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9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0일 (금) 11시 정각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
  5.   4.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7.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8.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및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11.   10. 수도권 전철 1호선, 장항선 복선화 1단계 종료 즉시 열차 운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2.   11.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2.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3.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 (김태금, 김영진, 장순관, 이길원 의원)
  5. 4.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예산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8.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및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9.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1. 10. 수도권 전철 1호선, 장항선 복선화 1단계 종료 즉시 열차 운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홍원표,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의원)
  12. 11.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심완예,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의원)

(11시 정각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장 답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수도권 전철 1호선, 장항선 복선화 1단계 종료 즉시 열차 운행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의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희  의회사무과장 유병희입니다.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 (김태금, 김영진, 장순관, 이길원 의원) 
  4.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예산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및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02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및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여덟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10월 16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운영의 투명성·효율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의 활동·보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예산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기준 이상의 급식단가로 책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산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일부 개정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아동복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예산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내포신도시 신규 공동주택 내 예산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호점 및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내포신도시 아동돌봄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라 돌봄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가 안정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세심한 준비와 민간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평가 등을 통해 위탁사무 목적에 맞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1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회부 받아 10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 과정에서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수도권 전철 1호선, 장항선 복선화 1단계 종료 즉시 열차 운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홍원표,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의원) 

(11시 14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 전철 1호선, 장항선 복선화 1단계 종료 즉시 열차 운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홍원표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원표  홍원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전철 1호선, 장항선 복선화 1단계 종료 즉시 열차 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장항선 복선화 사업은 내년 6월이면 신창역에서 홍성역까지의 제1구간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열차운행은 2단계 구간인 홍성-대야 구간이 마무리가 되는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와 도로 등 장기사업의 경우 대부분 구간을 나누어 공사가 마무리된 구간의 경우 우선 개통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입니다. 2027년까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며 철도의 개통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감안하였을 경우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내년 공사 완료 예정인 1단계 구간의 예산, 삽교, 홍성역의 경우 내포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역으로 내포혁신도시의 완성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지역발전과 균형발전, 산업 및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제1구간의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열차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홍원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수도권 전철 1호선, 장항선 복선화 1단계 종료 즉시 열차 운행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심완예,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의원) 

(11시 16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심완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완예  심완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 제도는 1986년부터 농·임·어업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같은 간접세를 면세해 주는 방식으로 도입되어 농작업의 기계화 및 시설 현대화가 진행된 농업 현장에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유 일몰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다가오면서 농어업인의 시름은 날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기름값이 폭등하여 농어민들의 생산비도 보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 제도마저 일몰된다면 농어업인의 경영난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현재 농촌은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급격한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장개방 등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도 우리나라 농업은 농업·농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 굳건히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농업의 생존은 곧 우리 모두의 생존임을 인식하고 본 건의안을 통하여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영구적 시행과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고귀한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역점시책과 사업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높고 푸른 가을하늘만큼 충만하고 결실 가득한 소중한 날들 되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