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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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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6일 (수) 10시 정각


  1. 의사일정(정례회)
  2.   1.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5. 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8.   7. 예산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9.   8.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14.   13.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15.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202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19.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4.   23.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33.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예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예산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9.   3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0.   39.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1.   40.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계획안
  42.   41.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3.   4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정례회)
  2. 1.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용,심완예,이길원 의원)
  3.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원,김영진,심완예,이정순,장순관 의원)
  4. 3.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길원,이상우,임종용,박중수,장순관,심완예,김영진,이정순 의원)
  5. 4.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6.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군수 제출)
  9. 8.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순관,김영진,박중수,심완예,이길원,이상우,이정순,임종용,홍원표 의원)
  10. 9.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10.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1.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 12.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박중수,이길원,심완예)
  14. 13.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6. 15.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6.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7.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9. 18. 202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0. 19.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20.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21.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3. 22.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4. 23.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24.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25.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26.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27.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용,김영진,이길원 의원)
  29. 28.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29.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30.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31.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3. 32. 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4. 33.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34. 예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35.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7. 36. 예산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8. 37.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9. 3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40. 39.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41. 40.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의장 제의)
  42. 41.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43. 4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정각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희  의회사무과장 유병희입니다.
  제29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김영진 의원님, 부위원장님에는 심완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용,심완예,이길원 의원)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원,김영진,심완예,이정순,장순관 의원) 

(10시 03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결정 내역을 반영하여 2024년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의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길원,이상우,임종용,박중수,장순관,심완예,김영진,이정순 의원) 
  4.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5. 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6.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 제출) 
  7. 예산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군수 제출) 
  8.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순관,김영진,박중수,심완예,이길원,이상우,이정순,임종용,홍원표 의원) 
  9.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박중수,이길원,심완예) 
  13.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5.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202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9.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2.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3.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1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남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2월 1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지원 및 유치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2024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충남연구원에 우리군 분담 2024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2024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 선정 추진에 따른 지방채 7억 8,000만 원 발행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상향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째,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의 리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째,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현재 법인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째, 예산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수당 지급대상 및 참전명예수당 지원금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보편화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 연장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 연장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을 현재 수탁법인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202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계속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사업운영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사업 참여 취약계층 교통약자 지원을 도모하고,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예산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 방법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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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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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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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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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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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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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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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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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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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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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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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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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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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용,김영진,이길원 의원) 
  28.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2. 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3.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4. 예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5.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6. 예산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7.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2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예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예산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2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준공에 맞춰 4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4조 군수의 책무와 제9조 재정지원 사업 내용 중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운수종자사의 처우 개선 및 연차별 필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업무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39.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45분)

