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8월 30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임시회)
- 1.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 5.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6.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 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8.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9. 충남 예산·홍성·청양 3개 군 접경지역 서부내륙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〇 5분발언(김태금, 강선구 의원)
- 1.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우, 김태금, 이길원)
- 2.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종용, 김영진, 김태금)
- 3.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산군수)
- 4.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예산군수)
- 5.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예산군수)
- 6.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예산군수)
- 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군수)
- 8.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군수)
- 9. 충남 예산·홍성·청양 3개 군 접경지역 서부내륙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촉구 채택의 건(박중수, 이상우, 홍원표, 장순관, 임종용, 김태금, 김영진, 강선구, 심완예, 이정순, 이길원)
(10시 정각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김영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심완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심사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안 채택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의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8월26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김영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심완예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심사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안 채택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쌀값 폭락 방지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의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8월26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존경하는 8만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심지 공원 관리와 택시승강장 개선 그리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읍내 생활권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읍내 생활권공원은 도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원입니다.
단말기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초에 예산읍내 생활권공원을 직접 둘러봤습니다만, 종합터미널 앞 공원사진을 보시면 쓰레기분리수거함, 화장실, 운동시설, 배수로 등 정비가 필요한 곳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로 일체정비와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현장을 살펴본 이후에 군청에서 쓰레기수거함을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하고, 제초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임시방편적인 관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관리방법에 관해서는 현재처럼 임시고용 형태가 좋은지, 아니면 관리위탁이 좋은지, 용역이 좋은지, 시설사업소 등에서 직영이 좋은지 등은 추후에 논하겠지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예산군의 공원관리는 현재로선 좋은 점수 주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예산군 내 택시승강장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과 시행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택시는 도시와 농어촌을 막론하고 주민 교통편의 증진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최근 노약자 운송이나 오지 교통대책 등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며,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가 무산됐습니다만, 이후 2015년에 「택시발전법」을 제정하여 그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택시발전법」제3조 등에서는 “지자체는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는 버스 등 대중교통과 함께 도시 경쟁력과 이미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사진과 같은 택시승강장을 보면 예산군에 대한 첫 인상은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택시승강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말씀 더 드리면, 예산종합터미널 안내 간판 설치에 대해 집행부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대중교통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시설 및 장비 확충 그리고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군 종합터미널에는 안내 간판이 없습니다. 물론, 건물의 정면에는 있습니다만, 이용객들이 쉽게 식별하기 어렵고, 현재 이용객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는 간판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민을 비롯한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버스터미널 간판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군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보편 지급을 촉구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군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중 만 9세~만 24세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생리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처럼 성장기 여성청소년의 감수성을 보호하고 낙인효과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약 1억~2억 원의 예산입니다. 이에 대한 연차적 계획, 연령대별 순차적 지원, 국·도비 확보, 보편지원에 대한 기금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다음 회기에 관련 조례안을 제안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까지 본의원이 언급한 도심 내 생활권공원, 택시승강장 개선, 여성청소년 보편지원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누군가는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세심한 관심이 우리 예산군의 진정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예산군민은 물론 예산군을 찾는 전국의 모든 분들께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심지 공원 관리와 택시승강장 개선 그리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읍내 생활권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읍내 생활권공원은 도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원입니다.
단말기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초에 예산읍내 생활권공원을 직접 둘러봤습니다만, 종합터미널 앞 공원사진을 보시면 쓰레기분리수거함, 화장실, 운동시설, 배수로 등 정비가 필요한 곳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로 일체정비와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현장을 살펴본 이후에 군청에서 쓰레기수거함을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하고, 제초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임시방편적인 관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관리방법에 관해서는 현재처럼 임시고용 형태가 좋은지, 아니면 관리위탁이 좋은지, 용역이 좋은지, 시설사업소 등에서 직영이 좋은지 등은 추후에 논하겠지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예산군의 공원관리는 현재로선 좋은 점수 주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예산군 내 택시승강장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과 시행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택시는 도시와 농어촌을 막론하고 주민 교통편의 증진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최근 노약자 운송이나 오지 교통대책 등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며,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에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가 무산됐습니다만, 이후 2015년에 「택시발전법」을 제정하여 그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택시발전법」제3조 등에서는 “지자체는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는 버스 등 대중교통과 함께 도시 경쟁력과 이미지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사진과 같은 택시승강장을 보면 예산군에 대한 첫 인상은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택시승강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말씀 더 드리면, 예산종합터미널 안내 간판 설치에 대해 집행부에 검토를 요청합니다.
