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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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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일 시 2025년 6월 24일 (화) 10시 00분


 일 시 2025년 6월 24일 (화)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보건소장 최승묵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도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벌써 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본 위원은 무거운 책임감과 군민의 눈높이에 얼마나 다가갔는지에 대한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서 마지막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을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19조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2개월 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감사에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아울러 집행잔액 사유를 어떻게, 왜, 어떤 사유로 어떻게 되었는지 짚어보고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취지를 이해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상우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인데요.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자료를 주신 걸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추진한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임에도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집행이 아니라 예산편성 집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시사하는 점이라고 전 판단하고 있는데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에서 3년간 연속, 반복적인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정신요양시설 및 재활시설은 크게 인건비 플러스 일반운영비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잔액 발생한 거는 인건비로써 현재 정신요양시설에는 21명의 종사자가 있고 재활시설은 2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예산인데 1년 연중 어떤 사직하고 결원 보충기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매년 인건비가 정산을 한 후에 남는 상황이 있어서 반납되는 경우고 일반운영비는 잔액 집행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본 해당 사업은 정액 또는 정률 기준으로 단가 방식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편성방식이 실제 시설운영 현장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입장이 어떤가 한번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는 당초 국비 지원 기준에 정원에 인건비 기준이 100% 책정되기 때문에 퇴직자 충원 기관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미리 그렇다고 예산을 감액시켜서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양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우 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시설별 회계운영 및 집행 역량에 따라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이나 회계교육, 정산 지원 체계가 있는지 아니면 불용 발생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소장님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런 건 차후에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 결원이 발생한다든지 직원이 있을 경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잔액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소장님 말씀대로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운영단가 현실화, 탄력적 예산편성, 수요기반 보조 기준 설정 등의 제도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개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정산을 토대로 향후 내년도 에 예산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음은 자료를 보니까 노인자살 예방 1 대 1 멘토링 사업이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상우 위원  이 멘토링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자살 예방 1 대 1 멘토링 사업은 고위험군 어르신께 정서적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정신건강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최근 3년간 예산 불용액과 사업량 축소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총사업비 1억 1,533만 원은 전액 집행돼서 잔액이 없는데 이때는 5개소로 운영했고 2023년도는 8,800 중에 1,700만 원 정도가 불용됐고, 2024년도 9,100만 원에서 3,300만 원 정도가 불용됐거든요. 특히 24년도 예산은 유지되었는데 실제 사업량은 5개에서 3개소로 줄었고 사업량 불용액은 3,000만 원이 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상우 위원  이 같은 결과는 어떻게 수요 예측 부실인가 아니면 수요기관 확보가 지연된 건지 이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보건소장 최승묵  이 사항은 당초 22년부터 우리 군도 그렇고 충남도가 자살률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역점적으로 시행한 것인데 처음에 예산이 600여 명의 멘티, 멘토 사업계획이 됐었습니다. 첫해에는 이 사업을 607명을 했는데 1년을 시행하고 평가를 해봤는데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떤 적십자사, 새마을, 의용소방대 그런 단체에다가 멘티, 멘토를 1명씩 연결해서 상담관리를 해주는 사항인데 노인복지관의 경우 생활관리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기본업무도 이런 가서 상담관리해주고 자살예방 같은 것도 해주고 여러 가지 활동상황에 대한 점검 및 상담을 해주는데 우리도 자살이라든지 이중적으로 복지부서에서도 전담인력을 편성돼서 그런 포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자살예방이라는 어떤 명분을 멘토를 정하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상담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부터는 중복인원을 발췌해서 빼냈습니다. 빼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고 했는데 당초 보조사업은 당초대로 이렇게 매년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타 시군은 계속 이중 중복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노인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이중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계속 시행하고 우리 군은 그 평가를 해서 뺐습니다. 뺀 결과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도 전체 차원에서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계속 매년 반복적인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2025년도 충청남도 자살 예방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 예산군은 청양군에 이어서 도내 2위 자살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상우 위원  특히 집중관리 대상 지역으로 2023년 기준 노인자살률 10만 명당 우리 도내 1위인 79.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자살예방사업이 축소되고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는 게 우리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불용액과 사업 축소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참여기관 확대나 대상자 발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자 운영 방식 개선 등 정책 필요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장 최승묵  이 사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확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하고 복지, 어떤 민간단체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자살 예방이라든지 노인돌봄시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발굴해서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근데 운영기관이 지금 5개소에서 3개소로 작년에 줄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이상우 위원  앞으로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보건소장 최승묵  대상자가 늘어나고 또 수행기관에서도 참여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럿 고려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노인자살 예방 1 대 1 멘토링 사업은 우리 예산군처럼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 특히 절실히 요구되는 필수적 정신건강 복지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예산 불용과 사업 축소가 반복되고 특히, 2024년 3,000만 원 이상 예산이 불용된 거는 매우 안타깝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충청남도에서 자살예방 시행계획상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되었는데 우리 예산이 진짜 심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보건소장 최승묵  이게 고위험군 발굴이 상당히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생활취약층,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막상 자살자 현황을 분석해보면 우리가 관리 외의 범위에서 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은 고위험대로 관리를 하고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건 별도로 하고 또 최대한 집중대상군을 관리를 하면서 포괄적으로 군민에 대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강도 있게,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고 수행기관의 조기 확보, 또 대상자 발굴, 실적점검도 보다 능동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앞으로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과 함께 중간 점검 체계 도입,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보완조치를 통해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정책효과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길 바라면서 특히 자살 예방과 같은 생명안전 분야의 사업은 단 1건의 미집행도 군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해 주시면서 소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본 위원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 정신질환 예방부터 치료까지 관리 강화하겠다고 하고 계신데요. 이와 관련돼서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프로그램 말고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조금 집행되는 거 기준으로 해서. 
○보건소장 최승묵  보조금 이제 주로 멘토링 사업이고,
강선구 위원  네. 
○보건소장 최승묵  또...
강선구 위원  어떤 멘토링인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고위험군,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건강 취약층, 
강선구 위원  5페이지 하단부에 정신질환 예방부터 치료까지 관리 강화에서 큰 타이틀로 3개 하시고 각 타이틀별로 처음 거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에서 3가지, 재가·시설입소 정신질환자 재활과 사회복지에서도 3가지, 지역사회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구성 운영하는 거 3가지 중에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여기에? 
○보건소장 최승묵  2번, 5쪽 정신질환 예방부터 치료까지죠? 
강선구 위원  네, 네. 
○보건소장 최승묵  여기가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하고 보조금이 다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그럼 전국민마음지원투자지원사업에는 보조사업 단체가 어디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는 국가사업인데요. 작년도부터 처음 시행된 건데 우리가 우울증 있는 분 아니면 본인이 상담을 원하는,
강선구 위원  시행단체요.
○보건소장 최승묵  시행단체는 지역의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2, 3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상담심리사들이 센터를 개설해서 그런 곳에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 지금 상담심리와 관련돼서 1인당 몇 회까지 지원을 해줘요? 
○보건소장 최승묵  7~8회 정도 됩니다. 
강선구 위원  7~8회? 7~8회 이후에는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보건소장 최승묵  7~8회 이후에는 거기서 우리한테 환류가 되고 본인들이 또 계속 이거는 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 계속 서비스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종료되는, 
강선구 위원  연계되는 사업이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연계되는 사업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자살심리프로그램, 자살시도자프로그램이라든지 예방사업이라든지 개개인의,
강선구 위원  그걸 소에서 직접 운영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소에서 직접 운영하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에서 일부 시행하고 도에서도 분기별로 이런 대상자들을,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지금 보건소에 전문심리상담사분이 계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에는 심리상담을 하기에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민간전문기관에,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계속 전정부 사업이라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자살 고위험군이라든가 어떤가 해서 민간에서 심리상담지원을 저희한테 받아서 이송을 받은 거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상담치료 받은 거로 해결이 될 것이냐.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보건소 차원에서 어떤 추후에 계속 관리가 되려면 전문상담심리지원이 가능한 뭔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죠. 
○보건소장 최승묵  형식적 우리가 행정적 체계는 보건소 상담전문가, 심리센터상담, 의료기관 상담 뭐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체계로 이루어가는데 실제 본인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정부 사업인데 금년도에 아마 사업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영된 예산이 일단 집행정지 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대안으로 내년도에 우리 군 자체적 아니면 기존사업과 연계해서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별도의 계획이 잘 수립이 돼서 관리하시는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것도 역시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연계사업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답변을 기술을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재활하는 거 하고 사회 복귀하는 것에 있어서 소송하고 고발 건들이 꽤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과거에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운영단체가 그대로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대로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운영단체가 그대로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재정 상황도 그대로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똑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3페이지 민간위탁 현황 3년 2건 그리고 4페이지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3년 1건, 5페이지에 이월사업(사고, 명시, 계속비) 3년 그리고 24페이지 예방접종 미집행 사유 1건,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검토를 다 해봐서 잘 봤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여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위원  보건소장님이시네요. 과장님이라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쭉 과장님께서 계셔서 착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서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예방접종사업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또 최근 2년간 이게 상당히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게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85%, 24년도 81%, 집행률은 2022년도 78.5%, 23년도는 60.2%로 더 나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대상포진 백신의 경우는 단가 입찰이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상우 위원  일반단가 입찰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이런 구조적 미집행이 계속 반복돼서 예방접종사업으로 약 5억 정도가 불용되잖아요? 이월 처리되고 있는데 수억 원 단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서식상에 당해연도 구입하고 당해연도 집행 유효기간이 남은 건 그다음 연도부터 다음 연도까지 백신이 이월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구입에 당해연도 사용한 거 남은 양은 그다음 연도에 사용하고 그렇게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백신 예산을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15억, 15억 9,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22년도는 20억 이렇게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집행예산에서 잔액집행이 이월돼서 다음에 가면 예산이 잔액집행만큼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될 텐데 그냥 2억, 3억씩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상우 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상당히 줄었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상우 위원  이 예산 준 상황이 그 예산인가요? 지금, 
○보건소장 최승묵  코로나 예산이라든지 또 대상포진도 전에는 5세 단위 처음에 75세, 70세, 60세 하다가 금년도는 55세, 단년도 대상자만 접종하다 보니까 접종비가 전체 예산이 내려간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5년까지 접종하다가 금년도는 마지막으로 50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상우 위원  대상포진 예산이 한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지. 
○보건소장 최승묵  전에는 51세부터 55세까지, 60세까지 이렇게 연령층이 되다가 금년도부터는 다 접종 완료되고 50세 대상자들만 맞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향후 예방접종사업 및 위탁 의료기관 관련 예산 편성 시에는 최근 단가 추이와 수요예측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해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상우 위원  적시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는 보실 필요 없고요. 투자심사대상사업은 보건소는 해당이 없다고 제출하셨습니다. 수의 계약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어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수의 계약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업체 선정 시 가급적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수의 계약 시에는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현재 고인이 되신 고덕면에 거주하는 모 학생이 몸무게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사립응급차 이송업체에서도 포기를 해서 병원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아시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에 대해 예산군 보건소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병원 이송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군민 한 분 한 분의 건강권을 세심히 챙겨주신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료 취약계층을 놓치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적극행정 바로 이것이 군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행정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범 사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군에서 관련 제도나 인력을 뒷받침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과 관계자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홍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홍원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수의 계약 현황에 있어서 용역에 있어서 24년도 한번 보면 덕산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이게 아산시하고 계약을 했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영진 위원  아산시에 있는 업체하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영진 위원  다른 데 보면 삽교보건지소나 대흥, 광시 이렇게 등등 있는데 여기하고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우리가 작년도에 건설부 지원사업입니다. 
김영진 위원  예? 
○보건소장 최승묵  건설부, 국토건설부에서 보건복지를 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일반 건축이 아니고 그린리모델링 어떤 냉난방이라든지 환경 그런 근무환경 그런 측면의 공사를 하는 건데 한 10여 개소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40억 원 정도 예산으로.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설계를 관내에서 많이 해 본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산에서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전년도 보면, 
○보건소장 최승묵  전전년도,
김영진 위원  아니, 24년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광시보건지소, 대흥, 삽교, 오가, 대흥 이렇게 해서 여기는 다 관내 업체를, 
○보건소장 최승묵  그래서 아산시가 우리보다 전에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업체에서 이런 그린리모델링 설계를 한 사례가 없어서 미리 시범적으로 이 업체가 설계한 기본모델을 가지고 같이 우리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준 상태에서 서로 토의하고 기본 샘플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그렇게 지도 차원에서 선제적 차원에서, 
김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군은 그 설계 능력이, 
○보건소장 최승묵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에 대한,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침이나 어떤 부분이 있었을 텐데, 같은 설계용역사 건축사들이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걸 봤을 때 다 거기에 이해해서 일을 할 텐데 굳이 타 지역의 업체를 샘플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한 것밖에 안 된다. 똑같은 매뉴얼로 했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기 단축이라든지 업무 시스템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아산에서 추천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지역업체가 오래된 업체도 있고 건축사들 보면 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소장님. 
○보건소장 최승묵  이 설계... 검토 여러 가지 표준화되고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영진 위원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30조1항제2호로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26조1항5호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여건에 있어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건 다음에, 
○보건소장 최승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별도로 계약 담당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공통질문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하고 시행,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주신 거 말고도 더 있을까요? 
○보건소장 최승묵  빠짐없이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좀 아쉬운 게 이거 저 바로 작년에 했거든요. 작년에 해서 그때는 법령에 대한 거였고 이번엔 조례까지 통괄해서 보자 했는데 예산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건강도시기본조례, 법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헌혈권장조례에도 관련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출하신 자료에 누락돼서 좀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그중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군수는 효율적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함과 동시에 제4조에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저희한테 답변주신 거라든지 시행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추진이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자살예방 계획은 매년 기본계획, 세부계획 또 사업별로 단위계획이 촘촘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거기에 아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 중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돼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취약층 발굴 그런 계획, 
강선구 위원  연계사업에 있어서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다음은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등 자산 현황 관련돼서인데 소장님한테 직접 여쭤볼까요? 아니면 해당 팀장님한테 질의 드릴까요? 이거 관리, 
○보건소장 최승묵  내용에 따라서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일반·행정재산을 통으로 합산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물품 이렇게 주셨는데 먼저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편성돼있는 게 2건이 있거든요. 일반재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봉산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토지 매입한 건이 있어요. 이게 왜 저는 일반재산으로 귀속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지소 이전 부지라면 이게, 
강선구 위원  저희가 봉산보건지소로 이사 가면서 땅을 산 건데 이게 일반재산이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고덕면에 대부재산이라고 해서 총무과하고 뭔가 이동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일반재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이게 좀 그래요. 해마다 아니면 격년제로 확인을 하는 건데 잘 반영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고, 제가 오늘 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저만 민감하게 반응을 하나 이 생각도 솔직히 해봤거든요? 이걸.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재산을 취득 당시 금액이 있어요. 토지든 건물이든. 그리고 회계 기준가액이 있고 재산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령상에 보면 대장가격이 결산에 반영된다고 하는데 취득액을 기준으로 회계 기준가액을 따져보면 한 4억 5,000 정도 재산 차이가 커요. 그런데 실제로 재산가격 저희가 이걸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억 3,917만 9,685원의 재산 차이가 나요. 이게 제가 이렇게까지 수치를 꼼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보건소가 특별하게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보면 보건 쪽에 특화돼 있는 직군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군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 하다 보면 약간 소홀하신 것 아니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는 차원이지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등기 여부 관련돼서도 예를 들어서 고덕면 예덕지역에서 의용소방대 신축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국에 보건지소로 넘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건지소로 넘어왔다고 하면 보건 행정 거 관리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자산이 잡혀 있는 건데 등기가 안 나있어요. 부동산인데, 생각보다 등기 안 낸 게 꽤 있어요. 저희가, 실제 운영하고 계시는 보건지소나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아니면 과거의 건물이라 제가 지번 하나 하나 다 따져보지는 못 했지만 그 차이가 꽤 크다 싶습니다. 그리고 고덕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몽곡리 116번지에 있는 건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재산이 이관되어야 되는 건데 안 넘어간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한번 종합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돼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가셔서 지소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재산관리 주요 부서에 한번 자문을 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선별진료소 이런 것도 항상 있었던 행태가 아니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산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상세하게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물품 쪽 관련돼서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물품 신동원 팀장님이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팀장님 다 정리된 건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건 구입할 때마다 정리를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현재 치과용 테이블하고 액세서리 2002년도에 구입하신 걸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신청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제가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 보니까 예전에 쓰시던 거 오래돼서 처분하셨던 거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작년인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아마 장부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한 번만 더.
