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2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월 22일(목) 11시 정각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선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산 황새공원, 예당호 전망대)
  6.  5.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추모공원 공용주차장)

  1. 상정된 안건
  2. 1.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3.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4.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선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민  의사직원 이승민입니다.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와 예산군 소송 사무 등 처리지침에 분산되어 있던 소송 사무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서 먼저 조례명을 예산군 소송사무 및 고문변호사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하나의 조례로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전반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페이지에 개별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예산군 소송사무 및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먼저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 정의에 있어서 1호의 “소송사건”이란 예산군 또는 예산군수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사건, 헌법재판소의 심판 및 중재사건과 그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호에 “직무관련사건”이란 군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였고, 3호에 “소송총괄부서”는 법무 담당 부서인 기획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주관부서”는 소송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호에 “고문변호사”란 군의 법률자문 및 소송사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위촉한 변호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소송사무의 총괄 및 주관에 있어서 총괄부서는 기획실에 있는 그 총괄 부서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2항에서 주관부서는 소송사건의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 조사, 자료 제출, 변론 참석, 판결확정 후의 조치 및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제5조에서 소송수행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소송이 제기가 됐을 때에는 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대응방안 및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서 소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대한 요건에 있어서는 제1호에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과 사실관계나 법리 검토가 복잡하여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건에 의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를,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제10조에서는 소송심의위원회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심의위원회는 소송비용 회수 포기에 관한 사항, 소송해태 등에 따른 구상권 행사 및 구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변호사 선임료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제1항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제2항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그리고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군 고문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4장 13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서는 고문변호사는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임기는 2년으로 그리고 3항에서는 고문변호사 위촉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있어서 1호에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제2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호에는 무성의하게 자문하거나 자문실적이 저조한 경우, 그리고 4호에는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5호에는 소송 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중간에 16조의 자문절차에서는 1항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자문수당에 있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은 월 30만 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2항에서 월 4건을 초과하는 경우는 1건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 금액 총액은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련 법규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례가 이번에 소송사무하고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하고 소송사무는 지침하고 조례를 묶어서 같이 하나로 만든다는 거죠? 
○기획실장 강민수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여기 보면 소송수행자 등이라고 해서 수행자, 대리인, 담당자 이렇게 돼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공무원이에요? 
○기획실장 강민수  예,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공무원이죠?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우리 예산군에서 지금 몇 명을 두고 있어요? 
○기획실장 강민수  다섯 분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섯 분? 그러면 고문변호사의 고문료는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 범위라는 게 어떻게 지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돼있고 앞으로는 예산을 늘릴 계획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행 가지고 있는 그 예산 책정돼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건가요? 
○기획실장 강민수  17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문수당에서 월 30만 원씩 정액 지급하고 있고요. 자문료가 변호사 한 분당 4건을 초과하면 한 건당 10만 원을 드릴 수 있고 총액은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월 30만 원이라고 하면 다섯 분이면 150만 원을 12개월로 하면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되나요? 
○기획실장 강민수  예. 
○위원장 박중수  그거하고 또 수행 상황에 따라서 건당 10만 원?  
○기획실장 강민수  예. 
○위원장 박중수  성공사례금 같은 건 우리 군에서 별도로 책정하고,
○기획실장 강민수  기존에 있는 성공사례금은 없고요. 보통 일반적인 행정소송할 때 한 건에 330만 원 이하로 저희가 계약을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있고 그리고 소송했을 때 민사 같은 경우에는 소송수행 가액이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액 기준에 의해서 협의해서 조금 더 증액시켜서 변호사 수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소송사무 처리 지침하고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하고 같이 묶여서 하게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더 증액되는 사유는 없는 거죠? 
○기획실장 강민수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산은 예전과 거의 대동소이한 거죠? 
