 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또 제가 작년에도 언급드린 것 같은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이런 것들인데 녹색제품과 관련돼서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고 통보는 받은 거 같거든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강선구 위원  통보는 받은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제품 구매기 때문에 회계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환경과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판단이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행계획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제출하여야 된다고 이행여부를 물어보고 작년에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강선구 위원  예. 그런 거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일반·행정재산 물품 등 자산 현황은 과장님이 사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관한 공통사항 두 가지도 제출해 주신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환경과 공통사항 3건, 그리고 소관사항 1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서는 2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에서는 해당사항 없는 거로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위탁·대행 현황도 해당사항 없음.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도 해당사항 없음.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소관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환경교육 추진 및 지원 현황에서는 지금 자료를 제가 봤는데 교육은 실시를 잘 해서 잘 하고 있네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공무원들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작년에도 한 97% 이상 이수를 했고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주민홍보라든지 찾아가는 교육 또 학교, 마을회관 이런 데를 방문해 가면서 저희들이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환경 교육에 있어서는 환경이 몇 가지 분류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김영진 위원  교육 그게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주로 하는 것들은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탄소중립 실천 확산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쓰레기 배출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쓰레기 감량할 수 있는 부분 또 재활용하는 부분 이런 거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라든가 어떤 그런 게 처하다 보니까 환경이 변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대비에 있어서 교육을 잘 받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제출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공통질의 두 가지예요. 23쪽과 24쪽. 첫 번째 23쪽은 각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및 회의록 유무거든요. 이제 자료를 보니까 회의록 비치를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근데 서면심의 부분에서 회의록이 안 돼있어요. 근데 서면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꼭 좀 해주시고. 한 가지 여기 위원회 중에 제가 좀 궁금해서 환경성검토자문단 있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김태금 위원  그게 21년 6월부터 24년 6월까지 상설위원회로 하고 이후에 24년 7월부터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떠한 운영실적도, 회의록도 존재가 전혀 안 됐어요. 회의가 안 됐네요. 
○환경과장 박우현  환경성검토자문단 조례를 만들 당시부터 실제로 환경적 이슈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좀 해서 권고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하고자 만든 조례라서 환경적으로 이슈가 크게 되는 건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운영을 했는데 2021년 이후에 그렇게 안건으로 올릴만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돼서 운영이 안 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24년도에 이거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저희가 아예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환경성검토자문단 그거와 비상설위원회 이 차이점이,
○환경과장 박우현  그러니까 비상설위원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맞는 위원들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그 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한마디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 전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한 게 굉장히 많고 다른 각 부서에서는 예산액이 소예요, 소규모.
○환경과장 박우현  네. 
김태금 위원  근데 그것이 예산은 많이 다 세웠어요, 계획대로.
○환경과장 박우현  네. 
김태금 위원  근데 반납하는 것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데가 있고 거의 80%가 다 반납이 되는 부서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모아지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서 서면이라든가 대면 이거는 꼭 좀 챙겨주시고 회의록 비치 해주시는 거로 해주시고. 다음 장에 민원, 민원접수도 각 부서에 해보니까 거의 반복적인 민원이에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제가 1군데를 찾아봤는데 여기 TY가 오가에 있는 거죠? 가마치치킨,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농장. 그래서 TY 불법 폐기물 적치, 불법 축사 양성화 등 특정 사업장 또는 유형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러한 반복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 실질적인 재발 방지 및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 이거는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셔서 그 말씀을 제안도 드리고 할 거예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김태금 위원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이 민원은 사실 한 30년 이상 지속된 민원인데요. 
김태금 위원  30년? 