○보건소장 최승묵  확인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해주시고 책장 이런 것도 생각보다 보건소는 그래도 물품 관리는 잘 되더라고요. 옛날에 쓰던 거 다 갖고 오셔서 쓰시고 하시는데 최근에 처분하신 게 몇 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리스트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액 증감 사업 현황 및 사유는 상세하게 내용을 작성해 주셔서 별도의 언급을 드릴 것은 없는데, 이젠 접종 관련돼서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재원 부족 때문에 사업 줄어 들은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문서 공개 여부 현황과 관련돼서는 비율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나서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아 제출해주신 자료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사항 3건을 요구했는데요. 보건소는 해당사항 18페이지 그 3건이 해당사항 없는 거로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0조1항2호는 여성기업이라든가 긴급한 재해복구 등의 어떤 수의계약에 해당사항이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제26조제1항5호로 공사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같은 법을 적용해서 계약을 다 했거든요. 한번 계약법을 보시고 이 계약이 제대로 됐는지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살펴보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영진 위원  이거 말고 농업기술센터도 이런 똑같은 법을 시행령 지방계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랄까 30조는 그렇게 보면 26조하고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기준을 따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은 26조제1항5호를 갖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에 대한 어떤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계약 저기가. 그러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뭐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법은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영진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의 질문은 공통이 2건이고 소관이 1건 있습니다. 
  공통에서는 19쪽, 각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및 회의록 유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운영 실적에서 보면 지금 운영회에 자료 이렇게 제출해 주셨을 때 회의록 유무하고 위촉직, 당연직, 서면, 대면 회의한 것만 되어 있어요. 이거 앞으로 작성하실 때는 여성 비율과 예산 편성된 집행하고 잔액 이 부분까지 다 해주셔야 되고 지금 회의록 유무를 보면 회의는 대면도 있고 서면이 주로 했어요. 근데 회의록 작성은 안 하시고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대체를 했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대체 보고는 회의가 끝나면 결과 보고는 당연히 하는 건데 지금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회의록 비치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에서 회의를 하고 또 결정하는 데에서 나중에 이의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되면 근거가 회의록이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그런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 위원회가 또 보건소에 4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말씀드린 결과 보고를 대체를 해주셨지만 회의록을 꼭 작성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관 두 번째 민원이 24년도에는 단 1건이 없고 23년도, 25년도는 있었어요. 근데 23년도에 9월 6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자료 20쪽이에요. 23년도 9월 6일 마약류 취급에 관해서 거짓 보고의 건이 마약류관리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어 있는데 입건 전인데도 수사 종결해서 끝나고 구체적인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처리내용에 없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승묵  이 사항은 의료인이 부재 시에 간호사가 어떤 관리를 했다는 얘긴데 우리가 민원신고를 받아서 조치한 건데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부족해서 수사종결 처리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그 밑의 부분에 건의에서 또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있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이 부분이 연계되는 거예요, 따로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별도입니다. 
김태금 위원  별도예요? 당직의료인이 간호사 부재 및 진료기록 이런 걸 대필해서 명백한 의료법 위반,
○보건소장 최승묵  같은 건입니다. 
김태금 위원  같은 건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소관은 32쪽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거든요. 32쪽.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감염병 대응 비상연락체계에 명시된 것은 현장의 대응팀이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예, 역학조사라든가 검체채취 및 이송반, 예방접종반, 방역반, 행정지원 등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비상상황 대응해서 정기적으로 혹시 모의훈련을 하고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모의훈련도 어떤 자체적으로 훈련은 아니고 항상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감염병지원단이라든지 도에 감염병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이 있고 거기랑 향후 업무 워크숍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유행이 심하다하는 질병이 유행예보가 될 경우에 그런 때는 수시로 그렇게 시·군·도 공조해서 그렇게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김태금 위원  그 부분에서도 그냥 단순히 그 회의하는 데에 위원회 구성하는 각 부서 들이 정책사업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여기도 멘토링 사업 같은 거라든가 우울증 환자들의 정신건강 그런 부분에 지원할 때에 심사위원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최승묵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시설 입소,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들이 6개월 이상 입소를 할 때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인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요양, 그러니까 병원 입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폐쇄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래서 덧붙여서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자살예방이라든가 멘토링 사업 같은 거 계속 연차적으로 했지만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큰 금액이 반납이 된 상태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에는 노인자살예방 1 대 1 멘토링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적십자, 의용소방대,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해 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가 전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기억이 나실는지 자살예방을 한다면 일단 노인 양반이 우울증 이런 거 확인하러 방문도 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자살이라는 것은 거의 우울증이 있는 부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전문직으로 해서 심리상담사 국가자격증에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민간자격증으로 해서 한국심리상담협회 이런 데에서 심리상담해서 공부한 분들도 있죠? 4년제 나와서 국가자격증 받아갖고는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민간자격증 있어서 본인들이 심리상담 자격증을 이렇게 받아서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그런 분들을 좀 추천을 받아서 공모로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 가정살림만 하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 전문직종에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한 가지 추진사항에서 보니까 1쪽의 상단에 감염병 예방 면역인구 지금 대상포진을 지원을 하고 있고 독감예방은 필수 예방접종이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근데 대상포진도 필수예방접종으로 됐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대상포진 우리 군 자체 접종입니다. 국가접종 제외 대상입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지금 여기 50대 이상 있죠? 50세 이상 군민 확대로 하신다고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50대까지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점차 연차적으로 아래로 40대, 30대.
○보건소장 최승묵  대상포진의 접종 권고 대상 연령이 50세까지입니다. 그 밑에는 별 효과적인 면에서 자기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있고 해서 예방접종 백신 지침이라든지 50세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게 규정이 정해졌다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도, 
○보건소장 최승묵  밑에 맞아서 손해 볼 건 없는데 군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가장 최소한의 50세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40대, 30대도 직장여성이라든가 면역력이 약해져서 대상포진을 경험을 한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법률에 관한 조례 같은 거 법이 없다면 한 번 더 참고로 하셔서 위에다 제안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또 금액이 많이 든다 하는데 인구로 봐서는 솔직히 처음에 시작을 제안을 드렸을 때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 엄청 많았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근데 금액으로써는 지원금이 1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됐다면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조금 자꾸 줄어가잖아요. 그러면 50대도 60대보다도 적었을 테고 또 50대보다 40대 줄고 30대 줄고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서 지원사업을 더 폭넓게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입니다. 
  제가 보건소에 공통질문으로 4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4가지 중에 감사자료 22페이지, 공공 위탁 수행 능력 확인하는 서류는 파일로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잘 받아봤고요. 그중에 보건소에서 한센병 관리하시고 계시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중수 위원  여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2023년도 12월 달에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한센병 환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13명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13명. 3년간 위탁관리를 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다가 하셨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중수 위원  3년간 총사업비가 2,300만 원인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관리 잘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거는 분기별로 한센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일정을 잡아서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연락을 해서 매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자료에는 빠졌는데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하고 있는 거 있죠? 순천향대학교하고. 그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 이것도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수의계약해서 3년간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중수 위원  이거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 사항은 전국 매년 일제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전국 시스템에서 조사방법이라든지 통계방법이라든지 여러 분석이 전국적으로 통일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부터 지역별로 산학협력단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의 경우에 순천향대학교에서 매년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인력 채용, 조사방법, 현장 지도까지 일괄적으로 하고 분석·보고까지 일률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정산은 매년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맨 마지막에 10페이지네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기는 한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파업으로 인한 의료인력은 해소가 잘 됐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의료인력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건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전국적으로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응급의료 같은 것도 옛날보다 운영이 원활치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역단위는 특별한 변동은 없는데 상급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인력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우리도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지금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사 보충은 지금 다 안 된 거죠? 
○보건소장 최승묵  의사 보충은 다 됐습니다. 됐고, 각 2개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예산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단국대 응급실 간호사들이 2명씩 지원도 받고 전보다 조금 좋은 여건에서 운영 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여기 업무 보고 3쪽의 중간에 보면 소아청소년과 진료지원에서 우리 군 전문의진료 병의원이 전무하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는 소아과 전문의사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우리 군하고 태안군이 유일하게 전문의가 없었는데 금년 4월 1일부터 운영비를 2억 1,000만 원 지원해줘서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 운영비 지원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올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금년에 이거로 인해서 세워진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보건소장 최승묵  이게 소아과로만 2억 1,000만 원.
박중수 위원  그 위에 있는 운영비 지원 3억 9,200은 별도죠? 
○보건소장 최승묵  그거는 3억 9,200은 응급실 2개소.
박중수 위원  응급실 운영.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보건소장 최승묵  내년도 같은 수준에서.
박중수 위원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입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중수 위원  그럼 뭐 인원도 그 인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박중수 위원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그대로 가고? 
○보건소장 최승묵  변동이 없고 응급의료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예산종합병원 경우에 매년 1회 평가를 받아서 등급별로 2억 원 정도를 국비, 지방비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평가를 별도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응급의료기관이 추가로 금년에 운영이 되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얻어지는 효과가 좀 있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두 가지 측면입니다. 어떤 경우는 응급의료운영기관이 2, 3억 예산으로 시스템상 어떤 특별한 응급의료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하루아침에 급격한 변화를 이루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역에서 응급환자를 안정되게 돌봐주고 또 전원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원 시키는 경우도 충분한 이해 설득이라든지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원을 시키고 민원 방지도 최소화시키고 주민들하고 또 소방서에서도 항상 응급 진료의 추진사항을 연결 관리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아무튼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내실 있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 군민들께서 불편이 다소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의 지도·점검을 수시로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박중수 위원님께서도 응급의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그동안도 지켜봤고 우리가 구급차 있죠? 지금 보건소에 몇 대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는 두 대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예산군에 소방서에는 119...
○보건소장 최승묵  예. 소방서에 있고, 
김태금 위원  몇 대? 
○보건소장 최승묵  소방서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그리고 개인 사업자로 가지고 있는, 
○보건소장 최승묵  1개소가 개인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하나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가장 뭐든지 병원하면 응급실이 최고 우선 관문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응급환자를 운송할 수 있는 게 개인차로도 갈 수 있지만 응급실 같은 데 보면 구급차가 왔을 때와 응급차 또 개인차로 왔거나 택시가 왔거나 보면 조금 뒤늦게 와도 구급차가 항상 앞질러서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119 같은 경우는 군 경계를 더 벗어나지 못하고 군 경계 내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거리상 요금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차는 우리 예산군에도 예전에도 한 대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전에는 없었다가 홍성에만 있다가 예산에 지금 하나 있다는 게 다행인데요. 이 부분을 구급차도 일단 운송사업자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운송사업자 법률에 관해서 구급차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운송사업자의 법률을 보면 개인으로 개인택시라든가 화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군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한번 규정을 찾아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소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개인 구급차량은 저희가 구급차라든지 전문인력, 사무실 그런 걸 차려서 충청남도지사 허가를 맡아서 영업구역은 충청남도 전체입니다. 전체이고, 우리 군의 경우도 회사에서 한 10여 대가 있는데 주로 서산 쪽에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사무실을 우리한테 뒀기 때문에 예산군으로 잡히고 있는데 우리 군은 한 대 정도 있고 또 엄격히 말하면 응급환자라면 119 이송이 원칙이고 119도 환자 상황에 따라서 우리 관외지역도 가고 있습니다. 그건 구급대원이 판단해서 조치하는 거고 129는 다만 병원 간 전원,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킬 때 그런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도 우리 건강도시 사업도 하고 건강이라는 건 뭡니까? 군의 가장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건강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이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꼭 어르신들만 모셔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고 그 규정에 되어 있다 해도 새로운 것을 구상해서 더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119 같은 경우도 숫자가 적잖아요. 물론 119 같은 경우는 응급구조사가 따라가고 129는 또 그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참고를 해서 노력 좀 해 주십사 해서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박중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질의가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먼저 처리결과에서 보면 본 위원이 건의드렸던 부서별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을 보니까 우리 보건소는 정말 많은 건수를 지금 이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60건을 이행하고 계시고 100%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건의드린 거에 대한 걸 숙지하셔서 이행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업무의 효율성과 편리하고 원활한 그런 인수인계가 이루지기를 바라고요. 
  여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면 6페이지거든요? 6페이지에서 가임력 보존 지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거기에서 보면 냉동난자보조생식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와 정자 냉동 지원 시행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금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해놓으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가임력 보존은 불임이 우려되는 분들한테 미리 난자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치료했다든지 차후에 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환경이 조성되면 그때 쓰일 목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 예산으로 보조생식술 한 사례는 아직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사례는 아직 없지만 그러면 냉동하는 지원금 전액을 해 주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심완예 위원  냉동할 때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한 2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시기가 늦어져서 늦게 40대에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난자를 냉동시켰다가, 
○보건소장 최승묵  미리 정상적인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뒤로 미루고 임신을 뒤로 미루기 위한 어떤 보조생식술, 냉동보관 그건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 사업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게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절실한 인구 정책과 출산율이 큰 맥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필요한 젊은이들이 이 사업에 많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보면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는 36페이지인데 소장님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 많이 대두되고 있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이길원  아무리 단속을 하고 아무리 계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연예계 쪽 자기의 노력과 트릭을 갖고 많은 팬들한테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을 통해서 즐거움을 만끽한다는 게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군에는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본 결과 마약류 취급자는 123개로 나와 있고요. 이 중 약국이 37개소, 병·의원이 68개소, 그리고 기타 취급자가 14개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타 취급자는 어떤 분들을 이야기하는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농촌 지역에 있는 대마 재배자도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길원  농가에서? 
○보건소장 최승묵  예, 대마. 
