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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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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13일(수) 10시 정각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4.   3.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예산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완예·이길원·장순관 의원)
  3. 2.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이정순·심완예·김태금 의원)
  4. 3.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희림  의사직원 박희림입니다.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완예·이길원·장순관 의원) 

(10시 03분)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심완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심완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8조에서는 의안의 제출 시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군의 경우 군수와 제출한 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였으나, 이를 규정한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부적절한 근거를 기반으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해 왔습니다. 
  이에 해당 조례안을 개정하여 의원 발의 조례, 위원회 제안 조례안 등에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 작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기존 예산군수에서 예산군의회 의원과 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신설을 통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가 비용추계 작성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의안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 위원회 제안 조례안 등에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 작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전문위원 이범진입니다.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의안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제출한 의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의원님과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의원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완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이정순·심완예·김태금 의원) 

(10시 10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로부터 발생한 빚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 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 대상으로 사망한 부모의 채무가 상속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상속 채무로 인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법률지원의 내용과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률지원 대상자의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개인 신상보호를 위해 비밀준수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정보 제공,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본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위해 기성세대가 마땅히 해야 하는 책무와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박중수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전문위원 이범진입니다.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조에 보면 1항 맨 끝에 보호자가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정순 의원  예.
○위원장 박중수  이런 경우에는 대물림이면 부모가 거의 돌아가신 경우 아닌가요?
이정순 의원  한부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부모가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부모가.
○위원장 박중수  남은 부모가, 그러면 두 분 다 안 계실 때는? 
이정순 의원  두 분 다 안 계실 때는 법정대리인 따로,
○위원장 박중수  친권자, 
이정순 의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야 맞지 않나요?
  부모 또는,
이정순 의원  2조 5호에 그게 있대요.
○위원장 박중수  그게 있어요? 신청?
이정순 의원  예. 
○위원장 박중수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까지 포함, 그러네요. 여기 2조에 “보호자”에 대한 명시가 돼 있으니까 이거로 갈음하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민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부모의 채무를 상속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가족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총무과장 박상목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 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13조 특수경력직의 공무원의 연가가산일수를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14조의 2항 시간외근무수당 연가전환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17조 특별회계에서 제3항, 4항, 5항, 6항, 8항, 12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 제10항에서 자기성찰 특별휴가 일수는 예전에 장기재직휴가를 말합니다. 1회 사용 최소일수를 3일 이상으로 하고 총 5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던 것을 7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제1호는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일 경우 3일, 제2호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일 경우는 5일, 2회 분할로 한정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8쪽 제11항 9쪽에 4호를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선거지원 종사자로 근무할 경우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별표입니다.
  별표4는 2호에 민간경력별 연가가산일수에서 2년 미만 2일 가산하던 것을 5년 미만 3일 가산으로 확대 개정한 것이고, 별표5에서 회갑 1일 특별휴가를 주던 것을 삭제하였고, 출산에서 배우자의 휴가를 10일이었던 것을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쌍둥이일 경우 말합니다. 15일로 5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쪽 보시면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탈상 1일 특별휴가를 하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여 윤봉길 의사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국기의 점검·관리 규정 신설 등을 통해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애국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에서 1호 “국기”, 2호 “국기선양”, 3호 “선양사업”에 대하여 각각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국기의 게양일은 1항 「대한민국국기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외에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국기게양일은 1호 4월 29일 윤봉길 의사 기념일, 2호 8월 29일 경술국치일의 조기 게양, 3호 12월 19일 윤봉길 의사 순국일 조기 게양하는 것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 시 군수는 군 소속 및 산하기관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제5조에서는 선양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5쪽 제6조에서는 국기 보급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국기의 점검·관리, 제8조에서는 표창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제3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제1항 1호는 알아보기 쉽게 법령 정비를 한 것이고, 6쪽 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등록금 내에서는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쪽 제7조 장학금액은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까지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장학금은 1인당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12조 장학금의 확보와 예산조치로 소요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되, 소요액의 50%는 군비로 나머지는 50%는 도비로 보조받는다를 소요예산 중 도비보조액을 제외한 소요예산을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보조율은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2명, 2022년도에는 4명, 2023년도에는 1명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가가산금 지급하는 거 있죠? 일수로 해서 나중에 연가 다 못 쓴 사람들, 며칠 범위 내까지,  
○총무과장 박상목  12일까지. 
