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16일(화) 10시 정각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3.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 4.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
- 5.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10.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13.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
- 14.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5.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 16.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7.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2.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 2.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 3.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 4.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 5.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 6. 예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 7.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 8.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 9.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3인)
- 10.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우 의원 외 3인)
- 11.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금 의원 외 3인)
- 12.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김태금 의원 외 3인)
- 13.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김태금 의원 외 3인)
- 14.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태금 의원 외 3인)
- 15.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심완예 의원 외 3인)
- 16.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종용 의원 외 2인)
- 17.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길원 의원 외 4인)
- 18.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9.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0.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2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22.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정각 개의)
○의사직원 이승민 의사직원 이승민입니다.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심완예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심완예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심완예 의원입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필수 자치법규 정비와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4호입니다.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성과 배분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기존 제안제도 운영 조례 내 직무발명 관련 조항의 용어와 연계성을 정비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15호입니다.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한 시험위원·시험관리관,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6호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위탁교육훈련 공무원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17호입니다.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경비 지원과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18호입니다.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적합성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9호입니다.
예산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0호입니다.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과 학업 중단 학생의 재입학 등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지원 대상,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21호입니다.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필수 자치법규 정비와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4호입니다.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성과 배분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기존 제안제도 운영 조례 내 직무발명 관련 조항의 용어와 연계성을 정비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15호입니다.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한 시험위원·시험관리관,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6호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위탁교육훈련 공무원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17호입니다.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시행계획 수립,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경비 지원과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18호입니다.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적합성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9호입니다.
예산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0호입니다.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수학교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과 학업 중단 학생의 재입학 등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지원 대상,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21호입니다.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에 그 권리와 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완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직무발명에 해당할 경우에 그 권리와 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먼저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등 네 분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본 조례안을 근거로 시험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군 인사 규칙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예산군 주관으로 시행하는 시험은 임기제공무원,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충남도청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등 네 분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해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등 네 분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능정보화교육법에 의해서 군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등 네 분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본 조례안을 근거로 시험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군 인사 규칙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예산군 주관으로 시행하는 시험은 임기제공무원,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충남도청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등 네 분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해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등 네 분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능정보화교육법에 의해서 군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내용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예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제처 권고에 따른 필수 자치법규로서 상위법령 위임 취지에 부합합니다. 현재 관내에 즉시 지정이 필요한 구역은 없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써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내용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예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제처 권고에 따른 필수 자치법규로서 상위법령 위임 취지에 부합합니다. 현재 관내에 즉시 지정이 필요한 구역은 없으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써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가족지원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 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 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입니다.
심완예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수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과 현행 조례의 정비와 조문 정비를 통하여 예산군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예산군의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적 마련과 현행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수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과 현행 조례의 정비와 조문 정비를 통하여 예산군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예산군의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완예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적 마련과 현행 조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교육체육과장의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의원님과 각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의원님과 각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 출타 중이기 때문에 공동 발의자인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우리 군에 적합한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시 찾고 싶고 계속 살고 싶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지원 등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 출타 중이기 때문에 공동 발의자인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우리 군에 적합한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시 찾고 싶고 계속 살고 싶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지원 등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이길원 부의장님 등 네 분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본 조례안을 근거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군 생활인구는 40만 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부의장님 등 네 분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본 조례안을 근거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군 생활인구는 40만 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심완예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심완예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심완예 의원입니다.
