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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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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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산군의회 | 작성일 | 2016-02-05 | 조회수 | 2004 |
첨부파일 | |||||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2016. 2. 5 예산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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