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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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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18일 (수)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4.   3.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6.   5.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9.   8.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10.   9.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산군 공용주차타워)
  11.   10.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선구·김영진·임종용·심완예·이상우·이길원 의원)
  3. 2.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강선구·김영진·임종용·심완예·이상우·이길원 의원)
  4. 3.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구·임종용·심완예·박중수 의원)
  5. 4. 예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김영진·강선구·임종용·장순관·이길원·박중수 의원)
  6. 5.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용·김영진·이길원·이상우 의원)
  7. 6.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8.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9.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산군 공용주차타워)(군수 제출)
  11. 10.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1.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장건희  의사직원 장건희입니다.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선구·김영진·임종용·심완예·이상우·이길원 의원) 
2.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강선구·김영진·임종용·심완예·이상우·이길원 의원) 
3.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구·임종용·심완예·박중수 의원) 

(10시 01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강선구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1호입니다.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예산군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ESG의 도입과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32호입니다.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33호입니다.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서 위임한 보행안전편의증진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2쪽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4쪽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6쪽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는 예산군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ESG의 도입과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강선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 도모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수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경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건설교통과장 권오택입니다. 
  강선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존에 위임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불법시설물 우선 정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각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강선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도 강선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강선구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김영진·강선구·임종용·장순관·이길원·박중수 의원) 

(10시 10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인 이길원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으로 인하여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된 예산군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슬레이트 주택의 철거 등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8쪽 예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건축과장 김윤환입니다. 
  예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된 예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건축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건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용·김영진·이길원·이상우 의원) 

(10시 15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임종용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임종용 의원입니다.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스마트 농기계 교육장 신축에 따라 소형 건설기계 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인 농업인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농업인교육 및 농업인대학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 및 보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농업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농업인 교육 계획 및 교육생 선발 과정 절차 및 방법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농기계 조작 방법 및 안전교육, 소형 건설기계 자격 취득 과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임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10쪽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입니다. 
  임종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스마트 농기계 교육장 신축에 따라 소형 건설기계 자격 취득 및 농기계 조작 방법, 안전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인 농업인 양성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종용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용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종용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 및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위 발전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하여 주요내용은 별표 1의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변경 전에는 평지붕은 바닥 높이 3m 이하, 경사각 36도 이내, 경사지붕은 지붕면과 평행하게 높이 1m 이하를, 변경 후에는 높이는 지붕면으로부터 높이 3m 이하로 완화하고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위 설치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3년 후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4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의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중 현행 1의2 (나)를 ‘지붕면으로부터 높이 3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다)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물 위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12쪽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2년, 3년 5년으로 해서 각 시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봤는데요. 물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겠죠. 그렇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길원 위원  본 위원도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군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어디서 알고 전화를 넣는지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만큼 우리 지역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의지가 거기에 표명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사실 문제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절차를 밟고 정확하게 사용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도적 장치로 인해서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라는 건 만들어놨으면 정확히 지키는 게 목적이긴 한데 탄력적으로 지역의 문제들을 꼼꼼히 챙겨보셔서 지역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혜택을 받을 사람이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뭐 어떤 부분이 어떻다 저렇다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서장님이 또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앞으로도 태양광 문제가 부정적으로 생각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의 마지막 순서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마지막 순서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7.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김영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환경과장 고종예입니다.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소각)시설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책임감리 비용 절감을 위하여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공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62조,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필요성으로는 현재 총사업비 398억 600만 원 확정을 위해 기획예산처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그중 감리비는 24억 5,500만 원이나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른 감리발주 예상금액은 51억 5,600만 원으로 예상낙찰가 적용으로 19억 2,7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공위탁 사무의 수행에 있어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공 능력과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경우 감리비용이 23억 800만 원으로 예산 절감됩니다. 위탁개요로 위탁범위는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공사 및 감리이고, 위탁기간은 26년 7월부터 29년 12월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한국환경공단과 수의계약 체결입니다.