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2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20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4.   3.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6.   5.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6.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9.   8.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0.   9.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
  11.  10. 예산군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6.  15.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19.  18.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
  20.  19.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1.  20.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22.  21.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3.  22.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3.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8.  27.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30.  29.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31.  30.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예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33.  32.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35.  34.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36.  35.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산군 공영주차타워)
  37.  36.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 및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3. 2. 예산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4. 3.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완예 의원 외 6인)
  5. 4. 예산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임종용 의원 외 2인)
  6. 5.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길원 의원 외 4인)
  7. 6.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8. 7.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9. 8.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10. 9.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11. 10. 예산군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12. 11. 예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13. 12.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14. 13.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15. 14.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3인)
  16. 15.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우 의원 외 3인)
  17. 16.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금 의원 외 3인)
  18. 17.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김태금 의원 외 3인)
  19. 18.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김태금 의원 외 3인)
  20. 19.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태금 의원 외 3인)
  21. 20.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심완예 의원 외 3인)
  22. 21.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종용 의원 외 2인)
  23. 22.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23.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24.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25.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26.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8. 27.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28.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5인)
  30. 29.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5인)
  31. 30.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32. 31. 예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5인)
  33. 32.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용 의원 외 3인)
  34. 33.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5. 34.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6. 35.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산군 공영주차타워)(군수제출)
  37. 36.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8. 37.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9. 38.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 및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김영진 의원 외 9인)

(10시 정각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등 37건과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 및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23회 예산군의회며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2. 예산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3.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완예 의원 외 6인) 
4. 예산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임종용 의원 외 2인) 
5.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길원 의원 외 4인) 

(10시 06분)

○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의 의무 위반 등에 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예산군의회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하여 근무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규칙을 정비하여 기능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7.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8.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9.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10. 예산군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11. 예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12.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13.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14.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3인) 
15.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우 의원 외 3인) 
16.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금 의원 외 3인) 
17.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김태금 의원 외 3인) 
18.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김태금 의원 외 3인) 
19.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태금 의원 외 3인) 
20.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 (심완예 의원 외 3인) 
21.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종용 의원 외 2인) 
22.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길원 의원 외 4인) 
23.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4.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5.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27.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27항까지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3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한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 운영 종사자들에게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은 군민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환경에서의 청소년 성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과 학업중단학생의 재입학 등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군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각종 지역행사에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산후조리원 시설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만 한정해서 지원하던 사항을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은 예산군의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은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은 위기가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을 촉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추사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재지 현행화를 통한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의 재산세 감면 정비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신속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물두 번째,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봉길의사기념관 매헌학당 신축으로 인한 시설물 사용료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향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5인)
29.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5인)
30.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31. 예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5인)
32.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용 의원 외 3인)
33.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4.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5.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산군 공영주차타워)(군수 제출)
36.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7.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7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의사일정 제37항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3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편의 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을 통해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 농기계교육장 신축에 따른 교육과정 신설 등 농업인 교육 운영을 정비하여 전문 농업인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전문기관에 공공위탁하여 기술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군민의 수소차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공공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예산군 공영주차타워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군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과 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촌체류형 쉼터 규정 등을 마련하여 건축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예산군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예산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예산군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예산군 공영주차타워)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 및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김영진 의원 외 9인)
(10시 38분)
○의장 장순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 및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예산군의 소중한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예산군은 가야산과 내포문화권을 중심으로 수덕사, 윤봉길 의사 생가 등 역사·문화 자원이 집적된 유서 깊은 지역이며, 특히 덕산면과 봉산면 일대는 지역 관광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초고압송전탑 건설은 이러한 천혜의 경관과 생태계를 훼손함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 
  우리는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공공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합리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민주 행정의 기본 원칙이다. 이번 사업은 입지 선정 단계부터 소통이 철저히 결여되었으며, 전력 공급의 혜택은 대도시와 타 지역이 누리는 반면 그 피해와 부담은 예산군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일방적인 입지 선정 방식을 폐기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재논의하라. 
  하나. 정부는 특정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력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 송전 부담 지역에 대한 형평성 있는 에너지의 정의를 실현하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순관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 및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9대 의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성실한 자료와 답변 준비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큰 일교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어느덧 성큼 다가온 봄기운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