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안전관리과, 수도과, 보건소
일 시 2024년 6월 19일 (수) 10시 00분
일 시 2024년 6월 19일 (수)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 수도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 수도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자료 1페이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수립계획 포함)수립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해당 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해당 질의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먼저 요구자료 1페이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수립계획 포함)수립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해당 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해당 질의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네.
○강선구 위원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15년도에 시행됐고 안전관리과 안전점검팀 소관 업무시고요. 그 3조에 보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는 군수고요. 저희 군 소유물에 대해서는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심완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산림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원에 지금 저희가 어린이 물놀이 시설들이 있는데 여기가 유지관리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혹시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잘 안 세워진 건 아닌가요? 그래서 타 부서에 영향이 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저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110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물놀이시설 4개가 있고요. 저희 안전관리과 안전점검팀에서는 도·행안부 합동점검이라든가 자체점검이라든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저희가 점검팀 관할 소관 조례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이거와 관련해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 불법행위들, 놀이시설물에 뭐 적치가 되어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까지 다 나와있어요. 이런 군 차원의 기본계획이 있어서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해당 부서로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놓친 거 아니냐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저희가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총괄적으로 관할해야 되는 계획이 있고 그게 부서별로 업무 협조를 보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군 옥외행사 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본 위원이 발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군수의 책무에 따르면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계획 수립·시행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제가 이 조례 만드는데 1년을 넘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때 당시에 안전관리과 팀장님이 인사가 바뀌고 나서 오신 다음에 “이거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이 많더라도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조례가 시행됐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도 있어야 되는데 그 후속조치가 있냐는 거죠. 그런 것도 아쉽고요.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감사원, 도청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자료 3페이지 보면 세 번째 성리천 지방하천하고 은행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성리천은 약 350억, 은행천은 한 300억이었어요, 사업비가. 그러면 이게 감리대상이죠? 설계 감리도 붙고 공사현장에 대해서 감리가 붙죠?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했냐는 거예요. 감사결과보고서 보면 수량변경, 포장내용변경 정말 계수조정이에요. 이게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착공하고 기성 있을 거고 중간에 계속해서 준공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있어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았단 말이죠.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진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은행천 재해복구사업 등 3개 건설공사 설계검토 소홀. 감사 지적사항이고요, 올해. 29번째 나와 있는데 그중에 아름다운 소하천 같은 경우는 포장수량이 불일치하대요. 설계내역서하고 실제 시공내역서하고. 그럼 저희 감독관들이 현장은 나가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왜 안 맞죠? 이런 게 숫자가. 그러면 현장감리는 도대체 뭐하는 걸까요? 저희가 관급공사에 있어서 감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설계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래 보면 지방하천 불법 점용시설 점검 미이행과 관련해서요. 하천법을 찾아보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그리고 또 법령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천 있잖아요. 관리주체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현재 군에서.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지금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소하천도 안전관리과, 세천은 건설교통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저희가 사실은 하천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온 지 1년 됐는데 담당자가 벌써 4명째 교체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완해서 감사 지적사항 외에도 지방하천이라든가 이런 데 불법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어쨌든,
○강선구 위원 이거에 대해서 방지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하천팀 있으니까 하천팀이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타 지자체 일부에서 하고 있는 불법 하천점용에 대해서 신고포상제라든지 아니면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무한천 같은 데 보면 안전사고가 요즘 장마철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장박이라는 용어를 혹시 아세요? 장박. 낚시하시는 분들 중에 거기에 아주 오랫동안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텐트를 오래 치고,
○강선구 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이 텐트를 이제 안 쳐요. 캠핑카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저희 자전거 도로 만들어놓고 한 데 깨부수고 들어가서 계시다가 누가 와서 당신 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나가세요. 그러면 다시 또 들어오세요. 사실상 직원들이 가서 뭘 할 수 없다는 거죠, 막상. 그러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 단순히 하천팀이 있으니까 하천팀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지적됐으니까 잘못됐다 이거를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안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는 앞서서 기획실에서부터 쭉 말씀드렸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내용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해당 팀장님한테 향군회관 리모델링 자료 추가로 요청드린 게 있었는데 자료를 받아봤는데 끊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2,000만 원, 뭐 몇 천만 원 했잖아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는 앞서서 기획실에서부터 쭉 말씀드렸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내용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해당 팀장님한테 향군회관 리모델링 자료 추가로 요청드린 게 있었는데 자료를 받아봤는데 끊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2,000만 원, 뭐 몇 천만 원 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강선구 위원 옥상 방수공사 내용을 보면 거기에 조금 페인트칠 했다, 물 새는 데 발랐다 이 정도예요. 그거 가지고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보완이 잘 안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향군회관을 말씀드린 거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건축물,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축물이 있을 거예요. 지원을 해준다거나,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강선구 위원 거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 요구에 있어서 정확한 상황을 진단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예산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공통질의는 갈음하고요.
안전관리과 소관 부서 질의인데요. 요구자료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관리과가 하천관리과인지 안전관리과인지 때론 혼동이 갈 때가 왕왕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하천 제방 관리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라든지 이런 실적에 있어서는 탁월하다고 보고 있는데 예방적 대책에 대해서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고 이 질의를 드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을 때 어디서 주요하게 이 사안을 군에서 관장하나요?
안전관리과 소관 부서 질의인데요. 요구자료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관리과가 하천관리과인지 안전관리과인지 때론 혼동이 갈 때가 왕왕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하천 제방 관리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라든지 이런 실적에 있어서는 탁월하다고 보고 있는데 예방적 대책에 대해서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고 이 질의를 드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을 때 어디서 주요하게 이 사안을 군에서 관장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어제 녹지과에 문의하신 산불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저희가 예산군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하는 게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은 나눈다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이렇게 분류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자연재난은 태풍이나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이 해당되고요. 그 나머지 산불이나 화재, 자연재난 외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자연재난에 대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주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산불 관련해서 사회재난 이거는 지난해에 발생한 사회재난 산불 재난 발생 시 주관부서는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상황 판단회의를 개최해서 회의를 통해 재난상황에 대책본부 차원의 광범위한 피해가 있는 건지 대응이 필요한 경우와 재난의 심각성, 확대 가능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통제관이 판단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이 재난대책본부 가동 여부를 본부장님인 군수님에게 건의하고 본부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불이 났다면 주관부서는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통제관은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담당관은 담당과장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재해업무 말씀입니까? 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필요한 근무반 편성이라든지 상황보고, 회의소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조례에 대해서 명칭하고 어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낀 게 통제관은 국장님이 하세요. 담당관은 실무반의 부서의 장이 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대요. 그러면 실무반 업무의 규정이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는 소집하는 거 누가 할 거야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 총 소집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 문자 보내는 건 누가 보낼 거야. MDS 관리는 누가 할 거야. 본의 아니게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예산읍 수해도 한번 경험을 해봤고요. 산불도 경험을 해봤어요. 본의 아니게 수마, 화마를 다 경험해봤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 최소한 이거 정리하는데 4일은 걸려요. 그러면 민간인이나 저희도 복구현장을 나가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때 황선봉 군수님 계실 때라 개인 연락처가 있어요. 이걸 황선봉 군수님한테 전화해야 돼, 박영산 국장님한테 전화해야 돼, 그때 당시에 신경호 국장님한테 전화해야 돼, 안전관리과장님한테 전화해야 돼. 지휘·보고 체계가 안전관리과 내부에서는 확보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 담당관 내지는 통제관 지원부서에 대해서 획일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원봉사자도 엄청 들어왔단 말이에요, 수해 때는. 배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기준도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그거는 13개 부서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을 때 침수라든가 자원봉사관리는 총무과하고선,
○강선구 위원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그 현장에서 제가 의원 신분으로 있어서 임의적으로 결정내리고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왔는데 어디로 배치시키냐는 거예요. 예산읍내에 보면 구옥들이 꽤 있었어요. 황토벽들로 되어있는 집들도 있었잖아요. 그거 무너지게 생겼는데 거기 직장 민방위대를 파견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일반자원봉사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적십자가 왔는데 뭐해야 되냐. 결국엔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읍내에서 자원봉사센터 업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보고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총무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총무과에 물어보면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 국장님 오셔서 국장님 빨리 머리 갈라주세요 해서 적십자는 어머님이 많으시니까 가정에 보면 집기류 청소하는 거 하고, 남성은 남성대로 편성해서 별도로 가고 그랬다니까요. 이거 정리가 안 돼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좀 더 정리를 말씀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전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되어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최근 10년간 본의 아니게 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점검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잘 마무리는 했죠, 저희가 성공적으로.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행동매뉴얼까지 디테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지금 어떠한 특보라든가 주의보 시에는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상황실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 취지는 특보가 아니더라도 평시라도 부군수님이 상황실장을 하는 체제를,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현재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사실 자료제출을 요구하려고 했는데요. 해당 과에 1인이 재난안전상황실에 상근자로 지명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지명된 상근자는 조례에 따르면 기타업무, 출장 이런 거에 배제예요. 주요업무가 계속 상근하고 있어야 돼서 타 업무 배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행사지원 나가고 이러는 것들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걸 못하게 업무편성이 다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거를 최근 5년간 출장 가고 휴가 가고 연가를 갔느냐, 이 사람이. 갔다면 그 사람을 해당 상황실장께서 타인에게 업무이양을 해서 공백이 없느냐를 자료를 요청드리려 했는데 그 체계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정도에서 보완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계통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계통보고 체계에 대해서 최초발생통보와 수시중간통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발생통보에 대해서 총괄담당은 누가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안전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앞으로는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5년간 계통보고와 관련해서 추후에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실과로 종합통보 발송현황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 5년간 해당 실과 종합통보 발송현황 자료 일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재난이라는 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고 재난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 그리고 중간에 예방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매뉴얼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선진국처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산 전용, 이용 현황에 대해서는요. 