○환경과장 박우현  예, 이전에 이 업체 명칭이 이거 아닐 때부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조금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고요. 그때 일어났던 그 사항을 계속 염두에 두시고 아무래도 법적으로 위반이라든지 우리가 악취측정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초과하지 않아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주민들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계속 민원으로 제기하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는 이미 예전에 처리된 사항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이분이 여러 가지 그 옆에 다른 공장도 있는데 그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하거나 검사를 해보면 사실은 거기 공장에 근무하는 분들도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그 업체, 그 업체에서도 일하는 직원들 자체도 마스크도 안 쓰고 일할 정도로 깨끗한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께서 볼 때는 그래도 그런 시설이 들어와있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저희가 그래서 민원 올 때마다 현장 나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적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태금 위원  내용은 없었어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김태금 위원  단지 그냥 주민들이 그러한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환경과장 박우현  예전에 사실 예전에는 2, 3일 전에는 운영이 부도도 나고 그랬던 업체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됐고 그때 피해를 받은 것들이 누적되어오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예전 거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요. 이 TY 본사가 경기도에 있다가 본사가 완전히 왔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김태금 위원  그 부분에서도 알고는 있는데 처음에 아마 보조금 같은 경우도 다시 사서 설치를 하고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로 비용 문제 때문에 아마 도에 가서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군에다가 요구했을 때 우리는 환경 분야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완벽하게 하면 허용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저도 대화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자료를 민원접수 이걸 하다 보니까 TY가 나왔길래 염려스럽고 그러면 지금 아직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아주 깊은 내용. 
○환경과장 박우현  아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적발돼서 폐기물 저희가 굴착해서 반출한 그런 실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위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운영을 잘 해달라 이런 지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요. 거기 또 근무하시는 분이 이사로 계신가. 또 환경과장님이셨잖아요, 전직. 
○환경과장 박우현  네. 
김태금 위원  잘 좀 참고하셔서 노력 좀 해주시고, 그 전직 과장님한테도 상의 잘 하셔서 이런 게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야 반복되는 민원이 없어야 또 우리 직원 분들도 편하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지 않아도 축산 때문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고통을 받고 있고 직원 분들이 피곤도 쌓이고 이런 부분에서 환경과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입니다. 
  환경과에 제가 공통질문 자료 4건을 요청드렸는데 2건은 해당이 없다고 하셨고 감사자료 29페이지 대규모 사업 추진 부진 현황에서 두 가지 사업이 지금 부진한 거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는데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조성 사업은 지금 진도율이 20%인데 이게 기재부 수시배정 절차 지연이라는 게 뭐예요?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이 예산이 2023년도 국회에서 쪽지예산으로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 쪽지예산으로 확보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가 어떤 준비가 안 돼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을 배정할 때는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기재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그런 게 안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배정하겠다 하는 게 수시배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설계를 하면서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환경부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설계하는 내용하고 기재부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승인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시배정 자체가 12월 연말 가서 수시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이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1차 수시배정은 전부 100억 다 된 거예요? 연차적으로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우현  작년 예산이 국도비 다 합쳐서 10억, 올 예산이 10억 이렇게 해서 20억. 그런데 수시 배정이 늦어져서 예산 편성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건 올해 추경에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지금 진도율이 20%인데 20% 한 사업 내용은 뭐예요? 
○환경과장 박우현  기본계획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또 6월 9일에 실시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20%가 용역비네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나머지 80억은 그러면 연차별로 언제까지예요? 사업기간이. 
○환경과장 박우현  실시설계 보통 이런 환경 관련 사업은 최소 1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가 설계를 끝내고 착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공사 시작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환경과장 박우현  예. 
박중수 위원  예당저수지에다가 친환경 조성 사업을 여러 가지 수초라든지 이런 걸 심는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 여건에 맞도록 그러면 내년부터 몇 년간이에요?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내후년까지는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27년까지?  
○환경과장 박우현  네. 
박중수 위원  지금은 그러면 예산은 확보된 거고,
○환경과장 박우현  예. 설계비는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사업 시기만 조금 늦어지는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박중수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이 사업은 지금 여기 부진 사유에 보면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했는데 행정절차는 지금 다 해소가 됐습니까? 
○환경과장 박우현  대부분 지금 해소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설계를 실시설계 적정성검토라고 해서 조달청에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달청 검사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최종예산 기재부하고 또 재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중수 위원  이게 뒤에 있는 맑은누리센터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예, 맑은 누리 그렇습니다. 이게 맑은누리센터 안에 있는 거죠. 
