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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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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9월 2일 (수)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4.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6.  5.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5. 4.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6. 5.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정각 개의)

○의사팀장 원경애  의사팀장 원경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임애민 부의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6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임애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직무대행 임애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길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길원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이길원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임애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이길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옥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옥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옥자   김옥자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원  김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5.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이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설명 청취입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과 기획실장으로부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끝으로 각 결산 세부내용에 대해서 세무과장, 회계과장, 수도과장,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청취 후 질의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 시 소관부서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진훈  회계과장 한진훈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1조 2,114억 835만 원에 수납액이 1조 1,980억 398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8.89%이며 지출액은 9,985억 9,616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2.43.%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박중수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결산검사 위원님이 4월 1일부터 4월 21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 및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 문서를 통보하여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정 운영에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 회계연도 8종의 기금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수는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5 회계연도 8종의 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490억 4,831만 원이며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감한 당해연도 증감액은 60억 417만 원이 증가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50억 5,24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예비비에서 일반 8건, 재난 8건, 총 16건에 대한 지출을 결정해서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결정 내용으로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7억 5,464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6억 217만 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1억 5,193만 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 57억 7,263만 원, 집행 잔액은 3억 84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의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올려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세부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2025 회계연도 세입 결산 세부 내용과 2024 회계연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 결산 세부 내용과 2024 회계연도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개수는 만 원 단위로 조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 세입·세출 결산서 24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114억 83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2,122억 8,55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조 2,022억 2,375만 원이며 그 중 환급액이 42억 1,977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1,980억 398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5억 9,17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6억 8,982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 현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1조 1,304억 4,33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1,274억 9,384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조 1,180억 4,937만 원이며 그 중 환급액이 42억 2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1,138억 4,935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4억 6,22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1억 8,229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9억 4,646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88억 9,272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85억 7,889만 원이며 그 중 환급액이 33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85억 7,856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1억 2,950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 8,466만 원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수납액은 1조 1,138억 4,93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5%를 수납하였습니다. 이를 제언 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총세입액의 6.9%인 768억 1,056만 원, 세외수입은 총세입액의 34.3%인 375억 45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총세입액의 28.3%인 3,156억 3,898만 원, 조정교부금은 총세입액의 3.4%인 381억 4,878만 원, 보조금은 총세입액의 40.1%인 4,465억 3,123만 원이며 지방채는 없으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세입액의 17.9%인 1,992억 1,935만 원입니다. 
  다음은 615쪽부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9개의 기타특별회계결산은 의료급여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주차장 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급식 지원센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9개의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79억 4,646만 원, 수납액은 385억 7,85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조치 결과 중 세입 관련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부서별 세외수입 추계 자료를 면밀히 수집, 분석하여 특수 요인 발생 시 이를 세입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누락 된 세원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등 세입예산 편성과정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조정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지방세 환급금 발생 원인별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고 관계 법령 및 과세 기준 연찬을 강화하여 부과 단계에서의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과세대장 착오 정비를 통해 환급금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세무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 위원  세금에서 미수납금액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건지요. 지금 미수납 금액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가 되고 앞으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일단 거둬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완호  미수납액이 전년도 118억 정도가 이제 미수납액으로 넘어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체납액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체납액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와 소액 체납자를 구분하고 고질 체납자와 일반 성실 납세자 아니면 납세 태만, 체납 사유별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각각 대응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어쨌든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경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액이나 생계형 체납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체납자자 같은 경우는 또,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체납관리단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100만 원 미만 지속적으로 독려하면서 생활이 어렵거나 힘든 생계형인 경우는 우리가 복지와 연계해서 지원도 하면서 체납 독려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어쨌든 지금 세외수입도 체납액이 꽤 많은 데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부터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약해서 압류, 공매라든가 세무적인 어떤 전문적인 처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부서별로 찾아다니면서 지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읍면도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체납액이 감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  계속 질문할건데,
○위원장 이길원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 위원  지금 고액 체납자랑 체납 태만 같은 경우에 그분들은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네.
○김외숙 위원  그 태만에 대해서 그분들도 경매나 공매 이런 쪽으로 가시는 건지, 그리고 무재산일 경우 진짜 무재산인지, 무재산을 재산을 따로 옮겨가지고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무재산으로 만드는 것인지 그것은 확인이 가능하신지요? 
○세무과장 이완호  일단 우선은 납세에 태만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TV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조세 정의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재산이 많으면서 실질적으로 재산을 서류상 가짜로 이혼해놓고 실질적으로 부를 향유하고 외국을 수없이 드나드시는 분들, 이런 분에 대해서 저희도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색을 하고 있고 또 요새 비트코인이라든가 금융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숨겨둔 재산이 있으면서 어떻든 소득이 있으면서 세금을 안내는 납세 태만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특별히 관리하면서 수색도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재산이 있으면서 내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8기동팀처럼 우리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그에 준해서 우리가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재산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데 무재산인 경우는 우리가 추적을 지속적으로 하고 무재산으로 판명이 돼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결손 정리보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김외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사업자라든지 명의변경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우리가 법인세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는 예를 들어 지금 아까와 같이 말씀하신 어려운 사람들한테 소멸하는 제도가 있지만 현장에 가서 그분의 실태, 상황을 조사해서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상속을 포기했을 때 그에 대처하는 방법, 상속인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과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법인사업자 명의 변경 부분을 제가 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했거든요. 법인사업자 명의변경이 법인세 말씀하시는,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법인세든 우리 군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데 예를 들어서 명의변경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탈세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그럴 때 우리 군에서 그 세금을 거둬들일 때 그에 대해서 명의변경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죠. 