제출해주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자율방재단 활동 운영 현황에 대해서와 자율방재단 회원 타 단체 중복가입 여부 기재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면 본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관내에 안전보안관하고 자율방재단이 있잖아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자율방재단 활동 운영 현황에 대해서와 자율방재단 회원 타 단체 중복가입 여부 기재 요청을 드렸어요. 그러면 본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관내에 안전보안관하고 자율방재단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구분되는 업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저희 자율방재단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자연재난지역 예찰, 위험요인 제거라든가 재난교육 훈련,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보안관 제도는 신고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받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저희도 재난교육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받고 있고요, 강사를 초빙해서.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의무 말씀이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조례상에 의무라고는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안전보안관이 해야 되는 일과 자율방재단이 해야 되는 일이 조례에 보면 엇비슷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면 재난, 재해가 발생이 되면 안전보안관은 그 이후 수습은 안 해요. 복구는 안 해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은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성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안전보안관은 조례에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3시간 받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달라요, 또. 복구관리팀에서는 방재단을 관리하고, 관리팀에서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본 질의인 것처럼 여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율방재단의 타 단체 중복 가입 여부, 15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안전보안관까지 넣었으면 중복 확률이 높은데 저희가 자율방재단 총 단원 수가 325명인데 순수하게 방재단 업무만 보는 사람은 125명이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3분의 1이에요. 이것도 제가 재난 현장에서 느꼈던 거예요. 명단은 1,000명인데 실제 활동하실 수 있는 사람은 200명도 안 돼요. 왜, 어디 갔냐고 물으니 의용소방대 가시고, 방범대 가시고, 이장이니까 마을 관리하러 가시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서류상만 다 있어요. 이거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급식 추진하는 데서도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수해 때 엄청 더웠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서류상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지원 현황해서 밥을 1,000개를 시켰는데 밥 먹는 사람은 300명이야. 그러면 700개는 짬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 해, 안 시켜. 이게 먹는 거에서 참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어차피 300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물을 300개인가 갖고 왔었거든요, 그때 쌍송에서. 그런데 외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외지에서 오신 자원봉사자들은 물 보급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된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후속 체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타 단체 중복 여부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이번에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수 많으면 장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신암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자율방재단 하면 명단에 14명인데 1명 와요. 자료 보시면 순수 방재단이 1명이에요, 총 14명 중에. 봉산면에 무슨 일이 상황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거기 화학공장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사고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장님들 마을 방송하느라 막 뛰어다니세요. 그러면 순수방재단, 자율방재단 33명 중에 10명밖에 안 나오세요. 제가 여기에 차마 나이 기재는 안 하자고 했거든요. 실제 연령 기재하면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성격 유형이 비슷한 안전보안관이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직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느 특정 부서의 일만은 아닐 겁니다. 명단 대차대조하자고 하면 일이 엄청 많을 건데요. 그런 일 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재산 취득 관련된 이런 것들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저희 예산천 정비 공사하는 데 있어서 예산천 주변에 주택 매입한 것들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저희 전산에?
○강선구 위원 네. 주택은 재산으로 잡혀 있나요? 그리고 예산 지출 명목에 있어서 보상금으로 되어 있나요? 재산 매입으로 되어 있나요? 재산 취득으로 되어 있나요? 이거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 주택을 저희가 쓸 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하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상금 명조로 간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진짜 자산 취득으로 된 건지. 그러면 자산 취득으로 설령 됐다고 하면 추후에 등기권을 없애고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팀장을 역임하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일상 감사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었어요. 성리천이랑 등등해서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일상 감사 관련된 규칙 보면 거기에 설계 용역 검토도 분명히 있어요. 그 해당 부서 건설교통과, 도시과 다 포함해서 일상 감사할 때 그냥 법적인 규정만 검토할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 이거 검토할 수 있게끔 그래도 감사팀장 해보셨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 거라 믿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 일상 감사 내용에다 정리를 요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는데 이게 그 일상 감사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도 감사에서 확 줄어듭니다, 저희가. 설계 용역 관련된 거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작년에 저에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실 때는 해당 공사 29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모두 완료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도 감사에서 하자검사 미실시가 48건 그리고 만료검사 미실시가 3건 이렇게 지적당하셨죠?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실시가 45건이고 미실시가 3건입니다. 만료검사 미실시가 3회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3건.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23년도 행감 자료상에 1억 이상 공사 중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만료 현황에 대한 하자검사, 만료검사 내역을 작성했습니다. 작성했는데 행감 답변에서 3년간 1억 이상 공사 29건에 대해 상·하반기 하자검사를 완료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에서 도 감사 결과 20년부터 23년까지 연도별 상·하반기 하자검사 및 최종 만료검사를 안 한 건수가 안전관리과는 48건이 돼 있는데요. 안전관리과 27개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 상·하반기 포함해서 하자검사는 45회를 실시했고, 만료검사 3회가 미실시 됐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된 공사에 대해서만 하자검사 및 만료검사 실시 내역을 제출해서 자료 제출에 일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1억 이상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및 만료검사 미실시 건이 있음을 인지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자료 제출은 사실 저희 행감은 정말로 자료를 보고합니다. 군민을 대변해서 하는 이 행정감사의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시면 저희들은 행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 시 정말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못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완예 위원 10년이 넘었는데도 다들 부서별로 다 숙지를 못 하면 편리하고 효율성 있게 하라고 행안부령으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쓰지 않고 이행, 그거로 인수인계를 하면 지금 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 방식을 안 하고 계신데요. 안전관리과도 앞으로 인사발령 시에 관련 규정 숙지하셔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숙지하셨다고들 하시니까 원활하고 효율성 높일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다음은 소관 요구자료 30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추진 현황인데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풍수해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그런 정비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16지구거든요. 그중에 12지구는 정비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지구 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10년이 지난 곳이 9곳이나 되거든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강수량이 지금보다도 급격히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10년 이상된 지구의 관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관리를.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6개 중에서 12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라든가 시공을 할 때는 어떤 비 예상치, 기대치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침수 우려라든가 사실 이런 건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문제적으로는 준설토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걸 제거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앞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재해위험지구가 작년에 용역을 해서 올해 승인된 게 74개소가 앞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12개소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완예 위원 왜 걱정이 되냐면 늘 수해가 오면 이게 상습적으로 유실되는 곳이 2곳이에요. 상습적인 유실은 예산읍 산성리와 삽교의 성리지구거든요. 그곳도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 여름에 장마철만 되면 다 침수 지역이라서 5년 이상 되고 10년이 지난 지구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곳보다도 더 관리를 체계적으로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성리지구 말씀하신 그 구간은 먼저 10여 년 전에 공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또 나머지 구간을 공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보면 이게 재해위험지구는 정기 점검이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월 1회씩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거 하고 계신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저희 복구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이게 별도로 행안부 보고 자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 주기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확인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앞으로 안전관리과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10년 이상 지난 지구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개선이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계획의 변경과 추가적인 정비 방안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완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3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완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3년?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위원장 박중수 금일 중으로 우리 심완예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또한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답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성리천 1구 쪽에 보면 주민들께서 가끔 민원 제기를 합니다. 민원 제기가 뭐냐 하면 1구 쪽이기 때문에 집도 가깝고 하니 설계를 내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를 옹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설계상 거기가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그 민원 제기하신 분이 창고가.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저희 제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그런데 그분께서 철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사실은 늦어지는 입장입니다. 그분은 거기다가,
○임종용 위원 창고는 물론 들어가죠. 창고 들어가고 하우스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게 위험성이 있고 하니 옹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 성리1구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부분 좀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건물주하고 조금 더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이정순 위원 쭉 보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보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물론 담보가 추가로 늘어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진 보장 담보가 많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일부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특히나 예산군은 농업지역인데 농기계 사고도 완전히 21년도 2,000만 원과 500만 원, 자연재해 또한 우리는 갈수록 기후위기 때문에 발생이 빈번할 텐데 점점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왜 이렇게 됐죠?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저희가 안전보험 보장항목이 일단 행안부 지침들에서 가입 추천을 받고 있고요. 권고항목, 지역별 특성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기계 사고 여기에 따른 필요 항목을 고려해서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보험료 대비 회사에서 지출되는 보험료가 많다 보니까 가입된 업체에서 없지 않아 보험료를 줄여가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앞으로는 더 확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들어가서 찾아보면 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안전보험 보장을 확대시켰어요. 그리고 상해의료비도 개인적으로 주는 돈도 굉장히 확대시킨 데가 많더라고요, 타 지역은. 갈수록 보험료가 낮아지고 보장내역도 줄어들고 우리 군 특성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찾아보니까 우리 예산군 군민안전보험 홍보도 많은 예산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홍보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도 조금 하면 담보가 8개 있는데 자전거 타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보험혜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말로 많이 다치거나 장애를 입거나 그러지 않고는 혜택을 볼 수 없고,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험을 채택할 때 발생빈도가 높은 것부터 해서 보장금액을 조금 높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군민을 위한 안전보험이잖아요. 그리고 진단수도 4주면 거의 뭐 자전거 타고 골절되고 부러지지 않는 한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군민을 위한 보험이면 3주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앞으로 좀 더 고려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안전보험 홍보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이장회의라든가 예산소식지 나가고 있고요. 포스터, 전단지 한 5,000장 정도 저희가 제작해서 읍면하고 보건소, 민원실 이런 데 배분하고 있습니다. 안전보험 동영상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 동영상 시청 안내를 했고요. 행사가 있을 때 홍보부스 만들어서 안전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자전거를 타는 수요조사를 해보면 청소년들이나 마을에 어르신들이 타요.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 또 학교 그리고 자전거를 판매하는 판매업소 이런 곳에다가 전단지나 리플릿을 조금 비치해두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앞으로 홍보에도 조금 더 정말로 이 군민안전보험이 있는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으니까 홍보에도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정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수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하셨고, 기금운용 관계는 감사자료 몇 쪽인가요? 기금운용 관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하셨고, 기금운용 관계는 감사자료 몇 쪽인가요? 기금운용 관계,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10쪽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6억 정도,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그 당시에는 정기예금이 22년~23년도는 1.05%입니다. 그리고 23년 1월부터 24년까지 3.05%,