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자체발주 시 예산 부족분 19억 원은 군비로 확보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 신청 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대상으로 착공이 약 12개월 정도 지연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11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5년 4월에 총사업비 조정 1차분을 완료하였으며, 25년 9월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5년 10월에 총사업비 2차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6년 4월에 총사업비 조정 승인이 완료하면 7월에 공사 발주 및 업체 선정, 8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수소차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군민들의 수소차 이용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기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공위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명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이고, 법적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동법 제81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필요성으로는 공공위탁 사무의 수행에 있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의 성격상 안전 및 효율성 측면에서 최신 기술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충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안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로 위탁범위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전반 업무이고, 위탁기간은 26년 5월부터 28년 8월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충남테크노파크와 수의계약이고 소요예산은 60억 원입니다. 시설규모는 특수수소충전소 1기로 충전기 2기입니다.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내포충전소·아산·서산·논산·부여 외 충전소 설치 경험 등 지역 내 출연기관으로써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지역공공기관의 책임성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5년 10월에 충청남도 수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에 의회 동의를 거쳐 26년 4월에 위수탁 협약을 하고 26년 8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동법 제11조3제2항에 따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은 예산군 공영주차타워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입니다. 기간은 26년 3월부터 6월이며, 사업량은 충전기 9대로 급속 1대, 완속 8대입니다. 사업예산은 무상설치로 비예산이고, 추진방법은 협약체결입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주체는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운영사업자이고, 운영기간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후 5년이며 협의 후 연장 가능합니다. 운영범위는 충전서비스 제공,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에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의회 동의를 거쳐 4월과 5월에 사업시행 및 완료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부문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 편의 향상을 시키고 비예산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군재정 부담 완화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15쪽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23쪽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39쪽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지금 대률에 있는 폐기물시설이 사실 노후화 되고 처음에 설치됐을 때 용량에 비해서 노후화로 인해서 지금도 약 한 15억 정도는 손실을 보고 있죠? 반출하는 과정 때문에. 본 위원이 수시로 가봅니다, 대률 폐기물처리장을. 사업은 앞을 내다보고 다시 70톤으로 상향 조정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이길원 위원  물론 이런 사업을 하면서 대률 주민들도 본 위원이 만나봤지만 꼭 조건부라기보다도 그 룰이 그런 걸 설치하게 되면 지역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꼭 해야만 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일일이 그걸 기억은 못하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폐기물처리장 70톤을 처리시설 빨리 시급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전에 간담회 때 모 위원님께서 있는 그대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이해 설득이 안 되고 추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우리가 환경공단을 줘야만 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우리 지역과 군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 대술에 하모니파크가 관계가 된 거예요. 믿노라는 그래도 국가의, 정부의 공공기관이 일처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단도 좋고 공사도 좋지만 꼭 거기를 거쳐야만 되느냐 하는데 사실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득을 볼 수는 없더라고요. 전에 보면 그냥 직영으로 했을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그날 제 녹취된 부분으로 제 머릿속에 그렇게 됐을 때는 15억이 이득이라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그런 공단에 맡겼을 때 감리, 설계면도 그렇고 했을 때 우리한테 불이익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확인해봤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기는 많이 놓치지 않았습니까? 우선 담당부처에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고요. 어떻든 간에 담당부서가 환경과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이길원 위원  어떻든 내실 있게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과 마찰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네,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  수소차예요? 
○위원장 김영진  아니, 아니. 폐기물 지금. 
이길원 위원  아니, 폐기물. 
이정순 위원  없습니다. 
이길원 위원  담당 지역이니까 한마디 해. 없어?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수소차 역시도 성능 개발하면서 이 부분이 충남테크노파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이길원 위원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쉬운 얘기로 우리가 주목적이 충남테크노파크는 성능 개발을 통해서 한국 자동차 산업에 일조하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대표자가 우리 김태흠 지사님으로 되어있고 연구 개발하는 성능기관이 바로 수철리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데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보면 기업유치도 하고 뭔가 일자리 창출도 되게끔 많은 지지기반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못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남테크노파크도 제가 수시로 드나듭니다. 가서 개발하는 것도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의원의 본분이 일을 하는 거니까 안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가보니까 전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위원님 모두가 거기 참관하고 갔을 때 수소 관계는 없었을 때예요. 그 이후로도 위원님들도 초청해서 같이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어필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전제에 이야기했듯이 충남테크노파크가 예산에 정착하면서 우리 군정에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한테 뭔가 좀 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방 살이 되진 않아요. 뭐든지 보면 연구하고 개발하고 등등 그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도 사업이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군을 생각해서 해준 건 감사한데 우리 위원들 한 분 한 분 입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성능 개발도 좋고 투자도 좋지만 나타나는 게 보이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관계자하고도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도 당부했어요. 위원님들의 강력한 지침을,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그날도 와서 우리 원장님하고 본부장 와서 얘기 들었지만 위원님 얘기하는 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테크노파크가 옴으로써 모든 것이 같이 우리 군정과 믹스 매칭돼서 잘 풀어질 수 있는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사업을 하면서 또 하다가 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라기보다도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때로는 달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된 거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마무리가 되고 나서 우리야 뭐 9대 말고 10대도 있고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충남테크노파크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위원님들 10대 때, 9대 때 이야기했던 부분을 통찰력 있게 갖고 우리 군정에 사업비가 들어간 것만큼 에너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수소충전소가 안전성과 전문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충남에서도 5개 지자체가 충남테크노파크와 위탁해서 충전소를 설치했어요. 저희도 최대한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네. 좋은 제품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충남에 테크노파크로 인해서 큰 메리트가 됐다고 하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죠. 사업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환경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지만 안 하면 그만이에요, 사실. 그렇죠? 안 하면 그만이고 뱃속도 편한데 그렇지 못한 게 또 행정적이고 그런 일들이에요. 어떻든 누차 얘기하지만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더 좋은 모습으로 가자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잘 인지하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졍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아침에 사실은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방금 이길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테크노파크에 대한 염려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사업비 같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갔고 결과물도 늦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수소차 다른 지자체 5군데에서 했다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과장님이나 부서 담당자분들이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같이 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부서에서 특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특별교통수단(예산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근무 인력을 배치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경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2 이동지원센터장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 교통사업자 등의 교육내용, 방법, 경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8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으로 센터장의 자격요건 및 선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1항에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교통·복지행정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교통약자나 공동체·사회적 경제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재직 또는 퇴직한 공무원. 
