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19일 (금) 11시 00분
- 의사일정(임시회)
- 1.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장순관·이정순·김영진·이길원·박중수·심완예·임종용·홍원표 의원)
- 2.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길원·이정순·장순관 의원)
- 3. 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중수·김영진·김태금·이길원·임종용 의원)
-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5.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임종용·박중수 의원)
- 6.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표·장순관·이길원 의원)
- 7.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8.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건의안(이정순·강선구·김영진·김태금·박중수·심완예·이길원·이상우·임종용·장순관·홍원표 의원)
- 10.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장순관·강선구·김영진·김태금·박중수·심완예·이길원·이상우·이정순·임종용·홍원표 의원)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장순관·이정순·김영진·이길원·박중수·심완예·임종용·홍원표 의원)
- 2.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길원·이정순·장순관 의원)
- 3. 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중수·김영진·김태금·이길원·임종용 의원)
- 4.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5.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임종용·박중수 의원)
- 6.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표·장순관·이길원 의원)
- 7.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 8.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건의안(이정순·강선구·김영진·김태금·박중수·심완예·이길원·이상우·임종용·장순관·홍원표 의원)
- 10.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장순관·강선구·김영진·김태금·박중수·심완예·이길원·이상우·이정순·임종용·홍원표 의원)
(11시 정각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건의안 등 2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건의안 등 2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회부 받아 1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80세 이상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인 보행기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지도자 육성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예산군민의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통한 건강 환경조성 및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활성화로 군민 건강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제296회는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4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역활력타운 조성 및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을 위해 수시 변경하기 위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회부 받아 1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80세 이상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인 보행기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지도자 육성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예산군민의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통한 건강 환경조성 및 주민참여형 보건사업 활성화로 군민 건강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제296회는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4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역활력타운 조성 및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을 위해 수시 변경하기 위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지병해충 피해 발생 농가에 대한 생계유지와 경영안정 및 대체작물 식재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위임에 관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지병해충 피해 발생 농가에 대한 생계유지와 경영안정 및 대체작물 식재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위임에 관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의하면 2022년 말 현재 전국에는 98만 3,000명의 심한 장애인이 있고 그들은 가족의 돌봄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위해서는 가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돌봄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명시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167만 명의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심한 장애인만이라도 가족 돌봄에 의한 급여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가족은 여러 가지 힘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심리적 부담은 가족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 부담은 감당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이미 직시하고 치매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족요양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노인 장기요양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헤아려서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며,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과 실천이 절실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전액 지급되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의회는 예산군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265만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의하면 2022년 말 현재 전국에는 98만 3,000명의 심한 장애인이 있고 그들은 가족의 돌봄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위해서는 가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돌봄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명시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167만 명의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심한 장애인만이라도 가족 돌봄에 의한 급여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가족은 여러 가지 힘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심리적 부담은 가족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 부담은 감당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이미 직시하고 치매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족요양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노인 장기요양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헤아려서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며,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과 실천이 절실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전액 지급되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의회는 예산군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265만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장순관·강선구·김영진·김태금·박중수·심완예·이길원·이상우·이정순·임종용·홍원표 의원)
(11시 18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장순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장순관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의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입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는 산물로 수종갱신, 산지개발로 인한 부산물, 숲가꾸기 산물, 병해충 피해목, 가로수 산물, 산불 피해목, 자연재해 피해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629만㏊로 국토의 약 6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산림률 중 핀란드 73.7%, 스웨덴 68.7%, 일본 68.4%에 이은 4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산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연간 나무 성장량은 2,200만 톤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량은 2019년 22만 톤에서 2021년 83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화석자원의 대체 효과로 인하여 에너지와 산업소재 분야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입산 원료를 국내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재펠릿 1톤으로 1.62MWh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유연탄 약 0.62톤을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 1.42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산림에 과도하게 방치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자칫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거를 통한 활용은 산불확산 방지에도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는 탄소중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약속입니다. 산림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면서 생장하며 산림을 가꾸는 과정이나 산불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목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발생됩니다. 이들은 썩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발생 즉시 전량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계상합니다. 따라서 배출량의 과다 계산 방지를 위해 연로로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추가로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즉, 연료로 사용하면서 발생된 온실가스는 건강한 산림을 가꾸는 과정에서 재흡수되고 저장되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는 배출된 탄소를 다시 흡수하여 배출량을 0으로 할 수 있기에 탄소중립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많은 장점이 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에 과실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실수 폐목의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확대를 위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를 확대해 과실수를 포함하는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는 산물로 수종갱신, 산지개발로 인한 부산물, 숲가꾸기 산물, 병해충 피해목, 가로수 산물, 산불 피해목, 자연재해 피해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2020년 기준 629만㏊로 국토의 약 6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산림률 중 핀란드 73.7%, 스웨덴 68.7%, 일본 68.4%에 이은 4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산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연간 나무 성장량은 2,200만 톤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량은 2019년 22만 톤에서 2021년 83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화석자원의 대체 효과로 인하여 에너지와 산업소재 분야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입산 원료를 국내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재펠릿 1톤으로 1.62MWh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유연탄 약 0.62톤을 대체하고 온실가스 배출 1.42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산림에 과도하게 방치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자칫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거를 통한 활용은 산불확산 방지에도 역할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는 탄소중립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이제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약속입니다. 산림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면서 생장하며 산림을 가꾸는 과정이나 산불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목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발생됩니다. 이들은 썩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발생 즉시 전량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계상합니다. 따라서 배출량의 과다 계산 방지를 위해 연로로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추가로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즉, 연료로 사용하면서 발생된 온실가스는 건강한 산림을 가꾸는 과정에서 재흡수되고 저장되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는 배출된 탄소를 다시 흡수하여 배출량을 0으로 할 수 있기에 탄소중립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많은 장점이 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에 과실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실수 폐목의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확대를 위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를 확대해 과실수를 포함하는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이상우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갑진년 첫 회기인 제297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8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연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성실한 답변 준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겨울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올 설 연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갑진년 첫 회기인 제297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8일간의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연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성실한 답변 준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겨울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가올 설 연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