○세무과장 이완호  주로 지방세보다는 국세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해당이 되는 거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법인이 폐업·부도하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장순관 위원  그런데 어려운 것보다도 자기네들 탈세를 하기 위해서 명의변경을 하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세도 그렇지만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허가 조건에 의하면 그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결론은 안 내는 경우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도 앞으로 기한이 있다면 말씀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예, 알겠습니다. 법인사업자들이 폐업하더라도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서 체납이 된 경우는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아직은 특별하게 기한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세무과장 이완호  그렇죠, 현재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예, 그다음에 생계형 체납자나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복지와 연계해서 아까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재산이 정말로 없다고 하면 정리보류토록 하고요. 상속 포기, 상속 같은 경우는 상속, 전문적인 건 제가 여러 가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는 데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상속을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승계해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 상속하는 경우는 체납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승계를 받게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재산이나 있던 차량이 있으면 그게 우선권이 있잖아요, 압류. 그러면 거기 있어서 우리가 세무권도 상의법에 속해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진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고, 상속을 하게 되면 그 자녀한테 그에 대한 체납된 것을, 우리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속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알겠습니다. 상속한 경우에 그 체납이 승계가 돼서,
○장순관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체납이 많이 있다고 김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멸시키면 소멸시켜 버리고 그러면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짊어진 짐을 해주면 그 자녀들에게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끝까지 추진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낼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가 나와서 저도 그것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방대한 큰 자료를 보지는 못했고 저희 검토보고서 자료에 근거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세입 분야 자료를 보다 보니까, 4쪽입니다. 4페이지에 세입 분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숫자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4쪽에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2025년도 미수납액 총액이 116억 8,900만 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쪽 5쪽을 보면 미수납 사유별 현황에 세부합계금액에는 113억 6,600만 원으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이 두 수치 사이에는 3억 2,3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게 사유별 집계 과정에서 일부 항목이 누락 된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별도의 회계 집계 기준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또 세출 쪽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있거든요. 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7쪽에 보조금실제반납금은 129억 2,600만 원인데 8쪽에 조직별 합계에는 128억 7,000만 원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약 5,600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도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오타나 누락인지 그거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이 상황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군민과 의회에 제출되는 공식 결산 보고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기초적인 수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및 검수 과정에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해서 이게 검토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님이 작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착오한 것인지, 저희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거든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거든요. 
○위원장 이길원  지금 오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이 잘 의논하셔서 미비점이 있으면 오현주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인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환급금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자꾸 증가가 되거든요. 업무적인 미스인지, 이 과오가 왜 발생된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이건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착오 보고한 것이 있고요. 국세청에서 만약에 소득세가 이제 경정이 돼서 내려오면 우리도 경정에, 만약에 1,00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500만 원이 경정이 되면 우리도 50만 원을 깎아줘야 하거든요, 돌려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환급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있고요. 또 우리가 과세를 착오해서 이렇게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과세 착오로 환급해 주는 경우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장정비라든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고요. 국세청 경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라 어쩔 수 없이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네, 이번에 대표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했잖습니까?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1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00% 만족은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재검토하셔서 차제에는 되도록이면 지금 것보다는 축소되는 그 길을 좀 세무과에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45쪽 보면 미수납액이 49억 정도 돼요. 
○세무과장 이완호  이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산? 45쪽? 
○김영진 위원  예. 45쪽 보면 전년도 수입을 보면 중간에, 
○세무과장 이완호  중간에요?
○김영진 위원  네. 지방세 예산액 11억, 세외수입 11억이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네.
○김영진 위원  그것 봤을 때 미수납액이 약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징수 가능하다고 본 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세무과장 이완호  징수 가능하다고 본 것, 어떤 걸 말씀하는 걸까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수납액이 419억 7,000이에요. 
○세무과장 이완호  지방세가 47억이 미수납액이고 전체가 111억이고 세외수입이 48억. 
○김영진 위원  거기에 봤을 때 이제 49억 중에 41%, 그러니까 한 20억 70만 원 정도 징수 가능하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세무과장 이완호  이월 체납액, 이게 지금 이월 체납액이거든요, 111억을 정도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올해 열심히 세금을 받아서 한 30% 정도는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월체납액의 30%정도? 그렇게 징수 가능 목표를 30% 정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랬을 때 이제 징수 가능액이라고 본 거죠? 
○세무과장 이완호  네.
○김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 보면 공급액, 예금 이자수익이 보면 들쑥날쑥이죠. 조금 그렇게,
○세무과장 이완호  이자수익은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정순 위원  지금 여기요? 
○세무과장 이완호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 이게?  
○세무과장 이완호  말씀하세요, 제가 가능한 부분은,
○이정순 위원  그래요? 이게 세무과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거는 회계과에서 할게요. 
○세무과장 이완호  있다가 설명할 때.  
○이정순 위원  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체납관리단 운영 중이죠? 
○세무과장 이완호  네.
○이정호 위원  효과는 있어요.? 
○세무과장 이완호  지금 체납관리단 한 달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5억 정도 독려를 하고 100만 원 이상 소액으로 지금 사실 방치 되어 있는 세금이거든요. 읍면이라든가 아니면 군에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력상 독려가 어렵습니다. 징수계 지금 4명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압류하고 공매하고 유기적으로 일반적인 행정 업무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100만 원 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지금 그분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분들 충분히 일자리 창출과 징수액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호 위원  소액 같은 경우는 납부 기한 지나서, 몰라서 연체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전화를 하면 회수 가능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 이완호  네, 높습니다. 
○이정호 위원  그리고 25년 세입·세출 결산서, 제가 과장님들 다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은 이 예산서나 25년 예산안,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추경 자료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딱 갖다주고, 25년 이것만 딱 갖다주시더라고요. 뭐 보고 검토를 하라는 건지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정도의 자료는 주셔야 24, 25 검토를 할 텐데. 아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갖다주고 결산 검토를 하라고 하니 좀 황당했고. 제가 그래서 요구를 했어요. ‘있는 것 있으면 줘라’ 그런데 없대요. 그러면 전 위원님들 보시던 것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없대요. 조금 그런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 결산서, 과장님, 45쪽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시잖아요? 얼마가 들어오는지. 