○의장 이상우  의사일정 제38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38억 8,5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7억 4,7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760억 29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5억 6,648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78억 8,2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1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8개 기금, 837억 9,0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5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ㆍ도비 보조금 등 변경 조정과 필수경비 증감예산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의장 제의) 

(10시 49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4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50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최재구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최재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설명해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는 민선8기 역점업무를 본격 추진했던 한 해로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진심어린 응원 속에 보람된 한 해를 보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하며 지지해 주신 모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며 군정에 대한 많은 고견과 애정을 아끼지 않는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거듭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동안 군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알차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였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8기는 예산군 전체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하나 된 응집력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년 넘게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던 옛 충남방적 부지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12월에 온전히 예산군에 소유로 넘어옴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덕산온천 관광호텔도 충청남도에서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도민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1번지로 등극한 예산시장은 국민 누구나가 인정한 핫 플레이스로 올 한 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전국자치단체 브랜드 평판에서도 1위를 달성하는 등 타 지자체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예산맥주페스티벌’ 3일 동안 24만 6,000명, 또 제2회 글로벌 푸드 챔피언십 요리대회와 제13회 명주대전과 명주 페스타가 함께 한 제7회 예산장터 삼국축제에서는 42만 명이 다녀가는 등 11월 말까지 저희 예산군에는 27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 3년 연속 피너클 어워드 금상 수상을 했고, 군민 모두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지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시장에 이어 야심차게 준비한 삽교 곱창거리와 올해 준공한 예당호 수변무대, 쉼하우스 그리고 탑승객 30만 명을 돌파한 예당호 모노레일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전국의 대표 관광지로 2023년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에서 일곱 군데가 충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1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은 예산시장 주변에 버스스테이션과 지역 창업자와 청년을 위한 주거와 레지던스플랫폼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할 20층 규모 3개 동의 합동 임대청사를 내포신도시 삽교읍 일원에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13일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해선 내포역 인근에 90만㎡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여 충남혁신도시 관문도시로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의미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향후, 스마트팜과 6차산업단지, 그린바이오 등 50만 평 규모의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여 미래 농업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8기 취임 후에 가장 역점 사업으로 두었던 인구늘리기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8만이라는 인구를 넘어서 11월 30일 현재 81,352명의 인구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내포신도시 삽교 지역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인구증가도 있겠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구늘리기 사업과 청년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우리 예산군의 각 부서의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사업은 올 한 해 10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0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 금액은 전년 대비 165.7% 이상이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 외에도 청렴도 평가 6년 연속 우수지자체에 선정, 민원행정 서비스 종합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2023 탄소중립 생활실천 부문 국무총리상 외 39건의 대외수상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군정 운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제가 군정을 추진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갑작스레 들이닥친 호우 피해와 소 럼피스킨 전염병 확산으로 군민 여러분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셔서 안정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동임대청사와 복합혁신센터는 우리 지역에 유치하였습니다만, 2020년도에 혁신도시지정 이후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대통령과 도지사 그리고 저의 공약이면서 의회에서도 공주대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정원 확대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 의과 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정치권과 충남도 그리고 각계각층의 기관과 단체 그리고 군민과 함께 노력해서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내에 국립의대가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과 충남거점도시 예산을 만들기 위한 디딤돌을 다지는 한 해가 되기 위해 더 바쁘게 뛰어다니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4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여 충남경제 중심 예산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에 준공 예정인 가칭 내포역사와 27만 평 규모의 삽교 역세권 미니 신도시 그리고 내포신도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내포신도시 확장, 충남 혁신 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합동 임대 청사 신축, 미래 먹거리 산업인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 변화하는 충남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군은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하는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아울러,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계획했던 산업단지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30일 세계적인 종합생명공학 기업인 셀트리온과의 업무 협약을 맺고 2028년까지 총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로 약 1,5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셀트리온과 같이 지역주민이 환영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유치와 함께 기업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남도의 기조에 발맞추어 90억 원의 사업비로 수소 상용화 부품 성능 검증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수소상용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 주관 세계 대표자 대회와 수출상담회가 예산군에서 개최됩니다. 약 67개국 700여 명의 경제인이 우리 군을 방문하는 만큼 예산군의 장점을 살려서 예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노력은 결국 인구증가만이 살 길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구감소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더 효과적인 인구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년인구의 유입과 체류 공간 조성을 위해 80억 원 사업비의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공사를 본격 착수하고, 2024년에는 64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역전시장 활성화 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신성장 동력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충남의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촘촘한 복지로 소외 없는 예산군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019년 여성친화도시, 22년도에 고령친화도시, 23년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도 인증 받았듯이 아이와 여성, 어르신이 행복한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은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는 해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직장 내 양성평등,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등 여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젊은 부부와 영유아가 많은 내포신도시 보건지소에 출산지원팀을 신설하고,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건강 프로그램과 각종 건강강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및 난임시술비 지원과 임산부·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등으로 출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약 5억 원의 사업비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설치하고,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는 2024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16억 원,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에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무엇보다 2024년에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군비를 전액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30억 