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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4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예산군의회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2419
첨부파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49회 예산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 집회일시 : 2019. 5.13.(월) 10:00

 

  ※ 기 간 : 2019. 5. 13.(월) ~ 5. 17.(금) / 5일간

 

○ 집회장소 :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2019.  5.  3.

 

        예산군의회의장 이 승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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