○위원장 이길원  그분들이 14개소라는 거죠? 허가받은 사람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에 매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예. 여기 자료에 보면 2024년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1년간 총 154개소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2건의 행정지도와 2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이길원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예산읍에 있는 A병원 또 마약류 저장시설 보존기간을 위하여 경고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고덕면에 있는 B약국은 보고 항목 누락으로 과징금 21만 원이 부과되어 업무정지 7일간의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이길원  앞으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위반사항은 대부분 마약향정을 오남용 사례는 아니고요. 그 기준에 대한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됐다든지 보존기간 관리가 안 됐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별개로 어떤 마약이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종사자들한테 특히 의사들이나 종사자들한테 특별한 당부라든지 매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여기에서 보면 보고 항목 누락이라든지 자료 누락으로 인해서 미약하게 징계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우리 소장님께서는 단계별 강도 조정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 의료기관에서 불법사용 문제가 종종 문제되는데 이런 사항은 간혹 내부고발 사례가 종종 있는 경우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를 분석하고 지도하고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향정신성의약품은 약국에서 취급하니까 제도적 장치를 갖고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마약이라는 것은 결국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많이 밀반입이 되거든요. 그렇게 단속을 하여도 교묘하게 반입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단속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예산군에서도 지금까지 행정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대처를 잘하고 계신데 이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우리 소장님,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이길원  이상으로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우리 군민의 보건 증진을 위하여 늘 앞장서 대처하시는 모습 타 시군과도 본 위원장은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느 시군에 못지않게 대응 능력이 철두철미하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에 몸담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도 행정사무감사에 대응해 주시는 강정이 보건행정과장님, 감염병관리팀장인 이미순 팀장님, 치매관리팀장인 한동숙 팀장님, 저는 오늘 안 올 줄 알았어요. 뭐 얘기는 제가 했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 끝까지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예산군 발전에 또 예산군민의 건강 증진에 큰 밀알이 되리라 믿고 여러분들이 걷는 제2의 인생길 그 60년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기원합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도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페이지는 민간위탁 현황 및 예산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없음이라고 답변해주셨네요?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3년, 이월사업 이것은 자료를 잘 보아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쇄불가작목으로 직경 3cm 이상 영농부산물, 즉 볏짚이 되겠죠. 대추나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파쇄불가 부산물이 농가에 미치는 처리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농가의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이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산불예방이나 미세먼지나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해서 영농부산물 현장파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2월에서 4월까지 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3인 1조로 1일 2개조를 운영해서 산림 연접지에 있는 취약지역이나 고령농업인을 우선지역으로 해서 파쇄하고 있는데 파쇄대상작목은 과수(사과, 배, 블루베리) 정도이고요. 들깨, 콩대, 고춧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2024년에는 38.9㏊를 추진했고, 지금 2025년도 상반기 운영했는데 올해는 48.91㏊를 해서 작년에 비해서 상반기만 해도 120% 증가한 상태입니다. 
임종용 위원  농가에서는 가을이나 아니면 봄이 되면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오고가며 지나가는 주민들이 소각을 하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소각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만약에 소각을 하게 되면 관할 119센터에서 신고를 하고 소각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소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 기계는 몇 대나 갖춰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소각하는 게 아니라요. 파쇄기를, 
임종용 위원  파쇄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파쇄기 저희가 3인 1조로 해서 2개조가 다니고 있어서 2대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다가 5대, 본소에도 있고요. 본소에 5대, 서부에 2대 그리고 동부에 2대 이렇게 해서 9대가 임대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파쇄기는 계절 따라서 자주 임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임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소장님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이 마을 전체 주민의 반대의견서 접수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대규모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갈등조정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충남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대술지구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다섯 번에 걸쳐서 장소를 정했다가 마을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장소를 옮기는 게 벌써 다섯 번을 했거든요. 최종적으로 대술 마전리에다 토지를 가진 분들은 판매를 하겠다고 90% 이상 계약을 했는데 토지를 갖지 않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대술에서 마을주민들이나 아니면 토지주인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까지 모두 다 하겠다고 찬성을 할 때 추진하려고 그런 지역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용 위원  삽교 스마트팜에 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삽교단지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삽교단지가 조금 늦어진 이유는 사업비가 아무래도 2023년도 10월에 사업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때 계산한 단가보다 많이 올라서 2025년 2월에 도에서 지침이 1㏊당 42억에서 47억으로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업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이 끝나는 대로 온실공사가 착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이나 이런 거는 모두 완료된 상태라서 설계용역만 끝나면 온실공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보상은 다 끝났죠?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임종용 위원  보상. 땅.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보상 다 끝났습니다. 
임종용 위원  다 끝나고 지금 거기 흙으로 다 메꿔놓은 것 같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흙을 받아서 조금씩 메꾸고 있는 중인데 그거는 추진하려고 좋은 땅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종용 위원  거기에 스마트팜이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설계 중에 있으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물하고, 스마트팜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불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물, 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렇죠. 
임종용 위원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그거를 고려해서 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검토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아울러서 해당 부지의 향후 활용 계획과 더불어 대체 스마트팜 부지 확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여쭤봤더니 잘 설계대로 진행된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맞습니다. 
임종용 위원  스마트팜이 저도 많이는 모르지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고요. 또한 소장님께서도 또 부서장님과 관계 주무관님들도 함께 많은 고민과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고맙습니다. 
임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방금 임종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팜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양 쪽에 토목공사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거긴 뭐 큰 문제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문제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대술 쪽에 부지선정은 어느 정도 됐는데 민원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여기 민원이 언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는 대술에서 아직은 대술지역에서 스마트팜 조성하는 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전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다른 지역에서 토지보상자, 토지주나 인근에 물 부족 때문에 반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 지역이 나타나면 그때 추진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대술 쪽에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전부터 계속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여기가 추진위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사업을 포기한 상태인데 마지막 회의가 언제였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회의가 2025년 1~2월쯤에 주민반대의견서 갖다 냈을 때 그때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1월 초에 반대의견서 제출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이상우 위원  추진위원들이 반대 의견 냈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도 스마트팜 임대사업 조성하는 사업이 2개소가 있어서 대술도 추진해야 맞는데 아직은 삽교지구나 신양지구도 조성 중이라서 적극적으로 여기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두 군데 추진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거는 마을주민들이 장소를 알아오면 그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여기 예산도 확보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예산도 확보됐는데 올해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6월인데 협의도 부지 선정 자체도 안 하고 협의회도 안 하고 있는데 무작정 기다릴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아직까지는 사업기간이 2026년도로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상우 위원  이 사업이 다른 면으로는 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광시나 응봉이나 대흥이나 할 수 있으면 다른 위치로 변경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검토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도 주민들한테 봉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유치해달라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요. 
이상우 위원  왜냐하면 대술 같은 데는 협의회에서 안 된다고 의견을 제출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대안으로는 예를 들어서 광시라든가 타 면에 수요가 있으면 검토해서 거기를 추진하셔야지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그냥 또 사장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지만 먼저 되면 삽교도 또 해도 되고 신양도 또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삽교 같은 지역에다요? 
이상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같은 지역에 하는 건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지역이 나눠져 있는 게 시범적 효과도 있고 그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나눠져 있는 게 혜택이 들어가니까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최대한 다른 지역에서 혹시 원하는 데 있으면 알아는 보겠는데요. 지금 신양하고 삽교단지를 성공적으로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우 위원  사업연도가 내년까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이상우 위원  그럼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해도 토지매입해서 감정해서 보상해 주면 올해 안에 토지도 매입 못하거든요. 그럼 사업이 연장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검토해주셔야 되고 여기 12개 읍면 중에 또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검토해보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보조금 보충질의인데요. 
  아니야? 보충 아니야? 스마트팜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길원  그러면 계속해서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조건부 승인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6쪽 수의계약 현황은 제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였는데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어서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업체 선정 시 가급적 관내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시에는 가급적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잘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홍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소장님, 수의계약 보면 30조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수의계약 근거가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이 여러 항이 나와있는데 지금 30조는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그 방법 중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잘못 넣었습니다. 25조가 맞는데 30조로 잘못 기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요. 죄송할 건 없고요. 1건이 보니까 25조로 또 표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일관성 있게 업무를 보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연차별계획) 수립 및 운영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전년도 자료를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등 자산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 먼저 왜 저희가 재산 관리하는데 취득가액하고 회계기준가액이 다를까요? 재산가격하고. 소장님이 알고 계시기에 저희가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강선구 위원  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과 관련해서 그거를 기재하는 것이 취득가액이에요 아니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따져요 아니면 자산평가를 별도로 받으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여기에 기입을 할 때는 취득가액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에게 별첨자료로 제출해주신 자료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자료를 보기는 봤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기는 한데요. 
강선구 위원  예. 이게 저는 오늘도 밥값을 잘했다 판단하는 게 취득가액이 저희가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67억 3,266만 1,490원으로 되어 있어요, 합산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강선구 위원  근데 이게 저희가 재산 가격에는 13억 5,888만 6,38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취득가액 기준으로 모든 걸 장부상에 기입을 해야 되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굳이 따지면 한 67억에서 13억 빼면 꽤 큰돈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 거 하고 더불어서 토지는 이제 그런데 그 등기 관련돼서 토지 현황 보신 적 있으세요? 청년맞춤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신양단지라고 해서 토지매입을 한 거로 되어 있으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강선구 위원  근데 이거 등기를 안 내셨더라고요? 등기를 안 내신 사유가 있으신가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등기 낸 걸로. 기입이 안 된,
강선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등기여부에 기입이 안 된 거죠. 등기를 내면 당연히 등기부등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팜 관련돼서 등기와 관련된 등기부 번호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잘 좀 살펴봐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챙겨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건물과 관련돼서 예산황토사과 홍보전시장. 그거 센터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있는 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강선구 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건물에 포함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그거는...
강선구 위원  근데 이게 건물로 잡혀있으면 이때 당시 한 700여만 원 들여서 디스플레이 한 걸로 아는데 이게 재산으로 별도로 잡혀있어서 굳이 이런 거는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고 그리고 농산물공동가공센터 농업인 가공교육장 같은 경우에 이것도 재산가격이 기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가 않고 이게 한 교육장 안에 포함돼 있어서 그런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교육장 안에 가공센터 안에 있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굳이 이렇게 분할하지 말고 통합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물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등기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펴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공작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쭉 적어주셨는데 이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사과테마공원 주변 철평석공사 이런 거는 말 그대로 넙데데한 돌로 공사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런 거를 별도의 공작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부동산에 주요 종속되어 있는 종물로 봐야 될 것인지 정리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에도 버릴 건 좀 버리자 이번에는. 꼭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특정한 시기를 지정해 드리는 것보다 정리를 언제 정도까지 될 거 같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산액 증감 사업 현황하고 생산문서 공개 여부는 첨부해주신 자료로 좀 갈음하려고 하고요. 다만 예산액 증감 사업 현황에 있어서 좀 사업에 종합적인 계획 같은 게 원활히 잡혀서 지속성을 갖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 질의는 사실은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배경이 봄철에 저온 현상 때문에 과수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셔서 과연 이게 우리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때 얼마만큼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했었거든요. 근데 자료 잘 주셨는데 거기에 잘 된 것 같아요. 열풍방상팬 임대농기계 지원해서 이상기후로 저온피해 예방하고 하고 있다. 이거를 한번 꼭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강선구 위원  18년도부터 계속 반복되는 건데 과연 우리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거를 우리 조직이 문제로 인지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 사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타 과에 비해서는 적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사업 추진한 과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분들 한번 격려를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고맙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 제가 그 비공개 문서 관련돼서 하나 언급 드리고 싶은 게 지나서 다시 한번 그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거는 아니고요. 25년도 3월 달 문서공개 리스트 현황을 제가 열람을 했어요. 이거 과장님 자료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 알고만 계시면 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보화교육장 에어컨 바람막이 설치 이거 같은 경우 비공개예요. 굳이 이런 게 비공개로 문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비공개 관련된 거를 만드시나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같은 과 거인데요. 2월 달에 농업지원팀 서부에서 공무직 분의 관내 출장여비 지급하신 거는 또 공개로 해놓으셨어요, 기술지원과 업무인데. 근데 반면에 또 같은 2월 달에 농업지원팀 동부 공무직 관내여비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같은 조직 안에서도 공개와 비공개 문서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이건 뭐 감사자료에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무과 직원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공개·비공개 문서 현황의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과는 청 개념으로 나가있지가 않다 보니까 같은 과 안에서 비교하기가 뭐 했는데 이거를 기술센터가 특별히 이상 있다가 아니라 비교하기가 좋은 예인 거죠. 같은 과 안에서도 동부 따로 있고 서부 따로 있고 하니까 공개·비공개 문서에 대한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같은 사안인데도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현황 보고 같은 것도 왜 이게 비공개인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거기 명단이 있어서.
강선구 위원  아, 명단이 있어서. 저는 그런 거죠. 공개문서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바로 봤더니 기간제 근로자 분 연가신청서 공개문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더니 그분 이름만 A씨 OO 이렇게 해서 그것만 익명으로 기재하면 굳이 비공개문서 설정하고 이런 거 이런 거 불필요한 일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센터뿐만 아니라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전 부서에서 한번 이거는 생산문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특별히 잘못했다 이건 아니고 예시로 삼기 좋아서 한 거니까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해당 부서 질의 중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운영 현황과 관련된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강선구 위원  이건 제가 자료 쭉 주셨는데 저희 현재 공공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납품하고 그 수요 차이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 월별 사용에 대한 합산표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거는 저희가 시스템에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그 구분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게 있나요? 팀장님 있어요, 이거? 정리된 게 있어요? 
