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9일 (금) 11시 정각
- 의사일정(임시회)
- 1.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 4.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6.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7.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9.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14.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예산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1.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 22. 예산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3. 예산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 24.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 25.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예산군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설 축조 동의안
- 27.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0.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 31.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
- 부의된 안건(임시회)
- ∘ 5분 발언(강선구 의원)
- 1.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중수,장순관·이길원 의원)
- 2.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원·임종용·박중수 의원)
- 3.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이길원·강선구 의원)
- 4.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선구·이길원·김영진 의원)
- 5.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중수·장순관·이길원 의원)
- 6.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정순·이길원·장순관 의원)
- 7.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이길원·장순관 의원)
- 8.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태금·이길원·박중수·이정순·임종용·홍원표·김영진 의원)
- 9.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1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2.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3.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14.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5.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6.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7.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8.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9.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0. 예산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21.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장순관·심완예·김영진·박중수 의원)
- 22. 예산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순관·홍원표·김영진·임종용·박중수·심완예 의원)
- 23. 예산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강선구·이길원·이정순 의원)
- 24.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군수 제출)
- 25.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6. 예산군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 27.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8.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2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0.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 31.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이정순·강선구·김영진·김태금·박중수·심완예·이길원·임종용·장순관·홍원표 의원)
(11시 정각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답사를 위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을 의결한 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202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승인하고,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답사를 위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을 의결한 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202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승인하고,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오늘도 생활전선과 산업경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8만 예산군민과 행정업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1,200여 예산군청 공직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 항상 민의를 대변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군의회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예산군 전 공무원 여러분께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올 초 업무보고를 통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충청남도의 지원 축소로 인하여 기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물가상승과 경제불안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축소 우려를 표하며, 충청남도가 지원을 축소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군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건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각종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담당부서에 사전에 확인을 하여 시·군별로 여건이 되면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기에 해당 사안을 당시에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해당 부서에서는 충청남도와 협의 결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충청남도 또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 관련 문의를 하였으며, 답변 결과를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별도의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답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범위에서 기초자치단체도 지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6개소에서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함께 받았으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기초자치단체 6개소 충청남도 당진, 아산, 논산, 전남 영암, 화순, 그리고 충북 충주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체 사업 추진 시 대상 선정 관련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자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지원금 산정을 위한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해당 답변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동일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 의원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신뢰하고 주민의 편에서 일해야 하는 우리 예산군의 공무원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 하는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안은 이것뿐 만은 아닙니다. 일부 계속비 사업의 경우 의회 승인 전에 선집행 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물론이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곧 주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대가 변했고 또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됩니다. 행정의 전문가로서 중심을 잡고 군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공무원만큼 실력 있는 인재들도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에게 헌신하며 보람차게 일할 수 있어야 그 존재감이 또한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본 의원의 발언에 다른 의견,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쯤은 공직문화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예산군 행정사무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보적 선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활전선과 산업경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8만 예산군민과 행정업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1,200여 예산군청 공직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 항상 민의를 대변하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군의회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예산군 전 공무원 여러분께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올 초 업무보고를 통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충청남도의 지원 축소로 인하여 기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물가상승과 경제불안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축소 우려를 표하며, 충청남도가 지원을 축소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군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건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각종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담당부서에 사전에 확인을 하여 시·군별로 여건이 되면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기에 해당 사안을 당시에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해당 부서에서는 충청남도와 협의 결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충청남도 또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 관련 문의를 하였으며, 답변 결과를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별도의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답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범위에서 기초자치단체도 지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6개소에서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함께 받았으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기초자치단체 6개소 충청남도 당진, 아산, 논산, 전남 영암, 화순, 그리고 충북 충주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체 사업 추진 시 대상 선정 관련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자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지원금 산정을 위한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해당 답변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동일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본 의원은 주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신뢰하고 주민의 편에서 일해야 하는 우리 예산군의 공무원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 하는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안은 이것뿐 만은 아닙니다. 일부 계속비 사업의 경우 의회 승인 전에 선집행 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물론이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곧 주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대가 변했고 또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됩니다. 