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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11-05-18 조회수 2826
첨부파일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1부. 끝.

2011년 5월 18일

대표발의자 예산군의회의원 김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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