이상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가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 대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예산군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가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 대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예산군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등 네 분께서 발의한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본 조례안을 근거로 재외동포가 우리 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777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등 네 분께서 발의한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본 조례안을 근거로 재외동포가 우리 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777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자치행정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의원님과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우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의원님과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우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태금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태금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개정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원 입소 산모에게 최대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자녀 돌봄 등 여러 가지 개인적 사유로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산모에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목적이, 산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있는 점에서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지 않는 산모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산후조리원 시설 이용 산모에 한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을 산모 모두에게 100만 원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에게는 현행 조례에 명시된 대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장 인사이동 등에 따라 부모 중 1명이 타 지역에 근무하게 될 경우를 감안, 이런 가정도 예외 기준으로 마련된 조례 별표2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의 인공지능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수립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 주요시책 수립,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등에 관해서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했고, 안 제6조에서는 계획 실행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향교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끝으로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 심의를 위한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위원회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마을교육실무협의회 구성과 내용에 대해 규정했고, 안 제9조에서는 마을교육 공동체 성과평가와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가결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21일 개정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원 입소 산모에게 최대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자녀 돌봄 등 여러 가지 개인적 사유로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산모에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목적이, 산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있는 점에서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지 않는 산모에게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산후조리원 시설 이용 산모에 한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려는 것을 산모 모두에게 100만 원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에게는 현행 조례에 명시된 대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장 인사이동 등에 따라 부모 중 1명이 타 지역에 근무하게 될 경우를 감안, 이런 가정도 예외 기준으로 마련된 조례 별표2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의 인공지능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공지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수립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 주요시책 수립,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 등에 관해서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했고, 안 제6조에서는 계획 실행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향교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끝으로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 심의를 위한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위원회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마을교육실무협의회 구성과 내용에 대해 규정했고, 안 제9조에서는 마을교육 공동체 성과평가와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가결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본 조례를 근거로 모든 산모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어서, 김태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본 조례를 근거로 인공지능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에게 인공지능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본 조례를 근거로 모든 산모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어서, 김태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본 조례를 근거로 인공지능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에게 인공지능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문화관광과장 이성용입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향토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은 향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향토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은 향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문화관광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입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예산군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예산군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교육체육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각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은 김태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태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각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은 김태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태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완예 의원 심완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기가구를 군민이 일상 속에서 발견할 경우,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신고한 군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위기가구 신고 대상과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신고의무자, 당사자, 친족의 신고 등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여 신고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기가구를 군민이 일상 속에서 발견할 경우,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신고한 군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위기가구 신고 대상과 포상금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신고의무자, 당사자, 친족의 신고 등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여 신고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 주민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심완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을 촉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을 촉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주민복지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은 심완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은 심완예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임종용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임종용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임종용 의원입니다.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월 8일 제정됐고 올 4월 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예당호 관광단지, 덕산온천 관광단지 등 잘 갖춰진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서 관광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경제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치유관광 산업지구로 선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기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림치유원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치유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해 규정했고, 안 제5조에서는 군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필요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이전에 우리 군에서 선제적 제도를 마련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데 타 자치단체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인 만큼 원안 가결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월 8일 제정됐고 올 4월 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예당호 관광단지, 덕산온천 관광단지 등 잘 갖춰진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서 관광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경제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치유관광 산업지구로 선정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기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림치유원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치유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해 규정했고, 안 제5조에서는 군 특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필요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이전에 우리 군에서 선제적 제도를 마련하여 국비를 확보하는 데 타 자치단체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인 만큼 원안 가결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임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용 문화관광과장 이성용입니다.