○위원장 박중수  12일?
○총무과장 박상목  예. 의무사용일수가 10일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12일까지 보상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그 규정은 여기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총무과장 박상목  그건 연가보상금,
○위원장 박중수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따로 있어요? 
○총무과장 박상목  집행지침 거기에 의해서,
○위원장 박중수  규칙으로 돼 있어요? 
○총무과장 박상목  연가보상금 주는 것은,
○위원장 박중수  보수 규정?
○총무과장 박상목  예산편성 지침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래도 그게 예전에 20일씩 줬잖아요? 20일씩 다 보상했는데 그게 점차적으로 지금 줄어서 12일까지만 준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본인 연가일수가 24일이라고 하면 12일 쓰고 나머지 12일을 하면 100% 다 받는 거네요?
○총무과장 박상목  10일만 연가보상금. 
○위원장 박중수  10일? 
○총무과장 박상목  열흘을 법정 쓸 수 있는 연가일수로 정해놔서, 
○위원장 박중수  10일까지만. 
○총무과장 박상목  12일까지 줄 수 있고, 보통 최대가 22일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본인이 쓸 수 있는 연가일수가?
○총무과장 박상목  예. 1년 연가일수가 최대 22일인데 10일 정도는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금으로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게 지금 시군 간 다 통일이 돼 있어요? 전부?
○총무과장 박상목  지금 그건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규정된 건 없고요. 국가공무원들은 지금 하나도 안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연가보상금.
○위원장 박중수  그래서 그게 시군 간의 형평이 어떻게 되는지, 다 다른 거예요?
○총무과장 박상목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간에 다른 건... 최소 10일은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했고 15일 쓰도록 한다든지 12일을 쓰도록 한다든지는 자치단체마다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 어쨌든 10일은 쓰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제일 첫 장에 제3조 타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 내용 삭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현행 새마을운동군지회, 군지회장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된 부분에 예산군 새마을회, 군회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고요. 더 나가서는 최고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타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장학금을 타신 분도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먼저 말씀주신 새마을운동군지회장은 명칭을 예산군 새마을회장을 군회장 이렇게 해서 명칭을 정비한 거고요. 전에는 타 장학금을 타면 새마을장학금을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지금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만약에 등록금이 300만 원이다 하면 만약에 내가 150만 원 장학금을 탔다 그러면 새마을장학금을 150만 원 주는 거예요. 등록금이 만약에 300만 원이다 하면 우리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새마을장학금을 줄 수가 있고 100만 원은 자부담을 하든 장학금을 하든 하는데 만약에 장학금을 150만 원 탄다 하면 장학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새마을장학금으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최대 어쨌든 200만 원 한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전에는 타 장학금을 받으면 안 줬거든요. 아예, 지금은 다 주도록 했고 또 대상자가 워낙 얼마 없어요. 작년에 1명밖에 안 줬는걸요.
임종용 위원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주민복지과장 이관우입니다.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모법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호에 목적 및 용어 정의는 안 제1, 2조에. 다호에 적용범위는 안 제4조. 라호에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는 안 제6, 7조에. 마호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은 안 제8, 9조에. 사 호에 사무의 위탁 안 제11조에. 그리고 아호에 예산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폐지는 안 부칙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간담회 시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핵심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는 1호에 “1인 가구”, “고독사” 3호에 “고독사 위험자”, 4호에 “사회적 고립가구”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고독사예방법, 충남도 조례 등을 참고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다 유사한 내용 또는 중복되는 내용인 듯싶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의 누수나 누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4조 적용범위에는 당연히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계획수립입니다.
