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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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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2일 (목) 10시 정각

장 소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4.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6.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5. 4.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6.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사팀장 임채국  의사팀장 임채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김태금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5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맡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김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심완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심완예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완예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심완예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금  심완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4.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5.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태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 취지입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부분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실장으로부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설명과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끝으로 각 결산 세부내용에 대해서 세무과장, 회계과장, 수도과장,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청취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으니 답변 시 소관 부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1조 1,267억 7,742만 원에 수납액이 1조 1,282억 9,502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0.13%이며, 지출액은 9,120억 8,559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0.94%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이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1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회계연도 8종의 기금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8종의 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541억 5,171만 1,450원이며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감한 당해연도 증감액은 264억 124만 5,775원이 감소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77억 5,046만 5,67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등 7건을 지출 결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내용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8,39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7,380만 3,000원,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15만 2,000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 8억 2,287만 원,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억 5,574만 7,180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의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이정순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순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 위원   이정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이정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영진 의원님, 전직 공무원이셨던 조OO, 박OO, 이OO님, 회계사 신OO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16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결산검사 경과와 2번 결산검사 총괄현황, 4번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3번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2024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16.5%가 증가하였습니다.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확히 산정하여 부과하고 징수 시에는 납기 내 전액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발생 시 조세채권 등을 우선 확보하여 징수토록 하는 등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발생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부과 시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거 정확히 산정부과하고 과오납 발생액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회계 이자수입 증대 방안 강구입니다. 
  이자수입은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재원이므로 여유자금은 가급적 금리가 높은 이자율로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세출예산 이월액 최소화 방안 마련 추진입니다. 
  예산편성 시 수립단계부터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공무국외연수비 안정적 예산 확보입니다. 
  연초 공무국외연수 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 연수 대상국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성과지표 예산관리 철저입니다.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해주시고 계량적 측정이 곤란한 건 대상목표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42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점검 및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담당자는 변동내역이 현행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및 계속성 유지가 중요하므로 향후 계획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성과보고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성과목표 설정 시 전년도 성과 미달성 및 초과 달성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재정운영 결과에 반영하도록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자금 없는 이월액 과다발생입니다.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회계연도 내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발생입니다. 
  집행 불필요사업은 추경 편성 시 정리하여 현안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주요 사업 집행률 제고입니다. 
  예산 편성 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상황에 따라 추경 편성하는 등 효율적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정수 물품 초과 및 부족분에 대해 수시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등 자금운용 철저입니다. 
  자금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예치 세입을 증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금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2025년 5월 30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예산군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 3건에 대해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세부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세부내용과 2023회계연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세부내용과 2023회계연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를 만 원 단위로 조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267억 7,74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1,411억 8,465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조 1,337억 8,983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54억 9,48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1,282억 9,502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8억 9,19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9억 9,77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2쪽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651억 5,49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631억 6,118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조 560억 6,480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54억 2,942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506억 3,538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8억 9,19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6억 3,387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19억 7,50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2억 9,821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41억 3,443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4,258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40억 9,185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2억 636만 원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수납액은 1조 506억 3,53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6%를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총세입액의 6.9%인 723억 8,341만 원, 세외수입은 총세입액의 3%인 317억 211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총세입액의 28.7%인 3,011억 7,248만 원, 조정교부금은 총세입액의 3.2%인 331억 2,136만 원, 보조금은 총세입액의 34.2%인 3,595억 8,645만 원, 지방채는 총세입액의 0.1%인 7억 8,0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총세입액의 24%인 2,518억 8,775만 원입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용입니다. 
  9개의 기타특별회계 결산은 의료급여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폐기물처리시설, 공공급식지원센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9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19억 7,505만 원, 수납액 340억 9,18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조치결과 중 세입 관련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집중기간 운영과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강화 및 징수불능 체납세액 정리보류처분 및 촘촘한 사후관리로 체납세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입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에 대하여는 세입 추계와 결산액의 편차가 크지 않도록 경제상황에 따른 세입 증감요인 분석, 세입예산 추계자료 취합 시 세입예산 누락·신규 세원 미편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로 세수 추계를 통한 결산 시 오차율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합리적인 세입 예산 편성을 위하여 미편성된 세입예산이 없도록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시 주의사항 안내와 추계자료 제출 시 세부항목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 및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세무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강선구 위원  먼저 종합적으로 궁금한 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 거기 별도의 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과거 저희가 국장 체제가 없었을 때는 회계책임관으로서 기획실장이 배석하는 게 맞으시고 징수관이 부군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계시던 부군수님들하고 상이한 의견 때문에 이런저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국장제로 전환됐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군수님이 주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국장책임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국장께서 직접 의회에 보고하시고 결산을 요청하시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배석하신 걸로 보면 수도과장은 공기업담당관으로서 배석하신 거고, 세무과장은 총괄채권관리관하고 분임징수관 자격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회계과장님은 분임재무관하고 통합지출관 자격으로 오신 거고. 그래도 행정복지국장이 징수관하고 총괄부채관리관으로 배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은 총괄기금관리관으로서 배석하신 건데 이게 지금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위원님이 잘 메모해서 전달해주세요. 이게 국장제가 아니었을 때 예결산에 대한 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던 형태의 것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 저희가 이미 국장책임제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하는 결산체계를 바꿔야 된다, 행정기관에서도. 그래야 보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건데요. 초과 세입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전년도 결산특위 할 때 요청드린 것이 무슨 부분이냐면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한 30% 이상 과다수입이 잡힌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 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30%면 적은 게 아닌데 이게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데 구체적인 세외수입에 대한 과다하게 세입 잡히는 요인이 어떤 부분일까요? 
○세무과장 이완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특성상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한 수입, 말 그대로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수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초에 현액 예산액을 짤 때는 예상 못했던 것들이 연말이나 아니면 추경 이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을 매각했다든지, 
강선구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것이 30%의 대부분인가요? 