임종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 실정에 맞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 실정에 맞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문화관광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종용 의원님과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용 의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임종용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종용 의원님과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용 의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임종용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길원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길원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선양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추사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사 김정희 선생의 학문과 예술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물의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추사기념관 주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추사기념관 운영일과 관람시간,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5조까지 관련 유물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선양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추사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사 김정희 선생의 학문과 예술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물의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추사기념관 주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추사기념관 운영일과 관람시간,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5조까지 관련 유물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입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 준공에 따른 추사기념관의 위치 변경 등을 통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선양과 관련 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추사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 준공에 따른 추사기념관의 위치 변경 등을 통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선양과 관련 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추사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부의장님과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길원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부의장님과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길원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참석 수당 변경을 통해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7조 위원의 구성에서 4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1호에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호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석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호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별표1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6쪽을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의 기본료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초과료에 대해서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 수당의 경우 그동안 3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일반적인 사항은 5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전문적인 사항은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참석 수당 변경을 통해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7조 위원의 구성에서 4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1호에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호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석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호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별표1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6쪽을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의 기본료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초과료에 대해서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 수당의 경우 그동안 3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일반적인 사항은 5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전문적인 사항은 1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 예정에 따라서 소재지 현행화를 통한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소 변경안으로서 현행 벚꽃로 214-17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내를 산성공원2길 15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띄어쓰기 정비안은 1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 예정에 따라서 소재지 현행화를 통한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소 변경안으로서 현행 벚꽃로 214-17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내를 산성공원2길 15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띄어쓰기 정비안은 1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의 재산세 감면을 정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신속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감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기업도시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 개정과 안 제8조의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안 제2조, 제4조~제7조, 안 제8조의2 서민 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 기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서 8쪽은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9쪽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고, 10쪽 제8조의4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으로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의 재산세 감면을 정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신속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감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기업도시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 개정과 안 제8조의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안 제2조, 제4조~제7조, 안 제8조의2 서민 생활 지원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 기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서 8쪽은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9쪽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고, 10쪽 제8조의4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으로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한진훈 회계과장 한진훈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취득은 대흥우체국 재건축 관련 토지 교환 외 2건으로 토지 1필지 1,865㎡, 건물 1동에 48㎡, 기타 수목 1주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대흥우체국 재건축 관련 토지 교환 1건으로 토지 3필지에 1,055㎡가 되겠습니다.
2쪽 202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첫 번째, 대흥우체국 재건축 관련 토지 교환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목적은 대흥우체국 신축 부지에 국가유산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된 이후 대흥우체국 건립을 위해 군유지와 또 우정청 소유 대흥우체국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우정청 부지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100번지와 군유지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284번지 외 2필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를 보면 토지인 경우는 취득이 1,865㎡이고, 처분은 1,055㎡가 되겠습니다. 또 건물 48㎡와 기타수목 1주를 취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8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정청 대흥면 동서리 100번지의 감정평가는 4억 1,816만 6,000원이고, 군유지 대흥면 상중리 284번지 외 2필지는 2억 5,975만 4,000원으로 평가되어 교환 대상에 따른 감정평가액 차액 1억 5,8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9월부터 24년 6월까지 대흥우체국 재건축 관련 업무 협의를 5회 하였으며, 25년 6월 30일에 군유지 교환 협의(안) 회신과 수용을 거쳐 토지분할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 11월 26일에 교환토지 감정 결과 수용 업무 보고를 하였으며, 올해 2월 6일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과 2월 23일 군의회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요. 7월 중에 토지교환 차액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9월에 토지교환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관련 법과 위치도,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쪽입니다.
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생활방식 변경 및 내포신도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 증가로 기존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처리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선별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선별시설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대흥면 대률리 2-2번지 외 2필지로 생활자원회수센터 내에 1일 3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선별시설 설치가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8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건물이고 소재지는 대흥면 대률리 2-2번지 외 2필지로써 용도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면적은 2,966㎡이고 추정가액은 18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3년 10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5년 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12월에 재원 협의 신청 및 2027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12월에 공사를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관련 법과 위치도,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세 번째,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수소차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군민들의 수소차 이용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예산읍 신례원리 433-3번지 외 2필지로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1,485㎡, 건물 연면적 360㎡를를 신축하여 특수수소충전소 1개소(충전기 2기)를 구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건물로 예산읍 신례원리 433-3번지 외 2필지로 수소충전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면적은 360㎡이고, 추정가액은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12월에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원 계획이 통보되었고요. 2025년 2월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10월에 충청남도 수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4월에 대행사업 협의 체결을 하고요. 7월에 주민설명회와 9월에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착공 및 2028년 5월에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준공 후에 2028년 9월에 충전소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 법과 위치도,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취득은 대흥우체국 재건축 관련 토지 교환 외 2건으로 토지 1필지 1,865㎡, 건물 1동에 48㎡, 기타 수목 1주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대흥우체국 재건축 관련 토지 교환 1건으로 토지 3필지에 1,055㎡가 되겠습니다.