○위원장 박중수 23년도나 24년도는 이자율 변동이 별로 없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기적금하고 보통예금하고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해주시고, 아무튼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금액이 27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공통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일반 자료요청 드린 것 중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정처분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왜 이렇게 건수가 적죠? 원산지 표시를 잘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단속이, 인력이 못 미쳐서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표기해드린 과태료 건수는 특사경팀에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내 원산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고요. 별도로 충남도라든가 예산군청에 교육체육과 위생팀,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농관원 여기하고 해서 21년도에 송치가 별도로 있고, 22년도 식품위생 2건, 환경 2건 부서로 이송한 게 있고요. 별도 검찰청으로 송치 9건 그다음에,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이거는 행정처분은 저희가 과태료 처분한 것만,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별도로 있습니다. 예.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원산지 미표시 등에 관한 처분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몇 개 말씀드리면 소고기 같은 경우 원산지 미표시 하면 1차에 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소고기 식육 종류 미표시가 30만 원, 음식점에서 닭이나 오리 미표시 했을 때는 품목별로 건당 30만 원, 그다음에 수산물 같은 경우도 30만 원, 살아있는 수산물 미표시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소하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예산군내 소하천을 다니다 보면 풀이라든지 아니면 흙이 메꿔져서 각 읍면에 이장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본인 마을에 흙이나 잡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 이것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도 이걸 한번 치우려 하면 포클레인을 하루 내지는 이틀 빌려서 제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제거가 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다. 취약지구 소하천을 알아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복구팀에서 각 읍면에 문서를 보내서 통보를 해서 읍면별로 관리되고 있는 소하천의 준설토라든가 수목제거 이런 거를 두 번, 세 번 일단 점검해서 예산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배정해서 사업 추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10억에서 30억 정도 많은 사업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에 시왕천에 행안부 차관님이 오셨었는데요. 그때도 소하천 정비사업 특교세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수는 많지만 한정된 사업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긴 한데 최대한 읍면장들하고 상의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래요.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지구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저도 임종용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저류지 관리가 토사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해주고 수문 앞에 보면 펌프장 관리 같은 경우 작년에도 고장으로 인해서 재난 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미리 점검해서 안전한 수해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관리되고 있는 펌프장 5개소가 먼저 충남도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류지 내 제초작업을 일부 하려고 하는 데가 너무 깊다고 해야 되나요. 위험지역이 있어서 외부는 하고 내부는 일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좀 위험한 지역은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정비를 해야지 그로 인해서 물빠짐이라든가 폭우 왔을 때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어렵더라도 중장비를 통해서라도 정리하는 방법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좀 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23년도 12월에 완료됐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이길원 위원 재해로 인해서 막대한 돈이 투입됐는데 아무튼 오고가는 사람도 그렇지만 주변이 깨끗하게 정비돼서 보기 좋다고 다들 하세요. 그런데 거기 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옹벽 앞에 지금 공터마냥 되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흙 쌓아놓은 데,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앞부분이 남들도 그러더라고요. 향천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시면서 마무리가 다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야기하는데 깨끗이 정비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먼저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물을 빼버리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수로관 설치해서 현재 1m 정도,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수위는 조절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나무식재 관계도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각 부서에도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질책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책무를 가지고 부서에서 열정 갖고 관심 갖고 하다 보면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이길원 위원 군수님도 올 군정목표에 추가로 했지만 안전예산군, 행복예산군. 결국 안전한 거는 주무부서인 안전관리과에서만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안전에는 너와 내가 없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말 그대로 안전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의 사고도 없이 2024년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5개소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저희가 산성, 창소, 삽교, 광시, 주교 배수펌프장 5개가 있고요. 삽교 우수저류지, 향천리 홍수조절지 2개는 빼도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인원배치는 산성펌프장은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임해서 하고 있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업체하고 위탁계약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창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그다음에 삽교도 마찬가지고요.
○강선구 위원 관련돼서 업체에다 일임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용역비 2억인가 예산 요구하셨었어요, 전에 안전관리과에서. 그러면 그 업체가 하는 일이 뭐냐고 했었을 때 자격요건이 있다고요.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전기업체를 써야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아니, 관리자가 상근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창소가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아뇨, 12개월이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장마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뭐였냐면 당시 2억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요구한 거는 3개소였어요. 읍 직원들이 가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업체에 맡겨야 된다. 그럼 업체가 와서 상근을 하느냐 그랬더니 상근하지 않는다, 당시 상황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그 업체는 뭐하냐, 한 달에 한 번 와서 기계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 있는 기계 수리한다. 그러면 그 담당직원이 무슨 수리하느냐 그래봐야 수리는 안 하고 그 수리는 외주를 또 맡겨요, 설비업체에. 작동여부만 확인하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배수펌프장 가보셨어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강선구 위원 시설이 크니까 담당 읍면직원들이 여성이 배치된다거나 비기술직이 배치되면 쉽지 않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저희가 그 비용이면 임기제가 됐든 채용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채용을. 그 업체가 12개월 상근하면 그 사람 오면 기업에다가 줬으면 부가세 줘야 되죠, 일반관리비 줘야 되죠, 이윤 줘야 되죠. 그러면 훨씬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체 배수펌프장 관리를 다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될 바에는 그 비용이면 저희가 총무과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확인한 건데요. 총액인건비는 여유 있고 정원은 안 되니 정원 외적으로 해서 비공무원으로 기간제 채용을 하면 되니까요. 돈은 여유가 있대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아예 군 재원으로 채용을 하자니까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확인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를 제가 전안전관리과장님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어떤 과장님은 팀에서 하면 됩니다, 과에서 하면 됩니다 하는데 가면 팀에서는 죽겠다고 하시고 의원님 왜 그 얘기하셔서 저희 과장님이 저희 일 더 시켜요 이렇게 얘기하고 먼젓번 과장님은 ‘비 오겠슈’이러고 가시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위탁비용 나가고 있는데 아마 예산서에서 제가 확인 못 한 것 같은데요. 예산 심의 때 그 내용이 있냐고 물어봤었어요,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데 체크를 못한 제 잘못인데 그거 있었다면 제가 그때 또 얘기했을 거예요. 그 비용으로 차라리 비공무원 채용을 해라. 그래서 군에서 있다가 정기점검도 하고 그분들이 전기직이나 기계직이나 그분들을 안전관리과 전반에 있어서 안전심의하고 하잖아요. 옥외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분들도 배치해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래저래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왜 도대체 안 하냐는 거예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수도과 관련된 질의가 조금 많아서요. 자세한 내용을 하는 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1페이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련돼서 몇 가지 언급을 드리면 저희가 제출해 주신 자료도 있는데 조례상 세워야 되는 계획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누락된 게 있는데요. 그중에 예를 들자면 예산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5년마다 소규모 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되는 경우, 점검 결과, 지방 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수도 정비기본계획 등과 관련 계획하여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받으시는 주요 민원 중 하나가 저희가 광역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급수 시설, 수도 시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의 그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민원도 발생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된 계획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해서 이런 거 계획과 시행계획이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지금 저희 수도정비기본계획 진행 중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거기에 담아서 올 말까지 정비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희가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해서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서 과거 국토부하고 환경부에 나뉘어 있던 물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가 되고 있고요. 충청남도에서도 일원화되고 있어서 그걸 굉장히 막 홍보를 했었단 말이에요, 물 관련돼서. 그런데 저희도 이런 법령과 관련돼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지하수공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앞선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안전관리과에서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그리고 건설교통과는 세천 관리하고, 기타 또 급수, 상하수도 관리하는 건 여기서 하고, 경제과에서는 경제과대로 하고 공업용수 하고 있고. 이게 워낙에 분리가 되어 있으니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너무 분산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직 체계 점검과 함께 개편이 있을 때는 업무 분장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물 하면 쉽게 생각하는 게 수도과이기 때문에 주요하게 한번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혹여 그거와 관련돼서 조정할 권한이 생기신다면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감사원하고 도청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와 관련해서는 그냥 제출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는데요. 위탁 사업과 관련돼서 검토 소홀에 대한 건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에 대한 건 해당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과장님, 소관 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원 원가계산 결과 관련돼서 자료를 쭉 주셨는데요. 급수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답변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증가 요인은 내포그린에너지(내포열병합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급수수익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한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시적이라고 하면 용수처를 변경하는 건가요? 내포그린바이오에너지가?
과장님, 소관 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원 원가계산 결과 관련돼서 자료를 쭉 주셨는데요. 급수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답변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증가 요인은 내포그린에너지(내포열병합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한 급수수익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한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시적이라고 하면 용수처를 변경하는 건가요? 내포그린바이오에너지가?
○수도과장 김재호 용수처가 변경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내포에너지가 고형연료를 쓰기로 했다가 민원 때문에 LNG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물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저희가 잡는데 올 내년까지는 아마 급수 수익이 상당히 증가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그 이후에는 지금 내포그린에너지에서 수도사업자를 저희 예산군에 신청해서 지금 신가리에 정수장을 새로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거로 지금.