○세무과장 이완호  네.
○이정호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이완호  네.
○이정호 위원  그런데 예산현액은 5억 6,000이고 징수결정은 7억 9,400이고, 수납액은 6억 9,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200만 원이 있어요. 밑에, 밑에. 그렇죠? 
○세무과장 이완호  네.
○이정호 위원  미수납액 내역은 뭐죠?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그 밑에는 대부류는 주로, 
○이정호 위원  1억씩이나 미수납한 원인이 무엇인지? 
○세무과장 이완호  이게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우리는 체납 총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장님한테 나중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회계과에서 소관 하니까 회계과장님한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부과권과 징수권이 각 부가, 부서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내역은 부서장님들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정호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그 내용은 리피트 해 가지고 회계과장님 나오셨을 때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아는 한도에서 답변해 주셨는데 다시 정확한 것을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는 우리가 발행 안했다고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이완호  네.
○장순관 위원  보존수입에 대해서 이월금과 예치금에 대해서 추가 수입 지출액의 당해연도 세입·세출의 청원하는 건데, 내부거래를 지금 보니까 17.88%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내부거래요.? 
○장순관 위원  네.
○세무과장 이완호  내부거래는 주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임을 하거나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임하거나 그런 것들을 내부거래로 보고 있거든요.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의회한테 보고 하지 않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은?
○세무과장 이완호  그 부분, 구체적인 이 부분도 이제 예산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따 예산기획실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뭐 사실 우리 이정호 위원님이 초선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예산결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려고 본인이 한 공부도 있고 또 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 막대하기 때문에 큰 비중을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본인이 생각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라도, 우리도 그런 것을 거쳐 갔지만 자료가 없다고 하지 말고 만들어서 줄 수 있으면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10시 59분)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보고와 질문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실 때 몇 페이지, 어디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2025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세부 내용과 2024 회계연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진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진훈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세부 내용과 2024 회계연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사안을 토대로 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공유재산과 물품증가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린 후에 2024 회계연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개수를 만 원 단위로 조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1쪽부터 11쪽까지는 결산개요에 대한 사항으로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2,114억 83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1,980억 39만 원이며 지출액은 9,985억 9,616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994억 782만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 1,573억 3,549만 원을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실제반납금 134억 577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69억 5,6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1,304억 4,332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1,138억 4,93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331억 3,62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807억 1,305만 원으로서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1,452억 2,194만 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129억 2,517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5,5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두 번째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379억 4,646만 원이며, 수납액은 385억 7,856만 원이고 지출액은 275억 4,931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0억 2,924만 원으로서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89억 7,265만 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4억 8,060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 15억 7,599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5,626만 원이고 수납액은 10억 8,00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0억 4,86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143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85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5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697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하단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억 1,070만 원이며 수납액은 18억 9,139만 원이고 지출액은 15억 1,793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억 7,346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쪽입니다. 
  상단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3,826만 원이며 수납액은 137억 241만 원이고 지출액은 93억 6,667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3억 3,573만 원으로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 39억 9,801만 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억 3,770만 원입니다. 
  하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1,611만 원이고 수납액은 3억 1,561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9,825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36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상단에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억 1,194만 원이고 수납액은 29억 6,18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5억 8,172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억 8,008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0억 136만 원이고 수납액은 60억 1,89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 5,969만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54억 5,924만 원으로 그 중 다음연도 개속비이월액 49억 7,463만 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4억 6,702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756만 원입니다. 
  하단에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18억 1,957만 원이며 수납액은 116억 955만 원이고 이어서 22쪽입니다. 지출액은 112억 2,01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억 8,940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6,822만 원이며 수납액은 9억 7,02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5,467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555만 원으로 보조금실제반납금 1,355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99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상단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2,114억 835만 원이고 지출액은 9,985억 9,616만 원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액 120억 2,000만 원이 포함된 1,693억 5,5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33억 5,10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01억 561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하단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1조 1,304억 4,332만 원이고 지출액은 9,331억 3,629만 원입니다. 자금없는 이월액 12억 2,000만 원이 포함된 1,572억 4,194만 원을 이월하면 보조금 반납금 128억 7,04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71억 9,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79억 4,646만 원이며 지출액은 275억 4,931만 원입니다. 89억 7,2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8,06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4,388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9억 5,654만 원이며 초과세입금 마이너스 151억 1,436만 원과 집행잔액 420억 7,091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5,593만 원으로 초과세입금 마이너스 183억 397만 원과 집행잔액 391억 5,99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1억 61만 원으로 초과세입금 31억 8,960만 원과 집행잔액 29억 1,1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81쪽부터 607쪽까지 일반회계세출결산 세부내역과 609쪽부터 719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9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848쪽 재정상태표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25회계연도 재무결산 후 우리 군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쪽입니다. 
  총자산이 4조 2,284억 2,122만 원이고 총부채는 435억 7,007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조 1,848억 5,115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내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4쪽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기능별 분류에서 2025 회계연도의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의 사업 순원가는 1,858억 4,263만 원이고 관리운영비는 1,095억 2,027만 원입니다. 
  855쪽입니다. 
  비배분비용은 357억 1,972만 원이며 비배분수익은 237억 4,023만 원으로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3,073억 4,239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4,654억 9,185만 원을 차감한 2025 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 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581억 4,946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은 수익보다 비용이 많이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892쪽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 성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에 대해 살펴보면 인건비가 1,077억 1,233만 원, 운영비가 2,499억 3,601만 원, 정부간이전비용이 85억 2,338만 원입니다.