○세무과장 이완호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이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30%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답변 중에 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이 있으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재산 매각을 하게 되면 이게 100~200만 원짜리 재산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거는 제가 잘 인지하지 못 했는데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보면 적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재산 매각하게 되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동의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 정도에 상응하는 재산 매각이 있어요,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간담회 때 재산 매각에 대한 게 그렇게 큰 단위의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재산 매각 이외에도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보조금 반환 수입이 23억 정도 현재 들어와 있고 기타수입으로, 
강선구 위원  보조금 반환 수입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일단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반납을 하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게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가 보조금 반환이라고 해봐야 행정복지국에서 나가는 보조금이야 어차피 급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비 책정되어 있는 거에서 반납 안 하는 거니까 지불을 안 하고 있다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내보내니까 그건 아닐 거고.
○세무과장 이완호  23억 정도 지금, 
강선구 위원  보조금 사업이요? 
○세무과장 이완호  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체에 과다 계상되는 30%에 대한 세외수입이 얼마예요? 
○세무과장 이완호  임시적 매각수입도 한 15억 정도... 
강선구 위원  총괄... 과다하게 잡히는 세외수입은 총액이 얼마예요? 23년도 기준으로 90억이에요. 90억 중에 그거 말씀하셔서 30억 이상은 더 잡힌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제가 세부적인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찾아서 얼마만큼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강선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길 바라는 거죠. 지난일이야 그런 거고 그래서 20억, 30억 보조금 반환이야 어차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고 그리고 재산 매각에 대한 것도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30%씩 하고 그 비용에 전체 90억 중에 말씀하신 것 빼더라도 한 40억 정도는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어차피 과도 분할되고 했으니까 면밀하게 따져서 재정운용 어려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차년도 예산할 때는 반영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게 주요 요지입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잘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  세무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23년도, 24년도 비교가 전년도보다 약 한 30억 3,500만 원이 증가돼서 33.8%로 미수납액이 증가됐거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 맨 상단인데요.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료 보시지 말고 이게 결국은 미수납액이라는 것은 체납세금으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수납이 안 된 거니까, 
○세무과장 이완호  예. 
박중수 위원  체납세금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로 비교해 봐도 33.8%면 상당한 체납액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주된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이완호  분야별로 보면 일단 지방세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늘었는데 그거는 경기가 어렵고 기업의 부도라든가 폐업,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 이런 거로 인해서 늘어난 측면이 한 7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세외수입 쪽에서는 한 5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중에 내포보부상촌 3억 6,000 소송 부과한 금액이 늘어나는 바람에 늘었고요. 국고보조금에서 15억이 늘었는데 그건 작년도 2월에 보령 메디앙스 국고보조금 환수가 결정돼서 15억을 부과했는데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박중수 위원  못 받고 있어서? 
○세무과장 이완호  네.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박중수 위원  그래서 30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전체. 
○세무과장 이완호  30억 중에서 15억을 지금 국고보조금 환수 미환수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군 세수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규모에 따라서 늘어나는 측면에 변수, 특이요인이 추가되다 보니까 30억 정도로 늘었는데 어쨌든 지방세 체납액이라든가 세외수입 체납액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력해서 우리 세무과 자체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자금관리를 하고 계시죠? 
○세무과장 이완호  자금관리는 회계과에서 직접, 
박중수 위원  회계과에서 하나요? 
○세무과장 이완호  우리는 금고 계약을 하고, 
박중수 위원  회계과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또 기금 이렇게 자금관리를 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정기금리는 보통 2.54에서 2.74% 정도가 돼요. 그렇게 하고 공공요금은 0.4%로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그거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0.4%를 적용하고 있고 그런데 기금을 보면 기금은 최저가 2.81%에서 3.04%.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의 금리차이가 많게는 0.5%, 적게는 0.3%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분석해 보니까 차이가 나는 원인은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금고 운영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하면 금리가 낮고, 시중 1금융권에다가 일반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예치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리가 약간 높아요. 그래서 물론 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금고 약정상 의무적으로 금고를 운영하는 은행에다가 해야 되는 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기금은 우리가 이자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기금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때는 꼭 금고를 약정하는 은행이다 안 해도 기타 시중은행이 우리 1금융권이 관내에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하는 것을 전 부서에다가 과장님께서 기금운용 측면에서 앞으로 그것을 확대해나가야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이완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율을 수시로 파악해서 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해주셔야 할 사항 같은데 지금 세출예산 이월액이 매년 보면 많거든요.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돼요, 이월액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까지 포함해서. 그중에서 계속비 이월액이 57%, 사고이월이 10%, 일반명시이월이 한 30% 되는데 물론 이월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되는 이유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놓고 예산을 이월시키게 되면 예산이 많이 사장이 되죠. 다른 곳에 쓸 곳이 있어도 못 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월을 좀 최소화하고, 특히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년이나 3년을 기간을 둬서 계속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도별로 안배를 할 때 당해연도에 이뤄질 수 있는 사업범위 내에서만 연도별 배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해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5년간으로 한다면 매년 5년간 2억씩 할 게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올해 1억하고 내년에 5억을 하더라도 그것을 안배할 때 잘 해야지만 그 예산이 사장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사업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사업부서하고 원활하게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대규모 사업 했을 경우에는 보통 2년 내지 5년이 걸리거든요.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 행정절차를 하고 설계까지밖에 이행이 안 됐는데 공사금액까지 금년도에 편성했다든지 계속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신속집행 관련 점검하면서 행정절차나 설계가 아직 안 끝났는데 공사비까지 금년도에 확보를 해놔서 신속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용예산을 다른 데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요구하고 검토할 때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꼼꼼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부의장님 말씀해주세요.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군 자산 가지고 부단히 노력 많이 하셨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완호 과장님.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지적도 받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거 보면 물론 세무행정팀에서도 본인이 볼 때는 그래요. 서울시청에 세무부가 팀 못지않은 역할을 한다고 자부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세무행정에 일가견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은 물론 열심히 하지만 앞으로 그냥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연찬회라든지 등등 아니면 세무전문가를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해도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결산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수치를 보고 이야기할 것만이 아니고 우리 세무행정에 있는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지만 앞으로 이런 미흡한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물론 뭐 지방세라든지 이런 환급금 발생이 원인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세 환급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는 11억 6,900만 원이고, 2023년도는 11억 6,700만 원, 2024년도는 23억 1,400만 원이 증가됐어요. 물론 원인은 있겠죠. 지방세 자동차세 환급액도 보면 2022년도는 9,200만 원, 2023년도는 9,800만 원, 2024년도는 1억 1,3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와 있거든요. 또 재산세 환급액을 보면 2022년도는 1억 300만 원, 2023년도는 1,400만 원, 2024년도는 1억 5,7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물론 원인이야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급금이라는 건 결국 과다징수 돼서 다시 되돌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이완호  예. 