박중수 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 맑은누리센터 용역도 같이 묶어서 가는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맑은누리센터 안에 소각시설, 매립시설, 선별시설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선별시설도 지금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요. 
  다음 장 30쪽인데요. 여기에 대한 선정심의위원회 선정 절차 서류를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 다른 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언제부터...
○환경과장 박우현  2024년도부터 재계약 3년,
박중수 위원  재계약? 
○환경과장 박우현  예. 
박중수 위원  최초 계약은?  
○환경과장 박우현  최초 계약은 설치했을 때니까 2005년 정도 되겠죠. 
박중수 위원  오래됐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박중수 위원  최초부터 에이치엘에코텍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같이 쭉, 
○환경과장 박우현  예. 중간에 이름은 몇 번 변경이 됐습니다만 같은,
박중수 위원  바뀌었는데 내내 회사는 그 회사죠?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게 매년 지금 2024년 1월부터 26년 12월 말까지 3년 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할 당시에 협상금액 같은 것들이 물론 관련 과에서 잘 검토가 됐겠지만 그쪽에서 제안을 저희 군에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사업비용에 대한 금액 제안. 
○환경과장 박우현  아니요. 저희가 그 계약을 하기 전에,
박중수 위원  원가? 
○환경과장 박우현  원가 산정을 합니다. 
박중수 위원  원가 산정한 것대로 반영을 해 주는 거죠?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가 산정은 어차피 용역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잘 됐으리라고 믿고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그런 예산 낭비 요소를 좀 제거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계약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2026년까지는 지금 한대로 가야 되는 건데 전체 금액이 이게 51억 정도 되는데 이게 3년 거예요, 1년 치에요? 
○환경과장 박우현  1년 치입니다. 
박중수 위원  1년 치? 
○환경과장 박우현  예. 
박중수 위원  과장님께서 그동안 2023년도 말에 용역 과장님이 계실 때 아마 한 것 같은데 잘 됐으리라고 믿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31페이지에 사업비 변경 내역 관련돼서 30쪽에 있는 민간위탁 관련된 거랑 같이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2군데인가요?
○환경과장 박우현  민간위탁으로 하는 데는 맑은누리센터 1군데고요. 
강선구 위원  예. 
○환경과장 박우현  관리대행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2군데.
○환경과장 박우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맑은누리센터 같은 경우에 사업비 변경이 안 들어와요?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해마다 연차 계약할 때 계약을 하고, 
강선구 위원  계약 물량 변동하면 그거에 따른 변경 사유에 따라서 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우현  변동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있죠? 없다고 하셔서. 대략 얼마 정도나 변동이 있어요? 
○환경과장 박우현  이거 주신 게 30% 이상 변경된 내역을 뽑은 거라서 없고, 
강선구 위원  얼마 정도 변동이 있어요?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지금 3년 정도 보니까 보통 한 4,000~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고 있고 또 더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쓰레기봉투 파는 걸 따져보면 대략 어느 정도 몇 리터가 얼마 팔렸다, 이런 걸 따져서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용량에 대한 산정이 있을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런 통계가 있나요?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 처리량이라든지 발생량 통계는 저희가 하고 있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사업비 변경해 주는 주요 내역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박우현  이게 3년간 계약이다 보니까 연차별 계약할 때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임금상승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 해 안에 변경할 때는 추가로 수선할 보수해야 될 데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그런 비용을 저희가 추가로 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사업비를 형성할 때 원가 산정은 어떤 거로 기준으로 하나요?  
○환경과장 박우현  원가 산정은 그러니까 그 원가 산정할 때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왜냐면 그런 어떤 지표들이 안 나온 상태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실제로 계약을 할 때는 임금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연차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톤당 처리비용이 있을 건데 톤당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전체적인 비용은 아니지만 쓰레기봉투를 판다든가 처리비용해서 받는 비용들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강선구 위원  그거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걸 주민 부담률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재작년에 11%, 현재 작년 게 10% 이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궁금한 게 면 단위에서 오는 소각 생활계폐기물하고 읍 단위 일부 들어오는 생활계폐기물 중에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주민 부담률을 지불하고 들어오는 양하고 그냥 규격봉투 안 쓰고 막 들어오는 그거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박우현  규격봉투 안 쓰고 들어오는 건 없고요. 