  2항은 이동지원센터장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교육)에서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규정하였는데요. 제20조 개정안에서는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제목을 바꾸고,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43쪽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과장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길원 위원  민원인이 와서 거기에 관계자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길게 얘기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선배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좀 돌려보내드리고 제가 부서하고 잘 얘기해서 매듭짓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규정대로 해도 그분들은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많이 있습니다. 뭐 센터장이 돼서 본인은 비용을 받으면 안 되는데 비용을 받았느니 뭐했는지 그 내용을 구구절절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 우리 지난날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도 심도 있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때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지금은 센터장이 기존에 또 바뀌었다가 또 새로, 
이길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와서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바꿔서 센터장을 공개 채용해서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조합원들한테도, 운전원들한테도 설명을 다 한 상태고 그래서 서로 지금 센터장이 선임돼서 하면 전체적으로 운영이 순조롭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래요. 일을 하면서 사실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 내 입맛에 안 맞으면 한 마디 던지고 두 마디 던지다 보면 일이 확산이 되는데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은 사실 일반인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니라고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때 때로 보면 맞는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제가 형님 선배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요. 한 분 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갖는 분 한 분 있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길원 위원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길원 위원  여기서 밝힐 건 없고 그런데 저한테도 과거에 내가 뭐 했다, 뭐 했다, 지금도 어떻다 하고 얘기하는데 제가도 그랬어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맞게끔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도 너무 힘들게 하면 사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셔서 알겠지만 운행수단을 갖추기 위해서 20대, 30대 할 수도 있지. 어떤 분들은 또 가는 길이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그렇게 안 돼요. 신례원에 한 분 있어요. 가는 길목에 같이 타고 가자고 하는데 그게 또 제도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모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보다도 우리한테는 민원 제기하는 경우로 끝이 나지만 부서에서는 계속 상충된 얘기를 하니까 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떻든 과장님이나 김성진 팀장 참 애 많이 쓰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일일이. 저하고도 가끔 답답하면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그런 걸 잘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길원 위원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100% 만족은 못 시키지만 주무부서 또 팀장님 계시지만 대응력을 갖고 그분들 이해를 시키고 가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잘 융합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가 결국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상대방 쪽에서는 그걸 잘 인정을 안 하고 본인들 주장만 내세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게 잘 개정돼서 좀 더 우리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길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통약자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도 포함될 테고 거동불편어르신들, 어르신들도 타죠?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환자가 아닌데도 교통약자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저희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심사를 해서 진짜 불편한 사람들만 회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게 회원등록을 해서 타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이 몇 프로고, 거동불편자 등록한 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 퍼센티지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거동불편자들이 거의 장애인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라,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지금 저도 그때 민원인하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실제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차를 이용하려면 증이 없이 등록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순번이 늦어진다. 그런 민원도 들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장애인증이 없는 분들? 