  893쪽 민간등이전비용 3,621억 6,173만 원, 기타비용 680억 8,055만 원으로 총비용은 7,964억 1,401만 원입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1,311억 3,191만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8,056억 3,297만 원으로 기타수익이 177억 9,859만 원으로 총수익은 9,545억 6,348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에 재정운영결과인 총수입과 총비용내역을 일정기간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안에 이익 또는 손실의 단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894쪽부터는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서류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폐지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이라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937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58억 3,962만 원으로 당해연도 3억 9,453만 원이 발생하고 10억 399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2억 3,016만 원으로 그 내용은 939쪽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있는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중 총 수익 및 지출액 증명은 결산서 세부사항을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그중 공유재산과 물품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3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796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한 종류별로 설명드리며 토지가 20,163,098㎡에 8,710억 5,347만 원, 건물은 36만 7,642㎡에 5,012억 584만 원이고 기타 8,098건의 9,663억 5,000만 원으로서 총액은 2조 3,386억 932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감현황 및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795쪽, 7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799쪽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 현황은 1,522건에 140억 7,345만 원으로 2025년도 취득 95건에 14억 8,257만 원이고 처분은 14건에 2억 6,73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보유액은 1,603건에 152억 8,8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관련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보고서입니다. 
  4페이지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등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 된 재정 재원이 적절한 조치 없이 불용 처리 또는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는 등 재원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조치결과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이월액 최소화 및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입니다. 이월액을 최소화기 위하여 세출 예산편성 시 연도 내 집행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이월사유와 필요성을 명확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최대한 독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과장님, 
○회계과장 한진훈  네.
○위원장 이길원  페이지 수를 좀 명확하게, 찾기가 급급해요. 숫자도 그렇지만 조금 인터벌을 두고 페이지 수에서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진훈  다음은 12페이지 자금 관리시 군금고외 제1금융권 활용 검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공기업 특별회계와 특정기금에 대해 군금고외 제1금융권의 유동적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위원장 이길원  우리 저 뒤에 계신 지원관님들 우리 위원님들 좀 보조해 주세요. 인쇄물.
○회계과장 한진훈  2024 회계연도 조치사항보고서,
○위원장 이길원  조치사항, 유인물 주신 거 그거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진행하세요. 
○회계과장 한진훈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행정 재산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 수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현행화를 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을 통해 적정성을 확보하여 물품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우리 위원님들 정신없으시죠? 사실 수치 보고받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 우리 재선 위원들도 따라가기 힘들게 그렇게 빨리 설명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우리 초선 위원님들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야 다 아시는 거지만 저희들은, 조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진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미집행이 되고 그리고 또 보면 반납된 게 있어요, 국도비나 이렇게. 그런 사업들이 전 부서에 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분명히 나왔어요. 그럼 우리 전 부서에서 이걸 다 한번 정리해서 저희 의원님들에게 한 번쯤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막 이렇게 행정감사 때나 예결위를 할 때 설명하고 넘어가 버리면 저희들이 이거 다시 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이거는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부서장님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한 거 이거 한번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한진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이정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라도 볼 수 있게끔, 이게 뭐 수치가 막대한데 이거 여기서 들여다봐도,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세무사도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은 참고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장님들 협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 위원  저기 17쪽을 보면 25년도 일반회계라든지 여기 보면 명시이월은 사업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회계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김외숙 위원  그러면 도비나 군비를 받았을 때 그 사업목적을 위해서 보조금을 받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을 못하고 보조금을 넘기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이유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건지. 그러면 그전에 명시이월 넘어가기 전에 사업비를 받았을 경우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목표라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진훈  명시이월되는 이유는 2회 추경, 3회 추경이 됐다든가 국도비가 보조가 늦게 됐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도 계속 명시이월뿐만 아니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최소화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1월이나 12월에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면 설계도 해야 하고 행정절차도 거쳐야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외숙 위원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이나 진행을 해주시고 명시이월은 어지간하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는 이 큰 자료가 아니라 이 검토보고서 위주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세출결산 중에서 자금없는 이월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7쪽에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2025 회계연도 이월액이 총 1,693억 5,500만 원이고, 우리 과장님 자료 없으신가 봐요, 검토보고서. 아, 있으세요, 이거? 예. 여기 7페이지요. 예, 거기 세출결산 총괄이 있지요, 그 표에 보면? 2025 회계연도 이월액이 총 1,693억 5,500만 원이죠? 그런데 그 표 아래에 보면 자금없는 이월액이라고 해서 120억 2,000만 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찾아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2024 회계연도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이 44억 1,10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과다발생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이나 권고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금액이 약 2.7배나 이게 증가했지요. 물론 이게 중앙 정부나 국도비 교부 지연 등으로 인해서 군 차원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월액이 120억 원대까지 늘어나게 되면 군의 자금 집행과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인하고자 한 번 질의하는데요. 이번에 120억 2,000만 원 중에서 국도비 미교부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미교부되었던 자금은 얼마나 확보되었고 또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도비 교부가 습관적으로 지연되는 사업,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나 또는 충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회계연도 내에 자금이 정상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앞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 그것 한번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회계과장 한진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래, 계속적으로 보면,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저희가 교부 결정이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뤄지도록 한번, 예산상에는 다 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수납이 되지 않는, 교부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120억 2,000만 원 정도는 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대규모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국비도 많고 도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그리고 그게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국도비 교부가 안 된 건 없습니다. 사실은 다 들어왔는데 시기적으로 회계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12월 31일 날 회계연도를 마감하다 보니까 그 위에 1월이나 2월에 들어온 부분도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트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 관련된 자료는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진훈  네,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오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추후에 전달해주시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상수도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과 2024 회계연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국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영국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책자 배부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큰 책자가 아니고요.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업무현황입니다. 