이길원 위원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군에 세무행정팀이 좀 미흡하다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물론 되돌려 받으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적금 탄 기분을 누릴 수도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완호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역량이 2024년도를 되돌아보면서 2025년에는 좀 더 지금보다는 증가액보다는 감소됐던 부분이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이길원 위원장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환급액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데 이 중에 우리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었거든요. 4억 5,300에서 19억 8,300으로 3배 이상 늘었거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의 10%를 부과하다 보니까 국세가 부과가 잘못되거나 변경되면 우리도 취소하거나 감액을 해야 하거든요. 국세에 10억 부과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취소하면 우리도 1억에 대해서 취소를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는 게 그게 환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많고, 다만 저희들이 재산세 과세대상 정비라든가 착오부과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급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직원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찬회도 4월에 봉수산에서 했고 올해 처음으로 CDP라고 해서 능력개발제도 도입을 위해서 경력 경로를 통해서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과오납환부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드린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있듯이 이 많은 수치 가지고 사실 위원들께서 깊이 논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또 주어진 예산결산위원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부단히 노력도 많이 하시지만 본 위원이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고생하는 것만큼 고생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세무행정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다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눈 뜨고서 일일이 다 체크는 못해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더 매진할 수 있는 세무행정팀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감사합니다. 
이길원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적재적소에 나름대로 플랜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 좀 김호연 팀장님이 잘 하고 계신데 거기에 실장님이 함께 해서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걸 다 다루고 있으니까 예산 편성이 잘 이루어져서 불용액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유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발전적인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 지금 총괄부채관리관이 누구로 지정되어 있어요? 부채관리관. 그러면 지금 징수관리관은 누구세요? 징수관하고 부채관리관하고 같이 할 건데? 징수관은 누구세요? 
○세무과장 이완호  징수관은 행정복지국장님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아마 총괄부채관리관도 행정복지국장님일 건데 지금 당장 답변을 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앞으로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라든지 차년도 1월에 주요업무 계획보고라든지 이럴 때도 결국엔 계속 나올 얘기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요청드렸던 게 재정의 확대 요구를 계속 드렸어요. 재정은 무조건 늘려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채무채권 얻는 것에 있어서도 투자의 개념이라면 얼마든지 해야 된다 라는 게 제 계속된 기조인데요. 이게 저희 결산안 9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재무제표 요약표에 보면 저희 자산은 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유가증권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통해서 얻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님? 물품관리관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거기다 저희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개 매각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토지매각은 있어도. 그런 상황에서 10페이지에 보면 부채에 대한 변동폭이 있어요. 좀 긍정적이진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재무제표 분석 9페이지에 보면 재정상태에 대해서 2.1% 증가했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역을 보면 저희가 그 건물 사서 누구한테 매각을 안 한다면 행정재산으로 편성됐을 거 아니에요, 일반재산이 아니라. 그렇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도 하지 않을뿐더러 매각하는 것도 불가하니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부채관리관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추후에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거를 추후에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런 게 7월이라든지 내년도 1월이라든지 이런 때에 그런 내용들이 국장님들께서 해당과에 앞서서 언급해 주시는데 이랬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회계관리에 대한 거는 훈령으로 인해서 누가 뭐 해라 똑 부러지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현행화 시켜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재산과 관련된 거는 조례에 위임을 했는데 현재 예산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물품관리관이 회계과장님으로 되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박중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공단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자꾸 자산이 늘어나고 물품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난다면 총괄물품관리관 신설에 대한 것도 한번 군수님과 협의해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괄로 해서 부군수님 내지는 국장님이 뭘 하듯이 이거에 대한 것도 국장책임제의 일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 간담회 자료에서 공단을 못 만드는 것에, 공단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면 그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국장에 대한 내지는 뭐에 대한 부군수님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세입세출 결산 위원으로서 몇 가지 있었는데 딱 두 가지만 오늘 계시니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김영진 위원님도 같이 위원으로서 했는데 인수인계 단계에서 조금 누락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이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서 인수 받은 사람이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부서이동이 계속 있을 텐데 더군다나 세무나 회계 담당하시는 쪽은 조금 더 철저하고 해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부서이동이 2년마다, 3년마다 너무 잦게 있다 보니 배울만하면 사실 부서이동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도 다, 또 실과장님도 다 아시는 건데 솔직히 배울만하면 부서이동이 있다 보니 검사하는 동안에 조금 전문성이 좀 있든지 아니면 최대 5년 이상 좀 배우고 그 다음으로 이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걸로 인해서 몰라서 잘못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누락되거나 인수인계 단계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세부내용과 2023회계연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세부내용과 2023 회계연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세출결산과 재무제표,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린 후 2023회계연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를 만 원 단위로 조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1쪽에서 11쪽까지는 결산개요에 대한 사항으로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조 1,267억 7,74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1,282억 9,502만 원이며, 지출액은 9,126억 8,559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162억 942만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1,641억 8,999만 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실제반납금 139억 2,283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80억 9,66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651억 5,497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506억 3,538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673억 1,727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833억 1,811만 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 1,530억 9,522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37억 2,940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64억 9,348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319억 7,505만 원이며 수납액은 340억 9,185만 원이고, 지출액은 206억 8,255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34억 929만 원으로써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105억 1,660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억 9,342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6억 9,926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4,214만 원이고, 수납액은 10억 4,99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9,18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812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29만 원이며 수납액은 2,30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2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78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2,387만 원이며 수납액은 12억 7,593만 원이고 지출액은 11억 8,806만 원입니다. 
