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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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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10시 정각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6.  5.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정순, 김태금, 김영진, 장순관, 이길원, 심완예, 임종용 의원)
  3. 2.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중수, 김태금, 장순관, 이길원, 이정순, 심완예 의원)
  4. 3.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진유미  의사직원 진유미입니다.
  제2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정순, 김태금, 김영진, 장순관, 이길원, 심완예, 임종용 의원) 

(10시 02분)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순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에는 올해 7월 말 기준 7,544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까지 포함한 인구는 약 17,2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우리 예산군민 8만 1,000여 명의 21.8%에 해당합니다. 지난 7월 19일 우리 의회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우리의 신념을 토대로 우리 군에서 적용할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장애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활동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예산군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권 및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까지 장애인 복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과 그들 가족에게 안심하고 살아갈 권리를 찾아주고 지켜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관우  주민복지과장 이관우입니다.
  본 상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현재 장애인복지법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많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또는 범죄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적 여건을 봐서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 신장과 범죄예방을 촉구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으로 봐도 시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순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중수, 김태금, 장순관, 이길원, 이정순, 심완예 의원) 

(10시 09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금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진폐증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뒷받침하는 등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 우리 예산에도 광산이 있었고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산업여건으로써 노력해온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왔습니다. 2023년 현재 예산군 진폐근로자 현황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예산군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항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 2항 의료비 지원 사업. 3항 진폐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 4항 그 밖에 군수가 진폐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진폐근로자도 우리 군민인 만큼 건강과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에는 진폐등록자가 43명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은 진폐환자의 외래진료비 중에 본인부담금을 연간 48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본 조례를 통하여 시행이 된다면 43명에 대한 건강 실태조사라든지 진폐협회지회가 있습니다. 운영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지원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총무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개정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모두 주요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안 제14조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은 3명에서 1명으로 줄여 개정 전에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3명에서 5명으로 개정 전 2분의 1에서 개정 후 3분의 2로 늘렸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나. 안 제17조제6항인 심의회 간사 및 서기에서 간사는 현행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담당주사에서 정보공개 업무 담당팀장으로 개정하였고, 서기는 현행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업무담당자에서 정보공개 업무담당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위촉직에 현행에서 3명으로 돼 있는데 2명이 추가돼서 개정안이 5명으로 돼 있는데 위촉되시는 분들은 어느 분이 위촉이 되시나요? 위촉직. 
○총무과장 박상목  더 늘려야 돼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촉직을 더 늘려서 다시 뽑아야 됩니다. 
임종용 위원  아니, 뽑으셔야죠. 그건 당연한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촉직을 뽑는지.
○총무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10쪽에 보시면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위촉합니다. 
임종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5.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호우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 및 추가선포와 관련 주택의 침수, 농지의 유실·매몰·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산세와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국적인 지방세 감면을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은 첫 번째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매몰·침수 등 재해대장(NDMS시스템)에 등록된 대파대 지원대상 및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농경지 및 양어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는 122농가에 205필지 430만 4,000원으로 감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세 번째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되겠습니다. 
  나 번. 세목별 감면내역입니다.
  첫 번째,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해서 피해를 입은 재산이 202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분) 면제와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세로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면제와 세 번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1기분, 2기분 자동차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취득 총 3건으로 예당호 어린이모험시설 설치사업, 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예산군 창소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면적은 총 17만 6,133㎡, 추정금액은 440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예당호 어린이모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응봉면 후사리 산8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는 총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모험시설(로프코스, 짚잭, 클라이밍), 잔디계단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4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고, 2025년 9월 사업 준공 및 개장 예정입니다.
  6쪽 위치도와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2층에 건축연면적 1,622㎡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9월에 공공건축 심의를 하고, 10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내년도 2024년 3월에 착공하고, 2026년도 3월에 준공 및 개관 예정입니다.
  11쪽, 현장 사진과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예산군 창소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창소리 77-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98,346㎡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구) 충남방적 부지 매입, 유해시설 철거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6억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12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착수하고, 2024년 6월에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5년 3월에 농촌공간정비사업 공사를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지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보면 주택 침수라든지 농지유실 이런 거에 있어서 재산세 이 정도만 지금 감면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사망자, 유가족 이분들한테 이게 많이 혜택이 가지, 일반 주택이 침수돼서 피해보신 분들한테는 감면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 집이 가옥이 침수됐거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피해 보상이 있겠지만 또 어렵게 살면서 세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세금 관계는 소유자를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자에 대해서는 세무 파트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완예 위원  여기에서는 못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재무과장 최형규  다른 부서에서 어떤 지원이 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 세무 파트는 모든 세금 체계 부과가 소유자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창소 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해시설 폐공장 철거 시에 거기가 지금 슬레이트로 인해서 해체할 때 석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은 따로 생각하시면서 계획이 있으신지.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완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전문업체한테 공사를 줄 거거든요. 나중에 계약을 해서,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기존에 포장을 치든지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철저히 안전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포장을 어떻게 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세먼지라는 건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날리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인근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더 이상 석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농정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이게 현재 총무과장께서 계실 때 이 사업이 추진됐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13쪽인데 변경안 13쪽이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위원장 박중수  물론 이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 농정과장님한테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348억이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위원장 박중수  여기에 토지가 308억, 지장물이 40억. 그런데 지장물 40억은 이게 물론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나온 거라고는 여겨지는데 이게 금방 철거될 건물을 40억씩이나 주고 매입을 했어야 되는 건지,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건물 전부 철거할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나중에 다 철거할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 건물 값이 40억이에요. 이건 감정할 당시에 물론 감정사들이 그 건물의 값어치를 그렇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지금 쓸모없는 건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폐기물처리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건물, 금방 사서 철거할 건물을 40억씩이나 주고 샀다는 게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긴 했는데 감정하려면 어차피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가격은 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긴 했는데 그렇게 하고요. 그건 이왕에 감정이 돼서 전체 지금 보상금액이 348억 중에서 48억은 지장물 보상하고 토양 정화비로 48억 감액시켰고, 또 일시불 지급 조건으로 10억을 감액했는데 이거 일시불을 언제 줄 계획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12월 정도에 줄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12월이면 예산이 전부 다 확보가 되나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2회 추경에 전부 반영이 돼서?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하고 아까 심완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석면이라든지 그곳이 주택 밀집지역이라서 나중에 철거 과정에서 주변에 물론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업체에서 잘하겠지만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폐기물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폐기물 업체들 나눠서 철거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이걸 재무과장님 계신데 경리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겠죠. 이게 조합을 설립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봐라 하는 말씀을, 우리 관내 업체 석면 철거 업체가 많이 있죠? 몇 개 업체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철거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골고루 그렇게 과장님께서 잘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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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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