○기획실장 강민수  예.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관내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의료 취약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 원거리 진료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맞지 않는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은 현재 31개 마을에서 10개 마을을 추가하여 41개소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비표를 보시면 중간 아래쯤에 대술 장복보건진료소에 상황리를 상항리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고요. 방산리가 분구되는 바람에 방산1·2리로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양 황계보건진료소에는 녹문리 마을을 추가하였고, 광시 장신보건진료소는 미곡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흥 동부보건진료소는 갈신리1·2리를 추가하였고요. 응봉 입침보건진료소는 평촌리하고 신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산 나박소보건진료소는 외나1·2리, 내나리를 외라1·2리, 내라리로 해서 명칭을 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7쪽 봉산 금치보건진료소는 궁평1리를 추가하였고요. 고덕 몽곡보건진료소는 오추1리를 오추리로 하였고, 호음1리를 호음1·2리로 해서 호음2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오가 양막보건진료소는 내량1·2리였던 것을 3리를 추가하였고, 분천2·3리를 분천1·2·3리로 해서 분천1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전문경력관 1명을 줄이고 지도사를 31명에서 32명으로 1명 늘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련 법규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사회 내에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돌봄 통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통합적인 돌봄 정책을 시행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제13조까지는 보건복지부 방침 2026년도 통합 돌봄 조례 제·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는 목적·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조 3호의 통합지원 대상자는 가. 65세 이상, 나. 등록장애인 등 통합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안 4조에서 7조는 통합 돌봄의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내용, 6조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7조는 통합지원 제공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10조는 통합돌봄 신청 의뢰가 접수되면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 돌봄 지원 여부를 종합 판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9조입니다. 읍면 또는 보건소 등의 통합돌봄 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10조입니다. 통합돌봄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조직으로 2026년 1월 1일 자로 가족지원과에 통합돌봄팀이 신규 설치되었습니다. 
  안11조에서 14조입니다.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은 군수로, 당연직 위원은 담당국장, 과장, 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장으로 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임기 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5조입니다. 
  15조에서 18조는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의 위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용은 국도비 가내시 기준인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에 따라 5년간 비용을 추계하였으며,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방문의료, 퇴원환자 연계, 일상생활돌봄,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한 통합돌봄 사업비용 추계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5년간 약 3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인건비가 지원되는 첫해에만 7억 5,000만 원, 이후 연간 6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기간 지난 25년 12월 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중 의견 제출은 없었고요. 성별영향평가는 별도의 개선 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행정 규제 사건, 사전 심사, 관계기관 합의 등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련 법규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김태금 위원  저기 지난번에 이길원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장수물품 지원 물품을 지원하는 게 50만 원 상당의 물품이에요 아니면 현금으로?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등이라고 해서요. 상품권 내지는 간편하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태금 위원  그동안 마을에 돌아보니까 할머니경로당, 할아버지경로당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90세 이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더 달라고 하는 게 쌀이더라고요. 밥 두 공기씩 드신다고, 따로 추가로 구입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백수잔치 같은 경우는 원래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99세 때 잔치를 해드린다고 하잖아요. 99세 된 어르신들을 50만 원 상품권 그건 누구나 95세를 드리는 거고, 99세 이상 되신 분들 마을에서도 굉장히 정정한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분들이 마을에서 할머니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생신이니까 99세, 다음 해가 100세. 굉장히 장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은 케익 하나를 대형으로 사서 마을 할머니들하고 잔치 그런 걸 원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동네에서 할머니들끼리 모아서 한다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식비 관련해서는 다행히 올해 도비가 좀 탑재가 돼서 각 401개 경로당에 월 10만 원씩 부식비가 별도로 지급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쌀 모자라는 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95세 이상 장수물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 또는 등이라고 해서 상품권이라든지 알맞은 걸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99세는 케이크보다는 100세가 되시면 물푸레나무로 된 장수지팡이가 지원이 돼요. 그러면 특별히 별도로 연평균 한 열여덟 분 작년에 그 정도 됐었는데 여덟 분 될 때도 있고 그러면 그건 군수님께서 직접 지원하시든가 혹은 읍면장님을 통해서 케이크는 아니지만, 지팡이로 해서 그렇게 현재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의료·요양을 통합해서 통합 돌봄 하신다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네.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여기 전담 조직이 지금 어떻게 조직이 돼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현재 지금 전담조직이라고 해서 총괄은 저희 가족지원과 내에 1월 1일 자로 통합돌봄팀이 생겨서,
