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3월 19일 (화) 11시 00분
- 의사일정(임시회)
- 1.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2.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3.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 7.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예산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 13.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
- 14.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5.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6.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19.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 사과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
- 21.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심완예·이길원·장순관 의원)
- 2.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홍원표·장순관·김영진 의원)
- 3.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금·김영진·이정순 의원)
- 4.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용·강선구·이길원 의원)
- 5.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완예·이길원·장순관 의원)
- 6.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이정순·심완예·김태금 의원)
- 7.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8.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11. 예산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12.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태금·김영진·이정순 의원)
- 13.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강선구·김영진·이정순·장순관·박중수 의원)
- 14.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임종용·김태금 의원)
- 15.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 16.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7.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 19.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 20. 사과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강선구·이상우·홍원표·임종용·박중수·장순관·김영진·김태금·심완예·이길원·이정순 의원)
- 21.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장순관·이상우·홍원표·임종용·박중수·강선구·김영진·김태금·심완예·이길원·이정순 의원)
(11시 정각 개의)
○의장 직무대리 홍원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게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사과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게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사과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과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심사하였으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과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심사하였으며,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홍원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무대리 홍원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종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해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개정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결정내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구금·출석정지 징계 등을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해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개정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결정내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구금·출석정지 징계 등을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홍원표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홍원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3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의회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규정하여 재정 건전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로부터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여 윤봉길 의사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바이오생체활성화 제품 글로벌 지원사업,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연구단지 부지매입, 청년맞춤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무한천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매입 등 취득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3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의회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규정하여 재정 건전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로부터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여 윤봉길 의사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바이오생체활성화 제품 글로벌 지원사업,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연구단지 부지매입, 청년맞춤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무한천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매입 등 취득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홍원표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홍원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3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은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와 예산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예산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 대상 운반서비스 운영으로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가 영농 편의 제공으로 적기 영농에 따른 농작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3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조례안은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예산군안전관리위원회와 예산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예산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근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농산물공동가공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 대상 운반서비스 운영으로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가 영농 편의 제공으로 적기 영농에 따른 농작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홍원표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홍원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원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길원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길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3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04억 8,98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37억 9,3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025억 37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74억 8,45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79억 8,60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3억 9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539억 6,82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9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공예협회정기전 등 2건에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8개 기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과 예산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3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04억 8,98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37억 9,3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025억 37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74억 8,45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79억 8,60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3억 9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539억 6,82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9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공예협회정기전 등 2건에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8개 기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과 예산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홍원표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홍원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사과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우리나라의 과수산업 중 가장 대표적인 과일로 국내 약 7만여 농가가 사과를 생산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재배기술, 품종개발 등으로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과수현장에서는 기후위기와 병충해 등 각종 농업재해로 인하여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30만 톤의 수입산 과일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미국과 뉴질랜드 등과 사과 수입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사과의 수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예산은 풍부한 일조량과 예당호의 수자원을 활용하여 사과재배를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1995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113㏊의 면적에서 1,008농가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신품종인 엔비와 속빨간사과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엔비는 1㏊당 50,000kg, 속빨간사과는 1㏊당 35,000kg의 생산량을 달성하여 전국 최고의 선진 사과단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사과 수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농가의 폐원과 전체 과수 품목 불균형으로 과수 산업 전체가 도미노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예견되는 일입니다. 이는 농가의 소득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결국에 우리는 먹거리 주권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사과 수입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국내 사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 생산비 절감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 기후위기와 다양한 재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우리나라의 과수산업 중 가장 대표적인 과일로 국내 약 7만여 농가가 사과를 생산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재배기술, 품종개발 등으로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과수현장에서는 기후위기와 병충해 등 각종 농업재해로 인하여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30만 톤의 수입산 과일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미국과 뉴질랜드 등과 사과 수입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사과의 수입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예산은 풍부한 일조량과 예당호의 수자원을 활용하여 사과재배를 일찍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1995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113㏊의 면적에서 1,008농가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신품종인 엔비와 속빨간사과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엔비는 1㏊당 50,000kg, 속빨간사과는 1㏊당 35,000kg의 생산량을 달성하여 전국 최고의 선진 사과단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사과 수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농가의 폐원과 전체 과수 품목 불균형으로 과수 산업 전체가 도미노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은 예견되는 일입니다. 이는 농가의 소득 감소는 물론 지역경제 침체와 더불어 결국에 우리는 먹거리 주권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사과 수입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국내 사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 생산비 절감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 기후위기와 다양한 재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홍원표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홍원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장순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장순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의원 장순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은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하여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 되어왔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촌 고령화는 49.8%로 농촌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의 3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령화는 1년 사이 3%나 증가된 것입니다.
반면 40세 미만 경영주는 0.7%에 불과하여 암울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은 청년농업인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은 농업을 단순한 식량 공급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교육, 환경, 문화 등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농작물 재배와 출하에 그치지 않고 농촌체험시설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2022 농촌관광 실태조사에서는 농촌체험 분야가 방문객 수 및 매출액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전망치를 보여주며 농촌관광의 주요 소득 분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체험시설은 현재 관련 규제로 인해 농지전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설하우스를 통한 작물재배와 농촌체험시설 운영을 하려는 청년농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을 단순한 생산에서 벗어나 이를 활용한 다양한 공익적 가치 창출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는 청년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농업인들은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주축인 청년농업인이 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1항의 부속시설 범위에 체험시설 규정 신설 검토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재배 농가의 농촌체험시설 활성화와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정책을 위한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은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하여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 되어왔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농촌 고령화는 49.8%로 농촌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의 3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령화는 1년 사이 3%나 증가된 것입니다.
반면 40세 미만 경영주는 0.7%에 불과하여 암울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은 청년농업인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은 농업을 단순한 식량 공급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교육, 환경, 문화 등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농작물 재배와 출하에 그치지 않고 농촌체험시설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2022 농촌관광 실태조사에서는 농촌체험 분야가 방문객 수 및 매출액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전망치를 보여주며 농촌관광의 주요 소득 분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체험시설은 현재 관련 규제로 인해 농지전용허가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설하우스를 통한 작물재배와 농촌체험시설 운영을 하려는 청년농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을 단순한 생산에서 벗어나 이를 활용한 다양한 공익적 가치 창출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는 청년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농업인들은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주축인 청년농업인이 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1항의 부속시설 범위에 체험시설 규정 신설 검토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재배 농가의 농촌체험시설 활성화와 청년 농업인의 유입과 정책을 위한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홍원표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의장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먼저 지난 12일부터 8일간 열린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의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행락객이 늘어나는 계절을 맞아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산불 및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의장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먼저 지난 12일부터 8일간 열린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의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행락객이 늘어나는 계절을 맞아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산불 및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