  12쪽 업무현황에서는 급수인구는 총 6만 9,136명으로 전년대비 973명이 증가하였고 보급률은 0.6% 상승한 83.5%입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1,033만 톤이며 총 조정량은 800만 톤으로 유수율은 전년대비 0.57% 상승한 77.44%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만 원 단위로 조정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총계는 845억 1,044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자산 규모가 10억 8,86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운용구조변경에 따른 것으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반영으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15억 5,143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있었습니다. 2024년도 당기순손실에 비해서 10억 3,8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아파트 등 대규모 신규 급수공사가 감소하여 급수공사 수익이 3억 1,936만 원이 감소하였고 덕산정수장 미가동에 따른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로 정수 구입비가 3억 5,40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의 수선 유지비, 동력비 등 일반 관리비가 3억 6,513만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쪽 총괄표에서는 수입, 지출, 자금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 중 총 수납액은 250억 4,73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이 112억 9,644만 원, 영업외수익이 15억 9,048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이 2억 4,357만 원, 유보자금은 117억 6,929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요금 수납액은 104억 9,0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25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급수전수는 증가했지만 연간 총 조정량이 감소하면서 요금 부과액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총 지출액은 201억 259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비용이 96억 4,163만 원, 자본적 지출 중 유형자산취득이 34억 3,691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이 2,889만 원, 이월예산지출은 1억 4,515만 원, 예탁금은 68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부분입니다. 차기 이월금 49억 4,475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2억 5,443만 원, 사고이월금이 2,781만 원, 건설개량이월금이 16억 6,252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성지표에서는 부채가 없으면서 여유자금인 현금 보유가 있어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 증가로 전년대비 수지비율 지표는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총 수지비율은 89.4%로 전년대비 7.17% 감소하였고 영업수지비율은 79.73%로 전년대비 5.4%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일반 관리비 등 주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5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 결과 요금현실화율은 71.50%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39.86%로 정수구입비와 수선교체비 등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전년대비 2.99%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책자로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도 업무현황과 재무제표 다음에 수입·지출자금결산총괄, 경영분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 업무현황입니다. 
  하수처리인구는 5만 7,668명으로 전년대비 1,145명이 증가하였고 보급률은 0.8% 증가한 69.6%입니다. 하수관거계획연장은 573km이며 하수관거연장시설은 392km로 하수관거 보급률은 전년대비 1.1% 상승한 68.4%입니다. 
  다음은 25쪽 재무상태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4년도에 비하여 자산규모가 133억 91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감가상각누계액이 증가한 것으로 순장부가액 감소와 단기금융상품 감소, 반환금 지출에 따른 유동자산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6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137억 2,797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감가상각비가 96억 4,548만 원, 내포하수처리시설 충전사업 관련 반환금이 40억 1,919만 원으로 일회성 비용부담이 발생해서 당기순손실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총괄표에서 수입, 지출, 자금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총수납액은 205억 2,871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27억 3,535만 원, 영업외수익은 96억 4,104만 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은 4억 2,024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요금수납액은 24억 8,469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3,66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총지출액은 178억 795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영업비용이 114억 7,883만 원, 유형자산취득이 4억 1,189만 원, 이월예산지출은 4억 2,304만 원, 예탁금은 13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부분입니다. 
  차기이월액 27억 2,076만 원은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 등 내진보강 개량사업비 명시이월금 2억 2,800만 원,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수집기 교체 및 사고이월비가 11억 7,056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2억 7,019만 원입니다. 
  다음은 75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성 지표에서는 부채가 없어서 안정적이고 수익성 및 수지비율에서는 경상수지비율은 48.01%로 영업수지비율은 10.62%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하수도사업 등으로 확대된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처리 비용의 원가 절감과 경영 수지를 개선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79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결과 요금현실화율은 7.12%로 전년대비 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요금 인상의 결과이며 하수도 요금 인상 요인은 1,300%가 넘습니다. 2025년도보다 2026년도에는 21% 상승한 톤당 400원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27년도에는 22% 상승한 톤당 490원의 단계적 인상 계획으로 요금현실화율은 다소 높아질 전망입니다. 2028년 이후 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기업회계 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수도·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회계 예산·재무회계 결산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사항 보고서 4페이지를 봐주시면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등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4페이지 보시고 수도과는 8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유수율 통합관리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추진사업으로 2025년도에 시행하여 진행 중이며,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유수율 통합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입니다.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조례 개정을 통한 요금 현실화율 개선, 자산재평가를 통한 감가상각비 및 총괄원가의 과대 왜곡을 방지하였으며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지금 우리가 2025년도에 수도요금을 상승했는데도 현재 2024년보다도 수익이 적은 걸로 나와 있네요?
○수도과장 김영국  수도요금은 인상을 하려다가 의회 의견 때문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장순관 위원  못했고 하수도 요금만 했나요? 
○수도과장 김영국  네.