  20쪽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8,786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9,059만 원이며 수납액은 128억 6,760만 원이고 지출액은 53억 6,355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75억 405만 원으로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70억 6,942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은 4억 3,463만 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6,613만 원이고 수납액은 3억 6,56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5,05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511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620만 원이고 수납액은 17억 2,20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억 46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억 1,741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 2,792만 원이고 수납액은 35억 5,93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07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4억 7,857만 원으로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34억 4,718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138만 원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9억 3,950만 원이며, 22쪽입니다. 
  수납액은 117억 6,361만 원이고, 지출액은 108억 3,19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억 3,162만 원으로써 보조금 실제반납금 7,760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9억 3,154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6,336만 원이며 수납액은 14억 6,47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2억 7,001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억 9,473만 원으로 보조금 실제반납금 1억 9,334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8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267억 7,742만 원이고, 지출액은 9,120억 8,559만 원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액 44억 1,100만 원이 포함된 1,686억 9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7억 3,25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83억 5,827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651억 5,497만 원이고 지출액은 8,573억 1,727만 원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액 44억 1,100만 원이 포함된 1,575억 62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75억 3,92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27억 9,226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19억 7,505만 원이며 지출액은 206억 8,255만 원입니다. 105억 1,6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33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8,253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80억 9,660만 원이며 초과세입금 15억 1,760만 원과 집행잔액 365억 7,899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64억 9,348만 원으로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145억 1,958만 원과 집행잔액 310억 1,306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16억 311만 원으로 초과세입금 160억 3,718만 원과 집행잔액 55억 6,592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 41쪽부터 608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과 609쪽부터 74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5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863쪽 재정상태표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24회계연도 재무결산 후 우리 군 재정상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65쪽입니다. 
  총자산이 4조 185억 8,765만 원이고 총부채는 492억 8,067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조 9,693억 698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9쪽 재정운영결과입니다. 
  기능별 분류에서 2024회계연도의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의 사업 순원가는 1,995억 4,808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1,055억 8,173만 원입니다. 
  870쪽입니다. 
  비배분비용은 368억 4,122만 원이며 비배분수익 211억 4,622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3,208억 2,481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4,247억 2,097만 원을 차감한 2024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038억 9,615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907쪽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에 대해 살펴보면 인건비가 1,052억 3,517만 원, 운영비가 2,406억 5,291만 원, 정부 간 이전비용이 48억 4,326만 원입니다. 
  908쪽입니다. 
  민간 등 이전비용 3,003억 8,529만 원, 기타비용 701억 3,700만 원으로 총비용은 7,212억 5,365만 원입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1,236억 5,301만 원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이 6,943억 1,918만 원, 기타수익이 71억 7,760만 원으로 총수익은 8,251억 4,981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와 달리 회계연도 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909쪽부터는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며,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951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61억 7,159만 원에서 당해연도 5억 3,260만 원이 발생하고 8억 6,456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억 3,962만 원으로써 그 내용은 953쪽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중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결산서 세부사항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 공유재산과 물품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750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 종류별로 설명드리면 토지가 1,936만 7,159㎡에 7,639억 3,631만 원, 건물은 38만 2,726㎡에 4,456억 4,373만 원이며, 기타 5만 5,783건에 9,423억 467만 원으로써 총액은 2조 1,518억 8,471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감현황 및 용도별·종류별 현황은 749쪽, 7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753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1,463건에 131억 3,901만 원으로 2024년 취득 77건에 15억 732만 원이고, 처분은 18건에 5억 7,288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액은 1,522건에 140억 7,3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결산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련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입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재원배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당해연도 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인지 사업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 방안 필요입니다. 
  성인지 결산 입력 시 목표치 누락발생 및 달성률 제고 방안을 위해 성인지결산과 별개로 성인지예산서 사업 목록 부적절에 대하여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후 자체교육을 통해 성인지 예산서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철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위하여 5년 반환기간이 경과한 현금과 전 회계연도 대비 50% 이상 증가한 현금을 보관하는 부서는 신속히 세입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 필요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 관련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초과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물품관리 철저 관련해서는 정수물품 초과, 부족물품 최소화를 위해 매년 정기 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정수 물품 현황파악 및 과부족에 대한 물품 현행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결산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금  회계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상수도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과 2023 회계연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수도과장 김문식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 재무제표, 수입·지출·자금 결산총괄, 경영분석, 총괄원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 업무현황입니다. 
  2024년도 급수인구는 6만 8,163명으로 전년대비 1,312명이 증가하였고 보급률은 0.6% 상승한 82.9%입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1,067만 톤이며 총 조정량은 820만 톤으로 유수율은 전년대비 1.13% 하락한 76.87%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19쪽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총계는 855억 9,908만 원입니다. 2023년에 비해서 자산규모가 2억 3,1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5억 1,285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23년도 당기순이익 14억 6,801만 원과 비교해서 손실이 19억 8,086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순손실 증가요인은 덕산정수장 증설에 따른 정수장 미가동으로 인해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6억 4,591만 원이 증가하였고, 덕산정수장 개량사업으로 특별회계에서 16억의 시설비 지출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쪽, 51쪽 결산총괄표에서 수입·지출·자금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입니다. 
  수입 중 총수납액은 238억 3,992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117억 5,136만 원, 영업외 수익은 14억 9,48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인 시설분담금은 5억 7,180만 원이고, 이월재원인 유보자금은 96억 8,150만 원, 이월금은 3억 3,975만 원입니다. 
