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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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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9일 (수) 11시 정각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2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4. 3.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4.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6.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정순,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11시 정각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유병희  의회사무과장 유병희입니다.
  제2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3.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2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국가공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7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와 한국수어 활성화를 통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식품위생업소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원 후 지원 당해연도 모범업소 등의 지정 취소 시 사안에 따라 지원사업비를 회수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제시한 법체계 관련 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 1100년 기념관 개관이 도래함에 따라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군민의 문화·체육 여가선용과 건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정순,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11시 07분 )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순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침해, 학대 등의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951건으로 전년대비 17.8% 증가하였고,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으로 전년대비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거주지나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할 때입니다.
  이에 예산군의회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의 정비와 정책추진,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함께 제시한 대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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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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