○장순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수관이나 이런 거 많이 교체했는데도 수익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내포 발전소까지 운영하면서 거기서 수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과장 김영국  그것은 내포 열병합 발전소에서 저희한테 물을 공급하는 최대 수요처였습니다. 1년에 13억 정도 물을 소유했었는데 그것 역시 감소하고 지금 수자원 공사 정수장이 생기면 그 물을 저희 예산군의 물을 쓰다가 수자원 공사 물을 쓸 계획으로 그것도 감소 예정이고요. 저희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상승되는 상황에서 수도요금을 한 번도, 지금 올린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1%라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홍성군에서 엊그제 예산군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홍성군도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예산군과 똑같이 적용하기로, 인상을 같이하기로 해서 예산군이 인상하면 자기들도 인상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2028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누수관도 교체했지, 또는 이렇게 했으면 전체적으로 수익이 더 발생해야되는데 그 전년도보다 오히려 수익이 안 나고 했기 때문에 질의했던 부분이고. 또는 이제 계룡댐 물을 공급해서 먹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또는 지금 이야기하니까 내포 발전소에도 앞으로 예산군에 들어가는 물량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은 것도 있고, 작년부터 내포 쪽에 수도 요금을 이런 것을 아마 조금 완화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있나 싶어서 정확하게 이것 데이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국  저희가 수도요금이 현실화율이 안 되고 계속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적자 나게 되면 현재는 우리가 하수도 같은 경우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수도요금은 조금 저희들도 인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국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하고도 일정을 협의해서 2028년도부터는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2027년도부터 원가산정과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준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왜 자꾸 상수도 요금이 계속 손실이 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수율도 수도관 교체하면서 작년보다도 누수율이 적잖아요, 현재 많이.
○수도과장 김영국  네,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적자가 난다고 보면 우리가 수도 요금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 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장순관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과 동일 한 겁니다. 사실 상하수도는 일반 가정을 통해서 모든 곳에 필수 공공시설 속 필수조건입니다. 적자가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수도과가 어려운 입장에서 운영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민들께서는 뭐든지 인하가 좋지 인상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자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유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일반회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 많이 참고하셔서 홍성도 홍성이지만 우리 예산도 과감하게 과장님 입장에서 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보면 그것도 우리 수도과의 큰 중책의 임무을 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2024 회계연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5 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그리고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채무 관리 보고서, 성과보고서 첨부 서류인 계속비 결산, 다음 년도 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계수 단위는 만 원 단위로 조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놔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안입니다. 이 큰.
  755쪽입니다. 결산서 755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중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2건에 7억 4,544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이체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일반회계 52건에 30억 3,979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건에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단위 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안전관리과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비 4억 4,000만 원, 가족지원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건에 1억 1,977만 원, 농정유통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고용 환경개선 지원 사업 1건에 1,800만 원, 축산과 소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운영 등 4건에 1억 1,627만 원, 보건소 지역 자살 예방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사업, 출산여성 운동비 지원 등 4건의 5,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1쪽입니다.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예산변경은 통계목 간 예산을 변경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기획실,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각 1건, 가족지원과 2건, 문화관광과 5건, 교육체육과 3건, 경제과 1건, 그리고 미래성장과 1건, 농정유통과 8건, 축산과 1건, 산림복지과 3건, 건설교통과 1건, 수도과 4건, 보건소 9건, 농업기술센터 5건, 공공시설사업소 2건, 그리고 관광시설사업소 1건, 예산읍 1건, 신양면 1건, 덕산면 1건으로 총 52건에 30억 3,979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농업기술센터 1건에 6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안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6억 271만 원, 4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5,193만 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는 57억 7,263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지출결정액이 없으며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3억 840만 원입니다.
  780쪽에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입니다. 
  먼저 일반예비비입니다.
  기획실은 호우 피해복구 장비 임차료 지급을 위한 군정종합운영비 지원 1건으로 지출결정액은 9,0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는 충청남도 특별지원금 지급 1건으로 지출결정액은 24억 4,800만 원, 지출잔액은 2억 7,297만 원입니다. 7월 호우피해 발생에 따라서 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예비비로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와 재난목적예비비를 합산해서 26억 8,8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5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2억 1,630만 원, 지출잔액은 1,688만 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의 경제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예비비로 군비 부담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양돈농가 고온스트레스 예방제 지원으로 지출결정액은 2억 7,700만 원, 지출 잔액은 1,673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폭염 지속에 따른 양돈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입니다. 
  안전관리과는 2건으로 충청남도 특별지원금 지급은 지출결정액 2억 4,000만 원,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7월 호우피해 재난 위로금은 지출결정액은 11억 5,589만 원,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호우피해에 대한 정부의 위로금 지급에 따른 군비 부담액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2건으로 수덕사 정혜사 진입도로 응급복구는 지출결정액 2,000만 원, 지출잔액은 118만 원입니다. 그리고 강민첨장군묘 재해복구 사업은 지출결정액 1,600만 원의에 지출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두 건 모두 호우피해에 따른 긴급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유통과는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4건으로 지출결정액은 3억 978만 원, 지출잔액은 480원입니다.
  1월 대설 피해, 그리고 3월, 4월에 이상 저온 과수 피해, 그리고 7월, 9월 호우 벼 깨씨무늬병 피해, 9월과 10월에 호우피해 복구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체의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90억 4,831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20억 1,055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60억 638만 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50억 5,249만 원입니다.
  다음은 789쪽입니다. 
  포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205억 6,143만 원에서 4,263만 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206억 406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 204억 6,548만 원에서 85억 7,498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90억 4,046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개정)은 전년도말 조성액 23억 6,361만 원에서 21억 6,770만 원이 감소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 9,591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억 8,426만 원에서 912만 원이 증가한 당해연도말에는 2억 9,338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억 9,492만 원에서 7,395만 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억 2,097만 원이며,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7억 1,989만 원에서 4억 4,662만 원이 감소한 2억 7,327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정액 33억 1,053만 원에서 4억 446만 원이 감소한 29억 607만 원이며,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6억 4,819만 원에서 4억 7,017만 원이 증가한 11억 1,836만 원입니다.
  다음은 792쪽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8종의 기금 수입결산은 278억 9,884만 원이며, 지출결산은 271억 4,967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억 4,917만 원입니다.
  수입 항목 중에서 전입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11억 5,942만 원이며, 보조금은 재난관리기금 도비 보조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8억 6,041만 원입니다.