○학교급식팀장 박효정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아니, 팀장님 답변 원하는 거 아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작부체계 형성하고 운영하고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지금 그래서 농산물 중에서 학교급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이 뭔가 50가지 작목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kg수가 제일 많이 나가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농가들한테 알려주고 이 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연중, 1년에 만약에 양파가 1,000kg 나가니까 이 1,000kg에 맞게 몇 명이 구성을 해서 어떻게 납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회의 때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걸 직접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나요? 작부체계를?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에는 하지 감자가 있고 가을 감자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지감자 캐서 계속 못 먹잖아요. 그러면 흔히 가장 소요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가 감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작부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작부체계가 딱 하지감자를 몇 kg 해서 몇 월 몇 월에 얼마씩 납품을 해달라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몇 월에 몇 kg씩 필요하고 하지감자나 겨울감자나 이런 거를 생산을 해서 이렇게 납품을 해주면 이제는 저희가 예산산 농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농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기술센터로 넘어갔는데 그거에 있어서 답변자료를 상세히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자료보다 앞으로는 지금 질의드린 그런 내용이 정리돼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예산군에서 있는 공공급식하고 학교급식 여기에 포함해서 소비되는 농산물의 양이 이만큼이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작부체계를 어떻게 구축을 한다, 그래서 하지감자는 예를 들어서 봉산에 있는 작목반에서 하고 그리고 겨울감자도 하고 가을감자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수급관리를 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공공급식센터가 이름을 바꾸면서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요새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이 어떤 거고 그거를 우리 예산군에 있는 농가들이 어떻게 그거를 충남산이나 국내산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예산에서 소비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내년에 이런 학교급식에 납품할 소량다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농가시범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학교급식에 저희 예산산 농산물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소장님 답변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보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게 답답한 게 2018년도부터 제가 이 질의를 계속 드렸어요. 근데 거의 8년이라는 지나는 시간 동안 소장님처럼 답변 주신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거 데이터를 만들어 내자, 데이터를 만들어내자 했었을 때 저희가 이거 처음 해 보는 일이라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는지를 몰라요 라는 답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뒤에 있는 팀장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의 옳고 그름을 저희가 더 봐야겠지만 얼마나 꼼꼼하냐는. 근데 “됩니까?” 하니까 “된다.” 이런 답변이 좋아지고 있는 건데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너무. 그게 좀 답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작부체계를 어떻게 구성할거냐에 있어서 과거에는 “아니, 예산에서 뭐가 없어서요. 뭐가 없어서요. 가락동에서 사오는데요.” 그래서 박스갈이라는 그런 안 좋은 경험도 있었었고 언론사에 다뤄지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라도 작부체계 구축을 해나가보자라는 답변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일찍 나오지 못 했을까, 저희가 그동안. 그래서 답변 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전량을 관내에서 소비를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정 농가가 아니라, 특정 농가가 아니라 귀농귀촌한 분들 조그맣게 갖고 있는 그거라도 해서 완주 같은 모델이 저희가 있었으면 좋겠고 끝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완주가 안동이랑 협약을 맺었어요. 완주에는 생선이 없잖아요. 근데 안동은 예천하고 경계에 보면 농수산물위탁판매장이랑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동으로 해서 수도권에다가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외부적인 것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 농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농가에 실질적인 이 사업의 만족도가 느껴질 수 있도록 추진이 아니라 성과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혹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시간 체계가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근무시간이 저희가 검수를 해야 되고 물건을 새벽에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5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8시간을 맞추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간혹가다 보시면 왜 거기는 일찍 집에 가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새벽에 나가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현재 배송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배송업무, 예.
강선구 위원  그거는 이제 어떻게 선정이 되고 있나요? 공고 떠서 저는 알고는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 납품업체에 선정할 때 배송업체도 같이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농가에서 참여하는 배송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가공 관련돼서 전통장류 하시는 분들은 배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것이 확산돼서 이게 정말 지역의 로컬푸드 형태, 공공급식 영역으로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소장님 58페이지입니다. 지금 최근 3년 동안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실적자료를 보면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9억 1,700만 원, 11억 3,900만 원, 9억 3,200만 원입니다. 근데 결산자료를 살펴보니까 동일 기간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이 22년도에 28억 835만 원, 23년도에 19억 3,756만 원, 24년도에는 22억 6,659만 원입니다. 매년 10억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하는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과다하게 받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일반회계는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꼭 해야 하는 사업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건인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남겨가면서까지 전입금을 과다하게 받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소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2022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9억 1,700만 원 해서 이렇게 계속 남아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정리를 이렇게 쫙 2022년부터 계속하다 보니까 누적으로 9억 3,200이 202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감액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이제 하반기에 쓸 곳이 많거든요. 피킹장 습도조절 제습기라든가 관차 랩핑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쓸 비용을 그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소장님 예산편성 시 적정하게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잘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소장님 페이지 수 58페이지인데 제일 상단에 보면 가루쌀 직파재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58페이지요? 
임종용 위원  네, 자료 58페이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벼 직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용 위원  56페이지네.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 56페이지 제일 위에. 56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8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56페이지, 예. 제일 위 칸 가루쌀이요? 
임종용 위원  네. 엊그저께 문자 받은 거 같은데 삽교에서 어떤 기술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답사를 하는지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루쌀 재배 지금 많이 하지는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가루쌀이요? 170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런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가루쌀을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면 가을에 가서 수매를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네. 
임종용 위원  수매를 하는데 수매 등급을 잘 안 주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가루쌀이라서 잘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2024년도 같은 경우 일반쌀도 등급이 잘 안 나왔는데 그게 2023년도 9월 달에 3일 연속 비가 내리는 바람에 이 가루쌀 같은 경우는 서 있는 상태에서 3일 이상 비가 오면 수발화가 돼서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등급이 안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기온이나 날씨 영향이지 안 주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임종용 위원  아니에요. 일반벼보다 가루쌀을 이거를 재배를 하라고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일반벼를 안 심고 가루쌀을 심는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임종용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반벼와 같이 동등하게 등급을 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그런 말다툼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농민들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앞으로 향후에 등급을 잘 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홍원표 위원님 수의계약 건에서 지금 보면 12페이지 물품에 있어서 네 번째 인천 서구에 계약한 게 있어요. 인천 서구, 12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12페이지요? 
김영진 위원  예. 그거는 9조에 해당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보면 25조 특허 뭐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잘 살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공통사항 3건 있습니다. 페이지 수 2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김영진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에서는 청년맞춤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이 신양이죠? 3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26페이지요? 26쪽? 
김영진 위원  26페이지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26쪽. 공유재산 취득 행정조치요? 
김영진 위원  여기는 35페이지로 되어 있네. 그게 신양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청년맞춤 두 번째 거요? 
김영진 위원  예,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거기 보니까 등기부 보니까 23년 12월 29일 날 공공용지 취득을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등기를 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아까,
김영진 위원  아까 강선구 위원님 얘기했는데 등기가 안 난 걸로 표기됐다는데 제가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거기에 12월 29일 날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 지금 대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김영진 위원  대술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매입이 안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1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김영진 위원  이 필지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회 의결을 24년 9월 6일에 받았는데 그 이후에 반대의견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를 8월 20일에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김영진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12개 읍면에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라고 한 부분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줬죠? 신양 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공공위탁에 대해서. 그런데 공사가 언제까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내년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내년도까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김영진 위원  변경계약 안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변경계약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언제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위수탁 변경계약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언제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잠깐만요. 
김영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위수탁과 관련해서요. 저희가 농어촌공사랑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서 변경을... 잠깐만요. 2025년 5월 29일에 협약을 서로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협약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처음에는 5월 30일까지였죠? 5월 30일. 1차.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위수탁 변경계약을 할 때도 어떤 사유나 이런 거를 해서 의회에 아마 동의를 받게 되어있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김영진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김영진 위원  그런데 동의 안 받으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이거는 저희가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왜냐하면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 왜 변경이 되고 애초에 의회에서 최초 승인을 해서 해줬는데 2차 계약하면 하기 전에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김영진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시정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있어서는 변경계약이라든가 어떤 사안이 변경됐을 때는 의회에 꼭 동의를 받고 협약서도 그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민간위탁 공공위탁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모임도 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김영진 위원  그때 한번 그런 교육도 하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사업소에서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공통 2건, 소관 1건이거든요. 공통은 27쪽과 29쪽이에요. 먼저 위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실적 및 회의록 유무를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일단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김태금 위원  위촉직들 회의수당. 그런데 예산집행과 내역 그게 기입이 안 됐고 또 여성비율이 기입 안 됐어요. 그리고 회의록 보면 다 비치를 한다고 O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23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 거지만 서면으로 했다 해서 회의록 유무에서 없는 걸로 되어있어요. 서면회의도 회의록을 비치해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29쪽 같은 경우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1건이 번복민원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김태금 위원  지금은 완전 해결이 잘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62쪽에 소관 질문은요. 농기계 임대사업의 기종별 이용률, 이용건수, 정비 이력입니다. 쭉 검토를 해보니 3년간 이용률이 1% 이하로 굉장히 저조해요. 농기계 기종들이 다수 확인되는데 해당 농기계들의 낮은 이용률에 대한 것을 좀 분석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저희가 지금 이게 1% 총 기계, 여기에 기입된 72종을 이용건수로 해서 이용률을 100% 해서 다 나눠서 넣다 보니까 이용률이 1%가 나오고, 2%가 나오고 적게 나오는 건데요. 논두렁조성기나 플라우나 이런 것들은 이용률이 8%, 11% 이렇게 높잖아요.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농업인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계를 많이 비치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용률이 1%인 거는 1%여도 이용건수가 69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기계를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용건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한 대나 두 대 정도 구입을 해놓다 보니까 이용률이 적게 나타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걸 비치 안 해놓으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희망하는 것들은 저희가 비치를 해놓는데 지금 여기 24년도 같은 경우 0%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매각 처리해서 이용하지 않는 기계들은 매각 처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농업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농기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했을 때 이용률 퍼센티지를 보니까 1% 이하 농기계가 좀 있길래 기종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용이 낮은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새로운 기종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거 도입해야 된다는 검토 좀 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정비 이력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정비 이력에요? 예. 
김태금 위원  64쪽에 정비 이력에는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 농기계명하고 정비내역만 들어있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집행, 수리를 한다면 알 수 있는 현황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지금 예산 현황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게 저희가 여기서 수리·정비하고 있는 것들은 농기계팀에서 본소나 서부, 동부에 농기계 교관님들이 근무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교체하고 하는 것까지 정비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문지도사님이나 지도관님들, 직원들이 직접 수리·정비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금 위원  무상수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그렇죠. 직원이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거고요. 예산집행으로도 정비를 어려운 건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필요하시다면 빼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은 현장답사 갔을 때도 기계가 엄청 많고 농기계 수량 또 요구했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10년이 가야 교체할 수 있다, 7년이 가야 된다 이렇지만 새로 구입해서 3~4년 됐는데도 농번기에 막 일이 현장에 나갔다가 잘못되면 수리하는 기간에 일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수리를 하는 농기계 주로 많이 수리를 하는 거 이런 현황도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내구연한 된 부분에서 수리비용 같은 거 많이 들어가면 차라리 그거를 교체한 뒤에 비용을 더 올리더라도 새 기계를 사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방금 전에 김태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비 이력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러면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가가 쓰다가 주요 부품 같은 것들이 고장 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들한테 부품대를 징수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그거는 농가가 고쳐서, 
박중수 위원  고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하더라도 부품을 다, 
박중수 위원  부품 대금으로 받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고쳐서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중수 위원  돈으로 받는 건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부품비를. 
박중수 위원  부품비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박중수 위원  부품비를 받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박중수 위원  세외수입으로 입금처리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농기계팀장 김태식  농기계팀장 김태식입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 고장이 났어도 농민이 그거를, 농민에 의한 수리가 발생되면요. 저희가 직접 그거를 교체하면 부품비를 업체한테 해당되는 그 업체한테 내고, 
○위원장 이길원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마이크. 
○농기계팀장 김태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지 않고요. 
박중수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직접 받는 건 아니죠? 
○농기계팀장 김태식  예. 그냥 업체한테 수리비 농민이 50% 자부담이 있으면 50%를 직접 내고 저희가 나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현금처리가 되면 입금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뭐 정상적으로 직접 농가들이 센터에 수리업체에다 준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다시 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공통자료 4건을 요구했는데 3건은 해당없다고 하셨고, 자료 31페이지 보면 부진 사업 2건을 내주셨는데 이것은 전부 스마트팜 조성사업 2건이네요? 신양하고 삽교에 있는 거. 아까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술 마전리 거는 부진 사업에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사업이 확정 안 된 거라서 안 넣으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런데 지금 부진사유를 보면 실시설계 용역 지연이라고 하셨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왜 지연됐죠? 아래 사유로 지연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온실공사 사업비를 신양 같은 경우는 115억이잖아요, 사업비가. 그런데 15억은 부지 구입하는 거고 100억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박중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토지매입비 부지매입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군비로, 
박중수 위원  이 사업비의 총사업비 속에 들어가서 순수한 군비로 된 거죠? 115억인데 총액은 그러니까 여기 49페이지 보면 자세하게 기재해주셨는데 토지매입비는 전체사업비에서 별도로 군비로 따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신양 거하고 삽교 거는 부지매입비가 15억하고 35억이 들어갔는데 대술 거는 지금 부지매입비는 168억 중에 포함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안 들어갔습니다. 부지매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박중수 위원  매입을 안 했는데,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당장 사업자가 나타나서 사업장소가 결정되면 땅 어떻게 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만약에 그런 경우는 지금 삽교 것도 이미 세워 있는 도비로, 
박중수 위원  기매입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기매입을 하고, 
박중수 위원  나중에 군비가 서면 그 사업비로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그렇게 바꿨거든요.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진현황에 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양 거는 위탁을 했고 나머지 2건은 군에서 직접 발주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런데 이게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거하고 농어촌공사에다 위수탁 계약을 해서 발주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뭐예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무슨 큰 차이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봤을 때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양 청년맞춤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그 지침에는 농어촌공사랑 위수탁을 하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박중수 위원  당초 지침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농어촌공사랑 위수탁을 하게 됐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대술이나 삽교는 그런 지침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그거는 없었고요. 
박중수 위원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군에서 직접 발주하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박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데요. 여기 청년농의 범위를 보면 그 모집에, 모집계획에 들어갔는데 청년농을 선발을 할 때 예산군 내에 있는 청년농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충남형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18세에서 만 45세인 경우에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스마트팜 임대를 하면서 거주를 옮겨서 저희 예산군으로 이렇게 주거를 옮겨서 인구증가도 하면서 예산군에서 농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충남형 스마트팜이 추진이 된 거기 때문에 꼭 예산사람만 해야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삽교나 대술은 충남형이고 그 위에 신양은 충남형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예. 
박중수 위원  그냥 여기는 그러면 예산군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위에 신양단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중수 위원  충남형이 아니더라도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해당되는 자격을 가지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박중수 위원  그 선발은 이제 아래와 같은 육성위원회라든지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예. 
박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 질의를 이만 하고요. 
  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농기계에 대한 반값 보조사업은 거의 없어졌죠?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반값 보조한 게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는 그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농기계 구입은, 지금 농기계 구입을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렇죠. 
박중수 위원  그거는 보조사업으로 들어온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일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입이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박중수 위원  뭐 보조받거나 할인받은 거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박중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공통으로 1건 지방보조금 현황과 부서 관련 벼 직파재배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를 요구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19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위원은 이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보조금 집행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행잔액 사유, 그다음에 부정사용은 없는지 이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소장님 이해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제가 보조금 관련은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1건만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가공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시범사업인데 여기가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이상우 위원  집행액이 왜 없죠,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지금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가공활성화 포장재 지원사업은요. 이게 저희가 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농산물가공협동조합이 운영주최가 돼서 그거를 운영을 해서 그 조합에다가 저희가 포장재 사업을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포장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해에는 가공협동조합이 총회를 거쳐서 해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재 지원사업을 그 조합에다 준 거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하고 그냥 반납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근데 반납액도 없어요, 자료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이게 여기는 반납액이 도비 사업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순수 군비 사업이라서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왜 군비 사업은 반납을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근데 이게 양식상 저희가 지금 보면 그 밑에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시범도 총 7,000만 원 사업인데 군비가 3,500이고 국비가 3,500인데 이게 반납은 국도비에 대해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른 부서는 반납액은 다 있고 국도비가 아니라 군비가 반납되는 걸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는 군비로 해서 반납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않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거는 저희가 이게 아마 작성할 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앞으로는 그것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이상우 위원  다음은 86쪽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86쪽. 