○수도과장 김재호 아닙니다. 수자원공사한테 물을 사서 쓰는 거죠.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예. 그런데 원수값을 거기다가 지불하면 저희 예산군은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줄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현재 현실화율이 83%고 그 전년도 기준이면 60%잖아요. 그러면 60%면 타 시군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수도과장 김재호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안 들어오면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저조한 편이고요. 지금 현재 83%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타 시군도 저희하고 지금 대동소이하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급수 수익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건, 상수도 원가 계산 결과는 저희가 업무 보고 때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련돼서 요금 인상을 계획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용역 추진해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요즘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요금 인상도 일부는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요금 단계를 축소해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4단계로 되어 있는 걸 가정용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평균 수치로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 함께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경영분석보고서하고 관련된 건데요. 저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경영분석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요금 인상 없이도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 저희가 예산 심사하고 하면서 꼭 실제 예도 제안을 해드렸었어요. 저희가 상수도 요금이라는 게 단순히는 급수 요금 받은 거 하고 거기에 투자된 비용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여기 자료에는 다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서식들이 들어가잖아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영 분석조차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금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고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경영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개선을 해보면 굳이 요금을 올려야 되느냐. 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현실화율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수도과장 김재호 그렇지 않아도 올해 지금 저희가 덕산이나 예산 쪽에 누수가 심한 구간이 있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공사를 다 완료한 상태인데요.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14개소 누수 지점을 적출해서 월 한 2,200만 원, 덕산은 7개소 지금 적출해서 시간당 한 16톤 누수를 절약해서 연간 한 3억 정도 급수 수익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원가 용역 분석을 하면서 용역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이 재정건전성 말씀하신 거처럼 비유동성 자산을 저희가 재정비를 해서 총괄원가를 낮춰서 현실화율을 조금 낮추고 요금 상승 요인도 억제하는 거로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과장님 전, 전, 전, 전과장님 때부터 얘기했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감가상각, 감가상각누계액 그런 것들 그리고 경상비용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손실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재점검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추후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다 듣고, 직원분이 듣고서 한번 검토를 바라는 거예요. 감가상각누계액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저희가 공기업이 갖고 있는 재산이 감가상각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정립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냐. 어떻게 손망실이 되는 부분이냐.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재산이냐 물품이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고정성, 예를 들어서 토지냐 아니면 그냥 소멸성 계산이냐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보면 분명히 감가상각누계액과 그거에 대해서 경상비용 등등이 개선될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경영성과보고평가서상에.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행정에 대해서 더 꼼꼼히 따져봐 주시기를 간절하게 당부드리는 거죠.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워낙 경기가 어려우니까 수도요금 조금 올라가는 거 막상 고지서 받아보면 잘 체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정적인 세금 인상 부분에 대한 부분의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그다음 질의도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다음 네 번째 질문이 23년의 경영실적보고서 및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예요. 시군 톤당 상수도 요금 비교표는 제가 첨부자료로 하려고 이래저래 요구를 드린 거고요. 이 구간이 단축된다는 거잖아요. 용역 한 것에 보면, 상수도 요금 보면 가정용 10톤~20톤, 21톤~30톤 이런 구간이 축소된다는 거잖아요? 용역 내용에.
그다음 네 번째 질문이 23년의 경영실적보고서 및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예요. 시군 톤당 상수도 요금 비교표는 제가 첨부자료로 하려고 이래저래 요구를 드린 거고요. 이 구간이 단축된다는 거잖아요. 용역 한 것에 보면, 상수도 요금 보면 가정용 10톤~20톤, 21톤~30톤 이런 구간이 축소된다는 거잖아요? 용역 내용에.
○수도과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건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경영실적보고서, 결과보고서인데요.
21페이지예요, 답변 자료. 그런데 21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분류지표 보면 경영관리가 있고 경영성과가 있잖아요.
21페이지예요, 답변 자료. 그런데 21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분류지표 보면 경영관리가 있고 경영성과가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경영관리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군 전체적인 행정 업무로 보면 계획과 군수님이 가진 정책적 방향과 시책이라고 보고 경영성과는 그에 따른 주민들의 만족도라고 이렇게 저는 비교하면서 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경영관리 중분류지표에서 보면 사회적 책임 이게 배점이 25점이에요, 백분율 중에서. 그런데 소통 참여, 윤리·인권경영 이런 게 평점으로 따지면 63점, 68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따지면 굉장히 낮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경영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작성하는 게 아니라 소통 및 참여이면 저희 수용가에 대해서 민원 응대 현황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있을 거고, 직원 내부적으로 기업 내 소통 참여도 있을 거고 특히 윤리·인권경영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은지 모르겠어요. 68점. 그리고 그 아래에 성과에 보면 배·급수관리가 66점인데 소통 및 참여하고 윤리·인권경영이라든지 경영전략이 낮은데 아래 성과는 또 다 높아요. 품질관리는 또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과 결과물이 상이하게 나타나니까 이런 건 저희 정책지원관님이 한 고민의 지점을 그대로 전달드리자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아는 게 엄청 많고 잘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시험 볼 때 답안지를 잘 못 적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수도행정 업무 실질적으로 수용가에 대해서 하수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만족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문서를 만든다든가 경영평가서를 작성한다든가 계획을 잡는다든가 목표 설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쉽지 않느냐. 열심히 일만 한 거죠. “아버지, 저 받아쓰기 50점 맞다가 100점 맞았으니까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저희 아들이 맨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30점 맞았다, 100점 맞았다 이러는데. 그런데 저희는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기관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과장님.
○수도과장 김재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갖고 사실 제가 작년에 여기 수도과장으로 왔는데 경영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 평가 하는 데를 직접 갔었거든요.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저희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위 사업, 개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물론 고생도 많이 하는데 사업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공기업 운영이나 경영관리나 이쪽에는 사실 등한시한 게 있고요. 사실 경영성과에서도 저희가 작년에 보면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조금 감점을 당했고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다 등급을 받았는데 다행인 건 다 등급 중에서도 시군별로 했는데 우수 시군으로 해서 경영성과 분석을 받았고 이 결과서들을 보고 직원들하고 더 열심히 해서 저희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성적을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성과에 대한 것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질의 사항에 상수도 사업 회계 관리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라든지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 업무 처리 절차는 해당 팀장님한테 자세한 설명과 대책을 들었음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지방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추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실 건데 공기업 상하수도 교육 수료 현황 3년 거 제가 제출 요구 드렸었잖아요.
그다음 질의 사항에 상수도 사업 회계 관리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라든지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 업무 처리 절차는 해당 팀장님한테 자세한 설명과 대책을 들었음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지방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추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이 안 가지고 계실 건데 공기업 상하수도 교육 수료 현황 3년 거 제가 제출 요구 드렸었잖아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답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정수처리공정 수질 관리 이런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 시설 운영, 전기 설비 관리, 유량계 관리, 정수장 운영 관리 이런 것처럼 저희가 하는 거 보면 다 기술적인 것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것만 가진 거예요, 다들. 그래서 답변 주신 것처럼 해당 당면 사안에 대한 것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는 저희가 등한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표상으로 열심히 일해놓고도, 공부 열심히 해놓고도 성적이 안 나오니까 너 왜 공부 안 했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해당 팀장님들 저희 정책지원관님하고 언급하셨던 거 대화 나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공기업을 운영하잖아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렇게 기술 관련된 교육은 충실히 하고 있는데 그 외 기관인 공기업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직영기업 경영평가 실무 이해 과정, 공기업 실무자 과정 이런 등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실무자 과정 관련돼서 경영과 관련된 직무교육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하수도 1단계, 2단계 사업들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인 거죠, 과장님? 더 남았나요, 기간이? 한참 남았나요?
○수도과장 김재호 1단계, 2단계는 종료됐고 이제 3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26년까지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4니까 25, 26. 2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업무량이 과중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말과 함께 평가지표 개선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래야 제가 다음 것도 또 언급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상·하수도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격년제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 평가할 때 예산군이 마 등급이라고 최하위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해서 아마 약간은 상승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고요. 행정 일반재산 취득 및 운용 현황과 관련해서 5년간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이거에 대해서 전에 이익수 과장님이 담당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이 자산 증가를 해야 된다. 공기업이 자산 증가를 하려면 군수에게 무상양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시행이 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소유주가 예산군수예요? 아니면 무상양여를 공기업에서 받은 상황인가요?
○수도과장 김재호 소유권은 예산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그건 아직 안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전에 이익수 과장님이 수도과장으로 계실 때 그걸 한번 해서 성과평가표를 확 올렸어요. 저희가 자산이 많으면 평가지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 자산으로 잡자, 공기업 자산으로 잡자. 어떻게 보면 왼쪽 호주머니에서 오른쪽 호주머니로 옮긴 거 아니냐 하더라도 평가 기준이 그렇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되면 현실화율도 바뀌어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연계돼서 바뀌잖아요. 그런 걸 잘 살펴봐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물 샌다, 물 안 나온다, 물 색깔 이상하다, 수돗물에서 냄새난다. 이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들은. 그러면 공기업이 해야 되는 새로운 업무 분야에 대해서 정립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작년에 위원님께 자료해서 낸 거는 하자검사한 현황만 냈던 거고 사실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안 냈었는데요. 도에서도 9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아서 하자검사는 지금 완료를 다 한 상태입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보니까 오류가 있어서 제출을 직원들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건 행감 자료예요. 군민을 대변해서 하는 행감 자료에 미흡하다고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우리는 뭘 가지고 행감 하죠? 앞으로는 자료 제출 시 정말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수도과 공통 1건과 소관 1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쪽인데요.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을 보니까 수도과도 이행하지 않고 계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수도과도 숙지를 못하셔서 못하신 거죠?