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시설의 에너지 성능개선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진료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1억 원의 사업비로 원어민 보조교사와 함께 하는 영어캠프 지원, 면 단위 중학교 통학차량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전·확충하여, 위기청소년들의 안정과 자립을 위한 특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청소년 축제는 “내포 드림콘서트”로 가칭입니다마는 확대하여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24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고, 보국수훈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위해 가족사진촬영 지원과 함께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여 공훈을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확산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에 약 2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 군의 의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함께 잘사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군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미래로 도약하는 농업, 농업인이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청년 농부 육성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투자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75억 원,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에 271억 원,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에 15억 원, 중소원예농가(가족농) 스마트팜 보급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농업인대학에 스마트팜 학과를 운영하고, 스마트농업 실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고압세척기 무상 대여를 실시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직파, 시비, 병해충 방제단 운영 등 노동력 절감 기술을 보급하여 우리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사과의 고품질 다수확과 작업 효율화를 위해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기반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악취 개선과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21억의 사업비로 축산악취 저감 시설 및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3억 원의 사업비로 축산농가의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과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70억 원 사업비로 예산읍과 삽교읍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39억 원의 사업비로 봉산면·신양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등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호우로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지역에 39억 원의 사업비로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옥내배관 세척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비 5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예당호 생태수로 설치사업은 내년에 본격 공사에 착수하여 예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에게 수려한 수변경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매력 있는 문화와 관광으로 누구나 가고 싶은 힐링 도시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올 한 해 예산을 방문한 방문객은 전년도 대비 10%가 증가한 331만 명으로 충청남도 내비게이션 검색 순위 1위에 달하는 전 국민이 누구나 가고 싶은 관광지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2024년도에도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예당호에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어린이 모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은 2024년 7월까지 70m 높이의 전망대를 부분 준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망대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으로 「2023년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된 예당호 출렁다리 그리고 음악분수와 함께 빛이 있는 예당호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 사업도 60억 원의 사업비로 관광객 휴게시설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충하여 2025년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산지역 관광지 활성화와 전국 최초의 온천 테마센터 건립을 위해 285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되는 덕산온천휴양마을은 그동안의 우여곡절 속에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 준공을 위해 본격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내포보부상촌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일루미네이션 및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시설 보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100년의 역사와 향기를 간직한 수덕사는 70억 원의 사업비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25년까지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6억 원의 사업비로 대률리에 건립 중인 전통주 체험단지는 2024년 본격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신암에 있는 여사울 성지는 2027년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와 연계하여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황새공원은 12억 원의 사업비로 국가생태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15억 원의 사업비로 황새문화관 증축 공사와 전시체험실 설치, 황새권역 식체험 강사양성 및 메뉴 개발, 예산황새축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군민들에게 추억과 힐링을 선사할 문화축제는 제8회 예산장터삼국축제, 제2회 맥주축제 비롯한 다양한 축제로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하여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덕산을 찾는 휴양객들과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탐방로 제공을 위해 조성되는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은 2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 확충과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올해 개관한 예산 1100년 기념관은 국민체력 100 출장인증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체육시설로 개선하고 예산군립도서관도 지금까지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24년 초에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100억 원의 사업비로 24년도에 착수하여 25년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지역문화 예술 창단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군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겠습니다.
  삽교천 체육공원, 무한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18홀 추가 조성사업은 96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고, 102억 원의 사업비로 신암국민체육센터와 고덕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미래 새로운 관광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원도심 상권 부활과 충남의 교통중심지 예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예산시장을 비롯해서 2024년 상반기 중 리뉴얼을 해서 상설시장 옥상을 정비하여 루프탑을 조성하고 방문객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도심 내 주차 문제 해결과 방문객들에게 실시간 교통 및 주차통합 데이터 제공을 위해 35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교3리는 올해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30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과 화재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쉽게 공모에 미 선정된 창소3리 도시재생사업은 24년도에 재준비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남도의 내포신도시 확장 계획과 관련하여 내포신도시의 배후도시로써 관광·휴양의 웰빙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덕산과 삽교를 아우르는 지역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을 비롯한 편리한 철도·도로 개설로 충남의 교통요충지 예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국가철도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산에서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내륙철도,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43억 원의 사업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읍 야간보행환경 개선, 예산상설시장 지중화 공사, 예당호 주변도로 인도 설치사업 등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시설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의 “공감과 소통”의 행정으로 새로운 내일을 함께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선정된 구) 충남방적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군민 여러분과 전문가 등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도 같이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군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당호의 수려한 경관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장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 장전리 일원의 약 9만여 평의 버들숲 군락을 내포신도시 배후 최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 교육,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지방소멸위기와 어려운 국가 재정 속에 불확실한 상황을 타파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삽교역세권 개발, 내포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내포신도시 확장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국립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의과대학 신설, 앞으로 헤쳐 나아가야할 굵직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군민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지지해 주신다면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움도 즐거움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니고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지방교부세가 편성액 대비 326억 원 미송금 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지방교부세가 올해 교부결정액 대비 404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결과 2024년도 일반회계 기준 국도비 291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사회복지·공공질서 및 안전·농림·산업·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증액한 가운데 예산 7,000억 원의 시대를 처음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4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302억 원이 증가한 7,250억 원의 규모입니다.