이상우 위원  벼 직파재배. 직파재배 확대 과정에서 기술보급 성과 현황. 저는 안착 여부에 대해서 진단을 제 나름대로 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이상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직파재배 확대를 위해 2022년 6.6ha, 2023년 42.83ha, 24년 86.5ha, 25년은 139.76ha로 단계적으로 면적을 확대하고 있으며 참여농가가 2가구에서 56가구로 크게 증가하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이상우 위원  그런데 파종기, 또 균평기 등 농기계 보급과 제초제, 생리활성제 등 투입재료 지원 중심의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가별 생육 편차, 입모율 확보 미흡, 조류피해 대응 부족 등의 현장문제가 현장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기술보급이 농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지 또 단기적 지원 사업으로 소진되고 있는 구조는 아닌지 점검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진단결과나 보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제가 봤을 때에 벼 직파재배 사업은 노동연령이, 농업인구가 65세 이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묫자리를 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이나 생산비 절감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을 해서 2025년도까지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파재배 기술이 지금까지 완전하게 정립이 됐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 나름대로 정립을 했는데 그거를 정립을 한 것을 농가들한테 이거를 실천하는 56농가를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좇아 하는 농업인이 있고 또 어떤 농업인들은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실천을 못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에 지금 139ha 중에 101ha를 직파재배를 이미 했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95%는 성공을 했다. 근데 5%는 직파 매뉴얼이나 이런 거를 미준수하고 물 관리 소홀 때문에 좀 실패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직파재배 생산성 추이 대비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산성은 2022년도에는 10a당 524kg, 이앙 대비 94%, 23년에는 이앙 대비 98%,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이앙 대비 102%로 이게 생산량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저는 2024년도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약간 줄었어요. 그렇지만 효율성과 인건비 상승, 제초제 사용의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는 이런 염려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단기적 성과 중심의 확신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내실화와 농가 수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반기계이앙보다 직파를 한 생산량이 더 높았잖아요, 이 자료에 의거해서 보면.
이상우 위원  102%로 높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102%로 높았는데 그거는 저희가 농가들 이야기도 들어 보니까 작년에 기계이앙보다 직파가 높아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직파재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직파재배는 앞으로 반드시 확대를 해나가야 할 사업이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내년도까지는 도비시범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하고 국비시범사업을 저희가 따서 그거를 더 확대하고 또 그 시간에 이 직파기술을 정립을 해서 농가들한테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 지도를 해서 직파를 확대시켜나갈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세 번째로 직파재배 확대에 따른 생태·환경적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는 이앙재배에 비해 초기비용 절감 효과는 있으나 입모 불량, 병충해 확산, 잡초 발생률 증가, 조류 피해 등 환경적 변수에 더욱 취약한 재배농업기술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특히 2025년 사업 중 드론교관자격증과 소득지원 있고 조류유도장비운영 등 간접적인 사업도 포함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후관리의 연계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조류피해는 저희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철분코팅을 하지 않고 벼를 싹을 틔워서 논에다 직파를 바로 했더니 어느 정도 논에 물을 말린 다음에 파종을 했더니 새들이 진짜 와서 그거를 잡아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철분코팅을 해서 직파를 하고 물을 담수를 하는 거로 직파 방법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조류피해는 이제 저희가 방지하는 거로 기술 정립이 됐고요. 
이상우 위원  유도장비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유도장비까지 사업을 통해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방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파가 제일 어려운 게 잡초긴 한데요. 저희가 잡초를 어떻게 하면 덜 나게 하나 하는 게 직파기술 지도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그거에 관련해서 기술 정립을 저도 이렇게 재배기술매뉴얼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중에 4월에 담수를 해서 발아를 시켜서 5월에 제초를 하고 또 이제 담수 써네작업 한 다음에 담수를 한 다음에 거기다 초기 제초제를 하고 그리고 또 파종을 한 다음에 벼가 발아가 되고 또 피도 물을 담가놓으면 피도 2엽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때 중기 제초제를 치는 거로 해서 피 잡는 방법까지 재배기술매뉴얼은 저희가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매뉴얼을 농가들이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시범사업을 내년도까지 꾸준히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직파재배가 많이 확산될 거 같고요.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직파재배를 하는 농가가 30농가인데 지금 56농가가 하고 있잖아요, 직파가. 그러면 시범사업을 받지 않고도 실천하는 농가가 26농가가 그냥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시범사업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직파하는 농가 분들 몇 분 만나서 제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은 이 농가 주민들과 함께 제안을 들어 보고 저는 이런 제안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벼 직파재배 확대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중요한 대안농업기술이 될 수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추진된 사업에 대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면적과 농가 수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생산성 유지, 병충해 대응, 경영 안정성 확보 등 직파재배가 실질적으로 농가기술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 기술 보완과 현장 중심 성과관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파기술의 내실화에 중심을 두고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감사합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직파재배에 대해서 23년도에 시범사업하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봤는데 그때 당시 15농가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김영진 위원  덕산에서 신OO 씨 논에 그렇게 할 때 봤는데 지금 이 직파재배를 확산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직파재배 기계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이제는 무논점파기가 센터에도 1대가... 1대 있죠? 3대. 직파재배 확대를 위해서 3대가 있고요.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이 1개소당 2ha 추진하는데 3,000만 원이거든요. 
김영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 3,000만 원으로 농가에서 직접 직파기를 구입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게 보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김영진 위원  보니까 평탄작업 하는 게 그게 비싸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균평기.
김영진 위원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령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직파재배로 인해서 확산을 하면서 기계도 보급이 더 되어야 될 거예요. 지금 57농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56농가.
김영진 위원  56농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때 시범사업할 때 봤는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도 아마 기계를 한 번 더 구매를 하시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아까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보편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의 말씀을 잘하시네요. 꼭 직파를 심어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옆에 심는 것, 직파재배 하는 것, 수확하는 것, 실질적으로는 재배를 안 해봤지만 옆에서는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파농가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물 관리. 왜냐하면 이때쯤이면 물들을 다 떼잖아요. 일반벼 같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임종용 위원  다 떼는데 직파재배 농가들은 7월 그래도 한 10일 정도는 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께서 그때쯤까지만 해도 물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알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많이 들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잘 돼서 적어도 7월 10일쯤해서 사실상은 일반벼 같은 경우는 논을 말릴 때거든요. 논을 말릴 때인데 직파재배 농가는 그때쯤에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일반직파는 가루쌀이 아니고 일반직파는 저희가 5월 말에 파종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내려주는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5월 말에 파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가루쌀 같은 경우는 6월 말, 7월 이때 파종을 하기 때문에 직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7월 초순까지는 물을 내보내달라 요청을 하고 또 긍정적인 답변도 듣고 그리고 정 안 되면 펌프 그런 것도 활용하고 해서 직파재배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파농가가 현재는 56 농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는데 46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김태금 위원  밑에서 세 번째. 하단에서 세 번째. 24년도에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시범사업을 했다가 관내에 사업자 대상 부재로 이렇게 사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김태금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할 때 자체사업으로 해서 법인을 발굴해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에서 신청한 거를 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다음 해에 시범사업 공고를 내서 그거를 하고 싶은 농가가 신청해서 농가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태금 위원  사전에 그러면 미리 사업 구상을 부서에서 생각하셨다면 사전에 발굴을 미리미리 했으면 반납사례가 없을 테고 국비 받기도 힘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맞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국비가 3,500에다가 군비가 7,000인데 국비는 반납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이거는 국비 반납을 추경 때 국비 반납 처리를 했습니다. 지난해,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은 여기가 좀 의아스러워서 7,000만 원인데 반납액은 3,500으로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이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표시가 국도비만 표시를 해서 이렇고요. 군비도 당연히 다시 반납된 거죠. 
김태금 위원  그래요. 숫자는 현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착오가 안 되게끔 하려면 연도별 소계 있죠? 소계. 국도비 소계를 쭉 해서 연도별로 총계를 내면 이런 게 찾기가 쉬울 텐데 아마 누락시킨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죄송합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는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은 농업기술 보급, 전문농업인 양성, 농업 정보 제공이라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발전에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빛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4시 40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도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1쪽, 2쪽, 3쪽 먼저 1쪽 민간위탁 현황 3년, 행정심판·행정소송 3년, 이월사업(사고·명시·계속비) 3년 해당없음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 공통질의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계획은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은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등 자산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저희 별첨으로 주신 리스트상 재산가격하고 취득액하고 차이가 나는 건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예. 토지하고 부동산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제 자료가 드린 자료하고 좀 짧게 요약된 거라 날짜는 확인을, 
강선구 위원  날짜가 아니라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금액이 다른 사유가 뭔가 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재산가격은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거 같고요. 취득가격은 당초에 취득할 때 감정평가라든지 협의에 의해서 취득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게 취득가격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신 전산자료를 그대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전산자료를 그대로 보고 있는데 등기 안 난 토지하고 건물들이 몇 개가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몇 개 말씀드리면 꽤 많이 있네요. 일단 1100년 기념관 등기 났을 거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강선구 위원  당연히 났을 건데 등기 전산상에 기입을 안 하셨더라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1100년 복합문화센터에 필지가, 
강선구 위원  건물, 건물. 그것도 그렇고 추모공원 국유재산분도 그렇고 이게 등기가 안 났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관리대장상에 기입을 안 하신거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전에 제가 물품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게 2001년도 3월 29일 날 구매하셨다는 동력분무기가 있어요. 추모공원에, 이거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남아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도 반영하지 않으신다. 그런 거를 이번에는 각 팀별로 정리해서 얼마 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팀별로 정리된 거를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됐다 해서 전산 기입을 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다음은 예산 증감액 폭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별하게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사업량의 증가, 가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이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염려스러운 게 공공도서관과 관련돼서 공무직 변경이 있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올해 연초에 있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어떻게 변경됐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공무직 1명이 감축되고요. 지금 시간연장제로 해서 1명 올해 추가 모집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시간임기제로?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임기제로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산문서 비공개 현황과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앞선 부서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관내출장에 있어서 굳이 그걸 비공개문서를 만들어서 설정하고 이렇지 않도록 문서 생산 여부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홍원표 위원님 질의내용인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홍원표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원래 제가 보조질의를 해야 하는데요. 본 질의가 없어서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현황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로 수의계약 근거를 하셨거든요. 원래 25조 근거에 있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으로 표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제가 보니까 오류된 것 같고요.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것 좀 수정해주시고 지금 관광시설사업소 보니까 마지막 저기인데 여기는 25조로 다 명시됐어요. 부서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만 표기가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질의에 있어서는 공통사항 3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인가요? 제가 질의한 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1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공공기관 위탁·대행 현황도 해당사항 없음 그렇게 하셨고, 18페이지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에서는 예산군 추모공원 내 토지매입이 있었어요. 이게 용도가 장사시설 조성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대응방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이 토지를 산 이유가 토지가 2필지가 추모공원 내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가 있었는데 2022년도 10월에 토지소유자가 매입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23년도에 감정평가해서 24년도 3월에 토지 매입해서 공유재산 등록 완료했고요. 어차피 나중에 사야 되는 토지고 장래 추모공원 활용계획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추모공원 내 조성된 데 있어서 사유지가 많이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이 2필지가 끝입니다. 
김영진 위원  이 2필지 산 거고 외에는 없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또 하나 추모공원 내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납골당이 있고 묘를 쓰는 게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김영진 위원  묘지. 그런데 납골당에 있는 것을 묘지에 납골묘라고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매장묘. 
김영진 위원  매장 말고 또 납골로 할 수 있는 묘. 가족묘인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가족봉안묘. 
김영진 위원  가족봉안묘인데 가족묘 말고 한 분이 있을 때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있나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단장묘 말씀이시죠? 
김영진 위원  예. 납골당에 있는 것을 가족묘로 쓰는데 거기 있는 걸 이관해서 이쪽으로 다시 쓸 수 있는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납골당은 추모의 집이라고 해서 납골당이 2개소가 있는데 그거를 매장하는 경우는 아직 없고요. 그건 기간 지나면 나중에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산에 가서 뿌리거나 일정 필요한 장소에다, 
김영진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이해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납골 기간이 안 됐어도 이전해서 그러니까 비용은 내겠죠. 이전해서 그쪽에 가족묘마냥 납골당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밖에 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그런 경우는 아직 못 본 것 같고요. 하게 되면 일반 단장묘에다가 본봉 있는 데다가 유골함을 매장하거나 아니면 평장묘 식으로 해서 거기다 매장해야 되는데 평장묘는 거의 다 개인들한테 분양이 끝나서 평장묘는 못 합니다, 현재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매장이나 이런 것은 할 때 계획 잡아서 묘를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어떤 조례라든가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데 추모의 집에 있는 납골을 갖다가 밖에다가 묘지처럼 하는 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단장묘나 그런 데는 대부분 시신을, 돌아가신 분을 그냥 매장해놓은 게 단장묘나 합장묘거든요. 
김영진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그런데 납골당은 이미 시신을 화장해서 유골함에 넣어서 단장함이든 부부함이든 한 다음에 기간 지나면 가져가거나 어떤 조치를 하는데 매장한 경우는 없는데 전 매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다 기간을 두고 옮기고 싶다는 얘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단장묘 있는 데다 땅을 파서 함을 매장해서 단장묘처럼 쓰시는, 
김영진 위원  그럼 비용 관계가 생기겠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경우에는 추모의 집에 있던 것을 옮겼을 때 비용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아직...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가격이 대부분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둘레석이라든지 일부 비용이 좀 절감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김영진 위원  그거는 한번 추후에 담당하시는 분하고 제가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민원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드물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 행감에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앞으로 장례문화가 그런 평장묘식으로 평평한 데다가 유골함 묻는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종합계획을 수립 안 하고 있는데 추모공원도 종합계획 수립해서 평장묘화 하는 거로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군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기계획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본 질의는 공통이 2건 있고 소관이 2건 있습니다. 공통은 19쪽에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운영실적 같은 경우 회의록 유무는 잘 됐습니다. 근데 구성 현황 같은 경우 표기가 회의 참석 수당을 주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김태금 위원  그 표기를 보니까 예산의 표기 기입이 안 됐고 여성 비율이 기입 안 됐어요. 회의록에는 작성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회의록 유무에서 다 회의록을 작성하셨다고 했는데 가끔 그 결과보고서나 결과물을 갖다 비치해놓고 회의록으로 대체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회의록이 꼭 작성이 되도록 해 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20쪽에 민원 접수 처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소관에는 27쪽 도서관 이용객 및 구입, 대출 도서 현황. 거기에서 구입 현황만 보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의 경우 22년도 대비해서 도서 구입권수가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김태금 위원  구입금액은 별로 줄지 않고 소폭 증가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책값이 권당 단가가 높아져서 그런 이유로 보고요. 삽교도서관 역시 권수는 감소됐고 금액은 그대로 먼저처럼 유지가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기준 해서 그 기준을 무엇으로 이용자의 수요와 최신 트렌드 반영에 맞게 위에서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실 건지 그것 좀 설명만 간단히 해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저희 예산군의 도서관이 예산군립도서관하고 삽교공공도서관 2개소가 있고요. 도서 구입 현황 보면 22년도, 23년도 올해까지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도서 가격이 2022년도에는 13,800원이었고요. 올해는 15,500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구입권수가 좀 줄어든 거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 구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도서 정가제라는 게 있어서 책정가액 90% 해서 저희가 예산군에 책 서점이 5개소가 있는데 등록 인증된 책방이 두 군데 있어요. 학우서림하고 예원서림 그쪽에다가 저희가 의뢰해서 책 구입하고 있고 도서 구입을 할 때 저희가 마음대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구입하고 월마다 구입해요. 월마다 구입하는 건 수시 구입인데 도서관에 회원들한테, 이용객들한테 추천 도서 같은 거 받고 또 전문가들한테 베스트셀러라든지 그런 추천 도서 목록을 작성해서 수시로 구입하고 있고 또 분기마다 하는 정기도서 구입은 저희 도서관에 공공도서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추천 도서라든지 구입 목록을 다 심의 받아서 동의하에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우량도서를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 출신 지역 작가들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것 구입해서 놔주시는 게 좋겠고 예전에 3년, 4년 정도 됐나? 우리 지역 작가 분들 중에 유명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도서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부서에 정책도 만들어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는데 좀 애는 먹었는데 직원 분들이 열심히 찾아주셔서 이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9쪽 문예회관 기획 공연. 지금 보니까 25년도 것만 볼게요. 기획공연 현황. 9개 중에 공모선정이 6개가 있고 자체공연이 있는데 성과가 2건이 굉장히 좋은 거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2건이 전부 공모사업 한 거예요, 자체공연도 들어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2건 올해 상반기에 1/4분기에 시행했던 거는 다 자체 기획공연으로 한 겁니다. 