  참고로 영업수익 중에서 요금 수납액이 106억 2,256만 원으로 전년대비 4,18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은 총지출액은 120억 6,051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비용이 88억 4,282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 중 유형자산취득이 28억 9,792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4,900만 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3억 1,9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부분입니다. 
  차기이월금은 117억 7,871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금 덕산정수장개량사업 1억 4,755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월금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16억 3,115만 원으로 2025년도 시설개량 그리고 노후관 교체사업에 투자할 잉여재원입니다. 
  다음은 81쪽 경영분석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 지표에는 부채가 없으면서 여유자금인 현금보유가 있어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 증가로 전년대비 수지비율 지표는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총수지비율이 96.31%로 전년대비 14.99% 감소했으며 영업손실비율은 84.28%로 전년대비 23.1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 결과 요금현실화율은 74.4%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34.25%입니다. 정수구입비와 덕산정수장 개량사업 등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요금현실화율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현황, 재무제표, 수입·지출·자금 결산총괄, 경영분석, 총괄원가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회계결산서 책자 12쪽 업무현황입니다. 
  2024년도 하수처리인구는 5만 6,523명으로 전년대비 5,951명이 증가하였고 보급률은 8.1% 증가한 68.8%입니다. 하수관거계획연장은 559.8km이며 하수관거시설연장은 377km입니다. 하수관거보급률은 전년대비 7.7% 상승한 67.3%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25쪽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200억 567만 원입니다. 2023년 대비해서 자산규모가 152억 619만 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감가상각비가 계상되고 비유동자산의 자산재평가로 인해서 오류수정으로 자산을 제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는 113억 8,107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당기순손실이 증가된 요인은 감가상각비가 연 평균 100억에서 110억 원이 발생하는데 2023년도에는 내포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라서 충남개발공사에서 지원받던 36억 4,700만 원이 일시적으로 증가됐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52~53쪽 결산총괄표에서 수입·지출·자금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 중 총수납액은 197억 2,856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20억 4,809만 원, 영업외수익은 99억 9,085만 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인 원인자부담금은 1억 4,240만 원, 유보자금은 28억 5,256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요금수납액은 20억 4,805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년대비 7,0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총 지출액은 120억 2,524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비용이 103억 6,252만 원, 유형자산취득은 9억 9,679만 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6억 6,5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부분입니다. 
  차기이월액 77억 331만 원은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침사지동 내진보강사업 건설개량이월금 4억 36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월금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2억 7,271만 원으로 2025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사업비에 투자할 잉여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경영분석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성 지표는 부채가 없어 안정적이고 수익성 및 수지 비율 면에서 경상수지 비율은 52.05%, 영업수지 비율은 8.73%로 하수도사용료수익은 증가했으나 타 회계 지원금 수익의 감소로 전년대비 당기순손실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하수도사업 등으로 확대된 하수처리구역에서 지속적인 하수도요금 인상 계획 시행과 하수처리비용의 원가절감으로 경영수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 결과 하수도 현실화율은 6.11%로 전년대비 0.15% 증가하였고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결산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계획보고서 14페이지 하수도공기업 당기순손실 과다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은 과다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사용료수익이 총수익의 13.3%에 불과하고 대부분 타 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년부터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자산재평가 용역을 통해서 재정건전성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도 운영계획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한 자금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여유재원은 시중은행의 금리를 비교해서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금운영계획에 맞추어 여유재원을 은행예치를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수도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저는 상·하수도 보면서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재무상태표 하단에 보면 미처리결손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19페이지에 하단부에 결손금.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 결손금에, 미처리결손금이 127억 4,0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래서 뒤에 부속서류를 보면 28페이지 미처리결손금의 주요사항들이 영업미수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랑 다 나갈 것이고 그리고 정수 생산하는 거, 하수 처리하는 거 등등 한 거는 다 본회계에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저희가 현실화율을 얘기하는 주요한 것이 생산원가에 대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적다, 그게 미수금의 주요한 결손 원인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문식  일부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미처리결손금 127억에 대한 세부내용이 주요한 게 어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8페이지에 보면 127억 중에 과년도 영업미수금 전기이월액 포함해서 28페이지에 나오는 당기발생영업미수금 118억이 주요한 사항 아닌가요? 128에서 118억이면 거의 90% 육박하는 건데 이게 주요사항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문식  2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선구 위원  예. 결손. 회계에서 결손이 났어요. 이만큼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돈이 모자라다는 게 결손이잖아요. 127억 4,000. 
○수도과장 김문식  네. 
강선구 위원  그중에서 127억 중에서 결손액의 세부내역들을 보면 돈을 못 받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당기발생영업미수금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조정액 118억이 주요한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대부분이 전기, 
강선구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김문식  2023년도에 넘어온 거거든요. 
강선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먼저 28페이지에 23년도분을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과년도 영업미수금 명세서예요. 전기이월액이 적자가 난 게 쉽게 얘기해서 1억 3,433만 6,310원인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당기조정액이 없는데 수입액이 줄어요? 밑에 급수수익, 공사수익 다 제외해놓고 그냥 합계만 보면 23년도 전기이월 받은 게 적자인 게 1억 3,433만 6,310원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 당기조정액에서 증가도 있고 감소가 있어야 수입액에 대해서 1억 2,931만 5,680원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전기이월액에서 수입액이, 
강선구 위원  조정액이 없잖아요, 조정액이. 
○수도과장 김문식  수입액이 1억 2,900만 원 있다 보니까 기말잔액이, 
강선구 위원  조정액이 없잖아요, 조정액이. 전기이월액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조정액 해야지 저희가 확정된 수입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러니까 당기조정액에, 
강선구 위원  그래야지 기말잔액이 나와야지 그걸 당기조정액, 
○수도과장 김문식  기재를 안 하셨다 그 말씀... 