2쪽 202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첫 번째, 대흥우체국 재건축 관련 토지 교환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목적은 대흥우체국 신축 부지에 국가유산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된 이후 대흥우체국 건립을 위해 군유지와 또 우정청 소유 대흥우체국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우정청 부지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100번지와 군유지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284번지 외 2필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를 보면 토지인 경우는 취득이 1,865㎡이고, 처분은 1,055㎡가 되겠습니다. 또 건물 48㎡와 기타수목 1주를 취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8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정청 대흥면 동서리 100번지의 감정평가는 4억 1,816만 6,000원이고, 군유지 대흥면 상중리 284번지 외 2필지는 2억 5,975만 4,000원으로 평가되어 교환 대상에 따른 감정평가액 차액 1억 5,8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9월부터 24년 6월까지 대흥우체국 재건축 관련 업무 협의를 5회 하였으며, 25년 6월 30일에 군유지 교환 협의(안) 회신과 수용을 거쳐 토지분할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 11월 26일에 교환토지 감정 결과 수용 업무 보고를 하였으며, 올해 2월 6일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과 2월 23일 군의회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요. 7월 중에 토지교환 차액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9월에 토지교환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관련 법과 위치도,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쪽입니다.
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생활방식 변경 및 내포신도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 증가로 기존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처리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선별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선별시설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대흥면 대률리 2-2번지 외 2필지로 생활자원회수센터 내에 1일 3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선별시설 설치가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8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건물이고 소재지는 대흥면 대률리 2-2번지 외 2필지로써 용도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면적은 2,966㎡이고 추정가액은 18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3년 10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5년 2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12월에 재원 협의 신청 및 2027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12월에 공사를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관련 법과 위치도,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세 번째,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수소차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군민들의 수소차 이용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예산읍 신례원리 433-3번지 외 2필지로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1,485㎡, 건물 연면적 360㎡를를 신축하여 특수수소충전소 1개소(충전기 2기)를 구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건물로 예산읍 신례원리 433-3번지 외 2필지로 수소충전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면적은 360㎡이고, 추정가액은 6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12월에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원 계획이 통보되었고요. 2025년 2월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10월에 충청남도 수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4월에 대행사업 협의 체결을 하고요. 7월에 주민설명회와 9월에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착공 및 2028년 5월에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준공 후에 2028년 9월에 충전소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 법과 위치도,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입니다.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윤봉길의사기념관 매헌학당 신축으로 강의실 사용료 기준을 정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7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2항 및 제5조 3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를 누리집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사용신청 등을 사용 허가로 변경하며, 제5항 시설물 및 장소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의2 제1항 별표 1에 시설물 사용료 기준을 기본 1회 2시간 이내 2만 원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의2 제2항과 3항에 시설물 감면기준과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였고, 13쪽 타 기념관 시설 사용료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윤봉길의사기념관 매헌학당 신축으로 강의실 사용료 기준을 정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7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2항 및 제5조 3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를 누리집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사용신청 등을 사용 허가로 변경하며, 제5항 시설물 및 장소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의2 제1항 별표 1에 시설물 사용료 기준을 기본 1회 2시간 이내 2만 원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의2 제2항과 3항에 시설물 감면기준과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였고, 13쪽 타 기념관 시설 사용료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9대 의회가 아직 임기는 남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는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위해 위원님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예산군의 복지 사각지대를 좀 더 촘촘히 정비하고 지역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9대 의회가 아직 임기는 남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는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위해 위원님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예산군의 복지 사각지대를 좀 더 촘촘히 정비하고 지역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