  1항에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이 추진계획에 포함될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호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또 3호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4호에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제8조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1호에 고독사 위험자, 2호에 사회적 고립가구, 3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장기요양 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 중에서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 제9조에 지원사업으로서 1호에 심리 상담 및 치료, 4호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호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설치·관리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제11조의 사무의 위탁 규정으로서 1항에 제7조의 실태조사 및 제9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입니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로서 예산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폐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21년 12월 24일 날 제정돼서 현재 가족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에 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전문위원 이범진입니다.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9조에 5항이 되겠는데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장치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기왕에도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나면 그것을 감지해서 하는, 그리고 응급호출 장치는 고립가구나 이런 분들이 쓰러지거나 이랬을 때 응급호출기 단추를 누르면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중에 관리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설치가 돼 있나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일부 다른 사업으로 하는데 이건 고독사 예방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대상자가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임종용 위원  화재감지기는 방범대인가 어디 단체에서 천장에다 감지기 달아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임종용 위원  그런데 저희 집도 그런 감지기를 설치했는데 오래되다 보니 작동이 안 되는 가정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주셔서 예산군의 각 읍면에 많이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할 때는 좋은데 1년, 2년, 3년 지나면 건전지가 닳거나 그래서 은연중에 작동이 안 돼서 위험상황에 대처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만약에 하면 건전지 수명이 평균 3년이라고 하면 2년 반 정도에 전체적으로 갈아준다든가 건전지 자체가 비싼 것은 아니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아울러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모 단체 회의에 갔더니 감지기가 작동이 안 돼서 연기가 나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단체에서는 답변의 말이 뭐냐면 건전지가 오래 되다 보니 건전지 기능을 발휘 못 하니까 아마도 작동이 안 돼서 그렇다, 이것 좀 일괄적으로 교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이 대두가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 예산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예방 조례 있었죠? 이게 이번에 폐지가 되는데 이 조례하고 지금 이번에 제정되는 사회적 고립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냐면 이걸 폐지했다가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으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봤는데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이것을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하고 실제로 15개 시군 저희들이 조사해봤습니다. 법이 조금 더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조례가 있었는데 전부 다 이쪽 조례로 다시 제정을 하거나,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범위가 확대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확대됐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존에 있던 조례를 보완해서 하면 되는데 왜 새로 조례를 만들고 기존 조례를 폐지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산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라고 조례 명이 돼 있습니다. 그 조례 명칭에서 암시하듯이 홀로 사는 노인 이것만 하는데 고독사 예방법은 홀로 사는 노인, 
○위원장 박중수  사회적 고립?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젊은이 할 것 없이 고립감을 가지고 있거나 고독사 위험자인 사람들을 전부 다 망라하고 또 이게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관련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 과가 다르기 때문에 고독사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조금 더 범위가 넓고 이렇게 해서 그쪽을 폐지하고 이쪽으로 넘어와도,  
○위원장 박중수  기존에 폐지되는 법률보다 이 지금 제정되는 법률 범위가 확대돼서 새로 정비하게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예.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예산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취득 총 4건에 11만 7,087㎡에 309억 5,066만 2,000원입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바이오생체활성화 제품 글로벌 지원사업입니다.
  총 13,208㎡에 101억 2,768만 6,000원으로 토지매입 삽교읍 상성리 101번지 외 7필지 10,333㎡, 11억 7,768만 6,000원. 건물매입 상성리 104번지 외 2필지 234㎡, 1억 5,000만 원. 건물신축 상성리 취득부지 2,641㎡ 88억 원으로 취득 사유는 내포농생명융·복합 클러스터 내 바이오생체 활성제품 글로벌 지원사업 추진으로 추진 부서는 경제과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면적 10,333㎡, 건물 연면적 2,641㎡,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98억 원으로 국비 150억, 도비 44억, 군비 104억이 되겠습니다. 
  5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에 편집토지 및 건물 보상, 8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12월에 건물 철거 및 부지 정지공사 준공, 2025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지원센터 구축 사업 착공 및 준공, 2026년 9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실증 및 비즈니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7쪽 위치도와 8쪽 현장사진과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연구단지 부지매입입니다.