수도과 공통 1건과 소관 1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쪽인데요.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을 보니까 수도과도 이행하지 않고 계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수도과도 숙지를 못하셔서 못하신 거죠?
○수도과장 김재호 예, 사실 업무 숙지를 못했습니다.
○심완예 위원 앞으로 수도과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인사발령 시에 관련 규정을 숙지해서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성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다음은 요구자료 30쪽입니다.
상수도 요금 장기 체납자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는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2개월이 이상 납부하지 못하여 단수예고를 2회 이상 통고한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장기 체납자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는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2개월이 이상 납부하지 못하여 단수예고를 2회 이상 통고한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심완예 위원 단수를 2회 이상 하고 통고를 한 자는 징수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출해주신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니까 100만 원 이상 상수도 요금 장기 체납자가 26명이나 되고요. 모두 3개월 이상 체납 중이고 최고는 1년 이상 된 데도 있어요. 장기체납자 중에, 그렇다면 수도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조치내용을 보면 이 정도면 단수조치를 하고 통고도 했어야 되고 다 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26건이 다 일괄적으로 사용료 징수 독려만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주세요.
○수도과장 김재호 위원님께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저희가 냈는데요. 그 이후에 수도행정팀하고 집중적으로 해서 현재 징수완료 4건 했고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분납징수 해서 8건 시행해서 받고 있고 단수처리는 5건 되어 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장기 체납되고 폐업이나 부도난 것 때문에 처분을 못 받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의료법인도 두 군데 있고요. 회사도 있고.
○수도과장 김재호 지금 일부를 납부한 분도 있고 분납식으로 해서 회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금액이 많다 보니까 분납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심완예 위원 상수도 요금을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이 넘는 거를 이렇게 체납하고 있다는 거는 그러면 과장님 이거 상수도 요금 장기체납자들 관리할 때 제일 우리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체납자가 많아집니다 하는 그런 점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재호 사실 저희 수도행정팀에서 공기업 운영도 하고 검침원들 6명 그 다음에 주부검침원 7명이서 검침을 해서 기록하고 고지서를 출력해서 배달하고 요금을 하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17,000건 정도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1%만 미납해도 170건 이상이거든요. 검침원들이 3개월 이상 고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납되면 직접 어르신들한테 연락하고 그다음에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 대해서도 검침원들이 직접 다 연락하고 있거든요. 누수도 확인해보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납이 없을 수는 없고 해소하시는 분이 있고 어르신들 경우 3개월 체납된 게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연락하면 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단수하면 돈 냈다고 밤에 쫓아와서 물 달라고 해서 직원들이 비상근무 하면서 봉인된 거 해제도 해줘야 되고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왜냐하면 아파트도 그렇고 단독도 그렇고 빌라라든지 다 그런 사유는 있겠지만 일단 자료에서 사용료 징수 독려만 했다고 하니까 이분들한테 단수예고라든지 이런 거를 하지 않아서 그분들이 그런 걸 숙지 안 하고 체납된 거를 미루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어떤 과든 일을 추진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건 있겠지만 1년 이상 된 이런 데는 더군다나 의료법인도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는 아예 폐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도요금 성실납부자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성실납부자가 아니고 체납자니까 이렇지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조치하지 마시고 정말 적극행정으로 해서 그냥 사연 듣고 이러니까 좀 한 번 더 이해해야 되겠네 이렇게 권고만 하시지 말고 조치를 확실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도과는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추진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체납 해소해서 수도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민간위탁 현황하고요. 마을 상수도 폐공 및 활용 현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한 게 아닌가요?
공통사항 민간위탁 현황하고요. 마을 상수도 폐공 및 활용 현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한 게 아닌가요?
○수도과장 김재호 저희는 하수처리는 관리대행이라고 하고요.
○수도과장 김재호 민간위탁이 아니고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수도과장 김재호 관리대행이요?
○수도과장 김재호 하수처리장 운영할 때부터 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네.
○장순관 위원 그러면 해당사항 없기 때문에 물어볼 자료가 없는 걸로 갈음하고요.
다음은 마을 상수도 폐공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32페이지죠? 본 위원이 폐공 활용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거를 관리 전환을 하신 게 몇 공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폐공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32페이지죠? 본 위원이 폐공 활용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거를 관리 전환을 하신 게 몇 공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21년부터 24년 5월까지요. 마을 상수도를 활용하다가 지방상수도로 전환한 마을에 대해서는 전환은 지금 2건 했고요. 폐공은 2건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전환 행정절차 중인 곳이 5곳 있고요. 폐공예정인 곳이 4곳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현재 폐공예정인 데는 덕산 시량리, 신암면 신종리하고 응봉면 노화리하고 대술, 덕산 둔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허드렛물이나 텃밭 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수도과장 김재호 이거는 마을하고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 마을관리자하고 협의를 해서 허드렛물이나 농사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관리전환을 해서 환경과, 건설교통과와 협의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폐공해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폐공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수질검사로 농작물 피해 입으면 안 되니까 여름에 가뭄대책에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폐공예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전환 예정이라고 해줬으면 저희들도 보기가 편할 텐데 그냥 폐공예정이라고 하면 폐공시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수도과장 김재호 그거는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폐공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수도과장 김재호 위원님, 다 의견을 물어본 거고요. 농업용으로 쓰게 되면 쓰시는 분 몇 분이서 전기료를 내다보니까 이분들이 부담 가서 안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그래서 쓰신다고 하면,
○수도과장 김재호 그때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수도과장 김재호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으로 해서 건설과에 수리계 등록하면 전기료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거든요.
○장순관 위원 그러면 수리계로 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건설과가 되든 부서에 이관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관정을 또 파다 보면 몇 천, 억대로 들어가는데 우리 손실이 아닌가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의견 드린 거고 한번 잘 살펴보셔서 가뭄대책에 필요하다면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사용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임종용 위원 그런데 폐공을 했더라도 가정에서 식수로 쓰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약품처리 있죠? 수질검사라든지 아니면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요? 이게 지방상수도가 들어오면 특히 관정 파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식수를 사용하는 농가는 식수로도 쓰고 또 농업용으로 가물 때 밭에 물도 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약품이라든지 수질검사를 해주시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첫 번째 연구용역 현황은 2,000만 원 이상 없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기금운용 현황인데요.
행감자료를 보시고 보통예금 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보통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나요? 202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58억, 2023년도 38억, 금년에 39억이 지금 보통예금으로 잔액이 남아 있고 하수도도 2022년 47억, 2023년도 15억, 금년에는 잔액이 69억이나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유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첫 번째 연구용역 현황은 2,000만 원 이상 없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기금운용 현황인데요.
행감자료를 보시고 보통예금 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보통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나요? 202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58억, 2023년도 38억, 금년에 39억이 지금 보통예금으로 잔액이 남아 있고 하수도도 2022년 47억, 2023년도 15억, 금년에는 잔액이 69억이나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이거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유 있나요?
○수도과장 김재호 위원장님, 상수도 같은 경우는 1년 수익료가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예금 통장에 24년도 같은 경우 40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사업을 하면 지출이 되는 돈이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내포하수처리장 증설 사업했는데 작년에 LH하고 충개공에서 30억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작년에 받았으면 2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예치해놓으면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할 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평잔액이 보통 20~30억 다 돼요, 특별회계 2개 다. 또 다음 장에 보면 정기예금도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비교해보시면 알지만 금리가 시중 1금융권이 은행별로 1% 정도 차이가 나요. 보시면 알지만, 그렇죠? 2024년도에도 농협은행 최대한 잡아서 3%, 국민은행 3.6 내지 3.7%, 하나은행 3.7%. 거의 한 0.7%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일반회계나 기금은 금고를 두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특별회계는 시중은행 1금융권에서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치해도 상관없거든요. 이거 이자 많이 주는 데다가 활용하세요. 제가 볼 때는 언뜻 봐도 1년에 이자수입이 1억 이상 차이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세금 몇백만 원짜리 수십 건, 수백 건 받아도 우리 공무원들 체납세금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이자수입 1억 올리려면 이거 활용 잘하면 올라갈 수 있다. 특별회계 운용을 하시는 부서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는 관리 잘 하셔서 그리고 일반회계에다가 금방 쓸 거 아니면 2~3개월도 예치가 가능하거든요, 적금으로. 그렇게 하면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니까 하시고 시중 어느 은행이라기보다도 금리가 높은 은행 1금융권이라면 예치가 가능하니까 꼭 좀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위원장님 그래서 먼저 지적사항에도 나와서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쪽에 넣고 금리가 높은 쪽에는 최장 적금은 1년짜리도 들어있고요. 금리가 약한 데는 상수도특별회계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해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수도과장 김재호 3개월짜리 상품을 들거든요.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 지출이 많아서 3개월짜리로 끊어서 들다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재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쪼개서 예금을 해도 돼요. 50억을 꼭 한꺼번에 안 해도 10억, 20억, 20억 이렇게 쪼개서 해도 되고 10억을 갖다가 3억, 3억, 4억을 한다든지 이렇게 쪼개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조그만 거는 해지해서 쓰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나 기금은 우리가 금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금고 운영하는 은행에다가 의무적으로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리가 높은 1금융권에 예치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이자수입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상입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하고 노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상수도를 마을 길 따라서 상수도 공사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네 가지 얘기한 거 추진 상황이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가 다 해당 사항 있는 거죠?