  잠시 후에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발을 맞추면서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재난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저와 예산군 공직자 모두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군민의 삶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우  최재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입니다.
  세입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36억 원, 세외수입은 48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85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이 가내시됨에 따라서 3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53억 7,8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10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7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35억 5,8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338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규모 축소라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경상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예산 투입 시기를 다음연도로 연기한 반면에 농림해양수산예산, 사회복지예산,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농촌경쟁력 확보와 취약계층 복지강화, 그리고 군민안전보장 등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우선, 농림해양수산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같은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과 수리시설 복구사업,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예산은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어르신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같은 재난방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약속인 민선8기 공약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청년문화복지 복합플랫폼과 같은 대규모 계속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신속한 재정집행 기조에 따라서 사전절차 이행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7,666억 9,6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338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250억 1,9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30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6억 7,7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35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세입에 있어 자체수입은 899억 4,7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보다 58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690억 원으로 2023년 예산보다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5억 원, 재산세 2억 원, 지방소득세 27억 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9억 4,7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보다 22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8억 8,600만 원이 증액하였는데 증액된 부분은 사용료수입 2억 5,700만 원, 수수료수입 3,1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4,800만 원, 이자수입 15억 8,000만 원이고, 감액된 부분은 재산임대수입 3,000만 원, 사업수입 1억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태료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수입은 6,342억 3,6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보다 237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46억 6,900만 원, 도비보조금 144억 3,800만 원, 조정교부금 3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53억 6,6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예산3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 선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정부자금채 7억 8,000을 차입하도록 되어 있어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6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보다 전입금이 3,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 인건비는 830억 6,2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보다 11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478억 6,1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보다 19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295억 4,9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보다 358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435억 2,7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보다 58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150억 9,4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보다 2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9억 2,6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보다 17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416억 7,7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보다 35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가 187억 1,0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보다 3억 6,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86억 1,3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0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규모가 229억 6,6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보다 38억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0억 2,000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2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6억 2,4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56억 4,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3억 500만 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에 7억 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20억 9,400만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115억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계속비사업으로 청년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 등 45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6,027억 8,500만 원이며, 2024년도 예산액은 92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운영에 18억 1,600만 원, 군청사시설 및 청소관리용역에 12억 5,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에 12억 4,6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66억 원, 성리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60억 원, 시왕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에 53억 3,700만 원입니다.
  교육분야 주요사업으로는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지원에 11억 6,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에 5억 4,900만 원, 전자공고마이스터고 투자 육성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에 30억 원, 덕산온천 휴양마을조성사업에 23억 3,800만 원, 수덕사 복합문화센터건립에 18억 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입침·원평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07억 4,700만 원,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70억 5,900만 원,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에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에 767억 8,9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53억 8,7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87억 3,300만 원입니다.
  보건 주요사업으로는 출산육아지원금지원에 14억 6,8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2억 6,900만 원, 대상포진백신에 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에 311억 6,900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107억 6,5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45억 4,500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33억 7,800만 원,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에 20억 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30억 원,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사업비 부담금으로 20억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1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 주차장조성 및 온라인 전통시장 픽업스테이션 구축사업에 35억 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에 15억 3,000만 원, 장미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537억 6,2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477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514억 9,2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등 기타수입 22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9억 1,400만 원과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5,600만 원, 예치금 504억 7,200만 원, 기타지출 13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포괄기금에 37억 9,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139억 6,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314억 4,2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2억 3,900만 원, 주민지원기금에 5억 9,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4억 7,1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28억 원, 예산군고향사랑기금에 4억 5,000만 원이며, 위 8개 기금은 일반회계 및 기금전입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을 수입으로 편성해서 예치금 및 예탁금, 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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