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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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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26일 (수) 10시 정각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
  4.   3.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5.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안
  7.   6.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예산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12.   11.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1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   15.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임시회)
  2. 1.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길원·김영진·박중수 의원)
  3. 2.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
  4. 3.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선구·김영진·박중수·임종용·이길원·이정순·김태금·장순관 의원)
  5. 4. 예산군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임종용·이길원·박중수 의원)
  6. 5.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안(김태금·강선구·이정순·장순관·이길원·김영진·임종용 의원)
  7. 6.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9. 예산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10. 예산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12. 11.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2.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5. 1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6. 15.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이정순·강선구·김영진·김태금·박중수·심완예·이길원·이상우·임종용·장순관·홍원표 의원)

(10시 정각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길원·김영진·박중수 의원) 

(10시 02분)

○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의장님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안건을 회부 받아 2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학생과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체험하여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강선구·이상우·김영진·박중수·임종용·심완예·이길원·이정순·김태금·장순관 의원) 
  3.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선구·김영진·박중수·임종용·이길원·이정순·김태금·장순관 의원) 
  4. 예산군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임종용·이길원·박중수 의원) 
  5.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안(김태금·강선구·이정순·장순관·이길원·김영진·임종용 의원) 
  6.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예산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사예산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권익 보호를 위해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의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사예산을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사예산의 절감과 투명한 집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보완하여 명확한 근거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과 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직원 복리 증진, 복무 관련 기준을 확립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 포상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전통주 붐업센터 조성과 대술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예산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강선구·이상우·김영진·박중수·임종용·심완예·이길원·이정순·김태금·장순관 의원) 
  11.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4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정상화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포신도시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 협약 체결에 따라 우리 군도 하수도 요금 인상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19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종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종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014억 5,8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2억 8,6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500억 2,5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4억 3,386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514억 3,2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5,2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172억 3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8개 기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과 예산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이정순·강선구·김영진·김태금·박중수·심완예·이길원·이상우·임종용·장순관·홍원표 의원) 

(10시 24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목하에 농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우리나라 전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쌀 생산량을 줄이고 쌀값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쌀값 안정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영농 활동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클 것입니다. 
  정부 발표 후 전국 농민들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강제적인 재배 면적 감축 방식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졸속으로 추진된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농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강압적 시행이라는 점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농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정책 시행은 농민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정책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영농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는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및 지자체 불이익 부과 등의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셋째, 대체작물 재배의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벼 재배를 줄이고 대체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대체작물 준비 기간 부족, 판로 불확실성, 가격 변동성 등의 문제로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 근본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쌀 수급 조절 대책 없이 단순히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식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뿐입니다. 
  다섯째, 국내 식량안보 약화가 우려됩니다. 
  벼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쌀 생산 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며 식량 위기 상황에서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대체작물 전환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충분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먼저 지난 24일부터 3일간 열린 제311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와 답변 준비로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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