「대중교통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시설 및 장비 확충 그리고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군 종합터미널에는 안내 간판이 없습니다. 물론, 건물의 정면에는 있습니다만, 이용객들이 쉽게 식별하기 어렵고, 현재 이용객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는 간판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민을 비롯한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버스터미널 간판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군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보편 지급을 촉구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군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중 만 9세~만 24세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생리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처럼 성장기 여성청소년의 감수성을 보호하고 낙인효과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약 1억~2억 원의 예산입니다. 이에 대한 연차적 계획, 연령대별 순차적 지원, 국·도비 확보, 보편지원에 대한 기금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다음 회기에 관련 조례안을 제안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까지 본의원이 언급한 도심 내 생활권공원, 택시승강장 개선, 여성청소년 보편지원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누군가는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세심한 관심이 우리 예산군의 진정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예산군민은 물론 예산군을 찾는 전국의 모든 분들께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군의 주인이시자 코로나19에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다시 일상을 되찾아 평온한 한가위를 맞이하도록 수고해 주신 예산군민 여러분께 가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고하신 1,300여 예산군청 공무원 및 공무직 여러분과 최재구 군수님, 예산군의회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예산군민은 서해선 삽교역사 신설을 위하여 2020년 겨울부터 21년도 겨울까지 극심한 추위와 한여름의 폭염을 견디어내고 예산군민의 땀과 노력으로 삽교역 신설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확정 기념식에서 울먹이시던 황선봉 군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황선봉 군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황선봉 군수님만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산군민 모두가 느끼는 감격의 상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서해선 삽교역 신설 예산을 기존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지방비 부담의 계획에서 전액 국비로 사업 전환을 추진하겠다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예산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이 여길 사안입니다.
현 여당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임에 충남도지사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당을 떠나 김태흠 도지사님의 결단에 예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허나 그 과정에서 삽교역사의 개발 계획이 늦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번 283회 추경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사업비 부담금에 예산군은 5억 원의 예산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국비 부담에 따른 사업 일정이 늦어질 시 대응하기 위한 예산군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군의회 의원 모두는 삽교역사가 얼마나 예산군에 필요한지 잘 알기에 대체 재원 등의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방식으로 혹시 모를 지방비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추진하는 것은 서해선 삽교역사의 시기상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삽교역사는 늦춰지면 안 됩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삽교역사 건립은 출발이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비 확보라는 새로운 충청남도의 계획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안에 삽교역사 신설에 대한 부분이 담겨있지 않는다면 삽교역사에 대한 예산군민의 염원은 연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해선 삽교역사는 충청남도의 관문이자 예산군의 공영과 번영의 시간적 지점이자 공간적 시점입니다. 늦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늦어질 수도 없습니다.