  총 14,913㎡에 17억 297만 6,000원으로 토지매입 삽교읍 상성리 105번지 외 6필지에 14,606㎡ 15억 297만 6,000원. 건물 매입에 삽교읍 상성리 93-3번지 외 1필지 307㎡, 2억 원으로 취득사유는 내포농생명융·복합 및 그린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이며, 추진부서는 경제과입니다.
  10쪽입니다.
  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14,913㎡,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및 수행, 2025년 3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 2026년 6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단지 조성공사 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13쪽 위치도와 14쪽 현장사진과 토지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청년맞춤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총 82,805㎡에 186억 2,000만 원으로 토지매입 삽교읍 역리 142-1번지 외 20필지 50,805㎡ 35억 원이며, 기타 삽교읍 역리 일원 32,000㎡ 151억 원이 되겠으며, 취득사유는 삽교읍 역리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형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추진부서는 농정유통과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면적 50,805㎡, 스마트팜 32,00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6억 원으로 도비 84억 원, 군비 10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에 토지 매입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금년도 12월에 설계용역 완료 및 착공, 2025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19쪽에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네 번째, 무한천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매입입니다.
  총 6,161㎡ 5억 원으로 토지매입 대흥면 손지리 외 2필지 6,161㎡ 2억 8,500만 원이며, 기타 대흥면 손지리 외 1건으로 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무한천 홍수관리 구역의 개인 사유지 침수피해 대책에 따른 토지 매입과 지장물 매입이며, 추진부서는 안전관리과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군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에 홍수관리구역 및 홍수위험지도는 참고해 주시고, 26쪽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시 피해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전문위원 이범진입니다.
  예산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5쪽에 보면 2024년 4월 편입토지 및 건물 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지주들하고 지금 합의가 얼마큼 돼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7페이지에 보면 분홍색으로 표기가 돼있는데 축사 위에 보면 조금 쏙 들어간 데 있죠? 그림에 보면, 거기도 매입을 했으면 반듯하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박중수  위원님! 이 문제는 경제과장이 지금 와 계시니까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임종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뾰족한 부분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50만 평에 대한 그 안에 구역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부지를 차례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림 상으로 볼 때는 여기도 매입을 하면 반듯하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토지주하고 더 협의를 해서, 
임종용 위원  여기 맞죠?
○경제과장 장기혁  예.
임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과장님 무한천 홍수관리구역 토지 매입비 있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심완예 위원  거기 보면 지금 토지 매입하는 그 부분이 거의 다 하우스잖아요? 그렇다면 그쪽 지역에 하우스를 그렇게 했다가 지장물 보상을 안 해 주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건지. 
○위원장 박중수  이 문제도 지금 안전관리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죄송하지만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심완예 위원  지금 홍수로 인해서 거기 매입하는 토지가 하우스가 많이 있잖아요, 물에 잠긴 부분이. 그게 하우스를 해도 무관한 건지 그쪽에 개인 사유지라서 상관이 없는 건지. 왜냐면 여기 지금 홍수위험지도를 보면 쭉 가면서 지금 토지들이 많아요. 지금 매입하는 그 일부분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추가로도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가능한 건지.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홍수관리구역은 충청남도에서 2020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관리구역 내에 있는 토지가 현재 저희가 조사된 게 16필지에 한 7,670평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가능했는데 공작물이라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개축, 토지굴착, 성토 그밖에 어떤 형질 변경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당연히 행위제한을 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선보다 홍수위보다 높게 계획할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심완예 위원  그러면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시던 분들까지는 괜찮고, 앞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3필지 말고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13필지가 있어서 좀 관리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면 거기를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쪽 부지도 군에서 매입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추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완예 위원  이쪽에 있는 부지들을 전부 다 추가 매입 할 계획,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현재 저희가 확인한 건 16필지입니다.
심완예 위원  16필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심완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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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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