김태금 위원  2건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김태금 위원  근데 관람객이 764명, 관람객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수입이 1,000만 원이 기록한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둘 중에 어떤 공연이 더 효과적이었나 그런 거를 질문했고 23년도, 24년도 이게 평균보다 굉장히 높아요. 이 두 공연의 특징, 성공한 사례 그런 부분이 무엇으로 생각하시나 좀 분석해 본 적 있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저희가 25년도에 총 9건의 공연이 계획됐는데 자체공연 3건에다가 기획공연 6건해서 9건인데 이미 했던 거는 신년음악회를 했는데 그때는 대부분 아시는 임태경 씨하고 차지연 씨, 또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출연했어요. 그리고 또 연극으로 해서 뮤지컬로 해서 ‘나 그대에게’라는 공연도 했는데 그때는 탤런트를 남경읍 씨가 출연했기 때문에 출연자들 지명도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던 것 같고 호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7건 작품도 대부분 7건은 저희가 공모사업인데 그거는 국비 보조 한 90%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거 한 인지도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주민들이 약간 인지도가 떨어지는데 저희가 철저히 홍보해서 최대한 주민들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군민들한테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예산 출신의 연극배우 같은 경우 좀 파악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도 연극배우 중에 많이 유명한 연극에 이렇게 출연하고 영화에도 출연하거든요. 그런 것 좀 파악하고 제가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신경 써주세요, 예산 출신이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부모님들은 다 여기 계셔요. 지금 40대 이렇게 됐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예.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제가 공통질문 4개를 요구드렸는데 맨 첫 번째 S/W 구매 지급 현황만 보내주셨네요. 나머지는 해당이 없으신 건 같은데 S/W 지급 현황 보면 맨 위에 1100 기념관 웹 자동화 시스템이 이게 유지보수비가 2024년도 237만 원에서 금년에는 924만 원으로 약 4배 정도 증가됐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처음에 1100년 기념관 2024년도 9월 달에 개장하면서 규모가 작았다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통합운영시스템으로 전환했어요. 중개서버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라커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도 보완했기 때문에 추가로 유지보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시스템도 늘어나고 시설도 늘어나고.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추진계획 3페이지인데 지금 예산에 복합문화공간이라고 그러죠? 복합문화센터.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박중수 위원  복합문화센터에 있는 지금 각종 사회단체, 청소년수련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도서관, 보훈회관, 노인회관, 청소년수련관, 1100 기념관 그 외에 또 있나요? 아니, 상관없어요.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머지 잔여부지가 들어갈 곳이 다 없죠? 꽉 찼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반다비체육관 예정지로.
박중수 위원  반다비. 예정지만 거긴 뭐 확정이 된 거니까 어차피 건물 들어갈 거니까. 더 이상 다른 단체가 없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잔여부지가 따로 없습니다. 
박중수 위원  잔여부지가 없는 거죠, 이제? 여기 지금 전체적인 관리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기반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각 시설물,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족지원과에서 한다든지.
박중수 위원  그러면 건물별로 전부.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부서가 다 다릅니다. 
박중수 위원  관리부서가 전부 틀린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박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여기 지금 다른 거 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 특히 1100년 기념관 같은 경우는 어서 관리하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박중수 위원  사업소에서 관리해요? 여기 수영장이라든지 기타시설 1100 기념관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같은 거는 특별히 없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여러 분야별로 있는데 1100년 기념관이 개장된 뒤로 수영장은 이용률이, 효율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단지 좀 적자가 저희만 나는 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모든 수영장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요금을 올릴 수는 없고 요금 올리면 해결되거든요? 요금 올려서 해결될 거는 아니고. 주민들이 복지로 해서 저희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1100년 기념관 내 역사문화관이 있습니다. 원래 1100년 기념관을 건립한 목적 자체가 고려 태조 왕건께서 예산 지명을 919년도에 예산현으로 지명을 지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저희가 사업비 신청해서 1100년 기념관을 건립하게 됐는데 현재 위치가 3층에 역사문화관이 위치해있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 좀 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지만 트렌드를 더 개발해서 1100년 기념관을 더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박중수 위원  조금 전에 수영장 적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영장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2023년도 9월에 임시 개장해서 11월 달에 개장했습니다. 
박중수 위원  거의 한 2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수익 수지분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2024년도는 9월 달에 했으니까 수지가 얼마 정도 적자가 났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그냥 자료 안 보고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수지 60% 정도 육박하고요. 40% 정도 적자고요. 
박중수 위원  전체 들어가는 게 그러면 얼마 정도.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1년에 한 6억 이상 들어갑니다. 
박중수 위원  6억이면...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6억 이상 적자 나는 걸로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6억 적자?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박중수 위원  그러면 전체 들어가는 건 한...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6억 정도 사업비를... 지출은,
박중수 위원  40% 적자면 한 2억 4,000 정도 적자가 있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7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7억 정도에서 40%면 한 거의 3억 가까이 적자났다는 얘기네요? 40% 적자면?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예. 
박중수 위원  1년 운영이 그래요? 1년간?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올해는 6월 달이니까 아직 수지 분석 안 되고,
박중수 위원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게 인건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인건비하고 대부분 저기 시설 공공요금입니다. 
박중수 위원  공공요금.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전기료가 월 680만 원 나가고요. 그리고 물 데우는 게 도시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월 한 1,600만 원 나가고요. 수도요금만 870만 원.
박중수 위원  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월.
박중수 위원  수도요금은 광역상수도입니까? 지방상수도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우리 군에서 공급하는 일반상수도. 
박중수 위원  일반상수도인데 여기 지금 저...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산정수장에서 오는.
박중수 위원  예산정수장에서 오는 물?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박중수 위원  1년에 3억 적자라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박중수 위원  그래요. 1100 기념관 외에 복합문화센터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그 문제점이 점차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비단 1100 기념관만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전체 시설,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 문제를 앞으로 좀 우리 군에서 정말 관심 있게 좀 바라봐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적자라는 폭이 커지면 군 재정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걱정에서 우리 뭐 소장님께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장님으로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공시설사업소에 지방보조금 관련 공통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19조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번 감사에 이 규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아울러 집행잔액 사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자료 요청 취지 이해하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보조금 사업 중 자료를 보니까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에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3,060만 원 중에서 178만 8,000원, 2023년도, 2024년도는 2,754만 원인데 이게 잔액이 계속 불용으로 정산되어 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이상우 위원  특히 23년도와 24년도는 같은 예산이에요. 2,754만 원인데 이게 유사하게 미추진 및 잔액으로 발생됐는데 이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또한 수요예측의 부정확성, 사업계획 수립의 미흡, 사전협의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선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매년마다 예산 편성하고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가 있고 작은도서관 중에 공립, 공공으로 운영하는 데가 3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사립이 10개소 있습니다. 10개소 있고 현재는 9개소인데 작은도서관에다가 자료 구입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 받아서 추후에 보조금 지급한 다음에 정산을 하거든요. 반납 받은 거는 사업비를 작은도서관에서 집행을 안 해서 남은 돈 반납 받은 겁니다. 
이상우 위원  사업 안 했으니까 반납을 했겠지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그래서 추후에 연초에 사업비 줄 때 면밀하게 분석해서 포기할 때는 빨리 포기서 받아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예산을 감액하든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작은도서관이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10개, 9개 도서관에서 3,000만 원 정도면 큰돈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보조금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 발생하거나 미집행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중한 재정지원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예산은 단순한 집행잔액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편성의 신뢰성 저하와 정책 실효성 부족 그리고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신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수요조사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집행과정에서는 중간 점검 및 실적 공유체계를 강화하여 예산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내용은 1100년 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또 역사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1100년 기념관이 아까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이야기하셨듯이 2023년도에 개장이 됐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의 질의에 뭐 흑자가 아닌 적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설이 아닌 공익시설에서 우리가 이익 창출에 목적을 둘 수는 없습니다.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보니까 기념관 수영장에서 5억 5,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위원장 이길원  그래도 그나마 손실액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자료 29페이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0년 기념관, 즉 수영장에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8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큰 사고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수영장 코스로프, 그렇죠? 코스로프에서 3건이 발생되었고 탈의실을 가면서 미끄러짐 사고 그래서 부딪힘 사건으로 3건이 발생한 걸로 나왔습니다. 부상 정도는 타박상에서 골절까지 다양하게 부상을 입었는데 연령도 대부분 보면 수영장이 젊은 쪽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출입하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대부분 전체 이용객 중에서, 1일 이용객이 한 650명 정도 되는데요. 여성노인분들이 70% 정도 이용해서 대부분 여성이용자들은 걷기 같은 거를 많이 하세요. 일반적인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도에 8건이 발생됐는데 올해는 아직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길원  수영장 물가 말고 외곽 쪽으로는 고무로 된 재질로 다 깔려 있죠? 걸으면서 도보하면서 미끄럽지 않도록.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그쪽엔 미끄럼이 적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타일로?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위원장 이길원  왜 그러냐면 물기가 있는 상황에서 걸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께서는 연령이 있으면서도 상체보다도 하체가 약하시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이 따릅니다. 수상안전요원 배치는 몇 명 정도 되어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지금 수상안전근무자가 총 8명 있는데요. 상시 2인 1조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사고 발생된 게 주민들도 아직 체계가 안 되어 있고 안전요원들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데 저희가 수영장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서 그 수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각자가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시설에서 움직이면서 수상안전요원이 많이 배치됐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장할 때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글귀라도 눈에 띄게 안전사고에 유의하라는 표지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참고만 하세요. 역사문화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0년 기념관 많은 돈을 투자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네. 
○위원장 이길원  지금 역사기념관 본 위원장도 실질적으로 걱정과 우려는 있었습니다. 역사기념관을 이곳에 배치하면서 과연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실는지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큰 금액을 들이고 또 예산군 역사를 한 눈에 바라보는 역사기념관입니다. 우리 군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주원인이 바로 그곳에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역사관을 보셨을 때 군민들이 좀 많은 분들이 찾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선 원인이 뭐라고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일단 홍보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타 실과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어디 있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자리에도 안 가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하고 주민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미래를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우리 예산군이 8월 되면 더욱더 관광 메카로써 출발하게 되는데요. 그의 일환으로 역사기념관 물론 외부에는 크게 알릴 수 있는 여건이야 매우 열악하지만 군민들만이라도 그곳을 찾아서 흔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 예산군 10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한데 소장님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홍보가 부족했다고 하지만 그것만은 다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역사관을 봤을 때는 예산군의 지난날 히스토리를 한눈에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날 교육장님과 교육심의위원회 할 때도 황새공원도 제가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는 왜 했냐면 교육경비만 달라고 부르짖지 말고 그러기 전에 교육기관이 군의 집행부를 향해서 돈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서 군에 조금이나마 미력하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거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지 않더라도 학생들한테는 학교에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버스를 이용해서 학습의 현장으로 애들한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교육이 장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모색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역사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면서 주간에 학생들한테 그런 역사관을 설명 들어가면서 예산군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주입시키는 주입식 교육도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본 위원장은 교육기관에도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체험형 콘텐츠와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 SNS 홍보를 통하여 열람 관객 수 5,000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목표는 항상 있습니다. 목표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부서장님들의 공공시설사업소의 노력의 빛이 역시 예산군민들한테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올해 개관 2주년을 맞이하는 1100년 기념관에 보다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질의 및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32페이지고요. 자료를 보면 4월경 기념관 전체에 몰래카메라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네. 
심완예 위원  별 이상 없는 점검이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몰래카메라 점검 횟수가 1건으로 되어있거든요? 맞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작년도 4월에 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렇다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군수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통한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비 점검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에 따르면 기념관과 같은 다중이용이 많은 공중화장실은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권장하고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심완예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기념관 몰래카메라 점검 빈도는 법과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횟수보다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이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 향후 점검계획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규정대로 저희가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수영장 개정해서 운영 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몰래카메라 쪽에는 많이 신경 못 썼는데 주의해서 월별로 강화해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거고요. 현재 탐지기도 1대 있어서 탐지기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점검은 잠시지만 몰래카메라 피해자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점검을 강화해서 사전에 준비, 점검 체계로 우리 군민들이 또 1100년 기념관 찾는 분들께 마음의 걱정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길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30페이지 여길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8건 중에 탈의실하고 수영장 코스로프에 부딪혀서 골절되거나 이런 건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탈의실이나 헬스장에서는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고 여기에 기록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 직원이 근무 중이 탈의실 안전사고가 3건이나 났다는 거는 본인들의 부주의도 있었겠지만 혹여라도 안전수칙과 안전교육이 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 그 관리교육 정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영장 안전요원 근무매뉴얼도 올해 4월에 만들었어요. 만들고 또 제가 1월 달부터 직접 공공시설사업소로 발령받고서 수영을 제가 직접 합니다. 군수님도 새벽에 수영 나오시고 여러 직원들도 수영 나와서 제가 다니면서 안전조치 필요한 부분 다 점검 많이 해서 이것저것 보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코스로프에 많이 부딪히는 걸 봤기 때문에 수영장 담당 강사한테 코스로프로 타박상 안 입게 하는 조치방법을 강구하라고 이미 지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안전문구라든지 붙여놓은 게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주의사항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주의사항이요? 거기에 늘 상시 근무를 하고 있다면 탈의실에서 사고는 본인들 부주의가 클 거예요. 왜냐하면 발에 물을 잘 닦지 않고 이동하다가 넘어지거나 이런 거라서 그거는 정말 그분들이 각인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냥 부착해놓는 거는 사실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좀 교육, 짧게 교육이지만 그래도 자꾸 시켜주고 해야 주의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를 보니까 탈의실 입구에 나무깔판을 깔아놔서 거기에 부딪혀서 발가락이 골절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신발, 그 탈의실 입구 들어가면요. 신발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나무발판이 있었는데. 