강선구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서 당기발생영업미수금 24년도 거를 보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기재를 다 안 해놓으셔서. 쉽게 얘기해서 22년도에 넘어온 거지 23년도 분이니까 거기 보면 가정에서 발생한 영업미수금이 5,000만 원인 거예요. 5,090만 1,680원이 22년도에 못 받아서 23년도에 넘어온 거잖아요. 22년도에 못 받아서 넘겨받은 가정용 전기이월액이 5,090만 1,680원인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대개 보면 엇비슷해요. 엇비슷한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갑자기 24년도에 조정해야 되는 게 38억 4,000으로 확 올라버려요, 이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게. 그리고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급수공사수익에서 영업미수금이라고 하는 게 왜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저희가 공사해주고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당기발생 24년도에 영업을 했어, 땅을 파서 하수관을 묻어주든 수도를 놔주든 아니면 물을 공급했어. 그런데 24년도에 저희가 급수공사를 했는데 그 돈을 못 받은 게 11억인 거죠, 11억. 그리고 일반용 수도 조정액에서 못 받은 게 65억, 가정용에서 38억 그러니까 갑자기 조정액에서 총 저희가 적자 난 게 118억이 생기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이거는 누가 봐도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닌가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 조정액을 통해서... 부과를 해서 수입을 받았다는 내용이... 지금 28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강선구 위원  예. 
○수도과장 김문식  28쪽에 보면 급수공사수익에서 조정액을 부과해서 조정액 111억 5,000만 원을 부과해서 수입액이 111억, 
강선구 위원  조정액은 그럼 뭐예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조정액. 
○수도과장 김문식  부과. 고지하고 조정해서 부과하는 거. 
강선구 위원  고지하고 그건 수입이 들어왔고?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에서 못 받은 게 1억 얼마예요? 
○수도과장 김문식  아니, 1억이 아닌데? 
강선구 위원  미수납액이 그런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여기는 미수납액이 지금 당해연도는 없어요. 
강선구 위원  당기발생영업미수금을 따지면 과장님 말씀 제가 여쭤보는 게 개념부터 잡고 가자는 거예요. 조정액이 부과인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입액이 받은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게 1억 1,000 나온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김문식  그거는 이제, 
강선구 위원  1억 1,000 나온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미처리결손에 대해서 127억 중에서 1억 1,000을 빼면 나머지 126억에 대한 미처리결손금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수도과장 김문식  지금 재무상태표 뒤에 보면 결손금 처리 계산서라고 있어요. 
강선구 위원  내용이 궁금한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21쪽에. 거기 보면 전기, 과거부터 계속 적자 난 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미처리결손금의 내역이 뭐냐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도 예전에 이렇게 안 오다가 현금흐름표하고 이런 거 해서 주시는 건데 미처리결손금에 대한 128억에 대한 내용이 뭐냐는 거죠. 128억에 대한 내용이. 
○수도과장 김문식  127억 3,800만 원이 미처리결손금인데 당해연도만 한 거는 순손실이 5억 1,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요. 24년도에, 그리고 전기... 
강선구 위원  결손금 처리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손금 처리 21페이지 처리 계산서가 있는데 전기에서 넘어온 게 122억이에요. 39기에서 40기로 넘어왔어요, 단기로.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맞죠? 그러면 122억이라는 미처리결손금의 내역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세부적인 사항들이. 왜냐하면 과장님하고 아까 제가 쭉 질의하면서 봤던 것처럼 미수납액은 연간 1억 전후해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유난히 이 해가 많은 거예요. 
○수도과장 김문식  20쪽에 보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20쪽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수도과장 김문식  거기서 매출액이 118억 정도 되고 매출원가가 125억 정도가 됩니다. 
강선구 위원  예. 
○수도과장 김문식  그래서 매출 총손실은 한 6억 6,000이 돼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봤었을 때, 
○수도과장 김문식  거기에서 매출 판매비와 관리비 뭐 해서 영업외수익 다 합치고 해서 영업외수익이 15억 정도 해서 24년도 손실이 5억 1,200만 원이 난 거예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봐요, 과장님. 그러면요. 계속 수도과에서 팀장님들은 생산비에 비해서 너무 싸다는 말씀하시면서 요금을 올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과장 김문식  생산 원가보다 톤당 요금이 싸다? 
강선구 위원  예. 결국에는 그럼 저희가 과거에 주요하게 얘기했었던 미납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지워도 되는 거죠. 저희가,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하나씩 봤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20페이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급수와 관련돼서는 적자폭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다음에 크게 변동된 게 39(전)기에는 원수하고 취수비에서 갑자기 급변해요, 원수 취수가. 18억 하던 거를 24억 원어치 물을 사요. 
○수도과장 김문식  매출원가가 30억 정도 증가가, 
강선구 위원  물값이 올랐어요? 농어촌공사가 받아 가는 물값이 오른 건가요? 왜냐하면 물을 생산을 더 해서 더 샀다고 하면 급수수익이 늘어야 되거든. 그렇죠? 
○수도과장 김문식  매출원가에서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덕산정수장 물을 생산 안 하고 정수를 보령댐 광역상수도 물을 사서 정수비가 한 6억 5,000 정도 증가했고요. 특별회계에서 16억 몇천만 원 정도 해서,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도과장 김문식  시설비가 많이 투자돼서 지금 매출원가가 30억 정도 늘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 광역상수도 톤당 생산원가가 얼마예요?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가 훨씬 싼데 왜 그래요? 안 그래요? 보조금이 줄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부보조금이. 광역상수도. 보조금 줄었나요, 혹시? 
○수도과장 김문식  보조금이 줄은 게 아니라 저희가 생산을 해서 덕산 지역이나 고덕 지역 이쪽, 
강선구 위원  광역상수도 원가 얼마 받아요? 저희 지금. 과거에는 700원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수도과장 김문식  지금 현재 톤당 328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지방상수도는 얼마예요? 전에 1,000 얼마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수도과장 김문식  1,400원 정도. 