강선구 위원  아니죠, 있죠. 
○환경과장 박우현  큰 차로, 
강선구 위원  있죠. 저 쓰레기 버릴 때 요즘에 저희 동네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하러 규격봉투 쓰냐고 하시는데요.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규격봉투를 수거를 하고 그런 교육 인식 개선 차원에서, 
강선구 위원  무조건 다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우현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개선해나가야죠. 
강선구 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런 근거가 좀 있어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건 저희가 통계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최근 들어서 부쩍 저희 예산읍 같은 경우에 도는 건데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비규격이라든지 아니면 스티커 발부 안 한 건 안 가져가셨어요. 한 2, 3일은 안 가져가셨거든요? 요즘은 바로 가져가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는데 바로 가져가시거든요. 그게 음식물쓰레기통도 옆에 같이 놓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래저래 악취에 대한 민원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규격 봉투를 안 써요. 아파트조차도. 
○환경과장 박우현  그런데 그게 비율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주민감시원이라고 있잖아요. 가끔 샘플을 해서 차를 부려놓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런 건 알죠. 아는데, 이게 지금 한 해 기류라고 해야 될까요? 되레 그런다니까요. 동네에서 “왜 이거 규격봉투 쓰냐. 굳이 돈 내버리면서. 그냥 내놔도 다 가져가는데” 
○환경과장 박우현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지만 약간 맑은누리센터 운영하는 데 경영적인 측면이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싶은 거죠. 그런 거하고 읍면 같은 데서도 덕산에 한번 가서 폐기물 버릴 일 있어서 했는데 엄청 혹독하게 꼼꼼하게 따지시더라고요. 그런데 버리는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간혹가다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스티커 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꼭 1만 원짜리 붙여야 되는데 “뭘 그러십니까? 5,000원짜리 발부하고 하는 게 있는데” 작지만 그것도 군에서 세입이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것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불하고 운영하는 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자료 37페이지입니다. 저는 개별공장 및 산업단지 인근 수질오염 단속 현황에 대해서 3년 거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보면 2023년 1월 10일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해서 자료를 수질오염 단속건수가 총 18건에 달하는 건으로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심완예 위원  22년도 거는 혹시 몇 건이나 될까요?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2022년도 건 개수를 측정을 안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요? 저는 3년 거를 요청드려서 22년도 1월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주실 줄 알았는데 22년 거를 안 주시고 25년도 4월 것까지 주셨더라고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심완예 위원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TOC라는 건 총유기탄소량, 탄소고요. BOD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산소고요. TN이라는 건 질소배출 허용기준인 질소량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궁금하실까봐. 특히, 예산산업단지 신암면, 응봉면 등에서는 TOC 탄소, BOD 산소 생태독성, SS는 부유물질이고요. 불소, T-N 질소 등 각종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은 많이 의문이 듭니다. 같은 업체가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도 여러 곳이 있었고요. 일부는 단속 이후에도 오염수치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점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개선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나 페널티가 필요하지 않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예. 저희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면 과태료도 계속 증액이 되고 또 더 심해지면 조업정지라든지 이런 명령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성한 자료 보셔도 한 3개 업체 정도가 지속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 2년에 한 세 번 정도 위반한다고 하면 저희가 중점관리업체로 지정을 해서 지도·단속도 더 강화를 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반복단속 건수도 눈에 띄지만 특히 올해 단속된 C업체의 사례는 더 충격적이잖아요. BOD와 TOC는 기준치 대비 23배 초과했으며, T-N 질소량은 12배 초과한 수치를 기록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산소인 BOD의 경우 일반적인 생활하수의 10배를 초과한 수치고요. 또 TOC 탄소의 경우는 리터당 1000㎎만 되도 고농도 위험폐수로 분류되는데 심지어 1,166㎎ 측정이 됐거든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심완예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도 하천의 수질 악화나 악취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우현  네, 네. 