또한, 최근 김태흠 도지사는 내포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덕산지역을 내포신도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김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내포신도시의 면적과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치되다시피한 덕산 온천 개발에 대한 의지를 김태흠 도지사님의 결단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허나 몇 가지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앞서 발언에서와 같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에 대한 부가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황선봉 군수님 재임시기부터 추진되어온 삽교역 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삽교역 신역사 예정지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충청권 국가산단 추진이라는 공약 발표에 따라 우리 예산군은 금번 추경안에 3억 원에 해당하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비롯하여 삽교역 주변에 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산의 지세를 보면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덕산의 방향으로 좌측으로 충남도립공원 등 개발 행위에 따른 난제가 있는 지리적 여건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덕산온천은 자생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하여 여당과 대통령의 적극적 협조를 통하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변경과 예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덕산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특화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흡수와 같은 느낌의 검토는 자칫 잘못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용역 검토 단계에서부터 방향성이 일그러질 수도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오역의 여지가 있어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충청남도의 예산군 개발을 위한 결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삽교역사가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것과 덕산온천의 자생적 개발을 바탕으로 한 예산군의 삽교역사를 중심으로 한 국가산단과 신도시 개발사업개발 계획을 충청남도가 예산군민이 바라는 예산군민의 생각에 따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방향의 중요성을 잘못된 길을 가면 되돌아올 수도 없고 혹여 돌아온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김태금 도지사는 예산군민의 생각을 경청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군의 주인이시자 코로나19에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다시 일상을 되찾아 평온한 한가위를 맞이하도록 수고해 주신 예산군민 여러분께 가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고하신 1,300여 예산군청 공무원 및 공무직 여러분과 최재구 군수님, 예산군의회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예산군민은 서해선 삽교역사 신설을 위하여 2020년 겨울부터 21년도 겨울까지 극심한 추위와 한여름의 폭염을 견디어내고 예산군민의 땀과 노력으로 삽교역 신설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 확정 기념식에서 울먹이시던 황선봉 군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황선봉 군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황선봉 군수님만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산군민 모두가 느끼는 감격의 상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서해선 삽교역 신설 예산을 기존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지방비 부담의 계획에서 전액 국비로 사업 전환을 추진하겠다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예산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이 여길 사안입니다.
현 여당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임에 충남도지사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정당을 떠나 김태흠 도지사님의 결단에 예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허나 그 과정에서 삽교역사의 개발 계획이 늦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번 283회 추경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 신설사업비 부담금에 예산군은 5억 원의 예산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국비 부담에 따른 사업 일정이 늦어질 시 대응하기 위한 예산군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우 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군의회 의원 모두는 삽교역사가 얼마나 예산군에 필요한지 잘 알기에 대체 재원 등의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방식으로 혹시 모를 지방비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추진하는 것은 서해선 삽교역사의 시기상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삽교역사는 늦춰지면 안 됩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삽교역사 건립은 출발이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비 확보라는 새로운 충청남도의 계획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안에 삽교역사 신설에 대한 부분이 담겨있지 않는다면 삽교역사에 대한 예산군민의 염원은 연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해선 삽교역사는 충청남도의 관문이자 예산군의 공영과 번영의 시간적 지점이자 공간적 시점입니다. 늦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늦어질 수도 없습니다.
또한, 최근 김태흠 도지사는 내포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덕산지역을 내포신도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김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내포신도시의 면적과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치되다시피한 덕산 온천 개발에 대한 의지를 김태흠 도지사님의 결단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허나 몇 가지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앞서 발언에서와 같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에 대한 부가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황선봉 군수님 재임시기부터 추진되어온 삽교역 신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삽교역 신역사 예정지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충청권 국가산단 추진이라는 공약 발표에 따라 우리 예산군은 금번 추경안에 3억 원에 해당하는 타당성 용역 조사를 비롯하여 삽교역 주변에 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산의 지세를 보면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덕산의 방향으로 좌측으로 충남도립공원 등 개발 행위에 따른 난제가 있는 지리적 여건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덕산온천은 자생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위하여 여당과 대통령의 적극적 협조를 통하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변경과 예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덕산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특화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흡수와 같은 느낌의 검토는 자칫 잘못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용역 검토 단계에서부터 방향성이 일그러질 수도 있음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오역의 여지가 있어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충청남도의 예산군 개발을 위한 결단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삽교역사가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것과 덕산온천의 자생적 개발을 바탕으로 한 예산군의 삽교역사를 중심으로 한 국가산단과 신도시 개발사업개발 계획을 충청남도가 예산군민이 바라는 예산군민의 생각에 따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방향의 중요성을 잘못된 길을 가면 되돌아올 수도 없고 혹여 돌아온다 할지라도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김태금 도지사는 예산군민의 생각을 경청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8월 