강선구 위원  그럼 광역상수도 하면 급수수익이 는다니까요? 톤당, 
○수도과장 김문식  그거는 예산정수장 다 합쳐서 그런 거고요. 지출이 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수비하고 24년도만 특별하게 특별회계에서, 
강선구 위원  300원에 사오는 물이 늘은 건데 저희 생산하는 게 1,200원이면 4배 차이나는 건데요. 그럼 물량이 늘면 늘었다고 해서 정수비하고 배급수비 늘은 거에 있어서 원·취수비에 대해서 이 정도 차이가 슬로프가 맞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이거보다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더 크잖아요, 지금. 제가 28, 29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취득하는 것들이 꽤 많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거는 주인이 누구예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산군입니다. 
강선구 위원  예산군이라고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산군수.
강선구 위원  이러면 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전에 이익수 과장님 계실 때 저희가 현실화율을 맞출 때 자산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취득하고 뭐 하는 거를 사업소로 다 넘겼다고요. 공기업으로, 공기업 재산으로. 그래서 공기업 자산이 확 늘어버려요, 몇백 억짜리가. 그런데 저희 새로 취득하는 정수장은 그럼 예산군수 거예요? 
○수도과장 김문식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강선구 위원  그럼 그건 누구께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산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라니까요. 수도과장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걸 준조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요금을 안 올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현실화율을 맞추는데 있어서 자산취득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야 된다고요. 재산이 많아야 된다고요.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거 다 해서 미비하지만 다 영향력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거 가는 것에 있어서 예산군수께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걸로 다 넘어갔다고요. 재산관리가,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셨던 이익수 과장님이 눈속임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정립되면 분명히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현실화율이, 
○수도과장 김문식  상하수도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공사나 공단하고 달리 우리, 
강선구 위원  가져올 수 있어요. 
○수도과장 김문식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거를 설치해서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것뿐이지 조직과 인력 다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강선구 위원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에서 제가 핵심으로 보는 게 재산이라니까요. 신규 취득하는 정수장이 예산군수 거는 저희가 공기업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사용료를 내지 않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상증여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저희 토지하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수도과장 김문식  정수장이요? 
강선구 위원  예. 
○수도과장 김문식  한 490억 정도 됩니다. 
강선구 위원  500억이라는 자산이 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500억이라는 자산이 늘면 현실화율에 그 재산 500억을 집어넣으면 현실화율이 더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다니까요,과장님. 그러니까 이 재산에 대한 거 그리고 전기에서 당기로 넘어오는데 영업이익 결손분에 대한 결손처리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따져보면 요금 올리자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수도과장 김문식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많다 보니까,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수도과장 김문식  총괄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요금은 비슷한데, 
강선구 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사업을 수행하는데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 맡기듯이 저희가 그거를 계속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수입으로 잡아요. 타 회계 전입금으로 받아서요. 그럼 갑자기 예산이 확 늘어나. 공사하느라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연도하고 다다음연도에 계속 지출만 나.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더 안 좋아지죠. 예산군수가 지어놓고 그걸 넘겨받으면 되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하고 하수도는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52페이지, 53페이지인데요. 53페이지 이것도 하수도도 상수도처럼 현금유동표라든지 같이 볼 수 있게 추후에 준비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53페이지 예산액 대 결산액 차이(A-B)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영업수익은 마이너스가 한 18억 정도 난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53쪽. 
강선구 위원  예. 상단부 쭉 가다 보면 610 영업수익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 대 결산액 차이가 한 18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예산액 대 결산액이. 
○수도과장 김문식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요? 
강선구 위원  예.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이렇게 계속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엔 예산을 덜 세우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91억 3,000 정도가 나요, 자본적 수입에서. 자본적 수입에서는 시설분담금수입 해서 합산을 따지고 하다 보면 이게 크더라고요. 결국엔 예산 편성하는 데서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봤었을 때 저희가 시설운영이나 이런 걸 하는 게 단기간적 사업이 아니라 되게 장기간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22년도에 받아놓고 사업은 27년도에 종료되니까 해마다 예·결산액에 대한 차이도 있고, 
○수도과장 김문식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이는 것 같이 수입 대 지출 비율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개선하면 전 하수도도 좋아질 것 같거든요, 현실화율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는 올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만큼 올릴 거냐는 고민이 이런 예·결산서를 기준해서 나오는 거니 좀 더 분리할 건 분리하고 가져올 건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익의 처리에 대한 부분하고 결손 충당에 대한 부분이 분명 있어요. 그럼 이거를 빨리 버릴 거 버리고 본회계에서 전출 받고 뭐 하면 1년에 한 5억, 10억만 받으면 다 털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위원장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위원장님. 
박중수 위원  몇 가지만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질문하기 전에 조금 전에 광역상수도 매입단가가 300원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해요? 뒤에 팀장님들. 
○수도과장 김문식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공업용수도 328원 그거 가지고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렇게 하고 정수장에 물 생산하는 게 톤당 1,200원 정도 아직 안 되잖아요. 1,200원 되나요, 그게? 예전에 800원, 700원 할 때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수도과장 김문식  결산서에 보면 현실화율을 따질 때 그 단가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박중수 위원  인건비 전부 다 포함해서? 
○수도과장 김문식  예. 톤당 요금이 1,308원 그거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박중수 위원  그렇게 되면 수도요금 최근에 올린 게 언제예요? 최근에 얼마 전, 
○수도과장 김문식  24년도까지는... 수도요금이 19년도 정도 올렸습니다. 
박중수 위원  올리고 그 뒤로, 
○수도과장 김문식  안 올렸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 뒤로 5~6년간 안 올렸어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박중수 위원  그러면 이거 올리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 
○수도과장 김문식  19년도 조례를 개정해서 21년도까지는 올렸고. 
박중수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박중수 위원  제가 생각해도 최근에 한번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68.8%면 군 전체 68.8%네요, 보니까? 