○위원장 김영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동불편자로 등록한 분들에 한해서 타는 건데 거기에 장애인증이 있는 분들은 불편하다, 이게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모르겠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건 우선순위가 아니라 회원이 등록됐으면 거기에서 콜을 해서 순서대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만 특권으로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이 조례 원래 취지는 장애인들 때문에 이걸 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교통약자.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교통약자에 포함되는 게 장애인,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걸 규정을 한 거지 장애인을 특정해서 한 건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은 자기들이 장애인증이 있고 한데 소외됐다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우선순위로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도 있고. 왜 그러냐면 거동약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A, B, C를 봤을 때 내가 장애인이고 내가 좀 더 불편한데 내가 순번이 밀려서 타고 하면 원래 장애인분들이 성격이 조금 급하지. 그런 거를 한번 센터나 이런 부분 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거는 개선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장 김영진  아니면 조례에 어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위원장 김영진  장애인들 생각이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인데,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장애인들 생각을,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본인들만의 주장을, 
○위원장 김영진  아니, 본인들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이 몇 프로고 퍼센티지를 지금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배려 차원에서 해주는 게 어떤가.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 김영진  조례에 어떤 규약이라든가 센터에 규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한번 가다듬어 주면 장애인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지 않은가.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저희가 그거는 한번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위원장님, 장애인이라고 모두가 성격이 급한 건 아닙니다. 그건 정정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동횟수 제한이 있나요? 혹시. 회원에 등록된 사람이.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이동횟수요? 
이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한이 나는 몇 번, 내가 회원이 됐는데 몇 번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제한?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제한은 없습니다. 
이정순 위원  신청할 때마다 다 우선순위가 되면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덧붙여서 저는 이걸 주도면밀하게 파악했어요. 위원장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말 그대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에요. 그런데 장애우분들은 본인들의 입장만은 아니지만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장애인들 못지않은 약자가 누구냐면 중증 장애인들이에요, 중증. 그리고 비장애인들이라도 약자로 되어 있어서 타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위원장님께 답변해드렸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추후에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야.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걸 따지지 말고 운영의 묘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거기서 너무나 사무국장님이 갑질을 한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안 본 이상은 과연 갑질을 얼마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배려 차원에서 그곳에 있는 사무국장 자리는 솔직한 얘기로 서비스 종사자로서 엄청난 요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이 싫은 얘기 했다고 해서 다투거나 그러면 안 되고 끌어안고 그게 결국은 부서도 지켜주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가 본인들 얘기만이 아니고 우리 먼저 해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걸 좀 장애자 분들의 요청이 있을 때 유도리 있게. 저도 사실 한번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뭐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신청을 하니까 도로 알아봐라 이렇게 언질을 하더래요. 그러니 뭐 장애인분이 얘기했을 때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방법이 없지 더 얘기해봐야 싸움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그렇게 도로 알아보라고 했다면 도 연락처를 줘서 뭐 때문에 그런지 그걸 안내를 하든지 그 가이드 역할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몸도 불편한데다가 개인적으로는 소외의식은 아니지만 좀 더 도움을 받고자 원하는 게 그분들의 뜻인데 그걸 져버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시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난날에서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건축과장 김윤환입니다.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법적 신뢰 확보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25년 1월 24일 농지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부터 라항까지는 안전관리예치금에 관한 사항이며, 마항은 가설건축물 농촌체류형 쉼터 추가, 바항은 건축지도원 자격기준 개선, 사항은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대장 제출 삭제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5조1항은 예치금 제외대상 건축물 확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안전관리예치금 제외가 동식물 관련 시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협의 대상 건축물이었습니다만 1호에서는 동식물 관련 시설, 2호는 협의건축물, 3호에 산업단지 안의 공장이나 창고형 건축물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조2항은 예치비율 세분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건축공사비의 1%를 일괄적으로 예치하였으나 면적 기준에 따라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에는 1%, 2호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는 1.5%, 3호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초과는 1.3%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조3항은 허가변경 시 예치금 추가 또는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예치 또는 반환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5조6항은 예치금 사용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치금 사용을 공사현장 안전울타리 설치,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방지 조치, 공사현장의 미관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금번 개정함에 따라서 수해 등 재해예방 및 복구공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5조7항은 예치금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주 명의변경 시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예치금까지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고,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권리승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조2항은 가설건축물 용도 중 농촌체류형 쉼터 용도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조1항 5호부터 12호까지는 건축지도원 자격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조5항은 법에 공개하지 않은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 설치와 사용승인 시 관리대장 제출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45쪽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참 밖에 있을 때는 몰랐을 때 여기 와서 들여다보니까 참 어려운 부서더라고요. 민원만 제기 안 되면 옆에다가 창고도 살짝 지어서 쓸 수도 있는데 민원이 제기되면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도 농막 같은 경우는 가설, 
○건축과장 김윤환  예. 가설건축물, 
이길원 위원  가설건축물로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윤환  예. 