○위원장 박중수  금년 1월 1일인가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그래서 팀장님 한 분과 복지직 두 분이 계셔서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안에 지금 37명을 또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읍면에 또 배치할 인원, 읍면 창구에서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일하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통합지원 창구가 읍면에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그게 통합지원 창구가 역시나 행정복지센터에 있고 또 보건소에도 일부, 또 건강보험지사에도 할 수, 어쨌든 받으면 총괄은 읍면에서 취합해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창구는 조례에서 된 대로 거기 14조에 보시면,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읍면 창구에 근무할 수 있는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사회복지직 또 보건직 이렇게 해서 합해서 37인데 자치행정과랑 조율 중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지금 인력은 이게 기구 승인이 전부 된 거로 돼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시행은 금년도 예산은 다 확보돼있고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인력 부분은 그렇게, 저희 과에 있는 건 7억 5,000,
○위원장 박중수  인건비하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인건비하고,
○위원장 박중수  국도비는 전부 확정된 거고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국도비 50, 
○위원장 박중수  우리 군비도 본예산에 확정이 돼있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다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7억에 대한 건?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위원장 박중수  국도비 포함해서 7억?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7억 5,000.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 창구 인력은 언제 충원되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건 공고 내는 대로 그렇게 해서,
○위원장 박중수  금년에?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금년도에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박중수  여기 1억 4,800 인건비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 인건비는 아니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거 지금 기구 설치돼있는 가족지원과 인력 예산인가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건 별도로, 인건비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는다든가, 
○위원장 박중수  여기 비용 추계 인건비 금년에 1억 4,800?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위원장 박중수  이게 포함돼있는 것 같은데. 이 인건비는 별도로 충원할 계획이라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선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3시 50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산 황새공원, 예당호 전망대)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문화관광과장 이성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통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충전시설 설치 대상은 4개소이며, 주차면수 15면, 충전기 11대가 되겠습니다. 
  설치 대상은 예산황새공원과 예당호 전망대 3개소, 4개소 주차장에 대해 설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 방법에서 운영 주체는 환경부이며, 운영 기간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후 5년이며, 관련 부서 협의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운영 범위는 충전서비스 제공, 유지 보수 및 운영 관리하고, 운영 방안은 충전시설 개방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 1월에 영구시설물 축조 의회 동의를 받고 2월에 사업 착수하여 6월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련 법규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과장님 50면 이상 될 때 전기차는 몇 대 정도 하게끔 돼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100분의 5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100분의 5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예. 
심완예 위원  전기차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게 부족해서 우리 군 주차장 같은 경우도 추가로 했잖아요? 그래서 50면 이상이 됐을 때 그걸 감안해서 하시면 추후에 또 시설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저희들은 군비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게 한 15대를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 사업에 따라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사업이 환경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왜 지금 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문화관광과라서 그쪽에서 지금 의회 동의를 받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위원장 박중수  황새공원이라든지 관광단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수요조사는 환경과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모 사업을 하면 동의 받는 건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기한이 돼서 자진 철거라든지 철거하게 되면 공탁을 조건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탁은 철거비를 공탁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얼마 정도 돼요? 공탁비가.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산출을 해서,
○위원장 박중수  개소당.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산출을 해서 군 세입하는 사항이고요. 금액까지는 산출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설에 따라서 산출해서 군 세입에 납부를 해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위원장 박중수  이거 설치는 환경부에서 설치를 해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설치를 하고요. 
○위원장 박중수  환경관리공단?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예. 
○위원장 박중수  그 사람들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설치하고,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유지 보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유지 보수가 따로 있어서 설치와 유지 보수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기차는 그렇고 이 문제는 환경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 같은데. 수소차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내용 잘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산 황새공원, 예당호 전망대)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산 황새공원, 예당호 전망대)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문화관광과장 이성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통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충전시설 설치 대상은 4개소이며, 주차면수 15면, 충전기 11대가 되겠습니다. 
  설치 대상은 예산황새공원과 예당호 전망대 3개소, 4개소 주차장에 대해 설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 방법에서 운영 주체는 환경부이며, 운영 기간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후 5년이며, 관련 부서 협의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운영 범위는 충전서비스 제공, 유지 보수 및 운영 관리하고, 운영 방안은 충전시설 개방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 1월에 영구시설물 축조 의회 동의를 받고 2월에 사업 착수하여 6월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련 법규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과장님 50면 이상 될 때 전기차는 몇 대 정도 하게끔 돼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100분의 5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100분의 5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예. 