행정의 전문가로서 중심을 잡고 군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공무원만큼 실력 있는 인재들도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에게 헌신하며 보람차게 일할 수 있어야 그 존재감이 또한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본 의원의 발언에 다른 의견, 비판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쯤은 공직문화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예산군 행정사무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보적 선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홍보의무, 처리기한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홍보의무, 처리기한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4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장들의 고령화로 인한 장학금 수혜 가능 학생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용어 등을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째,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택근무 시 “근무시간 외 3시간 근무 후 귀가 근무자”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상향 조정,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신설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제 육성을 위해 보조금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황토사과축제는 안 제3조 2항 3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향후 축제 주관 부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외 5건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예산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취득 2건에 따라 토지매입 3건, 건물 신축 2건으로 총 5건이 증가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4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장들의 고령화로 인한 장학금 수혜 가능 학생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예산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정의된 용어 등을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사회적 약자의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째,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택근무 시 “근무시간 외 3시간 근무 후 귀가 근무자”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상향 조정,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신설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제 육성을 위해 보조금 규정을 개정하고,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황토사과축제는 안 제3조 2항 3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향후 축제 주관 부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예산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향토유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외 5건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예산군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 취득 2건에 따라 토지매입 3건, 건물 신축 2건으로 총 5건이 증가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군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4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외래종 말벌의 증가로 인하여 양봉산업 및 농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군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예산군에 투자하려는 국내기업 및 법인 등의 투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부문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농식품 대외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의 위수탁 계약 해지 요청으로 재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4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미이용 바이오매스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미이용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외래종 말벌의 증가로 인하여 양봉산업 및 농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군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예산군에 투자하려는 국내기업 및 법인 등의 투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고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부문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농식품 대외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의 위수탁 계약 해지 요청으로 재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말기에 수록해드린 202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7개과, 산업건설국 9개과로 총 17개 부서이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3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는 예산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감사 첫날인 6월 12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 9일간 본청 17개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6쪽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질의·답변 또는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을 실시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질의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되, 부서별 첫 질의 위원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마지막 순서로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말기에 수록해드린 202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7개과, 산업건설국 9개과로 총 17개 부서이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제3쪽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는 예산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감사 첫날인 6월 12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6월 20일까지 9일간 본청 17개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6쪽 감사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질의·답변 또는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을 실시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질의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되, 부서별 첫 질의 위원은 다음 부서 감사 시 마지막 순서로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되었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반기 계획된 회기 일정 중 긴급 안건을 사유로 5월 9일 임시회 1일을 추가하고,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위한 지방재정시스템 전산 구축 등을 위하여 임시회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예정돼있던 기존 일정을 7월 15일부터 7월 26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반기 계획된 회기 일정 중 긴급 안건을 사유로 5월 9일 임시회 1일을 추가하고,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위한 지방재정시스템 전산 구축 등을 위하여 임시회 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예정돼있던 기존 일정을 7월 15일부터 7월 26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세요.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이며, 2020년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10만 693명이고 이는 경찰인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율방범대의 법적지위는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외에는 설립 근거가 없었으나, 2023년 4월 27일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렇듯 자율방범대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의 비중이 매우 커졌으며,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역의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의용소방대와 비교할 때 활동 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례보상, 유족보상 등의 재해보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에게 이러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라는 점에서 자율방범대에도 의용소방대와 동일한 재해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는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중앙부처에서 공통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두 단체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10만여 자율방범대원이 보다 더 보람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재해보상 근거 마련의 법령 개정을 요구합니다.
예산군의회는 예산군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10만 자율방범대원의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는 생계를 뒤로하고 봉사활동에 나선 훌륭한 분들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어떤 운명으로 살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은 장담할 수 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봉사할지 찾고 발견한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자율방범대원이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이며, 2020년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10만 693명이고 이는 경찰인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율방범대의 법적지위는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외에는 설립 근거가 없었으나, 2023년 4월 27일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렇듯 자율방범대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의 비중이 매우 커졌으며, 이들의 활동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역의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의용소방대와 비교할 때 활동 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례보상, 유족보상 등의 재해보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에게 이러한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라는 점에서 자율방범대에도 의용소방대와 동일한 재해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는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중앙부처에서 공통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두 단체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10만여 자율방범대원이 보다 더 보람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재해보상 근거 마련의 법령 개정을 요구합니다.
예산군의회는 예산군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10만 자율방범대원의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는 생계를 뒤로하고 봉사활동에 나선 훌륭한 분들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어떤 운명으로 살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은 장담할 수 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봉사할지 찾고 발견한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자율방범대원이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