  융자금회수는 포괄기금 내 농업 발전 기금의 대여금 회수 수입으로 4억 1,5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으로 158억 8,829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 8,558만 원이며, 기타수입은 8억 4,014만 원으로 포괄기금 자활 근로 수익 2,231만 원,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933만 원, 예산군 고향사랑기금 기부금 8억 850만 원입니다.
  지출 항목 중에 비융자성 사업비는 각종 기금 설치 조례의 목적 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으로 총 30억 9,371만 원이며, 포괄기금 1억 2,557만 원, 식품진흥기금 770만 원, 주민지원기금 2억 1,415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7억 1,007만 원, 재난관리기금 20억 3,622만 원입니다.
  융자성 사업비는 포괄 기금 내 농업발전기금의 융자금으로 3억 1,000만 원입니다.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5,984만 원과 사무관리비 40만 원입니다.
  다음 예치금은 99억 9,329만 원으로 기금별 여유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입니다.
  예탁금은 111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로 예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지출은 25억 4,243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22억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에서 사업 반환금 303만 원, 예산군 고향사랑 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3억 3,94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재난관리기금 시설비 7억 4,917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명세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 내용은 793쪽부터 82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5쪽입니다.
  채무관리보고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47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의회법 제15조에 따라서 성과 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 성과 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952쪽에 있는 전체 정책사업목표 95개, 지표 237개로 되어 있으며,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이 19개, 달성이 166개, 미달성이 52개입니다.
  전체 결산액은 9,600억 6,429만 원이며, 성과별 달성 현황 및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 뒤엔 세부추진 결과는 983쪽부터 1,46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두꺼운 세입·세출 첨부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133쪽 계속비 결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계속 집행은 총 59건에 1,409억 7,19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6건 1,332억 1,249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건에 77억 5,946만 원입니다.
  135쪽부터 140쪽까지 계속비 사업 총괄 명세서와 141쪽부터 214쪽까지 세부사업별 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26건으로 명시이월 787억 2,887만 원, 사고이월 122억 6,855만 원, 계속비이월 662억 4,452만 원입니다. 이 세부 사업 또한 첨부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장비관리, 소형주차장 조성사업 등 6건으로 명시이월 39억 9,085만 원, 사고이월 700만 원입니다.
  23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등 3건으로 49억 7,464만 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사업 운영관리 등 4건으로 명시이월 16억 6,252만 원, 사고이월 2,781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운영 등으로 2건으로 명시이월 2억 8,000만 원, 사고이월 11억 7,057만 원입니다.
  236쪽부터 257쪽까지 있는 이월사업 전체에 대한 사유별 설명은 첨부 서류(안)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인쇄물입니다. 
  2024 회계연도 조치사항 보고서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예산 재무결산 조치결과 보고서 4쪽과 9쪽인데요. 4쪽에 있는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등 불용액 최소화, 9쪽에 이월액 최소화 및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은 올해 추경, 정리 추경과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필수 사업 중심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리 추경에서도 사업별 실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해서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군비 예산은 적극 삭감해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교부된 국도비는 이월하되 군비 사업은, 명시이월은 극히 제한적 여부에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결산안 789페이지에 우리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감소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기획실장 강민수  몇 페이지요?
○이정순 위원  789페이지.
○기획실장 강민수  옥외발전기금이 감소한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건축과 담당,
○이정순 위원  예, 한번 담당 부서에서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길원  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건축과장 김윤환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감소한 사유는 저희들이 기금 사업으로 경관 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비가 작년에 지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확보했던 금액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이 늘어났었고 또 작년에 기금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 지출을 하다 보니까 기금이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우리 옥외광고 기금이 감소한 게 올해만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감소가 되었던 건가요?
○건축과장 김윤환  기금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이 있으면 이제 감소가 되는 거고 사업이 없으면,
○이정순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된 것,
○건축과장 김윤환  작년에 사업이 광고물 정비 사업이라든가 경관 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사업 규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좀 감소 폭이 컸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이정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실장님,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실장님, 우리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세 부서가, 미래성장과, 건설교통과, 관광시설사업소가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부진한데요. 여기서 제가 관광시설사업소 담당자에게 이걸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길원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입니다. 
  저희는 4개의 목표치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주 목표를 관광객 인원수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충의사는 기념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휴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표 인원보다 좀 많이 저조했고 추사고택은 5만 2,000명 목표로 했는데 목표치는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출렁다리도 저희가 연간 한 100만 명 정도 방문을 했는데 작년에 목표치를 120만 명 정도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명을 넘었는데 저희가 좀 목표를 과하게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이제 4개의 지표수를 정해서 하나만 달성이 됐어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저희가 이제 관람객 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보부상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저희가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정순 위원  조금 그래도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서 목표 달성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앞,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그래서 저희도 예전부터 성과 지표수를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관람객 수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목표라든지 이런 거는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맞아요. 처음에 잡을 때 조금 더 성의 있고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끔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예, 실장님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37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추진 철저라고 해서 이렇게 의견서가 왔거든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도비를 받고도 이 사업을 못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현장 여건이라든가 그쪽 어떤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월이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다른 곳에 써야 되는데도 못 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하고도 우리 군비가 더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산을 받아놓고 내년에 이월이 되면 공사비가 올라가고 자재비가 오르고 하다 보니 또 우리 군비가 또 출혈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올해 못 하고 또 내년에 또 못 할 경우에는 좀 뭔가 우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한번 내가 의견서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사가 지금 뭐 몇 년째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올해도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 놓고도 묶여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대책을 세워서 스톱을 시켜야지. 지금 다른 읍면에 보면 ‘100만 원도 없어서 일을 못 한다’ 우리 주민들 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한번 올해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지금 예산 편성 운영 시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국도비 같은 경우는 대단위 사업을 할 때 보면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설계를 보통 하게 되면 6개월 내지 7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1년 사이에 사업을 보통 하려면 2년 내지 3년이 걸려서 실질적으로 국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지만 당장 군비까지 투자해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은 저희가 국도비만으로 사업 설계나 행정 절차까지만 다 이행을, 설계까지 완료하고 군비는 저희가 부담은 편성을 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 그 비용 갖고 공사를 원활히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을 하잖아요.