심완예 위원  전기차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게 부족해서 우리 군 주차장 같은 경우도 추가로 했잖아요? 그래서 50면 이상이 됐을 때 그걸 감안해서 하시면 추후에 또 시설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저희들은 군비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게 한 15대를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 사업에 따라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사업이 환경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왜 지금 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문화관광과라서 그쪽에서 지금 의회 동의를 받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위원장 박중수  황새공원이라든지 관광단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수요조사는 환경과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모 사업을 하면 동의 받는 건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기한이 돼서 자진 철거라든지 철거하게 되면 공탁을 조건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탁은 철거비를 공탁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얼마 정도 돼요? 공탁비가.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산출을 해서,
○위원장 박중수  개소당.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산출을 해서 군 세입하는 사항이고요. 금액까지는 산출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설에 따라서 산출해서 군 세입에 납부를 해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위원장 박중수  이거 설치는 환경부에서 설치를 해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설치를 하고요. 
○위원장 박중수  환경관리공단?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예. 
○위원장 박중수  그 사람들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설치하고,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유지 보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유지 보수가 따로 있어서 설치와 유지 보수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기차는 그렇고 이 문제는 환경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 같은데. 수소차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내용 잘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산 황새공원, 예당호 전망대)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산 황새공원, 예당호 전망대)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문화관광과장 이성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통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충전시설 설치 대상은 4개소이며, 주차면수 15면, 충전기 11대가 되겠습니다. 
  설치 대상은 예산황새공원과 예당호 전망대 3개소, 4개소 주차장에 대해 설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 방법에서 운영 주체는 환경부이며, 운영 기간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후 5년이며, 관련 부서 협의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운영 범위는 충전서비스 제공, 유지 보수 및 운영 관리하고, 운영 방안은 충전시설 개방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 1월에 영구시설물 축조 의회 동의를 받고 2월에 사업 착수하여 6월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련 법규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과장님 50면 이상 될 때 전기차는 몇 대 정도 하게끔 돼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100분의 5 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100분의 5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예. 
심완예 위원  전기차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게 부족해서 우리 군 주차장 같은 경우도 추가로 했잖아요? 그래서 50면 이상이 됐을 때 그걸 감안해서 하시면 추후에 또 시설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저희들은 군비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게 한 15대를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 사업에 따라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사업이 환경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왜 지금 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문화관광과라서 그쪽에서 지금 의회 동의를 받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위원장 박중수  황새공원이라든지 관광단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수요조사는 환경과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모 사업을 하면 동의 받는 건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기한이 돼서 자진 철거라든지 철거하게 되면 공탁을 조건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탁은 철거비를 공탁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얼마 정도 돼요? 공탁비가.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산출을 해서,
○위원장 박중수  개소당.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산출을 해서 군 세입하는 사항이고요. 금액까지는 산출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설에 따라서 산출해서 군 세입에 납부를 해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위원장 박중수  이거 설치는 환경부에서 설치를 해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설치를 하고요. 
○위원장 박중수  환경관리공단?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예. 
○위원장 박중수  그 사람들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설치하고,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유지 보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유지 보수가 따로 있어서 설치와 유지 보수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기차는 그렇고 이 문제는 환경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 같은데. 수소차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내용 잘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산 황새공원, 예당호 전망대)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치매 인식 개선 및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재단 홍보 물품 지급 및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를 운영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현재에도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 및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으로 객관적 근거와 사업 추진에 대한 기반 구축을 통하여 업무 추진 활성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치매 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참여자에 대한 홍보 물품 제공 근거를 안 7조에 신설하였고, 이에 따른 군수는 교육 행사 등의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안 16조에 지역사회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신설로 군수는 치매 상황에 대한 협의 자문을 위하여 군의 지역사회치매협의체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구성은 안 17조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위촉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고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련 법규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소장님 치매인식 개선하려고 지금 이걸 하시는 건데 치매 환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참여하는 데는 참여도가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최승묵  사업 추진이 치매환자가 아닌 전단계 경도인지장애 치매경증 이런 분들은 두 파트로 해서 재활인지기능 개선 교육 훈련 같은 걸 하고 또 보호자를 통해서 같이 참여하는 보호자 교육이 또 따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치매물품 관리 지원이라든지 치매 치료비 약품 본인부담금 지원 그런 사항이 주로 있습니다. 중증치매환자는 대부분 시설에 있는 분들이 많고 해서 보건소에서 예방적·사후관리적 차원에서 교육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심완예 위원  치매환자로 등급이 나온다든가 할 때는 확실히 아는데 내가 치매가 있는 데도 중증이 아닌 사람들은 ‘잠깐 내가 착각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검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을 여기에 참여시키고 그리고 본인은 인지하지 못 하지만 가족들은 또 ‘이상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여기에 참여하고 확대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간혹 지금은 치매 75세 되는 해는 거의 의무적으로 다 개별로 검사를 시키고 있고 한 8~90%는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60세 이상들이 그런 증상이 있으면 지금은 많이 치매를 숨기려고 안 하고 보호자라든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도 하고 요즘 75세 이상 면허 갱신하려고 해도 치매검사를 해야 되고 해서 치매검사에 대한 일상 생활화가 되어 있고 또 치매가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이 치매를 숨기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극소수가 있긴 한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 관리를 하고 치매는 또 본인들이나 가족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방문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읍면 지역 현장 나가서 교육 경로당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또 보호자가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참여 기회가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여기 지금 치매협의체 설치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협의체가 운영되면 없을 때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더 치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전에 미리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이건 이 주제하고 비슷한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치매 지금 약이 있어요? 예방약이.  
