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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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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22일 (목)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3.   2.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김태금·임종용·박중수 의원)
  3. 2.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장건희  의사직원 장건희입니다.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김태금·임종용·박중수 의원) 

(10시 33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태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예산군 관내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또는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24개의 장애인기업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연수와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품 전시회, 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6조에서는 군의 각종 시책 추진 시 우대할 수 있는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위한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1쪽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수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경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지금 촉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보편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이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24개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24개.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길원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면 대표자만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 100분의 30, 30%를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게 되어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길원 위원  지금 그 수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가지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까지는 아니고요. 기업현황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부 공공충전기 설치 사업을 통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의거 자진철거 혹은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전기차 충전시설을 축조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설치대상지는 딴산 앞 예당저수지 입침리 주차장으로 급속 1대와 완속 8대 총 9대 설치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2쪽 중간에 사업개요 사업명은 예산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26년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이며, 8,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금번 사업은 환경부 무상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입니다. 
  1월 중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의회 동의를 받고, 3월부터 협약 체결, 사업시행 및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에 보시면 위치는 빨간 동그라미인 딴산 옆 입침리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구역으로 하단의 현장 사진과 같이 기반조성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3쪽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여기에 관한 질문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법률에 관해서 50면 이상 공공시설에는 전기차 이걸 해야 되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정순 의원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이정순 의원  그러면 예산군은 지금 50면 이상 다 설치되어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거를 다 의무적으로 50면을 다 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거는 환경과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주차장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미 설치된 데도 있고 50면 이상 설치가 안 된 주차장이 있다면 본 건처럼 이렇게 찾아서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의원  차츰차츰 이렇게 다 한다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이정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미래성장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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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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