심완예 위원  그거를 나무발판은 부딪히면 골절이 되니까 미끄럼 방지도 되고 청소하기도 편리한 실리콘 소재의 깔판들이 요즘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신발을 벗고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딱딱한 부위에 부딪혀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골절이 되니까 실리콘 소재의 바닥 까는 거를 좀 교체해서 깔아주시면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안전에 문제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더 보완해서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좀 전에 위원장님 질문에 말씀하셨는데 수영장이 지금 운영되는데 적자로 운영되잖아요. 우리 1일권 끊는데 얼마죠? 금액이.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분야별로 다르거든요. 
심완예 위원  그러니까요. 1일권이 있고 월 회원권이 있고 강습권이 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강습은 일반 성인 기준으로 7만 5,000원이고요. 일반 회원권은 6만 5,000원입니다. 성인 기준.
심완예 위원  1일권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1일은 4,000원입니다. 
심완예 위원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어진 1100년 기념관 수영장인데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본 위원은 이용을 안 해봤으니까 이용하는 회원 분들께서도 비용이 너무 싸다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는 하시는데 거기 가서 운동할 정도 되시는 분들이 너무 싸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회원권이나 1일권을 그렇게 하면서 군에서 이렇게까지 적자를 많이 내면서 운영해야 하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를 검토를 다시 하셔서 조율해서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인상해서 어느 정도의 적자폭을 줄여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소장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충청남도 내 요금 체계도 봤어요. 제가 보기에도 현재 조례상에 올해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을 예산군에 둔 65세 이상 노인들은 50% 감면해줘요.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6만 5,000원 일반사람이면 3만 2,500원이거든요. 1인당 한 달 끊는데. 또 여성분들은 10% 또 할인해줘요. 가임기 여성입니다.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가임기 여성. 65세 이상 노인들은 50%. 국가유공자, 다자녀 그다음에 6.25참전용사라든지 장애인분들 그분들은 10% 더 할인해주고요. 그래서 요금은 노인 어르신 분들은 혜택 보는데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요금이 싸다 비싸다 말 안 하고, 
심완예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보다는, 
○위원장 이길원  심완예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심완예 위원  노인분들이 일반인보다 많아서 본 위원은 그런 거를 좀 해서 노인이라고 해도 65세 이상인데 한 70세 이상으로 해서 적용시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저는 행감 자료 질문보다는 현재 청소년수련관 있는 데 간판이 뭐로 되어 있어요? 정확히 명칭이?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청소년수련관이요? 
김태금 위원  거기 복합문화센터 있는 데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건물 벽에, 
김태금 위원  아니, 입간판이 들어가는 출입에 큰 간판 있잖아요. 그 명칭.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산 1100년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아니, 그 따로따로 말고 전체적인 일원을,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큰 도로에서 들어오다 보면, 
김태금 위원  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뭐 공공시설사업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시설명만 되어 있는 간판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김태금 위원  전체적으로 간판이 필요하지 않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큰 안내판 하나 설치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전에 처음에 부지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문화하고 복지하고 다 들어가서 센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100년 기념관, 박물관 들어가지 그 속에 수영장 들어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문화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보훈단체가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센터는 이전을 갈 거고 그 부분에서 대형으로 큰 간판을, 우리 예산군을 알릴 수 있는 간판이 온양 쪽에서 오는 거와 예산 쪽에서 오는 방향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딱 한쪽으로만 하면 온양 쪽에서 오는 게 보이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제안하고 싶고 1100년 기념관 운영하는 데에서 역사해설사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문화관광과 협조 받아서 단체관람객이 온다든지 하면 해설사를 요청받아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지금 2년 가까이 됐는데 해설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산군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외지에서도 오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역사문화관 담당 직원이 해설도 하고 있고요. 인원이 많이 올 경우에는 해설사를 고정 배치하려고 하는 걸 추후에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역사는 1100년이라는 역사잖아요. 그거에 대한 박물관 방문객도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학생들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역사해설사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드리는 겁니다. 간판도 종합적으로 해서 총괄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부서 정리 이동 관계로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위원장 일어서서 부서장과 같이 손을 들고 선서 청취)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관광시설사업소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도 자리에 앉음)
○위원장 이길원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소장님, 오전에 일찍 오셔서 이렇게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 지금 자료에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관광시설사업소는 해당없다고 제출하셨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예당관광지 임내 예초작업과 생태공원 예초작업을 6,157만 2,000원을 들여서 3회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의좋은형제 생태공원 예초작업 2회, 예당관광지 임내 정비사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예당호 관광지 연평균 방문객 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1년에 100만 명 정도. 5월 30일 기준으로 9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주말 같은 경우 많을 때는 1만 5,000명 정도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본 위원이 행감 전에 별도로 자료에 따르면요. 예당저수지 관광지 예초작업 연 4회를 목표로 설정했으나 2024연 실제 예초 횟수는 2회에 그쳐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예초작업 예산 부족액은 총 7,200만 원이며 의좋은형제공원 및 생태공원 예초작업의 예산 부족액이 3,200만 원, 예당관광지 임내 정비사업 예산 부족이 4,000만 원, 관광객은 매년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면서도 예당저수지 관광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일단 군에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저희 소모성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유지관리비용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는 단순히 예산 부족의 문제가 아닌 예당저수지를 관리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구조적 무관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그런 건 아닌데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절해가면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예초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잡풀방지, 해충 증가, 불쾌한 경관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현재 관광객 수는 이미 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이용 수요에 걸맞은 관리, 예산 편성 없이 연례적으로 예산 부족의 이유로 작업을 축소하는 방식은 관광자원관리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 예초작업이 몇 회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셨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저희가 네 번을 해야 하는데 지금 2회 봄에 한 번 했고요. 지금 한 번 더 하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기준은 명절 전에 한 번 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두 번 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당저수지는 우리 지역의 핵심 관광자원이자 주민과 외부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자연의 휴식처입니다. 그에 걸맞은 환경 유지와 안전한 관광 여건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초작업 예산 부족은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계획 부재와 책임회피의 결과입니다. 더 이상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올해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반드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아마 기획실 예산팀에서 여기 행감장을 모니터하고 있을 텐데요. 예당관광지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의 얼굴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번 추경하고 본예산에 꼭 예산을 반영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은 외면한 행정의 시민도 관광객도 외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홍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예, 본 위원 공통질의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현황과 관련돼서는 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를 살펴봐 주시면 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좀 살펴봐 주시고요.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자산 현황 관련돼서는 소장님이 사전에 언급하신 게 있어서 그거로 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산문서 공개 여부 현황 그리고 20% 이상 예산액 증감 사업 현황은 현장에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제 생산문서 공개 여부 현황에서 해마다 10%씩 비공개 문서가 늘어나요. 처음에 2020년도에는 21% 정도 됐다가 쭉쭉 올라가 지금 31%를 상회를 하는데요. 이것이 앞선 부서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외청이시고 또 팀장님마다 근무하시는 위치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불비한 비공개 문서를 하는 것은 아닌가 내부적인 규정과 그 운영에 있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3건하고 소관 업무 1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4페이지 민간자본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공공기관 위탁·대행 현황 2개년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 제출하셨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현황에서 윤봉길의사유적 토지를 재산명에 등록을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23년도. 
김영진 위원  23년에. 해서 지금 이거는 저한테 자료 주신 거로 갈음하겠고요. 
  소관사항에 있어서 추사기념관 운영. 제가 추사유물 구매 현황하고 확보 대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세하게 저한테 현황이라든가 확보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길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공통 2건인데요. 17쪽을 우선 보겠습니다.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및 회의록 유무인데 회의록 유무에서는 회의록 작성이 다 됐고 23년도에서 회의록이 비치가 안 돼 있다는 거 있고요. 24년도, 25년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의는 대면과 서면으로 다 했는데 회의록을 비치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저희가 다른 거는 회의록 작성이 됐는데 유물선정심의위원회는 이게 위원들하고 가격결정에 대한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회의록을 작성 안 하고 다만 여기에는 가격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도 실물평가 예정하고 실물평가서를 작성했잖아요. 그러면 회의 결과 있죠? 이거에 대해서 회의한 결과가 참석인원... 그 내용 이렇게 발표한 평가.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김태금 위원  저도 무슨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하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을 좀 회의를 했다는 근거 그거를 비치를 해야 되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저희가 평가한 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하는데 회의록.
김태금 위원  결과 보고 있죠? 결과보고서를 회의록에다가 이렇게 직접 하지 말고 보고서장은 빼고,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또 여기 위촉직들이 있어요. 위촉직분들의 회의 참석 수당 있죠? 이러고 남녀비율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이거는. 
김태금 위원  표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성 비율 말씀드리면 거의 지금 6년차 여성 심의위원이 없다는 거 저 알고 있거든요. 어떠한 분들을 위촉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또 사전에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회의록 비치해주시고 비율 그다음에 예산집행과 잔액 이런 부분을 좀 작성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18쪽은 지금 민원 접수의 건이 이게 주차장 개선 및 답변 요청 이렇게 하셨는데 거의 지금 여기 비고란에 보면 악성 반복민원이에요. 이렇게 전화상으로 민원이에요? 건의문을 제출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이게 지금 예당관광지 주차장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데 방문객들이 가장 가까운 데를 찾다 보니까 대형버스 승강장 앞에 거기서부터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안내를 하면 그쪽으로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안 되는데 예전에 주차 문제 때문에 전화로도 민원을 많이 있었고 심지어 욕설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좀 친절하게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분이 24년도에 민원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리기한이 있는 부분이라 전화통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좀 잘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도 민원실에서 마찬가지로 민원들하고 서로 상대하면 민원들은 성격을 자기 성질대로 발휘하며 언어도 과격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참아가며 공직에 계시니까 자리로 인해서 좀 아무리 저기 해도 참아가며 잘 대처를 하는 방법을 피해보면 손해잖아요. 아무래도,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저희가 이제 용역 하시는 분들한테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친절 교육도 시키고 안전에 대한 부분, 거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분들도 많고 차량 이런 부분 때문에 수시로 주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거기 주차장 가려면 단속하시는 분들의 그분들 지금 어때요? 그분들이 맡아서 하기 전보다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지금 제가 오고서 봤을 때는 많이 친절해지고 하시는데 예전에도 못했던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주차장 면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가라고 하면 여기 가까운 데 놔두고 저희가 봐서 만차가 된다든지 하면 안내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 편리성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요. 제가 가끔 가서 그분들한테도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보고도 불편사항이 뭐가 있냐 물어도 봤고 했더니 컨테이너 그게 몇 평짜리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3X6짜리.
김태금 위원  좁다고 안 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먼저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관심도 가져주고 그분들이 예전부터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도 민원이 굉장히 어렵게도 견뎌내고 공직자 분들 고생하셨을 때도 그분들이 또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시고 관심을 두고 우리 소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예, 박중수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제가 공통질문으로 4건의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S/W 개발 및 구입 내역은 정상적으로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장 21페이지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지난번에 문제 있던 거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저희가 23년도, 24년도 지금 회계 검증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지만 진행상황은 작년 12월에 소송 집행정지가 되어 있어서 운영은 수탁사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재판 일정이 안 잡혀있었는데 8월 달로 일단은 잡혀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운영을 어디서 한다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기존에 수탁사에서. 
박중수 위원  수탁자. 내포보부상촌? 대표 이 모 씨가 하는 거기서 지금 계속. 그게 원래 내년 5월까지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박중수 위원  5월까지 그럼 계속 갈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저희가 8월 달에 재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좀 봐야 되고 저희가 검찰에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아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진행상황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중수 위원  거기서 시설사업소에서 저한테 별지로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봤는데 여기 당초에 심의할 당시에도 심의결과 평균점수가 상당히 낮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평가용역, 공공자치연구원 이번에 용역을 했는데 73.9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성평가, 정량평가 이렇게 했는데.