○보건소장 최승묵  치료제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약을 먹으면 치매 진전 속도가 지연되는 의약약품이죠. 
○위원장 박중수  더뎌지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조기에 발견을 해서 투약을 할 경우에는 치매 진행 속도가 상당히 지연된다는 그런, 
○위원장 박중수  시중에 의약품으로 파는 약이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일반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 받으면 다 건강보험으로 해 주고 보건소에서 3만 원 이내 본인부담금까지 다 지원해줘서 약품대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보건소에서 치매 초기에 의심되는 환자라고 할까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치매 예방 사전교육 같은 걸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일단 치매 오는 속도 같은 게 느려진다든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게 효과가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에서 하는 건 전적으로 치매 지원보다도 일반적인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꼭 치매 교육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게 개선되고 운동도 중요하고 평소에 만성질환 관리도 중요하고 지역사회 활동하면서 참여도 필요하고 총체적으로 노인분들의 조기검진도 필요하고 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어떤 노인 연령이 되면 여러 가지 문해학습도 그런 일환이 될 수 있고 노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교육, 여러 가지 다 기능을 활용한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도 있고 어떤 지역사회에서 하는 역할도 있고 의료기관의 역할,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지금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마을 같은 데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을 방문해 보면 의외로 치매 때문에 마을 분들이 주변 분들이죠. 가족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마을에도 한두 분씩 꼭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지금 아주 심한 경우는 요양원에 입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동네 마을회관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동네 이웃 간에 어떻게 보면 서로 불신도 생기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좀 애로를 겪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나이 먹으면 치매 걸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건강이 약해지고 하다 보면 치매가 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방책이 정말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제가 빨리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여기에 대한 전담 부서가 있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박중수  정신 담당인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치매팀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팀이 따로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직원 17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어려우시겠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5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지금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마을 경로당을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점심식사를 함께 다 드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오시다가 하루 이틀 갑자기 안 오시는 분들을 자체적으로 부녀회장님이나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중에 조금 연세가 덜 드신 분들이 연락을 자주 해 주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도 우리 직원들 편에서 각 경로당에 모임 장소가 없는 데도 있는데 있는 장소를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런 서로 연락망을 취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관광과 사업과 동일하기에 생략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예산군 추모공원 공용주차장 내에 1대 설치입니다.
  충전기 용량은 급속 200㎾짜리고요. 주차장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옆 공용주차장이며, 응봉면 예당로 1345-12번지이며, 규모는 주차면수 253면이 설치돼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은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코자 하며 충전기 1대입니다. 
  추진 사업은 2026년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환경부에서 무상 설치하기에 비예산 사업입니다.
  운영은 환경부에서 운영 주체이며, 운영 기간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후 5년간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월에 영구시설물 축조 의회 동의하면 3월부터 6월까지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 및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련 법규 등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소장님, 저기 이게 추가 면수가 50면에, 50면 이상 되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면수가 253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심완예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전기 충전 그 차 충전하는 데가 없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걸로 봤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지금 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앞 건너편에 지금 두 대가 기존에 설치돼있고요.
심완예 위원  그래서 추가로 한 대만? 253면이니까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심완예 위원  그래도 부족한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올해 또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것까지 지금 3대 되는 거,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4대. 
심완예 위원  4대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심완예 위원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 무상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거기서 대수가 면수에 비해서 대수가 지금 적은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그거라도 같이 맞춰서 해놔야 사용하는 데 편리하지 않을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예, 맞추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그거 해서 추진되어서 또 군민의 편의를 향상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