이길원 위원  이런 부분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하는 거는 일부 개정하면서 앞으로 건축 조례로서 해서 득을 받아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윤환  그동안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용도가 가설건축물 내에 포함이 안 됐어요. 안 돼서 그동안에는 농막으로 허가해주면서 괄호 열고 체류형 쉼터로 표기를 해줬는데 요즘에 체류형 쉼터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례에 그 용도를 담아놔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조례로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없을 때는 혹시 이런 거를 창고형으로 쓰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김윤환  농막으로 썼습니다. 
이길원 위원  농막으로? 
○건축과장 김윤환  예. 
이길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공사현장에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이거 하지 않을... 안전울타리 설치, 뭐 공사 재개 또는 해체 등 정비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철거를 하라든가 조치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방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군에서는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김윤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이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지돼서 공사 중단된 건물이 방치되고 있는데 예치금을 사용하면서 그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본 공사로 중단된 건축물은 저희들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고, 
이정순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김윤환  안전관리예치금을 가지고 안전조치라든가 위에 안전펜스를 쳐서 미관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건축과장 김윤환  많습니다. 
이정순 위원  많아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가장 쉬운 예로 문화원 옆에 빌라 짓다가 중단되어 있는 현장 아니면 신례원에 이고센아파트 현장 또 산성리에 피자집 옆에 있는 그런 건물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안전관리예치금이 적립됐다가도 기간이 지나면 찾아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현재에는 저희들이 반환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수해라든가 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거를 찾아서 저희들이 직접 안전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문화원 옆에 공사 중단된 현장이 펜스가 무너지고 그래서 산지복구비 예치해놓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산비탈 경사면 안전조치라든가 펜스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덧붙여서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는데 허가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허가를 내줘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회리 시장 위에 보면 수원 사람들이 원룸 짓다가 말아서 유치권 행사가 진행 중이고. 
○건축과장 김윤환  예. 
이길원 위원  그다음에 또 인근에 있는 칠성전기 옆에 그 상가 겸 아파트형으로 짓다가 말았죠? 
○건축과장 김윤환  예. 
이길원 위원  거기도 그렇고 등등 여러 군데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흉물로 되어있거든요, 보기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죠. 
○건축과장 김윤환  예. 
이길원 위원  먼젓번에 칠성전기 앞에 방치해서 거기 찾아가서 이거 치우지 않으면 조치하겠다고 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쓰레기를 갖다 거기다 버려서 주민들이 여름 되니까, 작년 여름에요. 말도 못해요. 전부 다 트럭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다 집어던지고 하니까 건물 주인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그냥 말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물은 흉물이지만 주위에 이정순 위원님 얘기했듯이 방치하고선 제대로 안전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너무 보기 안 좋아요. 신례원도 그렇고 요소요소에 눈에 띄는 게 많아. 다나의원 옆에 건물도 사실 이번에 제가 제시를 했어요.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다음번에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런 등등이 많이 보기가 안타까운데 부서에서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건축과장 김윤환  예. 
이길원 위원  그 대신 방치된 건물들이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미비되어 있다면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윤환  네. 
이길원 위원  대전 사람이더라고 찾아보니까. 유치권 행사라고만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연락해서 다 쓰레기 치웠어요.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체류형 쉼터 있잖아요. 그게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했죠? 
○건축과장 김윤환  예. 
○위원장 김영진  이번에 대술에 화재가 발생했었잖아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위원장 김영진  그게 체류형 쉼터로 신고는 안 됐다고 아마 이야기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위원장 김영진  가설건축물. 
○건축과장 김윤환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조례에 담을 때 산 밑 자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규제를 둬서 300m 이내라든가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와서 쉬는 부분에 있어서 체류형 쉼터를 만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 담을 수 없나요? 
○건축과장 김윤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런 부분은? 
○건축과장 김윤환  예. 현재 정부에서는 체류형 쉼터는 전답에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지에서도 안 되고 임야에서도 안 되고.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임야에서도 체류형 쉼터를 풀어주는 거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거를 조례로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우리가 실화로 느꼈잖아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위원장 김영진  정부에 건의라든가 해서 소방 안전장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체류형 시설은 감지기라든가 확산소화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규제 조건에,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해서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건축과장 김윤환  저희들이 체류형 쉼터 허가를 내줄 때 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소화기 비치라든가 화재감지기 설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허가 조건이나 행정안내사항에 담아서 홍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런 건 할 수 있죠? 
○건축과장 김윤환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함으로써 본인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소화기 배치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한번, 
○건축과장 김윤환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안내를 하는 필증에 안내서를 첨부시켜서 필증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무래도 사용자가 경각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의논이 되어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방금 이길원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길원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길원 위원님이 발의한 부결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길원 위원님께서 부결 동의하신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던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길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현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획하신 모든 일들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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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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