○수도과장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거 보니까. 68.8%면 많이 됐는데 지금 예당저수지 주변에 마을들이 특히 하천변을 끼고 있는 마을들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언제 조정되는지 모르지만 그쪽 예당저수지 주변에 있는 마을들 하수도 보급을 신경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참에 드리고 싶고,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2023년도에 결산을 해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95억,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8억이 발생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2024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에 집어넣은 게 없어요. 없고, 2024년 세입예산에는 상수도에는 7억만 세우고 하수도에는 700만 원만 세우고 나머지 나중에 어디서 뛰어들어왔는지 상수도특별회계에 87억이 들어오고 하수도특별회계에 28억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 있다 들어왔는지 어느 계좌에 있다 왔는지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주세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제가 지금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시간이 없으시니까, 
○수도과장 김문식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해주시고요.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실장은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2023 회계연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채무관리보고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인 계속비결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1쪽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중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4건에 5억 8,494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는 537건에 2,156억 1,692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건에 118억 6,786만 원입니다. 예산변경은 일반회계 40건에 9억 1,96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47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기획실 4건에 1억 7,500만 원, 자치행정과 1건에 1억 원, 축산과 9건에 3억 9,994만 원입니다. 
  다음은 751쪽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이체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세무과, 회계과, 경제과, 미래성장과, 농정유통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간 537건에 2,156억 1,692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7쪽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예산변경은 통계목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실 2건, 자치행정과 6건, 안전관리과 2건, 주민복지과 1건, 가족지원과 1건, 문화관광과 5건, 경제과 1건, 환경과 3건, 농정유통과 7건, 축산과 1건, 산림녹지과 2건, 건설교통과 4건, 보건소 2건, 농업기술센터 2건 등 40건에 9억 1,960만 원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안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80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8,39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7,380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1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등 7건에 8억 2,287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6,712만 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5,574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015만 원으로 지출결정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804쪽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지급 2건으로 지출결정액은 3억 7,000만 원, 지출잔액은 2억 4,630만 원입니다. 재난지원금은 7월 호우피해, 9월 호우피해 발생에 따라 지출하였으며 군민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한 충청남도의 방침에 따라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하였고 이후 국도비를 사후 정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정유통과는 농작물피해복구비 지원 4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4,816만 원, 지출잔액은 889만 원입니다. 피해복구비는 일조량부족피해, 이상고온 벼멸구피해, 인삼폭염 피해, 호우피해 발생에 따라 지출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양돈농가 고온스트레스 예방제 지원으로 지출결정액은 3억 470만 원, 지출잔액은 55만 원입니다. 고온스트레스 예방제 지원은 8월 폭염특보 지속에 따라 가축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양돈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809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체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41억 5,171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2억 4,54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316억 4,665만 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77억 5,046만 원입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포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7,658만 원에서 1,299만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54억 6,358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3억 769만 원에서 9억 5,777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2억 6,547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말 조성액 318억 1,074만 원에서 294억 4,712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억 6,361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억 3,476만 원에서 4,949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에는 2억 8,426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9,654만 원에서 1억 9,836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억 9,491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4,001만 원에서 3억 7,987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억 1,988만 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1억 6,040만 원에서 11억 5,013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3억 1,053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496만 원이며 3억 2,323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억 4,819만 원입니다. 
  다음은 814쪽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8종의 기금 수입결산은 578억 3,497만 원이며 지출결산은 571억 6,061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7,435만 원입니다. 
  수입항목 중 전입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16억 1,977만 원이며 보조금은 재난관리기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8억 5,000만 원입니다. 
  융자금 회수는 포괄기금 내 농업발전기금의 대여금 회수수입으로 5억 6,0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순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으로 525억 8,96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5억 941만 원이며 기타수입은 7억 618만 원으로 포괄기금 자활근로수익 3,039만 원,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6,36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과태료 2억 9,013만 원, 예산군고향사랑기금 기부금 3억 2,199만 원입니다. 
  지출항목 중 비융자성사업비는 각종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으로 총 7억 4,841만 원이며 포괄기금 1억 8,284만 원, 식품진흥기금 1,968만 원, 주민지원기금 7,288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667만 원, 재난관리기금 4억 632만 원입니다. 
  융자성사업비는 포괄기금 내 농업발전기금의 융자금으로 5억 2,0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옥외발전기금 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5,833만 원과 사무관리비 4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155억 1,396만 원으로 기금별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입니다. 예탁금은 100억 원으로 일반회계로 예탁한 금액입니다. 기타지출은 기타회계전출금 303억 1,95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전출 13억 1,950만 원, 일반회계 전출 290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재난관리기금 시설비 6억 7,435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명세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은 817쪽부터 84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9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당해연도 7억 8,000만 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7억 8,00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해당 채무는 예산3리 도새재생뉴딜사업 추진 시 국비지원액의 10%를 차입해야 하는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으로 2024회계연도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970쪽입니다. 
  전체 정책사업 목표 94개, 지표 235개로 되어 있으며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이 17개, 달성이 163개, 미달성이 55개입니다. 
  전체 결산액은 8,879억 9,983만 원이 되겠으며 성과별 달성현황 및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등에 대한 세부추진 결과는 971쪽부터 139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첨부서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계속비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57건 1,098억 7,74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5건에 1,066억 646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2건에 32억 7,095만 원입니다. 
  125~130쪽은 계속비사업 총괄명세서와 131~206쪽까지 세부사업별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입니다. 
  지난해 이월 전체사업비는 1,575억 623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14건, 사고이월은 77건, 계속비이월은 106건입니다. 
  211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76건으로 명시이월 516억 6,672만 원, 사고이월 198억 7,282만 원, 계속비 이월 859억 6,66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세부내역은 211쪽부터 225쪽까지 첨부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결산 조치결과 보고서 별책 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관한 내용으로 현황을 보시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도 추경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예비비 집행 철저에 관한 내용으로써 사업비의 정확한 추계와 지출 결정된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집행일자 지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 중앙부처나 충청남도에서 예비비로 선 지출 후에 국도비를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예비비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기와 사업내용을 고려한 사업비를 추계하여 예비비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비비 지출 결정 전 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예비비가 불용되지 않고 적시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금  기획실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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