심완예 위원  그래서 과에서 단속 외에 수질 모니터링이라든가 주민 의견 수렴 같은 추가 조치를 병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별도로 모니터링을 따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수시로 지도·단속 나가면서 이런 대장이라든가 이런 데 확인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초과 배출한 양하고 시간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초과배출 부과금이라는 걸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부과했고요. 
심완예 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리고 초과배출 부과금이 있다 보니까 이 업체는 그 전에 단속된 적은 없었던 거로 보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또한 수질 오염 단속은 연 1회 또는 민원접수 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오염 우려가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점검체계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심완예 위원  그래서 지역별 위험도 분석을 반영한 점검계획이나 예산산단과 응봉, 신암 일대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철저히 인원 투입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건상 사실은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이런 좀 우려가 되는,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쪽이 아무래도 산업단지 특히 고덕 쪽에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보다 신경을 쓰고 출장도 나갈 때 한 번 더 들리고 이렇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건이 좀 어렵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업체에 대한 그런 초과 배출 부과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수질 오염 문제는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서 군민의 건강과 예산군의 생태 보전에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서 군에서 영업 중인 사업장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철저한 감독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환경과에서 단속 위주의 업무를 넘어서 환경 정책의 방향성과 실천력도 함께 챙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특정지역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더 많이 먼저 알고 계시고 지금 점검도 하고 계신데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점검체계로 가기를 요구 드리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그런 행정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심완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예. 과장님, 심완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폐수 처리가 개별공장이나 이런 데는 자체에서 폐수 정화를 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네. 
김영진 위원  근데 산업단지에도 있는 업체가 있는 거 같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지금 여기 단속한 거에는 건수가 총 18건인데 실제로 공공수역에 배출된 거는 12건, 그게 이제 개별공장이죠.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에서는 배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시 폐수처리시설로 들어가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런 개별공장들에 대해서는 폐수가 처리되는 업체로 가야 되죠? 
○환경과장 박우현  거기서 자체 처리 못 할 때는 위탁 처리를 해야죠. 
김영진 위원  위탁을 처리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군 같은 데는 그런 처리업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어디야 한조케미칼이라고 해서 폐수처리업이네요, 업종이? 
○환경과장 박우현  네. 
김영진 위원  그럼 거기에도 일반폐수를 갖다가 처리하는 공장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우현  일반적인 공장이나 이런 폐수가 아니고 보일러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
김영진 위원  보일러든 어떤 폐수든 폐수처리업에 있어서 폐수처리업장에서 이런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김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별공장으로 봤을 때 우리 예산군의 인근 홍성이나 충청남도 봤을 때 개별공장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 이런 폐수 처리를 그러니까 폐수처리업이라는 공장이 있으면 여기에서 받아서 어떤 문제가 하천으로 안 흐르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김영진 위원  그런 기업이 온다고 보면? 그러면 벌금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도 안 물고도 우리 군에서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우현  뭐, 사업이야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근데 다만 본격적으로 그런 업을 처리하는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관내 물량 이외에도 외부 물량도 받아야 될 거로 보이고 그러면 주민들 민원은 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관내든 관외든 좋지만 지금은 환경, 아까 환경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또 국가에 권장을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단속을 하잖아요, 물관리에 대해서.
○환경과장 박우현  네. 
김영진 위원  물이 오염 되면 안 되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는 업종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봐야 되고요. 봐야 돼서 그게... 뭐 그런 사업이 필요하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는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일반적인 폐수가 아닌 좀 더 위험한 독성을 지닌 폐수라든지,
김영진 위원  그거는 분류가 되겠죠. 
○환경과장 박우현  사업계획을 검토해 봐야 되겠죠.
김영진 위원  1급이라든가 이런 노란 차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엄청 유해한 폐수거든요. 그건 별도로 다른 데서 처리를 하는 거고 지금 이런 데 같은 경우도 1급 쪽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네. 