○기획실장 강민수  네,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매칭하고도 또 우리 군비가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보완점을 한번 머리 맞대서 좀 해봐야 되겠다.
○기획실장 강민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예산 낭비는 좀 줄여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김영진 위원  예, 그런 취지도 있고요. 또 잦은 설계 변경, 처음에 공모했을 때보다 이게 효율성이 없다 보니 또 공사가 중지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군비의 손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뭐 사업 규모나 하여튼 그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따라서 처음에 총 사업비를 산정을 할 때 변경되거나 증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예,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작년도보다는 많이 있고 이제 계속비 사업이야 어쩔 수 없이 국도비 받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목 변경이 더 많아졌어요.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뭐 전용이나 이체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변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단일 사업 간 통계목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예산이, 하면서 금년도에 이 변경 사항이 늘어난 이유를 자체 검토해 봤을 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월이나 4월 중에 추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측 못했던 부분은 추경 통해서 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3월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변경했던 부분이 저희 협의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그 부서에서는 부득이하게 여건 변동에 따라서 사업비를 타 사업에서 변경 사항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만 대신 그 부서에서 이쪽 통계목에서 이쪽 목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했을 경우엔 기존의 사업비에 편성된 이 통계목에는 추경 예산에서 증액은 없다는 그 기조는 현재 유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기금운용에서 지금 우리가 8개 기금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기금운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년도에 우리가 재해 입었을 때 여기 기금운용에서 목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이관시켰다가 다시 올 수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25년도에 아까 지금 보고하는 금액에서 현재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랑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전년도보다는 증가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말씀드리면 지금 타 지자체보다 기금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개수는 8종이지만 대신 개별 기금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던 자율 근로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괄 기금으로 묶어서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수 증명 차원에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을 통합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축 이런 부분들은 기금이 당초 목적 사업을 위해서 사실 기금을 조성하고 목적 사업을 실행했을 경우에 기금을 투자를 하는 건데 현재 기금을 모으고 있지만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표액만큼 투자한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군에 세입이 없다 보니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을 해 와서 저희가 그 이자율을 기금에다가 차입금을 이자로 상환을 하고 그리고 기금에서 일반회계를 차입한 그 예산을 저희 일반 재난 목적 예비비라든지 이런 수해 복구 쪽에 작년도에 사용한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기금에서 일반 예비비로 전입된 부분이 기금이 좀 상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해 때문에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또 그럼 기금운용할 때 일반 기금으로 하게 되면 1년, 예를 들어 적금이라든지 또 이걸로 들어가는 기금, 아니면 또는 예를 들어서 2년 이렇게 해나가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급할 때, 예를 들어서 해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거에 대한 이자 손실이 많이 또 야기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우리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작년도에 많이 늘어난 거라고 했는데 아까 얼마라고 했죠?
○기획실장 강민수  8건입니다. 
○장순관 위원  8건인데 우리가 기금액 증액에 대해서,
○기획실장 강민수  그거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기장료계정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그 기금은 타 나머지 6개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내부 간의 거래인 부분에서 기금 규모가 커진 거지 실질적으로 해서 기금 증액이 전체 이루어진 거는 없다고 봅니다. 
○장순관 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까 기획실장님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내부기금 운영에 대해서 당초보다도 550억 5,200만 원에서 우리가 전년도보다 아까 20 몇억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결산검사 결의서에는 60억 400만 원이 증가했다고 있길래 그 차이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장 강민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순관 위원  나중에 보고하세요.
○기획실장 강민수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혹시 재무제표에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가 답변이 가능할까요?
○기획실장 강민수  재무제표는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부서가 없나요?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오현주 위원  네.
○위원장 이길원  수도과. 
○오현주 위원  수도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군 재정에 관한 재정제표, 재무제표. 실장님, 
○기획실장 강민수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길원  예, 기획실장님. 
○오현주 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 검토보고서 거기에 27쪽에 있는, 27쪽인데 한번 3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쪽. 30쪽에 보면 민간등이전비용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민간등이전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오현주 위원  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네. 
○오현주 위원  여기 202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정부간이전수익 그것이 전년도에는 6,943억 원이었고요. 거기에서 8,056억 원으로 약 1,130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등이전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617억 7,600만 원이나 크게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같은 법정 복지급여 확대라든지 아니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나면서 민간등이전비용이 자연스럽게 함께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약 618억 원에 대해서 단순히 이게 복지비 증가로만 뭉뚱그려서 이해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617억 7,600만 원의 증가분 가운데서 국도비 매칭이나 법정 의무 지출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예산군 군비 부담이 늘어난 금액이 얼마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회계과에서 답변을 해 줄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구체적인 지표 변화 프로세스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그럼 별도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네.
○오현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실 3개 과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 있는 그런 또 질의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의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한 그런 부분들을,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결산이라는 게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날 우리 세무사님을 통해서 대표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 결산을 들여다보고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다루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책자를 들여다보면서 했어도 일반 과목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실과에다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세출에 대한 관계는 딴 거 없습니다. 수치 뭐 이렇게 읽어대는 거 사실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단지 우리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잘 거둬들이고 잘 쓰는 게 목적입니다. 다 이유는 있겠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보면 지금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이유는 있지만 그 이유를 최대한 축소화시켜서 차기 연도에는 좀 더 지금보다 진보된 우리 예산 군정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의견 조율 및 의결은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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