과장님, 우리가 지금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하고 노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상수도를 마을 길 따라서 상수도 공사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네 가지 얘기한 거 추진 상황이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가 다 해당 사항 있는 거죠?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저희가 군도나 지방도는 굴착하고 난 다음에 관 폭으로 포장하는 거로 하고요.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가운데 굴착된 부분만 원상복구하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저희가 그 처음에 마을 안길에 하수관로나 상수관로를 묻으면 보통 한 1m 정도 가운데를 절단하는데요. 절단하고 나서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덧씌우기나 이런 걸 안 해 주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사실 불편한 건 없는데 미관상 보기가 싫거든요.
○수도과장 김재호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도 한번 그거 때문에 얘기했었는데 마을 안길도 보면 포장한 데가 기간 경과가 많이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해서 수도과에서 복구가 되면 덧씌우기를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마을 안길 전체를 다 아스콘이나 이런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 준다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그건 국비로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 담당자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국비나 도비 받을 때 현장 그러니까 설계 용역 회사가 그런 부분도 파악 안 하고 공사비를 산정했다는 것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설계팀들 보면 서울에 있는 도화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그 마을 안길에 대해서는 지도상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노선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국비나 도비를 받을 때 그걸 조금 신경 썼으면 그거까지 포함해서 공사비를 받아야 되지. 이거 보면 공사비가 없다, 거기에서 안 해 준다. 그러니까 최초에 설계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수도과장 김재호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 관로를 묻을 때 가운데 센터에 묻는 게 나중에 유지 관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노견에다 하면 사업비도 덜 들어가는데,
○수도과장 김재호 아니요. 노견에다 묻어도 되는데 노견에다 묻으면 나중에 사후 관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마을 안길 가운데다 묻고 있거든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마을 안길 가운데를 쪼개서 했을 때 그 부분이 처음에 설계해서 국비나 도비 신청할 때 그것을 고려하고 해야 나중에 건설과든 다른 팀이든 했을 때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과장 김재호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을 안길도 보면 포장한 지 기간이 상당히 경과된 마을 안길도 있거든요, 노후된 데가 심한 데. 그런 데 위주로는 재포장사업을 그런 데를 먼저 하는 거로.
○수도과장 김재호 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저희는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요.
○수도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사실 마을 안길 포장하는 두께가 한 15cm나 20cm 되는데 사실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안정성은 있는 건데 미관 때문에 주민분들이.
○김영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미관도 그렇고 거기 비가 오고 누수돼서 그리로 겨울이 되면 얼어서 빠개집니다. 내가 그런 현상을 몇 군데 봤어요, 파이고. 장마 오면 그리로 물이 스며들어서 마을 안길 흙이 다 유실돼 버려요, 그 가운데 쪽이. 그러다 보면 큰 차가 다니면 빠개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게 원상복구입니까, 그게?
○수도과장 김재호 그건 위원님,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감독이 아니라 제가 이런 사업 22년도, 23년도, 24년도 수도과에서 사업계획 지금 보면... 전체 사업량을 여기 2페이지에 보면 관로 공사하는 것뿐이 안 나와요, 여기 사업랑 보면. 여기에 도로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항목에 들어가야 맞는 건지 원상복구만 해서 맞는 건지. 22년도, 23년도 공사에 대해서 설계 용역 회사하고 국비, 도비 받을 때 요청했던 사업비, 사업량 있죠? 그 자료 요청합니다, 그거.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수도과에 대한 거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공사하고 나서 마감 안 된 데 있잖아요. 그 공사를 마감했을 때 전체적인 공사비 산출 근거 그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제가 덕산 지방상수도하고 대술 지방상수도하고.
○수도과장 김재호 광시요?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예.
○임종용 위원 약 한 1km 정도 되죠. 그런데 거기 좀... 여기 보니 2024년 4월 공사 착공, 2026년 10월 공사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그 안에 빨리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올 6월 달에 저희가 업체가 결정되고 지금 현장 사무실을 짓고 있고요. 하반기에 기층을 포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 주요 업무 추진 사항 6페이지하고 19페이지인데 보니까 6페이지하고 19페이지 상수도 요금 원가 산정 연구용역하고 하수도 연구용역을 각각 따로 이렇게 하셨네요? 맞나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이건 저희가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서 그것도 있고 저희가 내포신도시를 예산, 홍성군이 같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성군하고 예산군이 용역을 같이해서 요금 체계 개편하고 요금 상승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려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아닙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예산군 전체가 일부는 내포도 있고 홍성군도 또 일부는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과장 김재호 지금 아직 다 나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다음번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을 미리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네.
○이정순 위원 제가 22년도 환경보호상수도통계를 보면 평균 단가도 전국 평균보다도 우리가 낮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전국 평가, 전국 군 평가 또 예산군 평가 해서 우리가 낮은 건 아닌데 상수도 요금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상수도 요금은 높은 편이지만 하수도는 평가가 보니까 그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상수도는, 그리고 흑자도 났었고. 우리 23년도 이후에 흑자가 났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김재호 예.
○이정순 위원 요금 흑자 났었고 그런데 이익을 가지고 오는 상수도 요금을 올리는 거보다는 하수도 요금이 미비하니까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건 저는 당연히 우리가 적자를 볼 수 없으니까 올려도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흑자를 보니 또 군민들이 지금 모든 게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내자면 이렇게 조금 우리 형편이 어려울 때 물가를 올리지 말아 달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조금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용역이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이 말을 하기는 조금 그러는데 우리가 흑자를 봤으니 결론을 내자면 군민들을 위해서 올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수도과장 김재호 사실 저희 수도과도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민이 많은 것이요.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 올려서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상수도는 22년도 13억 적자였다가 23년도 내포열병합발전소 때문에 한 40억 정도 흑자가 난 상태고요. 하수도는 지금도 한 60억 정도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적자를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수도는 그래도 흑자를 봤으니까 조금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지금 방금 이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하수도 요금 원가 산정 용역을 2개를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상·하수도 같이 병합해서 하면 용역비 절감할 수 있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이거 왜 또 이렇게 분리 발주하셨어요? 지난번 내가 감사 때 이거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거 상·하수도 같이 요금 체계 때문에 하는 건데 2,000만 원씩 들여서 용역 할 이유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용역 결과 나오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거 용역 업체가 전부 다르나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수도과장 김재호 같은 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같은 데로 했죠? 같은 데로 하면 더군다나 같은 걸 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수도과에서 분리 발주한 거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오가 원평입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지금 전체 공정 22%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지난날 작업 때문에 흙탕물이 생기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또 저도 감독관을 만났지만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건 본인의 입에서 언어구사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그게 일파만파돼서 화들이 나서 잘 해결은 됐는데 이제 그쪽에는 흙탕물 생길 일은 없잖아요? 공사가 지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마무리된 것 같은데?
○수도과장 김재호 집수면 설치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길원 위원 노후된 정수장 관계가 새로 신설된 그런 정수장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더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날 군정 질의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수도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고민할 부분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광역상수도를 끌어올리는 게 지금 수철리 관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가서 그 주민들을 만나고는 왔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협조할 사항이 한 2가지가 있는데 또 개인의 토지에 있다 보니까 협조가 안 돼서 아쉬운 점이 있고 이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또 아울러 본 위원도 그쪽에 광역상수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쏟고는 있습니다. 함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수도과하고 고민하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문제는 돈이죠, 그렇죠?
○수도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위쪽에 부탁을 하고 등등 했는데 추후에 우리 과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갖고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그건 설계는 저희 정수장 공사에는 별도로 안 들어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자료 제시)
과장님, 뒤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주민들이 지금 드시고 계신 상수도 관로입니다, 관로. 이 안에 잘 보이시죠? 여기가 광시면 노전리에 있는 안뜰이라는 마을 주민들께서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상수도 관로를 이렇게 잘라봤어요. 그런데 이 안에 지난번 우리 과장님도 보셨고 담당 팀장이나 직원분도 가서 현지 확인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 관로를 통해서 나오는 물, 생활 식수를 맑은 그릇에 이렇게 담으면 연탄 가루가 밑에 쫙 깔려 있어요, 지금도. 이 문제하고 다음 사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띄울 거고 불 켜주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응급조치로 농업용 관정을 연결을 했어요. 그렇죠? 연결을 해 주셨죠, 수도과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자료 제시)
과장님, 뒤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게 주민들이 지금 드시고 계신 상수도 관로입니다, 관로. 이 안에 잘 보이시죠? 여기가 광시면 노전리에 있는 안뜰이라는 마을 주민들께서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상수도 관로를 이렇게 잘라봤어요. 그런데 이 안에 지난번 우리 과장님도 보셨고 담당 팀장이나 직원분도 가서 현지 확인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 관로를 통해서 나오는 물, 생활 식수를 맑은 그릇에 이렇게 담으면 연탄 가루가 밑에 쫙 깔려 있어요, 지금도. 이 문제하고 다음 사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띄울 거고 불 켜주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응급조치로 농업용 관정을 연결을 했어요. 그렇죠? 연결을 해 주셨죠, 수도과에서.
○수도과장 김재호 예.
○위원장 박중수 해주셨는데 이게 농업용 식수가 수질검사 결과 드셔도 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서 연결해주셨는데 어차피 물은 지하수에서 깨끗한 물이 나와도 이 관로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면 어차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주민들께서 엊그제 저한테 전화 왔는데 왜 이거 연탄물 나온 거 해결해준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되느냐고 저한테 사진도 보내오고 이 사진도 보내왔어요. 그래서 농업용수에서 물탱크까지 길이가 한 300m 된답니다. 그거를 관로 교체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관로 교체를. 그래서 관로 교체 예산이 당장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민들 20여 가구가 매일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광역상수도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광역상수도는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요원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마을주민들께서 드시는 식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사진 좀 하나 띄워주세요.
