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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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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25일 (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7.   6.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8.   7.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   9.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
  16.   15. 예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금, 김영진, 박중수, 이길원, 임종용, 장순관 의원)
  3. 2.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장순관 의원)
  4. 3.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원, 이정순, 장순관 의원)
  5. 4.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중수, 김영진, 임종용 의원)
  6. 5.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정순, 강선구, 이길원 의원)
  7. 6.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강선구, 이정순, 장순관 의원)
  8. 7.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0. 9.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 10.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1. 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2.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3.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장순관 의원)
  16. 15. 예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이정순, 장순관)
  17. 16.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정각 개의)

○임시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30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금, 김영진, 박중수, 이길원, 임종용, 장순관 의원) 
  2.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장순관 의원) 
  3.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원, 이정순, 장순관 의원) 

(11시 01분)

○임시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임시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 이행으로 포상의 적격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문의 임기 연임제한을 규정하고 조례의 조문 정리 및 미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와 문장 정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중수, 김영진, 임종용 의원) 
  5.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정순, 강선구, 이길원 의원) 
  6.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강선구, 이정순, 장순관 의원) 
  7.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9.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7분)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0월 15일 임시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0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군의회 의결을 얻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2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 지식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의 근거 확립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정신질환자의 입원이송비 지원 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연구역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장순관 의원) 
  15. 예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이정순, 장순관) 
  16.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8분)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임시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0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군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의 농업 전문인력인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신설된 항목 및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장순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임시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임시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임시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대신하여 도중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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