김영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22년도 거는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개선이 돼서 그나마 이 정도 됐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뭐 단속도 단속이지만 그런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런 폐수를 어떻게 가깝게 인근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환경과장 박우현  제대로 처리하고 방지시설이 갖춰진다 그러면 모든 저희가 환경과다 보니까 나오는 그 쓰레기들, 폐수든지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든지 어쨌든 처리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입주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김영진 위원  아니,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도 폐기물이잖아요. 음식물도, 그렇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김영진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당진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수거를 해서.
○환경과장 박우현  그게 저희가 연간 계약할 때 낙찰된 업체이다 보니까 당진으로 갈 수도 있고 천안으로 갈 수도 있고,
김영진 위원  아산으로 갈 수도 있고.
○환경과장 박우현  아산으로 갈 수도 그렇습니다, 예.
김영진 위원  근데 그런 것은 그쪽으로 가면서 음식물쓰레기가 참 나쁜 거거든요. 왜 예산군은. 똑같은 맥락이거든. 그런 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과에 공통으로 지방보조금 관련과 소관부서 질문으로 공유재산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두 번째로 충청남도 수소 충전소 설치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잘 받아 봤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 사업계획서 및 내역, 집행 실적 및 정산서 또한 보조금 정산 시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조치 현황을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관리기준 19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나 관련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문 취지 아시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네
이상우 위원  예.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주신 보조금 사업 중 일부는 최근 3년 동안 집행 잔액이나 정산 불인정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이거는 매년 잔액이 발생하고 지출 증빙 미흡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이거 예산 집행 효율성이나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우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재작년 사업이 작년부터 저희가 보탬e시스템이라 그래서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이제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시로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라는 메시지가 뜨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 실적을 정산하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이 시스템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수정을 해서 작년 분은 이상이 없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저희가 중간 중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24년도 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상우 위원  사업 다르죠. 
○환경과장 박우현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사업을 할 때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탬e시스템 이전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서는 월급을 받는 직원이라든지 대표자 이런 사람들은 보조 사업을 참여를 그러니까 인건비를 못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회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단체 사업 지원을 할 때 회계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23년도, 24년도 지적이 되었는데 2022년도는 지금 정산서가 거의 안 들어 왔나요? 이거는 반납 사유도 없고 정상적으로 됐다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환경과장 박우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단체를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때 보통은 회계담당자들이 총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총괄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또 대표자라든지 임원이라든지 같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인건비 지급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임원들이라든지 상설 근무 직원, 상근직원은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전에 관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수 사례가 없었고 새로운 보탬e시스템이 등장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답변을 잘 들었고요.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 있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이상우 위원  이게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우현  네. 국비 30%, 도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국비지원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매년 자부담 비율 때문에 기피하는 사례 같아요, 보니까.
○환경과장 박우현  그렇습니다, 좀.
이상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 왜냐면 국비라 해도 자부담이 지금 40%면 이거 거의 안 쓰거든요. 
○환경과장 박우현  이게 다른,
이상우 위원  그러면 다른 개선 방향을 찾아서 예산을 세워야지.
○환경과장 박우현  그런데 이게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서 이렇게 지침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다만 저희가 이런 사업은 환경부라든지 수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다른 보조 사업보다 자부담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상우 위원  이런 건 우리 과장님께서 유사사업으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라도 이렇게 군비, 도비를 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박우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습니다. 이 정산이 불인정되는 사례를 보면 출장비나 회식비, 인건비, 이게 기본적인 항목에서 서류가 미비되거나 집행할 수 없는 기준이 맞지 않는 게 지금 들어 왔어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에 잘 맞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고 다음에는 두 번째 소관부서로 공유재산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과 충청남도 내 수소충전소 설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맑은누리센터 운영체계와 재증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누리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주, 월 또 연 2회 민간위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실시한 그 결과가 좀 미진한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실 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맨 앞에 임종용 위원님께서 자료,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것 중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보면 저희가 2022년도에도 9월 달에 시정 2건, 2023년에도 6월 달에 시정 2건, 뭐 이렇게 몇 건씩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그 내용은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면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적한 사항이라서 아주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예, 원칙적으로 본인들이 안전하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기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위원장 이길원  다음은 맑은누리센터 재증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위원장 이길원  지금도 뭐 현재 40톤을 증축을 했다가 노후가 되는 바람에 보기에는 30에서 35톤 정도가 처리가 된다곤 하는데 지금 반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많이 있죠? 