(사진자료 제시)
이 사진은 광시면 소재지에서 무한천으로 내려가는 배수관문입니다. 파랗게 보이는 게 관문이고 그 밑으로 물이 쫄쫄쫄 내려오는데 평상시에는 많이 안 내려오고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께서 생활용수를 많이 쓰시면 물이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 물이 직접 무한천으로 방류가 돼서 흘러들어가는 게 24시간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불 켜주세요. 이 지역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어있죠? 광시 소재지에.
(사진자료 제시)
이 사진은 광시면 소재지에서 무한천으로 내려가는 배수관문입니다. 파랗게 보이는 게 관문이고 그 밑으로 물이 쫄쫄쫄 내려오는데 평상시에는 많이 안 내려오고 아침, 저녁으로 주민들께서 생활용수를 많이 쓰시면 물이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 물이 직접 무한천으로 방류가 돼서 흘러들어가는 게 24시간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불 켜주세요. 이 지역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어있죠? 광시 소재지에.
○수도과장 김재호 예. 소규모 마을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 오염수가 거품도 많이 나고 제가 가서 한참을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거품에 생활용수를 쓰니까 악취도 나고 언제 한번 가보세요. 옛날 이 지역에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 미나리깡도 설치하고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무한천으로 직접 들어가서 예당저수지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당저수지가 예산읍민들이 드시는 상수원이거든요. 그래서 예당저수지 수질오염뿐 아니고 무한천도 그동안 350억인가 들여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환경과에서 했는데 아직 오염용수가 무한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중간관로를 묻든지 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현장 점검해서 하수처리시설 연계가 어떻게 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노전 거는 사실 지하수위가 안정이 안 돼서 먼저 이물질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안정화는 된 상태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도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면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주변 인근 마을하고 같이 통합해서 신청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농업용 관정하고 연결해서 식수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이 관로를 통해서 나오는 물은 과장님 같으시면 이 물 드실 수 있겠어요? 물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이 호수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 못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은 시중에서 식수를 사다 드셔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인근 마을에 가서 떠다 드셔야 되고. 24시간 씻기도 해야 되고 빨리도 해야 되는데 이 관로를 통해서 나오는 물은 누구든지 알고서는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응급조치를 수도과에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오늘 이장님하고 동네분들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행감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부서에 직접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꼭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수도과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건 1페이지 보건소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고덕몽곡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건축공사 25일 지연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유는 저도 그 사항을 알고 있고 레미콘 관계로 또 성수기다 보니까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잘 파악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사가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건 1페이지 보건소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고덕몽곡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건축공사 25일 지연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유는 저도 그 사항을 알고 있고 레미콘 관계로 또 성수기다 보니까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잘 파악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사가 있으면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공정에 맞춰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공통 1건과 소관 부서 1건 요구자료 3쪽입니다.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공통 1건과 소관 부서 1건 요구자료 3쪽입니다.
전자적 방식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못 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숙지하셨고 하니까 보건소는 앞으로 인사 발령 시에 관련 규정을 숙지해서 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성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다음부터 이행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소관 요구자료 15쪽입니다.
관내 치매인구 및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행정안전부에 2023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보면 23년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년도보다 46만여 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973명이 됐고요. 전체인구의 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심각한 거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70대 이상 인구가 631만 9,402명으로 20대를 뛰어넘은 것들 때문에 자료에서 보면 노인인구가 많아졌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내 치매추정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관내 치매인구 및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행정안전부에 2023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보면 23년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년도보다 46만여 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973명이 됐고요. 전체인구의 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심각한 거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70대 이상 인구가 631만 9,402명으로 20대를 뛰어넘은 것들 때문에 자료에서 보면 노인인구가 많아졌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내 치매추정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네.
○심완예 위원 그런데 추정환자 대비해서 등록환자의 경우 80% 중반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신데 치매환자 등록률이 조금 낮은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가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치매환자 중에서는 아주 고령층, 우리가 등록관리로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운, 쉽게 얘기해서 요양시설 입소자가 늘어나고 연령층이 치매환자가 초기에는 60~70대였다가 80~90대로 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서 관리를 최대한 하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전체 환자 대비 등록관리를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누락자가 없도록 정보파악이라든지 상황관리를 잘 해서 등록관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또한 치매인구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관련 예산은 21년도 17억 4,400만 원, 22년도 16억 8,000, 23년도는 15억 4,600만 원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나마 올해는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소하게 되는 요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특별한 요인이라고 할 건 없고 우리가 일상적인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종전 방식에 의해서 대상자들이라든지 조기발견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등록자는 한정되고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다소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나 생각하는데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더 증액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치매환자 안전관리라든지 여러 방안을 연구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고령화로 인한 치매인구, 소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치매환자 수는 늘고 예산이 줄어드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치매환자 지원과 관리를 위해서라면 관련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신고 현황 요구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및 신고 현황은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에 대해 그동안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도 감염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지연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신고 현황 요구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및 신고 현황은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에 대해 그동안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도 감염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지연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임종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민간위탁 현황에서 한센병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센병 관리는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이게 대전에 있죠?
공통사항 민간위탁 현황에서 한센병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센병 관리는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이게 대전에 있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대전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위탁액이 2,300만 원인데 대부분이 진료비 사업 목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시설 같은 건 관내에는 해당시설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건 100% 군비이고,
○보건소장 최승묵 소수액이고 정부지원은 우리 군은 해당 안 되고 전국적으로 한센마을 집단시설 같은 게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운영이라든지 정부지원이 있는데 우리는 개개인별로 재가환자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지원액이 없고 우리가 자체 군비로 위탁사업비를 하고 이동진료라든지 영세층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많지는 않아도 50만 원씩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의료적 접근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여기 있는 환자가 13명인데 대부분 고령자고 오래 전부터 감염됐었는데 음성환자죠, 쉽게 얘기해서. 크게 감염력이 없는 환자인데 완전 외형적으로 치유가 다 안 되기 때문에 환자로 관리하고 양성으로 전환이 안 되도록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3년인데,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는 공개경쟁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한센환자 치료 전문기관이 한센복지협회밖에 없습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위탁기준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 번 정도 우리 군에 와서 환자들 외래진료하고 노약자에 대해선 가정방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는 집단시설이라든지 선별적으로 가서 검진도 해주고 피부 진료도 해주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는 기존에 있는 환자 중에 과거에 외형적으로 손이나 발이라든지 눈 같은 데도 문드러지고 그런 어떤 일종의 장애를 개선해주고 그러는 데에 보조적인 의료용구를 지급해주고 안경이라든지 의족, 의수 중심으로 지원을 한센협회에다 의뢰해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운영위원은 우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도 단위에서 제가 알기로 1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는 한센협회 대전충남지부 직원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죠. 고연령층이라 70대 초반부터 거의 90 다 된 분들이 많고 사망자들이 1년에 몇 명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이번에 정부 차원이나 의료계에 같이 동요 안 하고 열성적으로 예산군민을 위해서 의료진에 협조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장순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포함) 수립 및 운영현황을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법 7조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이 지금 저희가 시행되고 있나요?
강선구 위원입니다.
먼저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시행계획 포함) 수립 및 운영현황을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법 7조1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이 지금 저희가 시행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고 법령에도 다 관계되는 사항인데 그 내용은 연초에 매년 감염병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업무 범위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신고 체계라든지 환자 발견에 대한 격리 관리라든지 홍보, 교육, 예방접종 모든 사항들이 감염병 종별로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또 시행과정의 세부사항에 대해선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의 전체 아주 선언적 의미의 총괄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4년마다 총괄 중장기 계획이 있고, 매 1년마다 시행 계획이 있어서 군에서 세워서 의회에 보고 후에 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보고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별도 계획보다도 유사한 계획이 지금 중복되는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통합 형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답변 주신 거에는 5년차 해서 22년도~26년 해서 영양관리계획은 5년이고, 시행계획은 매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시행이 되고 있나 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실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뻔했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것도 내내 연중 업무하는 사안이 되겠는데 사실은 업무 단위별로 걷기 총괄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계획 같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닌데 매년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 내에 아니면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에 걷기 상황이 운동과 연계돼서 반드시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말씀처럼 보면 보건 행정 전반에 담겨져야 될 계획들이 있고 또 그 분야별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조례를 한번 전체를 검토하셔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행계획 같은 경우에 지금 답변 주신 내용처럼 굳이 조례에다가 매년 세워야 된다, 뭐하는 걸 삭제할 건 삭제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주신 것 중에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담을 수 있는 건 거기에 총괄해서 담고 이렇게 하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계획 담을 때 무슨, 무슨 조례와 관련됨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시켜서,
○강선구 위원 아예 조례를 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심폐소생술 관련돼서 그것도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 계획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종합 대책 안의 거기 다 계획안에 포함되면 되지 이렇게 보면 이건 별도의 계획을 또 세워야 되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각기 조례에 있는 걸 통합적으로 담을 수 있다면 저희가 복지 업무 보시는 주무부서에도 요청한 내용인데 일괄 통합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 이 계획 같은 걸 작성하면 그래도 각 부서별에서 잘 전달해 주시는데 보건소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의회에 와서 항상 설명하고 말씀해 주시고 보고하는데 양이 조금 많다는 느낌은 항상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계획을 축소하자, 하나로 통합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 뒤에 감사원, 도청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와 민간단체 재산지원 현황은 해당 없음과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 소장님, 도 감사 지적에 대해서 그때 여기 저랑 행감 했던 자료를 보면 21년도 건 제대로 다 이루어졌고 22년도는 실시를 하고, 라고 했고 자료 제출은 보니까 21년도 것도 부라고 해놓은 것도 있는데 답변을 그때 21년도 건 다 했고 20년도 건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자료 제출을 지금 꼼꼼히 보니까 자료 제출도 21년도 건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답변을 가지고 있는 건 21년도 거 다 했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최승묵 이게 위에 충청남도에서 건설업 미등록 업체 계약 그건 그 후에 업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이게 사실은 저희도 이걸 업체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적정성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에다가 1,600만 원 정도의 사업비 1건을 주는 바람에 그게 지적됐는데 이후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또 충청남도에서 지적한 하자, 만료검사 업무 소홀에 관해서는 현재 그 후로부터는 23년, 24년도는 30건에 2024년도 37건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고 추진에 문제없도록 지금 다 개선하고 규정대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 질의도 공통사항 2건을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2건 다 해당 없다고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해당 없는 거 맞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 질의도 공통사항 2건을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2건 다 해당 없다고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해당 없는 거 맞으시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위원장 박중수 본 위원 질의도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상·하반기 나눠서 4개소는 공사 진행 중에 있고 7개소는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보건지소의 경우에 옆에 행정복지센터 빈 공간이라든지 진료소 같은 경우는 그 옆에 마을회관에서 하고, 주로 소재지 내의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보건지소와 가까웠던 데 그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보건소장 최승묵 13페이지.