2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예산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8월 2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예산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제2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포신도시 주민공동시설, 삽교천 체육공원 관리사무소 부지 매입으로 면적 총 3,686㎡, 재산가액 총 10억 1,600만 원이 증가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8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제28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포신도시 주민공동시설, 삽교천 체육공원 관리사무소 부지 매입으로 면적 총 3,686㎡, 재산가액 총 10억 1,600만 원이 증가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예산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비용 절감과 음식물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하고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부터 운영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예산군 조곡그린컴플렉스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비용 절감과 음식물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하고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부터 운영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90억 3,600으로 기정액 7,698억 700만 원 보다 1,392억 2,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672억 8,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98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17억 4,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3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816억 7,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10억 3,400만 원보다 40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강민첨장군 선양추모 제례 행사 등 두 건에 2,2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신호과속카메라 설치 1건에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3건에 1억 4,2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사업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90억 3,600으로 기정액 7,698억 700만 원 보다 1,392억 2,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672억 8,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98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17억 4,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3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816억 7,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10억 3,400만 원보다 40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강민첨장군 선양추모 제례 행사 등 두 건에 2,2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신호과속카메라 설치 1건에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3건에 1억 4,2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10개의 사업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남 예산·홍성·청양 3개 군 접경지역 서부내륙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촉구 채택의 건(박중수, 이상우, 홍원표, 장순관, 임종용, 김태금, 김영진, 강선구, 심완예, 이정순, 이길원)
(10시 34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남 예산·홍성·청양 3개 군 접경지역 서부내륙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예산군 대술, 신양, 광시 출신 의원 박중수입니다.
충남 예산·홍성·청양 3개 군 접경지역 서부내륙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발의 해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균형 발전과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및 관광산업 입지 여건과 접근성 제고를 하는 한편, 지세로 고립된 지역주민의 교통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들목 신설은 첫째, 상실감에 빠져있는 3개 군 지역 민심을 달래고 역외유출 현상을 지연시켜 지방소멸의 위기를 늦출 것입니다.
둘째, 나들목 신설은 경제적 입지 여건이 향상되어 지역 경제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반대로 나들목 신설 없이 고속도로가 완공된다면 IC간 거리가 20㎞ 이상인 구간이 예산~청양, 청양~부여 두 곳이 늘어 총 네 곳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전남과 전북을 통틀어 두 곳 뿐인 것에 비하면 명백한 불균형입니다.
즉, 나들목 신설은 교통차별에 대하여 예산군민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전체의 상실감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넷째, 지역에서 소외 받고 있는 천태사거리 일원의 예산, 홍성, 청양 3개 군 주민들에게 교통복지 내지 교통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와 국회는 나들목 신설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군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충청남도지사님, 지역 국회의원님, 충청남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3개 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긴밀한 공조·협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분들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예산·홍성·청양 3개 군 접경지역 서부내륙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발의 해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균형 발전과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및 관광산업 입지 여건과 접근성 제고를 하는 한편, 지세로 고립된 지역주민의 교통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들목 신설은 첫째, 상실감에 빠져있는 3개 군 지역 민심을 달래고 역외유출 현상을 지연시켜 지방소멸의 위기를 늦출 것입니다.
둘째, 나들목 신설은 경제적 입지 여건이 향상되어 지역 경제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반대로 나들목 신설 없이 고속도로가 완공된다면 IC간 거리가 20㎞ 이상인 구간이 예산~청양, 청양~부여 두 곳이 늘어 총 네 곳이 될 것입니다. 이는 전남과 전북을 통틀어 두 곳 뿐인 것에 비하면 명백한 불균형입니다.
즉, 나들목 신설은 교통차별에 대하여 예산군민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전체의 상실감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넷째, 지역에서 소외 받고 있는 천태사거리 일원의 예산, 홍성, 청양 3개 군 주민들에게 교통복지 내지 교통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와 국회는 나들목 신설을 위한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군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충청남도지사님, 지역 국회의원님, 충청남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3개 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긴밀한 공조·협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분들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박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충남 예산·홍성·청양 3개 군 접경지역 서부내륙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6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들어 우리 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사회 소외계층 나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코로나19 유행확산 억제, 안전사고 예방 등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충남 예산·홍성·청양 3개 군 접경지역 서부내륙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6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들어 우리 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사회 소외계층 나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코로나19 유행확산 억제, 안전사고 예방 등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