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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11-05-18 조회수 16644
첨부파일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끝.

2011년 5월 18일

대표발의자 예산군의회의원 유 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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