○보건소장 최승묵 13페이지.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정신질환자.
○보건소장 최승묵 이거 추정환자라는 건 진짜 우리 정신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위까지 다 들어가는 환자 수고, 실질적으로 이걸 어떤 개인 차원에서 치료 관리하는 의료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등록 환자는 조현병이라든지 ADHD라든지 외부에 노출 그런 상황 수준에서 등록관리 되고 상담 관리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등록관리율이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죠. 우리가 병원 진료하는 사람도 있고 진료를 안 하는 사람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정신 영역의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보건소장 최승묵 넓다 보니까 유병률, 추정률은 정신의학적인 개념에서 인구의 몇 프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 그중의 대부분이 노출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어떤 시설 같은 데 있다가 시설에서도 강제로 수용을 못 하거든요. 6개월 있다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환자가 원하면 지역사회로 다시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가끔 약을 안 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우리도 이런 어떤 등록관리의 밖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다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또 우리 응급 계획 관리라든지 지역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해서 중점 관리 대상을 별도로 상담관리를 하고 그 사람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이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566명 중에는 대부분 우리가 치료비를 또 투약비를 주고 있습니다. 시설에 입원은 안 해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의료기관에서 투약을 해 주면 그걸 투약 관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상담관리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방문관리도 하고 하는 숫자입니다, 566명은.
○이정순 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건 아는데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문제. 저도 그게 우려가 되고 또 이게 범죄와 자살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치료도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저야 소장님이 계셔서 좋은데 소장님이 계속 계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까지 한없이 소장님을 계속 붙들 수는 없어요, 예산군에서요. 그런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과 관련돼서 개정된 걸 보면 보건소장 1명을 두면 의사면허가 있어야 돼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그렇잖아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둬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의사면허가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라든지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법에 따라서 업무를 하던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 내지는 라이선스가 있는 직원분들이 결국에는 소장 업무를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소장님이 언젠가 이제 나오셔야 되니까, 서운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은 원래 지역보건법이 의사를 우선 충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의사 중에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사례를 들어보면 태안하고 청양은 보건소가 아니라 진료가 몇 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보건의료원이라고 칭하는데 거기 2군데 빼고는 다 일반 보건소에서 행하는 직렬의 공무원 출신으로 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의사가 와도 4급 수준의 월급에 또 진료한다고 해도 수당 외에 조금 더 붙고 하는데 그런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두 번째는 농촌 지역으로 아무리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해도 의사가 지원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의사 출신이 가끔 오기는 와도 과거의 보건소하고 달라서 모든 직원이라든지 어떤 업무 영역이라든지 단순히 어떤 진료의 의사로서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자기가 발휘하는 거보다도 행정 관리 측면의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적응을 못 하고 금방 이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농촌 지역 사정상, 의료 시스템상 공무원 출신들이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의사를 구한다든지 그런 게 안 되고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도 자원을 이렇게 받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지금 인사 운영이 급격히 변화를 어떤 시킨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선구 위원 최근 언론에 보면 보건소장 공석 사태라는 뉴스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도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적 네트워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의 소장님의 공석인 지역이 있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저의 제2의 수도인 부산에서조차도 보건소장님이 없어서 긴급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언론에 다루어지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그러면 만약에 의사 면허가 있는 분이 보건소장으로 오시지 않는다 하면 그 하단부에 ‘다만’이라고 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저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보건 관련된 직에 계신 예산군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소장님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인사 체계 구축은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시군별로도 임기제 공무원 개방형직위로 해서 보통 관행적으로 보면 사무관 2년 정도 한 보건 간호직 공무원으로서 개방형 공개 모집을 해서 자체에서 충원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두 분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아직 1년 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게 총무과에서 물론 하고 군수님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소장님이 답변 주신 것처럼 과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서 약 타오는 데 이런 거였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저희가 3국 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이라고 해서 별도의 국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보건소의 업무가 그만큼 늘었고 이게 진짜 보건소인지 아니면 복지 업무를 보는 곳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업무가 막 늘어나는 데 있어서 인사적체가 돼서 되게 어려운 경험을 겪었던 적도 있었죠, 저희가?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군수님과 총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건행정 쪽에 오래 계셨잖아요, 소장님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조금 더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장님 이후에도 저희 군내에 있는 분들이 충청남도하고 인사 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과장님 되시고, 과장님들이 또 소장님 되시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예산군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또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신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제였죠? 의료파업 선언.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예산군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또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신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제였죠? 의료파업 선언.
○보건소장 최승묵 예, 어제.
○보건소장 최승묵 의원급이 39개소고, 병원급 이상이 3개소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번에 한의원은 포함 안 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일반 의원 이상.
○보건소장 최승묵 병원급 이상 3개소는 정상진료를 하고 있었고 의원급 39개소 중에 5개소가 휴진했습니다.
○이길원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시하고 질책하는 것이 다 능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과오를 범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 사석에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직접 보지는 못 했는데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관계자분들이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 애쓰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길래 격려 좀 해주라고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듣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애쓰셨고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접종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날은 70세 이상이었지만 65세에서 올 6월부터 60세까지 다운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군민을 위한 그런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도 하시지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여 폐렴접종 같은 경우는 아직...
○보건소장 최승묵 폐렴은 65세 대상자들을 꾸준히 접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국비접종으로 매년 연초부터 65세 되는 해에 접종을 하고 65세 넘는 분들 중에서도 접종력이 없다면 같이 맞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없습니다. 이건 국가접종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길원 위원 아무튼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지만 소장님의 열정이, 적극행정이 예산군에 큰 밀알이 된다고 자부하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 두 분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애쓰시는데 전염병이 발생되면 애로사항이 많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도 보건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예산군은 보건소를 많이 의존할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늦추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적극행정으로 해서 예산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더더욱 분주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전에 이길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전에 이길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어제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어제도 서울에서 총궐기대회가 있어서 군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셔서 방금 이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애쓰신 덕분에 큰 문제없이 잘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휴진 의료기관에 대한 앞으로 행정처분 계획이 혹시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위원님들을 비롯해 지역주민이 다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보건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국가에서 지정하고 보건소에서도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사협회 중심으로 의대정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전면 휴업투쟁을 했습니다. 한 결과, 우리...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 관내에는 의사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4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병원급 종합병원 하나인 예산종합병원과 병원급인 명지병원, 메디플러스병원이 있고 개원의라고 하죠. 39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병원급 이상은 정상진료를 하고 있고, 의원급 39개소 중에 5개소가 휴진을 하고 또 진료를 한 34개소 중에 23개소는 종일진료고 그중에 11개소는 부분 휴진이죠. 오전만 진료하고 오후에는 진료 안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휴진 의료기관이 많을 경우에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5개소는 우리가 오픈되고 주민들한테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박외과, 주교리에 다나의원, 오유경내과, 송정형외과, 덕산 삼성의원 5개소가 종일휴진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휴진상황은 우리가 업무 개시명령을 17일부터 휴진 여부 파악을 하고 17일에 업무 개시명령을, 18일에 다 진료하라는 업무 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어제 아침 8시부터 현장점검, 전화 확인해서 진료사항을 확인한 바 있고 행정처분기준은 의료법 59조에 의해서 업무정지를 시킬 수 있고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15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휴진했다고 해서 다 행정·형사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의료계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지자체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30%가 넘을 때는 휴진 의료기관에 대해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을 해라 했는데 우리 경우는 39개소 중 5개소로써 휴진율이 12%라 처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홍성 같은 데는 50%가 넘어서 강제처분대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후에 6월 27일에 전면적으로 무기한 휴업이 보도되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크고 우리도 종일휴진은 5개소지만 오전진료만 한 데가 11개소가 있고 이런 11개소가 우려되는 의료기관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 병·의원은 대부분 노인환자 중심의 의료기관이고 지역에서 노인환자를 기반으로 정착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인데 타 지역은 몰라도 우리 기관만큼은 취약환자, 거동불편 환자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나 하고 많은 의료기관이 안 해도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 휴진이 최소화 되도록 전 직원이 같이 합심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면 단위에 1개 의료기관만 있는 면들이 있거든요. 1개도 없는 면도 있지만 그런 곳이 쉬면 당장 노인분들이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걱정도 많으셨는데 보건소장님과 직원분들께서 그동안 노력하셔서 5개 의료기관도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은 퍽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