○환경과장 박우현  저희가 용량은 40톤짜리, 현재 가동하는 게 40톤짜리인데 노후화되고 그리고 들어오는 폐기물 성상에 따라서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같이 소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1일 5톤 정도 되고 그러면 실제 35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처리되는 쓰레기는 한 30톤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처리하지 못하고 남는 쓰레기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서 저희가 외부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그래서 신속히 많은 자원은 들어가지만 재증축이 시행이 돼서 지금 그렇게 남는 쓰레기가 반출이 되지 않고 또 스스로 우리 예산군에서 다 소각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를 바라고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위원장 이길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도 34톤과 35톤 자동 선별인데 추진 중이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지금 이건 회수센터는 지연되는 거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4월 달에 저희가 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예, 재증축에 대한 계획은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소각시설은 증액이,
○위원장 이길원  소각시설이. 286억에서 356억으로 70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재정 확보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환경과장 박우현  지금은 특별히 투입되는 예산이 크질 않기 때문에 재정 확보에 어려움은 없는데 앞으로 이 금액이 커지고 이러다 보면 재정 확보도 사실은 이렇게 원활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들은 보통 신청할 때 어떤 설계를 한 후에 그 금액을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톤당 단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로 우선 신청을 하고 설계하면서 기재부, 환경부 협의를 하면서 최종 재원을 확정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최소한 2년, 또 같은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 신청했던 사업비하고 최종 확정되는 사업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 확보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재원 확보 미진으로 인하여 지금 계획대로 증축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박우현  아직까지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내포신도시에서 소각시설 하려다가 안 하고 저희들한테 분담금을 준 게 한 130억 정도 있다 보니까 우선 처음 시작하고 연차적으로 하여튼 재원 확보의 문제점이 없도록 많이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야 될 걸로 보고요.  
○위원장 이길원  네. 재원 확보가 잘 이루어져서 소각장 시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맑은누리센터가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노조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환경과장 박우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노사 간에 큰 문제점은 없나요? 
○환경과장 박우현  요새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업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쪽 소각시설에서 근무하는 정규직원들하고 또 선별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노조에 가입을 해서 노조가 사실은 2개인 건데 한 파트에서 갈라져서 2개 노조가 된 게 아니고 근무하는 자체가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또 구성하는 인원도 사실 다르고요. 소각시설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선별시설에서는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는 노조라서 노조 간에 충돌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쓰레기 반입 시 지난날 보면 지역민들이 단속요원으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우현  네. 주민감시원. 
○위원장 이길원  지금 크게 문제점이 없나요? 
○환경과장 박우현  예전에는 아까도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쓰레기가 들어오면 아예 받지 않고 돌려보내고 해서 한 3일 정도 수거를 못하고 예전에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감시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샘플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소차를 부리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제기하는 일이 그때처럼 반입 중단을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조금 전에도 우리 강선구 위원님 질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 의식이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특히나 어르신들이 그냥 단순히 간단하게 생각하고 버린 경우도 많아요. 제가 새벽에 나오면 한 바퀴 돌아보면서 플래카드도 걸어놓는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투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건 하루아침에 그렇게 쉽게 단속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람들이 말 그대로 주민 의식이 철저히 강화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맑은누리센터 운영 실태와 증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든지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 감사드리고 환경이라는 그 두 글자가 어떻게 보면 보기도 좋아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참 퇴색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환경에 대해서 잠깐 논하자면 자연적인 조건이 있고 사회적인 여건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해 봅니다. 
  특히나 자연환경보다는 생활환경이 가장 크게 우리 일상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쓰레기. 그렇게 홍보를 해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환경 중에 일부분인데 아무튼 우리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팀원들의 노고의 빛이 2025년도 이제 반년이 지나갔는데 남은 시간에 어느 시군 못지않은 친환경 예산군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성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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