박중수 위원  이게 원래 두 가지 80점이잖아요. 그런데 81점 나왔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박중수 위원  상당히 미흡하게 나왔다고. 물론 뭐, 80점에는 해당이 됐지만 81점이면 바로 턱걸이 한 점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문제점이 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뭐 지금까지는 내포보부상촌에서 계속 용역을 하고 있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지,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저희가 먼저 반환받아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알아보고 있고 최대한 법원하고도 검찰청하고도 유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박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군의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실적에 대한 효율성과 실질적 효과를 점검하고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면 수년간 관광상품 제작에 수천만 원의 예산 투입이 되었는데요. 일부 상품을 제외하면 계속적인 적자로 판매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관광기념품이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닌 지역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은 알겠지만 그러나 수요 예측 없이 제작 후 대부분을 재고로 보관하거나 이월시켜 판매하다 안 되는 경우는 무료 배포하는 방식으로 결국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기념품 제작 시 수요조사나 판매전략 수립 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저희가 수요조사보다 다른 데하고 비교라든지 예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 있고요. 올해 윤봉길 의사 충의사 같은 경우 수통폭탄 이미지로 해서 물통이라든지 윤 의사님이 썼던 노트라든지 그다음에 어록에 사용했던 책갈피라든지 배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조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저희도 선호도 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해서 그다음에 그 부분은 양을 많이 제작하는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 3개월 내지는 6개월 이런 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소장님이 그곳에 가시기 전부터 있었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돼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께 제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상품 브랜드인 ‘뮷즈’ 아실 거예요. 뮷즈는 박물관에 유물이 단순 볼거리에 그치는 것이 아닌 문화적 상징성과 디자인 품질 또 실용성을 갖춘 생활소비재로 성공적인 변화를 이끈 사례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 한 해만 해도 213억의 매출을 기록하여 공기관도 관광상품을 통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의 관광기념품도 이제는 제작에서 브랜딩과 경험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역의 스토리와 디자인, 기능을 겸비한 생활형 기념품 개발 그리고 체험·관광콘텐츠 등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적극 모색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소비자들이 단순한 제품 구매가 아니고 사회적 가치를 함께 소비하는 가치소비 트렌드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관광기념품 매출의 일부를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으로 환원하고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사항들을 적극 소장님께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국립중앙박물관 물품 제가 보진 않았는데 다른 윤봉길기념사업회라든지 방문할 때 가서 내용도 좀 파악해보고요. 말씀하신 수익금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완예 위원  자료를 보면 관광상품 판매 분석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상품이 너무 많아요. 상품 보면 충의사가 73, 고택이 53 이렇게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심완예 위원  이렇게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선호하는 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한지부채, 머그컵, 책갈피, 무궁화배지, 윤봉길스티커 이런 게 가격 대비해서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주신 걸 훑어봤을 때 여길 보면 붓통 같은 경우가 요즘 붓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연필통으로 사용도 하실 텐데 이게 비슷한데다가 글귀만 다르고 디자인은 다 똑같아요. 색감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러다 보니까 그냥 특이하다든가 디자인이 색다르다든가 이래야 찾아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텐데 너무 비슷하게 같이 해놓고 가짓수만 늘려놔서 선호도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충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텀블러를 봐도 색상을 좀 고려해서 다양하게 해놔야 되지 않나. 너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구입하기엔 그렇고 아이들 위주로 해놓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아동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텀블러 같은 경우엔 어른들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즘 일회용 컵을 사용 못 하게 해서 더군다나 더 사용하기 때문에 색상 선택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해주셔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검토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꼭 우리가 이걸로 판매해서 수익 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에 판매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소장님께서 제작하실 때 반영시켜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심완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관광시설사업소는 지방보조금 관련 공통자료 1건을 요구했는데 자료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요지는 지방보조금 제17조 및 지방보조금관리기준 제19조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 감사에서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아울러 집행잔액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이걸 짚어보고자 자료 요청한 거 이해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이상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관광시설사업소는 많지 않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적정성 및 관련 사업 체계 점검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보조금 사업 중 추사학당과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은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두 사업 모두 관내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정 금액의 집행잔액이 반복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계획 수립의 구체성 부족, 수요예측의 부정확성, 추진계획과 역할 조율 미흡 등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식과 대응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22년도부터 추사학당하고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모집인원이라든지 사실 계획했던 인원보다 적게 참여한다든지 횟수를 줄여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계획을 세밀하게 계획해서 했어야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반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추사고택에서 놀기 이런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반응도 좋았고, 세 번 정도 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조단체에서 프로그램 세밀하게 짜서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행히 작년에는 잔액이 없어서 아주 사업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을 전 부서에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우리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존·활용사업에 집행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거나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방보조금은 단순한 회계행위가 아니라 지역문화 활성화와 마중물인데다 군민에게 제공되는 직접적인 문화복지 혜택입니다. 예산편성과 함께 집행부 사이에 간극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보다 정밀한 수요예측, 실행력 있는 계획수립, 지속적인 점검 체계 마련을 통해 우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행정이 실현되기를 소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점검에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했는데요. 상해의거 90주년 기념식에 있어서 소장님 2,000원 반납했는데,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세부사항은 제가 보지 않았는데 아마 사무관리비 이런 쪽에서 남은 부분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사무관리비나 사무용품을 산다든지 이랬을 때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2,000원 반납했다는 거는 사용을 정확하게 해서 2,000원이 남은 건지 그걸 맞추려고 2,000원을 한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2,000원이라는 거는 조금 그러네요. 20만 원이면 20만 원이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할 수 있고 또 정확히 했을 수 있으리라 생각도 들지만 그런 걸 잘 살피셔서 지방보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소장님 오래 기다렸죠? 오래 기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 수 25페이지와 26페이지가 되겠는데 먼저 민간위탁 현황 그리고 26페이지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해당없음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27쪽도 검토를 해본 바 자료 주신 것으로 갈음하면서 별도로 두 가지 정도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사리는 예당호가 발전되면서 전망대라든지 후사리 주민들끼리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부 해소가 됐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엊그저께 저도 예당호를 일요일에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날 날씨도 굉장히 뜨거웠었는데도 조금 전에 김태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관리요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있더라고요. 해서 속으로 칭찬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두 가지 별도로 보고를 받고 싶다는 내용은 후사리 주민들 청소 지금 용역을 줬어요? 이거 하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임종용 위원  그리고 쉼하우스 건도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위탁을 줬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쉼하우스는 후사리... 거기서 1층을 하고 2층은 식물전시 체험, 
임종용 위원  아니, 다음에 별도로 보고 좀 해줘요. 청소 건은 후사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 이 건과 그리고 쉼하우스 건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25페이지 보부상촌 관리운영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2019년 3월 20일 날 산업건설국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당시 최진권 소장님이셨고요. 그때 당시에 주요하게 이견이 있었던 게 수탁기관과의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민간위탁 동의안 내려왔고 그때 당시에 김재문 소장님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본회의장에 제가 참석을 안 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 어떻게 해서든지 그때 그걸 막았어야 된다. 그때 당시 혹시 의회에서 보부상촌 민간위탁 관련해서 어떤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거를 잘 인지하고 계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의회에서 나온 거는 파악은 못 했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대개 행감 마지막 자리면 되게 화기애애하게 끝나는데 저는 이게 소장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부 전체한테 다 드리는 얘기예요. 이럴 거면 뭐 하러 저희가 감사하고 뭐 하러 지방의회 운영합니까? 이거 없애버려도 돼요, 솔직히. 지방의회 없어도 되고 지방의원들 다 없어져도 돼요. 그렇게 긴 시간에 법적 근거를 대서 민간위탁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된 관리운영비 결산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령근거 찾아, 그리고 그때 제가 애원하다시피 했다고요. 혹시 그때 당시 담당자들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죠? 그때 팀장님이 김이분 팀장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애원을 했어요. 계약서류 다시 써라. 왜냐하면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거지 계약 여부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가 없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5월 24일 날 위탁기간이 종료되는데 3월 20일 날인가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4월에 회기가 그때 뭐 때문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해결을 안 보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승인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가면서 제가 애원했습니다. 계약서류 다시 봐라. 공증은 이게 옳고 그른지 지방계약법과 공유재산물품관리법과 등등 관련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 사안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재계약한 거 아니에요. 맞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저희가, 
강선구 위원  그랬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제가 와서 보니까 좀...
강선구 위원  그랬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쪽 아마 수탁사가 선정할 때 사실은 유찰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쪽에 유리하게,
강선구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유찰도 그때 계약과 관련해서 이거 일반입찰 하라고 법에 명시가 딱 되어있는데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조례에 근거하니까 상위법 무시하겠다” 이러셨어요. 당시 법무팀장 소환해서 그랬었어요. “법상에 일반입찰로 하라고 되어있는 거 왜 위반하면서 근거에 없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 연장을 하느냐 근거가 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의록 찾아보면 제가 그때 전문위원님 성함도 다 기억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약 여부에 대한 것을 저기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만류하시고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게 반영이 안 됐을까요? 솔직히 소장님이 아니라 당시 당사자들 다 소환시키고 싶어요. 아마 제가 다수당에서 영향력 있는 의원이었으면 다 증인 신청해서 그때 있던 분들 다 소환했을 겁니다, 진짜.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구상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직영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는 충남도는 왜 여기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이거 가져오는 배경이 그거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운영비 조금 줄 테니까 같이 해보자 그러고선 이게 짐 되니까 나 몰라라 하고선 예산군 너네가 알아서 해라 휙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고선 이제 와서 뭔 할 말이 많아요, 충남도가. 충청남도는 이 건에 대해선 단 한 마디도 할 말이 없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지난번에 저희가 6월 달에 관리운영비라든지 23년도, 24년도까지 정산이 안 된 부분이라, 
강선구 위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소장님. 사업 추진 시 관련 고시 및 기준, 법령 등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검토하지 말고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위수탁자 간 계약 체결 시 호혜주의에 맞게 상호 불평등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 동의안 받아갔으니까 심의위원회 가서 의회 동의했으니까 서명 도장 찍어주십시오 하고선 일 벌인 거 아니에요. 이거 방송 보시는지 모르는데요, 군수님. 앞으로 그러실 거면 민간위탁 하지 마세요.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완예 위원님께서 열정 가지고 질의하다 보니까 본질문 하나가 빠졌습니다. 
  예당관광단지 음악분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질문을 누락시켜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예당관광지 음악분수 운영 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당관광지 음악분수가 22년도 최초 가동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시설로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요. 수탁을 22년도에 계약이 1년이었나요? 소장님.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계약이요? 
심완예 위원  예. 수의계약이 몇 년이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운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완예 위원  네. 23년도에 끝났잖아요. 하자보증기간이 끝났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하자보수요? 
심완예 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거긴 지금 저희가...
심완예 위원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22년에 최초 가동 이후에 23년도 끝으로 하자보증기간이 종료가 되었어요. 그 직후부터 무빙모터, 워터 밸브, 스피커, 조명장비 등 주요 부품의 반복적인 고장이 수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이 과정에서 동일업체의 수의계약으로 수선이 반복되고 있는 점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2년간 유지보수 관련 계약의 대부분이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체결돼 있으며 그 금액은 1억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분수의 점검이라든가 수리, 청소용역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여기 과장님께서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자마자 잇따른 고장 발생에 대해서 동일업체를 통해 반복 수의계약이 체결된 이유는 무엇인지, 부품의 내구성 검토, 책임소재 확인, 계약 방식 개선에 대해 부서에서 검토하신 바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업체관계는 저희가 일반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게 지금... 저희가 제작업체가 계약을 한 거거든요. 
심완예 위원  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라든지 부품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랑 한 경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물에 의해 녹슨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특정 업체로 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제작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심완예 위원  전문업체이고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수선이 필요하니까 한지는 알겠는데요. 행감 내내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질의를 하셨고 걱정하시면서 지역업체냐 관외업체냐를 많이 말씀하셔서 여기도 전문업체가 필요하다는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행감자료를 보면 3년이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2년 것만 주셨어요. 23년, 24년 것만. 그럼 22년도에 수리보수 건이 혹시 있어요? 소장님?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때는 수리보수를 전혀 1건도 한 게 없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제가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그거 그럼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끝나자마자부터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뭐 수중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라서 다 보수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는 알겠지만 끝나자마자 이렇게 되니까, 하자보증기간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리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면 시설보수 비용이 막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건수는 13건인데 이거 하는데 1억 5,8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아니면 예산의 낭비도 되고 시설에 신뢰도도 군민들이 이거를 알면 신뢰도도 떨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유지관리 방식에 있어서 지금 현 상태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여기 분야가 보시면 영상쇼 하는 부분하고 분수쇼하는 부분하고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LED 연출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몇 년까지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저희도 일상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그리고 콘텐츠 보완 사업 내역 해서 워터비젼 그거 지금 수의계약 하셔서 교체를 했다고 이렇게 보완했다고 그랬거든요. 추가곡 13곡 제작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보충·보완을 하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음악으로 다 교체를 하신 건지.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요새 트롯라든지 이런 분야나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곡이라든지 그거에 맞춰서 분수쇼할 때 리듬 탄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음악에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13곡은 작년에 유행을 탔던 노래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7월 달에 최신 유행이라든지 호응도 좋은 부분을 이렇게.
심완예 위원  그러면 작년 거와 올해 거를 이제 변경해서 추가한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저희가 전체 음악분수 연출곡은 125곡 정도 되는데요. 그거에 기상 날씨라든지 예를 들어, 특정일이라든지 이런 때는 그거에 맞게 선택을 해서,
심완예 위원  계절에 맞게 이렇게 한다는. 예, 알겠습니다. 예당관광지는 단순한 관광 소재가 아니라 우리 군의 브랜드이며 자산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점검과 진단 그리고 투명한 계약체계와 내구성 중심의 그런 어떤 관리방식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심완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완예 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심완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특정업체에 대해서 수선내역을 좀 봤어요. 근데 24년 4월 15일 날 계약한 거에서 워터 콘트롤 밸브가 116만 5,000원인데 24년 11월 28일에는 119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물가가 올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이 업체를 알아보니까 일산에 있더라고요, 일산.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제작.
김영진 위원  제작이 아니라 이 업체가 보니까 일산에 있는데 이런 물놀이 시설 이런 저런 해서 특허 부분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도 지역업체에 한번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는지. 지역업체.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지역업체에서는 곤란한 거로 알고는 있거든요.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도는 해보셨는지.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그건 제가 와서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검토를 해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보면 음향이라든지 음향 수리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수리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이번 행감을 계기 삼아 한번 지역업체들이 이런 수선이라든가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김영진 위원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한번 이 토대로 인해서 지역업체 비슷한 부분 있으면 한번 모집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일산인데 거기 사무실 보니까 6층 건물에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또 하도급을 내려서 이쪽 인근 천안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줘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긴급을 요할 수도 있으니까 지역업체를 한번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워터프론트 스테이지 보면 잘 만들어졌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위원장 이길원  오고 가면서도 그렇고 주말에 가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여기도 주신 자료에 보면 한 70회 전후로 어떻게 보면 공연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위원장 이길원  지난날도 가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상을 사진 찍어서 우리 소장님께도 보여드리고 팀장님께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물론 미비점은 있습니다.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예당관광단지가 랜드마크로 뻗어가면서 같이 찾아주신 관광객들과 함께 흥을 돋우기 위해서 공연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다 보면 소장님도 오셔서 보면 알지만 나름대로 그 주변이 구성은 잘 돼 있는데 여러 가지로 특히나 하계절, 동절기에는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위원장 이길원  근데 봄, 가을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또 여름에도. 얼마 전에도 나름대로는 이름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래도 좀 음악성이 있는 분들이 와서 공연한 것 같아요. 그날은 좀 다양하게 사회자께서도 예산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손들라고 하니까 2명이 손들더라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흥에 겨워서 덩실덩실 춤도 춰가면서 분위기를 맞추는 걸 보고 위원장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워터프론트 수변무대가 조성이 되면서 활용가치성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저희가 워터프론트 조성하면서 사실은 대규모 공연이라든지 이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까지 안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기에는 활용 면이 떨어진다 이렇게 많이들 판단을 하시는데 저희도 가보면 이쪽 나무 그늘 찾아서 그쪽 밑에서 공연도 하고 관객들도 그쪽에 모여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그쪽에 강풍이 심하다 보니까 뒤집어지고 그런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일반적인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것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데도 좀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그래서 그 상황을 본 위원장이 잘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도 저도 공연도 많이 해보고 사회도 많이 봐보고 그런 것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수평을 이루는 그... 워터프론트하고 수평을 이루게끔 쉽게 얘기하면 관람석을 얘기하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예. 
○위원장 이길원  그때 당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냐면 시공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물가 위에다가 올리는데 크게 지주 역할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거기 왔을 때 지금 상황이나 조금 높였을 때하고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런 분위기 때문에도 파라솔 관계도 했지만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도 본 위원장이 이야기 드렸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예. 
○위원장 이길원  그래서 그 테라스를 거기에 맞게끔 구멍을 살짝 뚫고 거기다 파라솔에 대해서 일자형으로 용접을 해서 대고 꼈다 뺐다 하게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찾아오신 분들한테 우리 예당관광단지에 그 무대도 멋있게 만들어 놓고 활용 가치가 없다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날은 뜨겁지 또 너무나 거리가 멀지 하니까 모든 장비를 갖고 앞 주변으로 와서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앉아있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와서 너무나 흥과 멋을 누릴 수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인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위원장 이길원  앞으로 우리 소장님 오셨으니까 숙제 거리는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예당관광단지가 8월 초 되면 모든 것이 동시에 오픈이 돼서 거대한 관광단지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예당관광단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단지 우리 예당관광단지가 멋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명불허전이라 바로 그런 이름이 날릴 수 있는 우리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일차 관광시설사업소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내용이 우리 예산군 발전과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대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예산군과 예산군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날카로운 질의와 매 순간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군민들의 뜻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여 6월 25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일차에 걸쳐서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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